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ㅇ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해양학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ㅇ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 및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ㅇ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해양학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ㅇ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 및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18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2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20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1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6.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으로 총 7건이며, 의안 심사 전에 업무보고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3차 1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3_교육_3차 2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3_교육_3차 3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3_교육_3차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3_교육_3차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3_교육_3차 6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해양학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10시 02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경상남도교육청 해양학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지금부터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해양학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3차 7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해양학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이상으로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해양학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해양학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ㅇ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 및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 및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허재영 행정국장 허재영입니다.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 및 이전을 위한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3차 8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 및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재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 및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용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의원 반갑습니다.
  양산 웅상 출신 교육위원회 허용복입니다.
  의안번호 1309호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3차 9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현재 진보 성향의 3선 교육감이 12년 동안 경남교육의 수장을 맡은 결과가 수능 성적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좌편향적 교육철학에 기반하여 무시험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허용복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조례안 설명하면서 박종훈 교육감의 진보 성향까지는 좋은데, 좌편향적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허용복 의원 좌편향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념에 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런 단어를 넣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디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허용복 의원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손덕상 위원 조례 내용은 대부분 보면 큰 문제점은 저는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제7조1항에 보면 진단검사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에 관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이 7조의 결과 공개,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세 번째 학교 홈페이지 공개, 네 번째 상임위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결과 공개의 첫 번째, 지역과 학교의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하고 학부모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도달 학생들에게 낙인과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아, 나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학습 의욕이 꺾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별 미도달 비율이 공개될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불신하게 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 조례의 취지 목적은 1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진단검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에는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맞춤식 지원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원 및 학교의 사기 저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을 낮추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따라서 미도달을 낮추기 위해서 진단검사를 형식적으로 치르거나 대상 학생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미도달 학생이 몇 명인가 그것보다는 미도달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학생을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적 현상보다는 해결의 노력점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서열화가 될 것이고, 학교 서열화가 되면 점수 경쟁을 하게 되어서 우리 학교 공동체가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를 보면 지역사회에 이 학교 또는 이 지역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그곳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또 그곳에 있는 학부모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교육의 공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끝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검토보고에서는 큰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지금 18개 광역에서 서울만 유일하게 공개를 하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서울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조례에 공개하도록,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조례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조례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도 조례는 공개하게 되고 나중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공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서울교육청은 조례가 합법적으로 통과되고 나서 현재 서울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 여론조사와 설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에 대한.
손덕상 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대표발의자인 허용복 의원님하고 충분히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보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의원님께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발의자인 허용복 의원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청 담당과에서는 이렇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용복 의원님께서는 우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허용복 의원 12년간 우리가 평등식 교육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등주의적 이 교육 방식이 지금까지 학생들의 포지션이 어디가 되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를 모릅니다.
  학부형도 모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었고, 대법원에서 통과가 되었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든 없든 대법원에서 통과되고 있는 것은 타이밍의 문제이지, 우리 경남교육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이 평등주의에, 평등 실력을 가지고 12년을 다퉈 왔으니까 지금은 실력을 가지고 이제 한번 바꿔보자는, 패턴을 바꾸는 것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이 잘못되자고 이걸 발의했겠습니까?
  살리자고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언도 많이 받았고, 담당자 분들에게도 제가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좋은 평가를 주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합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긴히 알아서 하셨겠냐만은, 전체 공개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방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교육적으로 평가를 하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우려를 조금 표하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발의는 정말 좋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공개 범위를 학생이나 학부모, 보호자한테 한정한다면 오히려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허용복 의원 고맙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금 시행을 해도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6개월 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간적으로 그만큼 어시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이시영입니다.
  과장님께서 학습 의욕이 꺾인다,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 반면에 어느 정도 고학년 정도 되면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필요도 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그에 대한, 아까 맞춤형을 말씀하셨지만 조금 처지는 학생들이라든지 자기 위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가기보다는 그걸 알아서 그에 대한 맞춤형에 대한 학습도 저는 뒤따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낙인효과라고 낙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은 진단평가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단을 지금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정학력 혹은 기대학력에 관계되는,
이시영 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기초학력입니다.
  최소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아주 바닥에 있는 학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3월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습 영역하고 정신적 영역을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 도구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진단 보정 시스템,
이시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고등학교는 학력평가를 가지고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많이 하위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많이 미달하는 친구들에게 그게 공개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주 못 미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공개되고 오픈되는 게 조금 우려가 된다는,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인 거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대부분의 거기 해당되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어떤 학생이냐면 경계선 지능 학생, 이주배경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부적응 학생,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거의 미달되거나 많이 부족한 친구들, 본인이나 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시겠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현재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되면 학부모하고 계속 긴밀하게 연락을 합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만큼 기초학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 본인이나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통지를 합니다.
  학부모에게,
이시영 위원 그걸 어떻게 기준화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학부모하고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별 전부 기록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전국적으로 시기의 차이지 이것은 다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닌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걱정과 우려도 있지만 전국적인 분위기가 이것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 답변에 보니까 걱정과 우려를 많이 표현하신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하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아닙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서울시처럼 결과 공개에 대한 것은 서울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유일합니다.
  그 외 교육청은 결과 공개의 부분이 없고, 학부모,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한다는 곳이 네 군데 있고, 나머지는 결과에 관련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결과 통보에 대한 게 제일 우려스러워 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결과 공개,
이시영 위원 예, 결과 공개에 대한 것을 제일 우려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이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7조 공개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거론하셔서 거기에만 맹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존경하는 허용복 의원님의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통한 좋은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빨리 기초학력을 높이자 그 취지이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우려도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여기 집행부 의견을 주신 것에 보니까 여러 조항의 의견 대립이라 할까요,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조목조목 조항별로 서로 부딪히는 게 많은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 조항 문구 해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결국 7조에 관계되는 것들이 파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을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이렇게 집행부와 발의자 간에 수정과 의견이 충돌된다고 할까요, 이런 사례가 저는 참 드문 사례인 것 같은데, 허용복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와 어떤 소통을 가지셨고, 어떤 생각을 얻으셨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용복 의원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 고맙습니다.
  집행부하고 저하고 2주간 100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만났고요.
  100시간이면 결코 적은 시간 아닙니다.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양산을 찾아왔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서 훌륭한 교육정책도 따라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견제도 할 수 있고 제동도 걸 수 있는 게 우리 교육위원회 아닙니까?
  우리는 주민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유불리를 떠나서, 이걸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경남교육만 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이것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공개를 통해서 우리의 서열도 알고 포지션을 알아야만 좀 더 설득력 있는 얘기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 저를 만나려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어제부터 통화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출근하는 것까지도 제가 차트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주시해 왔고,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다 사양했고 문자도 다 거절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는 한 번 더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시는데, 검토의견서에 보면 2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 내용을 반영해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22건의 의견은 대략 어떤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그 22건의 의견은 저희들이 보지 못했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대부분 내용이 검토보고서를 확인하면 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허용복 의원님께서,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학력뿐만 아니고 학폭이라든지 디지털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별 공개하는 것을 지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교가 낙인이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께서도 공감하는 반면 또 어떤 선행적인 유도를 통한 기초학력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것이 지금 주신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6개월가량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상당수 공감을 한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허용복 의원 6개월 후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제가 했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는 박종훈 교육감님이 바뀌고 난 뒤에 다음 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추가로 얼마든지 또 수정이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6개월 후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발의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충분히 참작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머물지 않습니다.
  방향을 선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면 교육위원들이 바뀌고 난 뒤라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숙의의 과정을 가자라는 말씀이시죠?
허용복 의원 그렇죠.
  먼저,
정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 같은 게, 취지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에 대한 부분에 우려도 있고, 우리 의원님께서 의중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숙의의 과정 이후에 조례가 완성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용복 의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정재욱 위원 예.
  그 이유가 혹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허용복 의원 지금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정재욱 위원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허용복 의원 수석님, 의원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기타 절절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어요?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의원님, 수석한테 하시지 말고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허용복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렇게 사설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겁니까?
정재욱 위원 제 말씀이십니까?
허용복 의원 아니, 이게 지금 뭐 잘못된 조례예요, 정재욱 위원님, 이게?
정재욱 위원 아니, 의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의 취지와 의중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허용복 의원 설명했지 않습니까?
정재욱 위원 듣고 있는데, 아니,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 조례가,
허용복 의원 아니,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정재욱 위원 아니, 그게 답변이십니까?
허용복 의원 그러면 뭡니까, 답변이 아니면.
정재욱 위원 아니, 태클을 건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게 답변이십니까?
허용복 의원 아니, 뭐 어떤 태클을 거는 겁니까?
정재욱 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용복 의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했습니까?
  답변을 한 거잖아요.
정재욱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게 뭔지 모르십니까?
허용복 의원 아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자! 두 분, 두 분,
정재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잠시만요.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잠시만.
  허용복 의원님, 이게 정재욱,
정재욱 위원 아니,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허용복 의원 예?
  잠깐만, 한 번만,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이야기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만 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다시 질의드릴까요, 질의드린 걸.
허용복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본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발의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행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러 왔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맹점이 되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서로가 숙의를 하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허용복 의원 맹점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도 들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을 만나 가지고요.
