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8분 개의)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바로 이어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
무처 소관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감사 등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불용품 매각대금, 그리고 그 외 수입 등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총무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노후 버스 교체 사업 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민간인 실비보상금과 의원 상해보상금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출장 집행잔액인 의원 국외여비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책지원관 임용 시기 및 채용 직급 조정으로 인한 기타직 보수 9억4,000만원과 일반직 보수 4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소통홍보담당관실입니다.
본회의장 음향 설비 교체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입법담당관실입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패소에 따라서 소송비용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원 정책 연구용역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정리 추경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1_의회운영_1차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기타 수수료 수입 있죠?
기타 수수료, 정책지원관 응시 수수료.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인원 채용할 때, 이 정책지원관 응시 수수료 외에 다른 직원들이 직접 지원해서 수수료 받는 절차들이 있습니까?
수입증지죠?
7,000원에서 1만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 정책지원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험 관리 규정이 있고, 도의 고시계에 있는 것에 준해서 저희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기업에서는 시험 치러 가게 되면 각종 수당이나 면접 수당, 출장비 등을 별도로 줍니다.
사실은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수당보다는 아주 현지 시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직접 우리가 출제를 하고,
실제 공개경쟁 채용처럼 고시장을 한다든지 시험 출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응시를 취소할 경우에도 조금 반환하는 규정도 완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불용품 매각하는 게 있잖아요?
매각이 이루어졌으니까 184만원이라는 게,
이 사양에 이 제품이 아마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제품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낫다기보다도 사용하는 데,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들보다는 나은 수준의 제품도 안 있었겠느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컴퓨터나 프린터를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깊이까지는 못 하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결국은 도민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담당관님 계시니까 회기가 열리게 되면 각 층마다 한번 다녀보며 불은 제대로 켜져 있는지, 복도는 좀 어둡지 않은지,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다녀보며 소외된 공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셔야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심하고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이게 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원고가 경상남도지사고 피고가 경상남도의회입니다.
이게 인물이 아니고 경상남도의회가 피고가 됐는데, 결론이 났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까?
이거는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고, 판결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최종적인 청구가 저희에게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미리 파악을 한 결과 한 5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하고 경남도하고 상호 견제 기관이고, 또 저희가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곳인데, 물론 의원은 아니지만 경상남도의회하고 경상남도하고 소송을 벌여서 대법에서 판결났다 해서 저희가 이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위헌 조례 신청은 상당수, 초창기에 의회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건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는 아주 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경상남도의회가 다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경남도의회에서 이 부분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셨고, 집행부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해서 위법 조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어떤 판례라든지 기존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걸러내 주어야 게 마땅한데, 어떻게 보면 이건 경상남도의회의 오점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경상남도 도정하고 의회하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대법 판례로 해서 자료 제출 거부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위법한 조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결국에는 의회 의정활동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걸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백수명 위원님.
국회 의정연수원 장기 연수과정 교육훈련비 이거하고, 또 신규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여비 이게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리 추경에 이거 또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보낼 때는 저희가 돈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부담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 자체에서 자기가 부담을 한다 해서 저희는 지출을 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1년에 180명 정도 저희가 신규라든지 아니면 보수 교육을 받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매각이 안 되고 반드시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경유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방문도 했었으니까,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폐차가 대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10년 정도 같으면 요즘 차가 괜찮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 그런 것도, 왜 갔다 와서 협약을 체결합니까?
그런 부분에, 경비가 들어가는 게, 차를 그냥 주는 것보다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계산도 없이 무조건 폐차시키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는 매각 아니면 폐차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어차피 폐차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지난번에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PC 관련을 옛날에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코이카라는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보수해서 보낸 비용을 보니 현지에서 새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보다 두 배의 돈이 더 많이 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실제 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 직접 지원의 문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라오스에 가보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충남소방차 그걸 앰뷸런스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제가 현장에서 느껴보고 공감도 하고, 또 그런 방향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강구하고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더라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온비드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요즘은 수작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민호 위원님.
저도 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우리 의회가 몇 대 있죠?
