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5월 14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6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호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과 학교에서 소중한 분들과 고마움을 나누는 달입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랑이 가득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 교육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업무보고 1건, 조례안 4건으로 총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3_교육_1차 1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3_교육_1차 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업무보고를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감사관 5월 13일 자율형 종합감사 외부 전문가 연수가 있었어요.
그 자료, 그다음에 진로교육과 서울에서 진행을 하셨네요.
11일, 12일 수도권 대학이 함께하는 진학 콘퍼런스 그 자료,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올해 안전보건교육 연수가 있습니다.
5월 12일 시작해서 6월 10일까지 네 차례 하는데 김해 롯데리조트, 사천·거제·밀양 아리나 호텔까지 이 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미래학교추진단 5월 12일에 개축심의위원회 있었고, 5월 15일에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 통합연수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언급하는지, 교육청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에 있는 회의 공간도 있고, 본청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호텔 같은 데서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학교장들입니다, 그죠?
학교장, 유치원장들 867명인데 안전 이야기할 때 안전에 대한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누가, 담당 기관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이런 연수에는 참여하고, 뭔가 모순적인 행태가 아니냐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미래학교추진단에도 제가 학교 현장을 가봤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지금 공간혁신, 그린스마트, 그다음에 공간재구조화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아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학교 공간혁신사업 추진 개요, 그다음에 세부 내용, 연계 현황, 예산 집행, 사업 관리, 그다음에 성과나 사후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자료를 주시고, 추가적인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받고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어떤 자료 요구하냐면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료 요구인데 신설된 게 있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에 5일이 신설됐습니다.
이게 이유는 이직률이 많거나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최근 5년간 들어왔다가 퇴직한 것을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5년간.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ㅇ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0시 07분)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금고 운용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 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 운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3_교육_1차 5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 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세 차례 입찰하는데 특정 금융기관이 단독 응찰을 했더라고요.
타 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원인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고, 지난해에도 경남은행이 설명회에는 참여를 했었는데 최종 응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오랫동안 금고 업무를 수행을 해 왔기 때문에 금고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국 교육청 중에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금리 조건이나 금고 관리 능력이나 사회 공헌 기여도보다 더 높은 배점을 자리잡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아마 농협이 유리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배점표 자체가 저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 오랫동안 크게 변동이 없이 그대로 적용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과거와는 다르게 시대적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정과에서 세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금고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정 기간이 4년이 되어 있는데 약정 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다른 시도의 경우도 보면 대부분이 다 4년이고, 다만 제주가 3년으로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4년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장점이라든지, 왜냐하면 4년 이하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년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경남교육청에서 4년을 정하신 이유가 타 시도 교육청과 궤를 같이 한다,
저희가 금고 지정을 해서 업무 수행을 하고 받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리 교육청이 마이너스를 보는 부분은 아마 없다고 해서 4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하고 재정과에서 할 수 있는 책무는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면 기간이 조금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을 향해서 구애도 할 것 같고 많은 기부, 기여 이런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효율적인 금고 관리 측면에서, 지금 이미 4년 약정이 된 거고 재정과장님 계실 때 지금 너무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해서 지금 약정되어 있는 금융에 조금 의논도 할 수 있는 여지 마련하는, 여지 마련 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금고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4.12%입니다, 그죠?