  부딪히고 충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재욱 위원 저도 들었는데,
허용복 의원 자그마치 100시간을 들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도 들었는데, 저는 오늘 의원님을 처음 뵙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에게 의원님 의중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를 정확하게 공론화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허용복 의원 그러면 종목, 종목을 하나씩 질의해 주세요, 두 번 묻게 하지 말고.
정재욱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의원님께서 맹점이 되는 공개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조례가 6개월 뒤에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6개월간 숙의의 과정을 거치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허용복 의원 숙의에 대해서 과정은 그때 가서 하자는 겁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숙의의 과정이 선행된 이후에 조례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허용복 의원 그 말씀은 제가 일단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생각하자는 겁니다, 숙의에 대해서.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동의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동의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사실은 인지상정이라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조례를 동의한 이후에 교육청의 보고도 듣고 또 허용복 의원님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기초학력 전담강사, 제가 예산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두드림이나 학습 클리닉 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저학년 때 조기 개입해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이 제도나, 예산이나 제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은.
  전국 제일 꼴찌 아닙니까?
  경남교육감이 12년 동안 뭘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의 교육감이 할 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 학습 지지부진아들 또는 기초가 안 되는 학생들에게 중간 평준화라도 만들어 보자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맞습니까?
허용복 의원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의도 없어요.
  왜 진작 못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을.
  서울에 5월 15일에 서울교육청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알고 있습니까?
허용복 의원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경남교육감한테 묻고 싶어요.
  행복마을학교 좋습니다.
  미래학교 좋아요.
  학생의 기본은 뭐냐, 학생다운 학습 환경, 학생다운, 학생다움이 뭡니까?
  기본적인 게 학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 가운데 이 조례가 늦었지만 시작이 되고 있고, 이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일 수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경남의 학습 지지부진아들이 좀 더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오히려 왜곡이 되어서 기초학력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이게 지금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다음에 중학교 예비반 이런 식으로 온라인 하고 시험을 친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 전가하는 게 저는 걱정스럽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국어를 전공한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우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그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는 동의 못 합니다.
  저 역시 아이를 둘을 키워봤지만 학교 외에 과외를 통해서, 학원을 통해서 학업 신장을 시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7조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권고고,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저는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법적 정당성 인정되고 교육적, 사회적 파급 효과 이런 부분에 우려는 있지만, 이게 지금 선언적인 의미들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도와 규칙 내에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허용복 의원님.
허용복 의원 기초학력 미달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선의의 경쟁도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운동회 때 1, 2, 3등을 노트 주고 공책을 주듯이, 이런 선의의 경쟁은 기분 좋은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거기에 따라주는 그 담당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탄력을 잃게 할 수도 있고, 좀 전에 불안해하고 했던 사교육 시장도 어쩌면 개방이 될 거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를 맡기 위해서는 뭐 하나를 희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교육이 땅바닥입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경남교육을 반석 위에 올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중심을 잡자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잘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조례 없이도 가능한 기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런 사업들, 이게 그것하고 차별성은 좀 있겠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것하고 아까 기초학력 전담제도라든지 두드림 학습클리닉 기존에 하고 있는 것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과 중복되는 지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조례와의 차별은 어떻습니까?
허용복 의원 어느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대는 해 보는 겁니다.
  어느 학생이 잘한다, 못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하나만 가지고 그 학생 전체 인격을 볼 수 없듯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어쩌면 평형된 학력 수준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청에 국장님, 이 조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뭘 우려하던가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우리 경남의 학력이 밑바닥이라는 그 말씀인데, 거기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대학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학력의 개념 자체가 옛날처럼 수능성적 위주의 결과만을 가지고 학력을 판단하기에는 정말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경남의 아이들 진로 결과를 살펴보면, 저희들이 전국의 수능 결과는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수능만이 학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현재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조차 저희들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는 명백하게 읽기, 쓰기, 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성적의 알 권리를 말씀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통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결과만으로 학교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공공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정말 떨어뜨리는 겁니다.
  물론 경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교육 격차는 저희들도 정말 온몸으로 열심히 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수도권 대비 여러 가지 인프라나 교육적 환경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결과가 학교에서 제도로 또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휘둘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집행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개를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개를 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후폭풍, 그래서 아까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숙의 과정을 좀 거쳐보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단체나 교육공동체 의견을 들으면 훨씬 더 좋은 학교 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경남을 도와줄 수 있는 안이라는 건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 지금 일단은 입법예고 기간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보니까 한 24건 정도 있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겁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22건이 아마 공식적인 기간 중에 들어온 걸로,
박남용 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확인할 수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들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확인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그것은 추후 확인 가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기관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왜 우리는 시작이 늦었느냐, 그다음에 기초학력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숱하게 들었습니다.
  숱하게 들었어요, 학교 현장에서도 듣고.
  그리고 독소조항들은 ‘다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7조에 보면 다만, 개인정보나 학교정보는 제외해서 공개해서 내부적인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을 이 차제에 제대로 들여다보고 정말 경남 아이들의 학력 제고를 위한 말씀이시라면 여러 교육공동체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좀 주십사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에 아까 공식적인 문서는 그렇지만, 기관이나 단체, 지금 우리 교육청 말고 관심 있는 학부모 단체나 교육 단체에서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허용복 의원 예, 몇 번 통화를 하고 몇 번 소통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우리 애가 경상도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애가 꼴찌였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왜 우리 애가 꼴찌였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우리 경남에서는 학생들 평가하는 제도가 없답니다.
  그리고 애가 꼴찌가 된 사연을 엄마도 몰랐고 아이도 몰랐습니다.
  이 가슴 아픈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은 조례 제정의 긍정적인 부분,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잠시,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의 단체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 외에.
허용복 의원 제가 발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제가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 조례의 독소조항이라든지 불편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그 단체 역시도 조례를 발의한 의원에게, 또는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든지, 참여해서 충분히 소통의 장도 마련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의 생각이나 조례에 담겨 있는 취지나 목적은 경남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은 좀 신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위원장 이찬호 아까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의견서가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22건이라고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위원장 이찬호 들어왔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요.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의안번호 제1309호,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숙의 결과, 심사보류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류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의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재욱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용복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의원 오늘 이 시간부터 경상남도 교육은 죽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훈 교육감님의 아무리 교육 방식이 훌륭하다 해도 그 평등식 교육을 우리가 반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꾸어 보자는 겁니다.
  실력주의의 제가 입안을 발의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라는 결론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비참한 결론을 만방에 공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2명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박남용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304호,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3차 10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예.
손덕상 위원 여기 보면 학교 현장에서 헌혈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될 경우에 이 담당의 학교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이 조례는 지금 의무교육 사항이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선택, 학생들이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교육감의 책무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지금 책무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혹시나 다른 단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헌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 사항이 아니고, 학교에서 헌혈교육을 활성화해서 인식 개선을 똑바로 잡고, 그다음에 생명존중과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무가 있더라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헌혈은 건강한 사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또 학생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포상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상세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떤 포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요즘에 군 자원입대할 때 보면 헌혈을 많이 하니까 가산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헌혈을 많이 한 아이들에게 대학 진학이나 무슨 진학에 있어서는 가산점 부여도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이게 혹시나 지금 포상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학생들이 포상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헌혈을 조장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좀 더 헌혈교육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게끔 하는 부분과, 기관과 또는 개인에 대한 단체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에 대한 포상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그게 고민의 지점도 있겠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헌혈 많이 하면 혜택을 주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 준하는 혜택을 학교 안에서 줄 수 있으면 그 교육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봉사도 점수 다 주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헌혈이 우리가 강제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우리가 생명나눔이라는 의미로 봐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포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이 부분이 학생들이 헌혈을 자발적으로 생명존중과 그다음에 자신이 나눔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본이 우선이 되고, 그 이후에 부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헌혈하고,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는 하고 나면 좀 개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점검도 받아보고, 또 내 피가 정말 깨끗하다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피가 되면 그만큼 보람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예.
손덕상 위원 포상을 좀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건강하고 축복 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들이 보면 기준이 50㎏ 이상, 남자.
  여자 45㎏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만16세 이상 69세 이하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율이 현재 경남이 8만 몇천명 중에 헌혈에 참여하는 학생이 1만2,800명 정도, 16% 정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초등학생 포함 아닙니까, 8만 명이라는 것은.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이것은 고등학생, 16세 이상입니다, 만 16세 이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와 또 단체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포상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조례가 헌혈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조금 옆에 뒷받침할 수 있는 걸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목표치가 있습니까, 지금?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지금 학교에서 헌혈을 보통 단체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 봅니다.
  “엄마, 나 헌혈해도 돼?” 하면 학부모님 대부분이 헌혈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나 헌혈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인식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학생 헌혈교육에 대한 활성화이기 때문에 좀 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이시영입니다.
  저도 동의한 위원으로서 이 조례안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헌혈 나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전혈, 혈장, 혈소판, 혈소판 혈장 등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예.