그걸 통과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됐다 할 때는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실적으로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사용도 가능하고, 결국 유지비가 많이 드느냐의 그 차이의 문제지, 실무의 검토 문제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토털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량이 6대고, 승합차량이 4대인데,
세부사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이해를 바랍니다.
승합차만 올해 카니발 9인승을 교체했고, 유니버스 28인승, 2대를 교체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15년 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내후년에 하나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나 경유입니까?
경유는 어차피 정부에서 구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8인승 유니버스 경유입니다.
향후 그렇게 100%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단가도 비싸고, 대형버스 유지도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100% 전환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국회처럼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나 회의 진행 시에 타임기 몇 대 있습니까?
의원들의 발언시간 재는 거요.
그 타임기가 몇 대 있느냐고, 우리 의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담당관님,
타임기가 우리 의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있습니까?
1대가 아니고,
그것이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신선하다는 호평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타임기가 지금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요청이 있으면, 저희는 재물 부서고 의사 부서는 따로 있지만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사실 저도 국회에 하는 내용을 보고, 운영하는 것 타임기를 봤습니다마는 지방에서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문복에서 하는 게 신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공식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 못 하고 내용만 신선하고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 외에도 다른 게 불편하시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청하시면 조치대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요청하시면 조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질의를 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타임기도 종류에 따라 가격도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예산 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만 추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도 보았고, 지금 총무담당관은 물품을 상임위별로 이러이러한 물품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제공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임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면 그 판단은 상위임별로 판단해 주셔서 요청해 주시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적극 반영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음향 설비 교체공사 있잖아요.
도급 공사가 940만원 정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디오믹서라든지 이퀄라이저, 앰프나 이런 것은 사고 대신에 회의용 마이크하고 스피커 등 케이블 선로 교체 공사를 도급 공사로 하였습니다, 직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급 업체 이것도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이것도 조달청입니까?
그리고 지금 공사 부분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도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이것은 도급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건 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삽니까?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도 단가에 따라서 조달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이것도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관급자재를 7,400만원어치 샀기 때문에 조달청에,
그중에서 최적의 견적을 낸 업체에다가 도급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현상 파악을 해서, 또 새로운 업체도 선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 업체가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걸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앉아서 보시기에 우리 담당관들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전부 대충 대충입니다.
준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충 해서 이 순간만 벗어나면 되는가 싶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감사도 지금 해야 하는데!
추경을 이렇게 답변을 한다 하면 감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통상적인 답변이 어디 있고!
제 생각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정리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물론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는 충분한 자료가 다 준비가 안 되었지만 답변을 하실 때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도리어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충분히 제안을 드릴 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가 다 준비된 상황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에 또 다시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들 주의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처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입법담당관님.
오랜만이네요.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경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내용은 일단 지난 11대 때 송순호 의원 외 25명의 의원님들이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즉 내용 요지는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자료 요구를 기밀 사항이다 해서 충실히 제공하지 않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자료를 요구하면 기밀 사항이라도 일단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도에서 사실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이 내용들이 기업의 사적인 영업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누설될 수도 있어서,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이런 것들은 못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재의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재의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보냈고, 그다음에 도가 소를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변호사로 같이 대응을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인건비도 한 14억원 감액이 되고, 또 우리 의원들 조례 개정 토론회 비용도 감액이 되고, 또 직원들 여러 가지 연수 비용도 감액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자문회 위원 수당 같은 것도 감액이 되고, 우리 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방증이 여기 3차 결산 추경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업무협약 관련해서 지난 11대 때 다소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소송의 결과를 금번 7월에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당시에 여러 가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아까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 자문도, 여러 가지 컨설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도의회에서는 충실한 집행부로부터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집행부는 대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저쪽 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업무 비밀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영리상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타 법률, 프라이버시 법이라든지 민투법이라든지 그런 근거법에 의거해서 보호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것 같은데 입법 자문이나 자문을 조금 더 충실하게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의결까지 의회에서 하는 단계에서는 의원들의 충분한 요구가 있었을 