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장소 : 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09시 30분 개의)
1.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보통합은 유아 보육과 교육의 분리 운영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이들이 동등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의 실질적 기반이 되는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인해 지방 차원의 유보통합 전략 추진과 현장의 운영체계 정비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유보통합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9_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_4차 1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정수만 의원의 동의와 김일수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위원 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09시 32분)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경상남도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제5차 유보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9_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_4차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님 여러분!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진지한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도청,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09시 34분 산회)
노치환 정수만 김일수
김현철 박병영 이시영
조현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속기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