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일시 : 2021년 11월 3일(수)
장소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14시 27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입니다.
  다소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공공성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도민 복지 서비스 제고에 힘써 주시는 이성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이성기 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평소 경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 경남복지를 위해서 도민에게 만족도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둘남 본부장입니다.
  박상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대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임채영 복지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민간지원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내년 3월까지 휴직 중입니다.
  그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성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가 기존에 자료 요구한 사항이 좀 미흡해서 다시 요구를 합니다.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사회서비스원의 신규 사업, 2020년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 사업 추진 실적하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정책 조사·연구 및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세분화해서, 연구 대상하고 연구 항목하고 세분화해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지역사회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13쪽에요.
  긴급 틈새 돌봄 서비스를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 사업에 보면 자가 격리자 돌봄 서비스 제공을 14명 했거든요.
  주요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과 지역, 제공받은 그분들의 지역과 그 밑에 긴급 돌봄 필요자 서비스 지원 18건이 어떤 내용인지와 또 이 부분의 서비스 지원이 나간 지역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을 보면 돌봄 공백 대상자 확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확대 지원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사업 현황이 김해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김해에서 받은 사업인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복지부에서 김해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내용을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별 대상자 발굴 현황하고요.
  지원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원 방식하고 발굴된 대상의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저는 제일 궁금한 부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탁을 받고 나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떤 부분을 위탁받기 전과 후로 달라진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유용하게 운영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하고 아이 돌봄 지원 사업 1개소를 했는데 2019년도부터 받아서 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박삼동 위원 2019년도부터,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점이 나빠졌고 한 것, 장·단점을 비교해서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떤 분을 통해서, 469건이 어떤 내용인데 이것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남권 메가시티 복지 분야는 부·울·경 이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경·부·울이죠, 부·울·경이 아니고.
  복지 분야 민간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민간협의체의 구성이 경남, 부산, 울산의 어떤 분들이 모여 있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뭐 하시는 분인지 그것까지 넣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버넌스 강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해서 하고 난 뒤의 장·단점, 하기 이전과 이후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우리 이직률 있지 않습니까?
  설립된 이후의 연도별 이직률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인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 좀 주시고요.
  예산 규모까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표병호 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 좀, 출자·출연기관 정관에 있는 내용 있죠?
  민·관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죠?
  2021년도 정기회, 민·관자문위원회 연계 사업 관련해서 정기회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아이 돌보미, 예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능하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돌보미가 초과근로수당, 토·일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유무 자료를 주시고,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수혜자들이 이용료를, 토·일 돌봄을 받을 때 추가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피해 장애인 쉼터가 작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여기 입소 현황, 피해 유형, 성별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퇴소가 있다면 퇴소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귀소, 귀착이 되는지 그런 이후의 사례 관리가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하면서 나름 정책 과제로 발굴한 게 있는지, 해 보면서 실제 아이들의 아동 학대 예방을 어떻게 한다든가, 또 교사들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한다든가, 부모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위탁 운영을 해 보면서 나름의 정책 과제로 생각했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인공지능통합돌봄센터 여기 콜이 오는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운영했을 때 그 실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정동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예.
  정동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고 나서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여기 도서 지역 주민 복지 요구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정동영 위원 언제쯤 되면 마무리됩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11월에 완료됩니다.)
  되면 그 자료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부위원장님.
이영실 위원 정관에 보면 이사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부터 이사회 개최 현황하고, 그 이사회에 참석한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커뮤니티케어센터하고 종합재가센터를 설치 운영하셨잖아요.
  그 현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발굴 대상자나 지원 대상자나 이 사업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저도 추가로 자료 요청 하나 합시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경남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미 계획안이나 운영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겠네요, 내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내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받아서 해야 할 목적이라든지 추진 경위라든지 향후 계획,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도 다 되어 있죠?
  그 계획 현황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처음에 받을 때 이 5개만 받은 특별한 경위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4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고요.
  1개는 도청 어린이집입니다.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5개 운영을 시범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박삼동 위원 누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5개를 요청해서 숫자는 5개로 맞춰졌고요.
  그 5개의 지역은 김해 2개, 창원 1개, 그다음에 거제 1개, 도청 어린이집 1개, 그것은 2019년부터 나오는 순서대로, 공모하는 순서대로 신규, 기존에 운영되던 어린이집이 아니고 신규로 지어진 어린이집을 저희가 수탁 심사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 5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받아서 하면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과의 비교를 해 보면 어떤 점이 받을 때보다 안 받았을 때가 나은지, 또 받았을 때가 좋은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국·공립 중에 네 군데는 신규였기 때문에 그 전하고 비교하는 것은,
박삼동 위원 신규만 받았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신규만 4개를 받았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런데 신규만 이렇게 받아서 한 게 진짜 이게 가능한가요?
  신규 이전에 나온 것, 이전에는 어디서 관리, 감독을 하고, 도에서 바로 그대로 하고 있죠?
  위탁 운영을 안 하죠?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 먼저 하시고, 나중에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보통의 경우에 시립 같으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을 뽑아서.
