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0시 10분 개의)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어제에 이어 관, 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저도 행감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지적을 하고 대안도 요청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2월에 급식조리사 폐암 인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게 산재 인정이 됨으로써 조리실에 근무하는 부분이 인과관계적인 부분들이 폐암과 연관이 있다, 고온에서 조리하는 연기로 인해서 폐암이 인정되었다는 부분들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조서를 보니까 100개교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공립학교 급식실 100곳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임명의 주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공사립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여기에 공립만 해야 되는가,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조리를 하는 조리사 입장에서 보면 다 공히 열심히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산업안전법에서 사업주로 교육감을 지정하고 있어서 일단 교육행정기관하고 공립기관은 교육감님이 사업주의 같은 범위에 지정이 되어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이사장이 사업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사업주가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전총괄담당관 부서의 예산편성은 공립학교를 편성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학교지원과에 사학지원담당하고도 충분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 부분과 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관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교육복지과에는 급식환기 개선 부분, 시설 교체라든지, 식당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시설과에서는 신설 학교에 표준안이 나오게 되면 그 표준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청에서 3개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조서 1333페이지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최초 2017년도에 16만개 정도 배분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따른, 2017년도면 한 5~6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에도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는데, 83% 이상이 안전덮개에 대해서 만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게 명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건의사항 중에 정기적으로 추가 보급을 한 번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초등학교를 고학년, 저학년으로 구분해서 고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제공해 주는 게 학부모들 만족도를 높이고 또 안전덮개 착용률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4학년을 선정했습니다.
착용률을 향상시키는 게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안전우산도 있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홍보담당관님.
제가 어제 최근 3년간 언론사 관련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2021년까지 해 오던 사업들이 2022년도에 응모를 하지 않았는지 빠져 있는 게 네 군데 정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1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몇 번 하지요?
올해는,
또 추경에 보조금심위원회 해서 올릴 겁니까?
정책기획관님이,
내가 지금 모르고 물은 게 아니고 과장님 알고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과장님 모르세요?
그런 말해서 욕 얻어먹지 마라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더라도 담당부서의 장이 이것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올라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에 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네 군데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다 그렇죠?
보조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못 한다라는 그 이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매체가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을 여쭈시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고구려사 역사탐방.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제가 전체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방보조금 사업을 8월에 공고를 하면 사업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으니까 안 받겠지.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다섯 군데는 보조금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죠?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언론에, 물론 우리가 경남교육청이 언론과 함께 경남교육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언론에 특정 사업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게 자료상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예 그것을 안 하는 겁니까?
KNN 같은,
안전총괄과장님.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타 기관에서도 생존배낭을 가지고 활용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민참여예산 제안에서 이 제안이 저희 부서로 담당부서로 지정이 되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안을 수용하게 된,
지금 앞뒤 안 맞는 말을 하시면 안 되지, 이게 제안된 것을 본예산 다루면서 알았다 했는데, 지금도 말씀은 제안자가 있어서 이것을 인지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제안에 따라서 조사를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공모 제안을 언제 받았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제안되었다는,
이 사업을 제안한 것은 8월에,
7월에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참여하셨나요?
제안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해서 제안자하고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사안하고.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대로, 안전총괄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정책 제안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내야지, 이런 것을 거기에 갖다붙여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낸 제안서는 예산도 없어요.
예산을 왜 안 했느냐 물으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다 그래요.
보이십니까?
이것 보여요?
그다음 다른 것 3건은 뭐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서류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형식대로 다 갖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날에.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제가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작년이가, 1조몇천억원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내놓았더라고.
여러분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낑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
우리가 생존배낭에 대해서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애초부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여러분들 손에서 만들어져 왔다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겠습니까?
방법적으로 타당하니, 안 하냐를 따지면 따졌지.
그러나 이것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은 구분을 못 해요, 지금.
경남 교육의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은 예산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산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로 접수하면서 서식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부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확정시킬 때, 어느 단계에서 확정을 했나요?
