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일시 : 2024년 11월 11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통영교육지원청을 비롯한 8개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는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힘드실 줄 알지만 경남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애써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일 차 감사에서는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 차 감사에서는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일 차 감사는 행정국 소관과 도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일 차 감사에서는 교육연수원, 특수교육원, 김해도서관, 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오니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박성수 부교육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민의 행복과 교육 발전을 위한 헌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은 적극 수용·개선하고, 건전한 대안은 앞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경남교육은 학생의 자립과 공존의 힘을 길러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허재영 정책기획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허재영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
미래교육원원장 이수광
과학교육원장 김정희
경남수학문화관장 정재훈
학생교육원장 이성철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낙동강학생교육원장 장우철
유아교육원장 황미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산촌유학원장 김창준
창원도서관장 이경구
마산도서관장 최형숙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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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장 황흔귀
진주교육장 김경규
사천교육장 송숙경
김해교육장 하정화
밀양교육장 김정희
양산교육장 박종현
의령교육장 권순희
함안교육장 박영선
남해교육장 오은숙
거창교육장 김인수
다음은 출석 간부 소개 시간입니다만 미수감 지역교육장 및 직속 기관장께서 함께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안 해도 안 되나, 소개할까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은 소개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 허재영 정책기획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본청 간부와 직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수감기관을 제외한 교육장, 직속 기관장은 시간 관계상 함께 소개해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흔귀 창원교육장 외 9명의 교육장입니다.
이수광 미래교육원장 외 12명의 직속 기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일동박수)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미수감 교육장 및 직속 기관장이 오늘 하루만 출석하오니 해당 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한규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현황은 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는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미리 요청해 주시면 자료 준비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자료를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홍보담당관님, 2025년도 올해 홍보 광고비 집행 내역서,
자료 제출은 홍보한 내용을 기재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국정감사 했던 요구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목록, 그다음에 최근 5년 광고비 집행 내역, 최근 5년 공무 수행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 2024년도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건수 집행금액, 그다음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건수하고 집행금액 이것도 2024년도 신설 부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금 집행 내역 있죠, 올해.
2024년도 당초와 올해하고 추경했을 때 하고, 2025년도에 기금 사용 내역,
1년에 2회 이상 동일한 업체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석에서 - 학교는 내일 합니다.)
내일 합니까?
(○전문위원석에서 – 예.)
일단 자료 요청할게요.
자료 메모하세요.
학교 전학 문제에 있어서 절차에 몇 가지 서류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사립과 공립, 공립과 사립, 사립과 사립, 공립과 공립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과정과 전학을 못 하는 이유, 그리고 전학하는 과정에서 왜 여러 학부모가,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학교를 포기하고, 그만큼 학폭이라고 피를 토하게 주장을 해도 교육청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교육 행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 담당자가 누구며,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 기회에 전학 절차 문제라든지, 전학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뭐며, 학교가 불편하다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바라만 보는 방관자의 입장인지 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물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만,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누가 메모하고 있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구체적으로 내일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9일에 우리 교육청에서 열린 월요회의에서 박종훈 교육감께서 CI 통합을 제안하셨죠?
마이크 좀 켜주시고,
다만,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할 직속 기관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교육장 회의 등에는 의장님을 통해서 의사 전달했었고요.
직속 기관장 회의에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속 기관장 회의나 교육장 회의 차원에서 공식화된 어떤 보고서라든지 그런 자료는 없었지만, 요로를 통해서 소속 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장 회의를 맡고 계시는 책임자들께서 교육감님에게 거기에서 오간 이야기라든지, 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라든지 하는 것들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교육과정 의견 수렴은 필수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 절차를 가졌지 않습니까?
다만 CI라는 개념이 무언지, 앞으로 일을 전개하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신 걸 인용해서 기자들이...
기사에 따르면 교육감께서 교육청의 CI 통합 작업에 대해서 직원들과 도민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안해 보고 싶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형태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신 겁니까?
교육장님들에게만 의견을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절차를 안 가지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원교육장님, 대표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달라, CI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창원 같은 경우는 우리 창원 교육 가족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셨습니까?
했더니 찬성·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은 했는데, 교육장님들 몇 분 모여서 의논할 때 아마 진주의 수학문화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수학문화원 내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경상남도교육청의 소속 기관 간판이 3개가 있는데 너무나 달라서 이게 경상남도 소속 기관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이 통일되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을 알리고, 이것 하나 작게 보면 그렇지만, 크게 볼 때는 홍보가 아닐까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공문으로 오든 또 어디에 붙어 있든 아,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가 논의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마 의견 수렴을 했을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로고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저번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타 지역의 이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에 오래된 도시들, 그리고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도시들이 많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우리 교육에 담아내서 그 슬로건과 심벌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1월 7일에 함양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께서 답변이 본청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지원청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물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 일을 했을 때 얻을 것과 잃을 것이 어떤지를 따져서 얻을 게 더 많다면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태극 무늬의 로고를 박근혜 정부에서 바꿀 때도 실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저항들은 모든 부처와 기관에서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을 통일했을 때와 현상대로 갔을 때의 득실에 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득하는 과정은 계속 가지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건의하셔서 교육감께서 발표하셨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소한의 교육 가족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CI 통합에 따른 외부 간판에 대한 예산은 계상해 주신 거고,
일단 디자인과 관련되는 것들은 본청에서 당연히 다해야 할 것이고요.
다음에 소모품들은 교체하는 시기에 이걸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제작을 하는 업체에다가 정보를 주고 확인하는 정도의 부가적인 업무는 피치 못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과는 달리.
그 정도의 부담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청에서 올라오는 자료들 보시면 심벌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다 바꿔야 하고, 우리 교육장님들 이름표 한번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다 바꿔야 해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저 오늘 담당관실만 하고,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려고 하신 겁니까?
물론 그 강의 내용 중에서는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들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중앙정부의 로그를 바꾸는 과정에 대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저항도, 그날 강의를 하셨던 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로고를 만드셨던 분이고, 그게 없어지는 과정에 관한 자기 개인의 수뢰까지도 그 강의 내용 중에는 있었습니다.
우리 협의회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지출하신 거죠?
무슨 협의회인지 모르겠는데, CI 통합 지급 협의회 개최 건 경비 지급, 이것 어떤 협의회에 경비 지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건 예산이 그렇게 항목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내년에 교육청 전체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는지 아십니까?
홍보담당관님께서, 홍보담당관은 예산 얼마 삭감됩니까?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CI 통합이 이렇게 절실하냐, 시기적으로 급한 사안이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진로교육원이 개설되는데요.
CI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가면 가까운 시일 내에 돈 들여서 만들었던 그 입간판들을 다시 제거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면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진로교육원에 대한 용역이 나갔고, 내년도 예산도 녹록지 않고, 앞으로도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CI통합 관련된 경우 의견 수렴을 가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진행해도 되지 않느냐, 당장 학생들이나 학교에 교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많은 긍정적인 좋은 효과를 놓치는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책임지는 담당관님 입장에서 교육감의 10년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로 딱 나와야죠.
왜 이렇게 괴리가 클까요?
이렇게 낮다는 것은 좋은 평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각 지원청에서 교육 정책 홍보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부정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님 개인의 홍보를 하시는 게 아닌가,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지, 너무 개인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담당자로서 지원청의 교육 정책 홍보 전부 다, 2023년도, 2024년도예요.
신년 인사 이런 것 말고는 다 교육 정책 홍보입니다.
좀 아이들의 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홍보 광고비 집행 관련해서, 요구자료 18페이지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성 기준은 9월 말인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쪽에 7,300만원, 진로교육과 1억2,200만원, 창의인재과 8,500만원, 기후환경교육추진단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아직 홍보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부서에 있는 예산 중에 어느 쪽 예산을 사용하신 겁니까?
개별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2억5,000만원의 집행은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잡혀 있는 연 총예산,
조례와 관련해서 원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이 조례를 폐지한 직후에 조례를 다루는 해당 우리 교육위원회나 조례정비특별위원을 상대로 해서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 절차는 지금 기획관님 나오시고, 담당관 두 분이, 김보상 과장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간담회와 회의는 한 두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었고, 답변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이 광고가 진행된 것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원래 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안으로 올라왔던 게 아닙니다.
그 개정안 3항을 추가하는 데 교육청에서 반대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고 복원되는 과정에서 쇄신안을 마련하였고, 그렇게 해서 강도 높은 쇄신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한 이 의미가 이행되지 않았고, 의지도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겁니다.
심사가 보류되고 다음에 절차가, 폐지 입법예고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교육감이 오시든 부교육감이 오시든 조례정비특위에 와서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 간담회를 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광고 홍보까지 진행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존치의 필요성을 의회에 설명하기보다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홍보담당관으로서는 홍보를 하는 주체가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나의 주장이나 나의 이야기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상파에서 마을공동체의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우리 경남도의 교육에 공교육보다 더 우선하는가, 저렇게 광고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동의하십니까?
