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행정국, 감사위원회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국 소관
나. 감사위원회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국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과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이재철
인사과장 강민규
세정과장 박현숙
회계과장 송혜경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도민소통특별보좌관 강석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행정과장입니다.
강민규 인사과장입니다.
박현숙 세정과장입니다.
송혜경 회계과장입니다.
곽기출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미옥 도민봉사과장입니다.
김일수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다음은 특별보좌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김용대 공보특별보좌관입니다.
강석 도민소통특별보좌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도 운영 방향,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3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는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3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규 인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3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현숙 세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3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혜경 회계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3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기출 재산관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3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도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3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도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 경상남도기록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3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청, 노치환 위원님.
인재개발원 갔을 적에 전화외국어교육 위탁생 운영에 대해서 계약 관련 서류를 요청드렸었는데 회계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회계과 계약 서류의 목록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빠진 것 같은, 제가 못 찾는 건지 안 찾아지는데 그 서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지금 조회가, 중앙선관위 부분은 떴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자료를 인재개발원에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회계과에 요청하라고 해서 지금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인재개발원 버스 임차 용역에 관련된 제한경쟁 입찰 서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체납된 현황 목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6월 18일 자에 점검한 도청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결과 조치 내역 그것 좀 부탁드리고, 또 금고 지정 심사 규정 구성원, 이름을 표기하기가 뭣하다면 직책 정도라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2건 있습니다.
소통과 이해로 일 잘하기 위한 조직문화 인식 설문조사 2년 치하고 설문지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좋은 조직문화를 위한 직원 만족도 조사 2년 치하고 설문지 참고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먼저 행정과 소관인데요.
자료 요청을 저도 했는데, 사회대통합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활동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대통합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고.
1기, 2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금년부터 해서는 2기 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해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었던 분 위주로 되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내가 자료를 보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되어서.
좀 적은 숫자입니까?
여러 가지 남부관광단지라든지 지역인재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갈등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대통합위원회가 그래도 나름 권고도 하고 열심히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부권 개발이라는 건 노자산 말합니까?
아직 통합 논의 과정입니까?
어쨌든 대통합위원회가 한 일례로 우리 지역에 한화오션이라는 큰 그 당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행정과 중개 역할을 하면서 기업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 최근 타결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노자산 개발 건도 그렇습니다.
한때 밀양에 옛날 천정산입니까?
그런 예를 들고 지금 혹여, 일부 환경단체들에게 제가 돌을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롱뇽이 잘 살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좋지만 또 개발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경남 전체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뭔가를 잘해서 하기를 바라고, 제가 사회대통합위원회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든 1기는 나름대로 그런 큰 사건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물도 도출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참여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사회대통합위원회뿐만 아니고 어느 위원회, 어느 단체도 소속된 소속원들이 정말 그 위원회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소속이 되었다면 그분들이 정말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의 위원답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도민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또 좋은 제안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통합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무늬만 정말 거창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현재 행정통합이라든지 유사, 제가 꼭 어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사한 많은 위원회가 정말 무늬는 거창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어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장이고 어디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분들 모신다고 그 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그런 게 안타까워서 우리 사회대통합위원회도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1기에서는 그나마 그렇게 했는데 2기에서는 활동이 그렇게 썩 돋보이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제가 사회대통합위원회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나 하면 전체적인 위원회, 우리가 한 300개 정도 되는 위원회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민선 8기의 박완수 도정이 야심차게 들어서면서 사회대통합이라는, 전국에서 광역단체 위원회는 첫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참여율 제고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이라서 그런데, 정무적으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볼까요?
올해 지난, 참 안타깝게도 재난이, 산불과 폭우로 인해서 재앙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죠?
금액으로 따져서는 엄청난 숫자고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아직까지 지역에 있는 산청에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은 아직도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본인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들고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예산은 매뉴얼과 규범에 의해서 나와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첫 큰일을 당하다 보니까 저도 느낀 점이, 우리도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인력난이 굉장히 시급하더라고요.
국장님, 그것은 이번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까?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은 물론이고 군인들, 경찰, 그리고 소방,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 기업까지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예민한 이야기입니다만,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다른 예를 보면 전국적으로 나서서 이재민을 돕는다고 해서 구호의 손길, 아니면 자원봉사의 손길이 이어졌는데 올해는 굉장히 안타까운 점도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 이남에, 경남에만 인원들이 치우친다는 그런 볼멘소리도 나왔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인력난이 문제니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재난의 자원봉사 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저희들 세대에 저희들이 정말 한 20년 전 이런 때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발 벗고 모든 걸 차제하고 가서 복구에 같이 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세대가 MZ세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제도를,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라든지 법적 봉사활동 나갈 일이 있으면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유급휴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급휴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인사 반영에 예를 들어서 재해 복구에 나갔던 이런 부분을 인사에 반영을 한다든지, 지금은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의원칼럼 기고를 통해서 언론에도 제가 한번 투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현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그런 현재의 직원들한테 재해 재난을 가자고 계속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 공무원들 투입되었는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이라도 아니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잘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특별휴가 하루 가지고는, 없던 것을 하루 한 것은 정말 고무적이고 잘된 일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한 번쯤은 우리가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인 시군 공무원, 도청 공무원 동원 문제, 그리고 자원봉사 인력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현 위원님.
다른 게 아니라 도민의 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도민의 날 행사가 몇 차죠?
여전히, 10월 14일이죠?
어떠신지요?
참여 인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명 되었는데 금년도에 2,000명 가까이 참석도 시켰고, 또 시군에 행정과장 회의를 하면서 전 시군 참여도 시키고 해서 홍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했었고, 금년도에는 특색 있게 각종 문화예술단체 공연이나 버스킹 공연대회라든지 전 시군에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노력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님, 육아시간은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육아휴직은 인사과다, 그죠?
창원시의 예를 찾아보니까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으니까 육아시간 업무대행하시는 분들한테 연가를 더 준다 하거든요, 휴가 시간을.
그 부분 참고하셔서 시에서 하는 거라도 좋은 건 우리도 따라해야죠.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것은 출장 관련은 행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는 있는데, 원래 저는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례 내는 게 계속 우리 입법 담당에서 행정부지사님 결재가 안 나서, 늦어지면 전화로 독촉을 하면 “부지사님 결재가 아직 안 났습니다.” 소리를 계속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도 소방공무원 조례를 하나 올린 지가 3주 차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 문제도 없는 조례입니다.
그 조례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한데, 그것도 “부지사님 결재가 안 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지사님이 현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제가 말을 꺼내기는 그런데 일단 국장님께 제가 조금 묻고 싶은 게, 통상의 우리가 알고 있기로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님의 행동 바운더리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통상의 행정부지사라 하면 우리 행정 업무에, 어떻게 보면 행정부지사님이 행정 업무의 최종 결재자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서울시만 보더라도 정무부지사님이 대외활동을 많이 다니시고 행정부지사님은 안에 행정 일을 총괄하기도 바쁘실 거니까 그런 일들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지사님은 반대신 것 같아요.
