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4월 14일(월)
장소 : 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유보통합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유보통합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5시 12분 개의)
1.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도청과 교육청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내년도까지의 특위 주요활동 내용, 연간 활동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폐회중_9_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1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보통합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5시 14분)
순서는 도청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장님과 정수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유보통합과 도 보육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듣고 이를 성실히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재영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 업무보고는 우리 배재영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통합 관련 도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 관련 현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폐회중_9_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상으로 도 보육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있어서 지금 혹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머지 3세부터 5세는 어린이집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 영유아 관련해서 대부분 민간, 가정이 운영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으로 인건비를 30 내지 80%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제보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시간제보육반을 많이 편성해서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부담해야 될 경비,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에 있어서 말고 부모가 별도로 교육을 부담해야 될 어떤 경비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교육부하고 복지부에서 하는 업무를 한 데 묶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없었지만 작년에 여러 번, 저희들 교육청하고 유보통합추진단하고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자, 그런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우리 상임위에도 우리 도는 보육정책과가 속해 있습니다만 이번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단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기능, 역할 수행, 지금 보니까 창원대학에서 올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수탁을 맡았네요, 총예산이 24억원 정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도 단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도 공유재산이 없고 창원대학교에서는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보육이라든지 그런 게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창원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위탁 운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그동안 평가를 합니다.
어린이집이 A, B 등급으로 해서 평가인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부모교육이라든지, 요즘 어린이집 교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체교사가 필요할 때 그 대체교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제보육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있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그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큰 기능은 그렇게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12명이죠?
그 시군에 있는 곳은 그 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더 현실적인 유보통합추진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1년 넘게 활동하셨네요, 그죠?
1년 동안 뭘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국장, 부교육감 체제로 저희들 국장 참여해서 교육청에서 유보통합 관련된 어떤 회의도 개최를 했었고, 그런,
도교육청 예산부서, 우리 도의 예산부서 직원도 참여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지금 의지, 아니면 이 정책을 바라보는 견해,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그때 그전부터 나왔었는데, 그전부터 추진이 안 되었는데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관리를 3세, 5세가 계속 누리과정 자체만이라도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유보통합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선진국 사례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는 측면에서는 되어야 된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단지 조금 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재정과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상황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추진단을 만들어놓고 추진단이 지금 그런 실무진에서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 그죠?
추진을 어떻게, 진행을 해 보다가 아니면 그냥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봅시다 하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결론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보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인차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히려 보고가 교육청에서 먼저 하시고 난 뒤에 질의도 같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왕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도 함께 질의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거기 목적에서 나오듯이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 교육, 보육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인 것은 양쪽 다 우리가 인정을 하시잖아요?
1년 2개월 남짓 흐른 가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것도 하나도 없기도 하고, 또 안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아마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는 또 한 것이 있기도 하고, 그런 양면을 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울러 지금은 우리가 유보통합을 이런저런 문제도 많고 자격 주고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전 국민의 정서나 받아들일 일반인들이, 일반 국민이 받아들일 때도 아, 이제 유보통합은 어쩔 수 없는 길이다, 함께 가야할 길이다라는 점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공감하는 방향에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서로 상충되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사실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내놓아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놓지를 않고 있으니까 지금 교육청도 뭘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도청도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교육청과 도청 간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단을 58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아직 저희 업무, 소개도 안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 유보통합추진협력단이 부교육감님 단장으로 계시고 도청에 복지여성국장님이 부단장으로 계신 유보통합추진협력단이 있고요.
실무단은 뭐냐 하면, 18개 기초자치단체 보육팀장하고 18개 교육지원청의 팀장들, 실무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유보통합추진단 설치한 이후로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자료를 하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했다는 게 나오는데, 날짜가 안 나와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작년 4월에 하셨다,
실무단은 아니네요?
실무단 현황은 안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 추진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유보통합추진협력단 조직표이지, 실무단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유보통합실무단 해서 위원 44명 해서 이것을 58명으로 엮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몇 회나 하셨어요?
