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0월 21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4.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
6.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44명 발의)
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1명 발의)
4.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수 의원 외 54명 발의)
5.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6.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24명 발의)
7.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긴 여름에 역대급 폭염으로 농어민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함께 취약계층과 농어민 피해 예방 및 복구에 도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0월은 지역별 행사와 축제가 많은 시기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등, 모두 7건의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44명 발의)
(10시 40분)
대표 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마흔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48호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도 위원님.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요새 옮기시더니 너무 열심히 조례 발의도 많이 하시고 너무 무리하시지 마이소.
(웃음)
여기 보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태양광자동차가 우리 국내에 지금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말씀하셔도 되고.
특히 경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48분)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1호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병원시설의 경우가 좀 취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학교시설하고 보면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기조가 지금 현재 보면 전기 배터리 기술 개발이라든지 소방시설 추가 안정성 강화 이것에 치중되어 있고, 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즉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동일한 법령 개정 사항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추이를 지켜보고, 좀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의견 함께 들어보셨는데, 여러 가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유나 반박하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법률에 따른 시설들,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이미 소방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건축법상 소방시설이 강제되어 있는데, 애석하게도 현재 학교만큼은 기존의 소방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에 설치된 학교들의 소방시설 여부를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의 답변은 지하에서의 소방시설 여부를 떠나 일단 전기차 충전기를 배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지난 4년 동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3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소방 관련 시설에 관련되어서도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통과된 법률은 한 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를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에 만약에 당장 어느 시기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사전에, 미연에 하는 것이 지난번 우리 통영 제석초에서 봤던 그런 피해를 막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좀 그리하이소.
같이 교육위에 있었는데, 교육위에서도 참 열정적이라서 좀 쉬라고 했더니 기획행정위에 가서도 또 저하고 이렇게 부딪힐 기회가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가 나름으로 이렇게 동의 요청이 왔을 때에 제가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이건 하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가졌던 것은 아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취약한 곳은 학교도 학교지만 저는 더 취약한 곳은 병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치환 의원님께서는 통영의 제석초등학교 경우의 예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도 그 대형 화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이걸 조례를 발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고가,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우리 노치환 의원님은 또 병원을 포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규정에 ‘제외한다.’라는 강제 규정보다 ‘제외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하고 우리 발의자님께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저도 그 병원시설 부분은 염두에 뒀었습니다.
9월 20일, 이 법률이 산자부 관련 법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법률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올렸습니다.
근데 아직 오늘 이 시간, 9월 20일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 질의는 병원과 학교 지하에는 좀 빼달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앙부처의 답변을 물었었는데 아직 그 답변을 못 받은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병원을 넣지 못했습니다.
단지 학교만큼은, 지금 병원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병원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소방시설이 일단은 갖춰져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조례에서는 병원 의료시설은 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불 학교만 넣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인데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운신의 폭이 없는 강제화하는 것보다 임의 규정화함으로써 지자체장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바로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통영에 있는 제석초등학교 화재 현장은, 그 학교는 지하가 없고 지상에서 화재가 났고 전기차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하에서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지상에서 난 거고, 이걸 좀 바로잡고 싶어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경남의 초중고,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을 포함해서 지하 충전시설을 갖춘 학교가 몇 개, 몇 곳이 있습니까?
몇 개 학교입니까?
이 중에서 학교 내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 182개교고요.
그리고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수는 전체의 23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안 그러면 설치 계획이 있는 학교가 12개교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기가 지하에 29기가 설치되었다 이 말씀인가요, 전체 8개 학교에?
그다음에 학교와 일반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 비교해 가지고 화재에 더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병원에는 거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지하에.
그게 일정 평수 이상이라든지 일정 병상 이상이 되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학교에, 전기 충전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 8개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 노치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학교와 병원은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어차피 소방차는 지하에 다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학교든 병원이든, 그죠?
지금 새로 이렇게 제작해 놓은 소방차가 있습니까, 화재 진압 전용차가.
지하에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소방차가 현재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방시설을 더 엄격하게 갖추라고 입법화되어 있고 아마 소방본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 가 보니까 그렇던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의안번호 제871호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제외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하여 안 제47조제1호의 단서에 “제외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수만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1명 발의)
(11시 17분)
대표발의하신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저의 질의는 존경하는 조영명 의원님한테보다 교통건설국장님한테 잠깐, 정책적인 문제라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도로교통법 제80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게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65세 같으면, 이게 고령이나 노인 인구로 규정되는 법률이 예전 법률이다 보니까 돼 있는데 시대에 맞게 65세... 75세 이야기해야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실정인데 65세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고령운전자로 본다?
이게 앞으로 법률적인 것도 정책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이 아니라 아마 70세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 정책하고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75세, 80세까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65세는 요즘 한창 경제활동 인구다.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초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운전자 사고 비율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령운전자라고 사고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노인 인구가 그에 따라서 많이 증가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도 많이 되거든요.
그에 비교를 한다면 사고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육십여덟인데, 고속도로 운전할 때 보면 젊은 사람들 난폭운전이 문제지 고령자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돼요.
증가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언론에서 너무 부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손을 보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집행부에서 고령운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10, 20만원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한다?
천만의 말씀!
