제4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5.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7.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8.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9.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보건의료국 소관)
10.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11.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12.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50명 발의)
2.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5.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보건의료국 소관)
10.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신종철 의원 외 37명 발의)
11.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5명 발의)
(15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2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4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5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소관)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7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8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9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50명 발의)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남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2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과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볼 때 그 시급성에 대해서, 또 본 센터의 설립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필요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성범죄지원센터 사무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해야 될 범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현재 우리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를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 800여 건에 가까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 정도 되는 숫자로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인력으로 과연 이러한 업무들을 감당하기가 가능할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되고 지원센터가 새로 법령에 규정이 되면서 전문적으로 하려고 민간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했던 사업인 거고 인력 1명이 더 추가되면 하는 거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700만원 예산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과연 추진 가능할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1,700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사업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찾아서 삭제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되는 부분인 거고, 인건비 자체가 사업비로 활용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6분)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제가.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개정조례안을 합니까?
사업이라 하는 건 될 걸 좀 하세요.
무작배기로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되도 안 하는 사업을 5년 동안 1년에 20억원씩 100억원 마련하겠다.
마련 안 되면 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뚝딱거리면 안 해 주겠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 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그러면 42억원밖에 못 했단 말입니까?
노력 안 했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 재정이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00억원을 목표로 하면 58억원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물론 업무가 많다 하는 것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업무가 많을수록 이런 양성평등은 금방 우리 국장님도 그러고 개정 조례안을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지금 말씀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복지여성국에 100억원 하면 큰돈이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경상남도가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어떻게 100억원을 마련할 건지 기본적인 방안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5년 하면 1년에 20억원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돈이 안 되면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금이나 이런 것도 보면 전국 단위로 다 되어 있고, 다만 대구하고 경기 이쪽에는 없었는데, 경기 같은 경우 새로 기금을 신설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5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일하는 게 능률이, 제가 봤을 때 100%는 아니겠지만 50% 이상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뼈를 깎는다 하는 마음으로 꼭 좀 해서, 이런 기금은 경상남도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금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
우리가 기금 조성이 상당히 부진하죠, 그죠?
인정하죠?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양성평등 관련 사업비조차도, 그죠?
한 60억원 정도 적립이 되면 이자를 활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위축이 된다면 이는 정책의 신뢰 훼손, 신뢰를 잃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금방은 또 경기는 다시 예산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대구하고,
다시 만들려는 사유는?
그런데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요구가 있었고, 그게 인정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성평등가족부가 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필요성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기에서 다시 검토해서 기금을 설립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15시 47분)
본 보고의 건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함이며,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보고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재위탁 공고를 해서 지금 내나 천주교구에 여기에 재위탁이 된 겁니까, 다시.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재위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0분)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5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신청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사업량 대비 10월 초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신청 인원은 한 72% 정도 신청을 하셨고, 사업비 집행률은 현재 한 30% 수준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환경이라는 한정이 되다 보니까 원재료 중심의 품목 선택밖에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소비 패턴이 반제품, 완제품까지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을 빼고 우수 농산물 가공품을 하면서 이 물품을 폭넓게 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도내 쇼핑몰은 아무래도 우리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e경남몰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올해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런 수요 소비 패턴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 더 폭넓게 감안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신청 인원이 한 70%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가정에서 신청할 때 일정 금액, 한도액이 있습니다.
