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0월 20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
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
10.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11.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12.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행정국 소관)
1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14.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ㅇ 2021년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1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24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8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17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17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20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학년도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매시간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최상의 몸 상태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자칫 코로나19로 인해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입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 고시 개정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15건이며, 의안심사 전에 2021년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14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389_3_교육_1차 1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 2021년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0시 12분)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16 2021년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7일 380억원, 그다음에 2021년 6월 11일에 304억5,900만원인데, 5월 27일하고 6월 11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두 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왜 이렇게 들어갔죠, 재정안정화기금이.
2021년 5월 27일에 380억원을 잡았고, 6월 11일에 304억5,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정책기획관님께 물어보십시오.
재예치...
왜냐하면 끝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법이 없는데 이것 왜 이렇게 끝다리,
이자까지 포함해서 재예치하면서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1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성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성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17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조금 이따가 또 하시기로 하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 조례와 관련된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법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관 시절에 예산의 의무부담 때문에 윤성미 부위원장님하고 조금 논쟁이 있었는데, 아마 지방자치법 제39조8호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의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적인 정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의 의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자본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의무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의 의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각종 사업은 전부 다 예산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의무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오늘 협약서 체결서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MOU 체결은 행정 협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서로 협약을, 업무를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 업무협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육위원회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이 MOU 체결 협약서가 예산의 의무부담에 해당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 된 것을 사전에 보고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은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곡성군 사례를 인용해 놓았습니다.
곡성군에서도 처음에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제처에 해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사전 동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침해다 이렇게 하니까 곡성군에서 한 달 뒤에 사전 동의가 아니고 사전 보고로 받도록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는 “보고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한 침해가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장 사정을 잘 모르고 내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식 보고를 하는 이런 자리에서, 금고 보고하는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하면 사실상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보고라도 사전에 이것은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조례상에 보면 제4조에 적용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진로교육원 설립할 때 밀양시하고 협약한 것은 진로교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여기에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는 각종 교육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교육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행정 업무의 효율화에 관한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서로 협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도 상치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협약서에 그 금액이 명시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산의 의무부담이 아닙니다.
채무부담행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의무부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BTL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의무부담으로서 의회에 별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의결을 받습니다,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해 주시고, 오늘 조례가 많으니까, 국장님 혼자서 다할 거 아니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외에 의무부담 관련해서 국장님이 이해하는 바가 사실은 국장님이 오히려 오해를 하신 것,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8호에 나와 있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우리 조례 제4조에는 법령이나 기타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특별하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나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협약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경우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하잖아요, 당해 연도.
쉽게 말하면 당해 연도나 아니면 익년도 당초예산을.
그러니까 12월에 우리가 심의 의결할 것은 뭐냐면 2022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것을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예산 확정된 것 외의, 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요하는 행위, 이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는 다른 사업을 교육감이 예를 들면 어느 행정청이든 기관이든 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할 거다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재정이 안 들어가는 사업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행정적이나 이런 지원을 통해 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 업무협약을 맺은 것 중에서는 꼭 재정이 수반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교육감이 어떤 기관과 어떤 단체 간에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것 할게라고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하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 조례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면 해석의 논란은 있습니다.
양해각서가 예를 들면 이게 구속력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범위를 정해서 1억원 정도 이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된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저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로 가는 게 맞지,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라 해서 별도로 의결을 받는 것은 저는 이중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의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예산 외의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입니다.
BTL사업은 우리 재정사업이 아니고 외부 자원을 유치해서 거기에 따라 외부기관이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례가 지금 몇 가지나 있는데 집행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앉으시고 일단은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보거나 지난, 여지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라는 규정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예산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명쾌하게 해석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서 부위원장님이 제시한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국장님의 의견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윤성미 의원님 혹시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대전이 만들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또 2017년도에 경기 만들어졌고요.
2018년도에 제주가 만들어졌고, 전남은 2020년에 만들어졌고, 부산은2021년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 속기록에 안 적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속기록에 적지 마세요.
(10시 31분 기록중지)
(10시 32분 기록개시)
우리 조례를 성안시키는 데는 절차가, 윤성미 의원님!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혹시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한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석에서 – 8일.)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준비가 되어져 왔고요.
5월 달에,
5월에 집행부하고 저희가 만나서 협약을 했고, 7월에 또 제가 협약을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발목 잡는 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의회에는 의원들의 역할이 있고요.
의원들의 역할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서로가 이 부분에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같이 담보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도 이 부분 알고 있어야 같이 교육감을 도와 주시는 부분도 있고, 교육청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사전에 무슨, 조금 전에 윤성미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몇 차례의 의견 개진한 거 그게 작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에 왜 이렇게 아무런 의견 제시가 없다가 오늘 이 조례 다루는 데 집행부에서 와서 된다 안 된다 해 버리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석철호 국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옳든 그르든 그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담당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크게 할 말이 있습니까?
