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18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28명 발의)
3.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5.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6명 발의)
6.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 봄비와 함께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이 최악의 겨울 가뭄과 산불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 등 피해 이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일선에서 재난 대응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내린 봄비로 우리 농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16분)
공동 발의자인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6_건설소방 1차 1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6_건설소방 1차 2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3분)
공동 발의자인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6_건설소방 1차 3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6_건설소방 1차 4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2호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정비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설 개선 사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로’를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지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지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6분)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6_건설소방 1차 5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6_건설소방 1차 6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30분)
공동 발의자인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6_건설소방 1차 7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6_건설소방 1차 8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성낙인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중개보수 상환요율 변경과 관련해서 경남공인중개사회에서 이의 제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 우리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개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보면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규칙이 개정되면 규칙이 개정된 그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규칙이 시행되는 그날부터 거기에 맞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맞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36분)
대표 발의자이신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6호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6_건설소방 1차 9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6_건설소방 1차 10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주거를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보는 각도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화재 진압이라든지 화재 예찰 활동에 주력을 해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물론 원인이 화재로 인해서 끝까지 마무리까지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맞는데, 화재 예찰 활동과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한 본연의 업무 외에 건축을 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활동까지 같이 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에서 119희망의 집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시행 중이어서 그것이 약간 확대되는 정도, 이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업무적으로 무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데, 다만 이것은 방침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은 도의 재난관리 부서나 이런 쪽에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소방본부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은 좀 수정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화재 피해가 있을 때 대규모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재난피해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다 보호를 받거나 이게 가능한데, 소규모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긴급재난 구호 정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기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는 보호를 한다거나, 구호를 하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이 부분은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영역을 좀 보호를 해 주자는 취지에서 제정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광역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유관기관하고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라든지, 사회재난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화재 진압과 그 마무리까지도 다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것을 소방본부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일단 주관 부서 지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향후 동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신설된 제10조제2항에 위원장 규정을 ‘소방본부 화재피해 지원업무 담당 과장’에서 ‘관계부서 담당 과장’으로 바뀌기를 수정 제안드리고요.
제10조제5항의 간사 규정을 ‘소방본부의 화재피해 지원업무 담당자’에서 ‘관계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지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지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46분)
그럼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상 정부 추경에 따른 변동분 당초예산 시기 조정사업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이 되었고, 재난안전건설본부 추경도 동일한 기조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 46억5,000만원이 증액된 1,20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 168억5,800만원이 증액된 3,727억9,7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 현황입니다.
265페이지 안전정책과입니다.
기존 기정예산 대비 9억3,500만원이 증액된 3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심의 당시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지능형 CCTV 등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외 당초예산 시 감액된 1개 사업에 대한 증액입니다.
266페이지 사회재난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억100만원이 증액된 3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변동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에 국․도비 30억원, 2021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중 국고 보조금 반납을 위한 도비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자연재난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6억4,600만원을 증액한 1,82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도비가 미반영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직접 사업 2개 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가 변동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사업,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창녕 계성 명리소하천 정비 사업,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페이지 하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억7,600만원이 증액된 1,830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감액 반영되었던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 7개 사업에 대한 증액과 국비가 증액된 일반하천 정비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2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6_건설소방 1차 11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64페이지부터 2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우리 도에서도 보건복지국만 볼 게 아니고 사회재난 차원에서도 홍보도 하고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다음주가 정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가 의견하고 정부의 방향하고 맞추어서 저희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생활치료센터는 사회재난과에서 주로 관리 감독하시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 그것은 감염병,
지금 병실 때문에 민원이 가끔씩 와요.
잘 아시는구나, 그렇죠?
저도 두어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물론 복지보건국에.
이게 정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은 최소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유증상 환자들이 자가격리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제때 병실 연결이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특히 창원시가 대도시다 보니 창원시가 도시 규모에 비해서 지정병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창원에서 받은 민원을 도에 넘겼더니 도에서는 어쨌거나 좀 더 많은 병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연결되던데, 만약에 병원이 적절하게 잘 나타나지 않으면 생활치료센터로 보낼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생활치료센터에 의사가 다 있잖아요, 의료 인력이?