주요 일간지 기사를 전임 행정부지사님 것하고 지금 행정부지사님 것하고 출력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딱 자료를 보면 판판이 구분되거든요.
안 계신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 안의 것을 못 챙기니까 결재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의원 발의하는 조례도 지금 그렇게 결재가 늦어져 버리면 여기 계신 분들 결재는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그게 더 걱정스러운데, 출장 목록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말씀은 제가 안 드릴게요.
당사자가 안 계신데 이것 이렇게 하시면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보입니다.
지금 9월 이후로 벌써 출장 다녀오시는 게 눈에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행보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부지사님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 달 동안 결재 못 받은 게 조례 같은 경우 올해만 17건이고 작년에 조례 한 게 결재가 늦어져서 올해 한 것도 3건이나 더 있어요.
실질적으로 20건이 지금 올해 30일 이상 걸려서 조례가 나온 건데 이 조례들 다 원안 가결된 조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시간을 좀 들여서 검토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었다는 건 제가 이해는 가겠지만 안 될 경우에 부동의를 하는 것 하고 그냥 이걸 두 달, 석 달 가지고 계신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맞춰서 수정을 한다든지 다시 협의가 가능한데 결재를 안 해 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 조례 통과되면 행정도 또 따라서 뭔가를 액션이 있으셔야 될 건데 그런 것도 다 늦어지고 어차피 위원들이 조례 만드는 것 도민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려고 만드는 거지 도민들 우리가 괴롭히려고 만드는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는 또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행정부지사님이 좀 못 챙기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들으실 거니까 국장님도 더 늦어지시면 빨리 해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려주십시오.
국장님이 욕을 좀 들으시더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과장님들한테 제가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국장님이 좀 말씀을, 직언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면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이것을 제가, 이것도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우리, 오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협력적 노사 문화와 상생적 노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맞습니다.
최근에 도청 공무원 노조에서 베스트 공무원과 워스트 공무원,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상임위별로 1명씩 베스트 의원을 뽑아서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도청 공무원 노조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베스트 공무원하고 워스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공무원은 시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스트 공무원은 도지사께서 직접 알려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상을 준다는 것은 공적이 선양되어야 되고 본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상대로 베스트 의원을 선정한다고 하는 것인데 시기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도청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런 동향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 좀 알려드렸고 저희가 사실 공무원 노조에서 하는 걸 이래라저래라, 의견은 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은 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추가로 노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시기는 조금 조절을 해 주시면, 연말 다 해서 내년 봄쯤이나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의정활동하신 분한테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워스트 의원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던 시기가 군사 정권 때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열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 거지, 예술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만연하게 될 때 가장 표현을 자유롭게 해야 될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직장 내에 소속하고 있는 나의 직장 상사가 좋다, 안 좋다는 조직 문화를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의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가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우리 경남도 전체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가 그런 부분까지 조금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도 비슷한 내용은 전달을 했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노조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노조 관련된 내용인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직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의회 직원 충원이 우리 시군에서 이렇게 직원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 대한 행정을 익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도 의회로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강구되었으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의회도 시군의 전입 고사, 도청도 시군 전입 고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도청 직원이 도의회로 전입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결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추후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유능해지는 것은 결국 도민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넓은 마음으로 인식을 해 주십사 싶습니다.
결국 의회가 유능해지고 우리 도가 유능해지고 그러면 결국 우리 도민의 삶이 더 유능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 고민 속에 넣으셔서 논의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인종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이·통장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통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사실 어떤 업무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을 아마 업무 시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도 받아서 행정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어떠한 지원할 게 있으면 몸소 가서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돕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백수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이·통장의 날 이런 이야기를,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반면에 또 얼마 전에 우리 밀양에 이·통장 체육대회 때 경남도 이·통장협의회 회장님이 ‘도지사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위원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날을 좀 이렇게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현재 우리 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인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백수명 위원장께서 이·통장의 날 재정 관련해서 5분 자유 발언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도 이·통장의 날 제정이라든지 또 이·통장님들 여러 가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이·통장님들이 사실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하고 계시고 반면에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다른 어떤 우리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이·통장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이분들을 좀 이렇게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과장님, 우리 조직 문화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작년 행감에 했던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보고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지금 신임 공무원들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5년 차 이내의 공무원들이 한 10% 정도가 이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또 신규 직원들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선배 공무원 찬스 제도라든지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무원들 우수 공무원, 우수사례, 그다음에 마일리지 다각화, 제안제도 활성화 이런 것도 하던데 우리 공무원들 제안제도는 어떻습니까?
제안하게 되면 좀, 제안 건수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지 정책의 반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제안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제안을 담당자가 직접 채택하는 공무원까지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제공을 해서 제안율을 많이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이게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제안 채택률이 좀 떨어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조금 더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제안 채택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우리 지역의 주민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폐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우리 교육청하고 도하고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알고 있지만 일단 주민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우리 교육청 협의만 가능하면 폐교를, 그러니까 촌에 가면 흉물처럼 이렇게 방치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 촌에 어르신들이 좀 쓸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저도 같은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잘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된다고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를, 브리핑을 했는데 그 안의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주민자치가 법 제도권 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회에 보면, 정말 각 동별로 보면 우리가 회의에 매달 참석합니다마는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이렇게 뽑아 놓으면 그냥 중간에 사퇴하는 사람도 많고 사퇴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와서 하는 게 없대요.
주민자치회에서 진정한 주민자치는 제가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야 우리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와서 보니까 회의하고 밥 먹고 가고, 그다음에 자기 회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게 잘 안 된대요.
하여튼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전에 제가 한번 자료 요구를 해서 각 경남도에 우리 회의수당을 한번 챙겨봤어요.
챙겨보니까 이게 회의수당이 각 시군별로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통일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좀 올려서, 상향 조정해서 통일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이렇게 내더라, 2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요.
회의수당이 지원되고 그러면 본인도 한 2만원 내지는 1만원 회비를 내요.
자기가 만약에 그달에 빠져버리면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수당이 없어지잖아요, 2만원 그게.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4만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빠지면 8만원 내고 이러니까 안 온대요.
그런 문제들, 그것은 각 지역에 자치 규약으로 또 합니다.
조정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통장님들은 아까 하면 보통 한 달에 한 40~50만원 정도 이렇게 그런 되는 게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는 고작 회의수당이 2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만 주민자치회가 좀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시고요.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도 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주민자치 관련해서 금방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던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다 그랬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조영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범 사업 중이라는 부분은 우리 일선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주민총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나 정확한 어떤 내용 안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전년도 행감 할 때 제가 우리 경상남도 홈페이지 실명 공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노조에서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오셔서 저하고 또 이야기를,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조치가 있으면, 안전 조치가 있으면 고려해 보겠다 이런 답을 하고 갔었고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좀 고치고 우리 민원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담아 드렸습니다.
