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0월 21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2.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10.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11. 경상남도 신중년일자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8명 발의)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30명 발의)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6명 발의)
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59명 발의)
11. 경상남도 신중년일자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현지 의정 활동에 이어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 출연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건, 도지사 제출 조례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2_기획행정_1차 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서
418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2_기획행정_1차 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서
418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2_기획행정_1차 8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418_2_기획행정_1차 9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검토보고서
418_2_기획행정_1차 10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동의안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현장 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83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2_기획행정_1차 1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출연기관 소관 부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연구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기획관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누가 답변을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관님.
한상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증액된 것으로는 보이는데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건가요, 전년에 비해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5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은 올해, 작년 아니고 올해에 비해서입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에 60억원, 2022년, 2023년에 57억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올해가 좀 추세에서 많이 벗어나는 수준이었다고,
한상현 위원 올해에 기금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기금 충당할 정도로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기금을 따로 충당하지는 않습니다.
  기금은,
한상현 위원 사용했으면 끝인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지금 우리 도 인구 규모가 그래도 네 번째 정도가 되는데, 앞에서 본다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2022년 전국 시도연구원 운영 수익 출연금 현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도 열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 수익 출연금 비중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도의 연구 운영에 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네 번째 규모라고 판단할 만큼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증액이 그 정도 됐다라고 보십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재혁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하위권이 맞습니다.
  하위권이 맞고, 다만 연구인력이 좀 적습니다.
  연구인력이 박사급 연구원이 35명인데 이 인력의 규모 또한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인력은 적은데 출연만 많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별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력도 충원하고 그에 따라서 출연금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장기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인건비 규모도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좋게 준다고들은, 다른 지자체 연구원분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좋다고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곳인데 앞서서 도정질문에서도 했지만, 물론 증액은 했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 예산이 물론 지금 힘든 상황에 있겠지만 그래도 도의 거시적인 안목을 보거나 아니면 미래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판단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도 도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계시지만, 지금 인력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더 많은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좀 더 아쉬운 부분이 크지만, 증액된 부분에서는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크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현재 연구직 인원이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35명이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 결원이 7명이나 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종 위원 우리 도는 지금 42명이 정원인데, 다른 17개 시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경남도의 연구원이.
○정책기획관 장재혁 박사급 연구인력의 숫자가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조인종 위원 평균적으로 다른 데 예를 약간 든다면,
○정책기획관 장재혁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서울이랑 경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조금 제쳐두고라도 50명 전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0에서 60.
조인종 위원 우리도 사실 경남도가 발전하려고 하면 연구원이 좋은 연구진들을 모집해서 경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62억원 충원을 한다는데 예산이 충원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충원을 하더라도 경남도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연구진을 더 정원을 늘려서라도 경남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앞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이 대폭 감액된 이유가 뭐였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당시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을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제가 좀 예산부서하고 같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올해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전에 비해서 삭감을 좀 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까 한상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2024년도 예산 편성 재정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부 기금 기본재산을 한 10억원 정도 활용하도록 한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전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그 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재원을 이전보다는 좀 적게 감액해서 35억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해서 출연금을 했고요.
  올해는 기금 부분을, 사실은 기금이 기본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는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이전 수준 정도의 재원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연구원하고 추가로 아까 인력 채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추가로 협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작년에 도의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남연구원 출연금을 대폭 삭감을, 대폭 조절을 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전체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여유가 있기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10억원 정도 삭감을, 삭감이라기보다 내부 기금을 활용을 해서 운용에는 크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연구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김일수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 연구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게 있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기획관님 말씀은 인원도 더 충원해야 되고 연구원의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기금은 어쨌든 내년에는 손 안 대겠다 그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손 안 대겠다, 채워주지는 못 하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채우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 감안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음에 재정이 여유가 생기면 채워드려야 되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것은 향후에 고민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8명 발의)
                       (14시 23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우 의원님 등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장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장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장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2_기획행정_1차 12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장우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제가,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하자관리시스템 구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지금 중복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서 하자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차세대 e호조가 되더라도 e호조시스템에서 하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중복되지는,
○회계과장 김병범 지금 현재도 e호조시스템에서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하고 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관리시스템이 e호조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들어가 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용식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중복되고 하다 보면,
○회계과장 김병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고맙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의원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30명 발의)
                       (14시 29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원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동원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최동원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2_기획행정_1차 1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유례없는 인구 감소 문제로 지방의 소규모 농어촌들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의 농어촌 지역의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용료 감면 및 분할 납부 혜택을 부여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서른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동원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6명 발의)
                       (14시 35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6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2_기획행정_1차 1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 확대를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자녀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준영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윤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조례가 또 다른 근무 형태로 볼 때도, 자칫 법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주위 눈치 안 보고 사실상 법 테두리 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지사님도 간부 회의할 때 실국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실국장들이 이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특별휴가는 일반 연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특별휴가는 직원들이 연가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준영 의원님께서 이번에 초등학교 자녀 1학년에 대해서 특별휴가로 규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기는 일반 연가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유연하게 자율적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행정국장님께서 행정 권고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정말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인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행하는 게 지방공무원에만 행해져 있는지, 임기제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들도 같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님.
  임기제공무원, 직렬과 상관없이 모두 다 이 복무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데, 임기제뿐만 아니라 계약직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엄마들, 일하는 아빠들이 계약직 상관없이 우리 도, 그리고 기초지자체에도 모두 다 함께 이 조례 사항의 적용 대상이 되어서 적용 대상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조례인 만큼 확대 방안이 꼭 행정국에서 시행이 되는지 철저하게 좀 더,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말입니다.
  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동의안 및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 중 동의안 1건과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8,700만원,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출연금 11억6,400만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2_기획행정_1차 1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다음은 의안번호 제857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2_기획행정_1차 1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858호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2_기획행정_1차 17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875호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2_기획행정_1차 18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 소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보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이렇게 했는데, 다자녀,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권유하면서 우리가 자녀 10명 이상 있는 가정도 있고 5명 있는 가정도 있는데, 4명만 되더라도 차량이 중형차 정도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세정과장입니다.
  기본적인 지방세 취득세 감면에 관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거의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이번에 다자녀에 대한 차량취득세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법에 아마 이번에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조례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을 조례에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행안부에서 법에 정해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세정과장 서창우 종전에는 3명 이상이 되어야 감면을 해 줬는데, 이제 2명 이상으로 이번에, 아마 올해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아,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을 하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승당방문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소장님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현지 갔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외경 조감도상에 있는 모양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당시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고려하겠다” 이런 정도도 안 하셨어요.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지금은 외형이 확정이 되어서 모든 행정 절차를 거의 이행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수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하물며 지역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 것으로 들었는데요.
  왜 그걸 굳이 그렇게 가야 되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초에 설계공모 때 6개 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었고, 그중에서 현대적인 게 5개 안이 있었고, 전통적인 게 1개 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확정되었던 안이고, 그다음에 설계공모 관련법에 따라서 이 설계공모에 대한 부분들은 수정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김일수 위원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의안을 올리시고, 참 뭐합니다.