최소 4만원 이상 15만원 이하 이런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구매를 해야 되는 지침상의 그런 것도 있고, 또 완제품이나 반제품이 친환경 쪽에서는 그게,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집행률이 낮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3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현재 e경남몰의 위탁운영사와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이 정도는 자기들의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일단 현재 이 정도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이 여기 인건비입니까, 이 3명은 뭡니까?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3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경제진흥원의 인건비는 저희가 그냥 수수료로써, 별도의 인건비를 편성하지는 않고 대행수수료로써 그걸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사업으로 농정국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물론 올해까지는 저희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친환경이라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고 농정국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목적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27명이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728명이면 전체 태어난 경남 아이의 30%가 안 되는 유아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100%가 지금, 사업량이 많아서 8월에 어떤 시군 같은 데는 벌써 예산을 다 소진해서 8월 이후로 태어난, 임산부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럼 3,728명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태어난 아이들은 혜택을 받고 뒤에 태어난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게 지금 안 맞는 게,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11개 시군 지역소멸지역에 태어나는 모든 영유아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면, 이걸 확대를 한다면 방금 영유아가 1만3,076명이 태어난다면 지금 3,728명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나머지 뒤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만 그걸 나중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해당되는 시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또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친환경 영양꾸러미 사업이 집행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설계하면서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저희가 한번, 금년도에는 지원 대상과 사업 참여 시군을 조금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내년에는 사업 범위도 좀 확대하고 시군도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시행을 해 가면서 집행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최대한 도민 수요를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좀 더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좀 재정상의 문제라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당초예산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 예산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행정의 불신임만 더할 뿐이고 도민들의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우리 도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먼저 낳은 사람 혜택받고 뒤에 낳은 사람은...
“나는 받았는데 니는 왜 안 받았노?”
이게 행정의 불신임과 도민의 갈등 조장만 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주려면 싹 다 100% 출산한 사람들에게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뭐 하는 사업이냐고?
혜택받는 사람은 받고, 아기 먼저 출산한 사람은 받고 뒤에 출산한 사람은 못 받고.
이웃 간에 도민들 간에 행정 불신임과 갈등 조장밖에 더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예산 100% 확보 못 하면 없애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다른 사업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준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기준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게 부분적으로, 지금 예산이 아니고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 올라오면 이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거의 다 삭감입니다, 100%.
이것은 예산 통과가 될 수 없어요.
금방 김구연 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여기에 지금 위원들이 열 분이 다 앉아 계시는데 상식적으로 들어서, 우리 강용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런 부분은 도민들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저번에 한 사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e경남몰에, 저희 도가 총괄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동의안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저를 포함한 10명의 위원들이 이해를 지금 아무도 못 하잖아요, 한 명도!
그렇죠, 과장님?
1시간 넘게 이야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김구연 위원한 명도 지금 이해를 못 시키면서 우리 10명의 위원들을 이해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불성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김구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상식적으로 보자면 8월까지 애를 낳은 사람은 해 주고 지금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경남도민이, 산모하고 아기가 있단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과장님?
10개 군하고, 아까 11개 시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신청하시면 다 혜택을 보실 수 있을 정도 됩니다.
강용범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안 통과시켜주고 예산 삭감하는 것 같으면 그건 또 안 맞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관련 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공공위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최종 정산 그리고 사업 진행의 관리감독 권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품 배송 오류나 상품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며, 경상남도와 진흥원, e경남몰 민간 운영자 간의 역할과 책임 부분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민원 처리 및 분쟁 해결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민원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e경남몰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에서 1차적으로 접수를 해서 해결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경제진흥원이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정회를 잠깐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면 도비, 시비, 개인이 부담하는 가격이 있죠.
그게 보니까 한 6만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애를 낳으면 시군에서 돈을 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차피 도에서 할 때 예산 확보를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 담당 계장님이 해서 개인이 지금 주는 돈 있죠?
그 정도는 예산 확보를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하고 국장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다는 못 하더라도 개인이 사비를 내서 한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2분)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45호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2026년도 출연금을 보면 2025년 대비 1억5,400만원 증액됐다, 그죠?
인건비와 사업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2,000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했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2025년도 공무원 인상률 정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신규 직원 개방직 신설에 따른 증액과 그다음에 정규직 승진에 따라서 금액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531%가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31%까지는 아니고 한 5배 정도,
민간 지원 사업 부분이,
민간 지원 사업 부분이 2,90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할 때 인건비 잔액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신규 사업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일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 사업들을 내년도에 이어갈 사업들이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2건을 발굴해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비용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평소 사회서비스원에 없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편성된 배경이 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중복성도 높고 유사성도 우려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필요성을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감안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건 또 그렇다 치고, 끝으로 우리 정책연구사업비, 조직과 인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비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연구 과제 건수 대비 연구비 규모가 지금 여성가족재단하고 비교해도 사회서비스원은 기본 연구 3건에 1억2,000만원 건당 4,000만원이 되어 있고, 여성가족재단은 12건에 2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2,000만원 대 4,000만원 배로, 더블로 차이가 나거든요.