그중에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 원인은 뭔지, 수익률을 좀 올리기 위한 부서의 고민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금은 기본적으로 묶어두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교특회계는 그때그때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저희가 이 기금은 6개월 동안 안 쓸 수 있겠다 하면 6개월을 예치시키기도 하고, 또 1년간 묶어놓을 수도 있겠다 할 때는 1년짜리 예금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매월 그달 중순쯤 되면 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게 2,000억원이 올 때도 있고 4,000억원이 올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4,000억원이 왔으면 이 돈을 가지고 이달에 우리가 자금이 나가야 될 부분이 대충 얼마다, 그러면 여유자금이 얼마 생기겠네, 그러면 이것을 한 달짜리로 일부는 쪼개서 넣기도 하고 3개월짜리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특회계가 자금 운용 수익률이 낮은 부분은 자금을 얼마만큼 묶어두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금고의 역할도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높은 수익을 요구할 때는 뭐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높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은 또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금 평균잔액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자 수입도 급감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553억원에서 238억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내부 감사라든지, 내부기관의 감사를 비롯한 부서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 돈을 많이 썼으니까 아니면 예치된 금액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수익률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과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 파악은 충분히 됐을 거고, 금고 운용 관리에 관해서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을 건데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나 그다음에 대책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교육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결산추경 때 8,269억원 교부금이 감액이 되었고, 2024년도 정리추경 할 때는 4,1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른 수건도 짰지만 세출 구조를 먼저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폐지하고 통합할 것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은 저희들이 기금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에 기금이 투입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도 기금을 한 3,900억원 정도, 그래서 이게 매년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노력한 부분은 조금 위원님,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7%죠?
그러면 이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른 기금보다 수익률이 좀 높은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용도는 어디어디에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수익률이 4.57로 가장 높은데 일단 그 높은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수익률의 차이를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을 6개월로 예치를 하느냐 1년을 예치를 하느냐, 1년간 또는 그냥 정기예금에 예탁을 하느냐 또 신탁에 맡기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금의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24년도에 교육환경개선기금 수익률이 이자가 2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컸던 이유는 시설기금을 1년짜리로 모두 다 가입을 해서 이자 수익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묶어놨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수립했는데 묶어놓고 그다음에 지출은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는 사고이월까지도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수익률은 올라가고, 그 당시 분위기는 이자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수립을 할 때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률에 집중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학교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해 줘야 되고,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당초 계획부터 주도면밀하게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기에 반영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수립했는데 현장에 예산 반영은 늦춰진다든지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됐다든지 공사 진행조차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금고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는 좀 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관님이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 사용 결정은 저희들이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 기금의 전출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기예금 예치 기간이라든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 잔액하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금은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률 차원에서 6개월, 1년짜리나 안정적인 기금부터는 먼저 예치를 해 놓고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자금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안 체계를 이렇게 다양하게, 보안관제 딥러닝 이런 부분들 고도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과연 어떻게 구축했는지, 시범 운영을 해 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정보원에 있는데, 서버가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운용하는 서버고, 하나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서버입니다.
이 서버에 대한 세부 관리는 정보원보다는 사실은 금고에서 외부 위탁을 줘서 하는데 그것 할 때 정보원도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안과 관련해서는 금고 계약 체결을 할 때 제안을 할 때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항목이 있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쭉 저희가 살펴봤더니 농협이 국내나 국외나 보안 인증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표준협회에서 하는 보안 인증도 획득을 했고, 국내에서도 금고 운용 부분에 있어서 최초로 보안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차기 금고 지정할 때 단순 수수료라든지 인프라, 기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고 운용 수익률, 그다음에 보안 수준, 그다음에 사회 공헌도 이런 부분들도 종합해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금고 평균 이율이,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정기예금은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2.65, 3%대 그 정도입니다.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금고 약정이 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 운용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31분)
대표발의하신 전현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3_교육_1차 6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독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한 중요한 정비 과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풍성한 독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35분)
대표발의하신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인사말씀으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3_교육_1차 7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보호자들이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도 교육 현장이 더욱 포용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과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현숙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리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더 좋아지게 하는 데 더욱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9분)
허재영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는 본청, 지원청, 학교로만 구분해서 정원 숫자만 담은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1월 발령까지 필요한 수요 인원은 총 88명입니다.
시기별 수요 인원은 장학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체 수요는 53명, 국가 시책은 모두 35명입니다.
이에 대한 충원 방안으로 증원 최소화를 위해 23명을 자체 재배치하고, 이번 정원 조례안에는 65명의 증원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순증 승인 받은 유보 통합 등 43명, 도의회 2명을 제외하면 학교 신설 등 자체 수요 증원은 20명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이 증원됩니다, 그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언급했던 총액인건비가 결국 올해 105% 정도 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정책적으로 채용되는 43명은 별도로 이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 여건 상황이 이제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2개 시도를 제외하고 지금 15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총액인건비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에서 봤을 때 총액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은 있는 건지, 있습니까?