몰랐고 월요일에 알았습니다, 상정된 줄.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윤성미 의원님!
윤성미 의원님은 본청에,
집행부에서 저렇게 하면 생뚱맞죠, 저도.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발의하신 윤성미 의원님과 충분히 소통도 했고, 우리 집행부하고 교감하면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 소관 하고 있는 국장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노?
이것 보니까 외부로 나갈까 싶어 넘사스러운 일이구만.
이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석철호 행정국장님께서 그 내부 사정이야 언제 알았든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행부 내부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기인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저는 집행부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와 관련해석 자체가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우리가 크게 유념해서 수렴하고 수용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위원장으로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예를 들면 제7조 도의회 보고에서 업무협약의 연간 1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1억원과 소위 말하면 어떤 업무협약을 할 때 이런 데 보면 교육감 일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잘해 보자고 업무협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 1억원으로 너무 기준을 넣으면 세세한 자금까지 사전에 업무 진행을 보고를 하려다 보면 행정 절차나 업무 진행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중재도 할 겸 이렇게 해 보면 1억원의 범위를 2억원 정도로 수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발의자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소통을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단, 제주만 2억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제가 이 1억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획관님하고 의논을 할 때 만약에 금액을 제가 최소한 1억원으로 안 적어놓으면 그밖에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되는 어떤 그런 협약에는 모든 것을 다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1억원으로 하자고 했었고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조례를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그때 되어서 다시 2억원 정도 수반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대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님.
시행도 하기 전에 미리 2억원이니 1억원이니 나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동의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질의 종결도 선포 안 하고.
(웃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미 의원님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2.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원성일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제안은 의안번호 제1105호,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18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성일 의원님,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이 조례는 정말 시의적절한 거고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STEAM 교육이나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창의융합 교육과의 차이점을 듣고 싶은데,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부 STEAM이나 메이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근거를 마련한 제도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부에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묻고자, 집행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STEAM 교육이 뭐죠?
국어, 수학, 기술,
아십니까?
말하자면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이 한꺼번에 융합되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옛날에 그냥 책상, 저희들 때는 칠판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했다면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엮어서 할 수 있게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하는 교육 아닙니까, 그죠?
시대에 맞춰서 이런 4차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의 마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대면 환경에서 2021년하고 2020년에 메이커 교육이 바로 되었다고 봅니까?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메이커 교육이나 STEAM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완충 보완하는 문제를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는 완전 대면을 실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라도 대면으로 하고 있고,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비대면으로 메이커 교육 거의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방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시라 이 말이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교육까지 우리는 가기는 가야 되고,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제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성일 의원님 인사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오늘 저희들 임시회에 15건 정도 있는데, 이 바쁜 와중에도 원안 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열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19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 게 뭔가 하면,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항에 보면 자유학기의 수업 운영 방법에서 ‘자유학기’라는 말이 법령에 나와 있고, 저희도 자유학기와 자유학년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에 만든 조례를 갖고 있는 서울이나 대전, 경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라고 쓴 것이 저는 그 당시에는 맞다고 보는데, 가장 최근에 세종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자유학기제’라고 적어서 상위법인 법률하고 같이 단어를 쓰게끔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내용이나 취지나 조례는 다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제목을 자유학기라고 해야 되나 자유학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에 2017년도 11월 6일 교육부의 지침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경남교육청은 2020년도부터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었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유학년제로 써도 된다, 이 근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8조제2항에 자유학기의 수업 운영 방법이라고 상위법인 법률에 게재가 되어 있으니 뜻은 통한다 아닙니까, 그죠?
자유학년이나 자유학기나.
그래서 내 말은 자유학기로 제목을 바꿀 의향이 있나, 그걸 묻는 겁니다.
자유학년을 그냥 할 것이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는 뭐, 됩니다.
법령에는 자유학기제로 되어 있는 것은 맞고,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집행부석에서 – 제가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도입이 되어서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를 확대 발전한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유학년제를 안 하는 시·도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경북하고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유학기제, 조례안 명칭을 그렇게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유학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유학년제로 써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세종하고 대구가 왜 자유학기제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자유학년제가 1학년 전체를, 1학년 1, 2학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세종은 1학년 1학기를 하든가 2학년 1학기를 하든가 하면서 연계 학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됐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됐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57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열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20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SNS상으로, 이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 하나를 만드는 데 우리가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지금 경남교육청은 학생보다 교사의 성범죄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카메라, 언제입니까, 2020년도 7월에 교사 2명이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한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또 그런 사건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교육청에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 잠깐만 앉아 주시고, 이 담당이 민주시민교육과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예.)