부교육감님, 저렇게 동문서답 하시는 것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알고 계시죠?
복잡하게 하니까 내가 헷갈릴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비를 지원해 달라고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버스로 바뀌게 된 것이 어떠한 조사 분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들, 거기에 기준이 12명 정도가 되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지금 이번에 통학구역 확대 같은 경우에도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5,500만원 예산 요구했죠?
주민참여예산 공모 절차에 따르자면 이게 딱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5,500만원이, 지금 두 군데 버스 지원하는 게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한 군데,)
1건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가,)
그러니까 과장님 쪽에 예를 들어서 5,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금액이 거의 10억원 가까이 됐다, 그렇죠?
이해를 하는데, 아니, 주민참여예산에 5,500만원을 올렸는데 10억원 가까이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금액을 올린다는 게 저는 무슨 일인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머지 것은 나중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사업조서 7페이지에 보면 경남교육 공보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 예산이 9억2,500만원 정도 되고, 작년 예산이 7억9,7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조서 뒤에 보면 4가지 과목이 있어요, 목차가, 그렇죠?
봤는데, 사진 및 방송 촬영용 소모품 구입 12회, 교육시책 홍보 광고 및 캠페인 12월, 언론사 홈페이지 내 교육 소식 홍보 게시판 운영 12월, 그다음에 온택트 정책 설명회 운영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위에 사업 내용에도 전혀 없고, 예산서를 찾아봤어요.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2022년 당초예산을 찾아보니까 예산서 1172페이지 ‘가’번에는 경남 교육 시책 언론 홍보되어 있고 1173페이지를 넘어서 보면 공고 및 광고료 산출 기초가 6억원이죠, 그렇죠?
1173페이지 집기 비품 임차료가 저희들 온택트 정책 설명을 위한 집기 비품 임차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목에 정확하게 온택트 정책 설명회가 적혀 있어야지 집기 비품 임차료하고 온택트 정책 설명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온택트 정책 설명회라고 표기하고 괄호로 집기 임차료로 했어야 되는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죠?
온택트 정책 설명회가 뭡니까?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갑자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이톡톡으로 해서 소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볼 때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 같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에 포함해서 소통으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정책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정책 설명회를 하고자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교육청이 신년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책 설명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위반입니다.
이런 것 참 유념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신년 인사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12월 15일입니까?
이후부터는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면 내년 신년 인사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못 하는 입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뭡니까,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잘 안 맨다는 것처럼 잘못하면 교육감 선거 앞두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합리적 의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책 설명회를 정말 한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로 18대 교육감 들어오면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당초예산에 왜 잡습니까?
새로 교육감 바뀌고 잡아야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광고비가 1억원 늘었죠?
그리고 또 그 정책에 대한 홍보에 대해 조금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더 조금 인상해서, 증액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쓰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유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문사도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는 것이고 골고루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니라서 안 드리겠는데 올해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모 신문사에 편중되어 있습디다.
그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많은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나 교육청에서는 언론에 대한 부분은 한 쪽으로 편중시키면 안 되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업조서 다시 만들 겁니까?
갖다 붙일 겁니까?
예산서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 교육 수요에 대한 교육 정책의 홍보 중요성 증대 및 온·오프라인 정책 소통으로 변화 필요,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 연수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것 다시 쓰십시오.
증액 사유가 맞지 않습니다.
야단을 쳤으니까 한 가지 또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내년에 보면 홍보 업무 담당자 연수 계획이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 있는 18개 지역교육청에 홍보를, 물론 전담은 아니지만 홍보 업무를 하는 분들을 모셔서 요즘 하도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보고, 깨우치고, 서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자 연수를 계획했습니다.