박삼동 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하게 되면 비교 도표는 안 나온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박삼동 위원 일단 그러면 나오지 않는 것 같으면 비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좀 내 주시고,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인력 현황이 있는데, 정원 22명, 현원 19명, 여기 급수별로 나와 있는데요.
  팀별로 해서 직원분들 임명 일자를 좀 알고 싶습니다.
  현원 19명에 대한, 현원 19명이면 3명 이게 지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공무원 파견입니다.
백수명 위원 아, 공무원 파견해서 22명이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백수명 위원 직원분들 임명 일자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출신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김해라는 점을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그 당시 전 위원님들의 공동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을 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신상훈 위원 나름의 성과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때마침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코로나19가 덮쳐서 우리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에게 공백이 많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13페이지 보시면 긴급 틈새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특히 올해 들어서 거세지면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돌보다가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시·군의 보건소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된 게 14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2주 동안 24시간 나가서 격리된 대상자들을 돌보는데, 특히 노인이 혼자 살아서 돌볼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가구라든지 이런 경우에 14건의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군에 굉장한 사회서비스원 홍보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틈새돌봄인데, 요양등급 판정 대기자, 퇴원 후 긴급돌봄 필요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치매나 이런 요양등급을 신청하면 그 신청 판정이 나기까지 보통 세 달 내지 네 달이 걸립니다.
신상훈 위원 아, 많이 걸리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런데 이 동안에 물론 준비가 되신 분들이야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런 게 안 되시는 분은 이 기간을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겠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역시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틈새를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죠.
  틈새돌봄은 몇 건 정도 지원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18건이 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합쳐서 32건이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신상훈 위원 좋은 역할을 해 주셨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또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광고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하나의 순기능을 보여 준 것 같아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합치면 32건, 사람 수로 따지면 서른두 분의 돌봄을 지원한 건데, 물론 사회서비스원의 인원이 적은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보다는 실제로 좀 틈새가 있거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거든요.
  신청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시·군의 책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다가 자신들의 능력이 안 된다든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32건이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건데, 사실 경남에서 32건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것은 저는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신상훈 위원 시·군에서 1차적으로 다 담당을 하니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다 하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9,000만원 정도 복지부로부터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하거나 했던 자료도 있는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 연구를 했을 때 연구결과가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기회가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역할이 나온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재원 확보가 중요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신상훈 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2건의 발생이 적지는 않다고 보시지만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 채워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내년도 재원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시고 계신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는 일단 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고 거기에 매칭으로 도비 지원을 받는데, 올해 예산이 21억원이었는데,  
신상훈 위원 2021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내년 예산이 19억원으로 2억원이 깎였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요구한 게 23억원이었는데,
신상훈 위원 4억원 정도가 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4억원 정도를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을 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자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긴 했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좋은 기능들을 해 왔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 확보하지 못한 4억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한 2억원 정도 재원이 덜 확보되었는데, 이게 인건비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사업비입니다.
  거의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저희가 아직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추후에 만약 이 상태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재원들은 의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다양한 방면에서 공론화를 한번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료가 있으니까 토론회를 개최하시든지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 경남도의 32건의...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좀 잘한 영역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다른 방안들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서비스원 이전 준비해야 되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신상훈 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연락을 받은 것은 5월부터 입주 준비가 된다 그래서 7월하고 8월에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상훈 위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왔다 갔다 하는 시기쯤에 가능한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산 관계는 저희가 사업비가 깎였는데, 그 사업비 속에는 재가센터하고 커뮤니티케어센터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업비면 추후에 확보를 한다하더라도 인건비면 이것은 사람을 채용 못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심상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9년 5월에 설립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초창기에 우리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아직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왔지만, 원장님이 볼 때 지금 현재 직원들 이직률이 높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이직률요?
심상동 위원 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초기에는 이직률이 좀 있었는데 작년 2020년부터는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직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조직과 사업이 안정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심상동 위원 조직과 사업이 안정되는 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대부분 국비, 도비로 돼 있고, 이게 독립채산제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도비를 워낙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체 사업이 없다면 굉장히 이 조직은 위태롭고 사업도 활성화될 수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런 구조를 조금은 어떻게 해서 안정화시킬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가 필수노동으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덕에 지난 8월 30일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조례에 의해서 성립이 됐지만 이제 법적 기반을 갖게 되는 그런 기관이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14개가 설치됐고 내년에 3개가 더 설치되면서 전국에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이고, 지금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면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매칭이 되면 일단 기본적인 운영 예산은 확보되리라 보고,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도 기존 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시설을 위탁할 때 운영비를 같이 받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조금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사실은 3월 25일 되어야 정식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지금 입법예고 상태죠,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국에 3개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다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면 국가적으로 볼 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하나당 한 10억원 정도...
심상동 위원 초창기 설립을 해야 되니까,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기존에 설립돼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넉넉하다고 보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넉넉하지 않습니다.