  의회는 뭐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 의회는 뭐하라는 말이에요?
  다 해놓고, “사주세요” 그래서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건설산업 관련 기술법에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더 하실 건 없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금방 지나갔는데, 역사문화공원하고 지금 제승당방문자센터 건립 두 곳 다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상 두 곳 다 도민과 우리 국민들이 방문하는 목표점을 같다라고, 방향성은 같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들을 본다면 가변성에 목적을 뒀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전시물들이, 물론 유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시물들은 보정을 해놔야 되겠지만 현 시대에 맞게끔 조금 더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김일수 위원장님 의견에는 합당, 당연히 동의하고요.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다면, 앞선 기획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짓지 말고 어떠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전혀 상의 없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 한번 더 합니다.
  얼마나 도의회와 상의치 않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나 본 위원은 한번 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행정과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진행 상황에 있어서 도의회가 예산을 같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감시자 역할을 함에 있고 도민의 대표기관임을 잊지 않으시고 한번 더 상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가변성을 좀 둬서 잘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이나 한상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날 사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오늘 여기 회의를 듣고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여기 지금 보고하러 오셨습니까?
  그 말씀 한번 물어봅시다.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해서 오셨는지 아니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금요일에 현장 방문을 해서 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설명을,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설계에서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무언가가 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제승당소장입니다.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관련 디자인 안이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조인종 위원 그러면 그전에 설계가 나왔으면 의회에 그걸 사전 설명을 한다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시행해 버립니까?
  오늘 같은 날 와서 이렇게 승인을 해 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무언가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냥 법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상이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음에라도 어떠한 게 있으면 사전에 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저도 조금 우려가 되어서, 역사문화공원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승당과 관련된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칫 그냥 넘어가면 모든 것이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전에 우리가 현장 의정활동을 다녀온 역사문화공원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 부지 내에 아주 조경이라든지 이게 참 잘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되어 있다는 것을 봤는데, 아까 거기서 말씀하신 역사문화공원을 증축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행정과장입니다.
  아직 위치가 확정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기획하는 안에서는 그 위치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구상의 최적지가 아닌가 하는 공무원들의 실무적인 판단이고,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설계공모할 때 제안자들로부터 최적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그 흔적 한 부분 한 부분도 다 우리 경남도정의 역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원형, 역사는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최적지는 다시 한번 더 제안자의 의견을 받을 생각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위치는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디 할 것 없이 도시의 공간의 활용도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도 보니까 아마 적정한 위치를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역사문화홍보관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그대로를 관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문객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행정과장 김영선 도민의집을 말씀하시는,
이용식 위원 도민의집 말고,
○행정과장 김영선 도지사관사를 말씀,
이용식 위원 관사 말고,
○행정과장 김영선 도민의집입니다.
이용식 위원 도민의집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용식 위원 도민의집을 지금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간 걸음에 사실은 둘러본 걸로 생각이 되네,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이야기하는 지금 관사는 용도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거기도 일종의 문화기반시설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민의집과 같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용식 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좀 유감인데 그 부분도 짚을 문제가 조금 많다,
○행정과장 김영선 현 시점에서 말씀이십니까?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러면 필요한 부분 역사문화공원 건립부지 이 부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역사 문화를 잘 전승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민은 되는데 전체적인 조경, 레이아웃으로 볼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 부지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님, 저희가 설계 공모가 진행이 되면 중간 중간 기획행정위에 중간 보고도 드리면서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제승당 관련해서 질의 좀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외형적인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방문자센터를 건립하는 주요 콘셉트가 뭡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주요 콘셉트는 현재 저희 내부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집행부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제승당과 한산대첩의 전체적인 정체성을 찾으면서 기본적으로 역사가 기본 바탕이 되고 거기에 현대적인 부분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내부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내부 콘셉트,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내부 콘셉트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콘셉트, 제승당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뭐냐는 말이에요.
  제승당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제승당은,
조영명 위원 앞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가겠다는, 무슨 목적으로 하겠다든지, 뭡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제승당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으로서 경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의미를 새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역사적 의미를 새기면서 또한 이것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결국은 이게 추모의 개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관광이 되어야 될 거다 아닙니까,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방문객 수가 증가되어야 될 텐데, 엊그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연 12만 명 온다 그랬어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2만6,000명 왔습니다.
조영명 위원 계속 이렇게 거의 100억원 가까이 돈을 들이게 되면 얼마만큼 오겠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방문자센터 짓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늘 거라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지금 현재로써는 특히나 제승당을 방문하시는 주요 연령층들이 중장년층의 분들이 주 메인입니다.
  그런데 방문자센터 관련해서는 특히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통해서,
조영명 위원 학생들을 오게 하려면 내부 콘텐츠 설계만 하면 올 거라고 봅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관련되는 유관기관들과 현장 점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연계를 통해서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도 한 20~30년 전에 한 번 가보고 정말 오래간만에 가봤거든요.
  20~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전혀 없어요.
  내가 한 번 가보고 나서 저기는 왜 갈까, 몰라, 내가 애국심이 덜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생각이 그렇게 나지 않더라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영명 위원 그날 현장 가서도 보니까 뱃삯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왕복 1만2,000원이대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1만2,000원 들여 가서 쉬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경관은 좋더라고.  
  경관은 좋은데 쉬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와 닿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방문자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더더욱 내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이 외에 좋은 게 있으면 체험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둘레길 1개 낸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뱃삯 부분 이야기했지만 뱃삯을 좀 할인해 줄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걸 강구해야 유관기관하고 해야 되지, 그냥 유관기관에 보내주라 한다고 보내주겠어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현재로도 저희가 경남궁도협회와 관련한 체험활동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월에 한 번이지만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계를 잘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한다면,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입소문이 나고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 할 때 관련되는 지역민들과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강점만 이야기하셨는데, SWOT 기법이 있잖아요.
  강점과 단점, 기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점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단점은 뭡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단점은 섬으로서 접근성이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조영명 위원 그렇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그다음에 여기에 현재 머무를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도 골고루 해야 사업이 잘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12만이 아니고 20~30만 명이 올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방문자센터 건립하게 되면 더더욱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백태현 예.
