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06분 개의)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진행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09억1,965만원이 증액된 3조8,278억8,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2억원 감액되었고, 생활 공감 정책 추진에 1,074만원 등 1,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억5,47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직 시험 등 수수료 수입 7,000만원, 식의약품 안전 감시 인건비 1억8,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09억2,622만원 증액된 3조8,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 총 3조8,050억원으로 취득세 1조792억원, 등록면허세 1,016억원, 지방소비세 2조1,018억원, 지방교육세 3,5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억9,000만원 감액된 97억5,000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 76억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재산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억7,5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50억원 등 전년보다 13억7,344만원 증액된 54억6,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도민봉사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3,198만원 증액된 18억6,42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여권 발급 대행 경비 수수료 3억원,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적응 센터 운영 3억2,100만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세입예산은 이자 수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80억원 증액된 3,405억4,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김희용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3억5,528만원이 증액된 341억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도정 주요 행사, 국경일 기념식 등 행사 경비에 3억1,400만원과 경남 도민의 날 기념행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경남 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전시 설계 및 공사비 30억원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수행을 위하여 시군 지원 예산 7억6,049만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는 경비 부담금 225억7,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행정 협력 강화에 1억원과 직원 독서 자율 교육 위탁 교육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1억9,000만원, 6월 민주항쟁 기념 사업에 6,750만원, 3·15의거 기념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행정 혁신 박람회 전시 3,600만원과 공무원 창안 등 우수 사례 시상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사 문화 정착 관련 행사 운영에 2,077만원과 노동조합 해외 연수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강민규 인사과장 강민규입니다.
  2026년도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7억5,606만원 증액된 2,373억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인사행정 합리화 분야입니다.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파견 공무원 주택보조비와 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등 6억3,931만원, 유공자 부상품 및 우수 공무원 시상금 지급에 1억7,445만원,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휴직 및 출산 휴가 대체 인력 1억8,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우수 인력 채용 운영 지원에 2,977만원, 지방직 임용 및 자격시험 집행을 위한 경비로 시험 관리 및 운영에 10억6,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교육훈련 활성화 분야로 교육훈련 운영 지원에 1,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국내 장단기 교육훈련비, 장기 교육훈련, 국외 여비 등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에 30억7,600만원, 직무 발명 등록 및 처분 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분야입니다.
  공무원 복지 운영 지원에 3,261만원, 단체보험 맞춤형 복지비 등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비에 79억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금 250만원, 직원 가족 문화 체험, 모범 공무원 등 산업 시찰 등에 2억9,200만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감정 존중 행복 일터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후생 복지 사업 추진에 1억2,100만원, 대민활동비와 연금 지급금을 포함한 특정업무경비 등에 15억3,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내년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해서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편성하였고, 보수 예산과 연금 부담금 요율 증가에 따라 인력운영비에 2,221억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세정과장 박현숙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억3,500만원이 감액된 43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성실 납세자의 날 행사 운영 3,700만원, 도세 세입 증대를 위한 특별 공적자 포상금 1,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5,100만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2,600만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 2억4,100만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인프라 보강 사업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개별 주택 가격 조사에 2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500만원,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7,000만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 40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혜경 회계과장 송혜경입니다.
  2026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560만원이 증액된 22억6,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과목에 3년 주기로 가입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202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재산관리과장 곽기출입니다.
  2026년도 재산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6억5,840만원이 증액된 133억6,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5억2,070만원, 관사 매입비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근버스 임차료 1억2,450만원, 전기차 공유 서비스 운영에 3억2,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전기차 공유 서비스 주차장 확장 공사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정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정원 관리 기간제 노동자 보수에 2억8,762만원, 정원 관리 재료비 4,424만원, 수목 이식 및 수형 조절 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 관리 기간제 노동자 보수에 12억5,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회의실 방송 시설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1,4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청 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CCTV 시스템 유지관리 2,300만원, 기계 소방 설비 성능 점검 용역 3,700만원, 정보통신 설비 성능 점검 용역 4,000만원 등 총 2억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본관 개별 냉방기 설치 공사에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사 자녀 위탁 보육 5,400만원, 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7억2,1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호회 운영 지원 3,300만원, 직원 하계 휴양시설 운영 1억원 등 각종 후생 복지 사업 추진에 2억5,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서부청사의 안정적인 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서부청사 옥외 가로등 노후 전기 설비 개선 공사에 1억원, 냉난방기 설치 공사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사 노후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1억9,299만원, 세탁기, 건조기 등 운영 물품 구입에 800만원, 서부청사 청소원 기간제 보수에 4억4,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서부청사 정보통신 통합 유지 보수 1억8,558만원, 서부청사 정보통신 설비 성능 점검 용역 2,500만원, 서부청사 통근버스 임차료 3억6,206만원 등 서부청사 운영 관리를 위해 총 7억2,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사 정원 관리를 위해 정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3,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입니다.
  본청 정원, 청소, 시설 관리, 구내식당 조리원과 서부청 청소, 시설, 전산보조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22억8,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도민봉사과장 이미옥입니다.
  2026년도 도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도민봉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4,517만원이 감액된 59억1,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2,500만원, 지역 사랑 나눔 행사 3,000만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에 2억6,800만원을, 경상남도 새마을 운영에 1억500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 경상남도 협의회 운영에 1억2,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 지부 운영에 4,560만원을, 165페이지입니다.
  경남통일관 운영비 1억7,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민간단체 지원을 위하여 총 14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9,770만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 센터 지원에 1억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시군 지원에 8억9,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1억5,100만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해 총 1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와 지역 적응센터 운영에 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주평통 경남 지역회의 사무국 운영에 3,000만원과 통일 문화 체험 한마당 3,000만원 등 통일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법정 운영비와 행사 사업 보조에 총 1억7,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북5도 사무소 운영 사업 지원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 운영 450만원, 범죄 피해 지원센터 지원 1억3,000만원, 경남 인권 문화 주간 운영 500만원 등 인권 보장 기반 구축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총 1억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2,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시군 여권 발급 대행 기관 운영 지원에 3억5,372만원,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을 위해 1,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5,990만원, 민원 콜센터 상담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보강 4,328만원 등 민원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2,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록 관리 시스템 관리 용역비 4,350만원, 171페이지입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 및 정리 사업 1억원, 문서 보존실 보존 서가 구매를 위하여 2,200만원 등 기록물 관리 운영을 위하여 2억5,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공무직 인건비 1억9,094만원을, 마지막으로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민원 콜센터 및 발간실 공무직 인건비 2억6,961만원 등 인력운영비 2억9,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36억2,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시설 및 환경 청결 유지를 위해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조 설비 등 시설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3억5,100만원,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용역비 800만원,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 관리 등 6개 용역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지역 기록화 사업 1억원, 경상남도 중요 역사 기록물 수집 사업 1억원, 민간 기록물 기증자 포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의 장기 보존 환경 유지를 위한 보존서고 관리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에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1,800만원, 기록물 탈산 약제 구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의 원활한 열람 서비스 기반마련을 위한 기록물 정리 및 공개 재분류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고 기록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보험료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2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기록원 운영 기본 경비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서 12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재산관리과에 우리 관사, 현재 있는 관사 전체 관리대장 있죠?
  관사 관리대장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서 12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우리 누리호 조형물 유지 보수 사업비가 신규로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이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호 조형물 유지 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리호 조형물은 2023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조형물 관계가 지금 가보면 일부 조금 녹이 스는 부분도 있고 좀 변색이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좀 전체적으로 도장도 새로 해야 되고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과 그리고 또 전광판을 금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전광판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상당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예산이 들고요.
  그리고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단위 사업 조서에 크레인 임차료를 한 6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 수리할 때마다 크레인이 들어가기는 가는데 월 1회 해 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이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장 시에 수리비가 많이 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조인종 위원 과장님, 수리는 해야 된다는 데는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너무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이게 우리가 보니까 크레인을 월 1회, 12회를 하게 되거든요.
  50만원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월 1회를 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1년에 한 두세 번, 아까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 염려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좀 과다하게 편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도색하는 데 있어서 한번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견적을 한번 받아서 예산안을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도색을 하는 데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견적을 받아봐도 한 1,000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게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인종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견적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누리호가 이렇게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하여튼 예측입니다.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예산을 신규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절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레인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주먹구구식 그런 계산을 해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하여튼 이게 또 누리호만 있는 게 아니라 누리호하고 전광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안전성을 감안해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절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가 크레인을 12회 하는 건 좀 무리거든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인종 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걸 계산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네요?
  사업이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제 위원 올해 세 번째 하고 네 번째입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올해 세 번째였고 내년에 네 번째입니다.
조영제 위원 2023년도 아마 했는데 이것은 참 잘했습니다.
  잘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이견들이 있지만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또 우리 도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잘하는 사업이고요.
  하면서 좀 문제가 있습니까?  
  왜 통계 목까지 바꿔가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주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행정과에서 직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도민의 날 행사를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사실 과목 자체는 이전에는 행사운영비와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하고 혼용을 해서 홍보하고 겸용해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하나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를 하나 행사에 변화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하는데, 내년도에 과목을 이렇게 옮기는 이유는 저희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하게 되면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별도로 하게 되면 그 한 부분만을 하는데, 대형 방송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홍보를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열린음악회라든지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대형 행사를 하면 대부분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3년 한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도민들이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저는 동감하기 어려운 게, 지금까지 3회하고 4회째 이어 나가는데, 행정과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잘해 왔고, 그러면서 지난해에 보니까 일부 이전을 또 했어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사업을 이전, 변경을 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것은 현재 순수한 우리 기념 행사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제 위원 기념 행사가 예를 들어서, 또 기념 행사가 지금 통째로 통계목을 통해서 경상적 위탁비로 나가는데 그 자체가 맞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도정 홍보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일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보니까 1억원을 분리 운영했죠?
  운영비 2억원, 1억원을 홍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이전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지난해에는 운영비 2억원을 우리가 음향, 무대 설치 다 직영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언론재단에다가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한국언론재단에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문 발행이라든지 홍보 이런 쪽만 되어 있는 기구인데, 그 사람들이 직접 대행할 수 있는 연회나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분들은 다른 데 방송으로 주겠죠, 그렇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그분들 수수료 안 받고 합니까?
  수수료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언론진흥재단에 하게 되면 언론진흥재단에 수수료는 10%입니다.
조영제 위원 10%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제 위원 직접 행정과에서 직영을 하면 2억원이면 2억원, 3억원이면 3억원 고스란히 행사 비용으로 쓰는데 그분들에게 넘어감으로 해서 10%는 그분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떼고, 그리고 1억9,000만원이나 2억9,000만원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행사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발상을 했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를 조금 더 경험도 있고 폭넓고 종합적으로 전문 기획사하고 협업해서 대형 방송사라든지 행사 기획사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조영제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정과에서 직영을 해도 행정과 직원들이 직접 방송 음향을 다 당신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어차피 기획, 행사하는 영상에 전문업체한테 우리가 맡기는 것 아닙니까?
  직접 과장님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국언론재단을 가든 방송사에 위탁을 하든 그분들은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방송 3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 방송 어떤 지역에 줬다 해서 그분들이 직접 방송사에서 이걸 운영, 설치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지금까지 잘하고 왔잖아요, 그죠?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순수한 기념 행사 해서 2억원을 잡았어요.
  거기다가 1년 만에 9,500만원을 올리고 다시 1억원을 올려서 했는데, 그것은 야외 부스, 시군 참여, 그죠?
  기념회, 음악회, 그래서 올려준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서로 상의 끝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갑자기 이걸 통째로 준다는 것은, 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기에 회피한다든지 기피한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면 이런 건 사실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1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넘겨줬잖아요.
  줬는데, 통째로 이걸 2억원을 다 줘서 3억원을 다 준다면 특정 언론에 대한 그걸로밖에 더 비춰집니까?
  이런 것은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가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신년 인사회 행사가 있네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제 위원 있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제 위원 신년 인사회 행사,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 8,000만원 예산이다, 그죠?
  8,000만원 예산인데, 우리 도비가 4,000만원이네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제 위원 지난해에는 8,000만원 통째로 우리가 다 했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최근 몇 년 동안은 도에서 도비를 다 들여서 했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못 짚은 잘못도 있고, 신년 행사에 하면 시행 주체가 어딥니까?
  상공인, 그리고 언론사더라고요, 그렇죠?
○행정과장 이재철 주체는 경남상의협의회, 상공회의소하고 경남신문하고 경상남도, 3자가 공동 주체입니다.
조영제 위원 3자 공동인데, 우리가 8,000만원을 통째로 다 했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그동안 도에서 사실 다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저희들은 놀랐습니다.
  매년 가잖아요.
  10년째 가잖아요.
  가면 주빈은 상공인들이고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최한다고 저희들도 당연히 공직의,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축하하고 서로 인사, 덕담 나누고 오는데, 이 행사를 통째로 우리 경남도에서 다 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건 잘 되었습니다.
  4,000만원 하되, 내년부터는 올려서 상의협의회 쪽으로 다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 단체 다 그렇게 합니다.
  행정주체에서 이렇게 돈을 내고 안 합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사실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경남신문하고 금년도에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상공회의소하고 경남신문에서 절반 정도 부담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바꿨습니다.
조영제 위원 행정과장님 아주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라서 딱 이런 건 정리를 잘했네요.
  이용식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그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제 위원 이것은 계속 늘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
  그래야 상공인들이나 사회단체, 도민, 시민 대표자들의 참여도 독려하고 스스로 자기네들 행사에 대해서 올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이건 아주 잘된 일입니다.