심상동 위원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랬을 때 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도에서 보다 많은 예산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사업을 보면 2020년도에 사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신규사업은 2개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이렇게 된다면 사회서비스원에 본래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지역 간이라든지 서비스 간이라든지... 이게 보면 시설 같은 경우는 창원, 김해, 몇 군데 딱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이게 과연 경남을 대표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지역 간의 문제가 있고 같은 시설 간의 서비스 경쟁의 균등화 이런 부분도 격차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서부경남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합천 하나밖에 없지만 맞돌서비스라든지 기타 다른 긴급돌봄서비스는 거의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간에 그런 것들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시·군에 복지재단이 많이 설립되고 있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 복지재단의 기능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야 되고 연계해야 되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것은 지금 복지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법안에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를 총괄하고, 그다음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양산, 김해, 창원, 거제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서비스는 그런 지역은 복지재단 쪽에 직접 서비스를 맡기고, 그래서 이번에 김해시 치매전문요양원도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사업계획에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김해시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저희는 도립이기 때문에 도의 복지적 정책,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자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어쨌든 지역 간, 이용자 간, 시설 간 격차는 분명 해소되어야 될 과제일 것 같고,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된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하면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이미 지원단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인력이 얼마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인력은 저희 커뮤니티케어센터에 전담인력 3명 하고 거기에 담당인력 10명 내외로 해서 그 인원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 조건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제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나 보낼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가겠다는 자원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풀을 운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과 요양보호사 한 10명 정도가,
심상동 위원 그러면 13명 정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지원단을...
심상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마치고 또 시간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원장님, 사회서비스원 관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단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윤효석 과장님, 오늘 행감에 참여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사회통합지원 관리 조례가 발의됐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집행부석에서 – 예.)
  어디 어디죠?
  진주하고 김해하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집행부석에서 – 통합돌봄 조례는 김진기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말씀하십니까?)
  얼마 전에, 이 앞전에 통과된 게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심상동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이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에서 지정했던 부분하고 지역하고의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현황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냐면 서비스 이용자 6회 조사하고 서비스 제공자 6회 조사하고, 설문조사 120명 하고, 이게 다예요, 사회서비스원이 한 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병호 위원 예, 거기 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아마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6개 지역을 경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에 창원, 의령, 고성 그렇게 하고 있고, 2차 연도에 하동, 거창, 그래서 그 6개 지역에 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하는데 저희가 거기 지원을 해 가지고 관계자들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내용이 그겁니까?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그 내용인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진기 의원이 발의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돌봄 조례도 그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심도 있게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정책조사 연구 및 개발 실적, 여기 연구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 연구원 4명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경남이 다른 데 연구단체보다 연구하고 연구실적 해 온 게 진짜 미미해요.
  비교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내용에 보면 간담회, 간행물, 발굴 수요조사 이게 다예요.
  1차 정책세미나 개최 50명 했다 그러고, 2회 포럼 개최해서 53명 했고, 포럼 개최 79명 했고, 이분들의 연구하고 연구실적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연구실적은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추진한 연구과제가 코로나 재난 대응 사회서비스 강화 방안을 연구해서 마쳤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지금 인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 연구 해서 연구보고서가 10월에 발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집단면접을 12회 하고 설문조사를 120명 하고 포럼을 1회 했다는 얘기입니다.
표병호 위원 이걸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면접을 하고 포럼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신건강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교육과정 개발,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이 정기연구과제만 5개를 지금 4명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사업 용역하고 지원사업 용역 한 것, 용역 처리는 외부로 할 것 아니에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병호 위원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한 건 아니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아닙니다.
  5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이건 전부 다 저희가 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구결과 공유 및 정책연구과제 발굴 사업으로써 포럼 및 정책세미나 세 번 하고 브리프 발간 3회 하고 과제선정위원회를 3건 했다는 얘기이고, 외부에서 돈을 받아서 한 것은 도청에서 장애인단체 종합평가 및 맞춤컨설팅 사업, 그다음에 통영시의 도서지역 주민복지 욕구 사업 해서 총 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연구과제를 했으면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민관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민관자문위원회 회의록이 무슨 내용을 회의를 했는지, 민간영역을 사회서비스원이 침범해서,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을 사회서비스원이 침범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분들의 어떤 내용을,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자 회의록을 제가 달라 했던 거고, 거기에서 민간협력 연계사업이 뭔가 얘기 나온 게 있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을 협의회 측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재가서비스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린이집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영역이 아닙니다.
표병호 위원 아니, 국공립어린이집...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을 저희가 침범하는 건 아니죠.
  어차피 국공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표병호 위원 아니,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 왜 다섯 개냐 물어봤을 때 그건 공모절차에 의해서 다섯 개를 선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단지, 아까 다른 기타 있었잖아요.
  변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물론 사회서비스원 내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관자문위원회에서 협의내용이, 거기에서 민에서도 물론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거기에 대해 그분들도 얘기한 게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회의록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연계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민간영역이라는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얘기를 했던데, 어린이집하고 사업 영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그래서 그 영역이 할 수 없는 영역, 아주 도외시하고, 물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민간이 못 한다든지 다시 다른 공공단체가 못하는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런 사례 같은 걸 말씀드리면 아까 틈새돌봄이라 그래서 판정 받기 전에 그런 부분이 민간 부분이 못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민간요양기관에서 병원에 갈 때 차량을 저희가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민간하고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낳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내용 정리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장애인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먼저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는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이영실 위원 사회서비스가 복지에 해당하는 건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수탁운영을 하고 위탁받아서 하는 곳들을 보면 이게 김해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서부경남 쪽에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물론 아까 긴급돌봄서비스는 주로 서부경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위탁 받는 곳이 합천을 빼고는 거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합천노인요양원하고 합천에 노인맞춤돌봄사업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맞춤돌봄사업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김해, 창원이에요, 경상남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항을 보면 이게 사업 영역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남 동부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가 경남사회서비스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서부 쪽에서는 사업 위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신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죠.