작년 4월에 구성하고 나서 4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4월 중에 한 번 했고, 그다음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5월 10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협력단을 통해서, 그리고 실무단이 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유보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바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협조해 주는 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력단하고 실무단 쪽에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공감은 하는데, 협력단이라고 구성했지만 협력단 전체로서 회의한 것은 1회, 그죠?
그다음 MOU 체결한 것 한 번,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력해야 될, 중앙정부의 시책이나 이런 것이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화해 나가는 데는 할 거리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지자체 쪽에서 사실은 유보통합의 전체 흐름이라든지 경과 상황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팀장들을 모아서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을 협조해 줘야 되고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협의를 최근에도 했었습니다.
횟수는 몇 회나 있었어요?
공식은 뭐고 또 비공식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좀 구분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보고서를 이렇게 하면, 도청에서 일단 나온 자료만 갖고 지적을 한다면 이 보고서에는 방금 지적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유보통합추진협력단을 구성을 하는데, 이 하고 난 뒤 현재까지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딱 기재가 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보고’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아마 우리 교육청 유보추진단에서 좀 알차게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교육청까지 업무보고를 다 받고 질의를 하든지 해야지, 업무보고도 없이 답변하고 이러는 거는 뭐가 안 맞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육청 업무보고까지 받고, 담당자한테 받고 그다음에 공통질의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행하는 데.
국장님!
제가 정수만 부위원장님 지적을 받고 우선 자료가 그렇게 소상하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미리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이게 아마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자료를 작성하고 또 도는 도대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중요한 부분이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보고할 기회가 있고 회의 자료를 준비할 때는 미리 교육청과 저희가 서로 실무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저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유보통합추진을 한다는 게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하나의, 별도 법인이라든지 별도 조직을 꾸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업무만 협조하겠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었을 때 어린이집 업무하고 유치원 업무가 일원화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차라리 이 업무를 교육청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도청에도 있다면 별도 조직 기관이 하나 설립이 되면 돼요.
그 업무를 굳이 교육청으로 보내고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서 예산이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경찰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로부터 경찰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경찰 직원 반, 우리 도청 직원 반 이렇게 별도 구성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또한 경자청 같은 경우에도 부산과 경남의 중간에 있는 양쪽의 업무가 섞여 있는 데는 별도 기구를 구성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도에서 받아서 교육청으로 다 넘겨주는 상황에서 그러면 보육 업무만 또다시 넘겨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별도 기구를 하나 구성을 하는, 그래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예산을 책임지고 한쪽에는 교육을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가요?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2개의 조직에서 하다 보면,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유보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청에서 0세에서 5세 유보 아이들을 한다고 쳤을 때 정상적인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보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그때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된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도청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설왕설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동책임을 하려고 하면 그런 별도의 조직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만 책임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은 그렇게 개정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물을 내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 정책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겠는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역으로, 거꾸로 우리가 중앙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중앙에서만 하달하듯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국한돼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유보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초등학교를 여덟 살에 들어가죠.
그럼 일곱 살이나 여섯 살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교육부의 관할이고 그 나머지 0세에서 몇 세는 복지부 관할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나가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거 다 읽고 쓰는 애들이 과연 초등학교 여덟 살에 들어와 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배울 게 없어요.
선생님들 역시도 가르칠 것도 없고.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서 다 배우니까 공교육이 뭐 가르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왔지?’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고, 일단 조금 여기서 벗어난 질의를 하긴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본적인 틀을,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조직을 새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 유보통합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치환 위원장님, 정수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이 유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먼저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직접 보고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상남도 유보통합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한다는 의미로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경과와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폐회중_9_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3 경남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현황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경상남도 유치원 및 특수학교 장애영유아 현황 및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폐회중_9_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4 경남교육청 유치원 및 특수학교 장애 영유아 보고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우리 도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만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 도나 교육청이나.