제가 한 군데 딱 본 것이 홍보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창의적 홍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홍보담당관뿐 아니고 경남교육청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늘 하는 말이 아이들은 날아가는데 교육청은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잘, 지적이라기보다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간다고 생각해서,
듣기만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사례들이나 홍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차후에 한번 연수를 하시고 저한테도 그 결과를 보내주시면 저도 더 칭찬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계속해서 경주를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노사협력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잠깐만 한 말씀 드릴, 나오십시오.
하고 나서 해도 되겠네요.
안 반갑습니까?
제가 내년 당초 본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 보낸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두 번째로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무기계약직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었고, 알고 계시죠?
교육공무직원이 다 아시지만 대상이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입니다, 그렇죠?
대상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저희가 반복되는 질의이긴 하지만 금번 예산안 역시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보다는 채용 인원수의 증가에 따른 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그래서 결산을 해 보면 2020년도는 107%, 7% 정도 오버했고, 올해 같은 것은 결산을 예측해 보면 한 100% 이내에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를 저희들이 425억원 정도 더 과대하게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이 부분은 제가 좀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총액인건비가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직종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직종 안에서도 임금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직종이라도 시·도별로 또 인건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통일적인 총액인건비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총액인건비는 지금 예비 산정액입니다.
예비 산정액이고, 1~2월쯤 되면 확정 산정액이 내려옵니다.
그때는, 지금 임금 교섭 중이고 교섭이 끝나면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정초적으로 시·도별로 수요 인원을 반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학교 실무원이 사실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물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총액인건비를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다,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려온 금액인데, 도별로 분산되는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일단 내년 1~2월경에 임금교섭사항 거쳐서 보는 걸, 다시 한번 보면 되겠고요, 그렇죠?
전체가 1만733명이죠?
그 정도 되죠?
올해에 대비해서 추가로 채용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약 1,010명입니다,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사전에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본청 국장님, 과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하는데,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제가 지금 말씀이 나오게끔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이나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한 번 편성되면 증액된 예산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고요.
특히 행정에서 인건비는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건비를 편성하고 증액할 때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할은 사실, 제가 노사협력과장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1차적인 판단은 채용을 요구하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고, 추가적인 판단은 총괄부서나 예산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역할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의 시행규칙, 그리고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의 인력 관리는 가장 먼저 직종별로 정원을 책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원 책정은 인력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기간제를 포함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정규직원의 결원 시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이것 또한 채용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받도록 정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에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 방안에 정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이러한 사전 절차를 완벽히 준수하고 편성하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 실무원 과정입니다.
방과 후 학교 실무원의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전환 및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특히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의 과정을 정리해서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거든요
직종에 안 돼 있죠?
이 시행규칙을 가장 가까운 지난 10월 28일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때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직종을 채용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채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고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조차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내년 예산안에 보조공학사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인력관리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았고 시행규칙상의 관리직종 대상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법에 기준도 없는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 정원을 직종한, 직종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정원 기준에 따르면 교육복지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63명입니다.
사업조서 1100페이지를 보면 편성된 예산이 66명을 산출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6명입니다.
그러면 이 정원에도 없는 3명은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221페이지 보면 본청에 시설관리직 2명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종에 대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인력관리심의회에서 조정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몇 개만 집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조서 599페이지 보면 취업지원관 기간제 채용 인원 45명 중에 공립학교 기간제 직원이 29명 맞죠?
그러나 공립학교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시했습니까?
사전 절차 미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109페이지,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기간제 조리실무사 채용 인원이 57명입니다, 과장님.
이 인원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 안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사업조서 1392페이지, 기간제 사무 행정원 156명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크게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직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체를 저도 시간이 없어서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과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반복하지 말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내년 예산에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예산을 담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수천억원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기본조차 갖추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 이야기 다 하고 하십시오.
문제는 총괄부서뿐이 아니고 사업부서, 예산부서 모두 지적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무조건 늘리고 편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왜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따져보시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이러한 필수적인 사전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은 예산안을 저희보고 심사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다 조사했는데요, 과장님.