  그런 요청이 있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합천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1호로 했던 사업이 바로 합천군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다른 데서도 서부경남 지역의 사각지대에서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영실 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청을 하면’이에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은 요청을 하지 않으면 경남 전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탁받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긴급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한 군데를 한... 이게 아마 도청어린이집을 빼고 나머지는 다 신규로 2020년도에 받으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서부경남에는 그렇게 새롭게 생긴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었느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진주에도 응모를 했었고 통영에도 응모를 했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신규로 복지사업을 위탁할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우선권을 못 가진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때는 우선권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오히려 운영 경력이 3년이 안 된다 그래서 자격에 서류도 못 낸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번에 바뀌면서 그게 빠졌거든요.
  우선권을 가진다라는 게 빠졌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빠지면서 우선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만 우선 위탁한다라고 바뀌었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우선권이 없어서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걸 따르는 게 잘못된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잘잘못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다섯 개를 그때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다섯 개에서 멈춘 것이고, 저희가 계속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을 확대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영실 위원 맞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래서 다섯 개에서 그걸 한 것이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 생긴 복지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계속해서 나온 것은 운영을 다시 위탁을 받아... 사실 위탁을 받아도 2년, 3년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우선권을 가지지 않게 되면 이후에 위탁기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판정을 받아야겠죠, 그 시·군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잘 운영을 했다면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판정을 안 하시면 운영권을 회수해 가시겠죠.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공모해서 공모에 떨어지면 우리가 사업이 자꾸 없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위탁 준비를 해서 하고 있죠.
  이번에 도립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위탁 받은 것도 민간에서 30년간 운영을 하다가 운영권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립사회서비스원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받은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래서 기능이 절대로 줄지는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복지사업인가요, 아닌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복지사업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은, 경남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돌봄노동자지원센터가 세 군데가 생겼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우선사업으로 받지를 못 했을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작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중앙 창원 그게 나왔을 때.
  그런데 저희가 가 가지고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떨어진 이유가, 왜 그런 것까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못 한 것이지 저희가 안 들어간 것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이것들을 법적으로 신규 복지사업을 할 경우는,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 그래서 실제로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회서비스원이 하고자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민간사업을 침해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새롭게 만들어 가지 못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이후로 사업을 받는 데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내용을 보면 돌봄서비스 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여기가 종합재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결국 돌봄 노동자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 하면 이 부분들을,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위탁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엄청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협업해서 교육과정을 준비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하고 MOU를 맺어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돌봄 노동자 교육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을 하는지 그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제가 지난주에도 동부센터에 다녀왔고, 그래서 MOU를 맺고 협의체를 저희하고 세 군데,
이영실 위원 계속하는 이야기가 사회서비스원이 커버해야 될 부분은 경남 전체예요.
  중부나 동부가 아니라 서부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서부 진주에도 했습니다.
  같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중부, 동부, 서부 세 군데 해서 네 군데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그 협의체 구성한 내용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만 더,
○위원장 박정열 예.
  자료 요청하고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 복지 분야 민·관협의체 구성을 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하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14개 기관을 선정했다는데 그 14개 리스트하고요.
  네트워크 협력기관 선정 기준하고 선정 절차,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가지고 계시면 13~15쪽에 보면 종합재가센터 관련해서 2020년도에 처리했던 조치 결과하고 2021년도의 추진 실적이 나오거든요.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종합재가센터, 13쪽에 나와 있는데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이게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이어서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14페이지에 보면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결과치, 2020년하고 2021년하고 그 내용들이, 변화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종합재가센터는 창원하고 김해,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이용자 현황은 총 916명입니다.
  창원이 197명, 김해가 719명인데,
김경영 위원 그때 감사에 지적되고 이후에 추진했던 결과들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 사업이 다 완료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 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합치면 거의 대상자가 한 50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합쳐서 한 30명 정도였는데 20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경영 위원 서비스 이용자들이 많이 확대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단 알고 싶은 것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 종사자들이 요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양보호사 이동거리에 따른 교통비 문제라든가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들이 좀 제기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개선안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는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완료되었다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13페이지의 표 보시면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그 두 번째 난에 보면 종합재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고 해서 교통비 시간당 700원,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추가 지급, 그리고 토요일 근무수당 추가 지급, 다양한 사업 수행을 위한 근로시간 공백 최소화,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소통 간담회, 상해보험 가입, 물품 지원, 그다음에 전문 교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부분들하고 2021년도에 요구되었던 부분들이 정리가, 다 완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 부분이 올해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그분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장치는 보완이 되었다고 보는데, 저도 어쨌든 결국은 종합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그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 지원해 주는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의 전국적 현황이 다 동일하게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경남의 특성을 봤을 때 이런 재가센터는 어쨌든 의무사항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고 돌봄노동자센터는 우리 경남이 앞서 나가서 하고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이 뭔가 불균형한 사업 운영 방식이, 지금 국비나 도비를 재원으로 해서 가고 위탁 운영은 위탁 운영대로 하는 이런 구조인데 돌봄 노동자만 놓고 보면 위탁 운영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집 사업비나 이런 것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경영하는 방식, 수행하는 위탁 주체로서만 역할들이 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 내는, 사회서비스원이 해 내야 될 일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돌봄 노동자의 영역을 가지고 보면 사실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비용상으로 놓고 보면 돌봄노동자센터 3개를 운영하는 그 경비와 실제로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원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불균형한 상태라고 보는데요.