좀 나와 주십시오.
회의도 많이 하시고 아는데, 경남교육청이 왜 이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CCTV 사건 때문에 전국에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CCTV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예산도 지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성비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이런 범죄가 자꾸 일어나고, 물론 경남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국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작년에 이어 또 디지털 기계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2건의 사안 이후에 설치물에 의한 촬영을 예방하는 체제는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이번에 국감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시, 불시 점검까지 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청이긴 합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가지고 제자를 촬영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졌고요.
전국 추이를 본다면 저희들 교직원의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아홉 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가지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관리자 대상으로는 해 왔지만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교육은 저희들이 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교재도 개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연수 교육을 하고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 범죄가 이렇게 사후약방문, 이런 것을 어떻게 미연에 막을 수가 없는데, 교사들의 생각들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 미쳐 있으면 안 되는 것은 맞고요.
지난번에 자살 예방 시험지라고 해야 되나, 체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교사들도 잠재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추려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에 진짜 심각성을 느껴야 되고요.
아이들이 한번 이런 것에 노출되면 트라우마가 되어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바로 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안 봅니다.
자연히 선생님과 멀어지게 되고 의심스럽게 되고,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수록 저희도, 교육위원회인 저도 부끄럽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 성향 분석을 할 때 하는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자꾸만 이런 범죄는 일어나니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경남뿐 아니고 다 고민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경남교육청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참 부끄럽습니다, 이야기 듣기가. 고민해 주십시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학생, 교직원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정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하겠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시험지가 있습니다.
EBS에서도 개발이 되었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사실 있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 더 빨리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교육청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 조례가 작용될 거라고 보고, 특히 교육감은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교원들이나 이런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설문이든 뭐든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느낌들이 있어서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적극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 조례 제정과는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17명 발의)
(11시 08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열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체 선생님 문제는 아니고 특정, 그중에 정말 극소수의 이런 분 때문에 다수의 경남에 있는 교사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저도 운전면허증을 4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하듯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민주시민과 과장님도 이야기를 잘 해 주셔서 해결된 것 같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이걸 검색을 좀 해 보니까 이런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교무실에 메인 벨을 하나 설치해 놓고 각 화장실이라든지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벨을 설치해서 그 벨을 누르면 교무실에서 벨이 울리게끔, 내지는 112에 막바로 신고가 되게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는 112에 신고가 되면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의 번잡스러움도 있고, 또 학교의 내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벨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폭력, 가정폭력이 예상되는 학생들, 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학생들만 목걸이를 줘서 그 목걸이에 그런 게 감지되면, 누르면 그것 또한 112에 신고가 되고, 단위 학교에 벨이 울리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21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2019년도에 구로의 한 초등학교에서 포르말린 유출 사건 때문에 아마 이게 대두된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교사가 포르말린을 옮기다가 깨지는 바람에, 포르말린이 굉장히 맹독이고, 발암을 유발하는 물질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 조례가 각 시·도교육청마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경남의 과학실무사 현황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 잘 모르시지요?
알고 계신 게 없지요?
아니잖아요, 그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과학실무사가 옆에서 이런 보조 역할을 해 줘야, 선생님은 앞에서 과학 실험을 설명을 하실 것이고, 용기를 꺼내오거나, 지금 용기도 사실은 약장 안에 라벨링을 해서 붙여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밀폐 시약장을 구비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수반되면 과학실무사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조례만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실험원이 학교마다 실험을 위해서 준비나 사후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나 우리 교육공무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채용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게끔 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학실무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과학실무사 현황도 파악을 못 한 것 저는 놀랍습니다.
그걸 파악 못 하면서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듭니까?
단위 학교에서 한 번 하고, 시·도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3단계로 가고 있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저한테 주시고,
우리 영화에 보면 예전에 송강호 나오는 영화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험실에서 용액을 그냥 하수구, 변기에 버림으로써 그 용액 때문에 괴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가상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어서 폐의약품을 거기에 보관하고, 다 모아서 안전한 곳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런 교육은 사실 저희 약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가는데.
그러나 이런 교육 플러스 지금 폐수․폐기물에 대한 교육도 사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며 엄마를 좀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으니까 “엄마, 함부로 이런 것은 버리면 안 돼.”라고.