그런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약 구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방이 필요하면, 생체에 들어 있는 입소 환자 방문 앞에 갖다 주면 자기들이 약을 먹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워낙에 호흡기 쪽에 질환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든, 확진이 안 되든 워낙 일반적이다 보니 지금 일부 약 중에 하나는 품절이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봤거든요, 약을 못 구한다고 민원이 와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병원에는 비상약이 좀 있더라고요.
비상 규모로 일단 정부에서 그렇게 시스템으로 잘한 거죠.
시중에 있는 물량은 다 품절인데 병원에 내원한, 입원환자용으로는 비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 환자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저는 저한테 민원이 온 것이니까 제가 병원이랑 연결을 해서 입원환자용으로 처방전을 발급 받게 해서 그 약을 받아서 특별히 보내 드렸는데, 그런 것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챙길 수는 없으나 이게 어쨌든 병원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증상이 완전 경증은 아니고 약간 중증이라도 계신 분들, 특히 호흡기 쪽이나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 경우가 최근 2주간에 네다섯 건 있었거든요.
다행히 복지보건국에서도 협조를 잘해 주시고 인근 병원에 전화해 가지고 약을 구해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의료, 저도 원래 제 직업이 약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그게 아닌 분들은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나 싶더라고요.
물론 창원시에서도 약물 특별비로 지난번에 시장님께 여쭈어보니까 1억2,000만원 썼다더라고요, 한 달 동안 특별비로만.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환자분들 요구가 높고 특별비가 가는데, 그럼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기초에 맡기고 있는 것인지?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병상 관리하고 병원 배정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약 배달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보의하고 간호사 인력 정도 수준이고 특별하게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정부 기본 방침은 집에서 재택 격리이지 않습니까?
재택 치료가 기본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는 최소,
여기 가동률이 몇 %나 되나요, 가동률?
생활치료센터 경남에 몇 개소가 있고, 각 생활치료센터의 유지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 유지비가?
유지비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거기에 몇 % 정도 환자가 케어 받고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생활치료센터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치료센터에 업무를 협업하고 있으니까, 치료센터에 특히 농어촌지역에 가면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확진이 되고 나면.
불안해하니까 병원으로 가고 싶어 하면 병원 가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고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가는 것은 아닌 기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면서 전화하시더라고, 죽겠다하더라고 아파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
그래서 보건소에 저도 밀양시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분명히 확인해라고 했더니, 어렵게 병실에 구해 가지고 병원에 가셨거든요.
갔다가 오시긴 왔었어요, 치료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지금도 제가 그분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상으로 간절함.
얼마나 보건소에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질의 드리는 목적은 치료센터의 음압병동은 아니더라도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예결위 가서 복지국장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재난과에서도 어떻게 서로 협업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제가 질의 드렸는데,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심리적으로 첫날은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약을 처방 받고 약을 드시니까 그다음부터는 크게 불편한 줄 모르시고 심리적 불안감이 굉장히 어르신들은 특히, 저희들도 엄청 놀랐지만 어르신들은 심리적 불안감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런데 기준이 그렇다 하지만 꼭 그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의 상황을 봐서 입소를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저희들이 기준을 무너트리면 그것도 안 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기준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 조금 부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안해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렇게 공간이 남는데 당연히 모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보의라든지 간호사들이 그분들은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왔고, 생활치료센터에는 병원과는 달리 약간의 경증의 환자를 돌보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환자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설득을 해서 보냅니다만 강요는,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의 어르신들은 아마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 남아 있고, 치료센터 뿐만 아니고 마산의료원하고 몇 개 의료원에서도 치료를 해야 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경우의 수, 좀 이렇게 업무를 공직자가 일을 할 때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과장님도 보니까 조금 성격적으로 낙천적인데 부모님도 좀 낙천적이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극복을 잘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치료를 받으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오히려 아까 성낙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정점에 오르고 있을 때 이럴 때 경상남도형 방역 시스템을 국가가 시그널을 줬더라도 거기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해 줘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리 방역 시스템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행히 예결위에 있어서 국장께 한번 여쭈어보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시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우리 경상남도형의 광역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도 조만간 부․울․경 지역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중대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23페이지 생활치료비 운영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예산이 엄청 많이 수반이 되지요?
