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1명 발의)
2.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태규 의원 외 28명 발의)

                                                                      (15시 47분 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고수온에 이어 벼멸구 피해까지 농어업 분야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일 김해시에서 제105회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개막하였습니다.
  승패를 넘어서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 조례안 2건, 대정부 건의안 1건,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4_농해양수산_1차 1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1명 발의)
                                                                      (15시 49분)

○위원장 백수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촌의 체험 및 휴양마을 운영 등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촌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와 51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를 하신 서민호 의원님과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서민호 의원님.
서민호 의원 예.
장진영 위원 이게 농산어촌을 농어촌으로 축소했다고 그러나, 조금 이렇게 농산어촌을 농어촌으로 용어 변경을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서민호 의원 농산어촌, 농업·산촌·어촌 다 합해서 농산어촌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 조례는 상위법인 도농 교류법, 그리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법, 이렇게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농산어촌으로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아까 서민호 의원님 말씀 같이 농어촌으로 변경되었는데, 임업 분야는 농업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맨처음에는 농산어촌으로 되어 있다가 상위법에서 농어촌으로 바뀌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진영 위원 그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산어촌보다는 농업이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농산어촌 이게 산이 산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진영 위원 산촌을 의미하는 것인데, 더러는 농산어촌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 특히 임업 가치가 높아져서 산촌에 대한 용어도 더러더러 한 번씩 쓰기도 하더라고요.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농업 관련한 조례 중에 농산어촌이라는 산촌이 들어가는 이런 조례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한 번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만약에 있으면 할 때 용어 정리를 다른 조례도 같이 제대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 전에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55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53호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도내 쌀값 안정화 및 과잉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과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서양권 과장님, 비용추계 보니까, 비용추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장병국 위원 우리 도가 6억6,000에 시군이 전체 다 부담하겠지만 60억원을 부담해요.
  거의 도는 11% 내고, 89%를 시군에 떠넘기면 이 사업이 온전하게 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의 어떤 재정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도 사업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수준이라서, 기존에 해 왔던 수준도 도비를 10% 부담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상 2018년부터 저희들이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지만 논 타작물로 전환하는 자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우리 도가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의회가 지역 농업 개선을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사업은 도가 하고 돈은 시군 너희가 다 내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일, 이것 옳게 안 되겠는데, 이것.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그 부분도 조금 당장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병국 위원 이것은 한번 지난번에 지역 시군에 냉난방비, 혹한기 냉난방비 부담하면서 예결위에서 도가 30%, 시군이 70%인 것을 예결위에서 40%, 60%로 바꾸어서 결정해 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비용추계가 이렇게 된다면 옳은 사업이 되지 않겠다,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용추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한번 정책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 잘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국장님.
  이야기한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농업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인정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해도 되니까.
  이게 우리가 쌀이 남아서 작년 것도 다 못 먹고 재작년 것도 다 못 먹는 상황에, 계속 수도작을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이, 지금 타작물 이런 것도 국가가 먼저 바꾸어 줘야 될 일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굳이 행정 체계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이제는 중앙부서를 향해서 우리가 제대로, 행정이 제대로 건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농민의 수는 고령화되고 지금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골에 가면 지금 30%, 40%가 빈집이에요.
  그리고 농업 현장에 가보면 70이 청년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농업정책을 바꿔어 달라고 이미 우리 농정이 바로 정신을 딱 차리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도가 반란 일으키라는 것은 아닌데, 농업정책만큼은 더 이상 미루면 농업이 주업종인 경남이 가장 크게 당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쌀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한 대로 적극 공감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9월 초에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쌀 대책 관련해서는 재배면적도 줄이고 타작물에 대해서 보상가를 더 높이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 저희 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앞으로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더 계속 고민하고 건의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남이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이 말입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서양권 과장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우리가 하고 안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지금 우리 도 자체적으로 계속 해 오고,
○위원장 백수명 그럼 지금 조례 없이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법에 의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게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식량 수급 상황에서 2018년도에 일정 부분에 타작물로 전환하면 전환하는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보조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은 타작물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전략작물직불제로 해서 국비 100%로 다른, 가루쌀이나 전략적으로 다른 품목으로 했을 경우에 ㏊당 많게는 43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국비 100%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부족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온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류경완 의원님께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이것은 국비 사업,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우리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도 자체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도 자체 사업인데 어떻게 조례도 없이 지금까지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게 우리가 유통 조례나 그동안 농업 농촌 기본법에 의해서 위에 상위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에서만이라도 타작물로 전환하고 농가 소득을 좀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원해 왔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게 꼭 필요한 조례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장 백수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진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있습니까?
장진영 위원 예.