다만 그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교육공동체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득을 구할 것인가 하는,
하여튼 단기간에 사실은 이런 광고비를 교육감이 이 조례 폐지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합니까?
1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3월에 4일간 감사를 했다 그죠?
모르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그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때 감사 결과를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나왔던데, 감사관님이 짧게 그때 지적 사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 우리 지원청을 돌면서도 여러 가지 홍보 관련해서 저도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정책이 보면 유보통합이라든지 늘봄과 돌봄, 글로컬, 미래교육지구, 교육발전특구.
아까 추진 현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책 홍보에 대한 연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획관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나 시군청에서 교육청으로 정책 홍보를 위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군협의회도 하고 다른 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교육 정책 홍보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학생 대상이라고,
가령,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글로컬이 작년에 경상대, 올해 인제대하고 창원대라든지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 대상은 고등학생들이, 지금 우리 관내 글로컬 지정된 대학에 대한 학과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로컬이 뭔지 아직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다른 예를 거꾸로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금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를 해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 대상은 우리 초등학생, 만 12세 미만이 지원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홍보가 더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님들한테 홍보가 더 되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가서 글로컬 같은 경우도 우리 중학교·고등학교 애들에게 그만큼 홍보가 이루어져서 경상대를 가거나, 창원대를 가거나, 인제대를 간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이 전달이 많이 되어야 학교 입학과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학생들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지원청에도 제가 감사를 나갔을 때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학교들이 많았어요.
함양제일고라든지, 그다음에 거제여상 같은 경우는 30%도 입학을 못 채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것은 우리 홍보담당관님하고는 아예 연관이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관님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그 담당 부서가 홍보와 이런 것들을 모두 책임지고, 실은 홍보담당관은 교육청 전체를 아우르는 일을 맡고 있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청 생산 보도자료는 671건이나, 홍보담당관 자체 보도는 11건으로 1.6%에 불과했습니다.
고유 업무를 제외하면 6건밖에 없다고 나왔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입니다.
또한 콘텐츠 기획, 촬영, 제작 등 외주 제작 치중에, 홍보물 제작 시 2~3일이 소요되어 홍보의 적시성과 지속성, 예산의 효율성 저하를 지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이거에 대한 대책과 방향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를 연결하거나 다듬어서 홍보 자료화하는 것들이 저희의 임무이고요.
답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질의가 좀 남아서요.
그 정도로 해 주시고.
보세요.
교육지원청이 2023년에 2억1,522만원을 집행했고, 2024년은 2억1,1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볼게요.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경축 광고, 언론사 축하 광고에 대한 비용까지 홍보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는 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 보여요.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홍보 광고비를 지출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광고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그러면 홍보 역시도, 이거는 지금 교육청의 행감에만 다뤄져야 할 것은 아니라 도청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부서 간의 협업도 필요하고, 각 지원청 교육장님 여기 다 나와 계시지만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이 그 부분을 다 담으셔서 그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준다면 지원청이 지금 갑갑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해결되는 데 저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지나,
우리 관 한다 아닙니까?
관하고, 직속 기관하고, 교육청에서 왔다 아닙니까?
특별하게 교육지원청하고 직속 기관에 질의 답변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부서에 하실 때 같이 엮어서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보고하십시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감 지역교육장과 직속 기관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 시나리오를 잘못 보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회의가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다 하시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호칭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전창현 담당관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과장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대외적으로 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지금 4급 상당 해 놓았네요.
뭐 탁월한 능력이 있겠죠.
전교조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전교조,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전교조 설립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타당성이나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노조든 보건노조든 전교조든 교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원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을 단체를 통해서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누가 우리 선생님들을 욕했나요?
선생님들 밥그릇을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누가 선생님들을 뭐라 했어요?
아무도 뭐라 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철밥통 만들었지, 누가 선생님들 인권을 침해하고, 누가 선생님을 나무랐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지금도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선생님의 이름이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전교조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합법은 1997년도인가 1998년도인가 이때쯤 됐습니다.
1997년도부터 교권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추적해 가면.
처음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선생님에 대해 우상으로 그리고 있다가 전교조가 결성되면서부터 선생님의 힘이 세지기 시작했고, 선생님의 교권과 인권은 무궁무진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력이 되다 보니까 그걸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옛날에는 선생님이 아무렇게 앉아만 있어도 측은해 보이고, 그냥 잔디밭에만 있어도 그냥 여선생님이 아름다워 보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교조가 결성되면서부터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월급 받고 와서, 아니면 일당 받고 와서 일해 주는 정도의 그런 격을 스스로가 자꾸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진주 대곡초에서 작은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동교육과정을 하는 데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선생님들은 진짜 대단히 훌륭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작은 학교 아이 한 명, 한 명의 생태환경교육, 동물과 관련된 문제 등등에 대해서 애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훌륭한 선생님도 현장에는 많이 계십니다.
전창현 과장님처럼 8∼9년 되어가지고 4급 달았고, 다른 선생님들 오늘 새벽밥 먹고 여기에 준비해서 최소한 20∼30년 넘어서 이 자리까지 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창현 과장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경력이라든지 그 노하우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같이 한 통에 있다고 해서 어깨가 나란히 돼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 활동이라는 게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선생님들을 찬양하고,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게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강화해 놓고 찾아가는 인권 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찾아가는 인권 교육 이것이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을 정리하자면, 선생님 머릿속의 구조가 이미 감수성이 풍부해져야 애들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것 인권만 주장해서는 감수성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을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을 애들과 같이 부닥쳐 보고, 애들 손과 발이 되어본 사람들이고, 눈물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8∼9년 되신 전창현 과장님께서 교원들 감수성 인권을 향상한다니까 내가 우스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좀 더 자질이 풍부하시고, 좀 더 역량이 강화되신 분, 경력의 노하우가 많이 계신 분이 선생님에 대한 가슴을 어루만지고, 여기서 아픈 것을 우리가 상처를 달래주는데, 전창현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선생님을 달래주고 어떻게 선생님을 위로할 겁니까?
제가 황당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육이라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좀 정직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전창현 과장님, 출신이 전교조 말고 노동 활동 많이 하셨죠?
얼마나 했습니까?
각자가 일을 해야 할, 각자가 맡은바 역할의 보직이 전창현 과장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선생님 역량을 강화하고, 선생님의 감수성을 좀 이렇게 교육한다는 게 제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거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이니까, 또 룰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시다.
전창현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방향, 교육의 어떤 질적 향상을 옆에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좀 칭찬 한마디 해 주시죠.
거기에 제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서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역할을 하지 큰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콩 놔라, 팥 놔라 잔소리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옆에서 못 하면 정말 작은 소리로 한마디씩 해야지,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선생님들이 뭐가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 인권을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우선은 교육입니다, 아이들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경상남도 교육이 부끄럽지 않도록, 어디 타 시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생긴 지가 1년 됐습니까?
신선한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많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전창현 과장님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양하고 좀 뼈아픈 충고도 합니다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잘 새겨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 안 다치게 특별히 교육활동보호담당자께서는 선생님들의 아픈 상처를 잘 어루만지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교권보호지원단 운영이 2023년에 146건에 비해서 2024년에 231건으로, 90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 교권보호지원단 운영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 업무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로 지역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학교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었고, 안 되면 지역청에서 해결했는데, 지역청으로 옮겨오면서 지역청 업무가 많아지니까 직원들 업무가 기본적으로 많아지게 되었고, 거기에 아동 학대 업무, 무고성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여부 등등에 대한 의견을 지원단에서 같이 도와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난 3월에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부서를 신설해서 충분히 체감할 만한 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학교나 일선에서도 이 지원단의 활동을 어느 정도, 지금 시스템을 바꾼 형태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까?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음교실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음교실이 1단계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를 하면 안 된다 등등 이런 내용들을 하다가, 수업 방해 학생이 좀 있는 데는 맞춤형으로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개별적으로 지도하면서 수업 방해를 예방하는 측면 이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교권 수업 방해를 예방하는 측면에 다른 부분도 저희들의 고민을 좀 확대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리하셨습니까?