충분히 담아드렸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아직도 이번에 우리 제공하신 자료에도 보면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논의하겠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안했던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이 공무를 하면서 왜 그렇게 자신 없게 일을 해야 되냐, 나를 떳떳하게 내세우고 하는 일이 당당한 것 아니냐 저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 이름 하나 못 밝히고 자기 업무를 봐야 되는지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이름은 밝히고 충분히 충실하게 일을 하면서 거기에 잘 된 것, 못 된 것 각자 다 책임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물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명도 공개 못 한다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지금쯤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는 15개 시도에서 비공개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17개를 다 이제 비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시행령을 왜 바꿨을까요?
안전 조치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비공개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저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노조에서 보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저하고 한번 대화를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난해 위원님께서 민원 공무원 안전 조치 관계 조례 개정도 하고 많이 도와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는 부분도 이게 직원들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조 측하고 한 번 더 검토하고 상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전국의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못 밝힌다, 이건 솔직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좀 더 협의를 해 보시고요.
우리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실시 이런 게 있는데요.
가족돌봄휴가 중에 육아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이렇게 유상, 그렇죠?
급여하고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렇죠?
이게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은 특히 병원 모시고 다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은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우리 조례에 며칠 쓸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자기가 휴가를 내서 써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가 계속 갈수록 더 많은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정도로 많이 되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돌봄 부분에서는 어린이, 애들, 아기 돌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인 돌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지사님도 통합 돌봄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정책들을 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결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하면 점심 식사 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하고”하는 위원 있음)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중간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 마쳐져야 되니까 식사하고 인사,
(“인사과까지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과 빨리 끝나겠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올해부터 우리 도청은 공공기관 통합 채용을 하고 있지요?
지금 13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무역은 우리가 도 지분이 감소하면서 그렇게 3개 기관에 빠졌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데이터나 표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부산, 경기, 전남, 경북도에서 연구원도 통합 채용하고 있는 걸 봐서는 우리 도도 같이 통합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문 심사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나 절차상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제외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 부분을 조금 변경하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원과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해서 더 도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우리 도도 포함시켜서 통합 채용하는 게 연구원들도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특수성을 이유로 감독 사각지대에 놔두는 것보다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도와 같이 우리 감독권 안에 채용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2024년, 2025년에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가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죠?
2024년부터 이루어진 겁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때부터 아마 실태조사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사실 2025년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빈도도 준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분들이 신고센터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한 5%, 6%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95%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센터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태교육도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문조사라든지 설문지에 대해서 직장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고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 직원들 안에까지 문화적으로는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사과장님, 도내 우리 직장 문화가 개선되어야 되고 피해 발생 이후에도 특별히 대응체계가 현재로서는 미흡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저는 더 요구를 하고 싶은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반기 정도로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성원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구성원들 자체가 이런 문화에서 탈피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각성시켜 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비용이 아니라면 이런 것을 반기에 한 번 더 추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좋은 의견 같아서 내년부터는 상, 하반기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67쪽, 168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승진제와 특별승급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 내에는 특별승진은 3년 연속 아무도 없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특별승급자는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죠?
5년 이내에는 특별승급을 다시 할 수 없다, 자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승진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특별승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 활성화하지만, 특별승급을 하면 성과 부분에서는 저희가 손해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3년 치가, 3년 동안 특별승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왕 제도가 있으면 이 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승급자에 대해서 5년 안에 다시금 특별승급으로 선정이 될 수 없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군으로 치면 군대도 보면 포상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하는 업무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사실상 기피 부서라든지 격무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부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여기에 특별승진, 임용 기준이라든지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공직자들이 두뇌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리더의 한 역할입니다.
정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우수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 우수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리더,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에 부합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아마 크게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부분 한 번 더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경쟁 유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최대한 자기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직 문화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사가 잘 돼야만 힘이 나고 이렇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인사과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죠?
요즘은 옛날처럼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해서 누구 추천받아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때요?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인사 이게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찍혀서 한직으로 밀린다거나 이런 소리를 주변에 많이 듣잖아요, 그죠?
찍혀서 어디 한직에 밀려났다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말 최고 대표한테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공직사회가, 그죠?
장관 앞에서도 담배 한 대 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합디까.
그런 문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 사고가 튀어나오지 옛날처럼 경직되어서 시키는 대로 상명하복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시스템화돼야만 된다고 봐요.
시스템화가 안 되고 말이야, 누가 찍어서 이거 올려, 내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공정한 시스템이,
저희가 보면 징계를 받았다든지 개인적인 고충이 있다든지 해서 사업소나 직속기관에 발령을 내는 경우는 있어도 직접 찍혀서 간다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경남도에 보니까 육아휴직 사용률이 한 20% 정도 된다, 그죠?
이것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4년 기준 56.1%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군은 더 낮은 것 아닙니까, 혹시.
애를 이렇게, 육아가 잘 돼야만 인구 증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도 공무원 정·현원 상황을 보면, 그죠?
연구직이 262명 정원에 24명이 모자라요.
특히 수의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용을 해 봐도 응시 인원 자체가,
그분들이 회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무 여건 이런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수요에 비해서 공급 자체도 조금 적은 면도 있습니다.
전문직이잖아요, 그죠?
약 10% 정도 되는데요.
거의 20% 가까이.
방안을 내놓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으시든 연구직이라는 전문직 자체에 대한, 국장님 어떻습니까?
특수고용, 일반적인 공무원으로 고용하시는 이외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밖에서 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못 해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보건소에 의사 하는데, 작년에 그랬죠?
산청군에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줘도 안 온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사과장님 말씀하신 수의연구, 수의와 수의연구는 어쨌든 수의대학에서 6년 공부하고 공무원 하려는 사람보다는 동물병원 개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뽑고 싶은 인원만큼 못 뽑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수의연구가 결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의 연구사 부분은,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아까 조영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아휴직이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실제 채용이 못 따라가는, 왜냐하면 채용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니까 못 따라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실제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국 단위 전입고사 모집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예측을 해서 좀 더 채용할 때 신규채용을 조금 더, 예를 들면 110%를 하던 걸 120% 한다든지 앞으로 조금 더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시면 나중에 다른 문제 터지면, 그죠?
우리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대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가축전염병 한번 대대적으로 발생해 버리면 그때는 뭐라고 대응을 하겠습니까?
대답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추가로, 예.
수의직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동물위생검사소, 그와 관련되어서 내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조금 알고 있는데요.
수의직 우리가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내용 잘 모릅니까?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이 왜 수의직만 수당을 올리느냐 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제가 느꼈는데,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초단체에는 수당이 거의 50~6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도청 소속 수의직한테는 그 정도로 줄 수가 없다, 왜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모두가 도청 소속 수의직 자리를 찾아가지 기초자치단체에는 안 오려고 한다,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뭔가 격차를 해소하면서 연구직을 채용 못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저희가 인사 운용상 하다 보면 사업소나 직속기관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이어서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탁 기부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올 연말까지 현재,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 이것을 집중 호우나 산불에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모금 단계입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금을 해서 우리가 5개, 산청, 그 피해 입은 데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관련해서 현재 보니까 추진이 지난해보다는 저조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홍보나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모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11월, 12월 기금 모금액이 연간 모금액의 한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쨌든 홍보를 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모금이 되어서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 그리고 또 보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의 답례품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 종류가 적었는데 78개 품목으로 많이 늘어났다, 그죠?