○위원장 백수명 없어서 제가 했는데,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류경완 의원님의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중간에 먼저 하셨기에 첨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 준칙이나 그런 데 보면 도에서나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최소 30~40% 이상의 사업비를 대면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몰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 여건이 안 따라주면 일몰제로 스톱을 할 수 있고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10%를 하는 것은 장병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치 않는 지자체 사업이다, 그런 사업을 지자체에 떠안기다시피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도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에는, 적어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준칙에 따라서 적어도 30%, 40% 배정을 해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온다든지, 안 그러면 일몰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야 되지, 이렇게 10%로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원치 않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비용추계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재정 준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2018년도부터 우리가 자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올해 사업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맨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출발할 때에는 재정 준칙을 조금 준수해서, 그 재정 준칙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면 한 20%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재정의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10%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진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로, 지금은 사업비가 국비 매칭 사업비로 해서 실제로 도 자치단체까지 내려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 조례로 인한, 따로 별도의 사업비가 비용 체계가 잡아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매칭 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 사업입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2018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금 타 도에, 3개 도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정 준칙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분담률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의 한계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10%까지는 내려온 사항인데, 조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분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더 부담률을 높여서 제대로 그게 조례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 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의원 감사합니다.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태규 의원 외 28명 발의)
                                                                      (16시 11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4_농해양수산_1차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태규 의원님과 조현준 해양수산국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먼저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김태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서 바다에 크나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상 기후에 고수온이 겹쳐서 양식어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몇 차례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도 지켜봤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들 마련에 아마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을 낸 배경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허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 보장 사각지대가 놓여 있는 건데요.
  사실 바다에서는 적조하고 고수온이 가장 피해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보험에 의하면 76종의 양식품종 중에서 28종만 이렇게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우리 도내 어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76종은 전국 어종이라서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좀 부족합니다.
전기풍 위원 예, 그래서 대정부 건의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양식장에 피해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반해서 실제 어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전기풍 위원 이 현상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그냥 피해가 나지 않으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보험료가 좀 비싸다, 그것이 좀 가장 크지 않은가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대정부 건의안을 낸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고수온 피해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보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부담이 높은 그런 부분이고 또 일회성이라는 말이죠.
  해서 소멸성 보험인데도 이걸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또 한 번 보상을 받게 되면 할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입을 꺼려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잘 인식하고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은 꼭 의회가 아니라도 우리 행정 쪽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했을 텐데 정부의 답변이 됐던 게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우리 도에서 일단 건의를 했고요.
  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의 이런 보험 체계하에서 사실 상당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어서, 저희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 해양수산국에서는 그렇게 스탠스를 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경상남도에 양식어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통영에 피해가 가장 컸고, 그리고 거제, 사천, 남해, 창원에 이르기까지 양식어가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고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냄과 동시에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양식어가의 피해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하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전기풍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전기풍 위원 예.
김태규 의원 답변을 좀 드리자면, 여기에 보니까 양식보험하고 우리 농작물보험하고 보험료를 좀 비교해 보니까 양식보험 같은 경우는 한 890만원 정도 평균 나오고 농작물보험 같은 경우는 한 180만원, 한 다섯 배 수준의 차이가 나서 타 정책보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양식보험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대정부 건의안에 들어가는 어떤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김태규 의원님께서 고수온 대비해서 양식어가의 어떤, 보험에 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목소리 내는 것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보조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태규 의원님, 대정부 건의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험 주계약에서 특약을 넣게 되면 한 얼마 정도 그 보험료가 업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보장 금액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장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3억5,000이 보장이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주계약으로 자부담을 보면 한 256만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서민호 위원 주계약으로 했을 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주계약으로 했을 때.
  전체 연 보험료는 1,2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빼면 자부담이 한 20% 해서 256만원인데 특약이 되면 거기서 한 8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주계약과 특약을 합치면 한 1,060만원 정도,
서민호 위원 1,000만원이 넘네요?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1,000만원이 넘게 됩니다.
  자부담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주계약과 특약이 한 5,300만원이 됩니다.
  이게 약 4,000만원이 정부 보조고 1,000만원 정도 현실적으로 어민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이 특약이 너무, 그에 대한 비용이 800만원 이상 더 들어가니까, 저도 단감 농사짓고 있지만 우리 농업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다른 거 일반적인 이런 것보다는, 피해, 태풍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특약에 넣으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걸 빨리 좀 줄여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급받는, 가입을 해서 지급받더라도 지급받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할증되기 때문에 어민들은 가입을 꺼려한다 이 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고 나면, 수령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교통사고도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 할증을 이야기하는,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할증,
서민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보험을 넣을 때는 또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는 굉장히 엄청난, 여러 번 탔을 때 이야기고 처음부터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는,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하자면 사고 나고 또 다음에 사고, 자기 과실로 인해서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서민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업이나 어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과실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재해고 기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할증을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면 농민들이 이 특약을 넣겠습니까, 이거.
  이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 좀 대정부 건의안을 하든지 위쪽에 한번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빨리 좀 줄여줘야, 우리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보험을 좀 넣어서 기후변화나 이렇게 크게 났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만 다음해에 또 농사지을 수 있는,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한번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어버리면 참 희망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국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대정부 건의안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태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류경완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조인제

○위원 외 의원
  김태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