저희들 시책 내용에도 아직은 받은 게 없습니다.
의회에 현재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실무자도 필요하지만 5급 이상 4급 고위,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실제 안 되는 이유는 없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매년 의회 차원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수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도청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기획관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계시죠?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 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다양한 민원에 비례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조직이 거대화되고 있고 사람이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사무처라든지 교육청, 도청에서도 인력 운용에 있어서 현실적인 진단을 늘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신설 부분만이라도 증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은 좀 더 해서 인력 운용 측면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공무직 급여 통합인력 재배치 하는데, 사실은 공무직이 17개 광역 교육청 내에 운용하는 것은 경남이 1만2,000명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양산교육청에 행정직 2명을 공무직 전담으로 급여체계 시스템 정도라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고, 공무직은 근무에 충실해야 되고, 공무직 관리는 해당 기관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또 걱정되는 게 그 두 사람이 급여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현장의 출근이나 퇴근이나 근무 상황은 현장에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또 이중적인 업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지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행정직들이 두 분 시범으로 운용을 하죠?
아마 지금 행정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간재구조화를 통해서 학교에 불용된 자산들 자산 매각도 해야 되고 자산 손망실 처리도 해야 되고 또 신규 자산들도 등록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간혁신, 그린스마트, 학교 재구조화를 통해서 행정직들의 업무가 과중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100이라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110에서 120% 업무가, 한 20~30% 업무가 과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고민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권한만 생각하지 말고 책임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관장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유보 통합 관련돼서 인력 증원된 부분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보니까 일반직 24명, 교육전문직 11명, 총 35명 증원되는 것 같네요, 맞죠?
그러면 총 35명인데 이분들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업무 매뉴얼 부분을 일반직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문직 같은 경우는 본청은 전체적으로 총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범학교 운영, 교육과정 개발, 컨설팅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일반직과 전문직의 역할을 그대로 투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는 걸로 제가 보니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인력 증원하고 재정 부담이 선행되는 구조잖아요, 그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예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도마다 사전 준비인력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지금 법이 바뀌다 보니까 시행을 하는데 속도는 맞추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도교육청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연구관 1명이 비율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수반한 향후 인건비 부담도 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기록원 설립의 필요성과 예산 확보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연구관이 별도로 신설되는 부분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중요성을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정원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관을 1명 5%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기록원은 1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착공했고, 내년 되면 완공이 됩니다.
저희들 경남교육청의 주요 기록물들이 국가기록원이나 경남기록원에서 보존서고 부족으로 인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원이 완성되고 나면 경남의 주요 기록물이 기록원에 보관이 되어서 영구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인력의 경우는 현재 조합원 수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기준에 부합하는 정원 수가 맞는지, 교육지원청 단위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현재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노동부 기준 고시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은 3명이 맞습니다.
그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와 협의를 통해서 희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치 기준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리를 좀 해 보자면 결국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늘어날 만한 일이 있으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면 이런 것들이 미래 교육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여지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인건비가 60% 차지하고 있고, 또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에 투입해야 될 여유재원이 부족한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순증을 하고, 또 신설되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고정비 지출을 동반하다 보면 미래에 정책적 유한성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개정안이 현재 보면 안정화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인건비 부분이 확대가 되면 실제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자구노력책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담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적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좀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인원 충원에, 인원 충원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충원을 하되 같은 연대를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그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정책에 책임성을 가지셔야 되는데 5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의회 열릴 때마다 모면하고 말로 떼우고 의지도 약하고, 정책이라든지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개선할 사항들을 우리가 지적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도 없어요.
직렬마다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기획관님 본청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교육장 나가신 분 포함, 또 직속기관장 포함입니다.
본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할 것처럼 하는데, 또 나가고 나면 책임이 없어요.