조현신 위원 이 사업이 뭐니 뭐니 해도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추진 경과에 보니까 2022년까지 국비 배정이 1억4,000,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조현신 위원 1억4,000 이것은 배정이 됐고, 확정이 됐죠,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2022년도입니다,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1억5,000 이거 지금 배정됐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배정돼서 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 돈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추진 경과에는 지금 그런,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국비 확보는 제대로 될 수가 있다,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무 문제없다,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올해 내년 설계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내년에 국비 설계 확보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아닙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술지도선 대체 건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소방서 및 센터의 재건축, 신축, 매각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동부소방서 재건축, 밀양소방서 가곡119안전센터 재건축, 양산소방서 119구조대 이전 신축,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함양소방서 산악구조대 이전 신축, 구(舊) 사천소방서 공유재산 매각, 이상 소방서 및 센터 재건축, 신축, 매각 등 7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일단 빼고, 998㎡가 어떤 의미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저희들 청사 본서나 안전센터, 지역대 규모가 최적의 규모가 인력 배치된 것하고 해서 외곽 센터 규모가 998㎡이 최적화된 표준 모델이 되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표준 모델이라는 말씀은 표준 설계도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표준 설계도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 때문에 현장이나 어떤 필요성 관계없이, 지금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저기도 다 998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건축법에서 보면 저희들 소방서 같은 경우에 1,000㎡ 미만이 되면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1,000㎡ 미만 시설에 소방서 설치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등에 보면 저희들이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1,000㎡ 이상이 되면 거기에 적용을 받으면 저희들 청사 구조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서, 사실 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채용 조건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채용이 안 되는데 그 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청사 구조가 너무 불편하게 되고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0㎡ 미만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답변 참 애매한데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법에 맞춰서 우리 편리한 대로 그냥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소방청 표준,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것도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런 법을 피하기 위해서 1,000㎡ 이하로 998㎡로 해서 표준 설계도도 만들었고, 그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근무자가 20명이라서, 다른 데는 15명인데 20명이라서 조금 더 크게 지어야 되고 15명이면 좀 작게 지어도 되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준 인원이 외곽 본서 직할 안전센터 아니고는 외곽에 기준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최적화해서 만든 모델이 나온 게 그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좀 그렇습니다.
  밀양 가곡119안전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양산 119구조대하고 비슷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안전센터에 인원이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수용 가능한 인원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증축 안 할 수 있게끔,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하는 인원이,
김일수 위원 제가 이 현장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이 998㎡로 지금 신축을 하시겠다고 한 곳 중에 998㎡로 지금 해도 혹시 공간이나 이런 게, 직원 수나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넉넉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일수 위원 아주 넉넉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26명 근무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춘 표준으로 해서 하는 게,
김일수 위원 119안전센터가 보통 몇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20명 근무하는 데부터 해서 26명까지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봐요.
  20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26명 하는 데도 있는데 건축 면적은 똑같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데 위원님, 이쪽 관할이 인구가 늘어나면 소방차를 1대 더 보내면 이쪽 인원이,
김일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생각하시면.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부서 갔을 때 제가, 지역 거점 이야기하셨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일수 위원 거점 소방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경남에,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저희들이 건축하려는 것은 김해,
김일수 위원 아니, 김해동부는 거점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지역에는 어디가 거점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이 정도 규모로 지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진주소방서를,
김일수 위원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진주소방서하고 두 군데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두 군데가 거점이라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게 하려고, 서부하고 동부하고 두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이거 정말 이해 안 가요.
  어떤 장기 계획도 없고 그림도 없이 뭔가를 그때그때 맞춰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맞는데요.
  왜 아니에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은 그날 현지 의정활동 오셔서 말씀하신 안전체험관 동선이나 면적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이 지금 여기 부지가,
김일수 위원 그것은 됐는데요.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 그 이유가 권역별 거점 소방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일수 위원 권역별 거점 소방서에는 다 이런 모델로 앞으로 하려고 생각한다 이런 쪽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답변을.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권역별 거점 소방서가 어딘지도 없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김해하고 진주에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권역이 그 2개밖에 안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체험관을 넣고 하는 것은 지하로 주차장,
김일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권역별 거점 소방서 체험관 들어가는 소방서 리스트를 달라니까 그것은 주시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그거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안전체험관이 지금 합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안전체험관은 그날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방관서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CPR 실습하러 오고 하면 지금 소방서 차고에서 차를 빼내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합천까지 너무 머니까 합천보다는 동부권에 하나하고 서부권에 저쪽에 하나하고 해서 그 공간이 130평 정도 들어갑니다, 안전체험관 들어가려는 게.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실내 훈련시설이 소방교육훈련장이 의령에 있습니다.
  의령에 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현재로는 관서에서 일반 직원들이 계획된 훈련 아니고는 들어가서 수용이 안 되니까 이쪽에 실내 훈련장이라도 공간을 만들어서 두 군데라도, 인근 서에서 비번 근무자들이 훈련할 수 있으면 거기서 행사 있고 하면 훈련을 하려고 그 공간들을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합천에 안전체험관은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되어져 있는 곳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러 가지 되어져 있는 곳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간단한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합천하고 비교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일수 위원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 관련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를 찾아가서도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해 오신 거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권역별로 뭔가를 또 추가로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 그러면 지금 김해동부하고 진주소방서하고 두 군데를 권역별 거점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일수 위원 그 간단한 자료를 왜 못 줍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참, 정말 저는 갑갑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 5개년 계획에 위원님, 거기에 진주하고 김해동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을 왜 못 줬는데요, 그동안.
  두 번, 세 번 재촉을 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위원님 실에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일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으로 대신한답니다, 이걸로.
  복합기능 권역별 다기능 중심 소방서 구축, 재난대응 안전 컨트롤, 심리지원, 안전체험 및 소방박물관 등 시설 마련, 이거 한 줄 있는 거 이걸로 자료를 대체한다는데, 무슨 자료를 주셨다 그럽니까?
  일단 위원장님, 저는 질의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보다 소방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모로 저희들이 애가 많이 타는 부서이고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또 우리 도의 예산 사정이 좀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 어떻게 하는 게 더 도민들에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보태자면 앞에 제가 소방행정과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에 119안전센터랑 119지역대가 필요한 곳이 6곳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6곳 중에서 2곳은 지금 신설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고 한데, 나머지 4곳 정도는, 3곳은 아예 시설이 없는 실정이고, 1곳은 지역대가 있는데 이 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이 시급하다고 해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없는 곳 3곳하고 안전센터로 승격해야 되는 1곳, 4곳의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신증축 5개년 계획에 없어요.
  하나만 있어요.
  지금 대병119구급대를 옮긴다고만 되어 있지, 이 구급대를 지역대로 바꾼다고는 또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러다 보니 우리 도의 사정이 김해동부서에 예산을 들여서 거점 소방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혹시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소방안전시설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에 쓰기로 한 지방교부세법, 소방안전교부세에 관련된 법률이 일몰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17개 시도지사님들이 대동소이하게 소방시설 사업비 75% 소방에 쓰는 것은 전부 다 합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일몰되는 데 동의한다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 일몰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75%를 소방 분야에 쓰는데 부칙에 들어 있는 일몰되는 조항을 없애고 시도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소방 분야에 하든지 안전 분야에 하든지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라고 지금 그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소방에 쓰는 것을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소방보다 재난에 대비해서 시설에 투자되어야, 안전에 투자되어야 되는 예산 포지션을 도는 더 가져가고 싶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도지사님들은 그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소방에 관련된 시설비가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하다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급한 이런 신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고 기존의 증축에 주안을 두신 것 같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김해동부소방서의 그 예산만으로 필요한 나머지 타 지역의 소방을 다 확충하고, 또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동부소방서 관내에 85만 평 부지의 첨단산단이 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노치환 위원 거기에 300개 기업체들하고 공동주택,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그 인근에 있는 대동119안전센터에서 오는 데만 해도 12분이 걸리더라고요, 첨단산단까지.