각 시·군 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정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거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군에서 개별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의 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주로 밀양, 창녕, 합천 이렇게 주로 다액이 들어가네요, 2022년도에는.
교묘하게 다 우리 건소위에 계시는 분들 지역구네요.
이게 지방에서도 도시화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창원에도 동읍, 대산, 북면이라든지, 합포 쪽에도 재해위험지구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1,450억원 정도 되네요.
물론 예산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는 자체가 워낙 단위 사업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예를 들면 인구밀도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용 대비 효율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적다, 이렇게도 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습니다.
국비를 더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간의 안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모르시겠습니까?
한 번 찾아보시면 밀양입니다, 밀양.
같은 동료위원의 어떤 것은 아닙니다만 공직자들이 그때 위험지구로 많이 지정을 해서 그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나왔어요.
밀양이 여의도의 몇 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위험지구가 많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밀양은 살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곳으로 오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위험지구로 지정을 밀양시는 많이 해서 저는 역으로 참으로 잘했다고 하거든요.
공직자들이 고생해 가지고 위험지구로 지정 받은 것을 저는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왜 그랬느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지정을 하게끔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구 지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 사업을 보면서 밀양이 내가 사는, 저는 지역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이런 회의석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
오늘은 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부족한 거예요, 비율을 따져 보면.
위험지구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왕래하는 것도 인구 비중도 중요하고, 또 그렇지 않지만 소수의 인원이 살지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계곡이 많다든지, 침수 위험지구가 많다든지 이런 곳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호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지만 백 데이터를 위험지구로 지정된 내용을 한번 저도 자료로 요청 드리려고 하거든요.
각 시·군별 위험지구 지정되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사업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구분해서 주시면 동료위원들도 이해도 쉽게 될 것이고 해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상원 위원님.
위원님이 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국가하천도 마찬가지고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인데 오랫동안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한 몇 퍼센트, 이거 올해 하고 나면 몇 퍼센트 정도 남습니까?
올해도 지금 3월 현재 32필지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 20억원 이상 정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40년도부터 공사된 것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련 시·군에서도 조사하고 저희들이 재검증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게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저희들도 가늠을 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불용지는 우리가 백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촌에 있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 집 앞에 내 땅이지만 셀마 때나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나 땅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알면서도 이걸 뭐 강바닥이 되어 있으니 어쩌겠노, 속된 말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찾아서, 그래서 공직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서 일괄 보상은 안 하더라도 계획대로 시그널을 줘서 언제까지는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미리 신청 받아서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받아서 계획대로 예산 확보를 이렇게 하니 20억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억원 같으면 몇 년에 걸쳐서 하니 이것은 몇 년 뒤에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토지 주인들은, 하천에 들어 있는 분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땅 좀 찾아서, 아는 사람들은 찾고.
또 그걸 모르다 보니까, 하천부지는 좀 다릅니다마는 계약해서 특별조치법 때 가져가 버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서 공직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선제적으로 하는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일몰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손 치면 계획을 좀 세워서 지방정부에 앞으로 어떤 어떤 계획으로 우리 지방하천은 보상하겠습니다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줘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예결위 때 질의하니 대답만 하고 이러지 말고, 그래야 다음에 본부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 꼭 좀 한번 염두에 두고, 다른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좀 예측 가능하게끔 해 주셔야지 계속 20억원 이거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받고 성낙인 위원은 못 받고 이러면 보골 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는데, 시·군별로 바닷가가 근접해 있는 고성이나 남해나 통영 이런 데는 하천이 적습니다.
그 외에 거창이나 합천이나 이런 군 지역에는 하천 수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도에서 직접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내려 보내겠습니다.