  계속 늘려 가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짧은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통장 선진지 견학 지원하고 모범 이·통장 연수랑 뭐가 다른 건가요?
○행정과장 이재철 이·통장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이·통장연합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해외 선진지를 견학을 가는 데 도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내 전 이·통장 중에서 열여섯 분이 일본의 마을 재생이라든지 선진지 쪽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지원을 한 거고요.
  모범 이·통장 지원은 저희들이 시군에다 교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 이·통장들이 국내 현장을 갈 수 있게끔 시군비까지 저희들이 같이 보태어서 그렇게,
한상현 위원 열여섯 분은 그러면 어떻게 뽑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재철 이건 시군의 이·통장연합회가 시군마다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연합회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참석자를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한상현 위원 이게 2025년도부터 시행을 했었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통장님이 몇 분인지는,
○행정과장 이재철 한 팔천삼백 분 정도 됩니다.
한상현 위원 팔천삼백 분에서 열여섯 분만 가신다는 게 다른 이·통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소외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섞였었고, 물론 맡겨서 이·통장협의회에서 잘 뽑으셔서 하겠지만 팔천여 분 중에 열여섯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숫자로 봤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면이 더 커서 연수에 확실히 다 포함시켜서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 열여섯 분은 솔직히 너무 적은 수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신규로 반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팔천삼백 분 중에서 열여섯 분이 간 것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한상현 위원 기초자치단체와 잘 의논을 하셔서 정말 모범적으로 일하고 계신 이·통장님들이 많으시니까 수에 대한 차근차근 확대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인데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 강화 해외연수 보면 근거나 사업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한상현 위원 그런데 사업 대상에 30여 명이면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까?
  기초지자체에 두고 우리가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재철 주민자치협의회 쪽으로 이것은 교부를 합니다.
  주민자치협의회가 조금 오래되어서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것도 전 시군에 연합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한상현 위원 보시면 중복된 분들이 안 가시고 더 많은 분들한테, 소외된, 같이 일하시고 같이 배우시는 분들이 소외된 기분이 들지 않게끔 좀 더 확대 방안을 연구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서자율교육 위탁교육비 한번, 예산안 128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한상현 위원 이것은 종이책을 사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이것은 도청 직원들이 책을 구매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과제를 부여합니다.
  과제를,
한상현 위원 그 책이 종이책을 말합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종이책을 이야기합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독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책을 읽고 반납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라든지 느낀 점도 싹 다 독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책은 잘 아시다시피 둘 데도 마찬가지고 훼손 우려가 점점 많아지고,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보다는 전자문서로 읽는 게 더 활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독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보관 가치가 용이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올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더라도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경기도도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인종 위원이나 한상현 위원이 제가 할 만한 걸 다 했는데, 저도 이쪽을 많이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몇 개 읊고만 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누리호 조형물 유지보수에 보면, 올해 LED 1억원인가 설치했죠, 그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한상현 위원 1억원짜리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명 위원 앞에 현수막 할 때보다는 저걸 해 놓으니까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크레인 이런 거 우리 몇 톤짜리입니까?
  몇 톤짜리로 단가를 잡았습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톤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크레인을 잡았는데, 처음에 계획을, 아까도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크레인 부분은 들어가 있긴 있는데, 이건 하다 보면 유지 보수가 연간,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영명 위원 유지보수라고 하면 무슨 유지보수가 들어갑니까, 이게.
○행정과장 이재철 이게 전광판도 있고 누리호 조형물도 있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전광판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크레인 비용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름 되면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손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누리호 조형물 유지보수는 과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공원 있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명 위원 신규 사업이다, 그죠?
○행정과장 이재철 설계비는 금년도에 편성을 했었고, 공사비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역사문화공원 주변이 환경이 좋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명 위원 가로수길도 잘 돼 있고 카페거리도 되고 이런데, 문제는 주차가 참 복잡해요.
  저도 자주 갑니다만,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면.
○행정과장 이재철 지금은 주차 공간이 33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 이건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게 33대인데, 앞으로 창원시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자 하고, 창원시에서도 주차 추가 확보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공원 해 놓으면 좋을 건데, 지금도 사실은 주차가 난리인데, 이것까지 해 버리면 더 아마 복잡해질 건데 주차 관련해서는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창원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다음에 통장이죠, 통장님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통장님들 참 욕봐요, 그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명 위원 정말 말 그대로 10급 공무원 아닙니까.
  거의 공무원 역할을 하는데, 이것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주민자치위원들도 보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이런 것, 준공무원처럼 역할은 줘요.
  주는데, 회의수당이 얼마인지 압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회의수당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하는데, 대부분 공무원 실비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한 2만원에서 5만원 그 사이로,
조영명 위원 대부분이 2만원이에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대부분이 2만원이고, 제일 높게 가는 데가 거제인가 보니까 7만원 받는 데가 있나,  
○행정과장 이재철 의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의령은 분기에 그렇더라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명 위원 분기에 얼마인 것 같고, 저도 자료를 전에 받았거든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명 위원 이것도 같이 맞춰 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 이게 만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어요?
○행정과장 이재철 주민자치위원은 시간이 좀 되었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했는데, 행안부에 계속 제도화시켜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뭔가 이상해요, 하여튼.
  동네 우리도 쭉 다녀보잖아요.
  보면 주민들 회의에 입회했다가 또 서너 달 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나가 버리고, 들락날락하고, 정족수 맞추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통장님들은 수당 올려달라고 난리입니다, 가면.
  우리보고도 부탁하고 좀 해 줘라 이러는데,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 두 개가.
○행정과장 이재철 이 부분은 최근 행안부 장관께서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공식 언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에 법이 개정이 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이 부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수당을 올려주든지 해서 하여튼 이것, 그래서 역량을 키워 줘야 되죠.
  이런 상태로 가서는 전혀 주민자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해보험을 하나 넣어주든지, 아까 통장님처럼.
  하여튼 뭔가 혜택을 줘야 돼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야 안 나가고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쌓여서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하여튼 주민자치위원 쪽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에도 가서 보니까, 올해는 제가 못 가고 작년 사천에 할 때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행사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싶더라고요.
  그냥 왔다가 하루 관광차 몰고 잠깐 사진 찍고 다른 관광 가버리고 이러더라고요.
  박람회다운 박람회가 안 돼요.
  이것도 해서 실속 있는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내실화해서 더 잘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앞서 조영명 위원님께서 경남역사문화공원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0억원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중에서 보면 그 안에는 도 역사문화홍보관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역사문화홍보관은 현재는 도정에 관련된 홍보관만 거기에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역사문화홍보관은 경남도 자연환경부터 해서 경남 전체의 역사 유래, 역사적인 과정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백태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당연히 도청에 관련된 것은 다 들어가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경남 발전의 중요한 축인 도의회의 역사도 그 한 부분에 설치가 돼야 된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그 부분도, 도의회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나중에 전시 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하는 과정에서 같이 공모해서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그 부분 약속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전시 설계 용역을 그래서 일부러 설계할 때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업체가 선정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또 조영명 위원님께서 역사문화공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 때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할 때 그때 대두되었던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건부에 들어간 것도 있고 조건부에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에 역사문화공원을 건립하는 데 선제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저희들은 역사문화공원을 하면서 현장에 기존에 보관되어 있는 도민의 집과 이전 도지사 관사 부분하고 그 인근에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하려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닙니다.
  사실 그 가로수길은 명품 가로수길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현신 위원 제가 볼 때는 전국 어디를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주차 면수가 몇 대라고요?
○행정과장 이재철 현재 33대로 구성이,
조현신 위원 33대가 아닙니다.
  33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 25면입니다.
  25면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제시를 한 게,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창원시의 모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더라고요.
  분명히 그 당시에 이 부분에, 이게 내가 볼 때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 지금 안 맞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을 해서 몇 년 걸리는 줄 아십니까?
  딱 1년 걸립니다, 1년.
  1년 딱 걸린다니까요.
  이에 따른 용역비도 창원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게 공유재산 심의 취득을 받은 지가 언제고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이 주차장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이건 창원시 직접 만나서 창원시의 의중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 주차장 없으면 이 공사를 못 해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주차장이 외부적으로 150대나 200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 안 하면 이 공사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가로수길도 주차난으로 거의 불야성인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1년 기간이 더 지났는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이 부분에.
○행정과장 이재철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아마 그렇게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도가 인근에 있는 부지까지 창원시에 다 매입을 해서,
조현신 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매입을 해서,
조현신 위원 창원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이야기했다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매입을 해서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그래서 일부를 말씀처럼 주차면을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창원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창원시에서 앞의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도에다가 매도하기가 어렵다는, 협의가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창원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창원시하고 협력 회의도 몇 번을 했었고 또 찾아가서 시장 권한대행, 창원 부시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주차부지는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노력을,
조현신 위원 과장님, 역사문화공원의 방문객의 주차난 해소도 있지만 가로수길을 찾는 탐방객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도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역사문화공원을 140억원을 들이면서 건립하면서 주차장 문제, 25면 이것은, 25면인데 직원들 주차돼야 될 거고, 한 열 몇 대 댈 수 있는데, 이게 참.    
  이게 그렇게 협의가 안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렇게 협의가 안 됩니까?
  이게 제일 우선 과제인데.
○행정과장 이재철 위원님, 설계 과정에서 현재 안은 33대로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창원시하고 조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주차하고, 창원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의지가 있다면 예산의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행위 절차는 지금쯤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가 1개월, 2개월 걸립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나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것도 당초에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게 140억원을 갖다가 1회 추경 때 6억원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 간단하게 하나만, 역사문화공원,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역사문화공원이라는 게 조금 와닿는 어감이 변별력이 없고 무겁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2027년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시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공사하는 과정까지, 공사를 해 가면서 명칭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제가 이걸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그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 안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어제부터 감기약 먹고 있는데 지금 계속 머리가 맑지 않아서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이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역사문화공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과장님!
  계속비 사업으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 계속비 사업은 일반적으로 대형 SOC 사업이나 고속도로나 철도라든지 이런 대규모 큰 공사를 할 때는 보통 계속비 사업으로 합니다.
  하는데,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2년 내, 3년 내 준공할 것이다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획은 2027년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전시설계 사업비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까지 충분히 다 집행이 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도 편성한 것은 내년도 하고 그다음에 후년도 이렇게 편성을 하면 또 2027년 준공까지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 이게 2028년 2월까지 아닙니까, 잡혀 있는 게.
○행정과장 이재철 예.
  오픈을 2028년 되어 있고 내년도 편성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2026년이지 않습니까?
  2026년에 편성을 하면 만일에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2027년도에 어떤 명시이월 또는 2028년도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고이월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41조에 보면 2개 회계연도 이상 걸쳐 집행되는 다년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도 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사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절차를 빼고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재철 위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저희들이 일반 건물 짓는 거라든지 예를 들자면 지금 서부의료원 짓는 것도 계속비로 안 하고 있고 일반 이런 건축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따져보자면 지금 서부의료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하고 해서 거친 부분도 있지만, 의회에서, 어쨌든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그 절차를 맞게 해서 반영하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넣게끔 한 이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좀 지켜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과장 이재철 저희들은 행정 절차를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다 지켜오고 있고요.
  그래도 이 사업은 3년 내에는 다 마무리될 거라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원론적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서 1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인사과장 강민규 인사과장입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 조서 73쪽, 국외 선진지 정책 연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 선진지 정책 연수하고 장기 교육 훈련 국외 여비가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인사과장 강민규 국외 훈련 여비는 국외 대학교나 이런 데 저희가 장기 교육 가시는 분들 가족과 함께 이렇게 동반 항공료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국외 선진지 정책 연수는 저희가 해외 배낭여행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도의 주요 현안 이런 데서 그 실·국에서 팀을 짜서 이렇게 정책 연수를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때 나가는 데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국외 선진지 정책 연수와 관련되어서 작년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금년도,
이용식 위원 올해,
○인사과장 강민규 올해 원래 당초 저희가 세 팀을 계획했었는데 올해 조금 신청이 없어서 한 팀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은 좀 그렇게 많이 안 된 편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선정을 합니까?
  공모입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맞다 하면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공모하는 택이다, 그렇죠?
○인사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신청,
이용식 위원 그런데 공모가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아무래도 해외 배낭 연수 같은 경우는 부담감이 조금 덜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도정 현안이나 이런 게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좀 있고 또 이 정책 연수팀을 꾸릴 때 이것은 한 국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한 팀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게 조금 부담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를 좀 변화를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을 그냥 국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자기가 마음에 맞는 팀을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운영에 변화를 한번 줘 보겠다,
○인사과장 강민규 예.
이용식 위원 별로 거기에 응모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으면 정책 연수와 관련된 이 사업은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인데,
○인사과장 강민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팀도 원래 세 팀에서 두 팀으로 줄이고, 약간 이렇게 운영에 변화를 저희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작년에 얼마입니까?
  약 6,000만원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인사과장 강민규 예.
이용식 위원 사업 계획을 좀 신중하게 잘 세웠으면 좋겠고, 또 조서 77쪽에 보면 장기 교육 훈련 국외 여비가 있네요.
○인사과장 강민규 예.
이용식 위원 이것도, 이 부분도 올해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이 부분도 올해 저희가 원래 당초에 장기 교육 훈련을 3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조금 신청자가 부족해서 1명밖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 부분인데 그 집행잔액에서도 보면 예산 변경을 좀 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공무원 교육 여비 쪽으로 조금 돌렸습니다.
  돌리고 올해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국내, 사무관 승진자 수요가 저희 계획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약간 그 부분을 저희가 보충한다고 조금 돌려 썼습니다.