물론 보통 엄마들이 다 알고 있다고 보지만 이번에 이 과학실 안전 조례와 연결되어서 이런 교육도 저는 교육청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실험 전에,
하고 실험, 1년에 1시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예,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3건과 관련해서 이상열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3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20명 발의)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영제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22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교육재난지원금 조례 관련해서 사실 그 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의원님이 수정해서 올리는 조례 맞으시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가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되어 있는가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지난번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한 그 일환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런 어떤 지원과 관심을 가지자고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해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주겠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닌데, 혹여 의원님 죄송하지만 여기에 답변할 과장님 계신가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아마 해마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계속 업데이트해서 수치를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사실 저희들이 학업 중단을 하는 학생 수에 대한 파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81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 사무가 주관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리 조례를 바꾸어서 지급한 경우가 전남이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보다는 도에 있는 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 센터를 이용해서 해당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지금 생각에 미미하기는 하나 저는 한 1,300명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2020년도의 경우에.
그런데 그게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과장님, 예산을 10억원 정도 가지고 애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조영제 의원님, 조례 통과와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안 가결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윤성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송순호 위원장, 윤성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11시 26분)
교육위원회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23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인사 간단하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윤성미 부위원장, 송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헌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24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0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25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 사업이 따로 있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고, 또 민간위탁 업무는 지방교육자치법 중에 행정의 사무 위임에 따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민간위탁 업무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기까지의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시렵니까, 절차.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그 절차,
과장님, 나와 보세요.
저희 특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거기에 응한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적합한지를, 적합함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 민간위탁 사업자가 그에 따른 실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적합성을 검토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가 맞습니다.
절차상 하자.
그래서 오늘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구하는 단계에 와 있고, 거기에서 동의가 구해지면 업체에 예산을 교부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토요 프로그램 운영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이 되었죠?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보조금 사업하고 민간위탁 사업을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보조금은 민간이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인데,
방과후 프로그램은 보조금,
보조금 사업이 맞죠?
여기에 특수교육 학생 토요 프로그램 운영에 포함되어,
그래서 하나는 민간위탁이고, 하나는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반드시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올해 도 의회에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착오로 인하여 저희가 작년에 이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내가 이 질의의 요지를 이야기를 하면 아, 이 사람이 무슨 질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2020년 1월 16일에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동의안 2건이 제출됩니다.
상당히 그때 논란이 컸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동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예 무엇이 잘못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반성도 없고, 너희야 그렇게 하든 말든 한 번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지금 과장님 답변 태도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제가 오니까 2021년도에 이것 승인 받을 때 안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는 책임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안을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 제가 이 절차를 맨 먼저 물은 게 지방재정법에 관련되어서 지방비 보조금이냐,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법 중에 행정사무 위임에 관해서 민간위탁 사업이냐 이것을 물었고, 그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물었고, 그다음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절차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로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과장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올바른 행정 절차를 겪어서 안을 내놓는다 치더라도 이런 식의 이게 자꾸 중복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가겠습니까,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협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과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를 제일 우리 도의원들이 따지는 게 예산의 적정성이 있냐, 행정적 절차를 지키느냐, 그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비단 동의안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나 몇 가지 사안을 두고 보면 한두 번이 아니고 ‘미약해’라는 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위원들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면 개개인 위원을 찾아가서 꼬아버려서, 이 표현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지만 사전에 협의하라고 좋은 방법을 선택을 시켰더니 오로지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는 “이거 뭐 어떻게,” 이 이야기만 한다면 그게 올바른 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못된 것은 협의하고, 또 2022년 본예산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집행부에 정말 강력한 경고를 좀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적 절차를 저는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안하무인 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100% 공감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행정절차법과 관련해서, 절차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이게 심각한 정도에 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국장님들과 간부 회의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 그다음에 전 부서에, 저는 이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쪽지나 이런 걸로 해서 무언가 매뉴얼 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위탁 동의든 예산이든 뭐든 간에 절차적으로 꼭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 가면서 빠지는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언가 방안을 꼭 강구를 해 주시고, 차제에 이르러 이와 유사한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좀 모여서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심의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부결 조치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그냥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새로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극약 처방이 필요할 때는 극약 처방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염두해 두셔서 한번 간부 회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들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 앉으시고요.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0년도 3월 16일부터 초등학생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조례를 하면서 민간위탁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민간위탁한 이유를 제가 좀 듣고 싶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스쿨포유는 2018년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개발하는 인터넷 강의식이라서,
스쿨포유는 인터넷 강의로 쭉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보니 정서적 유대감이나 친밀감에서 조금 더 먼 부분이 있어서 꿈사랑학교를 희망하는 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이건 다음입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는 했지만 이 안건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석에서 – 아닙니다,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뒤에 거네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너무 빨리 넘어가셔서...