  원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우선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지금 창원에 있는 중부는 노동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해에 있는 동부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진주에서 하고 있는 서부는 여성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같이 협의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각 다 장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도 처음에 운영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노동자 단체, 복지기관, 그다음에 여성 단체에서 나름대로의 특장점을 살리면 서로가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재가센터 운영은 그게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가센터를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사업자로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운영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에서도 재가센터를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해서 공공돌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똑같은 재가센터가 아니고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돌봄센터로서의 그런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공공돌봄센터의 필요성은 당초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결정적으로 공공돌봄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재원 문제죠.
김경영 위원 재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원을 국가에서 국비로 확보할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국비를 일부 확보하더라도 전액 국비로는 안 되는 거고요.
  도비나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겠죠.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돌봄노동자센터에서 전체적인 돌봄 노동자 문제를 사실상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나온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서비스원 하면 참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할 때 과연 위탁업무를 빼고 나면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 이게 항상 대두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이 제정이 될 때 앞으로 우리 서비스원 본연의 업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전체적으로 복지부하고 원장단 회의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원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앙 차원의 서비스원, 시·도 차원의 서비스원, 그다음에 시·군·구 차원의 서비스원 또는 복지재단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구 차원의 서비스원이나 복지재단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시·도의 서비스원은 도 차원의 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는, 즉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립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도립 시설들을 위탁 운영해서 도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기관으로 직접 서비스보다는 그런 기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사회 복지라든지 사회 서비스할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정동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서비스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자체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앞으로 관련법에서 정확하게 가닥을 잡아서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서비스원의 직원이 19명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정동영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통 위탁해서 하는 인원을 보면 52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523명에 대한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서비스원하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본부 직원들은 정규직이고요.
  그다음에 별도 사업, 그러니까 아동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제도나 법에 따라서 그런 고용 형태가,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맡아서 하고,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돌봄이라든지 하는 그분들의 신분은 여기 소속 직원이 아니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소속 직원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정동영 위원 여기 현황에는 보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현황 자료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사업별로,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들을 여기에서 관장하고 임명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것은 체계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서비스 직원, 이것도 그렇게 되면 이분들도 직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 직원에 들어가죠.
정동영 위원 들어갑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 직렬별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단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다 규정이 된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요.
  이분들은 뭔가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500명이라는 인력인데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는 지자체 아닙니까?
  창원이면 창원, 김해면 김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창원 아이 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영 위원 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아이 돌봄 사업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YWCA에서 하고 있었는데 법인이 바뀌면서 저희가 승계를 한 거죠.
정동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직영 시설의 종사자가 전부 다 서비스원의 직원이다, 그러면 맞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직원입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정열 위원 여러분, 잠시만요.
  정동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동영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지금 자료가 빨리 도착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좀, 우리 원장님께서, 직원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한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자료가 올 때까지,
표병호 위원 하나 더 하고 정회를,
○위원장 박정열 아, 그래요?
  그러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잠시 자료 만들 동안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저희가 지금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세분화되지 않아서, 예산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도 이영실 위원님이나 다른 분도 질의하셨는데 커뮤니티케어센터 경남도라고 있고 종합재가센터 창원하고 김해 있잖아요.
  커뮤니티케어센터 여기 운영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서를 좀 알아야 돼요.
  저희 위원들이 오늘 온 이유는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했는지,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세부 집행 내역서, 2020년도와 2021년도, 경남도 종합재가센터 운영이 김해하고 창원에 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집행 내역서, 2020년도, 2021년도, 작년도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검토해야지,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얼버무려서, 얼마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것 보고 행감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제출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행감을 하라고 하면 이게 무슨 행감이 되겠어요?
  위원들이 와서 무슨 귀신도 아니고, 집행 얼마 했는데, 사업비가 대체 얼마인데 얼마 지출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알아야 행감을 하죠.
  오늘 자료 올 때까지,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빨리, 사실 조금 전에 정동영 위원님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이 태동할 때부터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다, 뭔가 모르게 투미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질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가 될 때 위원장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감사 자리로,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감사는 제대로 위원들께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요구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윤효석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복지보건국장은 왜 오늘 참석도 안 되고 어떤 보고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집행부석에서 – 국장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 담당과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전문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해서,)
  아, 의논이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전문위원석에서 – 예.)
  아, 의논이 되었다니까 그렇지만 국장이 항상 배석하고 했어요.