시·군에 보내서 직접 공고를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혹시라도 그쪽 하천에 자기 논이 들어갔다든지 전답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미리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다 접수가 되어서 한다면 취합을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또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도 우리가 매년 확보를 다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그걸 취합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3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해서 다음에 또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꼭 좀 해서, 그래야 우리가 존경받습니다, 공직자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20분)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6억원을 증액한 5,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균특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억8,900만원을 증액한 1,09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억4,100만원을 증액한 1,28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2억원을 증액한 1,07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9억4,400만원을 증액한 1,72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5,400만원을 감액한 7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억원을 증액한 1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억원을 증액한 1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43억원을 증액한 7,9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 특별교부세 40억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68억8,1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07억1,700만원을 증액한 1,32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65억1,3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 1억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74억3,900만원을 증액한 1,43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391억9,200만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45억5,3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50억9,800만원을 증액한 2,12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15억원,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40억원, 택시기사 생활안정 한시지원 사업 44억6,000만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25억6,000만원,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도비 43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69억5,000만원을 증액한 2,44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사업 3억9,000만원,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 구축 사업 5억1,5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8억5,500만원을 증액한 121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25억1,000만원, 굴곡도로 개량 사업 및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 21억원,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 25억2,8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74억4,400만원을 증액한 34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개량 사업 35억3,0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58억8,000만원을 증액한 17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30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순세계잉여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55억9,000만원을 증액, 총 43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5억9,000만원을 증액한 43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74페이지부터 3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비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 24억5,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영 봉평지구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은 도남동, 봉평동 일원에 51만㎡의 폐조선소를 중심으로 선대, 골리앗 크레인을 활용한 도크 메모리얼 해양공원 조성 사업이 118억원, 본관동 리모델링을 통한 리스타트플랫폼 조성에 148억원, 별관동 리모델링을 통한 12스쿨플랫폼 조성에 70억원, 기존 시가지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81억원 등 재정사업이 418억원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다음 LH에서 오염토양 정화와 부지조성 사업에 1,200억원, 도장동·조립동을 재생하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부처 연계 사업이 496억원이고, 통영시 304억원, 민간투자 사업이 4,480억원, 총 6,89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재정사업 중에, 해양공원 사업 417억원 중에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고, 118억원 해양공원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46억원 이월되어서 금년도 예산 중에 국토부에서 이월 사업비 집행을 고려해서 최종 내시된 금액을 반영해서 1회 추경에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조선소 토양오염 정화 사업은 LH에서 발주해서 금년 2월 16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계약 체결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정화 플랜트 설치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 10월에 실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면 2024년 1월에 정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영욱 위원님.
도시재생을 해서,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도시재생을 수백억을 들여서 했는데 청년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지 주민이 이주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 백 데이터가 있습니까?
집행하면, 준공 3개월 전에 종합평가서를 제출하고 우리 도에서 검토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의 전문기관에서 그걸 검증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평가해 주면 그에 맞춰서 유지 관리라든지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나라의 돈을 1조몇 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도시재생한다고 신청했지만 실제로 보면 마을 경관 개선 사업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벽화 그리고 바닥 블록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낙후되고 노후된 도시 경관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용역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집행부의 눈높이에 맞춰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러 많더라고요, 용역기관에 대해서 신뢰성을 안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경남재생센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행정적 차원을 떠나서 민간 영역에서 한번 너거가 접근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해서 실제 점검을 해 봐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행될 지역도 있고,
예상원 위원님.
통영 도시재생은 됩니까?
된다, 안 된다.
됩니까?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게 한 150억원 정도 되네, 그죠?
불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용지를 먼저 매입하고 그 절반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학교가 기 있다든지, 또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니까.
그러면 거기에 학생의 수요가 없는데 또다시 학교 건물을 지을 필요성을 못 느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가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나대지로 있더라고요.
저거 왜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학교용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학생 수는 없어서 자꾸 학교가 폐교되고 이러는데 학교용지가 있으니 그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것도 경우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5분만 정회 좀 하면 안 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감사드리고, 어디를 하든 간에 저는 사업지에 대한 중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고 꼭 필요한 데 하시리라고 믿고, 그건 공직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국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있지 않은 국지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노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 관내에 통과하는 국지도는 국도처럼 전국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망에 통과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크게 통과되는 게 60호선, 횡으로 가는 60호선하고 종으로 가는 30호선이 지금 현재 공사를 거의 쭉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김해 매리에서 생림·상동 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생림·상동에서 창원 북면까지, 그 구간까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간이,
그 구간 중에서 저희들이 중간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창원에서부터 밀양 구간이 저희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구 이야기하는 게 제일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
남의 지역구 이야기 요구하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장 편한데, 제가 30호선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각부까지는 경상북도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동산에서 경북 넘어가는 부분은 기 설계를 저희들이 한번 했다가 경제성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되어서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이게 국지도선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상은 어떻게 하고 사업비는 또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고 등등이 있는데, 요새 인수위에서는 이 도로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정부하고도, 차기 정부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빨리 숨통을 트여줘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20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아직도 그냥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도 진일보된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좀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중인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을 못 배워서 말하기 대회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올해 예산 가장 많이 확보한 과다 이렇게 보이던데,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했는데, 어떻습니까?