이시영 위원 보니까 전혈은 만 16세인데, 혈장이라든지 혈소판 이런 것은 만 17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만 17세라 하면 18세의 생일이 지난 친구들이 만 17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2 학생들 중에 생일이 지나야 되니까 실제로 고2는 아주 소수라고 봐야 되면 현실적인 연령대는 19세가 모든 학생들이 다 대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봤을 때, 헌혈을 하면 피검사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지금 시기, 수능을 치고 난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혈액도 한번 검진을 해 보는 기능도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헌혈의 장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애들한테 도서를 구입한다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문화생활에 대한 것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한번 사업화하셔서 학생들 건강도 챙기고 또 문화나 여가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1석 2조, 1석 3조의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3 수능 학생들에게 이것을 오히려 사업화를 정책화 한번 해 보심도 아주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의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우리 학생들이 생명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헌혈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함께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위원님은 물론이고, 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직원 모두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20명 발의)
                       (11시 33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동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동원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1호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3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최동원 의원님의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한 의원입니다.
  하나 여쭤볼 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에 대한 정의를 보면 좀 애매한 것 같고, 확실하게 정의가 어떻게, 학생들 본인이 나는 인터넷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누구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예.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에서 아마 인터넷 중독을 하는데, 제가 옛날 창의인재과장 때를 기억하면 검사가 있습니다, 중독되는 그거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 본인이,
이시영 위원 당연히 그런 기본적인 조사는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학생들에게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 심하다, 내가 중독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게 학생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 있나, 현실성이 있냐라는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다 하고 있고, 그 테스트로 인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럼 지금 현재 몇 % 정도 됩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답변 되시나?
  답변되는 데까지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워낙 대중화가 되었고, 스마트폰의 기능도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들 역시도 휴대폰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그만큼 정보가 빠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중은 더 높아지고 있을 건데, 저희들 역시도 테스트를 해 보면 아마 중독이 저 역시도 조금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이제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그 기능이 많이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만약에 테스트가 있다 해도 좀 더 주기적인 테스트가 필요한 것 같고, 그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창의인재과장 김지연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 자기진단도구가 있기는 하지만 면밀하게 그렇게 진단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이시영 위원 그래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창의인재과장 김지연 도달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정의를 이렇게 제도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실 거니까 그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검사 이게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김지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원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동의안이 발의되고, 이 조례로 인해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1명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박진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3차 1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개정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 및 공공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와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현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도민의 안전한 생활체육 참여와 학교시설의 공공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섬세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46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재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3차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이 단순히 폐기·매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원 재활용과 공익적 활용의 폭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개발도상국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어 우리 교육청의 자원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취지를 넓게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개정 준비하신 정재욱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동의한 사람으로서 이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인데, 시대적인 반영을 좀 하는 것 같고, 우리 교육청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늦었는데, 그나마 정재욱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시행하게 되면 소모품, 비소모품 구분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서 확인은 좀 해 보셨습니까?
  이게 소모품이냐 비소모품이냐 이런 구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10만원에서 50만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중간중간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 두 가지입니다.
○재정과장 문정숙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입니다.
  소모품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지금 현재는 취득가격이 1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으로 올리면서 10만원부터 50만원 사이는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원래 비소모품 자체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라 되어 있고,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50만원 미만이라도 그 내용이 소모품이 어떤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능한 경우에도 비소모품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내부적인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규칙을 별도로 개정이나 조정 안 해도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충분히 청내에는 조례가 반영이 되어도 큰 무리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예, 그리고 조달청에서 내용연수가 고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무리 금액이 5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비소모품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제가 교육 현장에 가보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직접 수기로 적었는데, 지금은 전산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태깅 작업들, 태그들이 어떤 것은 붙어있고 어떤 것은 안 붙어있고 그렇거든요.
  소액인 경우에도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다소 금액이 고액인데도 안 붙어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과연 일관성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거든요.
  원칙은 태그를 다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전산화 작업을 다 해서 그 물품이 언제 구입하고,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고, 어느 업체고, 어디에서 구입했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고, 다 안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에듀파인에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책걸상이나 사무용 가구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50만원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소모품으로써의 그게, 비품으로써 변형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했을 때도, 그 부분들은 다 비소모품으로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12년 내용연한을 두더라고요, 조달청에서나 또는 교육부에서.
  그런데 12년 사용하고 나도 유지보수나 관리가 잘되면 또 재사용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에서도 그런 사례들도 있을 거고, 일단은 내용연한이 주기가 도래하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교체할 때는 그러면 12년 된 것은 자산 매각 형태로 매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실 거잖아요.
○재정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 합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지금 저희는 만약에 그게 내용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고장 수리가 비용이, 매각하는 것보다 수리하는 게 비용이 더 적다면 바로 매각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용도 해 보고,
○재정과장 문정숙 예, 그러면 소유 조회를 전체, 지금 이번에 개정한 내용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전체에다가 우리가 소유 조회를 했는데 금액에 따라서, 이번에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들을 누리집을 통해서 전체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에듀파인에서 연결되는 연계하는 시스템을 창의 소관 부서하고, 바로 우리가 시스템에서 작동해서 체크만 하면 바로 그쪽으로 연계되도록 지금 업무를 좀 간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물자 절약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제가 볼 때는 내용연한이나 내구연한을 두는 이유들은 최대한 그 정도 되면 교체 주기가 도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껴 썼을 때 아껴 쓰고, 유지보수, 관리, 정비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내용연한을 지나서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연한이 지나도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한다는 말씀으로 공감을 하고, 또 이게 물자 절약 이후에 우리 관에서는 경제 선순환 구조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경제유발효과, 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구매를 하고 반복 구매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하는 측면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양면성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관에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더라, 그렇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내용연한이나 내구연한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상당히 관리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코를 통해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물자 절약이 맞는지 아니면 경제 선순환에 부합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관, 자치단체장 같으면 내용연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잘 정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정과장 문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욱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원안 가결해 주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조례안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6.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2026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교육감의 인사말을 들은 후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책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별 소관 부서와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 현황을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원청하고 직속기관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 날 질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속기관은 부서별 할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근현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데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79억원이 줄어든 6조6,058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무엇보다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데 비중을 뒀습니다.
  특히 경남형 돌봄 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 교육의 질 제고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만 3년간 국세 수입 감소, 교육세 개편,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 조정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들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재원을 면밀히 조정하여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교육사업들이 갖는 중요성과 무게를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 도교육청은 예산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송근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 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3차 14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28_3_교육_3차 15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생건강관리, 체육예술건강과에 정신건강 장기입원 치료학생 학습지원 플랫폼 운영에 본예산 1억원이 되어 있던데 이 1억원에 대한 세부 내역, 1억원에 대한 예산 편성한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총무과 경남교육기록원 운영에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준비에 4,030만원, 기록물 수집 및 보존 관리에 4억7,732만원, 기록원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7,950만원, 체험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에 3,153만8,000원, 기록원 홍보 관리에 5,000만원 예산 산출 내역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해서 학교 밖 마을배움터에서 활동한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내역서 중에서 2025년도는 안 했기 때문에 놔두시고, 2024년도 한 해 것만 활동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서, 복잡하게 제출하지 마세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서 365일 중에 며칠을 했느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회당 몇 시간을 했는지를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회당 참여할 때 학생의 인원을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 학교 안 정규수업시간에 마을교사가 참여한 활동 내역서에는 365일 중에 며칠을 참여하였고 학급당 몇 회를 했는지, 학급당 몇 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시간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시는 전체 아닙니다.
  16개 지역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는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세 곳만, 랜덤으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세 군데를 제출해 주시고, 군은 의령, 합천, 산청, 고성군 네 곳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인구감소위기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 지자체 대응투자와 관련해서 제시된 기초자치단체 14개 지역에 26억1,800만원을 대응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14개 기초자치단체에 지금 바로 즉시 공문을 보내서 대응투자의 확인서, 기초자치단체의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사업명, 지자체 대응투자금액을 표시하시고, 내용에는 의견서 반응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지자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여부를 소견서에 담아서 기초단체장 날인 받아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담당관 소관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내가,
○위원장대리 정재욱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주요사업 13페이지, 검토보고서 90페이지, 내용을 보면 교육활동보호 운영사업 예산안 표를 보면 2025년 편성된 11억9,800만원 중 9월 30일 집행 기준에 5억8,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 오늘 12월 1일입니다.
  11억8,000 중에 나머지 예산들은 12월 안에 다 쓴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기서도 불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위원님 지적처럼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나, 사실은 다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에 1차 추경에서 목적에 맞게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결국은 명시이월해서 추경으로 해서 쓰면 예산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연중 예산을 세워서 11월이 다 가는 시기까지 왔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못 써진 이유라든지,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겠지만 그 사안들에 대해서 연중 살펴보면서 그 사안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것밖에 쓸 수 없었는지, 이 금액밖에.