  제가 이 위원회에 3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집행부석에서 –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다른 일정 관계 같으면 미리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내가 공지하면 좋았을 텐데, 원장님, 제가 질의 간단하게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거기에 지금 우리 직영시설 사업장이 17개 시설 사업이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중복된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이해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17개 직영 사업장을 지금 직접 운영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센터장들이, 각 개소마다 센터장들이 다 계시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그분들하고 소통은 잘 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출장이 굉장히 잦으시겠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지난주에도 어린이집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열일곱 군데를 다니면서 그 안의 현황 파악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 17개 사업장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다, 우리 원장님이 느끼기에 모델 케이스가 이것은 아주 잘 되고 있다, 국립 요양시설도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는데 어떤 곳을 들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합천 군립 요양원은 저희가 위탁을 받을 때는, 민간에서 할 때는 평가를 E등급을 받았습니다, A, B, C, D, E.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곧 평가가 있을 건데 저희는 지금 A나 B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요양원 운영에서 한 군데이기는 하지만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김해 센텀 어린이집이 이번에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 중 세 군데 평가가 끝났는데 세 군데 다 A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복지부에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그 평가 A를 받았다는 것은 이용자들의 평가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뿐만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직원의 업무 만족도라든지 프로그램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이 17개 시설의 수장인데, 보니까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우리 원장님이 사회 복지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직영 시설, 직원들이 523명이나 되는데 정말 잘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그리고 사실 처음 태동할 때부터 이게 좀, 우리 위원들께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시키도록 한 번씩 우리 의회에 들어오세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FC도 그렇고 다른 원장들 보시면 들어와서, 우리 표병호 위원님도 지금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박삼동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훨씬 행정사무감사가 쉽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앞으로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까 이영실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정동영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역할을 앞으로 좀 잘 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을 보면 창원하고 김해에 17개 시설 중에서 거의 다 집중되어 있는 데 이러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아니라 창원김해서비스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12쪽 보니까 2021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지금 집행률이 50% 이하 사업이 많습니다.
  오늘이 11월 3일이죠?
  3일이면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우선 집행을 집계한 기준이 9월 30일 자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백수명 위원 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지금 7개 사업이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은 저희가 교육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안 되고 하반기로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과제 2건, 돌봄 종사자 교육 과정 개발과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하반기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다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할 수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합천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이것을 아까 전에 잘한 우수사례로 말씀하셨는데, E등급에서 A등급으로 됐다는데 그러면 앞에 합천군에서 할 때 E등급을 받은 사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합천에서 민간 법인에게 줬는데요.
  민간 부분에서 그 운영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력 채용에 있어서 법적 규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합천군에서 운영권을 회수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때 7월에, 저희가 6월에 문을 열었는데 7월에 바로 위탁이 와서 저희가 위탁을 맡게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타이밍상으로 보면 설립하자마자 바로 받은 건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그때 당시에는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받아온 것을 보면, 일단 받아와서 A등급을 받았다 하니까 잘한 것 같고요.
  우리 고성에도 노인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원이 지금은 폐쇄가 됐는데 사유를 들어보니까 인력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도저히 이 인력들을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법인에서 손을 들고 자기들이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 노인 요양원도 그런 사례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합천에도 그 당시에 노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조가 있고요.
  그런데 그 노조하고도 저희는 대화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노조에 가입된 인력들이 그대로 승계를 받은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대로 다 승계를 받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인력들이 똑같은데 그 당시 법인에서 할 때는 E등급,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A등급.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관장만 바뀌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한 겁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관장은 저희가 전문가로 다시 채용을 해 가지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운영팀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컨설팅하고, 특히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우리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2020년도 연혁에 1월에 청와대 사회수석 방문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청와대 사회수석이 내려올 만큼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건지?
  그날 와 가지고 무슨 내용 간담회를 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2019년에 4개 지역이 됐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 경남.
  그래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그걸 챙겼습니다.
  어디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면서 경남재가센터를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김해재가센터의 운영 사례를 설명하고 거기에서 공공이 운영했을 때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백수명 위원 재가센터라는 것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에 가서 몇 시간씩 해 주는 그걸 말씀하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은 민간에서도 재가센터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창원하고 김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분명히 구분을 좀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래서 저희는 민간 부분에서 하기 어려워하는 중증대상자, 그다음에 요양보호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병원 동행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민간에서 기피하는 대상자들을 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막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 다른 위탁받은 것은 모르겠지만 긴급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부경남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비스 대상 14명 중에서 김해가 3명, 창원이 6명이에요, 양산이 1명이고.
  그러면 서부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거제 2명, 사천 1명.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그리고 틈새돌봄에 18건은 전부 다 김해하고 창원이에요.