죄송합니다, 그다음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실수.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특수교육 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2019년, 2020년 말고 올해 2021년도 운영 현황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혹시 어떻게 담당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하는 학생은 적극적으로 자기 특기적성을 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장애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토요일이나 방학 중에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장애인체육회에 보니까 거기에 코치들, 선수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특수학생들,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체육 하는 종사자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하고 싶은데도 지금 편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래서 제가 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잘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다양성을, 문호를 좀 더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2건만 제안설명을 듣고 1건만 딱 처리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시 02분)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기복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와 1092호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26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제안 이유만 설명하시고, 2건 다 간략하게 하시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내 중·고등학생 중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기관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27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두 가지 사안 중에서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년도 동의안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사업이 진행된 내용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작년까지 이게 금액이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동의안을 받아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민간위탁하는 사무이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절차를 지켜서 사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빼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자주 뵙습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해맑음센터 이 3건은 국비로 무료로 지원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아이들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북에도 보낼 것이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교육부 산하에서 각 시·도 교육청별로 민간위탁을 맡기는 기관이 몇 개냐 하면 허수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장학관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3개는 우리가 아이만 보내는 것이고 수탁을 하는 비용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외조항이 맞고, 두 번째는 지금 국립청소년디딤센터에 1명도 안 갔습니다, 올해.
다음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1명도 안 갔습니다.
나머지 해맑음센터만 12명이 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3개를 그래도 계속 넣어서 하는 게 맞는, 물론 협의로 보면 맞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교육청에서 한 푼도 지금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위수탁만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허수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해맑음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모든 시·도 교육청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역별로 해맑음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해학생이 갈 곳이 이곳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위수탁기관으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가는 학생들의 출결하고 그다음에 성적이 처리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허수가 많이 생겨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예를 들게요.
범숙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15명인데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이레청소년상담센터는 두 배입니다.
30명이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먹고 하는데 5,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왜 이렇습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신학기가 되기 전에 위수탁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기관에 몇 명이 갈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관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2학기에 학생 수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학생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의 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레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3,700원밖에 안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5,000원짜리 급식을, 사실 아이들 급식 질이 떨어지면 또 안 옵니다, 그렇죠?
영양가가 있는 올바른 급식을 하기 위해서 5,000원짜리 하자면 1,300원을 자기들 자부담을,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저명인사들이나 후원금 준 것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 맡겨놓고 5,000원짜리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일 형편이면 왜 위수탁을 하겠습니까?
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어떤 기관은 정말로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특별히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액수를 맞춰서 아이들 해서 계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얼마인가 하면 약 1억6,000만원이 늘어나서 내년 예산이, 어쨌든 1억6,0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5,000만원대인데 2개 기관이 늘어나면서 왜 1억6,000만원의 수탁금액을 잡고 있는가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렇게 반영된 금액이라면 제가 이의를 제기 안 하는데,
그분들의 의지가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바로 녹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보면 거의 창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 아이들이 창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서부권에 있는 것은 고성밖에 없어요.
고성군 동해면에 동해청소년학교가 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서부권에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창원만, 그러면 서부에 있는 아이들 창원에 와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푸른나무청예단 같은 경우에 2명이 참여했는데 3,500만원을 수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쨌든 운영비, 인건비 해서 3,500만원 주는데 단지 우리 아이들 2명만 갑니다.
2명 가면 아이들 1명에 1,700만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많은 위수탁금액을 줬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아이들을 보내서 지금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없죠?
예산을 주면서 아이를 안 보내니까 결국 우리는 온돈 주고 반 머리 깎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서부권에도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부권에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게 맞지, 계속 있는 데만 하시지 마시고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동의안은 찬성을 하는 것이고, 동의를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하는데 왜 이게 지역이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지,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창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 이외의 기관이 만약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준을 낮추어서라도, 더 지원을 해서라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 의뢰 자체가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것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그러면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신청의 기준도 대폭 낮추고 요건도 낮추어서라도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창원 이외의 지역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더 해서 꼭 많은 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의하실 분들이 좀 더 계실 것이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것을 점심 먹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할 게 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 이것 마치고 점심 먹고 계속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당 국장님!
2개 안이 올라옵니다.
작년까지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을 놓쳤다라고 담당자가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말한 담당자가 몇 급이에요?
장학사입니다.
사무관급이에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행정 직급상 6급입니다.)
6급?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장학사 한 분의 독단적인 판단이, 만약에 그게, 지금 저는 국장님 답변만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혀 우리 교육청 안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장학사가 몇 분이에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 입장으로서.
인정하시죠?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올리면서 이야기 들으셨죠?
거기에 따라서 결정적인 요인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담당 장학사님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이 모든 물꼬를 다 흐리도록 딱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상남도교육청의 시스템이라면 되겠습니까?
아니 한 과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협업이라고는 전혀 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송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장소는 위원들의 질의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질의에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의에 답은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바깥으로 돌아서 사람 열불을 채우면 지금 과장님, 이것 이번에 어쨌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해야 될 이유도 없지만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내용을 말하기 전까지는 이것 가지고 한 사흘 정도 회의 속기록까지 파가면서 확인했어요.