이용식 위원 좋게 이야기해서 돌려쓴 것이고 좋게 이야기해서 융통을 한 그런 택인데 원론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이 잘못된 거네요.
○인사과장 강민규 저희가 수요 계획된 부분보다는 조금 수요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사업 대상 선발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선발을 하네,
○인사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공모가 아닌 것 같네, 그렇죠?
○인사과장 강민규 예, 신청하면 저희가,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선발 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아무래도 어학 기준 이런 게 있거든요.
  어학 기준에 부합하고 또 근무 경력이라든지 업무 성과 이런 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같으면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인사과장 강민규 이상하게 올해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26년도에는 일단 KDI 같은 경우에 저희가 2명을 이미 선발을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올해는 사업이 조금 늘었지요?
○인사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집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명을 선발하려 했는데 1명밖에 안 되어서 사업비 집행이 안 됐지만 2026년도에는 저희가 3명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기 때문에 또 선발을 하면 동반 가족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라든가 항공료 부분이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예산이.
이용식 위원 그런 사업 계획 세울 때도 좀 더 촘촘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인사과장 강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 조서 67쪽 한번 보겠습니다.
  휴직 및 출산 휴가 대체 인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강민규 예.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육아휴직 사용 가능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지금 현재 육아휴직은 16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말고 우리가 육아휴직을 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어요?
○인사과장 강민규 그 부분은 보통 8세 미만인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6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는데 이 중에 지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인사과장 강민규 지금 현재 1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160명 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 추진 경과를 쭉 보게 되면 6명, 9명, 9명밖에 이렇게 대체 인력 투입이 안 됐다, 그렇죠?
○인사과장 강민규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한 160명 정도 필요한데 이렇게 적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저희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정기 인사에서 대부분 다 결원 보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 인원이 결원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이렇게 한 160여 명이 되는데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이렇게 그걸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강민규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자가 160명이라 해도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언제 육아휴직을 쓸 건지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고 그러면 그다음 정기 인사 때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부분에는 저희가 직원들 배치를 다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체 인력을 쓰는 경우는 갑작스럽게 휴직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들어가지 않는지 사실은 걱정이라.
○인사과장 강민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육아휴직 쓰는 데 대해서는 눈치를 거의 안 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죠?
○인사과장 강민규 안 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또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걸 가게 되면 대체 인력도 쓰지만 대행도 시켜줘요.
  업무 대행도 그렇죠?
○인사과장 강민규 예.
조영명 위원 업무 대행을 시키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업무 수당을 줍니다.
조영명 위원 수당 얼마 정도 주죠?
○인사과장 강민규 20만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20만원, 우리 평소에 한 명이 빠진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00~300만원, 300~400만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만원을, 10분의 1 주니까 이게 업무가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그래서 저희도,
조영명 위원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행안부에 이 수당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한 60만원 정도 올려 달라 이렇게 건의도 했는데 사실은 공무원 수당 부분이 이게 쉽게 그렇게 잘 안 바뀌거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이 이것 이야기 한번 했었죠?
  우리 이걸 연차로 한번 주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때요?
  연차를 좀 이렇게 더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없습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업무 대행하는 직원한테요?
조영명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강민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이중 혜택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은 걱정이 그거라.
  이렇게 아까 우리 160명 정도가 앞으로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얼마밖에 육아휴직 안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옆에 예를 들어서 업무 대행을 시킨다면 미안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나가버리면 옆에 분이 내 일을 도맡아 하면서 수당을 2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못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지 걱정이란 말입니다.
○인사과장 강민규 사실은 그렇게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을 들어가신 분은 저희가 대부분 다 결원 보충을 해 주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병이라든가 육아휴직을 들어간 부분들인데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인사 때 바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조영명 위원 혹시 그러면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공직 사회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기업 있죠?
○인사과장 강민규 예.
조영명 위원 사기업에 얼마 정도 율이 나오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라든지 이런 데 한번 조사를,
○인사과장 강민규 육아휴직 비율 말입니까?
조영명 위원 예.
  육아휴직 내는 비율을,
○인사과장 강민규 별도로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공직이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어느,
조영명 위원 좀 폭이 넓습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어느 조직에 비해서도 좀 여건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요즘 본 위원 아들도 어디 회사에 다닙니다마는, 공사 쪽에 다니는데 1시간 휴가도 내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30분 단위로 휴가도 내고 이런다며요.
○인사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침에 지각하면 30분 휴가 내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분위기가 참 그렇게 되는데 공직사회는 좀 그렇지 않은 분위기입니까?
  어때요?
○인사과장 강민규 공직사회도 육아 활용 제도라 해서 매일 2시간 정도의 육아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쓰고 요즘은 사실 그렇게 크게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시에도 보니까 친구 딸인데 딸도 공무원이고 사위도 공무원이라.
  사위하고 와이프하고 둘 다 이렇게, 딸하고 둘 다 같이 동시에도 육아휴직을 내데요,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무르익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인사과에서 대폭 좀 눈치 보지 않게끔 아까 이야기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 법정 고용을 못 맞추면 벌금 내는 거죠?
○인사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벌금 내는 건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올해 우리 여기 자료상으로, 그렇죠?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32명 정도가 고용이 덜 됐어요.
  그렇죠?
○인사과장 강민규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그걸 계산을 해서 4,780만4,000원을 예산으로 올리셨잖아요.
○인사과장 강민규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에 납부를 하나요?
○인사과장 강민규 예.
  1월에 납부합니다.
김일수 위원 1월에,
○인사과장 강민규 예.
김일수 위원 1월에 납부하고 내년 건 후년에 또다시 하고,
○인사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이 1억1,587만2,000원인데 집행액이 6,479만5,000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이것은 저희가 납부하고, 올해 1월에 납부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장애인 3명을 추가로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 확인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1월에 납부를 하고,
○인사과장 강민규 하고 난 이후에,
김일수 위원 난 이후에,
○인사과장 강민규 예.
  장애인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3명이 추가로 더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김일수 위원 3명이 더 있다는 걸,
○인사과장 강민규 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무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환급을 다시 받은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 3명 분이 그러면 약 5,000여만원 이렇게 됩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3명 분이,
○인사과장 강민규 예.
김일수 위원 12개월 계산해서,
○인사과장 강민규 예.
  한 사람당, 한 명이라면 1년에 12명 아닙니까?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강민규 그러니까 3명이면 한 30명 이렇게 치면 한 달에 123만원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거의 이 금액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3차 추경 때 이게 올라왔었나요?
○인사과장 강민규 예.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은 여기 좀 기록을 해 주시지, 사업 조서에.
○인사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일수 위원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요.
○인사과장 강민규 예.
  그렇게 꼼꼼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직무 발명 등록 및 처분 보상금 부분이요.
  이게 예산을 잡으시는 기준은 건당 100만원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인사과장 강민규 예.
  특허 같은 경우 100만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특허도 100만원, 처분 보상금도 100만원, 예산 잡은 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사과장 강민규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6건, 4건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맞춰 놓으셨는데 2025년도에 제출한 내용으로는 직무 발명 등록 보상금 지급 250만원, 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 177만8,000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도저히 건당 100만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무슨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특허 같은 경우가 건당 100만원인데 금년에 총 3건이 있는데 1건은 민간 지분이 있습니다.
  민간 지분 50%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다 지급을 안 하고 50만원만 지급해서 250만원이거든요.
김일수 위원 특허권이요?
○인사과장 강민규 예.
  특허가 3건인데,
김일수 위원 등록 보상금이 아니고,
○인사과장 강민규 특허가 250만원이고 그다음에 처분 보상금 이것은 저희가 처분하는 데 대해서 처분 보상금 50%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처분 보상금은.
김일수 위원 특허 사용권을 우리가 입찰을 하시겠죠?
  그렇죠?
○인사과장 강민규 예.
김일수 위원 입찰을 했을 때 입찰 금액의 50%를 특허권을 만드신 분한테 준다,
○인사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이십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입찰이 나왔나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일단은 먼저 말씀하신 특허권 보상금 개인 지분 50%가 있어서 50만원이라고 하신 것은 저희들 자료상으로는 직무 발명 등록 보상금 되어 있어요.
○인사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그게 특허,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몇 개를 했는데, 3건을 했는데 177만8,000원인가요, 처분 보상금이.
○인사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3건을 처분했는데,
○인사과장 강민규 1건은 아직까지 저희가 지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 3건 중에서 2건은 저희가 지급을 다 완료하고, 그리고 마지막 1건은 저희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일수 위원 관련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강민규 예.
김일수 위원 사업 조서를 이렇게 하실 때 조금만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사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오해가 생기지 않을 건데,
○인사과장 강민규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대다수가, 과장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 행정국 전체가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금만 상세하게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 137페이지 보면 직원 마음 건강 증진 사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새로 그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됐죠, 2025년도에.
○인사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렇게 됐는데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게 500만원이라.
  너무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내가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어쨌든 홍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열세 분만 신청을 해서 올해는 예산이 500만원 이하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2025년도 예산 3,000만원 할 때 수요 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을 것인데 이게 50%도 아니고 500만원 같으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감축을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직원들 복지 사업 기본에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만해도 우리 직원들에게 이 사업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이미 예산은 500만원으로 우리가 편성된 상황이니까 다음에라도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하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예산을 다음에 추경에 하든 편성 올리도록 해 주세요.
○인사과장 강민규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마음 건강 챙김 그 사업은 이게 정신과 치료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올해, 금년에 치료비가 저희들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1인당 한 40만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조금 줄였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운영이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것 홈피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아쉬워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 복지 사업인데 좀 손색없이 예산을 챙겨주기 바라겠습니다.
○인사과장 강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보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육아휴직을 대행하는 분들한테는 수당이 나가는데 육아 시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아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업무를 대행하는 그 시간을 휴가로 드리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게 지금 창원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것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제가 자료를 못 찾다 이제 찾았습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인사과장 강민규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 강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서 1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조서 99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세 세입 증대를 위한 특별 공적자 포상금이 있다, 그렇죠?
  우리 이게 전년도에 처음 시행됐다, 그렇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올해 시행됐다, 그러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올해 500만원 지급이 됐다, 그렇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상반기에 500만원, 1,000만원 중에 500만원,
조영명 위원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10명,
조영명 위원 그러면 5만원씩 50만원입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아, 10만원씩, 5만원씩, 50만원 10명,
조영명 위원 50만원,
○세정과장 박현숙 지원 금액은 개인별로 차등이 되는데,
조영명 위원 차등이 납니까, 이게.
○세정과장 박현숙 예.
  1건당 10만원씩 해서 그다음에 한도액 100만원 이렇게,
조영명 위원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100만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세정과장 박현숙 연간 100만원,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게.
조영명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다, 그렇죠?
  부산이나 경기도 이런 데 시행한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그러면 우리 1,000만원이다, 그렇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1,000만원, 현재 2025년도에 1,000만원 지금 써야 되는데 상반기에 500만원 썼다, 그렇죠?
○세정과장 박현숙 500만원 썼고 연말에 하반기 실적을 평가해서 다시 500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어떻습니까?
  500만원 모자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올해 1,000만원 신규 사업 가지고 238억원이라는 추가 세수 확보를 했거든요.
조영명 위원 얼마요?
○세정과장 박현숙 238억원, 그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영명 위원 1,000만원 써서 그 정도면 엄청 번 거네요.
○세정과장 박현숙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한 2,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 포상 많이 하라고, 그렇죠?
  포상 많이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최고 금액을 100만원 정해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일단은 이게 한도액이,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도액 그걸 높게 잡으면,
조영명 위원 이런 걸 어떤 금액 대비 포상으로, 아니, 금액 대비 비율로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비율로 주는 것도 더 큰 포상으로서 효과는 분명히 크겠지만 또 그 포상금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저희들이 특별 공적자 포상금 말고도 탈루, 은닉 세원 포상금이 또 별도로 있고 분야별로,
조영명 위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분야별 보상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안 그래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퍼센트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건수입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것도 건당, 예를 들면 탈루, 은닉 세원 같은 경우에는 건당 30만원이고,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건당 30만원이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그다음에 한도액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비율로 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 부분이 포상금 집행에 있어서 어느 게 좀 더 세무 활동을 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렇죠?
  연구를 해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우리 지역에 가면 유해 음식물 신고하는 것, 지나가다 자동차에서 쓰레기 버리면 신고하는 제도, 그다음에 불법 주차 신고하는 제도 이런 게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지자체 가면, 거기 가면 건수당 얼마 주고 그런 게 있던데 그것도 명암이 갈립니다마는, 서민들 먹고 살려는데 신고를 해서 참 그렇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합니다마는 세금 관련 이런 것은 정말 퍼센트로 줘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예,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발전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경남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및 박람회 참가 비용이 전년 대비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세정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올해는 4,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만 반영된 것이 저희들이 그중에 3,600만원은 하반기에 있는 고향 사랑 박람회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 비중이고 또 예산의 집행이 하반기에 훨씬 더 기부금의 모금이 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재정 사정상 일단 상반기에 필요한 홍보비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3,600만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상현 위원 예산사업을 초반 예산에 잡는 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 유지 위탁 분담금도 1,014만원이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게 연간 실적에 따른 등급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기부실적에 기본 분담금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부실적을 더해서,
한상현 위원 총 몇 단계인지는 아시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거기서 지금 몇 단계에 해당합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도와 그다음에 시군이,
한상현 위원 경남도 본청은 F등급이네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그게 기부실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은 저희들이 모금을 더 크게 장려를 하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그건 맞는 말인데요.