감사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도의 일반적 형태보다도 종편에 있어서의 흥미 위주 보도가 좀 되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피해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이것이 피해라고는 인정하지만 산재 처리로까지 가야 하는가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산재인가 아닌가는 판단을 또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은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교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일을 그만두고 나왔다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교사에 대한 사후 처리도 좀 더 세밀하게 했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교사에게 당신이 학생에게 처벌을 적절하게 하지 않아서 이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좀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학생은 선도위원회에 의해서 처분이 되었지만, 그리고 모든 학생에 대한 과정은 끝났지만, 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어떻게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일반 교사들과 계약직 교사들과의 차별에 관한 문제도 있고, 처분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는 일어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도 그 격차를 당사자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계약직이건 아니면 정식 교사이건 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 담임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식 교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권위를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계약직 교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다른 어떤 입장에 처해 있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교권, 교직 사회가 올바르게 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에서 조금 고쳐나가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산의 모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분이 인천 쪽으로 가셨는데도 저희들이 끝까지 그분을 따로 만나고, 조사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방 교육이든, 아니면 인식에 관한, 감수성에 관한 교육이든 그것이 실제로 교육 효과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 여러 가지 사례를 이번 행감을 하면서 조금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이든 아니면 내용 파악을 다시 하셔서 활동들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교권 보호 법률상담 현황을 보면 1월, 2월, 3월에는 법률상담은 건수가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아마 변호사가 공석이 되어서 담당한 내용이 없는데, 공석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9월 19일 자로,
그런 건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전라남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입니다.
교권 보호라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교권 확립이나 교권 확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8월에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셨다, 그죠?
그 이후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은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모르신다, 그죠?
대표적으로 긴급 경호 서비스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는 있습니까?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 또는 교권 보호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제정된 조례를 개정해서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을 담자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님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원이든 직원이든 폭행이라든지 또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사가 아동 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처우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안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 그다음에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법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이나 전문가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그런 적정 금액들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 경기는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만 교권 보호한다, 법률지원단 운영한다고 하지만 7개월 이상 공석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 자리를 못 채운다는 것은 왜 못 채우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 상담이라든지 조사나 대응, 그다음에 소송, 지원 이런 부분들이 교사들이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방어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면 있는 대로 처벌을 받겠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법률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조력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전혀 안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전문계약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금을 기본임금의 한 30% 정도 상향시켜서 현재 변호사를 9월 19일 자로 채용했습니다.
주 정해진 시간입니까, 아니면 상근,
그런 부분들도 저는 법률적인 지원을 전문가에게 맡길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 내에 있는 5급 이상의, 아니면 5급 이상의 어떤 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강제력도 있고, 구속력도 있고, 아니면 교권 활동 보호하는 내용이 일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경남도 내에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줘야 할 것 같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야 상호 그 내용을 알아야만 교권 확립하는 데 더 중요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좋은 교육 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지역이 있고 이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도 교권보호위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홍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요.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안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9명이 되어 있어요.
금방 16명이라고 하셨죠?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마이크가 안 돼서요?
(웃음)
안 하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발언대에 나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미비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종이도 많이 낭비했고, 많죠?
저희는 정원만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할 말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학교 기본 운영 경비 관련해서는 부서 맞죠?
올해부터 도입된 통합사업 운영비가 기존의 교육 시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목적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을 목적사업비로 배부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학교운영비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트 체육 예산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리면, 5년간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지금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대부분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후보자 시절에, 지금은 아마 공약사업에 취합하는 과정에서 빠졌을 수도 있고,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만일에 오늘 이 이후 이게 해 줘야 할 것 같으면 다시 공약사업에 넣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 당시에 KCC스위첸 입주자들하고 아마 박종훈 교육감님이 간담회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 수가 많으니까 신설 학교를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100% 지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고,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300억원이 드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 게, 거기 강당하고 몇 가지는 사천시에서 해 줘야 지어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사천시에서 5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시장이 주민들과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자료에 보면 교육감님 도장 찍힌 것 있지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를 전국 최초로 설립하려고 사천 예수초, 가칭으로 저희가 예수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었고, 사천시장님 의지도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천시에서 재원의 한 10% 정도를 편성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셔서 희망적으로 1호를 설립하려고 하다가, 개발 사업 시행자의 사업 중단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만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가능성을 가지고도,
자기가 당선되기까지의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면 용역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맞죠?
보니까 2024년도에는 해당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보니까 수행 기간 종료 이후 6개월 이내에 공개하면 되니까, 아직 그 기간 내니까 정보 공개를 안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자료를 또 찾아봤어요, 올해 자료는 하나도 없어서.
작년 자료 보니까 8개의 용역 과제가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행감 요구자료 관·담당관 309, 310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3년 용역 과제 수는 13개가 해당하더라고요.
그중에 8개만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5개는 미공개로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정 과제라든지 국가 시책이라든지, 주요 현안들,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는 3,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만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용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책실명제하고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 활용 결과보고서 그걸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요청하시면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했는데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중복적인 부분인데, 내가 그거랑 요청하는 자료랑 같은 것인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 자료 요청으로 해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2024년도 자료는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보면 정원 대 현원이 똑같습니다.
9급은 없지요?
저희 조례상에 없습니다.
정원은 9급은 없습니다.
아니, 8급·9급 다 나눠놓았는데, 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급 정원을 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정원을 두면 소요 정원이 나올 것이고, 현원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최저 소요 연수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없애는 게 승진을 빨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9급에서 8급 가는 데 1년 6개월만 되면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17개 시도 전체가 9급 정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4명이 또 모자랍니다.
안 그래도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고 균형 발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정책기획관에서 좀 하고 계시죠?
그래서 최소한 7급이든 6급 밑에 9급을 두게 되어 있고, 어쨌든 조직에 신규 채용으로 들어온 후배들을 선배님들이 역량을 좀 빠르게 키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도 지역발전특구라든지 지역 살리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인력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지원청 소속 기관들, 수련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고, 활용도도 사실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죠?
학교는 나 홀로 실장을 경남이 전면적으로 없앴고요.
소속 기관까지 한번 필요하다면,
그런데 소속 기관장, 그분들 한 7급 상당의 그런 직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야영장을 혼자 관리가 되겠느냐,
야영장, 청소년수련원이 시설 노후화도 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나서고 하니까 그걸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전환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지방공무원 조례가 있고, 거기에 6,024명입니다.
6,024명입니다.
교원하고 교육공무직은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를 보면,
총액인건비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불필요한 업무들, 일몰된 업무들을 좀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직에 대한 진단, 업무에 대한 진단을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들어 본, 저희가 경험해 본 내용은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잡무 성격의 업무들은 이제는 좀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관행적인, 또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보고들은 필요 없다.
공무직도 내년에 333명인가 다시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 부서 업무 맞지요?
하여튼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창조적이고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양식, 틀은 그대로 좀 유지하면 보기도 편하지 않겠느냐 싶고, 그다음에 일하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자료 제출할 때 정해진 틀에 맞춰서 내용만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도 자료가 들어와 있고, 어떤 데는 자료가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또 꼼꼼하게 제출한 자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이 시간 이후에 제출되는 자료라든지 생성하는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목요연하게 기존 정해진 양식이나 틀에 맞춰서 내용을 거기에 탑재하면 일하는 분도 편하고, 보는 우리 위원들이나 열람하는 분들도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돈이 좀 듭니까?
기본 형식은 저희가 안내했었는데, 그거는 촘촘히 챙기지 못한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정원에 보면 우리 교육청 정원들은 정원 대 현원이 함양 같은 경우는 4명이 모자라지만 꼭 1명씩 많습니다.
꼭 1명씩 많아요.
보니까 대체 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자꾸 정원 외에도 늘려나가는 거예요.
행정직은 정원 내에,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활용 못 하는 겁니다.
휴가 한번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또 누가 있습니까?
정재욱 위원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밥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정재욱 위원 말고 다른 분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겁니다.
(“정재욱 위원 하고,”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위원님 오후에 하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오전에 이어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하고 직속기관장님 계신데 교육장님들이 3시 반부터 4시 사이에 귀청하셔서 학교에 시험지하고 오는 것을 인수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오전에 알았는데 좀 놓쳤는데, 정책기획관님 하시고 나서 교육장님과 직속 기관에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언제 편성하게 됩니까?
상반기에 순세계잉여금 부분, 또 목적사업비 특교 내려오는 그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결산 추경을 해서 통상 두 번 정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들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재정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의존 수입이 세입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저희가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2024년도 할 때는 8,269억원의 교부금이 감액되었고, 올해는 교육부 통보받은 금액은 4,12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4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이 돈을 4,000억원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어렵게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시설비가 가장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설비 부분을 좀 강도 높게 올해 안에 예산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은 다 감액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구조에 대한 문제점 그런 사각지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00여억원이 증액되었다가 1,700여억원을 또 감액하셨단 말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매우 시급한 예산일 것이고 한데, 이번 결산 추경에 1,734억원을 감액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 남아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3,900억원을 기금 사용해서 남는 잔액,
이마저도 기금 활용 안 한다는 것은 추경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전년도에 편성했다가 또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그다음 연도에 결산이 이루어지다 보니 한 해에 잘못되다 보면 3년간을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그러니까 교육 지방교부금도 전전년도까지 정산하다 보니 올해 기금을 가지고 전액 투입하다 보면 2026년, 2027년도 안정적으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입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감액을, 일부는 기금 투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소 방만하게 구성한 것도 인정해 주셨고, 또 앞으로의 세입 구조의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거는 플러스마이너스 0을 맞추는 것이 저희들의 주목적이었고, 재작년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1조원이 축적되면서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결산과 1차 추경 중간에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으니,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용역했던 것을 다 살펴보니 약 70여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수가 창원대 산학협력단이 거의 수행기관이 많습니다.