1억2,000만원 되어 있는 거는 그 중간에,
그래서 3급 이상 직원들로 봐서는 1년에 2건 이상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약간의 비용적인 차이는 조금, 1건이 꼭 3,000만원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주면 다 하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서비스원 연구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또 연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건 없는지도 점검해서 고무줄 예산처럼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여성가족재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비 출연금 금액은 4,200만원 약 1.7%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는 거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사업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유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더 짚어볼 게 있는데 오늘은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이 재단이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가족정책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7.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00분)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관광개발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7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 예측성이 부족하거나 집행 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과 보수 규정에 따라서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억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제가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저희가 정원이 42명입니다, 관광재단에.
근데 그 42명 중에 2024년에 8명이 중간에 퇴직자가 갑자기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광재단이 다른 공공재단 대비해서 인건비가, 처우 개선 수준이 전체 14개 중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라든지 중간에 과장급들이 급여를 좀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직이 좀 많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8명이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하고 또 육아휴직자가 6명 정도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하고, 또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하다 보니까 연금 부담금도 지급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2024년도에 퇴직자 이런 인건비 잔액이 좀 많다 보니까 잉여금이 좀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사고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건비를 그렇게 경비 차원에서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도 퇴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인건비 체계를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가 현지감사 가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관광개발 같은 경우 지금 좀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도 이게 내나 한 대로 그대로 형성돼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개선된 게 있어요?
인건비도 저희가 솔직히 다른 공사, 공단의 수준에 어느 정도 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도 4.4% 정도를 인상해서, 거기에다가 그동안은 솔직히 직원들의 권익 보호라든지 사기 진작에 따르는 그런 비용 자체가 부담이 안 됐었는데 이 내용에 보시면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약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 출연금 때는 반영을 좀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있고 한 게 그냥 책임자가 없는 상태로 지금 간다는 게 좀 모순이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재단이 대표이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관광재단이 우수 공공기관이 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원래 관광재단만 운영할 때도 그렇게 잘되지 않았는데 사실 세코라는 더 큰 짐을 지게 됐거든요.
그러면 규모도 커지고 나름대로 이게 볼륨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볼륨도 안 맞고 그냥 재단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홍보효과도 없고, 또 세코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더 유치를 해서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지금 예산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더라도 이직이 많아서 그렇고 퇴직자의 그걸 통계를 못 내서 그렇다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년 예산을 만들어 내고 합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다음에 올해 예산 출연금 내역에 보면 솔직히 그동안 보니까 세코가 대부분 대행사업 위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새롭게 본부장님 들어오시고 또 국장님하고 지사님께서 방침을 내려주셔서 관광재단이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발굴할 수 있는 팀도 만들고 또 관광재단의 자체 사업도 좀 자체 발굴해서 관광재단이 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올해부터 저희하고 관광재단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조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관광재단에서 특별하게 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재단 사정이 좋아진다는 게 뭐 때문에 좋아질 겁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예비비가 3억4,850만원으로 2025년 대비해서 약 33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3억3,850만원이 신설 예정인 신사업기획팀 인건비로 편성된 건데, 보니까.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 채용 예정 인력 인건비는 봉급 예비비 편성은 가능하나 이는 단지 회계적 허용일 뿐이거든요.
구체적 채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금액이 책정될 경우에는 집행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 예비비로 편성된 3억3,000만원의 산출 근거와 채용 시기와 직무 계획, 구체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걸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2명은 남부권 특화진흥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일해협 시도관광협의회 간사 시도가 됨에 따라서 직원 1명을 추가로 해서 2명 해서 총 5명의 인건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정원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고 있는 단계여서 그 내역이 예비비로 편성이 안 되면 이분들이 채용이 되더라도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비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비비의 목적이, 그렇죠?