  이게 앞서, 어제도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건데, 물론 광역 지자체가 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초지자체를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할 때까지는 도와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가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이렇게 뒤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비례를 생각하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이 모금 실적은 도나 시군을 합한 금액이나 도 본청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 도가 다른 시도보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상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저번에도 이야기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건을 단지 방관적인 자세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성실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홍보 부서와 한번 의논을 해서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계인구를 늘려서 거기에서 준인구처럼 어느 공원에 가면 할인 퍼센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도, 도가 앞장서야 기초 지자체들이 선도형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3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서에 보면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해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 사업 이래서 예산을 갖다가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조인종 위원 이걸 하게 된 계기를 한번,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하고 재해복구시스템 이 신규 사업들은, 저희들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개발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좀 더 개인정보 측면이나 재난 발생 시에 유기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예산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그리고 각 지자체가 똑같은 금액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공히 같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늦는지,
○세정과장 박현숙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 지자체가 똑같이 공동의 분담금을 가지고 공동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조인종 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같이 공동으로 해서,
○세정과장 박현숙 예.
  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같이 사용하는,
조인종 위원 같이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이것도 그렇네요, 그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인종 위원 이것도 그러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인프라 보강 사업도,
○세정과장 박현숙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인종 위원 똑같이 전국 같이?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올해부터 시행한다, 그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조인종 위원 전국적으로 올해 시작한다, 그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똑같이.
조인종 위원 똑같이, 알겠습니다.
  일단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자료도 하나 요청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세금 미납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취득세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원 이상 미납되신 분들이 있었는데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혹시 자산 취득, 건물 이런 것 아닌가요?
  그때 제가 얼른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세정과장 박현숙 그게 취득세만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체납자,
노치환 위원 그 취득세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세정과장 박현숙 예, 대부분이 취득세가 많기는 합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취득세가 안 되면 등기가 안 될 건데.
○세정과장 박현숙 아!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그 자료 한번 확인하셔서, 어차피 그분들 그 정도 되는 자산을 취득해서 했으면 뭔가를 활용하려고 했을 건데, 취득세가 납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쓰는데 뭔가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서 다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 우리 세정과장님만 보면 좀 안됐습니다.
  살림 산다고, 발언을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수입에 보면 지방세가, 특히 보통세 부분에 전부 감이 됐네요, 그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이용식 위원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레저세, 교육세, 면허세 다 감으로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 준공해서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올해 대비해서 그런 특정 수요가 한 1,500억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게 다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조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수요를 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 2025년 대비 취득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고, 레저세 같은 경우에도 영천에 경마장이 하나 새로 생기다 보니 부산, 진해 경마장 수입의 일부가 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소 원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연동해서 지방교육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감소되는 그런 거고, 유일하게 증액되는 것은 지방소비세, 이 부분은 정부의 부가가치세가 또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1.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전망에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2026년 세수 추계를 3조8,000억원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이고, 그래.
  애가 많이 쓰이겠습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전체 재원이 지금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금고 협력사업비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연간 3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식 위원 연간 들어오는 게요?
○세정과장 박현숙 예.
이용식 위원 33억원?
○세정과장 박현숙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밖에 안 들어옵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예.
이용식 위원 연간 100억원 정도 안 됩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예, 3년 합이 100억원이었고 2026년도, 내년도는 34억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1년에 100억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박현숙 예.
이용식 위원 노력 한번 해 보이소.
  (일동웃음)
○세정과장 박현숙 예.
  협력사업비는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조서 109쪽에 보면 탈루 은닉 재원 발굴 포상금하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하고, 이 체납액이라는 것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고,
○세정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탈루 은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지, 이와 비슷한 사업들하고,
○세정과장 박현숙 예.
이용식 위원 이게 거의 집행이, 소진이 다 되네요.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이 수령자는 누구입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탈루 은닉 세원 같은 경우에 실제 현장에 나와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미부과된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한 그 담당 공무원,
이용식 위원 아!
○세정과장 박현숙 그다음에 체납도 체납을 직접 징수한 그 담당 공무원, 그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이 예산,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전체가 다 사실상 수령자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예.
이용식 위원 이렇게 많은 세원을 발굴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포상금 더 올려 주이소.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해야 은닉 세원을 더 많이 발굴하겠는데요, 보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예산서 15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 공유서비스 운영에 관련되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회계과장 송혜경 재산과입니다.
한상현 위원 재산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예산서 1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관사 매입에 8억원 돼 있습디다.
  신규가 돼 있죠, 그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조인종 위원 그런데 이 관사 관련해서 사업 목적이 뭐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관사는 취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마산 양덕동 메트로시티에 관사가 40평짜리가 있는데, 그걸 처분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현재 관사가 몇 동이 있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총 여섯 동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양덕동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양덕동에는 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지금은 비어 있는데 최근까지 체육지원과에서 유도부, 도 대표 유도부가 쓰고 있었습니다.
  5월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썼다고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5월까지,
조인종 위원 올해 5월까지 사용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조인종 위원 그랬구나.
  그다음에 관사가 현재 여기 말고 다섯 동이 있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조인종 위원 거기는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통합관사가 창원대 밑에 다섯 동을 지어서 행정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 기조실장, 국제관계대사, 소방본부장 이렇게 다섯 분이 사용합니다.
조인종 위원 본 위원이 그걸 한 데 의하면, 2개 관사가 현재 공실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실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양덕동에 또 한 동이 있고, 그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조인종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8억원을 신규로 해서 꼭 매입을 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통합관사 다섯 동은 기조실장이나 국제관계대사 분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그분들 자리는 언제든지 비워 놓아야 되고요.
  마산에 관사 1개 있는 것은 우리가 이쪽으로 신축하게 되면 이쪽에서 우리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사를, 한 번 처분을 하면 못 사기 때문에 처분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아니, 현재 우리 관사가 부족해서 이러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미리, 우리 도가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가지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사 새로 8억원을 주고 매입한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과장님께서 처분해서 양덕동에 있는 것을 여기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양덕동에 있는 것을 선수들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지 특별히 관사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못 하니까 선수들 숙소용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아뇨.
  옛날에 2017년도에 마산 양덕동 관사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행정부지사님 두 분, 세 분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이쪽에 통합관사가 옮겨지면서 그걸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 정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사실 분이 없어서, 그참에 체육지원과에서 유도부 선수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그래서 유도부 선수들 숙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아니, 유도부 선수들이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시작한 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유도부가 2017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공실로 있을 적에, 지금까지 그러면,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공실은 없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까지 공실 없이 2017년도부터 계속 있었다, 그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맞습니다.
  공실은 없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이걸 처분한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걸 필요시에 매입을 한다든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처분해서 이쪽으로 했다, 이 관사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현재 공실로 있으면서 유도부 선수들 숙소를 이용했다는 말이죠.
  목적은 우리가 관사 아닙니까, 그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체육부에서 유도부 선수들 숙소용으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당초, 2017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걸 안 팔고 있었는데, 관사가 마산에 있으면 여러 가지 거리도 멀고, 그리고 재산관리과 입장에서는 지가가 계속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놔두면 지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도청 가까운 데다가 그걸 새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데 실지로 현재는 딱 사용할 목적이 없잖아요.
  현재 관사에 들어갈 분이 없잖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각종 재난에 대비,  
조인종 위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목적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관사라는 게 한 번 처분을 하고 나면 새로 사는 데 우리가 예산도 태워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공유재산심의회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개인이 사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툭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예산을 세워서 하면 적어도 1년은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도 이걸 처분하지 않고 했는데 갑자기, 필요시 같으면 우리가 처분하고 대체를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게 관사로서 역할을 못 하고 유도선수들이 숙소로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년에 이것 예산 8억원이라는 돈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취득할 적에는 꼭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적에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성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공실로서도 2개 관사가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그것은 언제든지 중앙에서 인사가 나면 바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언제든지,
조인종 위원 이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비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그런 취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꼭 이번에 해야 되겠다, 미리 예비를 두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실제로 재산관리과 입장에서는 만약에 신규로 취득을 못 하게 되면 마산 관사 처분이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인종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이걸 꼭 안 한다고 그걸 처분 못 한다,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뒤에 필요시에는 이것 하고 뒤에 또 처분하겠다가 되고, 꼭 이걸 처분하고 이걸 사겠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필요한 목적이 있을 적에는 관사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인종 위원님 질의한 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사가 2개가 있어요?
  마산 것 말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총 5개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5개가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조영제 위원 있고 현재 비어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들어갈 그런 자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현재, 아까 중앙에서 인사가 두 군데 나면 채워지고 또 부족한 것은 없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지금 당장은 없는데 우리가 비상시를 위해서,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산에 있는 집과 관사, 그대로 이야기하면 창원하고 서로 바꿔서 하겠다는 이 뜻인데, 그것은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마산과 창원의 신규 매입을, 매도하고 매입하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이 매입 비용이 8억원이 올라왔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지금 매입 8억원, 예.
조영제 위원 매도할 것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5억5,000만원에서 6억원 정도 하고요.
조영제 위원 6억원 정도 하면 2억원 정도 갭이 나네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 정도 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매입부터 하고 매도는 또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매입이 진행되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같이,  
조영제 위원 같이 할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조금 전에 매입하는 부분에 8억원 돈이 들어가니까 위원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기존에 관사가 있는데 다시 매입을 8억원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세수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게 합당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은 매입, 매도를 같이 한다면 그걸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언권을 받은 김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하계 휴양시설 운영을 하고 있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다, 그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하다가 7,500만원 증액해서 1억원 편성했다, 그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조영제 위원 이것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작년에 시범해서 할 때 얼마 정도 예산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작년에 시범으로 2,500만원을 갖고 시행을 했고요.
  시행한 결과, 저희들 숙소를 세 군데를 정했습니다.
  남해, 거제, 하동 이렇게 숙소를 세 군데 했고요.
  저희들이 86명이 이용을 했는데 신청자가 1,08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13:1 정도 되어서 엄청나게 호응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걸 올해 초에 한상현 위원님이 2,500만원 너무 적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올해 1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상현 위원님이 말씀을, 제안을 잘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500만원, 7,500만원을 수치상으로 따지면 3배 정도 올렸는데, 1억원을 증액한다 해서 지난번에 경쟁률이 13:1이네요.
  1,0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조영제 위원 86박을 했다, 그래서 86명 정도 아마 했는데, 사실 이건 보여주기식이다.
  차라리,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 지난번 재난, 산불, 집중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봉사활동하고 재해 복구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고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직원들에 대한 복리나 복지가 정말 정확하게 잘 되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참에 이것은요.
  사실 2,500만원에서 7,500만원, 금액은 증액률로 따지면 조금 많습니다만, 13:1이면 이건 정말 그렇다, 그죠?
  너무, 정말 경쟁률이 조금 과다한데 직원들 그때 1년 하고 나서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호응은.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엄청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다 증액을 해 달라고 하고, 노조 홈페이지에도 좋다고 글도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돼야 되고요.
  본 위원이 한번 지난 재난 이후에 기고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다행히 지사님께서 지난 재난으로 인해서 전 직원들에게 1일 특별휴가도 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도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
  오늘 행정과장님도 계시고 인사과장님도 계시고, 제가 지난번 기고를 한번 했는데 혹시 그 기고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대략적인 부분을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조영제 위원 잘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예.
조영제 위원 산불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복구한다고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산청에 호우로 인한 복구는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안타까움도 많았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저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하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시도를 불문하고, 여야를 불문하고 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경남 일부, 대구, 경북 이 정도만 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복구가 안 됐어요.
  결국 거기에, 물론 고생하신 자원봉사단체, 많은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요, 재난이나 이런 것이 옛날에 그낭 인정적으로 가서 복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잖습니까, 세대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고를 했는데, 신문에서도 그게 필요하니까 기고에 실렸고.
  그렇게 한 게 뭐냐!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됩니다.
  혜택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재해로 봉사를 나가면 그걸 유급을 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특별휴가를 더 준다든지 실질적인 그게 있어야 되지, 앞으로에 대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선뜻 옛날처럼 그렇게, 저희들 옛날 30년, 20년 전 생각으로 그렇게 봉사의 개념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한테 우리가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아라, 왜 복지가 과다하냐 이런 쪽만 이야기했다면 이번만큼은, 이번 직원 하계 휴양소도 2,500만원에 7,500만원, 1억원입니다.
  그러면 13:1이면 또 경쟁이 8:1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직원들한테 혜택을 안 준다면,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정도, 지난해 시범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지난해 시범으로 했는데 13:1로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하니까 다 수용하려고 하면 제가 금액을 환산해서 따져보니까 이것 한 4억원 정도 돼야 되는데, 4억원은 안 되어도 한 2억원 정도 하면요.
  그래도 2억원 정도 한다면 만약에 1억원을 하니까 제가 추정을, 계산을 해 보니까 1억원 정도 하니까 344박이 되더라고요.
  현재 2,500만원이니까 86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344박인데 2억원을 올리면 688박이 돼요.
  그래도 13:1을 따지면 13:1을 다 준다면 1,080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 2:1, 1.8:1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 동의만 된다면 이참에 직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저희들이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계 휴양시설도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반영, 또 여러 위원님 주신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나름 예산 부서에 올린다고 올리긴 올렸는데 사실 전체 도 재정이 어렵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에게 혜택이 가는 걸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요청할 수가 없어서 매년 점차적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하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재난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현실적 보상 체계를 시스템화 하자, 이런 내가 논조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살펴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안전에도, 사고도 예방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자 이 뜻입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어서 보충 김일수 위원님 하시고,
한상현 위원 짧아서,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이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저는 짧아서, 제가 먼저 아까 여쭤봤던 전기차 공유 서비스 운영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전년 대비 9,288만원 증액한 거지 않습니까?