계약 방식을 보니까 또 수의계약이고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무조건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기관에 너무 많은 것을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 지역구이니까 아무래도 김해지역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보면 또 주 체크메이트 데이터랩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요지는 창원대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수의계약으로 너무 많은 용역을 맡긴 게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김해에 용역한 거는 관내 업체인지 그것도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 용역 결과를 받아보니 특정 학교 산학협력단에 되어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할 때도 외부 위원님들께서도 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너무 많이 몰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수의계약이 많다는 거예요.
김해 용역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군 단위라든지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 위원의 임기 개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조례상에는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니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차례 더 연임을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초등학교 6년이면 거의 다 학부모님들이 운영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연임 못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런 게 없다면 6년 정도, 지금은 2년에서 2년 연임하면 4년 동안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6년도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1차에 한해서 연임하고, 2년이 주기다 보니까 한 4년 정도밖에 초등학교는 최대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감사관님 앉으십시오.
감사관님과 유보통합단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교육장님들하고 직속 기관들 먼저 퇴청하시고 난 다음에 두 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나 직속 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장님.
저희들이 실무를 빨리 양성화하는 것이 급하다 보니 교육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 설계 용역 안 줬습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다 보고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건축설계사무소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논의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하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육아휴직 가 있죠?
그 당시 진해구청에서 진해경찰서에 업무 담당자를 고발했고, 경찰서에서는 당시의 업무 담당자와 교육장님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을 특정한 것은 양벌규정에 따라서 기관장의 책임으로 묻기 위한 것인데, 소명을 한 모양입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 실적 자료를 경찰서로 제출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주의 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했다고 판단해서 교육장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는 검찰로 송치한 상태이고,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에 대한 책임 문제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님들 면피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역사한테 책임을 먼저 물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이 당연히 그 일을, 업무를 함으로써 알아야 하지만, 놓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싼 돈 줘서 설계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제반 사안들을 다 책임지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에 승소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의 진행을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밀양교육장님, 다음 김해교육장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밀양 세종중학교의 부적절한 시험 지문 관련해서 교육장님한테 질타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죠?
저희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고, 그 사안 발생한 즉시 현장 컨설팅과 사안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말에 긴밀하게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사안 대책 TF를 꾸렸고, 월요일에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그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하기를,
본청에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김해교육장님 나오세요.
학교를 바로 거명할게요.
김해중학교하고 김해생명과학고 관련해서, 김해생명과학고는 축구부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것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만들어 간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제가 이번에 18개 시군은 아니지만 다른 서부경남에 가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단 고등학교 관련은 그렇고 가시면, 지금 운동장 사용 실적을 봤는데 그것 누가 빌렸는지 내용이 안 나오는데, 아마 일반 시민들이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사용하게끔 FC에 다 열어주세요, 그것.
체육예술건강과에 물을 거지만, 학교에 전기장치를 외부 한전에서 다시 달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일반용과 학교용으로 구분해서 달고 있다 보니 일반용에서 전기요금이 한 60~70만원 정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애들 씻고 하는데 그 전기요금 부과해요.
1개의 공간은 학교에서 전기세를 모두 부담하고 있고, 이 한 곳에는 아이들이 샤워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나름대로 두 가지 방안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으로 다시 2개를 같이 분리해서 전기세가 저렴하게 나오게끔, 아이들이 FC에서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교육장님 마음이 확 와닿아서 되었고요.
체육 출신 맞죠?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제가 보충 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합니다.
또 다른 분,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흔귀 교육장님 잠깐 자리에 좀,
자은초 급식소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지요?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그죠?
어쨌든 사후 처리는 잘됐는데 사전에, 이 그린벨트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진해구청에 건축허가과죠?
이것 개발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수시로 지도·점검도 나가야 하고, 또 순찰이나 순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진해구청에서 놓친 거 아닙니까?
평소 소통만 가능했다면, 창원교육청에서 자은초등학교 급식소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된다든지, 그러면 진해구청 쪽 해당 부서에서도 어느 위치인지, 아니면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고, 이 행정업무의 연장선상에서도 그린벨트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놓쳤느냐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것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퉈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기관에서는 안 하겠지만, 이게 준공되면 보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만 의심은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후에 일어날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알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행강제금 1억7,000만원을 빨리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납부하고, 사후에 지금 쟁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9월 13일 자로 납부하고, 20일 자로 양성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1일에 폭우가 쏟아져서 사실은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어쨌든 아이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급식시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불법 건축물이 아닌 적법한 건물에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치중했습니다.
진해구청이나 그간에 있어서 소통은 했지만,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소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협조가 좀 이루어졌었더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진해구청 쪽에서도 소송을 받아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단 소송 제기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다퉈보겠다고 미리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진해구청의 답변을 받은 상태까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업무추진비 내역 달라고 했는데, 제가 건수가 궁금해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했던 건데, 건수 몇 건 했는데 다시 요구했으니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해서 최근 5년간 광고비 집행 내역.
이거 국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내용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안 주십니까?
빨리 주십시오.
제가 이거 오늘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오늘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개양중학교에서 있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10월 17일에 그 선생님이 2학년·3학년 수업하는 선생님인데 1학년, 대강이라 그럽니다.
대체 강의를 들어가서 아이들의 태도가 안 좋으니까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교장 선생님을 바로 면담 신청해서 교육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사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관련 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우리 위센터에서 그 학생들 심리 치료, 정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해당 선생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경고 조치가 나갔었고,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조사를 하고 위센터에서 피해 학생들 3일간 심리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팀에서 이미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 여부인지 지금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이 전체를 두고 너희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있는 학생들 전체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왜 학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병가에 들어가는가 그럴 겁니다.
요식업을 하시는데 가스 마셔서 빨리 죽는다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랬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뒤처리는 망설이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교육장님 계십니까?
진주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도민 의견으로 올라온 내용인데요.
아마 양산시에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부산에서 편입해 오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신성적 때문에 부산에서 양산으로 전학을 오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주소만 옮겼다고 해서 전학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부산에서 전학 오신 분들의 실태를.
그러나 고등학교 전·입학에 관해서는 학교장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누구, 본청에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없나요?
이 부분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부산에서 편입해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양산에 있는 학생들이 내신성적을 얻기가 힘들다, 보통 내신성적에 의해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중학교까지는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니까 아마 모니터링하고 보고 계신 분이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경남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내일 중등교육과 하실 때 다시 한번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뭐.
양산에.
다른 분 양산에 하실 분 계시나요?
안 계십니까?
계속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제가 올해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청 가셔서 양산중학교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지도 점검해 주세요.
이시영 위원님.
김해교육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 내용 하나 짚어 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청들 돌아보니까 학교 통합 관계나 이런 데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합천하고 여러 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해에도 보면 도농이지만 지금 대동초랑 대중초죠?
그래서 지금 상황과 통합을 위해서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경과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중초등학교의 동창회 측에서는 결사적으로 이 부분이 통합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좀 나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통합이 되어서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교육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한 3년째 이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발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외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총동창회를 설득하기 위한 그런 카드를 좀 준비하시고, 그런 노력을 좀 하시고 계신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저희가 지자체와도 연관을 해서 그러면 이 대중초등학교가 과연 통합됐을 때 지역적으로 그 학교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의체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준비하고 한다면 3년 간의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이렇게 왔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총동창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충분한 인센티브나 메리트를 줘서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서 이제는 이게 돼야지, 그냥 총동창회 반대 거기에 발목 잡히셔서 계속 끌려가고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올해 이런 문제였다면 제가 지적을 안 하는데 3년째 이러고 있다니까 저도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더 이상 이걸 미뤄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우리 교육장님과 직속 기관에 대한, 직속 기관에도 없나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같이, 착각하셨구나.
그럼 일단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들만 이석해 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직속 기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속 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톡톡 플랫폼 개발 사업이 이제 5년 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인 AI 맞춤형 학습 지원, 당초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알고리즘 개발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인 완벽함이 있느냐를 물으실 때는 좀 더 채워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아닌데 잘되고 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보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실 것 같고요.
LMS 시스템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콘텐츠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는 학습 분석과 진단, 거기에 근거해서 적절한 학습 경로와 콘텐츠를 추천하는 건데, 대개의 분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AI가 쳇GPT와 같은 방식의 언어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간극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해당 사안에 대한,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주시는 자료는 여러 가지 우리 보도자료를 통해서 AI 교육에 대해서 보도가 됐던 우수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찾아주셨던 증산초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찾아주셨던 마산여고도 있고, 진영장등초등, 밀양 동강중 이렇게 잘되고 있는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보도가 많이 되었더라요.