이게 석철호 국장님,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책임도 같이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쨌든 전화위복의 기회, 내가 민주시민교육과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지만.
조금의 안일함이 이런 큰 결과를 낳는다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 송 과장님, 제대로 점검하세요.
다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안교육에 위탁받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주로 그러면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고등학생들입니까?
특히 중학교 과정은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학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관에 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 보시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은 사실상 학생들이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고등학교 과정에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도 그것을 한번 노력을 했다거나 필요성을 느낀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이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의뢰를 했을 때 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이 3년간만 이루어집니다.
거기다가 이 기관을 설치하게 되면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학업이 어려운 아이들,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이런 민간위탁기관에 보내는 게 맞는가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경남에는 대안학교가 6개가 있고요.
그리고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가 6개가 있고, 공립 안에서 위탁을 보내는 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교육 안에서 이 아이들을 흡수하자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고, 이게 정 안 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민간위탁기관하고는 시설과 운영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국비지원기관이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안 보이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나, 또 있을 필요성도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서부경남 쪽에는 공교육이 운영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경남꿈키움중학교가 있고, 또 위탁을 보낼 수 있는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이 있습니다.
합천에 2개 기관이 있고, 산청에 2개 기관이 있고, 남해에 2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공교육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사설기관에서 위탁을 운영해 봤자 가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금 학생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관을 승인하게 되면 기관에 대해서 일단 학교에 알립니다.
우리가 공교육 안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관도 알리고 민간위탁기관도 같이 알립니다.
그리고 또 학생 중에서는 1년만 있다가 나가는 학생도 있지만, 몇 년을 같이 또 계속 그 기관에서 보내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리고 기관도 함께 모집하고 이런 과정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진주 쪽에 있는 꿈키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과정이고,
김해 낙동강에 Wee스쿨이라고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부 권역에는 남해보물섬고등학교가 개교를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두 기관의 공통점이 학생도 가장 많았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관리할 만큼의 전문 역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서당 협의체하고 적정 인원에 대해서 함께 규제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60명 남아있습니다, 다 합쳐서.
그리고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니까 학생 수에 비례해서 이것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월에 발표를 하는데, 그 시기에는 학생 모집이 이루어져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몇 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금액을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비도 있을 것이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이어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이가 지금 혹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현재 이게 2021년도 것만 있어서 2021년도 것만 위탁 시작이 된 겁니까?
학생이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어도 30명을 넘어서기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명까지 위탁을 받았는데, 올해 18명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어받게 되었고요.
내년부터 저희들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로부터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코로나가 끝나고 말씀하셨듯이 특히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인,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0분)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28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이 업무를 민간위탁을 안 했었고, 그 전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했다가 중간에 해지가 되는 일이 있었죠.
거기다가 인건비 정산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역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일상으로 복귀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그런 우려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일어난다고 보면 그와 관련된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대비들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3분)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29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작은 학교도 살리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에 중학교 과밀 해소 차원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추계를 한 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다만 작은 학교 지원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고, 과대 과밀 해소 차원도 있고, 또 지역민이나 학생들의 수요자 요구 차원에서 학구를 일부 조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통학거리나 또 교통의 발달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전에 먼 거리를 가던 것을 오히려 행정구역이 조금 달라져도 가까운 쪽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특별한 학교 몇 개를 제외하고 나면 그 이동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적으로 보면 장목, 외포, 둔덕 학교 총동문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전교생이 19명에서 28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면 폐교 위기에도 직면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학구제를 풀면서 아마 총동문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학교마다 보면.
또는 학교장, 선생님들의 의지도 어떤 학교에는 본인들이 직접 버스도 구입할 의사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던데, 저는 여기 교육청에서 학구제나 이런 것을 광역 학구제로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정만 이렇게 해 줄 게 아니라 정말로 소규모 학교들이 우리 아이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학교 쏠림 현상이라든지 편중 현상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향후 지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소규모 학교가 특별하지 않다면, 아니면 특성화가 안 되어 있다면 굳이 아이들을 동에서 면으로 보낼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정도는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전학 오는 학부모들 의지가 강해서 소규모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 어쨌든 동지역에서 15분, 20분이면 가요, 차량을 이용하면.
그렇다면 소규모 학교가 굉장히 특색이 있는 교육을 해야, 특색이 있어야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소규모 학교와 협업을 해서, 그 학교가 추구하는 아니면 우리는 이런 어떤 특색 있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지원들이 나는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논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 당장 하루아침에 된다라고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 앞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리 거기에 대한 공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현재 청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조만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해 놓고 그냥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지역에는 과밀학급이 굉장히 많죠, 그죠?
아무튼 거제를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좀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협업을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보내고픈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전중학교 학생 배치 문제 이 부분이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56건이.