  그런데 이 32건 중에서 5명, 그러니까 합천을 저희가 서부로 친다 하더라도 5명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서부경남 이쪽으로 더 많이 배정을 했다라고 말씀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틈새돌봄은 재가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제가 긴급돌봄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으니까 거의 이것도 김해하고 창원이에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아무래도 재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이영실 위원 아니, 아까하고 말씀이 다르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 대로 저희는 심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그걸 지적했을 때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부경남을 좀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서부경남을 많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 전체적으로 정말 너무 그쪽으로 편중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원장님께서는 서부경남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못 하고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한 목적이 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서부지역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우리 백수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가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원장님이 답변하기를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중증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 했는데, 이걸 오히려 김해나 창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진짜 고성이나 의령이나 군부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박삼동 위원 전년도와 올해 중증환자 어떤 분들을 어떤 분이 관리를 했고, 우리가 일반 재가요양병원은 건강보험 건강증진센터에서 해 가지고 하거든요, 재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어떤 분을 우리가 컨텍을 해 가지고, 여기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듯이 그런 분들을 선택해 가지고 컨텍을 하는 것인지, 또 그분들한테 지원은 얼마 되고,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니까 아마 개인이 돈을 내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박삼동 위원 그래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우리 요양보호사처럼 본인이 나가서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해 주는 것인지 국가에서 시·군비를 받아서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선생님, 보호하시는 분을 주는 것인지 이걸 구분해서 어떤 환자는 어떤 분이고, 몇 급 이상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민간기피대상자를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137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분석내용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2020년도는 2억6,600만원이고 올해는 1억7,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와서 보고 이것을 일반 군부에 먼저 배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도시가 오히려 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많고 다 많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아이러니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 창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토요일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이 안 되고 아마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지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창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위탁하면서 사회서비스원만 이런 체계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여가부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보통 수혜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 이용료를 낼 때, 추가부담을 할 때 토요일, 일요일을 다 할증해서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 서비스를 하고 가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대해서는 추가정산을 하지 않고 일반 시간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일단 어쨌든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고, 특히 더 상회해서 하는 것은 없다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이후에라도 현재 우리 노동조건을 봐서 토요일, 일요일 부분들은 여가부와 같이 다시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이 현상, 이 부분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창원시 사례를 운영해 보면서 나오는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부처에 전달되고 개선방안들을 전국적으로 같이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것이 서비스원이 현실운영을 해 봤을 때 문제점이 나타난 점들을 정책과제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부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SOS했던, 사례 관리했던 걸 좀 달라고 했더니 아마 이게 표병호 위원님 자료로 들어간 것 같은데, 자료 목록을 바쁘게 해서 주신 건 알겠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와서 깨알 같아서 도저히 못 봐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조금 확대해서 보니까 개별 개별 사례를 주셨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후에 실제 사례를 SOS를 요청할 때 지역별로, 내용별로 봤을 때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제 어떤지 제가 보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질의는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주시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피해장애인쉼터 현황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면서 피해유형도 같이 주시라고 했더니 일단 피해유형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성별이나 장애유형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주시고요.
  현재 짧은 시간이지만 경상남도장애인피해쉼터를 운영해 보면서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보이는 문제점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우선 이게 너무 협소해 가지고 여성장애인하고 남성아동밖에 보호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성장애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더 이상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24시간 보호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 8시간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총 인원이 그렇게,  
김경영 위원 4명이던데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4명이라서 너무 힘들게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남에 유일한 쉼터인데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피해유형들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피해가 어떤 피해로 오는 건지?
  보통의 가정폭력이나 이런 상황으로 온다면 그 가정폭력 속에는 노인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을 동반한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피해유형을 봐서 유형화해서 성별로 따로 놔두더라도 그런 데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형태로 공모를 해 가지고 장애인쉼터면 다 같이 운영해도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에 왔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안들을 같이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시간상 못 하겠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어린이집에 어떤 유형 운영을 해 보면서 정책과제를 찾는다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궁극적인 목표였을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5개 어린이집을 맡게 된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쪽을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5개 기관을 하게 된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위탁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것은 4개입니다.
  하나는 도청어린이집이니까 그것은 그냥 위탁을 승계한 것이고, 4개인데, 저희가 총 지원해서 했던 것은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개는 떨어진 거죠.
김경영 위원 4개나 8개나 앞으로 12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우려사항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마도 앞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원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못 하겠다고 내놓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부에 설치돼 있다, 서부에 설치돼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만약 20개나 30개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이런 운영 구조를 사회서비스원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지도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을 텐데 해야 될 개수만큼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얼마만큼 할 건가?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본질적인 내용을 못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이 부분들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래서 그것도 지금 복지부하고 원장단에 의해서 논의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공공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별도로 육아종이나 이런 것과 관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그걸 숫자적으로 확대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처음에는 사회서비스원에 계속 개수를 늘려갈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요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숫자의 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한계도 있는데다가 어쨌든 경남에 하나의 사회서비스원이 있다 보니까 시·군의 격차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도시형하고 군부형하고 다른 조건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양육의 어려움들을 공공어린이집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못하는 부분은 뭔가, 그런 것들 미리 정리를 해야만,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의 실제 운영의 애로사항을 지역 시·군에서 볼 때 상대적인 격차라든지 이렇게 느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감사합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아마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하는 게 서울, 경기, 대구, 우리, 네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은 열한 곳입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은 열한 곳이지만 초창기에 같이 출발했던 데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이 네 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볼 때 우리 경남의 서비스원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 11개를 비교 분석했을 때 경남이 인력 현황에서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사업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이행률도 94%로 제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 하나의 모형처럼 되어서 새로 만드는 데는 경남에 와서 컨설팅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어가지만, 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로 본다면 그래도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정도로 하나의 모형이 되고 있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까 제기됐던 지역 간의 문제는 시설을 더 확충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아까 우리가 창원과 김해에 집중돼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그죠?