앞으로도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한상현 위원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래세인 취득세의 경우는 지방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부 동향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지방세인 취득세나 이런 거래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개편한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하고 지금 이제 온라인상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또 한 번 더 세수 확보에 대해서, 세수가 저장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또 공공자금의 책임성 분야에 들면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은행 우대가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관행적 판단보다 도민의 세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그다음에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양 금고가,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라든지 이런 금리를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타협점을 보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저희들도 이번에 금고 모집할 때 전국 우리 국내에 있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금고 모집에 참여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역에 새롭게 금고로 이렇게 진입하는 게 그쪽 새로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일단 이번에 금고 모집에서는 농협과 경남은행 두 군데가 참여한 상황입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과장님, 전에도 제가 예산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지 다른 분한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자율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엊그저께 우리 예산정책담당에서 자료를 하나 배포한 게 있습니다.
재정 정책 동향이라고 해서 지금 배포를 했는데 2024 회계연도 서울시 금고 이자수입 현황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율이 3%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0.7%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금으로 이자수입이 1,638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기예금도 정기예금이지만 MMDA도 활용해서 이걸 관리하는 전담 직원을 아마 두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필요한 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 결산할 때도 제가 한번 지적했었는데 우리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있어서 목돈이 막 묻혀 있는 돈들이 있거든요.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 9월부터 정기예금으로 들어갔었고 올 8월까지만 해도 몇백억원씩 그냥 공공예금에 쌓아두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작년 결산할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의료급여기금이 1년에 한 8,000억원 정도 나가던데 1,000억원 넘어가는 돈들이 공공예금에 그냥 쌓여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몇 달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방특별회계는 좀 우리 쪽하고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각 부서에, 물론 의료급여기금은 우리 쪽이 아니고 복지 저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시는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그래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9월부터 의료급여기금은 공공예금으로 들어간 걸 확인했는데, 그리고 지금 앞에 지자체 금고 약정 금리 제가 자료는 받았었는데 그걸 주실 적에 대외비 해서 주시더라고요.
지금 입법 예고 상태고,
이때까지는 그래도 대외비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하는 부분, 이건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다 들여다 볼 건데 그러면 일단 과장님부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사님도 실·국장 회의할 적에 이자율 제일 높은 데로 해라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잘 챙겨주시고 월별, 분기별 해서는 필요한 자금들 300~400억원은 예사로 공공예금에 들어 있던데 그런 것 잘 정리하셔서 좀, 서울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세입,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용하는 회계과와 협업해서 이자수입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과장님 보니까 내가 목이 잠겨서,
(웃음)
늘 우리 살림 사신다고, 재원 마련한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 부분은 다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더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경남도 도 금고에 금고 언제 다시 재계약합니까?
지정하는 게,
지금 금고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협력사업비가 사실 지자체마다 다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도 한번 보고 싶어서 사실은 자료 요청해서 명단도 받아봤고 또 다른 지자체별로 별도로 협력사업비 현황도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 경남이 제일 못합니다.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약정 기간으로 나눠서 연평균으로 해 보면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는 다른 시도보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12조1,000억원이거든요.
약 2조6,000억원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나 2023년도에 금고 지정할 때의 그 협력사업비가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방금 앞에 계약한 것과 지금 현재 계약한 걸 비교해 보면 자금의 규모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평균 잔액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울경 인근 지역으로 볼 때는 사실상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가장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타 시도 비교가 조금 이렇게 변별력이 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2020년도에, 3년 전에 우리 협력사업비 체결한 그 자료를 내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는데 평잔이 떨어졌다 하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사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일반 협력사업비는 올라가는 게 맞다,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도 단위가 자금의 규모에서는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평잔 규모를 가지고 최대한 금고 협력사업비가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상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현금성이든 어떤 쪽이든지 간에 협력사업비가 온다는 것은 결국은 일반 재원으로 쓸 수가 있는 비용 아닙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금융기관에서도 계약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자금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인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 우리 도의 협력사업비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6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위, 전국 시도 평균에서는 저희들이 4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협력사업비는 괜찮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는 공모하는 기간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편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공모는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20일 이상의 기간은 공고를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한 4개월여 전에 이미 공고를 시작해서 그 프로세스 과정이 굉장히 좀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또 참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좀 개방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어느 정도 들어올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도 심정적으로는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경쟁을 유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과장님 또 다른 데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명시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세 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내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지금 창원시가 가장 많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징수 실적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대해서 징수 실적에 대비해서 3% 기본적으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징수 실적에 관해서는 포상금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 1억원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창원시가 제일 많은 체납액 징수 실적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의 체납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또 창원시 같은 경우는 리스, 렌트 쪽에 특화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특별징수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창원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그 전에 조례가, 지금 우리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보니까, 만들 당시에는 보니까 우리 도세 징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문구가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그게 어떻게 바뀌었죠?
그렇게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되어서 그 부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레포츠파크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이 아예 도에서 다 가져오면 안 되나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 좀 잘 되는 데는 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도세 징수 실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적게 받고 있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징수교부금은 똑같이 나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특별징수포상금이라는 것도 올해 하나 신설을 했던 부분이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또 2,000만원 정도를 더 일단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걸 좀 더 증액해서 창원시 여러 가지 도세 징수 실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그런 부분을 좀 더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체납징수포상금이나 세원발굴포상금 등에서도 창원시가 그 노력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창원시 특화 사업이 지금 리스, 렌트 이런 어떤 팀을 만드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 지금 취득세에서 리스, 렌트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징수액이 1,394억원입니다.
어떻습니까?
반드시 꼭 필요한, 저희들로서는,
가점을 줘서 또 거기 평가에서 대상이면 5억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창원시에서 리스, 렌트 자동차 취득세 관련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특화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창원시가 특별 기획으로 징수한 리스, 렌트 차량 취득세의 10% 정도의 재정적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편성 등 보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토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합니다.
다음은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2025년 4월에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금고 공공예금 수입 현황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비율은 1.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04위, 그리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0위에 그치는 낮은 수준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특히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 비율이, 예산이 우리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7조7,800억원이 내년도 본예산인데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 비율이 2.7%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도 나중에 좀 공통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경상남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해서 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도가 가지고 있는 평균 잔액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참여한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제안해서 약정하게 되는데 우리 도가 2022년도 금고를 선정해서 그 약정을 할 시점에는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좀 다른 시도보다는 그런 점에서 높은 금리를 제안받기는 그 당시 시중 금리의 여건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0순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번 신규 금고 선정 평가 지표 중에 이자수입과 관련된 항목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10점, 예금 금리와 10점,
그래서 평가 기준은 동일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래도 제3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들어온 것은 2개 금고만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제3의 금고가 참여, 지금 현재의 금고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새롭게 제3의 금고가 참여하면 진입벽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 비율이 2배가 넘어가요.