  그러면 남은 시간에 나중에 남는 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경으로 또 다시 사업은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본 사업에 이렇게 올려놓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또 예산을 만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본 결과는 행정적 어떤 사업을 통한 집행 부분은 좀 가능한 게 많았는데, 특히 선생님 심리상담 치유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개인차가 있고, 사실은 저희가 추정적인 숫자는 만드나, 그것을 활용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생님 개인차 혹은 프라이버시 혹은 접근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아직 상호 믿음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의 인식 차가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심리치유 정서 부분에서 수월하게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강성중 위원 예,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심리치료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1년 예산, 예산도 예산이지만 해 온 데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건강이 제일 1목적 아닙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째서 심리적인 내용으로 해서 이 사업이 예측하기보다는 위축이 되는지,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 주셔야 심리치료하는 데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연구해 보시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저희가 올 9월부터 시작한 온라인을 통한 교직원 심리치유 상담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온라인 예산은 결과적으로 대면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그게 주가 되는데, 또 본인이 원하면 직접 찾아가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요.
  일단 어떻든 우리가 예산 이런 것들은 복지 차원 내지는 보호 차원의, 요즘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정말 현장에 가서 보면, 저도 얼마 전에 가서 보고 왔는데 교권, 우리가 말로 해서 교권이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주 열악하고, 또 어떤 말을 하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말에 대한 실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말꼬리를 잡아서 침소봉대해서 또 다른 선생님들의 열정을 위축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심리상담을 하고, 내가 나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도 또 다른 정서적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 선생님들은 더더욱 어려움이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살펴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분위기, 정서 조성 같은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별 내용을 보면 교육원 치유연수 운영을 전액 삭감을 하고, 이것은 아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육활동보호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명을 바꾸었어요.
  변경을 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 앞에 교육원 치유연수 운영하고, 교육활동보호 치유하고 어떤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내용을 바꾸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이 부분의 바꾼 부분은 정확히 현재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중 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바로 못 했다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 금액을 보면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11억9,000만원이 되었다가 올해는 한 2억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예산을 세웠던 게 2억원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다른 무슨 원인이 있는지, 그 원인이 이 내용을 바꾸었기 때문에 바꾼 내용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삭감이 된 건지 이런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내용은 모르더라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16일에 교원지위법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실시 조항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올해는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보통 9월에 내려오는데 11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돈이 내려온 것이 확정이 되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작년보다 50% 더 높게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11월이 돼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그 자긍심을 갖고, 일선 교사가, 교육자분들은 긍지를 먹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예.
강성중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심리적인 걸로 인해서 개인이 스스로 자책 되는 우가 없도록 살펴서 해 주시고, 또 늦게 내려왔지만 예산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내년 사업에 차질 없이 이런 것들이 잘 감안이 돼서 내년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질의 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81쪽, 1286쪽, 1292쪽입니다.
  검토보고서 96쪽에 해당되겠습니다.
  2026년 재원 여건상 전액 반영이 어려워 인건비 일부를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인건비 미편성 규모와 향후 보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26년 공무원 인건비는 연간 소요액은 2조1,362억원이라 재정 여건상 2조482억원만 편성하여 약 880억원을 미편성한 것입니다.
  비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약 1,280억원이 미편성된 부분입니다.
  본예산 미편성분은 향후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법정이전수입, 그리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연간 인건비에는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기획관님!
  2026년도 예산안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안 싣는 데 많이 힘드셨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어려운가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사업편성 내용에 보면 어느 기준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기본운영경비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도 지금 시급성을 요한다 해 가지고 이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이것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업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업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내가 나중에 시설과에 따로 묻겠지만, 내가 그래서 지금 현장에 다 갔다 오라고 해 놨는데, 현장 가서 다 확인할 거고요.
  정책기획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교육청 재정에 일선 학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기본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통합사업비 운영을 포함해서 아마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부터 학교의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있던 목적 사업비성 경비를 기본운영비로 통합해서 아마 내려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2024, 2025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이 2년간의 문제를 분석을 해서 2026년도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2027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세부 사업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 사업을 정책기획관에 자기 자체 검토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제가 자료를 몇 개만 봐도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아래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이, 물론 이 자료는 먼저 만들어졌겠지만 그것도 버젓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그에 대해 사전에 예산 편성했지만 이런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손덕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비 사업비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것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조목조목 다 말씀드리지 않는 게 과연 이게 시급성을 가지는 사업이냐, 한 줄짜리 예산 제가 웬만하면 좀 이상하다 싶은 것은 다 한번 가보거든요, 현장을.
  교육청이 어렵다면서 스스로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봐봤자 안 나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기능이 무엇입니까?
  견제와 그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정책 제안도 드린다 아닙니까?
  그럼 그걸 반영을 해 주셔야죠.
  너희는 너희대로 말해라, 우리는 우리 알아서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나, 예산 편성부터 아마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사항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수정이나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정책기획관에서 물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했겠지만 그 부서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안 그러면 정책기획관 쪽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걸 다 챙기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되죠.
  정말 어려운 곳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지원청에서 다 이렇게 커트 쳐서 올라왔을 건데, 그렇게 지원청에서 커트 친 지원청이 있는 반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시기의 시급성을 봤을 때 지금 안 해도 될 사업을 끼워 넣은 지원청도 있다는 말이죠.
  그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앞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서면질문 보내고 해서 뭐 질의할지 아시죠?
  제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최근 5년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변동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2023년 7조1,866억원 최대 편성액 규모를 기록한 후에 매년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맞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2022년도 대비 2026년도에는 5,562억원, 9.1% 증가했어요.
  2023년도 이후 본예산 편성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고, 결국 교육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 변동이 주요한 사유인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청 기금도 상당 부분 이상 소진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출 절감도 중요한데, 중앙으로부터 지원금, 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떻게 더 확보하는가도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박진현 위원 맞으면 맞다 하시면 됩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박진현 위원 정책기획관님,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특별교부금 편성액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주시네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2025년도는 약 836억7,900만원쯤 되고,
박진현 위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정책기획관 강만조 현재는 352억원 정도가 감입니다.
박진현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박진현 위원 전년 대비 352억1,100만원 규모 감액한 484억6,800만원으로 확인돼요.
  그러면 올해 특별교부금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특별교부금은 연초에, 지금 현재 2026년도 본예산을 하고 있는데, 예산 하기 전에 사전에 내시되어서 오는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이 이후에 특별교부금으로 2026년도 1년 내도록 주기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점차 점차 더해져서, 통상적으로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는 전년보다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년 규모만큼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 이유예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박진현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교부금은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시도별 교육청에 배분하니까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반영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경남 교육재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교부금은 수요별로 나눠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현안수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은 교육감이 자체 계획 수립해서 집행합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1억원 이상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잔액의 사용 계획을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2025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감교부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것 서면으로 보냈었죠, 질문을.
○정책기획관 강만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치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서면질문서를 제가 보내드리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기획관님 그것 질의 안 할 거라고 지금 안 가져오셨어요?
  뒤에 누구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특별교부금 이것 질의하려고 서면질문 보내고 했는데,
○정책기획관 강만조 위원님, 아마 이미 진행되고 있는 2025년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전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규모라든지 집행액에 대해서는,
박진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액 감교부액이 얼마냐면 24억원 규모입니다.
  이게 제가 서면질문서 보낸 자료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25년도 지역현안수요 감교부액이 26건, 24억4,654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1억원 미만은 3억8,000만원, 1억원 이상은 12건에 20억6,000만원이에요.
  숫자 보이시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1억원 미만 잔액 3억8,535만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현안수요의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교부금 운용 지침에 따라서 1억원 미만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서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액이 많든 적든지 간에 기본 조건은 당초 사업과 연계가 있는 것에 한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업 형태로, 또는 그 사업과 다른 형태로는 저희들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것으로,
박진현 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든 지출을 해야죠.
  집행을 해야 맞죠.
  지금 집행 안 한 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 말씀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우리 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박진현 위원 그럼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승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박진현 위원 아니, 1억원 미만은 교육부의 승인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자체 계획 수립해서.
  지금 1억원 미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지금 현재 올해 것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집행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음,
박진현 위원 그럼 그전 것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전 것도 많아요.
  제가 5년간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전에도 집행 안 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도를 말한 거죠.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교육청에서 경남교육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집행잔액 1억원 미만은 감교부 계획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동의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승인 신청했거나 승인 받은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제가 다 확인은 못 하겠지만, 현재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서면질문 받았는데 해당 없다고 들었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진짜 기가 찼어요.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은 교육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사용에 대해서 교육부 승인된 내역이 있는지 서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건도 없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교육부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주느냐, 안 해 줘서 없는 거냐, 그런 구조냐라고 물어봤는데, 타 시도교육청에는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적극적인 행정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령 1억원 이상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해 사업과 연계되는, 예를 들면 A학교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A학교여야 되고, 그 사업과 연계되어서 일어나는 부분에 한해서만 승인을 해 주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노력조차도, 또 그와 유사한 것을 고민해 보거나 받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 말입니다.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공문으로 신청은 했지만,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저는 공문으로 신청은 했지만 교육부 승인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교육부에 승인 받기 위해서 노력 자체도 안 했어요.
  신청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경남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건도 교육부에 사용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경남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행잔액 발생은 곧 다음 연도 특별교부금 감교부액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바로 다음 해에 재정 손실이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님,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위원님의 말씀 저희들이 고견으로 받아들여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단 얼마가 되든지 간에 받아 오는 부분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2024년도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한 건만 해도 82억5,700만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박진현 위원 2022년도에는 17억원, 2023년도에는 14억원, 2024년도에는 91억원, 2025년도에는 24억원, 4년간 146억4,500만원 규모의 교육재정 손실인데,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저희들이 전액 다 그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대다수 아까,
박진현 위원 노력 안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노력에 대한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물론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봤을 때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해요.