  그리고 어제도 인천 지역에 화재가 나서 7시간 동안 진화가 안 되어서 공장들 몇 십 개가 다 타버릴 정도로, 산단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일반 가정, 아파트 이런 데서 화재 나는 거랑은 상황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지금 대동산단 여기도 어떻게 보면 85만 평, 옆에 더 개발되면 100만 평짜리 산단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소방인력을 확충하는 데만 하더라도 돈이 10~20억원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여기도 100~200억원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새로운 센터가 건축되어야 된다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김해만 하더라도 지금 있는 소방서 멀쩡한, 멀쩡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보고 왔는데 활용하는 데 소방관님들께서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또 철거해서 짓는데 380억원, 그러면 또 새로 분명히 몇 년 내에 첨단산단 이쪽에는 동부소방서 관내에 또 소방시설 짓는 데 100~200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동부서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짓는다는 게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김해시민이라면 우리 세금, 어차피 여기 380억원 짓고 저기 또 100~200억원짜리 지으려면 또 세금 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데 그날 제가 위원님 실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것은 소방서하고 안전센터, 구조대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서 기능만 지금 말하는 거기 예정되어 있는 산단 부지로 이전해도 거기 부지 매입비용하고, 본서가 또 거기를 가면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엄청나게, 아까 말씀하신 대동에서 거기 가기도 힘든데 시내권에서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은 너무 불편하고, 거기에 본서 기능만, 행정업무 기능만 이전한다고 해서는 전혀 별다른 효과가 없고, 거기도 가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본서하고 지금 삼정에 있는 그대로 출동 되는 건물을 해야 되고, 거기는 또 소방 수요가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 대동119안전센터의 소방력을 보강을 하든, 새로 100만 평이 진짜 입주가 100% 되어서 하면 거기에 안전센터가 하나 증축이 되든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노치환 위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저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돈은 없어질 게 뻔한, 주머니 곳간 비는 것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동부소방서를 철거를 하시지 마시고 센터로 쓰시고, 첨단산단 가까운 곳에 행정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도 소방차 더 넣고 소방시설 확충해야죠.
  동부소방서에서 첨단산단까지는 더 멉니다, 거리가.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쪽에 서를 하나 만들어서 본서 직원들만 옮겨간다고 될 게 아니고, 진압 인원들이 또 저희들이 조직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하면 저희들이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치환 위원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도민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 주셔야죠.
  어차피 우리 돈 들여서 하는 일인데 우리 시민들, 우리 도민들한테 뭐가 최선인가를 보고 안 되면 그런 것을 또 도와 달라고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서, 도의원 안 되면 국회의원 찾아가고 해서 그것을 설득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 마냥 안 된다고 하시면 참...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조직을 늘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 경남도 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입장이 거기다가 지금 미리 그걸 예상을 해서 저쪽으로 가서 옮긴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그날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지가 김해시 부지다 보니까 김해시하고 김해시의회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서 왔는데, 원점에서 다시 한다 그러면 가능할지도 사실은 불확실하니까 그날 위원님한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소방인력에 있어서는 지금 확충하는 게 그동안 많이, 지지난 정부에서부터 소방인력은 계속 확충되어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확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력은 가용한 인력에서 어느 정도 분산 배치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소방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함양산악구조대 같은 경우에 시설을 보게 되면 땅은 함양군이고 시설은 우리 도 건물이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럼 그걸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도 건물은 어떻게 할 건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의견 조회를 해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조회를 할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시설만 우리가 자꾸 투자하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이 지나서 한 20년 뒤에는, 땅값 안 들어서 좋은 게 아니고 20년 뒤에는 그 건물까지 뺐기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 재산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봐주십사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방향이 당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진취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게 아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382억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큰돈이 되거든요.
  아까 안전체험관도 설립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말씀하셨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이게 좀 뭐랄까 현재 규모보다 굉장히 면적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밀양, 양산, 함안 쭉 보니까 약 990, 약 1,000㎡ 미만입니다.
  미만인데, 2층, 1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거기에는 보니까 일률적으로 거의 41억원 아니면 43억원이에요.
  그 사이에서 다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약 8,950㎡를 짓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너무 과대하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1층, 2층, 물론 지하 1층에는 주차를 해야죠.
  쭉 보니까 거의 평당을 따지면, ㎡는 1,400 얼마 이랬는데, 평당으로 따지면 450평 전후로 다 됩니다.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한 층이 450평 정도 된다 그러면, 평균 그렇습니다.
  440평도 있고, 500평도 있고 한데, 굉장히 큽니다.
  제일 작은 게 350평이에요, 5층이.
  우리가 체험관이 들어간다 하니까, 아까 체험관 하는 데 한 130평만 하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방시설 및 역사관 해서 이게 이렇게 평수가 과다하다 보니까, 물론 필요하겠다고 했겠지만 이러다 보니 예산이 382억원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도민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다른 데 또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이걸 이용하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위원님, 그날 제가 현지 의정활동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공간 배치부터 해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건축 기획 설계할 때 지하주차장 부분을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하면 비용이 여기서 많이, 그게 2,000㎡ 정도 되니까 줄어들지 않을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건축 면적에서 빠지는 주차공간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기획 용역할 때 그렇게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저희들이 추계를 한번 해 보고,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까지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건축 기획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하여튼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지하주차장을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지금 예산상 이렇게 했는데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상으로 하면 절감은 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 식으로 무언가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오셔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의도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부터 해서 그것을 해 왔으면 괜찮은데, 그대로 왔거든요.
  설명도 아까 그대로 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돈이 넉넉한 것 같으면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축이 좀 많다, 그렇죠?
  이 규모쯤 되는 앞으로 신축해야 될 데가 얼마 정도 있어요?
  이번 사업 이렇게 하면 대충 끝납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올해 한 것은 내년에 설계 들어갈 그런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규모에 이런 재원이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30년 이상 된 게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 30년 이상 된 것부터 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해소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해마다 4~5개씩 이렇게 해서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고성에는 보니까, 고성 회화119안전센터는 21년 됐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조영명 위원 이런 데는 증축을 하면 안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거기는 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또 저희들 경상남도 소유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2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차가 출동하는데 차고에서 폭이 좁다 보니까 나오면 바로 일반 주행하는 차량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나고 해서 너무 좁아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바로 인근에 회화면에 이전 신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고성이나 함양 안의하고 함양 산악구조대 이런 게 이전이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조영명 위원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기존의 청사들은,
조영명 위원 고성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고성 회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안에 손을 좀 봐서 통영·고성 쪽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주말부부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직원들 비상대기 숙소로 좀 쓸 수 없을지 하고, 그건 저희들 도 재산이니까 그걸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고, 그게 안 된다면 도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관사가 아니고 비상대기 숙소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일반 직원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함양은요?