아까 보고서상에 보면 우리가 2023년 12월 8일 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소관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받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죠?
그렇죠, 사무 이관?
사무 이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2023년 12월 달에 사무 이관 업무에 대한 것만 통과가 됐지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의 유보통합 3법 개정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답변하기도 그렇고.
어린이집, 꿈사랑, 장유어린이집, 이화어린이집, 참빛어린이집 4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죠?
아, 추진계획이네!
제가,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2024년 8월 도내 4개 지역에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방금 보고가 됐잖아요, 그죠?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어떻게, 도에서 전출을 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더라, 장단점 간단하게 좀, 시범 운영을 한 몇 개월 동안 그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교육부의 계획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저희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네 곳을 지정했고, 유치원에 한 곳, 어린이집 세 곳입니다.
그 예산은 전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올해도 이어서 계속 4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영유아 학교를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성과라고 하면 영유아 학교는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5대 상향평준화 과제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일수 보장, 아이들을 보는 일수 보장, 그리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수를 낮추는 등 그런 5대 평준화 과제를 하다 보니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시범 기관을 하는 곳의 노고도 굉장히 있었지만 그런 만족도는 좋았고, 그리고 대체교사 이런 부분들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교육부에 계속 개선 사항을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그죠?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교사 임금 문제.
그러나 저희가 교사 대 영유아 수를 낮추다 보니 보조교사 부분은 특별교부금 시범사업 예산으로 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 임금이.
거의 한 15년, 20년 근무해도 크게 인상이 되는 것도 없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보면.
공립은 몇 퍼센트씩 연간 올라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도 그렇고.
거의 성과급이라든지 명절수당이나 이런 것 보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아이들 교육 정책을 제대로 펼친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제대로 줘야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깊은 문제까지는 안 되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시범사업을 하면서 큰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앞으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겠느냐는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법이 확실하게 통과되고 나면 또 다음에 그런 거 세부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따지겠지만 제 견해에서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충분하게 잘 알아들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서 1담당은 행정을 담당하고 2담당은 목적인 교육을 담당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은 주로 조직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부분이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이 주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유보통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 전체 우리 경남으로 따지면 영유아 보육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그냥 관리 체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포함돼서 업무를, 여러 가지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직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체크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도청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도청이 행정에서 하는 모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청의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1담당과 2담당은 또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조정하는 역할은 누가 하십니까?
단장님이 직접 하세요?
행정적인 업무는 유보통합을 저희가 가정적으로 도청에서, 지자체에서 가져오는 그 과도기적인 업무들을 1담당에서 주로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2담당은 앞으로 유보통합 이후에 어떤 영유아 교육을 향상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그 시범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다음에 경남교육청으로 가져왔을 때 어떤 정책을 담을 것인가를 미리 시연해 보는 그런 사업들이,
그렇다면 제가 또 달리 하나를 물어보죠.
아까 우리 도청의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는 유보통합의 큰 과정을 언급하시면서 도청의 보육사업이 결국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이관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적인 부분,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이 전적으로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단장님은 이의가 없으세요?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진 관리 체계 부분에 있어서 격차 해소, 사각지대 해소 이런 부분이 유보통합의 배경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은 안정적인 보육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만들면 그냥 던져만 준다고 무조건 맡아야 되느냐, 그래도 이런 이런 것은 좀 해 주고, 갖추어 주고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불만이 교육청에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는 전혀 이의가 없으세요?
그런데,
일은 당연히 교육청으로 가져오면 민원도 많을 것이고 당연히 많아지는 건데 거기에 따르면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리자면 당연히 재정 확보를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되고,
도청에서 교육청에 줄 때 재정, 지금 이때까지 썼던 보육에 관한 재정을 100% 다 넘겨주는 것은 도청 입장에서 이왕 너희가 하는데 다 주기에는 좀 그럴 것이다, 좀 적게 받아라라고 할 거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노, 일까지 주면서 거기다가 더 얹어줘야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안의 내부에서도 서로 간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엄한 이런 대립이 분명히 상존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라는 뜻으로, 그 불만이 있어요?