  해도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공문 신청조차 하지 않고,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특별교부금의 집행잔액은 최소화하고, 불가피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감교부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집행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보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3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사업설명서 5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매년 3.5%입니까, 아니면 각각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7~8년 만에 최대치의 증가폭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3.5%가?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강성중 위원 3.5% 수당 인상분을 고려해서 연간 소요액을 산정하였으나 2026년도 재원 여건상 전액 반영은 어려워 봉급 일부를 미편성해서 전년 대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도 아니고 이것은 인건비인데 일부만 편성한다는 것은 과연 적정한지, 이건 정말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한 전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아마 IMF 때 전액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예산에 인건비는 전액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되어서 내려올 금액이 1,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받을 돈, 이렇게 합치면 적어도 내년 1회 추경에는 이 정도 규모는 충분하게 확보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다 치면 내년 1회 추경에 이만한 예산은, 인건비는 확보가 될 것 같으면 왜 굳이 본예산에 이걸 미편성해서 내년 추경에 편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 교부를 하고 난 이후에 일부 재원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1회 추경 때, 내년 2월 되면 확정 교부해서 금액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3~4년 동안 교육부에서 주는 추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어떤 해에는 8,600억원씩 감이 되어서, 최근 3년간 감이 되어서 오다 보니 보통교부금이 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판단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규모는 그래도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 부족액을 잡은 것입니다.
강성중 위원 이 부족액은 교육청에서 스스로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측하에서 240억원이라는 이 예산이 인건비에서 빠졌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럼 만약에 추경에 안 내려온다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저희들이,
강성중 위원 해마다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적게 내려왔는데, 만에 하나 안 내려온다고 치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체 세수 징수권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그래서 이전수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받는 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로부터 받는 돈을 추계한 게 한 1,100억원 정도가 아직까지는 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청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1,100억원 정도가 현재 저희들한테 미전출을 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마 도청에서 추계한 시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금액을 저희들한테 100% 전출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2개만 해도 한 2,20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금액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건비는 부득이 다 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강성중 위원 정책기획관님 말씀이 이론적인 말씀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 그대로 이것은 어떤 과정이 있더라도 이 돈은 내려올 것이다, 좀 높낮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내려오는 돈이 240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거기서 조금 빠지더라도 어쨌거나 이 금액 이상은 내려오니까 이 금액 정도는 여유 있게 뺐다가 나중에 추경 때 내려오면 하자,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늘 예사로 해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넣어서 굳이 추경에 안 들어가고,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정책기획관님 잘 아시겠지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만조 세입의 변동 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추경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이미 예측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굳이 안 해도 될 예산을 왜 추경으로 굳이 넘겨서, 이론적인 말씀은 맞지만 그렇게 전례적인 업무를 보시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돈을 저희들이 100% 그냥 일반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강성중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지자체에서 보태서 많이 들어오면 2,000억원이 넘을 것이고, 안 그러면 1,000억원 이상은 오잖아요.
  그럼 그 1,000억원 속에 240억원 들어가도 남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들어가고 남는 이 예산을 굳이 뺐다가 또 추경에 넣었다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법률적으로 위법을 하겠습니까만 혹시라도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에서, 그 원칙에는 벗어나지 않는 계산법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이게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교육부에서도 내년도 최종분을 빼고 내시를 해 주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줍니다.
  공문을 통해서 받으면 그 금액을 넘어서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얘기가 그 금액을 넘어서 예산을 못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금액 이하로 내려와도 240억원이라는 이 금액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굳이 240억원을 나중에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은 추계를 하면 되니까 굳이 이 예산을 왜 뺐냐, 그냥 본예산에 바로 실어놓죠.
  다른 것을 추계로 넣지 왜 인건비를 추경에 본예산을 빼서 넣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획관님께서는 얘기가 그런그런 이유로 내려오는 돈이 있으니까 이 인건비를 빼도 차질 없다는 절차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몰라서 묻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들어오는 돈이 충분하게 인건비를 넘어가는 예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왜 추경에 넣었냐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일부 미편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240억원 말고, 실제 미편성된 금액은 확인이 지금 어렵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지금 전체 인건비는 공무원과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의 인건비를 포함을 다 해서 1,280억원이 미편성되어 있다고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강성중 위원 전체를 보면, 그럼 그게 올해 급료가 3.5% 올랐으니까 더 인건비가 상향이 된 거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지금 전년보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보여서 인건비 규모가 굉장히 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규모를 다 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3.5%까지는 저희들이 카운트를 했습니다만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매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오셨지만 아직까지도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금교섭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담을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럴 것이다 하는 말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가 240억원 정도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인데 굳이 빼놓았다가 현재는 예산이 나중에, 내년에 들어올 추경하고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빼놓아도 나중에 추경에 넣으면 된다는 그런 논리고 계산이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본예산에 실을 것은 본예산에 싣고, 싣지 못했던, 갑자기 사업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되면 추경을 우리가 용인하고, 추경이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건비를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기획관님.
  이런 것은 본예산에 실어서 바로 보내는 것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원론적인 이야기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인건비를 편성 못 했다는 저희들 집행부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재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계를 내년에 내려올 것이라고 추정치를 할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수징수권도 없고 추계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예년에 편성해 오던 것을 가지고 추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 자체가 좀 늦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는 전액 편성하고 나면 이 1,280억원만큼의 다른 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는데, 만약에 내년에 추경이 늦어지면 1회 추경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월에 이루어지는데, 추경이 최근 두 번의 저희들 경험치를 보면 7월 이후에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때 되어서 추경을 받는다면 저희들은 교육과정에 녹여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인건비는 하다못해 저희들이 11일분을 반영을 하지 못해서 12월 전까지만 정리가 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전액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재정 상황이 불가피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중 위원 어떤 경우라도, 재정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인건비 예산은 이렇게 쪼가리 내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올해 인건비 지금 정산됐습니까?
  아직 정산 안 됐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아직까지,
박남용 위원 작년 인건비 몇 % 반납했습니까?
  한 11~12%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반납액이라는 게 쓰고 남은 불용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2회 추경을 통상적으로 하고 나면 인건비 규모가 저희들이 커서 그렇지, 그렇게 퍼센티지는,
박남용 위원 그게 총액인건비, 가용한 인건비 예산 대비 우리가 정산하고 남으면 제가 보통 경험으로 보니까 한 10%, 교육청은 보통 10~15%,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남으면,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렸지만 3조2,000억원인데 그게 10%가 남으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놓고 보시더라도 5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하면 보통 금액이 많을 때 해도 한 300억원 정도 규모, 그 이내로 보통 돈을 남깁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인건비는 사실은 예산이 충분해서 받으면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이게 나름대로 부서마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쪽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 다섯 가지를 보니까 법적의무지출 경비, 그리고 학생안전 관련 경비, 세 번째 학생복지 경비, 이게 1, 2, 3순위고, 그다음 경남교육 정책, 국가 정책 등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 및 시설 투자 이게 보면 한 5순위 정도 되는데, 최근 몇 년간은 이게 상당히 선순위에 속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기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어제 그제와 상황은 많이 달라진 2026년도 경남교육청 예산 구조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사실은 얼마나 감소가 됩니까?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1,900억원, 2,000억원 가까이 감소되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보통교부금은 국가에서 추계를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방관할 수만은 없지만 2020년도부터 너무 많이 감이,
박남용 위원 2024년도에 896억원, 2025년도에 2,900억원, 그렇죠?
  그 규모, 2026년도에 1,979억원, 최근 3년, 내년까지 2024, 2025, 2026년만 보면 1.2% 감해지고, 그다음에 2025년도는 상당폭입니다.
  4.1%, 3,000억원 정도 감소폭이 보여지고, 내년도도 한 3% 정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받은 자료 보면 교육 사업이 23건이 폐지가 돼요, 한 274억원 규모.
  그다음에 사업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게 244건, 1,655억원입니다, 그죠?
  이게 피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학교 현장에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학생이 직접 교육활동하는 데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에서 또 교육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생 맞춤형 학습우선 이런 부분하고 좀 위축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께서 먼저 인건비를 전액 다 못 담은 부분에 대해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물가상승률까지를 저희들이 반영하면 학교 기본운영비도 더 올려줘야 됩니다.
  다만 이걸 동결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물가상승분까지 포함하면 기본운영비도 더 올려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세입재원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년과 동결을 해서 올해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처럼 당연히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육경비가 부족해질 거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4조원이니 15조원이니, 작년보다 몇 %가 증액이 됐니라고 하면서도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2%가 감해졌니 3%가 감해졌니, 우리 일반 시도민들은 잘 모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의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예산이 지표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은 그러면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제가 교육부장관이라면 교육비특별회계 마이너스 2.9%가 아니고 3%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자체수입 있죠?