알고 계시죠?
좀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자금의 규모인데 제주도가 우리 도보다 훨씬 평균 잔액의 규모가 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도가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도에 자금이 머물기보다는 거의 시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 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제주도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재정 자립도 제고와 자율성 향상, 그리고 다양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세외수입 확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사님 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앞서서 말씀하신 바 있고요.
또 이에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자율 확대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요구 자료 222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세 관련해서 계류 중인 행정 소송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쭉 구분을 해 놨는데 담배 소비세 등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이건 담배 소비세 말고 다른 어떤 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 금액의 대다수가 담배 소비세라면 이 담배 소비세 가지고 이렇게 행정 소송할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도세 감면 비과세 현황이 있어요.
자료가 그렇죠?
대다수가, 혹시 내용이,
감면은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감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감면을 합니다.
이게 다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에 다,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지방에서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5% 해 줍니까?
25%의 지방소비세 중에서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가 아니고 뺏어 가는 쪽으로, 그죠?
안 주고 뺏어 가는 쪽으로, 일거리는 더 주고, 이런 데 관여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잠깐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혹시 판단하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감면은 정부 정책에,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조금 재량 되는 부분까지 조금 더 하다 보니까 감면액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필요한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지방소비세도 보전을 한다 하지만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기업 유치, 창업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신다 그러지만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 계산해 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담배소비세 그건 언제쯤 확인이 가능합니까?
바로 안 되나요?
담배소비세 담배 사면 당연히 자동으로 나가는 건데, 그 돈이 왜 문제가 되어서 소송까지 가 있는지, 이건 정말 이해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전체 금액의 거의 한 3분의 1이 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시죠, 그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이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자료 리스트도 지난번에 제가 상세히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목하고 세액하고 업종하고요.
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야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정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성훈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제가 작년에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를 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올해 혹시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공사 계약 당시에 사업주 대상으로 임금 지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가요?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 사업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임금 지연 상태가 없는지 전혀 도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 거란 말씀이시죠?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설날, 추석하고 6월, 12월 반기 이렇게 해서 1년에 4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 임금체불 사항이나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그런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전에 기타 문제 있던 것들은 앞으로 지켜보고 있고, 예산 집행 및 자금 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막연히 물어봐도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공금예금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간 자금 흐름을 분석해서 남는 자금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 운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일반회계 평균 잔액이 5,281억원이며, 9월 이자수입은 76억원입니다.
도 금고 1개월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1.79%이고 공금예금 금리는 0.66%라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유휴자금을 파악하고 계속 적금을 들고 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이자수입 100억원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8일 특별회계 운용 부서 담당자들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 협조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특별회계 부서에서도 9월 말 기준 정기예금 112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그전 상반기에는 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예금이.
그런데 저희가 112억5,000만원까지 예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예치금 112억원, 지금 의료급여특별회계 50억원하고 광역교통특별회계 12억원, 소방특별회계 50억원, 그렇게 해서 112억5,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자금수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을 계속 증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준비된 것을 쫘악 하는데 깜짝 놀랐네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리라 보고, 하여튼 이런 자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도입됩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을 텐데요, 회계 관련 프로그램이.
여기 감사 요구자료에 쭉 보다 보니까 물품 5,000만원 이상 구매내역을 쭉 봤거든요.
사실은 근래에 업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큰 그룹까지는 아니고 지방에 큰 회사를 가진 회장님이 그런다고 그러데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 한 개를 갖다가 100원이라고 기안을 올리잖아요.
올려 놓고 90원에 사오잖아요.
그러면 결재를 안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9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왜 100원으로 기안을 올렸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물품 5,000만원 이상도 보니까 정해진 물건들은 미리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 똑같이 했네요.
다행히 똑같이 했는데, 이렇지 않은 데, 밑에 보니까 딱 금액이 정해진 것, 예를 들어서 소방장비 구입, 공기호흡기 구성품 23억3,733만8,000원 했는데, 예정 가격이 이런데 계약 금액은 22억8,054만6,000원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금액이 달라요.
조금 줄거든요.
이런 걸 왜 이렇게 미리, 예정 가격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공산품 이런 거는.
왜 이렇게 금액이, 일부러 깎습니까, 어떻습니까?
손대려고 깎는 겁니까?
낙찰 하한선이 보통 87.745%인데, 87.745%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저가라서 이건 빼고 그 밑에서부터 챙겨서 제일 낮은, 낙찰 하한선에 제일 가까운 가격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공산품 같은 경우에 본인 상식으로는 가격이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해서 저도 한번 연구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김일수 위원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에 이 혁신제품 구매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달성해야지,
2,600억원 이렇게 됩니까?
2조 얼마 돼야 되겠지.
2조 몇 천 억원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63개에,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2024년, 2025년 다 368억원, 393억원 이 정도로 구매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금액들이 만만찮을 것 같거든요, 하나하나 제품들이.
그런데 이 정도로 구매를 해 줬다면 이 63개 제품들 중에 일부에 치우쳐서 주로 구매를 했겠다, 그죠?
그것도 다른 자료 아닌가 몰라요.
혹시 이것도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240억원 안에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좋은 제품 가지고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버스 임차 용역 입찰 서류는 들어왔는데 전화 외국어 교육 위탁 서류는 안 들어왔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앞에 인재개발원에서 돈 나가는 게 정부 중앙부처 어지간한 데보다 곱절이 나가길래 왜 이렇지 싶어서 했는데 일단 중앙부처 서류는 금방 확인해 보니까 인원이 우리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보다 인원이 배 이상 많다 보니까 금액이 훨씬 큰 것 같은데, 서류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982만원이더라고요.
1억원이 넘는 것만, 그러니까 경쟁입찰에 부칠 것만 도에 의뢰해서 도가 통합 운영하고 있고,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그러면 수의계약 1억원 이하의 금액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그러면 그건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현장 가서도 했는데, 거기에서는 회계과에서 받으라고, 제가 두 번이나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받은 거.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혁신 기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혹시 공사 같은 경우에 특허 시방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는 건이 있습니까?
그게 공사 건 같은 경우에 특허라고 해서 우리가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중앙부처에서 그럴 경우에 우리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서류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떤 기관에서는 공사의 구십 몇 프로를 한 업체가 경남에서 쓸어간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도 제가 찾고 했었는데, 꼭 그 특허가 정말 좋고 예산을 아낄 수 있다 하면 수의로 할 수 있지만 특허를 빌미로 해서 더 높은 가격에 수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업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한번 되었었는데, 우리도 그 건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것 굳이 특허라고 해서 수의계약 안 해줘도 됩니다.
법에 그렇게 하라는 법 없습니다.
다른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윤준영 위원님.