한 얼마 정도 예산 확보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지소도 거의 60억원,
서부권 쪽하고 그렇게 항상,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서부권의 동력을 일으키려면 SOC 사업 중에는 진주도로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는데, 서부권이나 동부권이나 본소나 비슷한 예산 비율이 이루어지는 게 아주 적절하다, 이번에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당초예산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는데, 그래도 서부권을 견인하는 것은 거기에서 좀 도로사업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지리산 자락이라든지 이쪽에는 굴곡도로라든지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SOC 기채, 홍준표 도정 이야기해서 좀 듣기 싫으신 분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채 내지 않고 채무제로 한다고 이래서 건설국, 도시교통국 예산이 그때와 지금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상승률 빼고는.
그런데 우리가 기채를 내지 않습니까?
기채를 내면 기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도시교통국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예산이 그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을 오시라 그랬고, 와서 약속했던 기획조정실장은 또 가 버리고 없습니다.
가는 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가면 되느냐고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인사에 의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 계시는 시설직 공직자들 특히, 또 시절직 공직자들 도와주는 행정직 공직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은 나쁜 거죠.
조직 안에 또 다른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은 나쁘지만 저는 투쟁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기채의 원래 목적, 물론 기채 한 것은, 3,000억원 기채 낸 것은 그 목적에 대해서 맞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쓴 게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온 예산을 플러스 알파해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획조정실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하든지 안 그러면 깽판을 치더라도, 나쁜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꼭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채를 내면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쓰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더해서 경상남도 도민들의 동력을 일으키는 데 써야 되는데, 지금 자꾸 엉뚱한 데 쓰여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8년 하면서 의심병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일 없도록 국장님, 추가로 예산 확보해 주시는 게 고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한번 듣고 싶네요.
그 부분을 편성하고 그다음 기존에 사업이 예년 수준의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걸 보고,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채를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채를 내게 되는 게 사업적으로 그걸 해서 기채를 내고 거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채를 내는 게 예전 수준만큼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기채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거든요.
거의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일반 확보한 예산 국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의무 부담을 해야 될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부담을 하려고 기채를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작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냥 왔던 돈이 몇천억원 되니까 거기서 기채 낸 것만큼 플러스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조금,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라는 게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이쪽에 쓸 게 없기 때문에 기채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도 안전이나 이쪽 부분을 관리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추경에 다른 곳보다는 조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국에서 보면 도민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부족하게 느끼는 게 도로 분야거든요.
그쪽에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기존 도로를 개량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채를 내지 않아도 예산 편성이 가능했었어요.
물론 11조원가량의 예산을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채 낸 것은 그럼 그때 6,000억원에서 3,000억원 해서 9,000억원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렇지 않지만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예산은 깡통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에 줄기차게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저는 굉장한 불만, 하면서 제가 8년 동안 가장 이번에 불만이 많은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기 예산1계장 뒤에 앉아계시네요.
다음에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한번 교감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마무리를, 말하면서 저도 마음이 별로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도로과하고 하천과가 같은 본부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쪽이 많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도로하고 하천이 각각 분리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흩어져서 도시국은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만 본부 쪽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 관계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서부균형발전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비예산 확정 및 조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또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서부균형발전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46억8,161만원에서 16억7,250만원이 증액된 463억5,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균형발전과 소관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6,250만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억5,407만원이 증액된 827억6,849만원입니다.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842만원이 감액된 154억7,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서부청사 직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통근버스 임차 용역계약 후에 낙찰잔액을 반납하고자 9,0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 경남 지역산업 진흥 계획에 따라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 국비예산 감액에 따른 도비 매칭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억6,250만원이 증액된 672억1,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낙후지역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지역개발기금과 지역 주요 맞춤 지원 사업의 국비 인센티브 반영에 따라 각각 11억6,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 반영되었다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 국비로 반영된 황매산 녹색 문화 체험지구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9,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용역비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2년 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전출금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창녕 부곡온천 인공폭포 조성 공사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수 착공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1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04페이지부터 3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 되나?