그래서 진영장등초, 양산 증산초, 고성 고성초, 함양 서상중·고등학교, 밀양동강중, 김해대청고, 창원 마산여고 이 정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대략적인 내용은 각 반에 대한 전체 학습 분석 결과, 그리고 각 반의 학생을 임의 지정해서 학습 분석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소 우려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세부 내용은 저희가 금요일 총괄 감사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조금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개인정보는 이름은 그냥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요청을 해서 정보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는 개인정보라기보다는, 그 개인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재욱 위원님 입장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는 것이거든요.
확인 차원에서 받기 때문에 그게 개인을 특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성실히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속 기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속 기관 기관장님들은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님 발언대에 나와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바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359페이지, 2024년도 고위 공무원 범죄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9페이지 33번에 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이 사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서 해임되었다고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소년은 소위 말하는 촉소범이라고 그럽니다.
촉소범이라는 거는 죄질이 가중된다는 얘기고, 또 그 애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촉소범이라고, 13세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임에도 해임 처분만 한 것은 어떻게 일반 공범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감사관님, 이 해임에 대한 죄가 꼭 작다고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안 중에 사건을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해임으로 끝났느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범들은 사직도 안 받아줍니다, 사회가.
그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직장에서 새로운 책임을 묻는데, 이 사건은 시작점에 해임이 된 것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이분이 해임되었는지 감사관으로서 그 생각이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이나 음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특히 더 강조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저희 조사위에서 중징계 의결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징계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소명할 때 아주 죄질이나 양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소명은 하나, 결정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권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양태나 형태를 보고 바로 판단은 하되, 이것이 형사법으로 다시 다루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법 종결되기 전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장 먼저 결정해 놓고 형사법이 종결되고 나면 강제 퇴임의 형태, 그러니까 파면에 가까운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마 먼저 급하게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해임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법리로 보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다만 해임은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으로서 그런 법적인 사안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결정을 한다는 데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내용에서 사안이 중대하게 나오면 그때 말씀대로 파면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은 추후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363페이지 순번 11쪽에 보면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행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364페이지에 보면 순번 30번, 5건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감사관님 말씀처럼 위에서 말한 대로 해임이라든지, 어떤 정직이라든지 우선적인 그런 조치는 이 사건은 보면 없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교육청에서 아무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보면 상반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11번에 나와 있는 성 착취물 제작, 배포가 경고로 된 것은 이건 사안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264쪽 30번에 나와 있는 진행 중인 사안은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30번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이면서 신분은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과정이고, 재판은 서로의 다툼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30번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으나, 신분은 직위해제 상태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소가 됐다는 거는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 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기관 수가 감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2024년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10월과 11월, 12월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 2023년은 완결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차이는 나나, 그런데도 퍼센티지가 반이 채 안 되니까 분명히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다 이런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줄어든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감사 기관 수에 대한 것보다도, 양에 대한 감사보다 질에 대한 감사를 조금 높이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통계에서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110개 정도의 자율형 종합감사는 이 통계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계상의 문제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파악되는데 굳이 물어볼 것까지는 없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공무원은 말 그대로 도덕이 우선이고, 또 예가 우선이고, 그 바탕에는 물론 어른도 있지만 어린이, 그러니까 감사관님의 기준으로 보면 손자 같은 이런 친구들, 청소년을 선도하고, 나라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장래 기둥을 만들어 가는 그 일선에 교육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은 법치 공무원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하고, 특히 상식적으로 학생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게, 그래서 교육공무원은 존경받지 않습니까, 교육자는 어디 가서든, 어느 분이든.
그런 것들이 교육을 시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보고 따라오는, 옛날에 우리 맘과 같이 안 되겠지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그게 그림자를 안 밟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가는 데 밟히죠.
그러나 마음은 그 스승을 모시고 업고 가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어떤 직의 공무원보다도 교육공무원은 도덕적이고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진짜 깨끗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감시·감독하고 또 챙겨주는 감사관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에 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교육공무원의 범죄 사안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 해임으로 처분된 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얘기했을 때,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게 어떤 사법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파면이라든지 이런 처분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을 이미 해임했는데, 해임하고 나서도 검찰이나 이런 데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나면 해임된 사람도 다시 파면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임된 사람이면 이미 조직에서 아웃이 된 상태 아닙니까?
보통은 공무원의 범죄 통보가 오면 그 범죄 통보에 대한 내용을 다투기 위해서 일단 직위를 해제시킵니다.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위해제 상태에서 대기하게 만듭니다.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면으로 가능한 것이라 당연퇴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이 다 종료되기 전에 먼저 빨리 분절시키려면 징계위에서 유보하지 말고 해임 처리해 놓고, 그 죄가 크면 당연퇴직으로 파면에 정하라는 조건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3일이죠, 서면 질문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이후에 어떠한 내용으로 질의를 받고 답변했는지 시간은 제한적이었지만 했었는데, 이 서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왔어요.
11월 4일에 도착이 됐는데, 저는 상당히 황당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부 다 그러면 감사관님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서면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응대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왜, 그러면 다른 부서도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찾아보세요, 학교 홈페이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떤 분들은 두꺼운 책 정도의 정성을 들여서 자료 제출하고, 어떤 분은 한 장 달랑 와서 “영상회의록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도 아닙니다.
“영상회의록 참고 가능,” 이것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목록은 제출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제되는 공식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 통제되는 공식 문서를 저희가 국회 의결이 있기 전에, 혹은 국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른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답변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어서 질의나 답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구한 거지, 제가 법리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질문서에 답변서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체크라도 해 주시면 일단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전혀, 영상회의록 시스템 국회 회의록 미탑재된 이런 내용만 가지고 서면 질문 답변을 받았을 때는 대단히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님이 결재해서 보내셨으니까 저한테 도착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공문은 11월 4일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서면으로 질문했고, 감사관님께서도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소통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관님이 전화를 한번 하셔서 “이런 절차나 내용은 좀 있습니다, 대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통의 부재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5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비위 유형별 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공무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되어 있는데,
경남교육청에서 공무직 직원을 선발해서 각 지역청 또는 각 소속 기관으로 배치해 놓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구분한단 말입니까?
일반 공무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죠.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 안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허위 공문서,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폭행·상해, 도로교통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 리스트에는 없는데, 어떤 리스트에 있습니까?
공무직 잘못한 부분은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탑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내용은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취급하고 있고, 공무직은 취업규칙이라든지, 노동 관련 법안이라든지, 혹은 사업에 나와 있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님 답변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 사립학교 교직원도 그런 부분이고, 공무직도 똑같은 케이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같으면 본인도 공무원인데 그런 것도 차별합니까?
그 대안이 없습니까?
저는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더 쓰세요, 10분 추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 자료에 보면 2023년도 하고 2024년도는 110건입니다, 그죠?
345페이지입니다.
전체 건수가 266건 중에 2023년도 156건, 2024년도 110건이거든요.
이 기준은 언제입니까?
2024년도 9월 30일 기준입니까?
그리고 지난 3~4년 정도 비추어 봤을 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감소는 합니까?
2023년도는 156건이고, 2022년도는 몇 건이고, 2021년도는 몇 건이고.
그러면 한 3개년, 4개년 추이를 보면 해마다 조금 증가하거나, 아니면 일시 감소했다가 또 증가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 추이를 보고 예방 교육을 좀 더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하겠다든지 그런 대책이 수립될 것이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처벌해야겠다, 아니면 교육을 더 강화해야겠다, 교육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그 추이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공무원법 범죄가 있고, 그리고 기타 범죄로 구분됩니다.
요즘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어떤 복잡함으로 인해서 기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중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적용하여 그 범죄를 특별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렴도의 향상이나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범죄는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예방하고, 그러고 나서 그 추세를 낮추기 위해서 감사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2024년도 음주가 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작년 수량을 초과해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관이나 지역청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황이나 사정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교통수단 접근이 좀 불리하다든지 아니면 요청했는지 바로 연결이 안 됐다든지, 그렇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잘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공무원들은 좀 없어야 하겠다, 그것 역시도 예방 교육에 좀 포함해서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표를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함양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정말 부득이하게 교통수단 접근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는 가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음주는 경각심, 아예 문화 자체를, 음주했을 때는 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업무를 빨리 파악하려면 감사실에 가면 전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거든.
그만큼 관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감사관님께 언급했습니다마는 감사는 우리가 잘못되어서 하는 부분은 지적해서 엄벌을 내려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공익적 이익을 수반하거나 이랬을 때는 법의 테두리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걸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오히려 권장하고 독려해 줘야 한다.