금방 끝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65페이지에, 2024년 소방차량 무인 파괴 방수차 구매 건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2024년 회계과를 통해 무인 파괴 방수차량 1대를 21억6,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후 타 자치단체의 무인 파괴 방수차 구매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약 11억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 17억원짜리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모든 자치단체가 11억원에 이 무인 파괴 방수차를 구매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추정가액을 산정했을 때, 물론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규격 비교 결과에도 물탱크와 폼탱크 용량 등 사양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와의 가격 격차가 거의 2배가 가까이 납니다, 똑같은 명목의 차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은 추정가액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점 역시도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의 추정가 대비 높은 가격 금액대로 산정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265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봐서는 22억원에 반올림해서, 예정가 22억원이었는데 계약 금액이 21억6,300만원 되었는데, 여기 계약 근거가 재공고 입찰을 통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고를 냈는데 이 가격에 아무도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만약에 높게 책정되었다면 반드시 업체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고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규격이 앞에 11억원짜리랑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성능 향상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2025년에 계약한 대구나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 전부 다 11억원에 이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우리는 2024년에 계약을 했는데 2배 가까운 가격에 이 차량을 구매했다는 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동일한 명목의 차량에 타 시도에 비해서 2배 가까운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타 시도도 분명히 소방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이 이렇게까지 큰 차량을 구매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없으시다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
공항에서 쓰는 수입차량이라고 그렇게 사양이, 용도가 그렇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만 봤을 때요.
이번 무인 파괴 방수차량 구매건의 경우에 타 시도보다 현저히 높은 추정가액이 산정된 만큼, 산출 근거와 실제 수요의 적정성이 철저하게 더 검증되었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향후에 물품 구매 시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의 특수성을 살려서 공항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파악을 집요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심사 자료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는 결산 설명서 작성 기준 및 서식을 전 실국별로 배포하고 있죠?
지금 의회 심사용 결산 설명서상의 사업 추진 실적은 작성할 때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경남 문화예술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된 액수가 8,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달성도는 100%로 기재해 놓은 상황이고, 또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또 농정국 농업정책과, 여타 과에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올바른 결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회계과에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고만 거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조현신 위원님.
도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매각이 2014년도에, 자체 매각입니다.
자체 매각이 한 48억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 52억원 맞죠?
그렇죠?
756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올해 다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하고자 할 때 행정행위 절차를 거쳐서 이게 매각이다 결정이 났을 때 e나라재산 관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별도로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매각 대상 토지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게 한 몇 필지나 됩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재산 관리의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게 재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년도 50억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토지가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여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 답변은, 제 질의 요지는 불필요한 우리 재산은 자체 매각을 통해서 재정성 확보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이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도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재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되어 있는데 지금 18개 시군에서 사용하는 게 지적공부시스템, KLIS 맞죠?
이게 내나 우리 전국 총체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그게 함께 통합 관리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유재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시스템에 입력을 시킬 수가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과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했다 등기가 완료됐다 그럴 경우에는 통보를 안 해 줍니까, 재산관리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능수능란한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그렇죠?
건축물은 아예 안 나와요.
자료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건축물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은, 건축물의 기본 요소가 뭡니까?
가옥 관리 대장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물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유재산에 대해서.
그렇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덧붙여서, 우리가 땅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적공부시스템 GRS, 그다음에 GIS 지리정보시스템 이걸, 지리정보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공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지적 표기점이 있습니다.
곱표로 딱 되어서 지적공사, 진주시청인가 창원시청인가 표기를 모르겠는데 이게 도로 공사나 이런 것, 대단위 어떤 건축물을 하다 보면 그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적공부시스템에서 출력을 합니다.
지적원부를 확인해서 종이 출력을 해서 현장에 들고 나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보니까 이게 스마트 앱에 바로 연결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지적공부시스템은, 물론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리정보시스템 이 분야도 한번 타 시군의 선례를, 선례라기보다 선진 사례를 한번 이렇게 고찰해서 우리 도에도 좀 앞서가는 그런 지적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이용식 위원님.
요구 자료 544쪽, 543쪽이네요.
도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보조금 정산 검사한 이후에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사전, 원래 돈을 지출하려면 사전 품의를 내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자동 이체 건에 대해서는 좀 지출을, 사전 품의를 안 내고 지출한 그런 게 조금 있었고요.
물품 대장도 조금 관리 소홀한 게 있고 그다음에 공문도 지출 공문을 수기로 작성을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다 전산으로 하고, 이렇게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6월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가서 담당 계에서 컨설팅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도세가 지금 7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보조금으로.
큰 것은 입찰을 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일단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두루뭉술하게 내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태 조사 같은 걸 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구를 사 오면 이를테면 실제 점검을 나가면, 교구를 샀으면 교구의 실제로 현장 물품하고 그 가격 대비 실질 가격은 뭔가, 얼마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현장 점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저도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지난 5월에 김일수 위원님의 발의를 통해서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민봉사과장님, 악성 민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일반 민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은 특이 민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또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도 김일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악성 민원, 특이 민원의 발생 건수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의 추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고 취합을 하다 보니까 한 174명 정도로 이렇게 취합이 됐었는데 지금은 특이 민원을 좀 어느 정도의 정형화를 시켜서 정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인원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자체적인 조직 안에서 어떤 괴롭힘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고요.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이 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괴롭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래서 이것 역시 중요하다,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좀 다루느냐 하면 제가 경상남도의 일, 가족 병행, 일과 그다음에 직장 삶의 조화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제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번 국회에 보면 박정현 의원실에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 요원이 배치된 곳이 총 728곳으로 한 20% 정도가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안전 요원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경남은 305개 정도의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안전 요원이 한 19곳 배치되어서 6% 정도의 안전 요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안전 요원이 배치되고 또 어떤 기준으로 배치되지 않는지 그것도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청원 경찰분이 한 분 단독으로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 요원이 배치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시군에는 조금 시군 사정에 따라서 안전 요원이 배치가 안 되는 곳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 가족 그리고 일과 삶의 조화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가 선언적이고 상징적으로 끝나지 않고 조례가 마련된 만큼 적절하게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서 우리 도정을 이끄는 가장 낮은 단위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민봉사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국민 운동 3단체 신규 지원 사업이 발생하였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쭤보냐면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은 지원센터도 없어졌지만 2024년 47건으로 2억9,200여만원에서 2025년에는 2억7,000만원으로 줄었고 계속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운동 3단체는 줄어들지가 않았더라고요.
한국 자총 같은 경우에는 전국 회원대회 참가에 1,980만원이 또 새롭게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건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2025년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5년이 되겠죠, 2026년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지원을 해 줄 때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요.
아닌 이유로 명백하게 아닐 때는 확실한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우리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한국자총은 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만 딱 몇 가지 할게요.
565페이지에 새마을 장학금 지원 현황이 2024년도에 한 3,800만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 한 9,300만원 정도, 한 2.5배 증가가 되어졌던데 이게 조례 개정 후에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건 참 잘하셨네.
분명히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 맞죠?
그렇죠?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사하고 있는 것 한번 가봤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새마을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일반 보증금도 아니고 대출금도 아니고 차입금도 아니고, 그리고 월세 수입도 아니고,
이 자부담이 뭡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면 이게 더 복잡해질 것 같고 이것 한번 과장님 체크해 보시죠.