  함양 안의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함양 안의는 부지는 교육청 부지고, 건물은 함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쪽은 반납이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조영명 위원 그럼 함양 산악구조대 이거는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산악구조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는 함양군이고 건물은 경상남도 저희들 소유인데, 기존 청사, 지금 여기는 너무 외곽이 되어서 직원 수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직원들 비상대기 숙소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쓰기도 그렇고 해서 일반 다른 부서에 혹시 행정 목적으로 쓸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안 되면 용도 폐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특히 함양 산악구조대 이쪽 부분에 보면 직원들 주소지가 보통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객지에 함양 소재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함양은 주로 보면 진주권에서 출퇴근 직원들이, 생활권이 진주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고, 일부는 거창에서 출퇴근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사를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하고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충분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특히 함양 산악구조대 여기는 좀 어떻게, 기피지역입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군 지역은 출퇴근을 멀리서 해야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도심권 가까운 데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조영명 위원 제 아는 직원 하나도 산악구조대 여기인데,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진주에서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조영명 위원 보통 일은 아니다, 그렇죠?
  군부 쪽에 가면 다들 기피를 한다 그랬는데, 관사가 좀 되어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이 소방관서에서 임의로 무조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도에 재산 관리하고 있는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소방 쪽은 직원들 복지 쪽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교육청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교육청에는 보면 관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이쪽에도 복지도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정말 119 요원들 다 고생하는데, 자부심은 당연히 갖고 계시겠지만 자부심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복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업비가 과다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부지 면적이, 지금 현재 부지 총 면적이 약 헤베로, ㎡로 이야기 안 할게요.
  1,500평 됩니다, 그렇죠?
  1,500평 맞을 것입니다.
  5,000㎡쯤 되니까 한 1,500평 맞죠?
  부지 면적이 몇 평입니까?
  현 청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김해동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현신 위원 예, 김해동부.
  몇 평입니까?
  5,000,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5,021입니다.
조현신 위원 ㎡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로,
조현신 위원 그럼 나눠보십시오, 몇 평인지.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1,600~1,700,
조현신 위원 1,700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배치도를 보니까 사업비 주 증가, 사업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하주차장이,
조현신 위원 지하주차장의 연면적 한 2,000㎡, 2,000㎡ 같으면 한 600평 된다 아닙니까?
  그럼 600평에 진출입로 면적 빼고 전면 슬라브 확대기초 해서 전면 슬라브 보 올리고 하면 주차 대수 몇 대 되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은 한 100대 정도,
조현신 위원 100대 아닙니다.
  한 80대 정도 됩니다, 보를 빼 버리면.
  그럼 80대하고, 식당은 어디 들어갑니까?
  식당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조현신 위원 되어 있고, 이 사업비라, 이 사업비.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비가 거의 한 20~30% 차지를 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필로티로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조현신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필로티를 이야기하려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게 지금 기획 용역할 때,
조현신 위원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이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게 최고 많이,
조현신 위원 아니, 주차 한 80대 하려고 전체 사업비의 20%를 그렇게, 왜냐하면 거기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보강 그것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앙카로 하든지.
  이 사업비가 지금 다 들어간다니까요.
  이것하고 또 하나, 5층에 체험관 이겁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안전체험관은,
조현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너무, 300, 거의 뭐, 나중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면 400억원까지 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천 것 질의 좀 해도 됩니까?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천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위원님들 공히 생각이 다 같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도의 행정자산입니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도의 행정자산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천시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처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백태현 예를 드는 겁니까, 사천시를?
  오늘 심의에는 사천시가,
조현신 위원 아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남도와 사천시와 소방서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행위 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먼저 행정기관들 간의 행정행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음에 재의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것은, 보면 김해동부나 밀양 가곡이나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 토지나 건물이 다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지금 건축물을 우리가 하면 그게 소유가 우리 앞으로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건물 등기만,
○위원장 백태현 건물 등기가, 그런데 그게 사전에 이때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다 보면 우리가 100% 경남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도 소속이다 보니까 부지나 건축비나 도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 ’95년도 이전에 기초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소방서가 있고 부지가 있던 것들은 다 기초단체, 땅도 기초단체 것이고 건물도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광역화 되면서 기존에 오면서 기존 그런 게 있으니까 업무가 지방사무 개념이 많다 해서 부지는 시군에서 제공을 받고, 무상사용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방 시군의회를 거쳐서 승인 받아서 제공을 하면 저희들이 도비로 사업비 확보해서 건축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다른 소방서를 신설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하면 우리 경남도비를 가지고 건축비를 지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위원장 백태현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예산이 도비 100%로 수백억원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영명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명 위원 과장님, 보통 센터 한 개 짓는 게 43억원 정도 된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평수가 연건평이 998헤베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나눠보면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1,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가 정말 안 돼요.
  그날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비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자료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거의 보면 1,300~1,400, 평당 계산했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이게 그날 의원님 실에 자료도 제출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2019년, 2020년, 2022년까지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평당가를 확인을 해서 적용을 했고, 2021년부터 2029년까지는 소방청사 표준 건축, 해마다 다르게 해서 물가상승률하고 계산해서 소방청에서 표준 설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공공기관 거기 맞춰서,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표준 설계 가이드라인이 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평당 단가로 지금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영명 위원 나눠보면 1,400만원 정도 치는 것 같던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것은 건축 연도가 뒤로 가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이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궁금한 게, 우리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 정도 돼요?
  보통 시골에 아파트 분양가가, 시골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밀양, 미안합니다.
  군부 지역에 가면 아파트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한 800~900 하나?
  그것은 땅값까지 포함 아닙니까?
  땅값까지 포함인데, 우리는 뼈대만 올리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져요?
  아무리 표준 단가라고 하지만 나는 이게 이해가 정말 안 돼요, 이 부분이.
  어떤 표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저희들이,
조영명 위원 그냥 이 가격에 무조건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서 전부 입찰을 해서,
조영명 위원 최저 금액에 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조영명 위원 최저로 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거기 최고 근접치를 해서 합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보면 평당가가 좀 높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데 이게 건축을 마치고 나면 보통 집행잔액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기나 사무용품 같은 것도 사고 하는데, 여기서 잡아놓은 것보다는 조금 많이 빠집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차후에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조현신 위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단가 있죠?
  이거는 그냥 기준이라, 기준.
  왜냐하면 작업 여건에 따라서 정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요율 적용을 해서 근사치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적산을 하게 됩니다.
  일위대가에 의해서 적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다, 적다 그런 요지는 없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연도별 적용 단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998㎡ 이야기할 때 표준설계도 있다 그러셨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필요 없다, 그렇죠?
  표준설계도대로 할 거니까 별도 설계비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것은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나 모델이, 공간 배치하는 게,
김일수 위원 표준설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없는데 그러면, 다시 설계 다 할 거면.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현지 의정활동에서 조현신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구)사천소방서 부지 매각 그 부분,
  (“아까...”하는 위원 있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용당일반산업단지 분양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비도 오고 했는데 고생했습니다, 현지 갔을 때.