지금 새로 들어온 과장한테 물으면 저한테 또 왜 그러십니까 이런 뉘앙스를 많이 하시는데, 교육청에 인원 늘고 하는 것은 저는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도 가져야 됩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책기획관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 간부 명단에 계시는 책임성 있는 분들 책임감 좀 가지고 다음 후임자한테도 이런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으면, 사업이 하나 진행돼야 되는데 5년 동안 지적한 것을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지적을 해야 돼요.
안 바뀝니다, 이게.
앞으로 최근 3년간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나 개선 요구했던 것 어떻게 진행됐는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과장님들한테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한 번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 보통 행감 때 보면 2년간 했던 지적 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빼고는 다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5월이나 4월에는 행사가 많죠.
개관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매뉴얼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의원들을 행사에 초대를 하는 기준은 뭐고 초대를 안 하는 기준은 뭐고 그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어떤 게 있는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누가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건 부서마다 다를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일단 답변 먼저 듣고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말씀 한번 주시죠.
여기 누가, 책임 소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그동안에 역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좀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심에 있어서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위원장님, 아니면 대부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다 초대를 합니다.
지난 회기 때 손덕상 위원하고 제가 교기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부분 항상 열정적이고 질의가 많았죠.
그런데 며칠 후에 보면 김해에서 경남에 교기를 갖고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 300여 분을 다 모은 자리에서 교기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자리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손 위원하고 제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고 관심사인 것 같으면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라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해당 김해 지역구에 왔다면, 오고 안 오고는 저희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육 관계 가족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데서 저희 초대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소통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고, 저희들도 학교 사정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마 이런 질의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작년, 재작년 해마다 부서에서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했다, 굳이 바쁘신데 뭐하러 저희들이 부르겠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예를 이 자리에서 다 못 풀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할 건데, 오늘도 보니까 굳이 이 조례와 연관시키자면 의회직을 두 분 더 충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내용은 다른데, 과연 의회와의 부분에서 정말 소통을 하려고 하고 의원들과의 그런 부분을 정말, 제가 이 부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고, 개선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10분)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73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서의 끊임없는 요구가 반영이 되었다, 그죠?
왜 시기가 올해입니까?
작년에 해도 되고 재작년에 해도 되는데 왜 끌다가 올해 하는 겁니까, 미리미리 좀 안 해 주시고.
다 지쳐 가지고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동안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교육위원님께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지만 모두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오늘 복무 조례 관련해서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다 담겨 있지만 저희 지방공무원은 사실은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조금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복무 관련한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그동안에 접근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인상하고 인상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 많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면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사기 진작도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어떨 것이냐 지방공무원 출신으로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고, 그다음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쭉 보면 선언적이다, 권고적 형식이다 해서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오해 아닌 오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하게 시행을 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도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정이 되어서 시행할 때 수반되는 비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장기재직휴가라든지 특별휴가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휴가를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금전적 보상이 없기 때문에 비용 발생,
우리 지금 연가보상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상은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냐는 말씀이죠.
예를 들자면 금방 말씀드린 연가보상비가 10억원이다, 그런데 연가 다 활용하시라고 했다, 그렇게 한다면 그 10억원은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일 수 있죠?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경조사휴가 쪽에 보면 탈상휴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시대와 동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화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조사휴가에 있어서 탈상휴가, 저는 탈상휴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저희들 탈상휴가는 특별휴가로 1일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조사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있는 그 부분과 교육청에서 특별휴가로 따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탈상휴가를,
전국 유일은 아닙니다.
탈상휴가가 있는 부분이 경조사휴가는 3일 또 1일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근무나 임무나 자기의 책임도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목요일, 금요일 남해 아이빛터, 그다음에 금요일에 밀양 다봄 개관식에 연 이틀 갔습니다.
사실은 거기의 중심은 우리 아이들이나 지역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 행사를 다녀보면 교육청 직원들 중심이에요.
아까 지적도 했지만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세 분, 지역 교육장, 지역 교장, 그러면 담당 해당 기관은 누가 지키고 학교는 누가 지킵니까?