자부담 17억원, 회비 수입이, 회원 수가 몇 명이고,
하여튼 이게 법적 지위를 가지는 다니는 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평통은 행정과에서 하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헌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단체에 대해서는 내실화될 수 있고 또 이게 내년도에 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어쨌든 지금 5명이 하고 계신다, 그렇죠?
경남패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경남패스에 어떤 부분 상담을 합니까?
다른 무리는 없나요?
다시 한번만 말씀을,
그래서 아무래도 본청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출장 올 때나 그러면 본청으로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올해는 어쨌든 교통행정 쪽에 K-패스 때문에 그쪽이 많고, 평소에 여권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여권 다음으로 있는 게 업무 안내, 전화번호 안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악성 민원 때문에 이야기드렸던 담당 공무원들 이름 밝히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로 3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전반적으로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아까 제가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했는데, 제가 기억이 잠깐 잘못되었던 부분은 회계과에서 했다는 곳은 아마 버스 계약인 것 같은데, 제가 받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전화 외국어 위탁 교육 위탁 운영은 이게 일반경쟁, 나라장터 해서 자료를 인재개발원에서 주셨는데, 이게 조금 다른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되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자료 주신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 제가 생각했던 일반경쟁하고 다른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보좌 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보좌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연결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KTX 노선은 거의 포화라서, 동대구에서 부산 가는 노선도 포화 상태인데 이것 고속화해 본들 우리한테 추가로 더 배정될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런 자료들 제가 봤었는데,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창녕 산업선에서 대합산단 그 조금만 연결하면 창원에서 바로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들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경남이 아까 말씀하셨던 동대구~창원 간의 고속화, 그리고 창원을 지나서 가덕신공항을 잇는 이 노선의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 약간 후순위에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철도 확보의 문제는 지금 기존에 운행 중인 KTX 여유 차량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기존 노선에 같이 연결해서 다니는 그런 형태로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위쪽에 경기도 구간 오송에서 복복선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의 포화 때문인데, 그게 해소가 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여유 차량은 어느 정도 기존의 철도에서도 확보할 여지가 있고, 또 추가로 생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영일 특보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얼마 전 장병국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가덕도신공항 관련해서 발언하신 적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도 상당히 지출하면서 우리가 가덕신공항으로 어렵게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사견입니다만 공항 건설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가덕도공항이 발주가 되었습니까?
기술적인 거든 현장의 환경이든 그런저런 부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좀 들어보셨나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결정한 게 몇 년 되었죠, 가덕도신공항으로 결정한 게.
한 5~6년 되었나요?
그 시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
시도를 해 보니 실제 걱정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경남도가 이걸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덕도 자체가 부산시니까.
그렇지만 경남도 입장에서는 그 공항 자체가 경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라도 잡아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김해공항이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넘치는 상황, 고객이 넘치는, 이용객이 넘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도 없는 거고, 거기다가 활주로 길이 때문에 큰 비행기나 화물비행기가 못 뜨는 그런 부분들도 빨리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건데, 그게 해소가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경남도에서는 한번 이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갈등 요인이 다분한 만큼,
다른 위원님들, 조현신 위원님.
지금 이게 사실은 2024년도죠.
2024년도에 항공우주청이 일단 출발은 했습니다, 그죠?
출발했는데, 사실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대전하고 나눠먹기식 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전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지금, 사실은 이걸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기관 이전도 노무현 정부 때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서 혁신도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다행히도 9월에 행안부에서 청사는 완전 못이 박혔습니다.
법적으로 완전 못이 다 박혔고 거기에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일부 요구사항은 거의 다 관철이 되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영일 특보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사청법에 보면 방사청 설립을 갖다가 정책적 기능이라든지, 또 방사청 여러 산하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방품질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국방품질원 밑에 국기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항공우주청은 딱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기능을 어떻게 정책적, 모든 걸 총괄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보니까 제4차 우주개발기본계획에 그게 수정의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항공우주진흥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우주진흥원이 만약에 우리 경남에 안 오고 대전이나 전라도 쪽으로 가 버렸다, 그러면 항공우주청 설립의 존재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것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하게 움직이는데, 다행히도 얼마 전에 국감 때 신성범 국회의원이 딱 핵심을 짚었더라고요.
핵심을 짚었더라고.
그래서 과방위, 우리 경남 도내 국회의원들하고 이것 좀 상의해서 꼭 진흥원이 법 개정이 됨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서 꼭 진흥원이 경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능력 있으신 이영일 보좌관님, 이렇게 자리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좌관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굵직굵직한 공약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를테면 천성산 터널, 1028, 웅상 쪽 75국도와 서부양산의 35호 국도를 잇는 지방도 1028을 국도로 승격해서 연결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는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연결도로 1028을 관통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오리무중입니다.
다른 것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보좌관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도 윤영석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국도로 추진이 사실상 지금 당장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신경을 덜 쓰고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차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할 소지는 아니고, 그 명산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가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양산을 만들어 가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을 보존하는 한도 내에서 일단은 관련 도로 인프라라도 빨리 구축을 해야지만 서로 왕래하면서 하나의 양산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빨리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웅상군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공공연히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만 해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웅상군으로 독립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시는 2030년까지 로드맵을 만들어 내라,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나.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우선 인적 교류, 물적 교류가 왕래할 수 있는 1028 도로망 구축이거든요.
그것을 기억을 하셨다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친 희망고문은 이제는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정책특보님 혹시 지역필수의사제 관련해서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국회 나갈 답변서 받았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인구는 네 번째로 많은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개 시도에서 13위입니다.
제가 행안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다 물어봤어요.
문제가 없답니다.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단 하나, 환자 가족들과의 형평성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자 가족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게끔 조례에 담을지에 있어서는 하고 있는 건데, 이 응급에 관련된 사항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제가 도정질문 하려고도 하고 있었는데 심각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벌써 응급실 뺑뺑이들이 많아요, 그것도 생명이 오가는.
저도 그 당사자의 한 사람이고.
우리 의회 직원도 그 모친이 뇌출혈인데 갈 병원이 없어서 40분 동안 창원 시내에서 돌았던 의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지간한 데는 안 받고 싶어 한답니다.
응급실에서 받았다가 뒤에 배후 최종 처리해 줄 시스템이 없는데 이걸 당장 뭘 받아서 하고 나서 그다음 뭐가 안 들어가면 그 환자를 받은 의사가 모두 독박인데 누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 받아주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려고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하자고 한 부분인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시니, 경남 사람 아프면 다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물론 그게 또 쟁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안 받아야 자기가 오히려 사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으로 뭔가, 우리가 획기적인, 제가 대한응급의학회부터 해서 자료를 엄청나게, 없는 걸 만들려다 보니까 저도 힘들어서 노력을 엄청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장벽을 뛰어넘는 데 제가 한계를 이번에 많이 느꼈는데, 일단 계속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더 모으고 있고, 더 어떻게든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이것 절대 해결 못 합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뭔가 정무적인 걸로 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행정으로는 이것 답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가 병원비 내 마음대로 못 받잖아요.