10억5,500만원이고요.
도비가 10억5,500만원.
거기 장소 좋겠네, 입구니까.
덧붙여서 제가 당초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부경남 같은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힐링 시대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보통 이렇게 1박 2일이나 2박 3일 힐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경남 쪽에 산지 쪽에 자연발생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연발생유원지를 잘 발굴을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를 보존을 하면서 1박 2일 정도 힐링 코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하려는 현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위도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성되지 않은 쪽에 보면 캠핑카를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정박을 해서 쉬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시에 있는 이런 조건을 요구하는 분들이 와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서부경남에 경제 활성화나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업 발굴을 하는 데 중점을 맞춰서 그렇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4시 16분)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2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기금 및 국비 교부 등 기정액 대비 118억5,644만원이 증액된 4,504억6,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서 33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8억5,644만원이 증액된 4,504억6,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는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른 창원시 소방서 소방장비 보강 16억7,346만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창원시 소형사다리차 확충 3억원, 노후 사다리차 교체 및 신규 펌프차 보강에 27억1,000만원 등 기정액 대비해서 77억849만원이 증액된 3,718억7,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구조 보조인력 보수 5억5,856만원 등 기정액 대비 6억6,356만원이 증액된 89억5,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소방교육훈련장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및 차선 도색공사 8,257만원 등 기정액 대비 4억2,685만원이 증액된 39억2,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119특수구조단은 특수구조대 구조장비 보강 1억3,1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억7,962만원이 증액된 77억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66쪽까지 진주소방서 등 18개 소방서입니다.
주요 사업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 밀양소방서는 본서 주차장 증설공사 10억3,675만원, 329쪽 양산소방서는 동부출장소 운영 7억6,082만원, 330쪽 함안소방서는 본서 2층 증축공사 3억6,237만원, 331쪽 창녕소방서는 성산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2,173만원 등 기정액 대비 27억8,681만원이 증액된 275억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에 따른 소방장비 교체 보강사업과 2022년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소방청사 증축 시설비 등 필수 현안사업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2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14페이지부터 3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3월 3일 자로 발령받아 오셨는데 건소위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경남 합천인데 제가 합천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하고요.
방호구조과장으로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님.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에 합천에 산불이 나서 소방인력 덕분에 잘 진화가 되고, 근간에 들어서 큰 피해입니다마는 강원도 산불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산에도 올라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인력이 아니면 그게 진화하기 어렵겠더라고요, 밤에도 그렇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에서 초기에 대응도 하고 잔불 정리까지 2박 3일 동안 하면서, 의용소방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동원되었던 소방대원들, 물론 직원들도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남녀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한번 본부장님께서 직접 감사의 표시라든지 수고하셨다는 증표라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많은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고요.
그때 보니까 우리 본부장 이하 서장님, 과장님들, 직원들, 또 함안·거창·함양, 다른 데서 동원된 소방공무원들도 대기하면서 펌프 연결하는 부분이 ‘아, 소방에서 대처하는 수준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것이 물론 소방청에서 또 경남도에는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간부공무원들이 그만큼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잘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본부장님께 노고에 격려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당연한 사명이고, 또 의용소방대원 분들은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앞으로 더 자부심 가지고, 긍지 가지고 재난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격려를 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들, 공무원들, 경찰공무원, 산불진화대, 의용소방대, 특히 의용소방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챙겨서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호구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님도 이번 3월 1일 자로 승진하시고 발령받으셨는데요.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인사하시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1일 자로 승진 발령받은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소방정이라는 계급이 낯설고 직책의 무게감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계급과 직책에 걸맞고 조직의 발전과 경남도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체험관 지하수 관정 설치하는 데 예산이 4,2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까?