또 제가 일부 학교를 다녀봤는데 교장 출장, 교감 연수, 행정실장 연수, 동시에 다 이루어질 필요 있습니까?
복무 조례 개선해서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는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안 계시고 기관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지난 금요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협소한 공간이 꽉 찰 정도로,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내실은 얼마나 가져갔느냐는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교육감 오고 부교육감 오고 국과장 거의 다 오고 교육장 오고, 행정이나 행사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해당 지역에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유사 지역의 교육장 서너 분, 그 반경 내에 있는 교장, 해당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부모들, 그래야 다봄이 홍보가 되고 아이빛터가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교육기관장들한테 홍보하면 확장성을 얼마나 가져가겠느냐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기획을 합니까?
한 2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기획을 합니까?
일단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밀양 다봄 개관식에 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타 행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문제점이 될 수 있겠지만 약간의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밀양 다봄이나 남해 아이빛터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국과장님들 다 가셨고 교육장님들 다 가셨냐면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로 지역과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돌봄정책이었습니다.
물론 교육장님들이나 국과장님들께서 단순 행사 참여가 아니라 그 행사에 참여하셔서 자기들의 지역에 해당되는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단지 위원님 보시기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중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공간을, 밀양 다봄 같은 경우에 제가 도 단위 행사에 갔을 때 기초자치단체장 의장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인사말 시킨 것은 처음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밀양교육청과 밀양시가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밀양시에서, 또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지원했던 부분들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누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지역 주민, 지역 학부모들이 알아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이 중심이 돼서 했습니다.’, 저는 공교롭게 남해 아이빛터 갔을 때는 즉석으로 인사말했지만 혹시나 해서 금요일에 갔을 때,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지역의 봉사단체 회장, 그 행사를 준비해 주신 많은 구성원 내가 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누락이, 아예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다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행사 진행할 때 행사를 주체와 주관, 그다음에 행사의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봐주시고, 어떤 의원님은 그 학교의 화재 사건에 있어서 매번 이야기하는데 현장 방문한 교육감 있을 때 한 번 부르지도 않는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전체를 보는 견해도 필요할 것 같다, 이 행사 주최의 목적은 과연 뭔지 목적의식을 상기를 하면서 준비하면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조례 제정된 것은 방금 박남용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고, 이 조례 제정되기까지 노조단체가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의 노고가 많으신 것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에 국장님하고 해외에 갔다 왔다 아닙니까?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어린 직원들이 가는데 자비를 부담해서 일부 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복지입니다.
이왕 보내주는 거 자기 돈 안 내고 가야지 왜 돈을 내고 갑니까?
행정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직원들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지 말고 현실화시켜서 하시라 했는데 올해도 자부담 또 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경비 자체가 조금 더 인상이 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23조제16항부터 18항까지를 보니까 저출산 위기 대응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놓으셨습니다.
보니까 배우자 난임치료 시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휴가를 만들었고,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및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반갑고 고무적인 좋은 방향으로의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새내기휴가도 나오고 또 학습휴가일수도 증가가 되고 하는데 이런 조례 안에 내용이 담겨지고 휴가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 학교 교육 현장이나 아니면 공무원 조직에 여성, 남성 비율이 여성의 비율이 훨씬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임신·출산휴가를 가거나 또 남편들의 동행휴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업무 공백의 공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무 공백의 공간들이 생기는 곳은 우리 부서에서 여성들이 10명의 구성원이 있는데 그중에 한 7명이 여성이다, 그리고 그중에 가임 기간에 있는 분들이 몇 명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남성도 내 아내가 임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부서 전체가 임신, 출산과 관련한 곳에 많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할애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 내에 경사가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같이 도와 가는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 어떤 부서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곳도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출산휴가 또는 여러 가지 휴가나 자리 비움으로 인해서 우스갯소리로 당번제로 해야 되지 않냐,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 교육청에도 여성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신규 들어오는 남성 공무원이나 교직원들도 또 결혼을 하고 아내들이 임신·출산휴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럴 때 빈자리를 함께 메꾸어주는 동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그 업무를 분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은 마련을 해 두고 있는가, 우리가 여성이 많은 조직이 아니고 가임 기간에 도래한 아내가 있는 남성이 있는 조직이 아니면 그런 게 고민이 안 되어도 되지만, 교육계 쪽에는 특수하게 여성의 비율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 때 그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들에 대한 대비도 있는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말씀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 개개인의 사안마다 물론 기간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사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복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향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위기,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세부 지침을 마련을 할 거거든요.