예를 들어서 65세에 반납하면 80세까지는 무료로 시내버스 승차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 정책은 헛구호에 그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하고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체 사고 대비 우리가 말하는 고령자 사고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퍼센티지가 인구 대비 적은데도 사고가 많은 것 같으면 고령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젊은 사람, 고령이라서 사고가 난 것 같으면 젊은 사람은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사고가 더 높다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대비가 있습니까, 비율이?
그냥 여쭙는 겁니다.
파악은 안 돼 있죠?
있습니까?
전체 사고 대비 고령자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비율을 나눠서 나이 많다는 이유로 사고가 난다는 것 같으면 젊은 사람은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전체 사고 비율로 나눴을 때 연세 드신 분 비율이, 연세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잘 들어주셨는데, 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면허 자진 반납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유들이 표면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원사업을 아무리 봐도 교육시키는 건 여태껏 거의 없는 것 같고, 교통교육이라든지.
기 지금 해오는 것 보면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나 어떤 데는 현금 지급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고성군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30만원을 주고, 또 창원 같은 데는 10만원의 상품권을 주고 이러는데, 이게 각 지역마다 형편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이런 걸 우리 도 교통정책과에서는 꼭 일원화를 시킨다기보다 그 시군의 형편에 맞게끔, 어느 정도 비율을 맞게끔 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서로 매칭되는 사업을 한번 구상해서 어느 정도 좀, 누가 보더라도 지원되는 게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경남도민이니까, 고성뿐만 아니라 창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10만원 이것 아까 우리 박성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을 모시고.
이래 가지고 무슨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 교통정책과에서 시군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저희들이 버스라든지 또 일부 우리 도내 시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확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단 시행을 하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우처택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이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정도만 되는 수준이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경비 지원하는 것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경비가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여기서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금액을 정해놓고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이 금액을 나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예산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소위에서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아마 가장 열띤 질의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861호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시책 수립을 위해 안 제5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 이 경우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이영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수 의원 외 54명 발의)
(11시 3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7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8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11시 41분)
대표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9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10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24명 발의)
(11시 47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님 그리고 자연재난과장님,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경상남도가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도민안전본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같이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일동 박수)
앞으로도 철저한 재난 예방·대비·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부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우선 특별히 축하와 격려의 말씀 주시고, 이렇게 말씀 기회까지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도가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것은 우리 도내에 마을 단위, 그리고 읍면 단위 또 시군 단위의자율방재단, 그리고 이·통장님들, 그리고 마을순찰대 등 여러 조직과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복잡해지고 그 위험도 역시 커지고 있는 재난 환경 속에서 우리 도는 재난 예방에서부터 대응·복구까지 철저한 대비와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더욱 철저하고 선제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상당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태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목적을 보면 지역밀착형 재난방송 강화, 지역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 또 지역별 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을 하고자 해서 이런 좋은 안을 만들고, 또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도 좀 손질을 하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도민안전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 재난이 사회재난도 있고 자연재난도 있고 재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큰 틀에서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재난이 났을 때 도민안전본부에서 재난의 전파라든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지 계략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희가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춘덕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는, 저희가 제일 먼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의 여러 시군과 협조를 통해서 상황을 집중적으로 한곳에서 소방과 저희가 심지어 경찰까지 연결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시군에 있는 여러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합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재난 발생과 관련해서 아마 상황실에 의견이 전달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 사회재난 부서, 자연재난 부서 또 그쪽 부서에 연결이 되어지면 그쪽 부서는 다른 협의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부서 도로과라든지 또 교통 부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부서라든지 유관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쪽과도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심지어 경찰이나 소방이나 타 기관과도, 소방은 우리 부서입니다마는 타 기관과도, 한전 등 저희가 다른 기관도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이런 상황실에 먼저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가, 주무 부서죠.
주무 부서에 연결이 되고 주무 부서에서는 다른 기관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연결해서 재대본을 구성한다든지 여러 조치를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발생했을 때 아까 본부장님이 계략적으로 말씀한 재난위기관리,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에 보면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건 사실이다 아닙니까?
또 그런 경우와 사례가 많고.
어쨌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늘 점검을 잘하고 또 유관기관끼리 협조 체제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7분)
본 안건에 대해서 도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59호 도민안전본부 소관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6_건설소방_1차 14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천성봉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과가 어디 과입니까, 담당 부서 과가?
안전정책과입니까?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인데, 별표 부분의 수정을 요청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내용과 수정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서 상황관리반 1번 거기가 반장이 별도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카운트를, 계산을 플러스 1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명에서 8명으로, 2단계에서 14명에서 13명, 26명에서 25명으로 각각 수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안 제출 시 꼼꼼하게 살펴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의안번호 제859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안전정책과에서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 기준 중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에 반장이 중복 산정됨에 따라 인원 오류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연재난 비상 단계에 따른 대책본부 인원을 명확히 하고자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 기준 중 비상 1단계 상황관리총괄반 9명에서 8명, 자연재난과 6명에서 5명, 비상 2단계 상황관리총괄반 14명에서 13명, 자연재난과 9명에서 8명, 비상 3단계 상황관리총괄반 26명에서 25명, 자연재난과 18명에서 17명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영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정수만 정쌍학
○위원 외 의원
노치환 박해영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