  그게 바로 공공성 확보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을 만들 때 본래의 취지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인력도 우리가 채용하는 거였고, 그러므로 해서 인력 양성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민간 영역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영 상태가 악화된 시설들을 인수해서 좀 더 양질의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없으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가능하지 않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무척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하겠느냐 이거죠.
  그 대안을 말씀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공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투명성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는 3년차 되는 네 군데의 보조금을 나머지 일곱 군데하고 차등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의 주요 부분이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복지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도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앞날은 제가 보기에 결코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을 벌어서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책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반드시 배정해 줘야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사회서비스원법에 그런 시·도지사의 책임을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그 법안이 발효가 되면 시·도지사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일단은 1년 6개월 정도 해 오면서 제가 볼 때는 원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자구노력을 해 왔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객관적 수치로 본다면 11개 때 상위 클래스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하나의 실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을 본다면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도, 또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일단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이 구조는 민간 영역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선순환적으로 가기가 힘든 구조이지 않느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커뮤니티사업, 아까 인건비 문제하고 사업비가 없다라면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원장님이 나서서, 어쨌든 처음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올 때 고생한 만큼 더 이 서비스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심 위원님, 적절한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표병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출자·출연기관 정관에 회의록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론이 없는 회의록이 있어요.
  이것은 회의가 아니고, 자문위원회만 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이건 첫 번째 회의였기 때문에...
표병호 위원 회의록 작성할 때 참가자 명부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야 될 건데 성원이 됐는지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그냥 총 8명, 내부 2명, 외부 2명, 이것 참석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자문내용만 지금...
표병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내용의 몇 구절만 이야기할게요.
  민간 영역의 잠재력이나 의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사회서비스 시장 영역에 무분별하게 관여하여 수급질서가 흐트러져서도 안 된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 영역과 획일적 경쟁 관계보다 협력적 동반 관계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 줘야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것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민간 영역에 대한 부분.
  좋은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다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민간 영역이 하기 어려운 것, 또 공공 영역의 강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민간에 대해 침범하지 않는 그 영역을 강화해서 하면 저희도 예산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할 것이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가시티 관련해서 여기에 또 질의를 했네요.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민간과 대치하기보다 더 모범적으로 일을 해 주기 바란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재가요양서비스보다, 그동안에 했던 얘기보다 이런 내용을 하겠다, 그리고 인공지능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 자료가 왔는데 솔직히 못 보겠어요, 너무 작고 세밀하게 해 가지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콜 내용이라서...
표병호 위원 인공지능통합센터 2020년도부터 SOS 사례 관리 이렇게 해서 보내 주셨는데, 사실 올해 여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책정돼 있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이걸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 나온 게 이런 부분을 보고, 검토하고, 확충할 것, 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조그마하게 해서 못 보겠어요, 사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건 저희가 분류를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사무감사가 부실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종합재가센터 운영 세부 집행내역이라 했는데 이게 몇 년도 것인지, 제가 2개 연도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몇 년도 거예요?
  맨 뒤쪽에 세출계산서 해 가지고 김해종합재가센터 해서 한 장 돼 있고 창원종합센터 해서 두 장짜리가 있는데 이게 몇 년도 것인지, 2개 연도를 이야기했는데 1개 연도만 제출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이게 올해 겁니다.
표병호 위원 2020년도 것은 어디 갔어요?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해야 되니까 2020년도 것 하고, 오늘은 시간도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어차피 예산 심의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그 얘기거든요.
  인공지능통합돌봄센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커뮤니티케어.
표병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사실 미래 서비스는 이 부분이거든요.
  AI 관련해서 서비스를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정돼 있어요.
  인건비도 한정돼 있고 서비스 종사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확대 실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내용도 확대해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다시 올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하여튼 오늘 이 자료를 저희가 보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2020년도 총 예산금액하고 일일이 월별로, 일자별로 다 하셨는데, 무슨 명목인지 세분화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이것 나중에 다 저희가 계산해요, 따로따로.
박삼동 위원 그 자료는 나한테 안 주던데요.
표병호 위원 이것 안 받았습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서비스원이 해야 될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오늘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제 자료를 보니까... 원장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박삼동 위원 동남권 메가시티 이것 여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유를 좀 제출하십시오.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 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왜 서비스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원만 나왔지 누가, 어느 걸, 케어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건에서 무엇을 했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도 구체적으로 줘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이성기 원장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우리 이영실 부위원장님께서, 서부경남에 노인 인구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동부 쪽 보다는 서부 쪽도 유념하셔서 시설을 꼭 한번 둘러보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그리고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신 동남권 메가시티가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냐 이 부분 사유에 대해서 오늘은 종결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본부장                    김둘남
  경영기획팀장              박상규
  시설운영팀장              김대일
  복지정책연구팀장          임채영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