30~40m 정도면 그 주변에 있는 논이나 밭에 개발해 놓은 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100m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100m 정도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안전체험관 조경관리 탑승형 예초기 구매인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현재도 조경을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 예초기를 이용해서 1만2,140㎡ 달하는 잔디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등짐으로 하는 예초기는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많은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차처럼 타서 운행하는 예초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남성분이십니까?
조경하시는 두 분이 있고 공무직들도 따로 있습니다.
가능해서 구매하는 것 맞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에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체 예산 대비 3.5%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런데 2억5,700만원이라는 부분이 1년에,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을 텐데, 처음 입찰했을 때 입찰 잔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억3,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설치를 다 마치고 대금 집행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 정산 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가 더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5,700만원이 남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최저로 국고 반납을 했으면 했던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특수구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예산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이번 연초에 저희들도 성산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 추운 날씨에, 제가 볼 때는 그때 영하 15℃, 16℃ 내려갔습니다.
그때 새벽에 불이 났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기에 라면도 끓이고 커피도 주고, 또 거기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오셔서 물기 묻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텐트도 설치하시고 여러모로 고생 많았었거든요.
사실 우리 소방대원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이분들은 무보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본부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소방대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이분들에게 월급은 안 주지만 최소한에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때 제가 나갔는데 주민들, 대원들이, 성산의 의용소방대에 가 보니까 30년이 되어서 너무 시설이 안 좋아서 사실 제가 부탁을 드려서 2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억원을 요구했는데 2,000 얼마입니까?
얼마 올라갔습니까?
예산이 2,200만원입니까?
2,200만원이죠?
아무리 어렵지만 안 주면 안 주지, 이것이 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녕소방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과 관련되어서 1억2,000여 만원 예산을 요구해 왔었고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성산면에 있는 이 지역대가 2000년 이전에는 우리 지역대로 있다가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대가 폐지되면서 이후에 의용소방대로 운영을 해 왔었고요.
이 사무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도내에 의용소방대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 269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독립 청사로 하는 곳이 57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소방관들이 쓰는 센터나 지역대도 계속해서 예산을들여서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이나 환경과 관련되어서도 한번 같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소방서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소방본부장님이 의용소방대, 특히 전담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활성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담당 부서에 지시도 내리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과장님이 직접 읍·면에, 시·군에 가면 남녀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창녕에도 남녀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지역대에서 했는데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아까 합천도 그렇고, 창녕도 그렇고.
꼭 우리 창녕·합천이 아니더라도 큰불이 나고 그러면 반드시 과장님께서 현장에 내려가셔서 그런 분들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애로 사항도 청취를 하셔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어둡고 힘든 데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상원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이 의용소방대원들 청사 리모델링 예산 확보가 잘못 됐다는데, 저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우리 밀양의 것이라서 제가 말을 하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동료 위원이신 신용곤 위원님이 줄기차게 밀양소방서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들은 청사가 지어진 지 얼마 안되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소방교부세 가지고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본부장님!
지금 경기도는 우리처럼 이런 구조가 아니죠?
제가 메가시티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권한대행한테 이야기를 못 했는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경상남도의 소방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몇 년간 해 왔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소방청에서 일원화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결코 우리들한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근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혹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지 항상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이 본청에도 근무해 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것이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률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아니면 빨리 해소하고,
경남도하고 행안부 소방청, 창원시 소방본부하고 다 같이 작년에 성과평가 하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중간평가가 필요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연말에 거의 나왔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발표는 안 되었지만 용역 결과는 통합하는 것이 맞는 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소방교부세 창원시장이 조금 더 받더라도 오히려 손해겠던데,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 컨트롤하는 데는.
그런데 직원들이 좋은 것은 창원시내에 거주를 하니까 거주의 안정은 내가 보니까 있겠더라고요.
나머지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겠고, 오히려 공직자들의 복리 증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은 창원의 시장이 되시는 분의 권한, 외형적인 권한 별것 아닌 권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상당히 저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용역 결과서를 가지고 인수위부터 어느 분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창원시에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깊게 가집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의 선제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계획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 등 6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6_건설소방 1차 12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윤철 위원이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윤철 위원이 제시하신 6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녕을 기하고 도정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성동은 김윤철 김지수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도로과장 이종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강윤규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강기훈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