  정책기획관님, 자체수입 관장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박남용 위원 예산안 58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교수학습 활동비, 행정활동 수입, 자산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박남용 위원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4년간 자체수입 편성률이 좀 낮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산수입 평균 편성률이 13.6%, 기타 수입 9.6%, 우리가 자체수입이라면 가용할 수 있는, 또 우리 교육 현장에서 찾아낼 수 있는 세입의 일환 아니겠느냐 싶은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아마 폐교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 일반재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예산 구조가 어렵고 할 때는 정리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저는 듣고 있고요.
  당연한 그런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법상 제약이 있어서, 저희 사실은 이런 부분은 재정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재정과보고 답을 다 하라고 하기는 그렇고, 정책기획관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부족한 세입을 채우는 게 마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부서 간에 칸막이나 핑퐁을 떠나서 정책기획관께서 예산을 총괄하고, 세입이나 세수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 담당관으로서 어쨌든 예산을 현실에 맞게 우리가 받아내야 될 돈은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그다음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이라든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산 수입, 기타 수입 이런 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추계 방식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산 임대 매각, 또 자산관리 수입 이런 부분들은 재정과지만, 재정과에 말씀을 좀 드려서 실적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예산이 부족한데 자체수입 부분은 사실은 추계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규모도 적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재정과에서 노력을 사실은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관련 법령도 손을 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적극성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다만 내년 추계에는 담지를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회계 또는 특별회계 간에 자산 활용의 비효율성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부동산 임대, 그리고 수탁 수입, 일정, 실사 정비계획이 좀 미흡하다라는 보고자료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유의 부동산 정기 실태조사, 공실률 분석 또는 유지·보수 계획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상남도의회 예산안 분석실에서 예산 분석을 한 내용들을, 혹시 책자 알고 있습니까?
  그 책자 혹시 교육청에 전달,
○정책기획관 강만조 교육청에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청에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이번에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그 책자 꼭 좀 챙겨서, 정책기획관님 책 좋아하시니까 좀 읽어보시고, 또 분석도 해 보시고, 또 부서에 회람을 해서, 도움 되는 내용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는 살림에 예산 수립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기획관님, 각 관, 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몇 % 정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산 요구를 처음 받으면 기존에 하던 것도 있지만,
김현철 위원 요구한 금액의 50%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그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게까지 표현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사업비를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50%가 되는 사업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무튼 지정된 예산을 가지고 짜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사료는 되는데, 제가 오늘 총괄이니까, 조서에 보면 행정국에 재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96%가 삭감이 되었고, 또 반면 노사협력과는 31%가 증가되었고, 시설과도 8.6%, 그리고 미래학교추진단도 6.8%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예산 편성이 다수 부서에서 감액된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의 본질과 직결되는 학생교육, 학습, 복지 분야보다는 시설 투자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축소가 되고, 또 건물, 설비 등 간접 영역이 확대되는 현상은 정책 우선순위가 현장과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수치만 놓고 보면 자산 형성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가장 많이 투입되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학교 신증설이 대다수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학교 공간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사를 세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완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자료에 보시면 향후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김현철 위원 아마 그 부분은 추경에서 밸런스를 맞춰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중심 예산 증가가 우리 교육 본질 강화를 하는 데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핵심 사업들이 대폭 증감된 상황에서 시설투자 확대가 어떤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전략적인 필요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실은 아까 인건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은 해야 되고요.
  현재 복지 사업비 형태로 급식을 포함한 복지 사업들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해소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저런 것들을 사실은 다 제외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또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과 관련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시설 부분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결국 편성하고 또 마감하는 모든 것들이 학생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 사실은 인건비 예산은 늘어난 반면, 정작 학생들의 교육 서비스와 직결되는 분야는 감액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그다음에 성장 지원, 교육복지 차원에서 체감되는 영역에 예산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설보다 학생에게 먼저 투자하는 교육재정의 기본 원칙이 이번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아무래도 지금 이례적으로 물가상승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님에게 다소 집중 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두 분이, 앞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하고 박남용 위원님 이야기 다 하셨는데, 보충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통합안정화기금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2022년도에는 1조7,000억원 규모가 적립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최동원 위원 올해 2,300억원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1,620,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1,620,
○정책기획관 강만조 7억원 정도,
최동원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통합안정화기금 원래 적정 수준이 기획관님은 어느 정도 있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오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 갚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학교 환경이 거의 ’70년대 초반 건물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재정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었고, 그걸 사실은 전액 다 갚은 게, 어떻게 놓고 보면 교육청에서 부채가 없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2022년도까지 1조7,000억원이라는 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쌓였을 때 모든 분들이 교육청에 재정이 남아도네 또는 넘쳐나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의존재원이 99%인 교육청 입장에서는 세수 추계나 재원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추계를 잘못하면서 2022년도에 1조7,000억원이던 돈이 2023년, 2024년, 2025년에 보통교부금만 1조4,700억원만큼이 감이 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고 나면 실제 여유분은 2026년도에서 보면 기껏 해도 한 2,000~3,000억원 정도 밖에는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안정화기금의 목적 자체가 이렇게 자체 세원이 없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놓고 보면 사실은 탄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인 생각입니다.
최동원 위원 말은 좋지.
  말은 좋은데,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준이 얼마다라고 제가 답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원래 세입 감소 대비해서 통합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최동원 위원 우리가 큰 거, 1조7,000억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을 때 비교해서 지금 1,620 이거 남았다, 8억원 남았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다 어디 썼냐 보면 그린스마트 짓고 공간재구조화 사업 거기에 썼다고 하겠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이 대략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00억원 정도는 긴급히 예산을 편성할 때 투입될 수 있는, 안정화기금으로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돈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지출하고, 없으면 그냥 또 지방채권 발행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잠깐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육부의 현 추계 상황이나 교부금 구조를 놓고 보면 사실은 교육부 차원에서는 기금을 다 내어 쓰라고 합니다.
  원래 예산 회계법상 세입재원은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게 원칙입니다.
최동원 위원 물론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1 대 1 구조에 우리 가정살림하고 다릅니다.
  저축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공기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1 대 1 구조로 해서 들어오면 다 지출해야, 돈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세입이 걷힐 것이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이렇게 집행을 하면, 왜 그러냐면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과다하게 중과세 해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올려서 그다음에 주택보유세 해서 받고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교육청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교육청의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4조원이 넘죠?
  3조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3조 한 4,000억원 정도 나갑니다.
최동원 위원 인건비를 왜 또 편성을 안 해 갖고 말이야, 추경에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인건비를 갖다가 본예산에 안 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고 절실하다는,
최동원 위원 엉뚱한 데 보니까 예산 편성한 것도 많던데, 뭐.
○정책기획관 강만조 국가 GDP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합니다.
  인구가 좀 줄어도 국가 소득이 늘어나서 GDP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똑같은 국가의 세금을 받아서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비교하기는, 도청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이 1조8,000억원이 늡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979억원만큼 돈이 주는 형태로 되다 보니 그 구조적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국세로 받아서 저희들한테 줘야 될 돈 중에 일부를 떼서 대학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줘야 될 돈을 일부 저희들한테 미루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추계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국가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 데 반해서 교육재정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는 저희들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돈을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 본청 건물 하는 데 올해 조성액 200 얼마예요?
  담아놨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200억원 그거 말씀하십니까?
최동원 위원 대충 담아놨죠, 그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지금 현재는 예산 못 담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못 담았습니까, 이번에?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재원이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좀 아껴 씁시다, 그죠?
  적정 규모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2,000억원이다 3,000억원이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그 말씀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최동원 위원 하여튼 인건비는 우리가 모든 지급 순위에서, 법원의 경매에도 그렇고 뭐든 간에 인건비가 최고 우선 지급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최동원 위원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그걸 빠뜨려서 추경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담을게요, 보통교부세 내려오면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좀 구조조정을 해서 감량을 할 것은 하십시오,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정책기획관 강만조 피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폐지 사업도 저희들이 예년에 없던 게 정말로 실국, 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보기에 눈높이에 좀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99%의 의존재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외부에서 주는 돈이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돈이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향후에 기금 적립,
최동원 위원 교육청에서 돈을 벌어서 세입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공기관은 다 그래요.
  도청 같은 경우는 세정과가 있어서  세수를 징수를 해서, 직접 거두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내려주는 교부세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 구조 잘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볼멘소리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기획관님 답변해 주셨는데, 특교세 운영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고 지방교육교부금 감소에 따른, 또 경직성경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활동 예산이 이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해 주셨고, 방금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님께서 기금의 고갈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 사정은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혹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산을 편성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지방채도 저희들은 고려를 사실은 올해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선 지방채 발행하고 나중에 1회 추경에 세입재원이 들어오면 다시 그걸 갚든지 아니면 안정화기금에 넣든지 이런 식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러기에 앞서 저희들이 먼저 선 구조조정을 하자는 형태로 인건비도 다 못 담으면서, 그래도 위원님들 보시면 연말에 1,627억원이라는 돈을 담자라고 했던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그나마 이 어려운 부분을 타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한 행정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말로 불가능하고 내년처럼 인건비 담지 못해서 1회 추경에 세수 추계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지방채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기획관님께서 조금 무리하다면 무리한 각고의 노력을 쓰고 계신다라고 진단이 되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래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지원 조항이 삭제되어서 이마저도 다소 저희가 고민을 안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채도 좀 자유롭게 저희들이 검토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장기 재정 운영이 저희들이 다소 미흡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나치게 기금에 의존해서 예산을 메워오지 않았나, 저희가 기금이 형편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아까 기획관님 말씀처럼 세입·세출 구조가 맞춰주는 게 재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또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 필요성, 또 상환 가능 여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뭔가 좀 중장기적인 예산의 정책 프레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자체재원이 없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가정에서 하는 돈 지출 구조와는 국가의 정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은 당해연도에 써서 또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육부조차도 머지않아서 지금 현재 추세로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을 사실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뒤에서 원금을 포함해서 이자까지 다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에서 알아서 다 정리하라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정말로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단순한 사업비 몇 개를 줄여서 정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조직이나 인력 전체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처럼 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자체재원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법정부담금, 분담금입니까?