  주거용지 이주단지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하실 분들이 많이 있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이주민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분양 공고 낼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주민들이 다 차지 않으면,
김일수 위원 거의 다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하셨잖아요, 이미.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지금 현재 몇 분 정도만 의향을 밝혔고, 안 차면 일단 사천시 안에서 넓혀서 분양 계획을 낼 것이고,
김일수 위원 아, 사천시민들한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만약에 그래도 안 차면 더 풀어서 도 전체나 전국 규모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건이 똑같이,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김일수 위원 조건은 똑같이 하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김일수 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어디서 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성 원가보다는 감정가가 한 20만원 정도 많은 것 같던데, 90 얼마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감정가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기준 265㎡ 약 80평 되는데 그것까지는 조성 원가로 공급하고,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또 분양 안 돼서 또 문제 생길까봐 물어봤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사천시하고 같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산업시설 보니까 제가 그때는 비도 오고 해서 제대로 안 여쭤봤는데요.
  평당으로 치니까 약 6만 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맞습니다.
  20만㎡입니다.
한상현 위원 처음 이게 일반산업단지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 사천시 그리고 KAI하고 같이 가서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AI는 여기 안 들어가고 KAEMS만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KAI 쪽에 문의를 해 보니까 부지가 없어서 다른 시나 도로 생각을 고려하고 있다, 혹은 다른 시로 갈 생각이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가 없어서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그때 저희들은 도면에, 말씀드렸듯이 1, 2단계 부지는 KAEMS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 제가 현장에서 저 멀리 보이는 골조 올라오는 게 KAI에서 격납고 부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AI도 같이 들어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KAI 쪽에서는 같이 일반산업단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저를 찾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회사들의 의견을 잘 수렴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지만 6만 평 정도라면 지금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드렸지만 창정비가 들어온다면 굉장히 좁은 부지 아닌가요?
  그리고 MRO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군수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 최근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F-16, F-15라든지, 그리고 김해 쪽으로 가져왔다고 하지만 한진 같은 경우 대한항공 쪽에서는 인천으로 MRO를 거의 다 끌고 가는데, 이런 부지에서 이 정도라면 확대되지 않는 한은 과연 MRO 쪽에서 경남도가 이끌고 갈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의아하고요.
  두 번째는 부지가 공유지분 등기상으로 도가 40%, 사천시가 60%라면 제가 우려스러운 바는 앞서 로봇랜드가 창원에 50 대 50으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여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안 생긴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지 등기상의 문제들이 추후 발생될 여지가 단 1%라도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고요.  
  도가, 시가 이렇게 부지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KAI가 부지가 없어서 다른 데를 찾고 있다라는 것은 심히 문제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MRO 산업단지를 더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신데, 지금 사실은 그때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MRO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는 한국항공서비스, KAEMS입니다.
  KAEMS가 7개 회사에서 출자를 해서 설립한 회사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KAI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1, 2단계, 그리고 3단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 부지에 임대 산단 한 6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먼저 채우는 게 급선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다음 단계가 창정비 단계입니다.
  창정비가 MRO 저희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가 운항정비고, 두 번째가 기체 중정비, 세 번째가 부품정비, 마지막이 엔진정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기가 있어야 되고요.
  일부 다 차면 저희들이 추가 부지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한상현 위원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그냥 경·중·창으로 짧게만 세 정비로도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한상현 위원 앞서 KAI가 같이 들어와서 여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부지가 좁아서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다른 시로 갑니다,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요.
  MRO 산단을 해서 국가산단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부지가 좁아서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해서 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 도내라서 참 다행스럽기는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을 하더라도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서 유감스러운 거죠.
  좁으니까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한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채울 필요조차도 없는 거겠죠.
  말씀대로 KAEMS나 이것은 사실상 사기업이라고 보기에는 국가 지분이 훨씬 더 많은 국가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도라서 망정이지, 사천시에서 본다면 지금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진주시로 가나요?  
  진주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다른 산업지로 갔는데, 그나마 우리 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같이 묶여져 있어야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대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될지도 의문스럽고, 도가 조금 더 제대로 판단을 해서 제대로 된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야 경기도나 혹은 인천시에 대항할 수 있는 MRO가 조성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서비스 KAEMS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 처음에 KAI가 MRO사업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전문업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KAEMS에 사실 KAI 지분이 869억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269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KAI는 KAEMS를 통해서 항공MRO사업을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최근에는 KAI가 항공MRO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사업을 확장하는 편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육성해야 될 부분은 MRO 전문업체인 KAEMS를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다음 단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상현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비단 창정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전반적인 MRO산업에서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라고 하지만, 사천이 좋은 지형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나 아니면 진해 쪽에서 있는 항공이라든지 이쪽에서랑 연결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KAI가 다른 지형이나, 아니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혹여나 다른 사기업에서 KAI를 점유를 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지형들을 도가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도 지분이나 등기상에서 도, 사천시 4 대 6으로 지금 가져가는데 혹여라도 나중에라도 로봇랜드 같이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도가  손해 보지 않게끔 그런 것을 세세하게 잘 챙겨놔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유념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40 대 60으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가져갈 것은 아까 말씀드린 20만㎡ 산업용 임대 단지입니다.
  6만 평 정도만 사천시하고 저희들이 가져갈 거고, 오늘 공유재산계획에 올린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 줄 것은 민간에 주고, 이게 사업이 완공이 되면 사천시가 관리해야 될 도로라든지 하수관거는 그쪽으로 다 양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로봇랜드랑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한상현 위원 비단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우리 도와 창원시가 재산 공유를 한 등기상에 있는 것에서 모든 데 다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걱정을 했을까요, 과장님.
  제가 우려스럽다라는 거니까 꼼꼼히 한 번 더 단 1% 가능성도 없게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현 2024년도에서 대한항공, 인천 쪽에서 굉장히 MRO 쪽에서 창정비뿐만 아니라 경·중정비까지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KAI, KAEMS에 있는 사업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심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도가 더 챙겨서, 사실 서부 권역에서는 KAEMS나 KAI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잘 아실 거고, 우리가 우주항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두 회사의 몫이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조금 더 세심히, 면밀히 챙겨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혹시 사천공항 활주로 연장하고 국제공항 승격에 관해서 용역하고 있어서 지금 중간보고를 받을 타이밍인데, 내용을 아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그 용역은 물류공항철도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쯤에 나올 거고요.
  그러면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면 사천공항 규모도 키우고,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그다음인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국제공항이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가덕도 공항이 정부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2030년에 개항한다고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천에까지 또 국제공항을 줄까 싶은 염려가 되는데, 이왕이면 지금 MRO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에 활주로는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래야 중형 항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산단 만드는 부지에 우리랑 사천시가 1,7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임대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임대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 사업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들께 조금 요구해야 되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선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차피 이런 곳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인센티브를 안 받으면 서울 학생들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갖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최소한 우리가 도에서 이 정도 신경 쓰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뽑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지역인재 전형 할 수는 있을 거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어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경상국립대랑 경남테크노파크에서 MRO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 그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분들은 지금 KAEMS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도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간입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구 사천소방서 공유재산 매각 건의 경우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방안 마련 후 매각 방법을 재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11건 중 사천소방서 공유재산 매각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1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김해동부소방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김해동부소방서는 현재 별관이 증축되고 있고, 본관 재건축 시 연면적은 소방청사 연면적 자체 기준 6,000㎡를 상당히 초과하게 되므로 청사 부지·연면적 및 건축비 자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 기준을 준수하여 청사 재건축을 추진하고, 향후 추진 경과 등에 대하여 도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 절차를 거칠 것,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2_기획행정_1차 19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과 부대의견 채택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치환 위원님 수정 동의안과 부대의견 채택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치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치환 위원님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9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동의안입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2_기획행정_1차 20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인재교육진흥원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저요.