그래서 위원으로서 지역에 관계없이 도의원으로서 56건 이렇게 많이 건수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학교나 구성원들 인근 차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구를 열어 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현동이나 가포 이쪽에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거기 정도까지는 향후에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사항이 창원시내 전체를 다 열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도 과도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소규모 학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구를 조정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 여기에서 요구사항들은 창원시내 끝까지 다 전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사례는 혹시 있던가요?
그래서 나중에 민원도 많이 발생도 할 수 있고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처럼 학교나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이 많은 요구했던 사항, 창원 전체에서까지를 다 확대시키는 것은 오히려 학구나 학군제 전체를 무너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왜 인근에 대방중하고 웅남중을 선호하느냐, 그 이유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진전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물어보는 것도 정말 그 학교가 좋아가지고 갈 수 있는, 있다면 충분히 작은 학교 살리기도 좋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앞으로 학교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특색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중학교 교실 문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정말 경쟁력 있도록 하면서 학교가 편제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저도 오늘 놀란 게 뭐냐 하면 토월초등학교 이 부분도 사실은 요구가 있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타 부서하고 연계시켜서 좀 경쟁력 있는 학교들을 육성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8분)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24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30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안번호 제1096호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3_교육_1차 3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취득 24건, 그다음에 처분 2건,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거 다 읽으려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시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경상남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힘든 부분이 급식 관련 부분이 힘들어서, 아마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사립 유치원을 매입할 때 과도한 리모델링비나 대수선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매입할 때, 위원님들이 선정할 때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가, 현재 대부분 보면 사립 유치원은 제대로 된 급식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에 급식소를 대수선해서 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저희들 위에도 붙어 있는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 교체 비용과, 그다음에 개원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교구나 이런 것들의 구입비가 일부 필요해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돈 들어가면 차후에는 더 이상 시설비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다만 감정평가를 해서 본인들이 얼마에 팔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건물을 사거나 팔거나 했을 때 양쪽에 한 명씩 해서 감정을, 보통 두 사람을 해서 평균 가격을 받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공신력 차원에서 유치원에서 추천하는 곳 한 곳, 교육청에서 한 곳, 그리고 평가감정위원회에 공신력 있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2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4개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산술적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그대로 챙겨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검토보고서 한번 안 읽어보고,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을 하면서 학급수가 조금 줍니다, 아까처럼.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생 수보다 공립의 정원이 줄기 때문에, 줄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은 학부모들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보면 3, 4, 5세 이렇게 유치원에 있다고 하면 5세는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에는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3, 4세의 아이들 숫자만큼은 정원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학급수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데를 혹시 발굴해 보셨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의 폐교가,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곳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외곽 지역에 있는 곳 같으면, 시내에서 차를 타고 너무 장시간 이동하는 것들은 특히 유치원생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다만 가까운 곳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수요자가 많은 곳에 그런 폐교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거기 축사가 많아 가지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공공주택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대단위 개발 사업이라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새로 학교를 지어야 되는 형편 같은데 이 학교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4,000세대 넘어가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4,000세대에서 한 700세대 정도 빠지는데, 제가 이 지역은 잘 모르지만 증축 6실을 해서 해소한다,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 기존 학교가 들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근방에, 지금 현재는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7학급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예전에 학교가 운영될 때, 현재 2층 건물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예전의 학교를 놓고 보면 현재 7학급일 때는 유휴 교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들어올 학생들까지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별관에, 기존 건물은 조금 오래되어서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뒤쪽에 학교 용지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도 사고 그 자리에 증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시 계획을 하면서 이미 학교 용지를 확보, 도시 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추가로 사서 거기에다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사전기획비라는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공간혁신사업으로도 했습니다.
사전기획비는 지금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먼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서 공간까지 그것을 학교 수요자가 먼저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진해여고와 같이 공간혁신을 하는 데서는 6개월 이상 사전 기획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5,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올해 2021년분은 4개월밖에 기간을 못 주어서 단가가 좀 적습니다.
화개중학교도 진해여고와 마찬가지로 공간혁신사업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도 사실은 사전 기획 기간이 6개월 이상 많이 걸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혁신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진해여고나 화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간이 길어서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웅상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담당하시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그냥 그대로 운동을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한 5교실 정도의 규모로 하다 보니까 체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공간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에는 지금 하는 게 없을 거고요.
지금은 한 10개 교실 정도의 규모로 지어주고 있고 과거에는 소규모로 하는 다목적실 용도로 지어졌습니다.