  왜 증액된 거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공유차 서비스는 저희들이 관용차를 원래는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 관용차를 사게 되면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차량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나누카를 저희들이 지금 20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8대를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비용이 9,000만원입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이것 관용차 전기차라서 많은 직원들한테 효용성 있게끔 인기도 많은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2024년도에는 91.1%인데 2025년도에는 이용 실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지금 100%가 넘습니다, 이용률이.
한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용 대상에 보면 도 소속 직원, 업무 시간 외 도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 시간 외에 도민이 사용합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지금 나누카가 도의회 뒤쪽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출장을 갈 때 업무 시간에만 가지 않습니까?
  업무 시간 가고 나면 그다음에 야간하고 주말에는 도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한상현 위원 이용률이 높나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이용률은 80:20 정도 됩니다.
한상현 위원 도민들한테는 어떻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도민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한상현 위원 어떻게 그러면 이용률이, 80:20이라고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우리 공무원들이 80%, 낮에 이용하는 인원이 80%고 주말하고 야간에 이용하는 도민들이 20%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도의원인 저도 이게 관용차로, 즉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줄 알았지 도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많은 도민분들한테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리고 증차시키는 데도 당연히, 사실 이것 이용률이 91.1%라고 나왔지만 받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차로 나가려고 하면 기다려야 되고 빨리 눌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려면 도민분들이 사용하는 시간들도,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한다면 이게 확대 방안이 더 있지 않을까, 그 의견 때문에 드린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어차피 나누카를 정차하게 되면 정차하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차하면 그다음에 충전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 도청 뒤에 기존의 나누카 주차장에서 확대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6대밖에 없고 2대는 지금 서부 주차장에 하고 이래서 8대를 늘리는 거거든요.
한상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되겠지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조인종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사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가지 좀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추가로 드리고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거쳐야 될 절차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김일수 위원 공유재산 심의 회의가 있었는데 심의위,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심의회 회의록을 제가 받았는데요.
  회의록을 보니까 심의위원님들께서 정말 하신 말씀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제안설명을 어떻게 했나 하고 제안설명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추진 배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관계대사 및 기획조정실장 발령 시 통합관사 가구 수 5개가 초과하여 마산 관사 양덕동 메트로시티를 처분하고 도청 인근 용호동 소재 관사를 신규 취득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이걸 처분을 하고 새로 관사를 사지 않으면 관사가 모자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저희들이 그것을 재난 시에 사용하려고 하니,
김일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요.
  심의위에 설명하는 자료에도, 이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계속 필요시 갑자기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니까 한 채 정도는 추가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공유재산심의위를 할 때도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심의를 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
  회의록에도 사실, 회의록이 너무 밋밋해서 제가 이걸 뭘 설명했나 하고 받아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사업 조서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5에서 6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관사를 이용하시는 대상이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기조실장, 그리고 국제관계대사, 소방본부장 5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김일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5채면 충분하다, 그렇죠?
  일단 충분한 상태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관사 5채면 지금 수요는 충족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산에 있는 이 관사를 그냥 팔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새로 매입 생각을 결정하시고 이렇게 심의위도 열고 추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회에서 받았던 관사 관리대장에 보면, 우리 마산 것만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1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유도부가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한되어 있죠?
  어떻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지금 2급 관사이기 때문에 기관장만, 지금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하고 아까 5명 그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유도부 운동하시는 선수들은 여기에 이걸 사용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어떤 조건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그때 그 당시에 2017년도에 통합관사로, 마산의 관사에서 통합관사를 짓고 나서 이전을 했는데 이걸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는데 체육지원과에서 이것 그러면 우리가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 이관을 하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관을 체육지원과장으로 이렇게 옮긴 거죠.
김일수 위원 체육지원과장으로,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 관사라고 표현을 계속 하시잖아요.
  2급 관사라는 말씀도 하셨고 관사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하셨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그래서 운동부에서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가고 다시 우리가 쓰려고 하니 그분들이 나가고 우리가, 재산관리관이 우리 쪽으로 된 거죠.
김일수 위원 다시 옮겼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김일수 위원 다시 옮겼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다시 옮겼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유도부가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김일수 위원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좀 이렇게 합니다.
  일단 유도부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기는 한데 필요 없는 관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마산에 있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을 하면 사실 그걸로 끝나는데 꼭 이쪽으로 관사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뭡니까?
  이것 비상시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실제로 참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집이란 말이죠.
  부동산을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사전에 마련해 놓는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그런데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게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이렇게 하면, 요새 재난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멀리 있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각종 재난이 일어났는데 마산 가서 자고 거기서 대기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김일수 위원 재난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재난 시에는 그러면 누가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재난은 실국장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실국장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재난 무슨 본부로 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본부는 아닙니다.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밤에 비상도 서고 이렇게 하면 집이 멀고 이러면 어디 가서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이에 있으면 이렇게 출동하기도 좋은데 멀리 가 있으면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김일수 위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가 재산관리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마산에 과거에 어떤 유례로 관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어쨌든 현재 남아 있는 관사 하나가 활용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첫 번째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재산 관리 차원에서 계속 재산 활용도가 낮은 관사를 저기에 놔두는 게 맞느냐, 차라리 처분하고 비슷한 가격에 창원에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 여러 가지 외부 의견들이 저희가 관사 기존에 전체로 되어 있는 5개 그것은 사실상 관사지만 5개가 붙어 있는 하나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1개 정도는 좀 비상용으로, 우리가 각종 재해 재난 이런 게 자꾸 닥치다 보니까 재난 관련 직원이든 간부든 그런 1개 정도는 별도로 좀 놔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사가 1개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없으면 굳이 따로 사고 할 건 아닌데 기왕에 마산에 있는 관사를 하나 처분하고 창원에 좀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면 우리 간부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거기로 가면 기존의 5개 있는 중에 하나는 재난, 재해 때 언제든지 우리가 직원들이 숙소 내지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고 치면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신규로 잡는 예산에서 사업 조서라든가 설명이 너무 약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안 그래도 저도 이후에 사업 조서를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재산관리과장에게 사전에 의견을 다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려라, 제가 그렇게 사실 이야기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김일수 위원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다른 일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것 있잖아요.
  추진 배경이, 목적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공유재산심의회에 나오신 위원들이 이 상황, 지금 우리가 대화한 이 상황 전혀 모르고 심의했다고 보거든요.
  필요한가 보다 해서 이렇게 그냥 오케이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모르고 심의를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이렇게 뭔가 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속이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양새가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김희용 일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전에,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그 사전 배경을 설명드렸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일수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신 자료를.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들이 특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야,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까 그 관사로서는 다섯 사람 정도에 국한된 관사로서 사용 목적이 있죠?
○행정국장 김희용 예.
조영제 위원 있는데 혹여 재난, 재해 시, 좋습니다.
  재난, 재해 시에는 그런 다섯 분이 아닌 일반 우리 직원들, 또 그 밑에 하위 부서 직원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사용했을 때 법적 문제 그런 건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들이 그래서 관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서부청의 직원들도 사실은 서부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관사 개념으로 전세로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재난, 재해에 대비한 어떤 그런, 저희는 하나의 시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도 한번 잘 법규나 체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혹여,
○행정국장 김희용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신규 취득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마산에 기왕의 재산이 있으니 좀 더 재산 가치도 높이고 재난, 재해도 대비하자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그것은 충분히 방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 그 정도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직원들이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 규정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서부청사 옥외 가로등 전기 설비 개선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1억원, 내년에 2억5,000만원 해서 3억5,000만원 연차 사업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게 꼭 바꿔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그게 서부청이 입주를 2014년도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로등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비용이 3억5,000만원이다 보니 이걸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한 참에 3억5,000만원을 태우기가 어려워서 연차 사업으로 해서 올해 1억원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제가 네이버 지도 띄워서 거리뷰 보고 있는데 가로등 지금 당장 바꿔야 될 정도로 삭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요즘은 이것 그냥 다 보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런데 이게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시죠?
  안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것 전체 올해 다 바꿨지 않겠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지금 깜빡거리는 것도 있고 노후화되어서 연차적으로 언제 해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참에 지금 3년 치 계획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월 1회 아마 전기 관리 업체 보고서 제출할 건데 작년하고 올해 전기 관리 업체 안전 관리 보고서 혹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재산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위원장 백태현 우리 조서 131페이지에 보면 본관에 개별 냉방기 설치한다고 이렇게 조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우리 본관에 몇 시까지 보통, 그게 이후에 여름철이고 겨울이고 가동이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지금 냉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규시간이 6시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일이 많다 보니까 한 7시, 8시까지가 지금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여름에는 7시까지 틀어줬습니다.
  그러면 냉기가 한 8시까지 가서 조금 괜찮고요.
○위원장 백태현 겨울에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겨울에는, 사실 여름에는 옷을 벗어도 덥기 때문에 냉방을 많이 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그렇게 세게 안 틀어도 일단 정규시간에만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야근이나 주말 근무하는 데 냉난방이 안 되어서 불편해하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아니 불편을 겪어서 8월에는 주말에도 틀어줬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틀어줬어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처음에 안 틀다가 8월에는 그때부터 틀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다행이고 겨울에 우리 직원들이 늦게 야간이나 주말 근무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그래도 이것도 일종의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인데 최소한의 냉방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재산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19페이지, 예산서 16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활동, 조서 160쪽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영리단체의 공익 활동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 이것은 응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거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이용식 위원 거기에는 심사를 하는데 그와 관련된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평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제출을 합니다.
이용식 위원 자체적으로,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자체적으로,
이용식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정책자문위원회에 의뢰를 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정책자문위원회는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용식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이용식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심사는 합니다.
이용식 위원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피드백을 해 볼 때 거기에 채점을 또 이렇게 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이용식 위원 성과 등급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너무 변별력이 너무 없어요.
  이를테면 A·B·C·D·E 등급이 있는데, A·B·C·D·E 등급인데 A는 우수, B·C·D는 보통, D는 미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공모 사업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식 위원 그렇죠.
  아니, 공모 사업하고 평가할 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이용식 위원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해 놓으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공익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단체의 지역적인 그런 활동보다는 우리 도정의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와 연관되는 그런 공익 사업을 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인 사업들은 민간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가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산만큼은 사실상 우리가 공익성이 높은 쪽에 평가를 해서 차등 배분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줘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내가 쭉 평가 현황을 한번 보니까 E 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어요.
  다음에는 선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D 등급을 받은 데도 어떤 데는 증액을 해서도, 예산 증액을 해서도 사업이 재선정된 데도 있고, 이게 좀 불평등하거든요.
  이것 좀 세밀하게 좀 봐야 되겠어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2025년도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2024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면 매우 미흡이,
이용식 위원 E 등급이 매우 미흡 아닙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매우 미흡이 1건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 포기를 했고 미흡 중에서, 6개 미흡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든 다른 분들은 다 그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번에 사업이 선정이 안 됐고 한 군데 서부경남자연을지키다 이쪽 단체에서 2024년도에는 미흡을 받았지만 2025년도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 좀 더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좀 높게 줘서 2025년도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1건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D 등급 받은 것 같은 경우도 경남환경미디어협회에서 한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2024년도에 그렇게 받았는데 2025년도에도 선정이 또 된 부분이 있고, 자료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좀 어쨌든 이 사업만큼은 공익성에 뭔가 치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사업 유도도 하고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내년도에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급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좀 차등을 둬서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맞습니다.
  B·C·D 등급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쳐서는 그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보면 제가 보니까 단체를 보면서 몇 가지 할 이야기가 있네요.
  우리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162쪽, 예산서 164쪽인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운영비가 지금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인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면 사무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모 단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변 단체라고 하면 3개 단체가 있고 또 거기에는 범죄 피해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체 사무국 회원의 인원수 하고는 일치하지 않게 운영비가 지금 인상이 됐거든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인상을 해 놨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아무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해서 민간단체, 국민운동단체에는 보통 한 10% 정도 운영비를 좀 상승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그런데 올해 새마을이나 바르게 운영비를 좀 더 상승을 시킨 것은 새마을 같은, 단체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용식 위원 단체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거니까 기준이 뭐냐,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기준보다도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은 거기에 사무처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분 정도 계시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무처에서 직원분들이라든지 거기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이용식 위원 권한을 우리 과장님이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인상률을 정해야 되어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라든지 법정 필수 경비 있지 않습니까?
  법정 필수 경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인상을 시켜줘야 되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이와 같은 데는 연례적인 계속 사업비라든지 이런 건 평가를 안 합니까?
  지난해 했다고 해서 계속 일률적으로 지금 사업을 올리는데,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이용식 위원 어떻게 평가를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 게 오래되었고 그래서 어떤 관리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반 비영리 민간단체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좀 평가 점수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확실히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조직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수십 년간 내가 30년 넘게 몸담아온 사람인데,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회계라든지,
이용식 위원 여기서 내가 다른 특정 단체를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획 사업을 할 때는 기획 사업을 또 해야 되고 너무 오래되어서 시대 정신이 안 맞는 그런 사업들은 또 폐지를 시켜야 되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맞죠.
  안 그렇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똑같아요, 이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한번 보시면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유사 반복적인 그런 사업들은 조금 통합을 해라 이런 권고가 있어서 몇 가지 사업은 통합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하는 것은 괜찮아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많이 신규 사업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다른 분 할 게 없는데.
이용식 위원 다른 분은 안 해도 됩니다.