○위원장 백태현 예,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지금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남명학사를 운영하고 있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한상현 위원 남명학사의 직원들은 언제, 어떻게 선출하고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직원들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남명학사도 수요가 들어오면 진흥원에서 그 수요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절차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접수가 되면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줘서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이렇게 해서 최종 선정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 인재교육진흥원에서 바로 선출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선출한다라는 말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채용 절차는 외부 용역기관에 위탁을 줘서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한상현 위원 외부 용역을 해서,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공고는 어디서 낸다는 겁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공고는 진흥원에서 냅니다.
한상현 위원 공고는 진흥원에서 내고, 그러면 선출은 외부 위탁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전에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상현 위원 2023년도부터인가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선출을 했는가요?
  최근에 남명학사 직원이 2023년도에 선출을 했나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직원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선출을 하고 있는가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 직원이 보통 무기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규직도 있는데, 거기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남명학사에서 요청을 합니다, 진흥원에.
  그러면 진흥원에서 인원 수요를 보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인력을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진행 절차는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남명학사가 그래도 경남도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인사 관련되어서 인사 관련된 운영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가요, 그러면.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다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다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내부 규정이 있는데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몇 명이 결원되고 몇 명이 이렇게 되고 다 정확하게 규정이 있는 거고,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정원·현원 규정이 다 있고,
한상현 위원 그런데 그 규정에 외부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선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서류, 면접 심사하는 것만 외부에 주고, 모든 절차는 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우리 도내에서 말입니까?  
한상현 위원 예.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처음에 저도 오고 나서 외부 위탁기관에 왜 주느냐,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올해부터는 외부 위탁기관에 주지 않도록 좀 변경을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2024년도부터는 외부 위탁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이후부터는 위탁 안 하고 직접 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해 놨습니다.
한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 내역에 관련되어서는 추후 자세한 상세 내역서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경상남도장학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학회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장학회 기금이 한 109억원 정도 기본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109억원이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이용식 위원 장학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은 누구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장학회 이사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 이사회는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해서 농협이라든지 대학 교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 자체는 지금 우리 도 교육인재과 평생교육담당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재단법인인데 굳이 우리 행정에서 이사장을 맡을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도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외부 기부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기탁금액 말씀하시죠?  
이용식 위원 예.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기탁금액이 경남은행이 100억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매년 정기적으로 농협이 1억원씩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1억원씩?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아! 3억원씩, 정정하겠습니다.
  3억원이고, 그리고 수시로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단체라든지 또 개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 외부에 계신 분이 장학회 이사장을 맡는다든지 이사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기탁금을 확보하고, 또 우리 예산만 무조건 여기에 충당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사회에서도 얼마만큼 우리가 모금을 하겠다, 얼마만큼의 모금을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그렇지 않으면 대등한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장학회가 운영이 되어야 원칙인데, 전체 거의 일부 출연한 것 외에는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재단은 운영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장학회에서 109억원을 가지고 매년, 현재는 109억원이 되어 있는데 매년 3억원씩 들어오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100억원의 기본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예탁금으로 해서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학 입학생 장학금이 한 4억원 정도 나가거든요.
  매년 4억원 정도 나가서 200명한테 200만원씩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올해 새로 또 시작을 했는데 서민자녀 장학생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억원 정도 지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그전에 좀 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하고, 그래서 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게 농협에서 들어오는 금액과 이자수익 이런 걸 통해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더 지출해 나가야 된다면 비용이 장학기금 자체가 소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도에서 출연해서, 특히 대학 재학생이라든지 서민자녀 장학생에 대해서는 도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장학생들에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가 과거에 고금리 시대 같으면 일정 부분 200억원, 300억원 정도 해 놓으면 그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원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비록 부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재단에서도 어떤 계획을 내놔야 돼.
  무조건 여기에 도비 얼마 주세요, 얼마 주세요 이러는 것 같으면 설득력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전달이라도,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고 전달이라도 분명히 하세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이용식 위원 다문 얼마라도 자구책을 만들어서 올해는 우리가 몇 억원 정도의 계획을 잡고 출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민간에게.
  이런 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출연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야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안 그래도 이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희들이 그 부분들, 사실은 장학회 장학기금도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님들도 상공계의 이사님을 넣어서라도 기부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좀 홍보도 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좀 더 강화해서 사업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장학기금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도에서 한 100억원 정도 출연해 주세요, 그것은 1년에 100억원 달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0억원씩 하든지 20억원씩 하든지 5년차라든지 10년차 계획을 세워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출연을 고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대신에 우리 재단에서는 한 10년에 50억원 정도를 확보하겠다, 아니면 100억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수긍을 하고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그것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109억원이라 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109억원이라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109억원 정도 되면 연 이자가 얼마 정도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현재 예치하고 있는 게 한 3.2% 정도 예치,
조영명 위원 3.2%?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명 위원 3억 얼마 나온다,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 입학생 장학금이 200명에 200만원씩 해서 4억원이 나가고 있고, 올해 새로 시작한 게 대학생 30명에게 미국에 해외연수를 시켜줬습니다.
  그게 3억원 정도,
조영명 위원 3억1,000만원 정도,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한 7억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조금만 더 하면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돈은,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만약에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게 서민자녀 장학금 2억원하고 그다음에 재학생 장학금 2억원하고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도 출연금으로 올렸는데요.
  원래는 2억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했고 2억원은 출연금으로 했었는데, 만약에 재원이 그렇게 나가게 되면 원금이 지출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유지가 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업을 주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모자라겠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장학생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중복 수혜는, 사실 저희들이 이게 생활장학금 형태로 나가는 거라서 도 자체에서 나가는 것은 중복이 안 되지만 대학이나 자체에서 나가는 장학금하고는 약간 구분을 두고 있고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민자녀 장학금 장학생 선발 요건은 뭡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선발 요건은 저희들이 성적하고 그다음에 생활 여건을 고려합니다.
조영명 위원 서민자녀 같으면 생활 여건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렇죠.