국가에서 이건 100원, 이건 200원 딱 정해 놓은 것 말고는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것 답 못 찾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 방법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건 조례밖에 없는데 그 조례마저 집행부에서는 회신도 안 해 주고 언론에 벌써 두드려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제가 올릴 거니까 검토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영일 정책특보님, 현재 창원의 현황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유치 현황 진행 관계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같이 특보님, 한번 면회하도록 합시다.
박동철 위원님.
그런데 조현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경남 유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쳐보면 대전이면 대전,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역과 지역 언론, 지역 학계, 지역 정치계가 똘똘 뭉쳐서 한목소리를 냅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 가덕신공항을 쳐보면 부산의 지역 언론, 학계, 정치계가 똘똘 뭉쳐서 가덕신공항의 유치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공보 파트에서도 그런 걸 중추적으로 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북극항로를 얘기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은 어떤 지역들이 힘을 합쳐서 그 지역의 유치를 위해서 정말 사활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목소리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통일된 의견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힘이 굉장히 빠져 있고 느슨해져 있다.
물론 우리 도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민간과 학계와 지역 언론과 도와 시가 정말 합치된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도 그렇고 홍보관실도 그렇고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정 시책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고 또 기획 기사 하면 기획 기사, 또 유튜브의 콘텐츠면 콘텐츠, 심지어는 서울의 전광판, 사실은 모든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홍보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전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대학교수들도 참여 활동을 좀 넓히고 우리 기획도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서 그렇게 홍보를 지금이라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과제들도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또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진짜 힘을 합치고 지금 예를 든다면 KTX 동대구 창원선을 창원시가 전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도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사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같은 것이 사천에, 진주, 사천에 유치되기를 희망하지만 우리 경남 전체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그것이 서명이 될 수도 있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경남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석 도민소통특별보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지사님께서 토크 콘서트인가요?
그러면 13군데 하셨네요?
나온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공통적인,
지사님께서는 현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참 많은 우리 도정의 어떤 정책을 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거기에 오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항상 마무리를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지사님께서는 항상 우리 도정의 간부들께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하나하나 다 피드백을 해서 결과까지 보고를 다 하라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소통 행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항상 우리 시군 순방하실 때마다 우리 도의원님들과 항상 같이 참석하셔서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귀담아듣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대다수가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질의를 좀 받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사전에 질의자를 받고는 있지만 또 현장에서 지사님께서 질의하실 분 한 분 한 분 더 계신지 여쭤보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철 위원님.
그래도 지금 현재 특보님이 세 분 나오셨는데 원래 여섯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외협력특보하고 정무특보하고 민생정책특보가 안 계신 상황인데 사실은 시간이 그래도 한 6~7개월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을 채우기는 좀 어렵더라도 한두 분 정도를 조금 충원을 하셔서 특보 임무를 더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지금, 다음 지방선거가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을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은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가 좀 빠져 있다, 그래서 100% 다 충원하기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한두 분 정도는 더 충원해서 우리 도의회와 그다음에 도와 그다음에 중간에 특보님하고 우리 행정국하고의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한두 분 정도는 충원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도 우리 특보님들 업무가 좀 과부하 성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보진 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분이라도 더 보충하셔서 업무를 좀 분산해 주시고 또 소통 채널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감사위원회 소관
(16시 35분)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감사위원장 배종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여러 말씀은 감사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영 청년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윤필성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은영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석만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철호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한훈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류승업 공직감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은 기본 현황, 2025년 정책 목표,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3차_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감사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 KBS 보도 자료를 보니까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그런 아주 아주 장황한 뉴스를 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는 또 5년간에 걸쳐서, 사업비가 5년간에 걸쳐서 약 435억원에서 701억원으로 266억원이나 증가하는 내용이었고 또 거제시는 증액 내용을 설명도 하지 못하고 관련 문서를 전부 폐기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질의를 드리자면 거제시 군부대 이전 사업비가 최초 예산 435억원에서 701억원으로 266억원, 약 61% 가까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올해 5월인가 KBS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한 4회 정도 말씀하신 대로 문서를 파기했다, 또 그렇게 증액됐다, 동일 사업자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특혜를 줬다,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긴급성 문제에서 한 달 정도 지연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작년하고 올 연말에 저희들이 이행 감사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보도가 연속으로 나와서, 특히 다른 부분이 아니고 문서 폐기 부분이 또 나와서 이것을 좀 당겨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기를 당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노조에서도 저희 찾아오고 했는데 인사가 7월 1일거제시에서 있어서 담당자가 좀 바뀌고 이래서 조금 감사를 늦춰줄 수 없나 이런 절충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점을 현지에서 고려를 해서 자료를 받겠다 해서 충분히 수긍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됐고 그 착수 경위나 감사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조금 전에 700, 금액이 266억원인가 사업 증액된 부분 그것은 지금 현재 다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민감한 사항이고, 왜냐하면 시하고 사업자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서로 주장이 다르고 그래서 차후 필요하신다면 그 부분 더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문서는 폐기를 했는데 위법 사항을 따져보니 그게 군부대에서 파일도 가지고 있고 또 시에서도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가지고 복사, 다시 재생을 하면 됐기 때문에 문서는 파기됐는데 그걸 위법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어차피 저것은, 어차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송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다, 어떻게 있다 조금 말씀드리기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관 역할을 충분히 잘하신다 이렇게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시군의 여러 가지 현안 대형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했다시피 대형 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에 특정 감사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평소 때 언론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해서 필요시에는 그 지역이 시군에 많다고 하면 특정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3년마다 종합 감사를 하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상세하게 그 부분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하동군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느낀 건데, 소관 부서에서 보조 사업이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잠깐 보조 사업 부서하고 연결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자료를 받아서 같이 확인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드러난 특혜 의혹 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조금 잘못되었죠.
절차적인 문제, 그래서 그 사업이 시에서 많은 부분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고 또 민간사업자한테 특혜가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저희 도비가 지원되고 관련된 것은 앞으로 철저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사실은 창원이 경남의 수부도시면서 현재 시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해서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대주단으로 연간 260억원에서 300억원가량을 매년 물어줘야 되는 사태에 이른 문제하고, 대상공원 기부채납 공원시설 빅트리하고 맘스프리존 이것들이 감사위원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갖고 계시다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맘스프리존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개장한다, 좀 더 안에 내실 있게 하고 하는데, 감사 부분은 안 그래도 창원시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타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창원시에서도 정상화 부분을 먼저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선뜻 해서는 잘못하면 정상화하는 데 오히려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내년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아까 액화수소 그것도 지금 정상화 방안, 그때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입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대형 사업은 사업 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정상 추진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항상 감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기관에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이재철
인사과장 강민규
세정과장 박현숙
회계과장 송혜경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도민소통특별보좌관 강석
감사위원장 배종궐
○속기사
강지원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