특히 저희처럼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어디 가서 민원이 발생해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단칼에 잘라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아주 머리를 짜내서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능력의 차이를 우리가 피부로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
혹시 감사관으로 계시면서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감사 컨설팅을, 혹시 감사관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게 그럼 그런 실례가 뭐가 있느냐, 실제로 사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가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 행정의 면책 제도라고 해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러한 부분에서 월등하게,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절차 부분에서 조금의 하자가 있더라도 면책을 시켜 주겠다라고 미리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방금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하셨는데, 컨설팅.
컨설팅 감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감사 제도는 미리 이 행위를 했을 때 이후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거나 혹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예 사안 전체를 가지고 와서 미리 감사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 감사 기구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같이 운영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김해에서의 어떤 사례, 혹은 2년 전에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휴가에 관한 수당 문제 가지고 한번 직접 적용한 사례까지 있어서 그것이 감사원 사례로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장처럼 적극 행정의 면책 제도하고, 그리고 사전 컨설팅 제도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홍보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겠지만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적 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다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익적 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례집을 만들어서 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보고 더 그런 부분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장려하셔서 사례집을 만들어주면 아! 이런 것은 가능하구나.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딱 법 테두리에서 찍어서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하고 고개를 바로 흔드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후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질의를 잘 안 합니다, 감사관님한테는.
제가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마지막 말씀 중에 보니까 적극 행정이나 이런 분들을 좀 찾아서 상신하는 업무도 우리 감사관의 업무다 하는데, 맞습니까?
학교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혹시 감사 가셔서 그런 분 계시면 상신 좀 해 주세요.
최근 5년간 교육 시설물 관련 수사기관 처분 현황을 보면 여기 딱 두 줄 보내주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런데 좀 민감한 정보 처리는 가리고 보여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이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내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민감한 정보는 가리고 주시면, 우리가 행감 때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자료가 많은 자료가 아니거든요.
내가 보니까 대상이 1건인 것 같아요.
1건이면 그 담당, 감사실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기 그러면.
그 정도는 좀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를 지득하게 되고, 개인정보도 어느 공무원보다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 비밀 엄수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 의무 이 부분은 감사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감사원으로부터도 사실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못 하시면 못 하신다 하면 돼요.
제가 설명 듣지는 않겠습니다, 하기 싫은데.
감사 지적 대상이 되든, 징계 처분을 받는 데 있어서 어느 특정한 직위에 있는 분이 너무 독박 쓰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우려의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처분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공무직과 달리, 공무원은 의무 조항이 더욱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각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나,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부여받은 임무가 있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운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학교에 감사 나가시면, 학교 현장의 감사 내용을 보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 사항들도 많은데.
혹시 학교 안에 전기 많이 쓴다고 해서 그런 것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학생들 운동부 관련해서는.
○손덕상 위원 제가 모 학교, ○○○중학교인데, 감사 지적 사항에 그런 사안이 있어서 외부 전기를 끌어다 다시 설치하라 했는데, 제가 감사 지적 사항을 다 받아봤어요.
그런 지적이 없어서 물어본 거고요.
혹시 특정 감사가 뭡니까?
그래서 이 지적 사항이, 2023년도는 다른 주제로 해서 하신 것 같고, 지금 2024년도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마지막 시점에 이런 특정 감사를 하신 혹시,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면 됩니까?
주제를 삼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운동부에 감사를 승인하고 수립하여서 실시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운동부의 이동 수단, 그러니까 버스죠.
승합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다양한 양태로 나옵니다, 학교마다.
그런데 그 버스의 운영이 실제 학교의 재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아주 특이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 문제를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이 부분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운동부 지도자는 자기의 버스를, 승합차를 가지고 들어 온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버스는 아예 학교발전기금으로 산다고 해서 폐차가 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관리 대책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운동부의,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주제로 해 보자고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사실은 기준에 대한 정확한 요구들이 조금 다르게,
그냥 경고도 별로 없고 거의 주의 수준에서 끝났는데.
제가 의문스러웠던 것은, 중점 학교 스포츠클럽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것이고, 특별한 그거는 없다고 하니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학교 운동 스포츠클럽 아이들 버스 이런 것은 그러면 학교에서 사주는 게 맞겠죠, 안전하게.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내가 볼 때 진짜 애들 필요한 데 쓰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마지막으로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가설 건축물, 또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사실 여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이 우리 학교에 가보면 한두 개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이 앞으로 현장 가셔서 보이면 이걸 지적해서 양성화해 주든지, 아니면 철거를 과감하게 시켜주셔야, 만에 하나 학교에 화재 사고라든지 큰 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우리 교육청이 나중에 덮어쓸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에서 현장 가시면 이런 것 좀 많이 지켜보시고 양성화해 주는 게 저는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학교에 있는 시설들이 가설로 되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 부분이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기관인 학교에서 임의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여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적되거나, 꼭 필요해서 쓴다고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하는 그것이 올바른 대처이지, 필요하다고 함부로 쓸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부분을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약 종료가 되었을 때는, 사안에 대해서 조금 휴직으로 있다가 계약 종료가 된 경우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분은 신원조회를 하면 나오는데, 행정처분은 없기 때문에 조회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걸 따로 관리할 수 있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요즘 개인정보를 관리하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입법 부분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개선 사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학교 폭력에 대한 자료를 봤고, 오늘 청소년 사이버 범죄가 4,800건이 된다는 것 뉴스 보셨죠, 청소년 사이버 범죄가.
전국 단위로 아마 됐을 테고, 이 자료를 보니까, 전국하고 경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금버금 그렇습니다.
경남이 많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크면서 순간순간 친구끼리 폭력이나 신체 뭐 이런 것들은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범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정서에서 오는 차이일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거는 크면 또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은 진짜 걱정해야 할 대목이 초등학생부터 성폭력 대비 사이버 폭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데 대해서, 중학교·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요.
아까도 우리가 일례로 얘기하고 웃었지만,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못 쳐들어오는 것은 대한민국 여중생이 겁이 나서 못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의 우스갯소리로 시중에 회자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중학생이 급격하게 많아요.
여기는 남학생, 여학생 다 포함되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것은 성폭력 이거는 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겪어가는 그런 내용의 범죄가 아니다, 죄질이 아니다.
제가 청소년 선도위원을 올해 25년째 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선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생은 부모 내지는 관리를 좀 하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 청소년 이때 받는 충격은 자기 인생에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평생을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에게서 성폭력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교육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들을 보면, 이번에 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다 보고 말씀도 했는데, 불어나는 원인이, 절차, 매뉴얼대로 해서는 이런 폭력은 잠재울 수가 없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교육이, 학교가 한번 전환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정해진 매뉴얼이나 절차 같은 것을 다 놔놓고, 그걸 무시하고 하지 말자가 아니고, 그걸 하되 이제 정말로 뭔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대오각성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 범죄가 청소년부터 없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이 친구들은 가해 학생은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피해 학생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평생을 갑니다. 이거 예방이나 범죄 치유하는 방법이 절차대로 심의 이런 데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학 조치하고, 여기 보니까 퇴학도 있네요.
퇴학도 5명이 있고.
이런 절차 가지고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으로서 감사직에 계시면서 질서를 유지해 오면서 가지고 있는 좋은 복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관은 사실은 교육적 기준보다도 법률적 기준, 혹은 매뉴얼에 의한 처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분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근절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장에서는 이것이 법률적 행위보다는, 혹은 처분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교육과 치유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함께 문제를, 사회 병리 현상을 다 같이 고쳐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요즘 강조되는 추세에 있으나 감사관으로서는 계속해서 처벌과 매뉴얼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책관께서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하라는데, 그래서 질의를 바꿔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내가 받고 보니까 정말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초·중·고등학생이 성폭력에 개입이 되었다는 데 대해선, 그거는 정말로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은 애들이 빨리 성숙하니까 12·13·14·15·16·17살, 열여덟 되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자아가 좀 나옵니다, 자기 진로를 걱정하는.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가더라도 중학교 2학년·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은 감수성이 제일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부모는 40대 후반, 50대 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를 하면 아들은 15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엄마는 45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맞을 수가 없지요.
이 공간은 텅 비었죠.
이 공간을 채워 줄 수 있는 뭔가를, 현실에 맞게 교육에서 뭐를 해야 이게 채워질 것 아닙니까?
선도하는 데, 선생님은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남학생·여학생 할 것 없이 화장실 가면 거기 교사나 학생이나 같이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선도가, 무슨 이론적인 교육만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클 때 얘기까지 할 필요도 없고, 열 명의 범인은 못 잡아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자는 수사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느냐, 아홉 명을 놓치더라도 한 애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매뉴얼대로만 하자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교육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를 내가 말하는 거지,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적인·법률적인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제도를 떠나서 교육 현장에서 얘들을, 비행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선도위원, 부모, 선생님이 이렇게 4인 1조입니다.
골프 한 조가 아닙니다.
4인 1조가 됩니다.
이래서 이 학생을 선도하는 데 6개월 동안 선도 유예 기간이 있어요.