거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그런 자료까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야 행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는 의회의 판단에 따라서 재의결을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의결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아까 이야기했던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을 활용해서 의회가 이런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첫 번째 책임, 그리고 재의결이 되어서 소송이 붙었으면 어쨌든 양 기관 간에 어떤 소송의 이익을 가지고 다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의회가 도청의 소송에 대비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자세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제가 보면서 인건비가 14억원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시기 시기에 빨리빨리 인력을 채용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 행정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장 규모가 큰 것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년도 하반기에 예산 편성하면서 정책지원관이 일시에 1월부터 채용되는 보수를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 중간 한꺼번에 전원 32명이 다 채용되지 않고 사실상 하반기까지 채용이 미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임용 시기라든지 또 직급이 전원 6급이 아니라 7급으로 일부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약 9.4억원 정도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과 현원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62명이 있고 중간 중간에 현원이 적게 유지가 되면서 약 4억1,400만원의 기본급 삭감이 이번에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규모가 큰 것은 직원들의 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인 숫자를 상정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휴직자가 조기에 복귀함으로 해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밖에 성과 상여금이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인건비 관련해서 규모가 크게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당초에 연말에 예산 편성하면서 모든 것을 상정해서 최대치를 편성하고 중간 중간 사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걸 운용하고 있는데, 좀 규모 차이가 크다 보니까 허동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즉시에 인력을 뽑아야 되지만, 채용해서 의원님들을 최대한 보좌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 반영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 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 한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매년 불용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올해 총 200만원이 되는데 100만원만 삭감되고 100만원은 남겼어요.
하반기 11월, 12월에 있을 수요를 예측해서 그런 건가요?
의회 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 보상.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의회에 여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민간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의사를 들어야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를 위해서 민간인이 참석하는 것에 대한 실비로 교통비라든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서 실비 보상금을 200만원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크게 민간인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절반을 삭감하고, 이번 하반기에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라든지 여러 증인 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100만원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홍보가 잘 안 되고 또 위원회가 민간인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인지가 안 된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위원회에 충분히 사전에 안내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증액을 하고 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예산서 1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입 부분 일상경비 환수액 등 이래서 42만8,000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결과 해서 환수액이 32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님인 것 같은데, 아니, 담당관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상경비 검사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한 달 간에 걸쳐서 저희가 전 사무처,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달 동안 했는데 99건 정도가 이번에도 지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도 고의가 없는 것은 명확하게 이중 지급했다든지 아니면 출장비 관련 계상을 잘못할 때 한 게 한 33건 정도가 이렇게 추진된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집행을 크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하지만 가능하다면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의회는 예외를 두고 현재,
그중에 감사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 정기감사, 그다음에 아까 말한 특정감사, 그다음에 공직 감찰, 그다음에 수시감사, 그다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진정 사건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 위촉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거기 가면 감사를 하고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99건 이게 지금 165명을 운영하고 있는 의회사무처 조직이 199건이라 하면 이게 반복, 지속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행적이고.
사후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수 다 하셨죠?
이것은 지출 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여부 판단은 전문위원실에도 할 거고, 그다음에 총무담당관실이나 각 담당관 사무실에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6억원 가까이 감액을 합니다, 3차 추경에.
모르시죠?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15억원이면 몇 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보수도 그렇고, 기타직 보수도 그렇고.
우리가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편성해서 이런 인력 채용하고 이렇게 운용하겠다는 우리 도민과의 약속이잖아요, 본청과의 약속이고.
도민과의 약속인데 도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
15억원입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돈이 없다고 계속 아우성이잖아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의회가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상을 저희가 잘못한 것은 더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현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은 추계로써 편성할 수 없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고.
그 내역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물어볼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소통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 음향설비 교체 공사 이후에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어떻게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까?
매각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쪽에도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백수명 위원님의 국회 의정연수원 장기연수과정 교육훈련비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신규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교육여비 540만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이 수요가 없어서 폐지한 상태입니다.
대상은 시군의회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사전 수요조사 등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가 작으므로 예산안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신종철 권혁준 박남용
백수명 서민호 전기풍
정쌍학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대석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심지연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유상호 임신영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