  (웃음)
  125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1365 뭡니까, 자원봉사 나눔 포털에 등록돼 있는 그 숫자대로 계속 이 보험을 넣고 있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이런 문제도, 이 보험료 전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래도 한 1억여 원에 달하고, 물론 우리 도비보다는 균특하고 시군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체 우리가 등록 봉사자만 지금 얼마입니까, 한 100만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100만 정도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이용식 위원 100만이 되는데,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활동 인원은,
이용식 위원 활동 인원은 12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88만 명의 봉사는 결국 안 넣어도 되는 걸 지금 넣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아무래도,
이용식 위원 이럴 것 같으면 1,200만원만 하면 되겠네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비율대로,
이용식 위원 국비도 세금인데, 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한 1,200만원만 하면 되겠죠, 활동 인원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안 됩니다.
이용식 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 입장에서 입장이 참 난처한데, 원론적으로 볼 때는 맞고, 그죠?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더 시키는 데 사실상 노력을 해야 돼요, 맞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이용식 위원 우리가 데이터, 내가 도정질문 할 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를 하면 연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회적 편익이 4,000억원, 5,000억원 정도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돈 몇 억원 더 투자하면 엄청난 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활성화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그런,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용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 관련은 저희가 12만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활동률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동률에 따라서, 등록률이 아니고 활동률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률이 몇 명이라고 보는데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12만입니다.
이용식 위원 12만이 맞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이용식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위원님, 지금은 구점 몇 %가 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입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늦다 보니까 연말에도, 매년 저희가 한 3년 정도 평균 12%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 보험료 든 내역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하는 부분들 이번에 예산 반영하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안 올라왔다, 그죠?
  추경에 올릴 거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출연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용식 위원 추경에?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출연금이 이번에 저희가 11억,
이용식 위원 출연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그래서 출연금이,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도 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그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참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남 인권문화주간 운영에 관련해서 신규 사업에 500만원 예산이 쓰여 있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조인종 위원 이게 보니까 근거는 경남도 인권 보장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저희가 인권주간, 세계 인권의 날이 12월 10일입니다.
  1948년도에 UN에서 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주간에 저희가 올해 인권 작품에 대해서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권주간을 하고 있고, 예산이 내년도에는 인권주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자 해서,
조인종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하고 있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산을 들여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보니까 10월에 문화주간 추진 계획 수립이고 그다음에 11월에는 행사 점검 및 도민 홍보인데, 12월에는 인권문화주간 행사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11월에 행사 점검 및 도민 홍보인데 홍보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걸 11월에 홍보하겠다 이렇게 된 것은 조금 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더 앞당겨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까지 인권문화주간을 운영해 왔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조금 전 말씀따나 좀 더 홍보를 당겨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및 시상 해서 7,5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위원님, 그것은 전액 감액된 게 아니고 과목이 조금 바뀌어서 행사비로 돌려서 종합평가 시상하고 신규로 2,300만원 포함해서 9,800만원을 사업을 통합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표시대로라면 완전히 금액이 삭감된 것처럼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현 위원 금방 존경하는 조인종 위원님 의견에 추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경남 인권문화주간 운영비하고 인권 활동과 역량 강화 워크숍, 이게 일회성인 건가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일회성은 아닙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한 행사를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인권주간 기간 운영은 그 주간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한상현 위원 창원 중심으로 가는 거죠?
  어디에다가 할 생각인가요, 명사 초청 인권특강 같은 경우에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인권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앞에 경남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인권 활동과 역량 강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다른 3개 국의 역량 강화나 앞서 본 역량 강화나 다른 운영비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경남도에 있는 도민들의 전체 다에게 문화주간을 운영한다고 알릴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산을 이보다도 더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조금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인권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앞장서는 도라고 판단이 된다면 앞선 다른 공익단체들이나 다른 것들과 비교한다면 운영비와 워크숍 비용 자체가 사실상 일개 기초지자체보다 못하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단지 일회성, 보여주기식의 행정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을까가 많이 우려됩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고 다음 부분에서는 예산 부분에 좀 더 확장되어서 정말 경남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게 부끄럽지 않을 금액으로 좀 더 수정이 되었으면, 추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2페이지, 예산서는 17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이번 신규 사업에 민간기록물 기증자 포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방식으로 포상을 할 생각인가요?
  홍보를 하고 가지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주실 생각인가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 기증자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예우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번에 300만원을 반영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기증에 대해서 상품권이라든가 예우 차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고자 하냐면, 민간기록물이라고 한다는 부분에서 너무 추상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기관이 어디에서 어느 해부터,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독립 전후라든지 아니면 전쟁 전후 기간, 1950년대, 1960년대라서 정확하게 민간기록물로서 의의가 있는 물건인 것을 정확하게 명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1명한테 300만원을 다 주신다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 아닙니다.
  최대 3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상현 위원 사실 나이드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역사적 문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쓰레기처럼 폐기처분되는 것도 있는데, 조금 더 홍보도 강화하고, 300만원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고, 또 어떤 방향을, 제대로 방향성을 잡아서 지금처럼 너무 추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챙겨서 경남문화재가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 도에서 저희들이 기록물의 가치라든가 희소성 이런 걸 다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한상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가 일본 약탈물, 일본으로 약탈되고 하는 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남은 물품도 생존해 계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또 있는 부분이 제일 클 겁니다.
  그래서 아픈 역사도 역사니까 잘 챙겨서 이 기록원이 제대로 다 보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나.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원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5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17억9,4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숙소동 사용에 따른 기타사용료 2,700만원, 도청과 시군 공무원의 교육훈련경비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억2,543만원과 출자·출연기관 등 기타 기관 임직원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4,243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6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4,222만원 증액된 52억6,742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내역입니다.
  강의실 및 숙소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208만원,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비 4,000만원, 구내식당의 오래된 조리기구 교체와 교육용 집기 구입기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 주요 예산입니다.
  도서실 운영 사무기기 임차료, 공용차량 유지비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오래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운영지원 주요 내역입니다.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 책자 제작과 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673만원과 교육 성적 우수자 등에게 부상으로 지급되는 경남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포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8쪽, 교육운영지원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각 교육과정별 주요 교재 제작과 현장학습에 필요한 버스 임차료와 입장료, 그리고 출강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5억4,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종합평가서 발간과 평가 문제 출제수당 등 평가 관리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101만원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사이버 운영 지원 주요 내역으로 다양한 직무 교육과 외국어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사이버 위탁교육비 1억3,000만원, 원어민과 1:1 전화를 통해 실전 외국어를 함양할 수 있는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 9,000만원, 12개 시도가 공동 구축하여 운영 중인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시도별 분담금으로 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09쪽 하단부터 213쪽까지는 인재개발원 직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9억2,185만원과 기본경비 5,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5페이지, 예산서 20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행정국 인사과에서 국내 장단기 교육훈련비가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예?
한상현 위원 아까 행정국 인사과에서 국내 장단기 교육훈련비가 있었습니다.
  그 훈련비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민간위탁 사이버교육이 1,785명을 대상으로 30억7,000만원 잡혀 있었고 전화외국어 과정도 140명을 3회로 해서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인재개발원에도 보니까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가 있고 사이버 위탁교육비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저희가 하는 사이버 교육하고 전화외국어도 도청 직원과 시군 직원, 그다음에 기타 관련 기관,
한상현 위원 도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래서 뭐가 다른 거냐고요.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결국 도청 직원도 교육을 받으면 도 인재개발원에 부담금을 줍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잡은 거랑 이거 잡은 거랑 다른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 같으면 우리는 세입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한상현 위원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도청 직원을 교육시키면 저희가 도청에서부터 세입을 잡습니다.
한상현 위원 5,000명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1,785명도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맞습니다.
  아마 인사과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한상현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예산을,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도청 직원도 교육시키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한상현 위원 세입으로 2개 다 잡혀 있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교육경비부담금은 도청 직원을 교육시켜도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 쪽으로 교육경비부담금을 세입예산으로 잡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리고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에서 영어, 중국어 말고도 베트남어, 태국어 등이 있던데, 이것 지금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이것 주에 1회당 20분 정도라고 했잖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이후에 어떻게 검증을 하나요, 이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화상으로 하는 건가요?
  전화만,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전화만 합니다.
  화상도 하나 있습니다.
  영어는 화상도 하나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영어는 화상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영어는 전화도 있고 화상도 있고 두 가지 합니다.
한상현 위원 이 이후에 이분들이 수업 완료 후 만족도 조사 및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 제대로 수업을 들었는지 어떻게 검증이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수업을 10분씩 듣고 총 24회 중에 20회 이상을 수료해야 수료한 걸로 됩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물론 영어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언어들까지 듣는 게 있다면 제대로 검증이 되어서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옳지 않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사이버 위탁교육도 그냥 틀어놓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 인재개발원이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검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저번에도 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이버 교육이 행안부에서 하는 공통 교육이 있고 예산에 올린 민간 사이버 위탁교육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검증할 때 평가 과정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요청 공문도 보내고 또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했는데, 행안부의 입장은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지 평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기회만 주어지고 이에 대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효능감이 뒤떨어지잖습니까, 그죠?
  물론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받아 가면서 공부를 하라는 그 의미는 아니고요.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단기교육비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원장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이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청드리고 했었는데, 그때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회계과에는 계약 서류가 없어요.
  이게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단위 계약당 얼마, 한 강좌당 얼마 이렇게,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예, 회계과 아닙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제가 회계과하고 시루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때는 회계과에서 계약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출석 체크하고 이런 게 제대로 되는 건지,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렇게 체크가 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전화외국어는 다 출석 체크를 전화외국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문자도 보내고 다 하고요.
  업체에 매니저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전에는 한 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중앙기관들 조달한 것하고 이런 것 보면 맡은 업체가 있어서 그런 업무들을 하는 걸로 해서 제안서가 나가는 것 같던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그 업체를 믿고 다 맡기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가 되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저희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만족도 조사한 것 혹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예, 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만족도 높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15시 37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은 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원 등 기타 이자수입 15만원, 2025년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집행 잔액 위탁비 반환수입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82만8,000원 증액된 6억80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3,045만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등 이전비 1,90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을 위해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 청렴교육 및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5,310만원을, 명예도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 보상금 430만원, 자체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비 2,000만원, 청렴 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 기타 보상금 36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입니다.
  청렴활동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을 위해 포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종합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9,814만원, 회계 및 보조금 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여비와 업무추진비 1,710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 감사를 위해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보상 등 기타보상금, 여비, 업무추진비 1,657만원을 편성하였고, 컨설팅감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입니다.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1,6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충민원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운영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4,1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8,62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2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1,8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1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조서 19페이지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 신규 사업이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했을 때 전년에 1,000만원을 책정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이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올해 2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제로 활동을 한 게 올해 10월부터, 10월에 처음 개최를 한 겁니다.
  올해 10월부터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만 그렇게 잡아놨었고 올해 실질적으로 내년, 올해 예산은 1,000만원 했는데 사실상 운영 실적이 없고 내년에 저희들이 봐서, 실비하고 여러 가지 봐서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는데 현재 10월에 해서 도민 고충 처리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군에 팸플릿, 리플릿 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아직 신청은 없습니다.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위원회, 됐습니다.
  그때 조례하면서 구성을 다 하고 금년 10월에 제1회 개최를 하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게 1회 회의입니다.
윤준영 위원 아직 저희 실적 같은 것은 존재하지는 않은 상태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신청이 없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의문점이 드는 게 200만원을 오히려 감액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8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본질적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해야 적정한지, 그렇게 한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조금 삭감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윤준영 위원 좀 더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여기 보면 참석수당이 대부분입니다.
  630만원, 아무래도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모쪼록 이번에 신규로 2025년부터 진행되는 만큼 도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많이 홍보를 해서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예도민감사관 제도요.
  이게 지금 2010년부터 시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 활동이 저희들 현재 4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가면 필히 그 시군의 명예도민감사관님들을 초청해서 먼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현안을 좀 듣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남해에 갔을 때는 섬 지방이다 보니까 도로 분야, 이런 도로 확충 분야에 대해서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적치물 있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처리해 달라 그런 안도 있었고 갈 때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들이 주로 공무원 생활을 하셨든지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지역 현안에 밝은 분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 내용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 해서 교통비 2만원 4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활동 실비 지원금 42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종합감사 참여 4회를 하면 한 사람한테 42만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위원장 배종궐 한 분당 오면, 한 사람당 43만원 주는 게 아니고 오시면 그날 참여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연찬회를,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다 이 말이죠?
  1회 비용이 그렇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정말 교통비 2만원 이건 좀 우리 감사위원회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면 이건 좀 너무,
○감사위원장 배종궐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너무 현실성이 없다 싶고 다른 여러 위원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이게 아마 제법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참여수당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특히 외부 전문가 이런 경우 지금 1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감사를, 현장 감사는 어쨌든 기술 감사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문가를 모셔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사실 좀 너무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하면서 현실성 있게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익 제보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조인종 위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해 온 결과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사실상 공익 제보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주로 공익 제보 경우는 생활형 이런 제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역에 하면 자기 신분, 하는 사람 신분이 좀 탄로 나고 노출을 좀 우려해서 사실상 이 공익 제보하기보다는 권익위나 중앙에 주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조인종 위원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좀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래서 이 공익 제보를 제도 개선안으로 본인이 하기 좀 힘들면 대리해서 안심 변호사를 해서 변호사가 대행하게 이런 제도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다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꺼리는 것 같습니다.