  거기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실 그것도 순조롭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청에 직속기관들 감사 할 때도 기관별 통폐합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관님 함께 고민해 주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와서 저희들 내년 초에는 같이 의논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위원님, 한마디만 짧게,
○위원장대리 정재욱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교육청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전출금이라는 부분도 지금 단기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사실은 직속기관이 지금 비대하다고 외부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진단 필요하고, 또 외부적인, 지금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어쨌든.
  그런데 국비 그것도 사실은 공짜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비 태운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면 국비 다 해라, 국비로 다 하면 그게 오히려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가 되지만, 지방의 빠듯한 예산 가지고 거기에 국비 한 40~50% 주면서 지방비 붙여버리면, 광역 붙이고 기초 붙여버리면 아니 준만 못하다는 이야기들도 지금 도에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저는 정책기획관 또는 부교육감께서 어쨌든 도청을 자꾸 두드려야 돼요.
  왜 두드려야 되느냐, 법정전출금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도청은 작년 추계치에 반영해서 예산을 짠다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산을 못 짜잖아요.
  얼마를 줄지 모르니까, 1,000억원을 줄지 2,000억원을 줄지 5,000억원을 줄지 1조원을 줄지 모르니까 예산을 못 짜는 거예요.
  그래서 도청에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도청은 지방교육세, 그리고 도세를 징수 예측치에 따라 100% 세입으로 편성하면서 세출 그중에 일부만 교육청으로 편성해서 나머지 도청에 사용한 뒤 추경을 통해 준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도 당해연도에 주지도 않아요.
  당해연도 안 준다니까, 다음해 또는 그 다음해에 줍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다음, 다음 연도까지 정산해서 줄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는 교육청은 계속 이런 예산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느 도지사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단절을 해 주는 게 저는 지방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놓으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은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겠죠.
  감사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지난해, 지지난해 저희들 감사하고 난 이후에 수당입니까?
○감사관 이동춘 출장여비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출장여비?
○감사관 이동춘 예.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것도 빡빡하게 해 놓으시고 또 추경에 하실 거죠?
○감사관 이동춘 예.
○위원장대리 정재욱 하여튼 사정은 다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비용은 감사관님께서 강력하게 예산실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시는 데 문제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동춘 예, 필요시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유보통합에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하고 유보통합하고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렇죠?
  업무 성격은 비슷한데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것 같고.
  유보통합 시범사업 했던 것 있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박남용 위원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도 영유아 시범기관이 꿈사랑생태유치원, 그다음에 소규모 기관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나라유치원, 아이뜰, 다인 이게 팀별로 500만원씩 1,500만원 지급되었고, 그다음에 2025년도 시범기관에서 1억8,000만원 지원되고, 함께 키움 돌봄 함께 성장 생태전환사업 해서 7억1,250만원 알고 있죠?
  그 부서 맞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립유치원 지원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교사학습공동체 이끎교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예산 1,800만원 지원되고,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4,400만원 지원됐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좀 어떻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지금 유보통합추진단의 거의 대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담아놓는 것이 맞으나 교육부에서 조금 방향들을,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들을 조금 바꾸다 보니 11월에 특별교부금 수요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본예산에 거의 사업은 안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시범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시범기관 공모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정을 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어떤 시범기관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2024년도 영유아 시범기관, 2025년도도 시범기관, 시범기관, 두 차례에 걸쳐서 시범기관, 시범사업했지 않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학교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고, 계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2024년 하반기에 4개 기관이 유치원 한 곳, 어린이집 세 곳이 지정이 되어서 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하고 있고, 새롭게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지정 여부는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시범사업에 대해서.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4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재지정한다, 그러면 2026년도에도 이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어가든지 아니면 검토해서 탈락이 되면 다른 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새롭게 추가로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새롭게 하지는 않는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예산은, 새롭게 지정 안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예산 규모는 있을 거잖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영유아학교 1개 원당 1억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1억원 이내에서 저희가 학급별, 영유아 수별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2024, 2025년도의 성과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지금 저희가 영유아학교는 처음에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이후에 통합기관 모델로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유아 수별, 교사 대 영유아 수나, 시간, 충분한 이용 일수 이런 부분들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한 성과는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오롯이 이게 1년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2026년도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면,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계속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고, 교육부에서 2024년 하반기부터 해서 2026년까지는 지금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교부가 확정되어야 본예산에 담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예산안에는 못 담았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지정 운영을 할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1월에도 기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평가를 해서,
박남용 위원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만약에 예산이, 교육부가 또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진행을 시켜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예산이 없다든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든지 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라든지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아닙니다.
  지금 영유아학교 부분이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안 되어서 본예산에 못 넣었지, 지금 11월에 아마 저희 수요조사 제출했기 때문에 영유아학교 예산은 충분히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정만 가능하다, 그렇죠?
  어느 규모로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른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1억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4년도에 1억원, 2025년도에 1억8,000만원, 그렇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사립유치원만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1억원 이내,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1억원 이내, 자체 예산을 지금 편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8,000만원 모자라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아니요, 자체 예산 편성 안 하고 1억원 이내에서,
박남용 위원 1억원 이내에서, 그러면 몇 개 기관입니까?
  2025년도에 했던 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4개 기관입니다.
  사립유치원 1개 원, 어린이집 3개 소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4개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단은 4개 다 하려고 특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돈이 1억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1개 원당 1억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선이 없도록, 이 시범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말 그대로 이음사업이다 해서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단절이 안 되도록,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범사업은 계속 이어서 하기는 한다, 2026년도에도,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에, 일단 2026년,
박남용 위원 시범사업이 몇 년 동안 합니까?
  계속 시범만 합니까?
  본궤도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본궤도를 저희도 올리고 싶으나 지금 현재 아직은 조금,
박남용 위원 시범하다가 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해결되어야 될 사항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해결될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이 된다면 저희도 시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말 좋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기관 통합을 위한 유보통합이라는 큰 대전제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보 안 되도록, 시범으로 그치지 않고 유보 안 되도록 정책당국자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보하겠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희가 중앙 단위의 과제를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해결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목소리도 다양하고, 기대심리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한 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심에서 빠져 있으니까 그래요.
  어른들 사업이었으면 벌써 진행 안 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사업이고, 아이들이 중심에 있으니까 자꾸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학교혁신과장 구현숙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운영 관련 사업 재편성에 대한 사업 내용과 타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경남 학령인구는 10년 전 대비 29% 감소하였고, 10년 후 23% 감소할 예정으로, 경남 내 학령인구수 감소 추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본예산에서는 본 사업을 지역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재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고시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강화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프라 부족,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활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기반으로 학교 특색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학교의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예산을 전체 예산의 86.3%로 편성했으며, 이 사업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필요성이 높은 교육협력사업으로서 1:1 대응투자를 요청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응투자가 되지 않는 4개 지역은 학생들이 각종 교육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연계 교육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른 필수교육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학교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각 지역의 운영을 수시로 정비하겠으며, 업무 매뉴얼을 통해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 협력에 관한 현안 문제를 적기에 해소하고자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이게 결국에는 미래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사업을 내년도에 재개하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 1년 동안 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박남용 위원 예산안 231페이지죠?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박남용 위원 2025년도 37억원, 202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지구사업 예산은 26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창원, 양산, 거제,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네 군데죠?
  김해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창원, 양산, 거제, 진주 지역이 배제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진주?
  진주 신도시도 많은데 왜 그렇게, 협조를 안 하시네, 그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예산 탑재 안 되어 있는 4개 시는 우리 경남교육청 예산이 탑재되면 협조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맞습니다.
  올해 교육청 본예산 편성되면 저희들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2차 추경이라도 교육 투자되도록 계속적으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꼭 전달하십시오.