지금 대답 잘못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저희들이,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러 사전에 말씀을,
저는 조사를 일주일 전에 다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내년 당초에, 과장님뿐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내년 당초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사업부서에서, 과에서 위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멀리 계시는 위원님은 잘 못 옵니다.
그러면 며칠간, 물론 추경 끝나고 바로, 우리도 추경 끝나고 바로 하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지만 그나마 시간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미리 말씀해야지 예산 심사하는 전날 저한테 전화가 불통이 났습니다.
완전 불이 났습니다, 보겠다고.
하물며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안 부끄럽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결과, 예산 편성 과정과 집행 과정을 제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기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 절차 이행과 관련해서는 윤성미 위원님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소명을 하시고 또 소명이 안 된 건 안 된 것 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소명이 되는 건 되는 대로 하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마 신입생들 접수를 받았을 텐데 그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중학교까지도 다 확대되는 부분인지라 아직까지는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중학교는 일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까지는 아직 다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수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둔덕중학교가 원래 전교생이 한 28명 정도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신입생이 한 20~30명 정도 접수가 된 것으로 제가 얼추 파악을 했어요.
외포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수가 끝난 이후에도 갈 수 없느냐, 그 학교를 진학할 수 없느냐 그런 문의가 저한테도 와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빨리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동에서 시골로 가려면 통학 문제가 걸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광역구역 확대와 관련해서 통학 편의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중학생은 사실 통상적으로 30분 이내의 통학,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 이내의 거리 정도를 통학구역으로 지금 현재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었지만 중학교를 만약 통학 편의를 바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 학교 단위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또 다른 수요자들의 요구,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 아이들 모집이 되고 나면 아마 학교 단위로 저희들한테도 요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 단위로 아마 통학 편의를 지원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라도 된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과연 교육청에서 지자체하고 행정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규제를 푼 상태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는 말이에요,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동에 과밀학급도 해소가 되고, 그게 좀 정착화가 되면.
만약 이런 일이 자꾸 정착화 되면 제가 볼 때는 과밀 해소를 위해서 동 지역에 학교를 짓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런 제도가 더 옳은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과대·과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나머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학교 쏠림 현상이라든지 선호도에 따라서 수요자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어디 군부에 가면 전체가 아이들이 많이 부족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으로 보면 쏠림 현상이 지금 확 있는 것이고, 중학교가, 그죠?
그런데 과거에 그 면 지역에 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쏠림이 생기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통학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홍보할 때 보니까, 개별 학교에서 사실 통학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동 지역에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약속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개별 학교에서 했을 거라.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약속을 할 때는 어쨌든 아이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 생존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소멸되는 지역을 발표해가면서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말도 있었고, 아마 지자체별로도, 조금 전 거제 같은 경우도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반면에 동 지역은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아까처럼 예를 들면 그냥 순수한 동 지역 안에서도 이동이라고 하면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지만, 아까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광역통학구역에 학교 지원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사실은 동 지역이나 시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하지만 면 단위로 나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득이 한 마을에 1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버스를 지원해서 오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또는 택시를 타고 오거나 또는 학부모님 개인으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도 저희들 고민을 해서, 여하튼 단순히 제가 여기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겠다 하는 것은 바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 그리고 지자체하고의 협조 부분들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잠깐 1시간 반 정도 참석을 했는데, 그 종합발표를 한 내용을 쭉 들어보면 야, 이것은 정말 우리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게.
경남의 지속 가능한 인구 문제인데, 교육청에서도 그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하게 인구를 우리가 조정할 것이냐, 경남에.
이게 우리 아이들 문제하고도 나는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
기회 되면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대중교통이 좋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대중교통이 안 좋으니까, 조건이 안 좋은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제 고등학생들이 지금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대중교통만 좋다면 그런 일들이 안 생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원 그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학교 개별 단위로 할 것이고, 그 이후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서 이건...
그런 현상이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맞는 거지, 이건 고민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이.
못 나오게 했잖아요.