조인종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꺼리는 게 있는데 공익 그 변호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그런 것도 하려면.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면 예산은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보면 전국에 한 72억인가 이렇게 전국이 되는데 그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은 거의 없고 권익위에 대체적으로,
조인종 위원 권익위에 대부분 한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조인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그냥 명목상만 잡아놓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이 제도 자체가 권익위에서 좀 장려를 하라고 권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권익위와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종 위원 어쨌든 활성화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지 않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5시 51분)

○위원장 백태현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꼭 반영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입은 보통 예금 계좌 운용으로 인한 이자 발생액 등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3,534만원 증액된 164억2,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는 전년도 대비 10억867만원 증액된 41억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2,880만원, 사무실 임차 관리비 1억2,861만원, 홍보 동영상 등 제작 3,000만원, 자치경찰 사무 담당 수행 직원 맞춤형 복지비 18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예산서 227페이지 하단 사무국 직원 인건비 18억5,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2,667만원 증액된 123억1,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전환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범죄 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여성 안심 거리 유지보수 및 조성 5억3,500만원, 이동형 CCTV 유지보수 및 신규 구입 1억339만원,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위기 청소년 선도 사업 2억5,370만원, 231페이지 중단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활동비 등 47억1,823만원, 232페이지 중단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운영 사업 42억1,689만원 등 전환 사업으로 총 119억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1억2,300만원, 우리 동네 안심 순찰대 사업 9,000만원, 학대예방경찰관 전담 차량 임차비와 운영비 1억660만원 등 총 3억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7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8페이지, 예산서 226페이지부터입니다.
  답변은 자치경찰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맞춤형 복지비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예산이 집행하고 잔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김일수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잔액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잔액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지금 11월 현재까지는 한 16억7,900만원 집행이 됐고요.
  12월 중에 한 1,600만원 더 예상이 되고 그래서,
김일수 위원 건강검진 이런 것 때문인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검진 때문에 이게 한 달 뒤에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98% 정도 최종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100% 다 집행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시고,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98% 예상은 되는데 일부 조금, 노력은 많이 했지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미검진자 대상으로도 매월 체크도 했는데 일부 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대상자나 내년도에 다른 변화는 없습니까, 전혀.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지금 예산은 18억6,000원 했고 올해 미수검자가 결국 출산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이월 대상자가 한 1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년도는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을 플러스 했을 경우에.
김일수 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2025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리셨어요, 2026년도에.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사람 숫자도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여러 가지, 인원이 유동적이라서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이 한 1,084명인데 또 1,096명으로 늘어나고 계속 유동적이다 보니 정확하게 인원을 해서 편성해 놓으면 모자랄 경우도 있어서,
김일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그것은 우리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입니까?
  우리 도내에,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영제 위원 혹여 수당을 보니까, 방금 보니까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혹시 본청에 또 경찰, 자치경찰위원회 말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말고 현재 경찰청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거기 중앙에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국가경찰이고,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우리는 자치경찰,
조영제 위원 국가경찰에도 혹여 위원회나 이런 자문 수당을 이것하고 비슷한 그런 걸 합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지금 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우리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조직 중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이거든요.
  우리 감사위원회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사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참석수당하고 심의수당이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타 시도에 위원회도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도 지급 수당이 그렇게 적게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체크는 됐습니다.
조영제 위원 자치경찰위원회를 타 시도와 비교하면 그런데 국가경찰, 소위 말해서 경찰청이다 아닙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거기도 이런 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국가경찰에 있는 위원회의 수당과 더 떨어지지 않냐 그걸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그것도 한 번 알아보고,
조영제 위원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나 국가경찰이나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등하게 지금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다른 데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를 보면 수당들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좀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했는데 13만원이고 그리고 또 화상으로 할 때는 5만원이네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참석수당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수당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조영제 위원 줍니까?
  우리 도청에서, 그러면 우리 도청에 있는 다른 타 위원회나,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똑같습니다, 참석수당은.
조영제 위원 같구나,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어차피 우리 경남도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혹여 국가경찰위원회하고 분석해서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다음에 한번 서로 또 공유하도록 합시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정책 홍보단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정책 홍보단이 지금 이게 기수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예산이 2023년도부터 투입됐다,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기수별로 갑니까?
  아니면 그냥 이분들이 계속 가는 겁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가는 게 아니고 매년 우리가 SNS 활동이 많은 사람 위주로 공모를 해서,
조영명 위원 공모,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공모를 해서 지역별하고 연령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위촉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활동한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활동이 많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지금 우리 자경위에서 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분들이 취재를 해서 동영상을 만들든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SNS 있잖아요.
  이런 데 게재하고 공유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 이런 홍보한 것 본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물어봐 주시죠?
  본 사람 아무도 없는 모양인데, 나도 이런 걸 못 봤어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이분들이 개인 계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조금,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그래도 직접 이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자치경찰제 조직이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아니고 현장에서도 보면 국가경찰이 우리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리 자치경찰 사무가 뭔지도 솔직히 인지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조영명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도 일종의 도민들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민들이 우리 정책에 참여를 함으로써 입으로 입으로 우리 자치경찰을 더 조금 인지도도 높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홍보 효과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지금 올해 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다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입으로 전달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전 광고가 제일 크긴 크다마는 이게 참 답답한 것 같네요, 보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그래서 구조적으로 제도가 이래서 참 한계가 많다는 걸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면 이 인원을 좀 늘려보든지, 예산은 아주 조금씩 소량으로 늘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활동 실적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어서 예산을 조금씩 증액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조금 더 활동가들을 많이 위촉할 생각입니다.
조영명 위원 좀 많이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와닿게 홍보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정책 홍보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그것 보면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것 만들어졌을 때 제작을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홍보 동영상은 우리 위원회 자체 정책을 직접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위원장 백태현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아무도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느냐,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숏 영상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경남TV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 제가 우리가 게재한 것을 조회한 숫자를 보니까 경남TV는 한 16만 정도 조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별도 유튜브에 광고한 것은 한 7만6,000명 정도 조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유튜브 같은 데 하고 여기 보니까 지역 축제 연계해서 홍보 부스도 한다고,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지금 올해는 조금 많이 했는데 진해 군항제도 했었고 마산 국화축제도 가서 했었고, 그다음에 고성 공룡 엑스포 거기도 가서 직접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오프라인도 홍보를 좀 해야 인지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역 홍보 부스에 운영을 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부스만 이렇게 텐트만 쳐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어떻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아니요.
  직원들이 직접 가서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가 뭔지 이런 스티커, 도민들이 오면,
○위원장 백태현 안내 책자,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안내 책자 리플릿도 배부하고 또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분야가 더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도민 의견 수렴해 보는 스티커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지금 4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많은 도민들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이게 안 그러면 학교 같은 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그런 것도 내년에는 한번 고민을, 교육청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별하게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 대상으로 직접 한 50명 정도로 모집을 해서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교육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안심 거리나, 이런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리나 현장에 직접 가서 한번 견학도 시키고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심 도로 그런 걸 우리 여기 자치경찰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 한 명도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걸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가 거의 주민들하고 우리 애들, 학생들하고 교통 이런 게 다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래서 한번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교육을 한번 강의로 하는 게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 주세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9쪽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절반으로 지금 축소가 됐네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2025년도 본예산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이 대부분 홍보 사업이라서 별도 자체 홍보 사업에 편성돼 있는 것하고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일부를 감액해서 정책홍보단 운영하고 홍보 쪽으로 예산을 일부 돌렸습니다, 내년도는.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사업 부기명은 협의회 운영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홍보 쪽이고 그렇죠,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일부 그것은 홍보 쪽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이전을 했다,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라서 탑다운제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그 탑다운에 들어 있는 사업은 예산실에서 총 금액을 주면 우리가 일부 사업끼리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역치안협의회 이것은 청장님하고,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도지사님하고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교육감을 비롯해서 도내 기관·단체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질서 확립하고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최근에 이슈가 된 아동 약치 유형 관련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캠페인을 하면서 경보기 있다 아닙니까?
  호신용 경보기, 캠페인을 하면서 그런 것도 제작해서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는 조금 놔 놓고 나머지는 홍보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지역협의회 운영 차원에서 회의 내용을 볼 때, 저도 10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도 치안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고급정보라든지 서로가 지역 치안과 관련된 이야기들 의제로 많이 논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협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거기에 뭡니까, 좋은 어젠다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개최를 합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1년에 한 번 개최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특히, 사실 올해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해나 산불 때문에 긴급한 일정이 좀 많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윗분들 일정 조율하기가 사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치안협의회 안에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부서장으로 구성된.
  그 실무협의회를 세 번 정도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에 개최하려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 예산 안에 실무협의회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실무협의회는 우리 부서장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총괄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총괄과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1페이지, 예산서 229페이지부터입니다.
  답변은 자치경찰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김성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하고, 그다음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 장비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에 있어서 2026년도 예산이 6,5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용역비가 되어 있고 장비비가 포함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뒤쪽에 보면 다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장비 구입 해가지고 별도의 지문 스캐너, PC,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복된 느낌이 있는데, 별도의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지문 등록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찰 내에서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찾아와서 지문 등록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뒤에 말씀하신 그런 장비 구입이고, 또 용역은 용역을 맡겨야 하고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박동철 위원 그러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일반인들께서 찾아가서,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오기도 하고 일부러,
박동철 위원 가기도 하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가기도 하고요.
박동철 위원 그러면 실종 예방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직접 방문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그 말씀이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 장비 구입 해서 지문 스캐너 4대, PC, 카메라 5대인데, 노트북, 컴퓨터는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왜 나죠?
  예를 들어서 지문 스캐너도 11대, PC, 카메라도 11대, 노트북도 11대면 알겠는데, 이것은 지문 스캐너와 PC, 카메라는 5대인데 노트북은 왜 11대로 이렇게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따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존 경찰서에 노트북 노후화된 것 교체가 일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기재를 별도로 해 놓았으면 좋았겠다, 그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노트북, 컴퓨터가 6대는 그러면 노후화된 지문 사전등록제 장비 구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박동철 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쪽에 조서 36페이지 다시 여쭤볼게요.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해서 사업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 찾아가는 현장 방문 등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말입니다.
  총 우리가 등록하고자 하는 인원수가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유동적인 겁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그것은 어린 애들이나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주로 어린 애들, 유치원, 유아원, 어린 애들이 주민등록이 있기 전에는 지문이 경찰에 보관돼 있는 게없으니까 애들 등록시켜 놓으면 애들이 어디에서 발견이 되면 얘는 어느 집 누구다, 신원이 확인이 됩니다.
박동철 위원 예, 맞습니다.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이런 것들은 정말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내실화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누계도 조금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등록해야 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경남 안에도 등록 장애인이 18만 명이 넘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라는 것이, 아동의 법적 연령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경찰정책과에서 아동을 몇 세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18세, 청소년 기준과 아동 기준이 수시로 바뀌니까 저도 명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하겠는데 18세로,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아동이, 아동복지법상에는 18세입니다, 그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박동철 위원 그다음에 범죄 관련해서는 14세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정의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몇 세까지 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라 하는 것은 취약한 그러한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도 해야 되고, 치매 환자도 할 것이고.
  그런데 아동을 18세까지라고 하면 아주 건강한 청소년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할 것인지, 초등학생까지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그냥 아동이라 하고 막연하게 등록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일단 실종을 대비해서 지문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 관계없이 일단은 찾아가고 홍보를 해서 찾아와서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범위 없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하는 사람들, 희망하도록 만들어서 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인구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우리가 330만 명에 거의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달성률을 우리가 측정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경위에서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조금 부정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검토, 피드백도 조금 더 검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정의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행감 때도 캄보디아의 범죄 집단에 간 경남 도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연계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까지 연동돼 있는 체계를 경남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비용이 더 들면 또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경남이 아주 선진적인 체계를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원 소집 수당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인종 위원 이걸 도지사나 경찰청장이 긴급히 아마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이 있을 때, 범죄 발생 시에 소집한다는 데 대해서 자율방범대에 그냥 있기는 그렇고 조금이나마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자율방범대원 소집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1인당 얼마를 할 것인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 자치위원회에서 곧 산정을 할 건데, 일단 활동 범위와 금액으로 본다면 활동 범위로는 재난 발생 시, 지난번 산불이라든지 또 기타 재난 발생 시에 동원을 시켜서 대피시키고 구조시키고 하는 그런 활동, 그다음에 실종자 수색할 때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지금까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의 방범 활동, 또 그 외에 이걸 한정해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남도지사나 경남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렇게 하고,
조인종 위원 그래서 어떤 내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처럼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경찰청장이나 도지사가 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내규를 만들고 곧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체 자치경찰,
조인종 위원 그래요.
  내부 규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출동했을 적에 1인당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그것은,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금액 기준은,
조인종 위원 그건 아직까지,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정해져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경찰관들이 근무할 때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각 계급별로 조금씩 다른데, 경위급 기준으로 해서 1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이 1만원 조금 넘어갑니다.
  만 몇 백원인데, 그걸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경위의 시간외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인종 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이런 걸 처음으로 했으니까 향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고, 우리가 현재 경남에 자율방범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도까지는 8,800여 명 되는데,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조금 느는 것은, 현재는 몇 명쯤 됩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작년보다는 늘었다고 하는 것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안전지수에 자율방범대원 숫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당이 지급되면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조인종 위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당이 없었는데도 자율방범대원들이 잘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수당을 조금이라도 지급하게 되면 더 참여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게 잘 운영을 세워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내년에 시행을 해 보면 또다시 보완할 게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보완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래도 예산을 할 적에는 집행부 예산이 1,000만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적정, 이렇게 예산을 주무실이라고 해서 얼마 이러지는 않으실 건데.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기준 채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게.  
  한번 시행을 해 봐야 모자랄지 남을지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조인종 위원 아니, 말고.  