그래서 충분하게 인건비를 예비비 편성 타당성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면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관광개발국에서 급해서 예비비로서 이렇게 인건비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산 편성 기준상은 내가 볼 때는 전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앞에 정규헌 위원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그런 부분도 내 질의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런 게 만약에 제대로 목적하고 반영이 안 됐거나 또 조직 국에서 안 된다 하거나, 과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 의논이 됐다고 하지만, 아까 남부권 특화진흥사업?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우리가 형식성, 합법성보다 계획의 완성도와 집행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서 구체적인 인력 계획 수립이 된 후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어차피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변질되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그것까지만 하시고,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관광국의 세코에 대해서, 관광재단에 대해서 불용액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 불용이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관광재단 사무실 이전 설계 및 공사비로 6,5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어디로 통합을 합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관광마케팅 쪽하고 경영기획본부는 10층에 있거든요.
10층 공간은 솔직히 굉장히 협소해서 사무실만 있고 회의 공간 자체라든지 휴게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6층하고 10층에 있는 직원분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는 넓은가요?
그러니까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산출 내역을 제출하면 아주 판단하기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사무실을 이전하면, 지금 분리돼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어서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기존 공간은 세코가 임대료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바꾸고요.
그다음에 8층에 있는 그 공간은 원래 LG텔레콤인가 그쪽에 임대했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세코가 세코의 목적사업에 맞게끔, 임대사업에 맞게끔 다시,
기존에 쓸 수 있는 건 쓰고, 왜냐면 이번에 신사업기획팀이 생기면 또 거기에 맞는 가구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10층 공간에 없던 회의실 공간이라든지 휴게 공간에 들어갈 사무집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이렇게 부서에서도 충분히 살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필요성과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의회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필요하고요.
향후에도 원활하게 이전과 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충실하게 소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좀 나가 주십시오.
8.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22분)
보건의료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8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의료급여환자 진료차액 보전 출연금 적정성과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환자 진료차액 보전 출연금과 관련해서 2024년도 올해 편성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제출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산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전체 환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최근 한 3년간 걸 대충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전년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산출근거를 통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보건의료국 소관)
(17시 27분)
본 보고의 건은 경상남도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재위탁 1건과 결핵협회, 아동검진 재계약 5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의료국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9 경상남도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427_7_문화복지_1차 20 감염병분야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추진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응급의료지원단 재위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지원단을 만들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도 바로 병원으로 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119구급대에서 현장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가 우리 도내 응급의료기관에 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또 광역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전화를 다 돌려서 이렇게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하려고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추진 계획에 따라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신종철 의원 외 37명 발의)
(17시 32분)
신종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54호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21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35분)
문화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4호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22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기본재산 출연은 포함했지만 앞에 이야기했던 운영비나 사업비 이런 것은 계속해서 3개 광역하고 7개 지자체에서 똑같이 합니까?
12억원에 대해서 분담 비율을 다 정했고 협의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드리고,
합의를 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게 출범했으니까, 지금 출범했다고 해서 경남도의 역할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경남도가 중심이 돼서 재단과 긴밀히 협력해서 충분히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지도하길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사무처 3팀 12명인데, 이 인력은 어디에서, 파견을 받습니까?
지금 지원단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간에 지원단으로 운영을 한 5년 정도 해 왔습니다.
인건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5명 발의)
(17시 43분)
정규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23호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23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인터넷이 너무, 아이들이 흥미를 잃었다는 게 너무 인터넷 쪽으로 그다음에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 때문에 바둑의 취미를 좀 많이 잃었다.
그래서 지금 바둑을 두시는 분들 보면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두시는 분들이 많지 젊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사실 바둑 대회에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바둑 대회에는 나옵니다마는 일부 학생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권장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바둑에 대한 문화를 어릴 때부터, 특히 동양의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둑의 그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둑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젊은 층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조례를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몇 급 둡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박주언 김구연 강용범
김순택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위원 외 의원
박남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속기사
서은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