28명이 되면 학급 수를 쪼갤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한 20, 30년 동안 거의 존폐 위기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런 것은 교육청에 더 권장을 해야 되고, 더 장려를 해야 되고, 그런 데는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광역학구제를 예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왔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통학 문제였습니다.
이 통학을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관에서, 공공에서 부담해야 할 것인지 그 문제가 참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 통학버스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침하고는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모든 학교에서 그럼 우리도 광역학구제 해 달라, 우리도 통학버스 대 달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내년에 학생 수 감소를 대비해서 그것도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학교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평성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물론 위원님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말씀은 맞는데 현실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노선 문제라든지 기사 채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거고 교육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공무원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책임질만하면 공무원이 책임져야죠.
그 책임이 무서워서 일을 안 하면 됩니까, 해야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년, 3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원위치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 학교는 또 아까처럼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다 받지도 못 하는 학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서 방안을 최종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그리고 광역학구제가 과거 서울시에도 그런 제도를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광역학구제 하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학교 쏠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정학교에 쏠림이 있어서 A, B, C가 있으면 A학교에 쏠리면 B, C는...)
지금 토론시간은 아니니까 여기서 정리해 주시고,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토론을 하려고 하면 토론장을 한번 여세요, 이와 관련해서.
김성갑 위원님이 한번 주도를 하든 해서 토론을 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고, 그다음 각 시·군·구마다, 각 단위 교육지원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특수성도 있고 또 일반성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서 김성갑 위원님이 거제 지역만 떼놓고 얘기하면 충분히 거제 지역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다른 지역구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할 거지 그것 검토 없이 무조건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시니까 충분하게 집행부서에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
나오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유독 남해 지역에 아마,
그런데 어제 또 윤성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 남해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감 때도 남해교육지원청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으나 남해청에서 이번 본예산에는 집중적으로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5,500만원짜리 예산을 올렸는데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육의 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고 노력해야 될 교육행정직 직원이나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기피현상으로 일어나는 곳에는 인색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게 과연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야 될 사안인지, 이게 저는 안 맞다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재정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는 게 한 해 두 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러면 각 지역에 100% 충족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한 개 한 개 빨리 해결을, 한꺼번에 왕창 하지는 못 하더라도 한 개 한 개 하려고 접근을 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면 한 곳 싹 털어보고, 또 뭐 이렇게 해서 한 곳, 이렇게 해서는 방법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감님!
이 방법에는 정말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의 우선순위,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야 될 이유가 하등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생님들의 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안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로서는 정말 경남교육청이 반성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연시키고 관심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진짜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되어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듣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면 각 지역마다 특정 부분은 담고 나올 줄 알았어요.
남해 한 군데만 이렇게,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처를 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급하지 않은 사업이 있겠습니까?
다들 급하고 해야 될 일임에는 명백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요즘 제가 보니까 교육청이 최근 한 2년 정도, 내년까지도 그럴 것 같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전에 했던 이런 유의 일들이 우선 편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사들하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근무여건이나 또 정주여건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건 다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좀 참고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 어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예산심의를 좀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런 것들이 저는 담보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면 할수록 자꾸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기획관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석철호 국장님께서 기획관 하실 때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또 무슨 변화가 좀 있을는지 싶어서 한번 보니까 내년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서, 해마다 지금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교육감에게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직 기사가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물론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 했겠나 싶은데, 교육부에서 매년 우리 교육감에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부분이 무시가 되고 이렇게 총액인건비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총액인건비 전체 금액 대비해서 실제 집행률이, 그렇게 하면 집행잔액이 약 399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약 399억 얼마 정도 되는데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정식공무원 총액인건비는 여유가 조금 있고요.)
공무원은 총액인건비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여유가 있고, 교육공무직은 400~500억원 초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교육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처음부터 모든 직종을 다 넣지 않았습니다.