  이 예산을 신청할 적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00만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근거를 잡아서 예산 신청을 안 했겠느냐 생각이 들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좀 막연하지만 그동안 자율방범대원들이 이런 동원될 만한 상황을 지나간 것을 토대로 해서 동원됐던 옛날 기준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로 했습니다.
조인종 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에 처음 시행하니까 잘 세부적으로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210쪽, 조서 75쪽이네요.
  75쪽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됐네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여기 이동형,
이용식 위원 예,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대비 약 17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작년도에는 스쿨존하고 일반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분리했다가 이번에는 통합 운영하면서 합쳐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쿨존,
이용식 위원 분리하다가 통합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다, 그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이용식 위원 이 과목 가운데서도 산출 내역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 검사비, 이것이 설치 운용 후에 1년 경과한 장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32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장비 검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합니까, 아니면 의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의무로 해야 됩니다.
  저게 무인단속장비, 예를 들어 카메라로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 찍는데 오류가 생겨 버리면, 예전에 언론에서 떠든 적이 있었는데, 한 번 오류가 되어서 단속되었던 경우 싹 다 취소 처리하기도 했는데, 그것 하나하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주단속장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매번 정기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용식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요금 부분에 보험료가 1억5,000만원 되거든요.
  이 보험료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보험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보면 회선 사용료가 있고 전기 요금이 있고 보험료 해서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아마 장비 훼손됐을 때 우리가 자동차,
이용식 위원 장비에 대한 보험이라는 말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라도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사업조서 72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약물 운전 단속용 키트 구매가 있다, 그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다, 그죠?
  이게 어떤 수요가 이렇게 나와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45개를 구매하겠다는 그게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마약 검사 키트가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연예인 이경규가 약 먹고 운전하다가, 그것도 엄격하게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니까 마약이 아니라 상태가 이상하면 다른 약물을 복용을 했는지, 복용하고 운전을 하면 위반이 되니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조영명 위원 키트가 145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45개가 정해진 겁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그동안은 제가 볼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고 하니까 새롭게 활용하게,
조영명 위원 그러면 각 경찰서별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출소별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 내역에 대해서는 1급서가 100개, 10개 서의 한 경찰서에 10개씩, 100개입니다.
  그리고 2급서는 3개 서인데 5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현재 구매되어 있는 기준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지금도 배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만,
○사무국장 이정동 올해 바뀌어서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조영명 위원 현재도 법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이 부분은 올해 법이 새로 바뀌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기준이 있었잖아요.
○사무국장 이정동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키트를 한 번도 구입을 못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145개를 무슨 기준으로 구매했냐고요.
○사무국장 이정동 이것은 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급지에 10개씩 준비해 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10개씩 쓰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데 당겨쓸 수도 있고 경찰서별로 10개에서 5개씩 미리 배부를 합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작년에 그렇게 되어서 이것 때문에 좀 이슈화된 것 같아요, 그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의 걱정은 그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실상 공황장애 약 먹고 약물 단속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경규 씨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공황장애가 와서 약을 먹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나왔다 해서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다, 죽으려고도 했다, 이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단속 키트를 구매하기 전에 일반 도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홍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일반 교통안전 예산 안에 홍보비가 있으니까 그 홍보비로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일반 약물도 단속이 된다는 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년에 특히 보니까 법이 강화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3년 하던 걸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로 바뀌고 이러던데, 이런 것도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정말 도민들이 그냥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음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걸린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한 잔 먹으면 걸린다는 것을 알고,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겠지만 책임을 본인이 지라고 벌금도 높여 놓았잖아요.
  약물 이런 부분은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약을 먹으면 내가, 약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공황장애 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졸음방지약이라든지 먹고 나면 약물 검사에 나온다는 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홍보를 강화해서, 나도 모르게 걸렸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조인종 위원님 추가로 하고 하게, 조인종 위원님 하십시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내년에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인종 위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비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삭감이 되거든요.
  6,854만4,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조서 81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하게 된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난해부터, 2024년부터 했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복장을 지원해 주다가 이제는 복장이 1년마다 교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2024년도에는 자율방범대에다 복장을 이렇게 한다고, 처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옷을 갖춰 입고 그에 관련된 비용들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줄어들었다, 내년부터는 줄어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형 CCTV 신규 구입이 있고 유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이동형 CCTV 확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함안에서 감 농사를 짓다가 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영제 위원 경찰서에도 농민들이 땀 흘리고 농사지은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2년 전에는 김해의 딸기 농가가 그런 도난을 당했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충해로 인한 자연 낙과, 이렇게 저는 받았는데 혹시 그 내용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제가 도난되었다고 그것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후의 진행 상황, 저는 범인이 검거되었나 그것만 관심 갖고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범인이 검거되지 못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내지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더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조영제 위원 아마 그것도 CCTV 이런 설치된 게 없어서 이런 걸 추적하는 데 어려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입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구석구석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습니다.
  고정형은 필요한 적재적소에 치안 수요가 많은 그런 쪽에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될 것이고, 이동형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이걸 설치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을 늘릴 수는 없고 하니까 이동형 이런 CCTV는 수확철이나 특히 지역에 특화된 작물들 있죠?
  함안에 예를 들어서 수박이나 감이 있을 거고, 또 밀양, 거창에는 사과가 있을 거고 김해, 진주에는 딸기가 있을 거고 이런 특화된 농작물 수확 시기에 이동형은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저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건 확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절별로 농산물 수확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확 시기 기준으로 해서 이동형 CCTV를 옮겨다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또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확대하는 게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형은 그렇게 하고 고정형도, 지금 대체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은 대략 보면 타 부서보다는 우리 경찰위원회는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는 것보다는 안타깝게도 적다, 더 하자고 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예산을 수립할 때 대신,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립되면 직접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런 CCTV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을 되도록, 대부분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렇게 과감하게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앞으로 자치경찰제도 자체도 바뀔 것이고, 또 업무 범위도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요청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예.
  혹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치경찰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어서 내가 정책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제 위원 우리 위원장님, 제가 정책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 업무 성격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2021년 7월 1일 자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렇게 구분해서 법률로 정해서 운영하고 형태가 된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자치경찰 발족 당시에는 굉장히 저희들의 기대도 컸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안전, 교통, 그리고 우리 지역 경비 이런 쪽으로 아마 구분해서 하고 수사나 정보는 국가경찰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야심차게 사실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11대 위원에 제가 그런 위원회에 있어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희들이 정말 환영을 같이 하면서 했는데 지금 현재의 자치경찰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고 그리고 조직이고 인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완전하게 분리되지는 않았죠?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에 따라서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는 개념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하는 조직은 국가경찰의 일원적인 조직이 실제로는 담당을 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도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그런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도민이나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일선 경찰, 일선 경찰이라 하면 지역 경찰을 포함해서 전부 국가경찰입니다.
  국가경찰에 대해서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고 저희들 감사도 합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배부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속속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바라는 치안 정책을 구현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절충적인 제도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새 정부 출범해서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그런 점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법률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명실상부하게 도민들의 치안 수요를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물론 분리될 당시에도 우리가 자치단체장,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자치경찰위원장이 합의제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로 발족이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산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원이라든지 인사, 조직, 인사까지 가져와서 분리되어야만 힘이 또, 권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책임은 물론이고.
  그런 부분에서 늘 저희들이 응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런 어떤 홍보비라든지 이렇게, 치안 협의회 그것도 오늘 처음 저는 들었는데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중복된다 했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충분하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응원을 하는 입장이니까 자체,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응원을 하거든요, 항상.
  제가 11대 때 한 3년 전에도 줄기차게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첫 시행할 때 10억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차차차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청과 함께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중복되고 거기에 국한되어서 아쉬움도 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전국에는, 물론 어떤 전략적인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건 아닙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장님도 아마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님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조영제 위원 그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위임 사무가 분리됐으면 그에 따른 것은 당연히 그 권한을 주셔야죠.
  그렇죠?
  그걸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많은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허탈하지 않는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 특히 이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항상 예산을 삭감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증액하고 늘리자는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자치경찰위원회로서 조금 전에 어떤 지역에 있는 CCTV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쪽에 적극 응원한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리고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 제안이라고 하면 제안인데 그냥 간단한 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이 촌에 농작물 이런 관계, 아까 CCTV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고추밭에 고추를 잘 따간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추밭에 그냥 밀가루를 좀 뿌려놓고 ‘농약 뿌렸습니다.’ 해 놓으니까 따가지 않더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산에 가면 두릅나무 있잖아요.
  순이 올라오면 그냥 잘라가 버려요.
  사람이 딱 잘라가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밀가루 한번 뿌려봤어요.
  약 뿌린 것처럼 이렇게 쫙 해 놓으니까 진짜 안 떼가요.
  우리 지금 교통, 차로 가는 도로변에 보면 우리 일명 깡통이라고 하는데 CCTV 안 든 것 많이 있잖아요.
  이게 설치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그것 설치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지금 이동식 무인단속 과속 카메라 말씀이죠?
조영명 위원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거기 박스형은 거기에 장비를 갖고 와서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거나,
조영명 위원 빈 것에서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 삑삑 소리 나잖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거기는 항상 주의해라, 여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하라고 뜨는 거고,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정책 제안을 하자면 우리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무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주고 어르신들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작물 이런 쪽에 피해 막기 위해서 가짜 CCTV 배부 좀 하면 안 되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전에,
조영명 위원 1개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이런 곳 좀 뿌리면 안 되어요, 촌에.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과속 카메라, 옛날 깡통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있는데 실제 단속 안 되는 것, 국민 속인다고 해서 그래서,
장병국 위원 설치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설치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아니요.
  그것은 빈 박스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항상 카메라가 올 수 있는 데다, 하는 그것을 알리는 거지 가짜를 단 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성격은 다른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급을 좀 할 수는 없네요?
  1개 4,000~5,000원 하는데 이것 보급 좀 하면 안 되어요, 우리 농작물 이런 데.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박스 5,000원 같으면 개인이 하셔도 안 됩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농작물들 저렇게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라.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밀가루 뿌려놓고 약 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따간다니까요.
  그것처럼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구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계시는 조영제 위원이나 시골에 계시는 위원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한번 좀 이렇게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크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완전 우리 경찰관들 징계 먹을 소리로 하신다, 가짜로 하면,
  (웃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가짜 말고 진짜 좀 주십시오.
  제가 이 업무가 자치경찰 소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관련 업무는 국가경찰이 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자치경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청소년 마약 요즘 이슈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중독이나 그런 것 치유, 또 예방 그런 부분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위반이 된 것 단속되는 경우 처벌은 수사해서 국가경찰에서 하는 거고요.
김일수 위원 국가경찰에서 하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예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자치경찰 업무로,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되어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볼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자치경찰 우리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는 그것 관련된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여기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34페이지에 보시면 위기 청소년 선도 이 부분 안에 마약 중독 치유 프로그램 들었고, 또 학교폭력 예방 이 부분에도 들었고, 부분 부분 들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저희들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마약이라는 부분이.
  저는 찾지를 못 하겠는데요.
  위기 청소년 발견, 범죄 심리사 이런 거잖아요.
  이 속에 그 사업이 들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여기에 선도 프로그램 운영, 44페이지에 내년 예산 중에 선도 프로그램 운영해서 10억원 정도,
김일수 위원 선도 프로그램 운영 안에,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이 안에 학생들 학교폭력 포함해서 중독, 도박, 마약 이런 것, 치유 선도 프로그램,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 관련된 것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마약 관련된 표현은 거의 없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이 선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폭력 포함해서 다른 것,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안에 마약이나,
김일수 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지금은 거의 완전히 안착하는 느낌 비슷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문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다른 건, 학교폭력은 솔직히 어떤 식으로든 선도를 해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합니다만 마약에 한 번 들어가면 이건 되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든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별도의 사업명으로 해서 별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항목을 대분류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청소년 쪽이니까 이것 하실 때 우리 교육청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셔서 같이 좀 뭔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치경찰,
이용식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이용식 위원 전에 말씀하신 게 사실 이 운영비는 우리 도비로 지금 비용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단속 대상에 대한 범칙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정부에 수시로 그런 점을 건의하고 건의문도 내고 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담당자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필요성은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일반 도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설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입법 절차를 거쳐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 이게 우리 도 예산에서도 부담이 되거든요, 보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2023년도에는 371대밖에 안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지금 설치된 것이 1,837대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용을 계속 우리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의 예산이 배정된 것도 약 42~43억원 정도,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렇게 지금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꾸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예산 심의하는 자리니까 이게 보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운영해서 조서 75페이지 한번 보이소.
  그것 보면 간단하게, 2005년도에 예산이 약 25억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 편성이 42억원이라, 너무 갑작스레 많이 올라가서 2005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2025년”하는 위원 있음)
  2025년, 2025년에 이렇게 보니까 한 5억원 정도가 집행이 좀 덜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예산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게 스쿨존 무인 단속과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예산이 합쳐진 겁니다.
○위원장 백태현 앞에서는 스쿨존 별도로,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스쿨존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합쳐서 이제 통합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로 크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스쿨존의 단속 장비와 일반 장비 통합 운영을 하니까 합쳐진 겁니다.
○위원장 백태현 2025년도에는 보니까 한 5억원 정도가 또 미집행됐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 백태현 그것도 어디에서 된 것은 지금 과장님 잘 모르겠네요, 통합이 되어서.
  총괄적으로는 한 5억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1년마다 이게 장비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이재철
  인사과장                  강민규
  세정과장                  박현숙
  회계과장                  송혜경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인재개발지원과장          조은구
  인재양성과장              백승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속기사
  김지현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