특별휴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 우리 지역의 관련 부서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예방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숫자만 있으면 몇 %가 의원면직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숫자로만 보면.
이걸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몇 %나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숫자만 덜렁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참 그렇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그동안에 저희가 조금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는 거의 하위권이었습니다, 복지 수준이.
그래서 그것을 계속 노조나 교육청이나 협의하는 과정이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전 기간이.
그래서 이번에는 복무 조례도 개정 횟수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또 그동안에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서도 복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방공무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얼추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빠지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 공백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시면, 물론 공감합니다.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사실 걱정도 있거든요.
이 업무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새내기 공무원들이 계속 그만두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새내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직률이 위원님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최근 5년간 보면 총 의원면직자 대비해서 한 66%가 새내기입니다, 5년 이하 근무자고.
그리고 신규 발령 인원 중에서도 거의 8.2% 정도가 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우리의 배려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업무 공백에 대한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5년 전에요?
자료 다시 좀 챙겨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거나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자녀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합산하여서 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모르셨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전반적으로는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다 비슷한 맥락이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의 개념이니까 그런 것도 좋아져야 되는 것도 사실 일부 동의는 하는데, 시기적인 부분이나 중복되는 말씀 다 제가 빼고요.
이 조례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 조례를 다룰 때 제가 같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짚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현지 의정활동으로 해서 지난달에 의령에 학생교육원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숭산도 갔고 고성도, 어떻게 보면 지금 탄력근무제도 저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부분이라면, 실제 직원들이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를 하는데, 실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위한 운영보다 쉬어야 되는 부분을 쉬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왜 검토를 안 하고 그런 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적극적으로 안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이 조례를 다룰 때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고, 그것보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저보다 더 집행부에서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운영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성은 또 안 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전 가족들이 다 보고 계실 거니까 이 부분을 건들기도 저희들 역시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다 되어 가시는 교육감님께서 마지막 선물 같은 느낌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들고 오시는 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이라든지 탄력적 근무라든지 진짜 이용을 하고 실제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려 볼게요.
고성에 지난 휴일에 교직원들이 이용해야 될 복지관이, 공휴일이 대체휴일까지 약 9일이 있었습니다.
5~6일이 문을 닫았어요.
왜냐, 직원들 쉬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휴일 기간에 이용해야 될 때는 직원들이 쉬어야 되니까 실제로 이용해야 될 교직원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말이죠.
쉬었던 그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큰 틀에서 지금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쉬게 해 주는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는 만큼 탄력 근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그에 대한 전반적인 걸 같이 들고 나와 주면 위원들이 봤을 때 아! 그래, 이 부분 이해되고 이런 것은 좋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같이 들고 나오지 않고 이것부터 먼저 이렇게 이 시기에 들고 나오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출산 위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굳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지금 시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썩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만드시는 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같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지금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휴가 쓰는 것 관련인데 이분들은 만약에 일주일씩 쓰면 대체인력들을 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세부 지침에 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공무원들도, 왜 그러냐면 아까 다수 위원들이 말씀했듯이 실제적으로 휴가 안 가고,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미안해서 휴가 가기가 사실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하실 때, 이미 복지를 향상시킨다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지침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정원 조례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이시영 위원님도 잠시 고성 복지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고성 복지관만 해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천에 미숭산도 마찬가지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하든지 해서, 지금 경상남도 직속기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직 진단을 하세요.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인력 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그 좋은 시설 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이 안 돼서 그 시설이 활용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연말까지 조직 진단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은 정책기획관님이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가능합니까?
이용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도 가능하면 민간위탁도 하는 방안도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점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 후에는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총무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유상조
○속기사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