(일동웃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일부 개축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모듈러를 설치한 학교도 있고, 아예 지금 학교, 고교학점제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밀 학급 때문에 지금 모듈러 자체를 교실로 인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차 추경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개축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교실을 당장 할 데가 없으니까 모듈러로 했는데 오늘 공유재산 들어가 보면 장유고등학교부터 해서, 옥포고등학교부터 해서 모듈러를 아예 교사동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참고로 고등학교 3학년이 전국에 한 49만 명인데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은 26~27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도 고등학교 현재 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조금씩 넘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준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영구 축조물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장유나 여기도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많기는 하지만 급당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현재 교육부 차원도 그렇고 국가적 차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시급한 자체가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당 학생 수를 낮추려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28명 이하, 저희들도 적어도 30명 이상의 학급은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도 올렸지만 올해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급당 학생 수를 대폭 낮추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듈러도 마찬가지, 현재 여기는 영구 축조물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쓰고 만약에 학생 수용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한 3년 정도 추계를 보고 있는데 하고 난 뒤에 추가로 좀 더 해도 영구 축조물 형태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유 지구는 참고로 고등학교 신설이 더 필요한 사안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건물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부분 쪽에서 BTL을 총 9개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타부타하기보다는 이 BTL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영구히 계속 저희들이, 앞으로 저뿐만 아니더라도 12대, 13대에도 감사할 때는 철저하게 BTL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철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운동장을 우리 아이들이 교외 활동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들의 공간을 어쨌든 뺏는 게 되잖아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하고 교사, 모듈러가 들어가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듈러 교실이 늘어나면 교사 수가 증가될 거고 교원 수도 증가가 될 거고 거기에 따른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종합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대외적인 부분에, 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만 부족한 공간 속에, 그러니까 면적 속에서 모듈러를 놓았을 경우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늘 저희들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올렸다시피 모듈러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놓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현재 중2까지 정도 늘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제일 길게는.
학교마다 그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형태로 놓을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공간 부족으로 해서, 부족 사유를 들어서 학교에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학교 인근 바로 옆에 부지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땅까지 구입을 해서라도 사실 놓으려고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법이 없었고,
학교 공간 옆에 어떤 적정한 공간이 있다면 그것을 임대를 하든 구입을 하든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동 지역에 학교가 위치한 데를 보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가령 예를 들면 거제 연초고라든지 이런 데는 주변 땅이 학교 경계선에 인접한데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교직원들 주차장을 없애고 그 위에 짓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 구성원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 없어서, 김해 장유 지역 같은 경우 일부 학교에는 기존 주차장을 살리면서 필로티 형태도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로티 형태의 모듈러실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연초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공간이 없다면 그런 것까지도, 거기는 면 단위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특이하게 연초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 교사동 자체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운데 부분이 미완성된 것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 측하고 충분히 의논했을 때 오히려 채우는 형태로 해서 실이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거기는 모듈러가 아니고 일반 증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 단위로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물론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던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학교에 가 보면 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장이 어디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요새는 계속 운동장을 잘라 먹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일단 학교에 주차용지 있잖아요.
주차장을 모듈러 놓는 데 일단 쓰고, 주차장 그것은 학교하고 조금 이격 거리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교직원들이 조금만 걸으면 되니까, 이동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저희들도,
공식 석상에서도 필요하면 인근에 있는 용지, 예를 들어 부지가 있으면 임대를 해서라도 교직원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경험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셔서 적정하게, 유도리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고 또 하기에는 그렇고,
하려면 동시에 해야 되는데,
부지도 작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용지를 내어받을 만한 곳도 없고,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학교 전부 다, 고등학교 전부 다 모듈러를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재정과장님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보네.
제가 알기로 2025년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단설유치원이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기존에 사립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유치원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돈도 받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거나 구성원들의 요구사항들 중에서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과 공립유치원하고 자꾸 비교를 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살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또는 급식시설이나 이런 것도 공립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유원장이나 이런 면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립 수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기준,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정위원회에서도 조금 꺼려하거나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이 많다는 쪽으로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 어찌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립단설유치원 확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모듈러와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군과 중학구 관련되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대원칙은 소위 말하는 과밀학급, 급당 인원을 계속 줄여나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것이 교실의 증축이든 아니면 증축을 할 만한 상황이 못 되면 모듈러 교실을 통해서라도 급당 인원을 좀 줄여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방향성에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될 수 있으면 학교에 지금 있는 교육 여건이나, 그것이 운동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존에 있는 교육 여건들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운동장이 잠식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최대한 고민하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두 번째는 학교군과 관련해서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긴 하지만, 또 목적도 있고, 그렇지만 학교군을 예를 들면 중학구나 이것을 학부모들이 무조건 원하는 쪽으로 다 갈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기존에 있는 학교군이나 중학구나 광역학구 자체 체계가 무너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 관련해서 계속하면 이것이 또 특별한 학교가 만들어 질 가능성이 있다 말이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어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속기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