지금은 학생 범죄는 교도소를 안 보내고 6개월 선도 유예를 줍니다.
6개월 동안 선도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냐, 주원인을 보면 본인이겠지만, 협조가 제일 약한 데가 선생님입니다.
부모는 부모이니까 당연히, 자신은 변해보려고 하지만 선생님이 진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그렇다고 일선 선생님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한 아이라도 건지겠다는 열정이 있으면 이 수치는 정말 수치에 불과한 거고, 굉장히 변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 질의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경남의 교육 가족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석초 화재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행히도 다친 학생은 없지만 학교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절차를 이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손망실에 대한 지원청의 조사가 끝나면 재산손괴에 대한 부분을 재정과로 보고하고, 그것을 확정 짓기 위해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면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2청사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총무과에 주무관님이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와 원인을 조사할 때는 대략적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소방청의 전문조사자, 혹은 경찰의 전문조사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안다,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가설 건축물에 불난 것은 아시죠.
그랬을 때 답변 부분이 원인 부분이 현재까지 나온 거로는 원인불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원인불명으로 선례를 만드실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공기 유입이 쉬워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필로티 분리수거장에서 타기 쉬운 물건들을 보관하니 아주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는 있어야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야유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감사관님께서 또 모르신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술 먹고 춤판 벌인 선생님들,” 감사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너무 두루뭉술하게만 답변하시니까,
법을 위반했고, 갑질이고, 도덕적 해이가 심합니다.
꼭 감사해서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학교 교장·교감 외부 강의 현황은 받았습니다.
감사관님,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외부 강의를 나갈 때 겸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겸직 신고는 한 곳도 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강의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있는 교감 선생님이신데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간 56시간 강의를 했어요.
소프트웨어 강사로 했대요.
강의 제목은 인공지능 일반강의입니다.
출장 여비야 당연히 안 받았겠지만, 겸직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겸직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겸직의 직위를 부여받아서 그 일을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하면 되는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외부 강의 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에 의한 외부 강의의 대상자들은 겸직 신고가 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겸직 신고가 된 공무원들은 외부 강의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 강의가 많은 사람들이 겸직도 하지 않고 학교를 자주 비워도 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자세히 안내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물론 한 달간입니다, 학기 중입니다.
그런데 교실혁명 선도교사 양성 연수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교육부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주로 겸직 신고 없이 강의 나간 이분들은 대부분 다 AIDT 디지털 교육, IT 이쪽으로 활성화된 부분이고, 교실 혁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IT 교육을 통해서 교실을, 완전히 가르치는 방식 자체를 다 바꾸자 이런 내용으로 제목을 교실 혁명으로 잡았을 뿐, 교육부에서 보통 의뢰한 사업들을 선도교사 양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 늘어났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특교 사업에 의해서 창의재단하고 KERIS한테 많은 내용을 맡긴 것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음주운전 할 건데 요구자료에 보시면, 제가 지원청에도 나갔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게 기준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닌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음주운전은 정확하고 공정한 징계를 위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이렇게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공무원법에 공무원의 비위사건 처리기준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의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여러 가지로 나눌 때 음주하고 성 문제는 특별하게 별표 조항을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벌을 엄정하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 0.08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0.08 미만도 중징계도 가능하고 경징계도 가능하고, 0.08 이상과 0.02 이하도 중징계가 가능하고, 0.02 이상도 중징계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에 보면 정직 3개월, 2개월 여러 가지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적어도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좀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매뉴얼을 정하시면 좋겠다고요, 일률적으로 음주운전만큼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 안에 학생 소방 안전사고는 6, 7급 행정실장이 담당하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
아마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교사나 학생을 관장하는 교장 선생님이 당연히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방재 업체를 선임해야지, 행정실장이 이 업무를 맡는다는 거는 아무리 설득이,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이것 질의를 할까 말까 했는데, 몇 번 읽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께서 질의했으니까 감사관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하셔서 정말 이것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 그리고 친절, 공정해야 하는 것,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 직무에 무엇보다도 자기 직무를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 여러 가지 의무 조항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모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방안전관리자 같으면 그런 것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장이 맡는다는 것은, 그래서 박남용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박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질의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감지하시고 한 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총무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관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에 감사 결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책무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매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 매년 하는 절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일선 학교에서도 문제는 있지만,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교육청 부처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도를 똑바로 했는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처에서 해야 할 책무를 똑바로 하는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 주기를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3년, 5년 이런 식으로 늦춰지고 하면서 사업 부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잘 검토해서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잡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계도해 나갈 거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본청의 지도적인 문제를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거는 그 의견을 교육감한테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생 절차도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지적은 하더라도 다시 열심히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절차도 감사실에서 담당 부서에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건설 현장에도 가시고 하십니까?
그런 작은 규모의 공사 현장도 있을 거고, 그것을 조금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5기 발족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하던 것 그냥 계속 반복만 하는 것 아닌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운용 잘 됩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도 자율감사가 있고, 직접 수감감사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 당시 예산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과거에 2015년도 초창기보다는 아마 감사인 수는 줄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학교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들이 현직 기초·광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해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해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리를 다퉈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 역할입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계속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다음부터 운영위원 선정할 때 그런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는 그러한 이해충돌 규정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이 학교운영위원이 된 경우에 해당 지방의회 의원 겸직을 사임해야 하는가, 예산 관련해서.
그 답변을 보니까 “해당 지방의원은 그 직을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예전에, 2023년도에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서 예상 질·답에 이번에 내용이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답변합니까?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하시는 분들 역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은 지난 30여 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2023년 1월에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에 정부조직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서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등의 적극적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 경남교육청, 경남도청 간에 업무협약을 했다고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보통합 업무협약에는 예산이나 인력 이런 유보통합을 위한 전반적인 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날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최근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단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중앙부처는 완전히 넘어왔지만, 지방 단위에서 지자체 사무를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고, 거기에 앞서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3법 개정 입법예고를 이미 했습니다.
3법이 뭐냐 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사항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영유아 보육을 담는 그런 내용,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업무를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실제 도청과 더 나아가서는 시군과 같이 실제 협약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협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어 가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회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7년 1월에 본격적인 교육감 사무로 넘어와서 시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는 그동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도청과 18개 시군의 예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범위도 정해야 할 것이고 한데, 지금 3법 개정안에는, 실제 저희는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특별회계 신설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요구했으나,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실망스럽게도 3법 개정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국고는 당연히 교육청으로 넘어올 것입니다마는 도청이나 시군에서 하는 시책 그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라, 그리고 시군에서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하는 특수 시책사업 그거는 일단은 그대로 시군에 남겨두겠다는 법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 신설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했으나, 그동안 매우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과 좀 달리 교육부에서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받아라, 또 더 문제는 보육사무를 보는 인력도 매우 많은데, 그에 따른 인건비도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편성해서 매년 교육청에 인건비를 주라는 식의 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의견을 제출하고 많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많은 의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보육사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세입 결손이 지금 많아서 재정 여건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디지털 교과서, 늘봄학교, 그리고 유보통합까지, 대규모 국책 사업 때문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예견되고, 2조원에 이르던 교육청의 기금이 내년도에는 2,000억원 정도로 줄어들어서 재정 위기 상황에 당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육청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 법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 또 다른 우리 교육청에서, 또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이 관리체계를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에 대한 상향 평준화를 하겠다는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행 예산을 가져오기도 힘든 상황에 플러스 상향 평준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굉장히 걱정스럽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하셨지만 경남교육청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 또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근심 속에 지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리체계 일원화 부분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 전문직 한 팀이 있습니다.
2담당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시범 사업하고 특색 사업을 해서 교육부의 특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먼저 시범 사업을 해 보고 그걸 벤치마킹한다면 지자체마다 몇십억원을 쓰는 그 예산을 다 아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1년 늦게 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한 단계에서 유보통합추진단장님이 하시는 역할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교육감님이나 여러 광역단체장하고 협의를 다시 하셔서 몇 개의 선도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거기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해 봐야 인력 낭비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보완해 나가면서 정착을 시켜야지, 일괄적으로 다 해 버리면, 저는 우리 늘봄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나는, 사실 현장하고는 또 다른 것이거든요.
지금 돌봄도 안 되고 있는데, 늘봄이 됩니까?
과장님께 답변하시라고 안 할 테니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세종이나 아니면 좀 작은 규모의 광역시 단위 교육청부터 시범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많이 내고, 토론회 같은 데서도 교육부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교육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지 저희의 의견하고는 조금,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유보통합은 미래에는 있어야 할 사안이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미리 이렇게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청하고 이야기 안 되잖아요?
지금 도청도 아무,
담당관님, 너무 멍때리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주니까 좋지요?