  생활 여건도 보고 성적도 보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여건 자체가 일단 고려되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아이들한테 줘야 되니까 선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영명 위원 일단 서민자녀, 생활 여건은 기본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성적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걸 %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나눠서 한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제가 경상남도장학회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때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해외 교환학생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가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안을 가져오신 게 “그런 사업은 경상남도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 그 사업 안에 내용을 넣어서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받고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경상남도장학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올라온 안을 보면 기존 사업 그대로만 왔지 이제 우리 지역 학생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더 권장한다든지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미국 연수를 위해서 한 3억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업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것이 열린 부분이지 새로운 지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 약속까지 받고 조례까지 철회를 하고 이런 장학회 조례 손을 보고 답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지 과장님 혹시 지금 기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제가 완벽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은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환학생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타 시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교환학생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안 하고 있는지 보니까 교환학생 부분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었고, 또 대부분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장학금으로 주려고 하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교환학생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장학, 지원하는 그런 기준을 놔두고, 금액을 놔두고 다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향후에 교환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서 이게 가능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께서도 문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부담이 많아서 우리 지역, 실질적으로 지방거점국립대라든지 지방국립대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은 왜 지방국립대, 지역거점대학에 오겠습니까?
  서울에 갈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점수상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 가게 되면 그 사립대 학비에, 서울에서의 생활비에, 집에서 부담하는 여력들이 안 되니까 지역거점국립대라든지 지역국립대를 오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우리 돈에서 돈을 좀 보태서, 돈이 없어서 자부담 때문에 못 간다는, 분명히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러면 답은 우리 도에서 그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경비 좀 보태주면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경쟁력을 높여서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주자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안을 무산시키고 경상남도장학회 조례, “이 장학회에서 예산을 더 보태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보면 또 그대로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것인지 어떨 것인지.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청년 대책, 청년 대책 하실 게 아니고, 이런 것 하나가 다 청년 대책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면, 어쨌든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재원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바로 도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어쨌든 내년부터 우리가 글로컬하고 RISE에 지원되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59명 발의)
                       (17시 11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조현신 의원님 등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이므로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현신 의원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2_기획행정_1차 21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현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저는 조현신 의원님 말고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제2중앙경찰학교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모든 광역지자체가 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도는 제가 어느 현수막 하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여쭤보고 싶어도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모든 국회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으로 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저번에도 경찰병원을 놓쳤지만 이번에도 이 폐교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관심조차 없고, 중앙경찰학교가 부울경이 그 많은 경찰 인력을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미 다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중앙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은, 중앙경찰병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는 이렇게 늘 늦는지, 폐교가 이렇게 있으면 재생산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조현신 동료 의원님이 대정부 건의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경남에는 국제대학이 처음으로 폐교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 폐교된 학교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 학교, 타 지역에서 폐교된 학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신 의원 답변을 제가,
조인종 위원 아니요, 집행부에서.
  안 그러면 조현신 의원님이 알고 계신다면,
조현신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교 대학이 경남이 국제대학교가 처음이지만,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21개 대학이 폐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를 폐교라 하는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해산이 있고, 폐교가 있고, 또 정산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게 총 국제대를 포함해서 22개소인데, 이게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 이것은 사실 현재까지 진행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이 폐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정비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폐교되기 전에, 학교가 폐교되기 전에 지구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 2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폐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폐교 후의 내용이 아니고 폐교가 되면 그걸 특별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폐교 이후에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법과 제도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 아까, 알고 계시는 대로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대학을 비롯해서 22개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조현신 의원 예, 22개.
조인종 위원 서남대학교라든지, 서남대가 아마 제일 먼저 폐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조현신 의원 2018년도에,
조인종 위원 어떻게 하는지 혹시,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해당 법인이 해산한 데도 있고 존속한 데도 있는데, 서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남원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북대학교에서 지역에 별도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타 학교에서 그걸 이용한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활용하는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교 이게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경상남도 신중년일자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시 20분)

○위원장 백태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신중년일자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경상남도 신중년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2_기획행정_1차 22 경상남도 신중년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지원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질의가 좀 많습니다.
  짧게짧게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 예산이 약 8억원이 넘는 도비, 100% 도비죠?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한상현 위원 성과평가 목을 보니까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 할 만큼 한두 장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평가서로 8억원에 달하는 도비가 집행이 되어도 된다고 과장님은 판단이 서십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중간 지원 조직과 비교를 해 본다면, 다른 중간 지원 조직들, 특히나 취업 관련 지원 조직들은 제가 잠깐 본 사례를 얘기하면 평가 분야가 굉장히 세밀하고 세세하게 나눠져 있고, 배점이라든지 점수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저희가 승인이 아니라 보고라고 한다지만 이렇게 진짜로 배점과 점수가 나눠져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경영자총연합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현장 질의 때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신중년 재취업 지원이 예산이 약 4억원 가까이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은 약 200명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 투여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과장님은 판단 안 되십니까?
  이 도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어떤 도민이 동의를 하실 것이며, 제가 이것 성과평가보고서 및 관련되어 있는 것을 금요일에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루, 주말이 끼었다고 해도 바로 주실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한상현 위원님,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저녁 퇴근 후에 서면 자료가 와서 저희가 오늘 바로 오전에 현지 확인하는 등으로 인해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미리 제가 상임위를 마치고 별도로 답변드리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빨리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자료가 간단하다 하셨는데, 지금 보신 자료 중에 이 성과평가 항목들은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에 준해서 평가 항목들이 되어 있고요.
  의회 보고자료에 아마 상세하게 그 평가항목에 대한 세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마 붙임 서류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해서,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해 주신 자료를 그대로 보시면 조금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자료 준비를 빨리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하게 된 배경은 아마 연관관계, 사업의 취업의 연관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신중년 재취업이 예산 대비 너무 재취업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신중년 재취업 지원 업무는 한 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재취업 지원이 있고요.
  신중년 직업훈련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맞춤형 창업 지원이 있고,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등 안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신중년 재취업 지원은 한 200명이 되고요.
  신중년 직업훈련 지원이 또 있습니다.
  지게차 훈련이라든지 전기설비, 실제로 필요한 그런 훈련들이 있고요.
  신중년 맞춤형 창업 지원에 창업 교육을 위한 창업지원금 등이 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에 저희가 예산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3억7,000만원 중에 많은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뭐냐 하면 지금 제일 열악한 제조 기업에 신중년이 취업을 했을 때 거기에 재취업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 항목 중에 상당히 많은, 한 2억원 정도, 3억7,000만원 중에, 그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듯한 느낌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과연 느낄까요?
  오늘은 보고자료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운영계획서에 해당하는 예산과 그에 대한 인원, 그리고 경력 일자리 교육에 대한 것들을 본다면 그 어떤 도민도 아마 동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니까 자체 홍보 운영 해서 인스타를 보니까 팔로워 수가, 게시물 42개, 팔로워 수가 93명에 팔로우가 7명입니다.
  페이스북은 없고요.
  이게 홍보가 3,000만원이 더 들었고,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본다면 아마 오늘 하루가 가도 모자랄 만큼인데요, 과장님.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내일센터 이 보고서가 제출한 실적 보고는 지금 운영계획서를 따라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보고서나 실적 보고를 따라서 본다면 10억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을 다른 취업센터들하고 견주어 본다면 과연,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수탁기관을 다시 재취임을 해야 된다 그 또한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라고 하시니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도민 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보신다면 과연 동의를 하실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백태현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이장우       최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김영선
  세정과장                  서창우
  회계과장                  김병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