하는 말이 맞습니까?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대학에도 좀 지원해 줘야 안 되나, 돈도 없는데, 이러니까 교육청에서 막 아주 들고 일어났잖아요.
또 왜 거기까지, 지금 대학까지 해 줄 돈이 어디 있노 하는데 어쨌든 돈과 관련된 부분,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으로 우리가 보면 대의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대립할 측면이 많기 때문에 결국 양쪽이 어떤 협의나 서로가 정말 열린 마음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바른길을 가려고 해도 바른길을 잘 못 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영유아 시범, 우리가 4개 기관에 대해서 해 보니까 이런저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나름으로의 성과는 있었다라고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어떤 것이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5대 상향평준화가 뭐냐 하면 충분한 이용 시간하고 일수 보장, 아이들을 충분히 봐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그다음에 교사가 아이들을 여러 명 많이 보다가 조금 비율을 낮추겠다, 그러면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보는 수고를 조금 덜 수 있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 만족도와 교사 만족도는 올라가지만 또 영유아 학교 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사항은 안정적인 돌봄 모델을 좀 해 달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 학교 시범에서 보조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용하실 텐데 사실 인력 채용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줄었습니까?
학부모 만족도가 올라가고 교사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교사 1명당 유아 수가 많습니다.
공립이나 어린이집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향평준화를 적용하다 보니 교사, 3세 같은 경우는 평균이, 3에서 5세 12명을 8명으로 줄이겠다, 교사 1명당 영유아 수를.
그러면 당연히 교사가 아이들을 보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만족도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전에 시범 기관 외에 선생님은 1인당 맡아야 하는 학생 수가 10명이었는데 시범 기관에는 한 6명으로 줄었다 이러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뻔한 시범 기관의 운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시범 기관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성과가 있는 것이어야 되지 이미 인풋을 할 때부터 이것은 뻔하게 만족도가 높겠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해 버리고 나면 그것은 아무런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보육업무를 우리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은 우리 내국세, 지방교육세 안에 들어 있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전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환 사업이라 해서 일종의 국비 사업인 행안부의 전환 사업이 있고 또 국비 대응, 그러니까 국비 매칭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예산을 받아서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일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53%를 국비로 하고 47% 정도는, 아, 59%가 국비고 41%를 그동안 지방비로, 시군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을 하면서 상향평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더 질을 높인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한 59% 하는 걸 국비를 좀 더, 그러니까 높여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별로 진짜 정말 다릅니다.
어떤 시도는, 지방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한 시군도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수준입니다, 지방비 비율이.
그러니까 시도별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좀 어느 정도 평준화시켜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하고 지방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좀 더 부담을 국가에서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보육업무를 볼 때, 보육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의 예산, 우리 지방 예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51 대 49 정도 편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교육청,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은 내국세의 몇 퍼센트라는 게 아예 스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예산 안에서 보육사업까지 같이 해.’ 이렇게 넘기면 교육청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도의 업무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교육청은 업무가 늘어나니까 조직이 더 커져야 되는 업무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하면 교육청은 어차피 세수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과 거의 비슷한 일맥상통 하에서 품목만 하나 더 지원되는 거예요.
업무 자체도 더 이관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는 업무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력이, 더 인원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업무가 넘어가면 더 보육업무가 합쳐졌으니까 거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맞는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 준비를 하려면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서로 골머리 아플 일도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예산 넘어가면 당연히 업무 넘어가는 것이고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도 자체 사업, 시군 자체 사업이 무수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이 사업까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답변을, 즉답을 드리기가,
난 오늘 사실 유보통합이라는 이런 말 자체가 이게 뭐지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제가 이렇게 검색도 해 보고 했는데 거창한 것도 없고 대단한 이슈거리가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업무 자체가 이관되는 거고 별도 예산 지원해 드리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만 서로 맞추면 그렇게 큰 문제 될 건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보면 지금 최소한 도청과 교육청 간에는 예산에 관련된 협의가 끝난 걸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협의는, 제가 지금 즉답을 못 한다고,
그동안 있던 예산을 교육청으로 다 넘겨주는 거니까 문제없지 않으냐 하니까 문제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답변에서.