사실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이 저는 학교 안에서는 우리 교직원 구성원들인데, 그중에서 나는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퇴임이 얼마 안 남은 교장 선생님들은 그 업무를 조금 등한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교직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퇴임하기 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자 그런 분이 일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권을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교원들이 오히려 더 상처받지 않는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 그리고 인성부장 선생님 등등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나서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교권 침해를 당해도 특별휴가나 등등을 안 쓰고 그 정도는 제가 감수하고 학교 다니겠다 하는 선생님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잘되고 있는데, 몇몇 분 같은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 나섭니다.
저하고 장학관님, 장학사님들이 움직여서 학교 단위의 교침이라든지 무고성 아동 학대에 대해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지역 선생님 안타까워서, 교장 선생님이 지금 있는데도 쉬쉬하고 있다고 그런 민원도 들어 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알아보시라고 한 것도 그런 것이고.
교권 침해로 인해서 담임 선생을 우리 기간제 교사들이 떠맡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초등은 좀 덜한 것 같고, 중등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도 보호받아야 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유보통합추진단 쪽에 교육전문직이 있고, 일반직 있고, 교육부에서 추진은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마다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해야 하는데.
아까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협업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보육사무 업무를 보는 분들, 소위 어린이집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보는 분들이 교육청에 좀 파견을 나와 줘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보육 업무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 업무를 봐줘야 돼요.
어떤 업무가 필요하고, 어떤 업무는 일몰을 시켜야 하는 건지.
그게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고, 그러한 가운데 예산은 어떻게, 또 인력 확보는 좀 되고 있느냐?
예산이나 인력도 제대로 교육부에서 안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 시범 사업 예산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국적으로 위탁을 주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거 다 합쳐서 7억7,700만원입니다.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는지, 모형은 좀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기관이 교육부에서,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핵심 과제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는 예산 말고 인력이라든지 추가 인력 배치 이런 부분들에 고민은 좀 같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197명 플러스 저희는 보육 교육의 질을 상향한다는, 교육전문직 정원이 사실 또 필요하고, 또 안전이나 급식이나 시설이나 이런 총괄적인 인력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계속 의견도 내고 자료도 냈지만 조금 생각을 안 하는지 어떤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보육사무 업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초든 광역이든 그 업무 전문가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유치원 업무 관련 전문가들, 그 중심에 유보통합추진단장님이 계시겠지만 충분한 인력 운용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서로의 소통을 통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에 도출되는 문제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장점이나 단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년도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전국에 1,000개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에 회의 갔을 때는 시범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다, 그래서 조금 방식을 완전히,
시범 기관으로 되기 위한 경쟁 과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보조 교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교육부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겠다고 해서 내년도 시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제한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통 1억원을 편성했지만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금액을 낮춰서, 그 대신 기관 수를 확대한, 좀 특별하게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지금 유보통합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첫 단장님의 역할이 막중한데 과연 이게 동력을 갖고 가겠습니까?
교육부에 유보통합 다시 유보하시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오랫동안 미뤄왔던 사업이고, 이게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순기능도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 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범 사업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보완하고, 장점은 좀 계승하고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유보통합 이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0~2세 유아, 0~2세 영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요구도 현장에는 있습니다.
그죠?
0세, 1세, 2세 이런 부분에 대한 유아 프로그램들도 요즘 다양하게, 놀이터를 개방하라든지 예능 프로그램도 좀 넣어달라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지난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취합을 좀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0에서 2세까지의 표준 보육 과정을 다시 개정하고, 개정안을 올해 자료들을 연구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 표준 보육 과정이 나오면 현장에 있는 보육 교직원이라든지 교사들한테 다시 연수를, 이런 절차들로 해서 다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은 광역대로.
저는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운용만 잘하면 충분한 인력 가지고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힘을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구청 단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하고 구청만 해도 보육사무를 보는 인력이 30명인데, 그런 부분들에 제가 창원시도 방문하고 구청도 방문해서 실제 시 단위하고 구청 단위에 어떤 업무들로 이루어지는지, 그 구분들은 뭔지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시군에서 가져오는 사무들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까지 질의하는 것과 또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내가 민원을 받아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책기획관님도 같이 나중에 대답이 필요하면 잠깐 언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구 소멸 지역이고, 소멸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유보통합 이런 모든 사업을 준비하는데, 그러나 그중에서 지금 하나 똑 떨어져 있는 게 사실 사립유치원 같은 이런 데예요.
사립유치원을 하는 분들은 사실상 옛날 같으면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업이 인구 소멸, 인구 소멸 이퀄 어린이가 소멸되는 거예요.
한 사립유치원에 50명 있다가 지금은 20명 정도, 영유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되지, 손해 보는 사업을 할 수 있냐?”니까 이분들이 진짜 애절함이 있어 보였어요.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데 몇 년씩 해 왔던 지금 있는 교사, 그 교사는 교육청에서 급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3명, 4명 있는 이 교사들이 내가 문을 닫으면 지금 사립유치원 하는 데가 없다.
지금 공립유치원 거기도 사람이 차서 빠져나오는데, 내가 닫으면 이 친구들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닫는 것은 언제든 닫으면 되지만, 유보통합이 되어서 결국 공립이든 사립이든 우리 어린이를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서, 케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인데, 사립유치원도 살 수 있도록, 사업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아마 그거는 전역에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통영 지역은 진짜 인구가 너무 적어요.
적은데 이번에 거점형 단설유치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설립됩니다.
그게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20~3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시중에서 회자하고 있는 얘기는 ‘공립 내지는 그 유치원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거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도 갖고 계시는 분이 많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6개인가 지금 있는데 자체로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 하면 토털 55만원, 자료에 보면 35만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무상교육 플러스 20만1,000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5만1,000원인데, 여기에 5만원이 또 빠졌데요.
(정재욱 부위원장, 이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5만원이 왜 빠졌느냐 그러니까 무상교육비를 2023년에는 20만5,000원 줬던 것을 2024년에는 20만1,000원을 줬다, 그래서 4,000원이 빠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사립이라도 교원들의 처우도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매월 20일인가 들어와야 하는데 25일이 넘어 월말에 들어온대요.
들어오면, 진짜 돈이 있으면 먼저 쓰고 들어오는 것 받아 가면 되지만, 진짜 없다 보니까 직원들 급료를 그때그때 못 준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일을 했으니까 급료를 받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도 그나마 초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지만, 그러나 거기서 또 다른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대안을 많이 줬는데, 이거는 각설하고 나중에 정책관님한테 이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도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 공립이든 사립이든 우리 어린이들 장래를 위하고, 교육을 위한 과정이니까 특별히 구분하지 말고 같이 유보통합이 되면 더더욱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애절함을 담아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잠깐 드립니다.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의 4, 5세에 대해서 전체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55만원, 55만7,000원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표준 교육과정에서 55만7,000원에서 누리과정비를 빼고 20만1,000원을 주는 건데, 올해부터 5세까지, 5세 아동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5만원을 추가로 주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5만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무상교육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함을 교육정책의 입안을 같이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요구자료는 받았는데요.
물품 구입이 왜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단장님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재배정을 좀 받아 쓰다가 그다음에 특교사업 이후에 한 9월 넘어서 받고 해서 조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업무추진비만 보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사 회의비 이런 것만 있어요.
단장님께서 좀 더 폭넓은 행보를 하셔서 업무추진비 부족하면 달라고 하셔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전문 강사 사업이 있습니다.
마약류 예방 전문 강사의 자격 조건, 활동 현황 자료 주시고요.
유해약물 예방 전문 강사도 강사 모집 요강하고, 실제 모집된 강사의 주요 자격이나 이력, 그리고 이분들이 모집되고 나서 교육을 받거나 보수교육을 한 게 있다면 그 현황, 그리고 이분들의 강사 활동 내역, 강사 활동 현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약물 예방교육 학부모 지원단 양성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소년 도박, 경남에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가 된 게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무원 정원 현황 자료를 보면 괄호 부분이 있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 안에 보면 맨 아래쪽에 괄호 부분은 휴직, 파견된, 휴직과 파견이라고 그 사유가 되어 있는데 휴직 사유와 파견된 파견처 표기를 해서 주시고, 각 학교 교사의 휴직·파견 사유와 현황 주시면 좋겠고, 기간제 교사 현황, 그리고 기간제 교사와 각 파견 교사들에 대한 관리하는 주체가 어딘지, 그리고 나중에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미래교육원원장 이수광
과학교육원장 김정희
경남수학문화관장 정재훈
학생교육원장 이성철
덕유학생교육원장 김결수
낙동강학생교육원장 장우철
유아교육원원장 황미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산촌유학원장 김창준
창원도서관장 이경구
마산도서관장 최형숙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양경숙
창원교육장 황흔귀
진주교육장 김경규
사천교육장 송숙경
김해교육장 하정화
밀양교육장 김정희
양산교육장 박종현
의령교육장 권순희
함안교육장 박영선
남해교육장 오은숙
거창교육장 김인수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