한 10개 직종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시·도가 다 마이너스에서 출발했습니다.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는 교육부에서도 통제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통제를 안 하는데도 지침이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형식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형식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모든 직종을 다 넣은 것이 아니고 시·도별로 다 편차가 있고, 어떤 시·도는 20개 직종, 어떤 데는 15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을 못 해서 각 시·도에 있는 공통적인 직종 10개 정도만 넣은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총액인건비의 지침을 내려줄 때는 거기에 준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도 있고,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교육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을 무한정으로 교육청 단위에서 늘리지 말라는 뉘앙스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을 가능하면 최대한 수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육공무직은 처음부터 교육부에서 모든 직종을 다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일부 10개 직종만 인정해서 총액인건비를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 비정규직이 40~5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모든 시·도에 통일된 기준을, 인건비 단가가 다 다르고 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공무직 선발 문제 때문에 결재를 하면서 그 문제를 짚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 자체의 취지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계속 사람을 늘리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재정의 탄력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행정국장님 말씀은 이제까지의 경과, 그다음에 현실 실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교육부에서 주는 지침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재를 하면서 보니까 오버되지 않았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결재를 했고요.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육부 나름대로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고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을 바르게 해서 바른 지침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가 우선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절차에 따라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런 지침의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한다고 그러면 교육부 지침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끊임없이 제기를 해서 그 문제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직종을 많이 포함해 달라고 해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쨌든 총액인건비가 계속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우리 경남교육청을 예를 든다면 더 앞으로 늘어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이라 아마 이 방송은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고 각 시·군의 교육장님도 다 보고 계실 줄 믿고 제가 말씀을, 건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행감을 거쳤는데, 사실 행감을 하면서 저희가 행감 자료를 챙기면서 늘 지적은 하지만 도교육청의 답이나 시·군 교육청의 답이 불가하다,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입니다.
사실은 사립학교의 재정이 약하고 취약해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못 내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고의로 안 내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행감을 다니면서 쭉 조사를 해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경우를 두 곳을 봤습니다.
올해 두 곳을 봤는데, 밀양하고 김해였습니다.
먼저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우리가 정한 선까지 제대로 못 낸다 하더라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 것을 깎아주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분의 교육장님께서 확실하게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페널티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칼을 대기가 힘들었는데 이것을 하셨어요.
하셔서, 그다음에 성과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한 곳은 아예 매뉴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10%에서 15% 미만에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 15%에서 20%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법정부담금을 조금 더 내고 재정결함보조금을 더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시설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 분 여성 교육장님이 하시고 계셔서, 제가 행감 때는 그분을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부교육감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참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군 교육청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군에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노력을 조금 하셔서 하면 사립도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사립이 내는 그 부분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회자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 늘 지적하는 레퍼토리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씩 변화가 갔으면 좋겠고요
부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책적으로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면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분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와 밀양은요.
그런 분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옆에 있는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같이 도와서 하시면 이런 오래된 문제이 하나하나 조금씩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의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이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될 텐데,
(웃음)
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 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 것이고요.
또 중식 시간을 위해서도 정회가 필요하고,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할 테니까, 회의 속개 시간은 중식 이후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7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학부모 만족도조사 등 10개 사업 18억4,574만9,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재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는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_4차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 조서
390_3_교육_4차 2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2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의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과 7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성미 위원의 수정안과 7건의 부대의견 채택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조금 전에 거기에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들어갔어요, 삭감 조서에.
(○전문위원석에서 - 내용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단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예?
(○전문위원석에서 - 아까 날리는 것으로 말씀, 살리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살리기로 했는데 왜 그것이 들어가노?
(○전문위원석에서 - 예, 지금 저희가 이것을 반영을 바로 시나리오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우리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윤성미 위원님이 수정 의견을 내시는 과정에서 서면에 단순 오기가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윤성미 위원님께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학부모 만족도조사 등 10개 사업을, 산업수학 인정 교과서 개발 등 10개 사업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동일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안대로,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안과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임준희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202년도 경상남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사항을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홍보담당관 김태균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종환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