지금 아직 그것까지 가지도 않았잖아요.
협의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장님 혹시 우리 도청에서 유아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기준, 유아 교육 관련돼서 어떤 매뉴얼이나 기준이 없었나요?
보육업무 관련된 실무 매뉴얼이 있나요?
그 관련돼서, 유보통합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니, 2025년 사업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에요.
보육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다 봐왔으면 그 업무를 보는 동안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을 것인데 그걸 굳이 교육청은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 말이죠.
그걸 전부 다 가져와서 분석을 해서 저희만의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직원이 앉았을 때 실무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입니다.
지자체의 업무 매뉴얼은 없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도청에서 말하는 것은,
진행해 오던 걸 정리하면 매뉴얼이지.
같은 맥락일 수도 있으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미 유보통합의 과제 자체가 상향 과제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대 통합 과제라는 게,
교사 1인당 영유아 수를 줄인다든지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어떤 보육이나 교육의 질을 상향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매뉴얼 더하기 유보통합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들여다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상향평준화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 지자체 같은, 도청, 18개 시군청이 개별적인, 전체적인 보육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자체 단체장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8개 시군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군은 좀 낮게 지원을 하고 어떤 시군은 좀 높게 지원을 한다 이러면 저희는 상향평준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향평준화,
영유아의 교육의 질을 당연히 포함한 모든,
그런 면에서 좋아질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보육의 질이 상향된다 이렇게 또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든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상향평준화라는 말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교육청 입장에서는 유보통합을 현실화, 현실 과제, 또 가야 될 필수 과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조직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시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 교육청만 하는 건 아니고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전부 다 전체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경남교육청이 앞서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고요.
하지만 해야 할 당위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결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보통합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경남의 영유아들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지 이게 어느 한 기관의 의지만으로 잘 되겠다, 경남교육청의 의지가 많다, 도청의 의지가 많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비교한 적은 없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또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다가 어느 순간에 발 빼고 그냥 백지화 형태로 그냥 끝내버리는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우리가 특히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던져놨다가 진행하고 예산과 모든 노력들을 투자했다가 갑자기 그냥 백지화 이러고 끝내버리고 또 몇 년 뒤에 다시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 온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라면 사업을 이렇게 벌여야 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다, 아까 제가 추진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든 통합을 하는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한 단계, 한 단계, 그게 열 단계 될 수도 있고 백 단계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속도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해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다른 사업들을 하는 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혹시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 시범 사업이 꼭 필요한지, 우리 경남에 꼭 필요한가, 또 유보 통합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 3법이 통과되면 결국 교육감 사무로 넘어오게 될 건데 3법에 대한 내용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된 이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천천히 시범 사업을 경남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충분히 고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높은 벽을 허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다양한 설립 유형이라든지 몇 십 년 동안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문제고, 굉장히 많은 민원 발생과 이해관계가 갈등 속에서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츰차츰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교사들 간에 이해, 서로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교사나 원장 대상으로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서 학습 공동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경남교육청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들 해서,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같이 만날 수 있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이게 완전히 법도 개정이 되고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필요치 않은 예산을 이렇게 소비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도청이나 교육청 대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도청,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시군에 있는 보육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도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만한 분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교육장님들은 행정보다는 교육에 하신 분들이 교육장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행정 업무를 맡으셨던 분들이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정도로 가셔서 지자체들과 협의를 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절차가 필요하시다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교육청의 의견을 조금 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 의견을 여쭙고자 하고,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검토하여서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가 유보통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노치환 정수만 강용범
김일수 김현철 박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속기사
손희재 우순덕 강지원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