  교육비는 추경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 꼭 좀 전달해 주시고,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박남용 위원 창원, 양산, 진주, 거제, 상당히 젊고 활력 있는 도시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한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박남용 위원 그 지역의 교육장들도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학교 만족도가 제가 보는 자료가 지금 4.16 정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만족도 예산 말씀,
박남용 위원 아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행복마을학교 예산들이.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미래지구만 편성 안 되었고,
박남용 위원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씀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사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 그다음에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했던 다양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상호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 현장의 소리나,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예산 투입된 부분들을 가지고 우선 조금 지역 연계 교육과정은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들 행복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 기반 교육과정은 운영, 최소한이지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최소한 운영되고 있었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지역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강사 역량 연수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행복학교 컨설팅, 협력적 문제 해결,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도화의 학습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들은 지금 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마을, 미래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에 대한 좋은 시선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아마도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보면 지역 간 격차, 지역 불균형 이런 부분들도 행복학교 운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산어촌 쪽에는 취약하다, 도심 쪽은 교육 여건이 조금 그래도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농산어촌하고 도시의 교육환경하고 행복마을학교가,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맞춤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셨나 싶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위원님, 조금 질의하신 부분들을 약간 저희들이 구분하면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행복마을학교 사업은 약간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자체와 1:1 대응투자로 가져가고 있고, 행복마을학교는 교육청에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둘다 지역 기반 교육과정 운영은 똑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당초에 생각하는 예산만큼은 아니지만 26억원 이 예산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학교통합지원센터 학교혁신과에서 하시죠?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20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8억8,000만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18억8,000만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한 7% 정도, 생각보다, 전체 예산 평균 뭐 부서에서는 30%다, 20%다 이렇게 그냥 내려찍기 식으로 조정하던데, 그래도 선방했다는 생각도 있고, 그 반면에 사실은 학교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들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어떻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장비 교체, 현장 지원 이런 부분까지 가능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위원님 주신 질의, 저희들 재정 감소는 전체 재정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장에서 많은 수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업무 경감 쪽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운영성 경비 중심으로 감액했고, 현장 핵심 지원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보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수적 예산은 특교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지만 현장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의 만족의 부분들은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2026년 교육부 특교로 일부 예산 추가 지원은 예상하지만 장비 구입이나 유류비, 인건비 등의 사업비는 열악하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고민을 해서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원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예산입니까?
  이것은 절반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2억7,000만원에서 지금 올해 얼마입니까?
  1억1,900만원입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교육전념활동비, 그다음에 온라인 집합 전달연수, 교무행정원 연수비 이런 부분들이네요.
  그중에 가장, 교원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이 1억1,000만원가량, 이게 주로 연수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 전념 여건 조성은 사람들이 업무 경감을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나 각종 회의, 자료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배부하는 부분들, 연수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힘든 부분들로 인해서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 다 최소화하고 정작 필요한 그런 자료 만드는 쪽,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1억1,900만원으로 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도 가능합니까?
  이게 만족도조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니까 해마다 만족도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79점, 80점, 81점, 82점, 84점, 2025년도에 제일 높은데, 만족도 점수는 높아지고, 그러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예산도 이 시기에 낮춰도 된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만족이 좋은데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느냐는 부서의 이야기가 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 예산이 감액되어 버렸는데, 추경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경에서 현장의 수요도 조사를 통해서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 확보하여 어쨌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경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산 아껴 쓰고,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면서 또 필요한 예산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을 해 놓았으니까, 그것 파악은 언제쯤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 본예산 회의 마치기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자체하고 대응투자하는 부분은 이미 공문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 정리해서 한 것 혹시 받았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사업명, 금액, 의견,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이 사실 공문을 받은 것은 본예산 편성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9월에 저희들 한 달간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간담회 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답 받은 부분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라 해서 개별적으로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혹시 그것하고 구분이 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투자라 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조율이 된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이 지자체와의 그런 부분들은 9월에 협의를 통해서 세부 과제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주제별로 가져갔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럼 내용이 공문서에 다 나와 있겠네요.
  그것 확인할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공문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최동원 위원 지자체에서 개별로 하는 것은 여기에 붙이면 안 되고, 그건 알아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거고, 교육청과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게 대응투자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최동원 위원 그게 마을미래지구라고 하니, 공문서에 있다고 하니까, 그건 지금 오늘이라도 갖다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까지 좀, 왔다고 하니까 제출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좀,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위원님, 그 확인 부분들은, 공문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요청하신 부분에서 공문서에는 그냥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그다음에 추경이나 어떤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확답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MOU 체결로 가져가는 부분에, 9월에 MOU 체결 연장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본청, 3개 기관에서 MOU 체결을 그때 하면서 그 내용들로,
최동원 위원 그럼 사인 다 각자 되어 있겠네요, 그 내용에.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최동원 위원 그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라고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그럼 MOU 체결 그걸로 가져가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은 오늘 끝나기 전에 주시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례가 폐지되어서 작년에 예산 반영을 못 한 건데, 대법원에 가 있는 조례 폐지 무효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 아직 결과 안 나왔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 그 부분, 조례 대법원 제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아직 진행 중이고,
최동원 위원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요?
  작년에 이것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가져오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걸 반영해 주시면 대법원 조례 폐지 무효 소송은 취하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교육감님이.
  그럼 예산을 본예산에 담았으면 그걸 취하하든지, 그러고 나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셔야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할 데까지 한번 해 봅시다 이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법원 관련 절차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고 별개로 제소한 상황이라서,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지난번 추경 때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장을 방문하셨을 당시 추경에 예산이 담기면 그 부분은 제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히셔서 이미 아마 그게 본예산에도 같은 맥락으로 갈음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되면 대법원 제소한 것은 저희들이 취하하겠다는,
최동원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되면 취하하고,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최동원 위원 안 되면 그대로 소송 진행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위원님, 조금 추가 설명하면, 이런 부분들은 폐지 제소에 대한 그런,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
최동원 위원 됐습니다.
  됐고, 자료 중에서 우리가 마을배움터에서 하는,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살펴봤는데, 이게 평일에 하는 게 아니고 주말을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1년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대략 어바웃으로, 마을배움터에서, 학교 밖에서 하는 것,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학교 밖에 저희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들어와서 하는,
최동원 위원 그것은 내가 이따 물어볼 거고, 밖에서.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그 외에 밖에서 토요일 운영하는 부분들은 지금 마을공동체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몇 회라는 구체적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최동원 위원 제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마을배움터에 갔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냐면 8회인가 7회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연간이요.  
  그러니까 5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나.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로 받아서 그냥 일정하게 7회, 8회 하고, 이게 밖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 안 이야기할게요.
  그게 몇 회 정도 이루어지는 거냐라는 걸 물어봤던 거고, 학교 안에서 하는 정규수업 시간에 마을강사님 들어오잖아요.
  수업을 하죠, 그죠?
  학급당 한 차례 정도 연간, 어째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이 사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하는 미래교육지구와 그다음에 행복마을학교, 그런 학교 밖 교육활동은 주말에 아이들이 자치활동, 중고등학생 자치활동 부분들은 매주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최동원 위원 매주가 아니던데.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그것은 지역별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40~50회 정도 1년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40~50회 정도 돼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지금 위원님이 어느 지역을 가셨는지 모르지만 18개 지역과 행복마을학교,
최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하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몇 회 정도가 나올 것이고, 학교에는 한 수업 들어가면 한 학급에 한 차례 정도 이루어지나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월 예를 들어 몇 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주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원 위원 아니요.
  학교 평일 때, 평일에.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평일에 저희들이 공모한 학교나 그다음에 행복학교,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학교 자율시간이 또 작년, 올해부터 안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율시간 부분의 활동이나 과목 영역으로 지역알기 쪽으로 가져오면 그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타 시도나 이런 데는 예산이 증가되어서 더 활성화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나중에 자료들은 파악해서 오는 것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정말로 연속적으로 연계적으로 해서 계속 이루어지는지를 체킹할 거고, 마을배움터, 미래지구가 방과 후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라고 보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도, 우리 초등 쪽에서는 돌봄 서비스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최동원 위원 그게 얼마나 비중이 돼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지금 사실은 예를 들면 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권역을 아우를 정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천이나 없는,
최동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평일에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주말에 이루어집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주말에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평일에는,
최동원 위원 과장님, 사전적 의미로 방과는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방과.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방과 후?
최동원 위원 방과, 우리가 방과 후 후 돌봄 서비스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일상적인 교육과정 외에 활동들을 방과 후 활동이라 합니다.
최동원 위원 사전에 찾아보면 그날 하루 정해진 학과가 끝난 시간을 후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평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 정규수업 딱 끝나고 집에 귀가하는 그 시간을 방과 후로 보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주말은 아니에요.
  방과 후가 아니에요, 주말은.
  토요일 원래 수업 없잖아요.
  일요일 수업 없잖아요.
  이걸 방과 후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전에 누가 답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주말도 방과 후입니다.” 이렇게 우기던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나는 경남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경남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치자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 맞지.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 지역 출신이 어디냐?” 이러면 “나는 경남 출신입니다.” 하는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맞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 있잖아, 방과는.
  학과 수업이, 잠깐, 1분만 쓸게요.
  방과라고 하는 것은 방과 후에 집에까지 귀가하기 전까지를 방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래교육지구 이 사업이 진정한 돌봄 서비스가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이,
최동원 위원 돌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을 돌봄은 주중에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다른 지역에 어디 하는 데,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군 지역 쪽은 그렇게,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하죠?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미래교육지구 쪽에,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군 지역은 그렇게 하고, 도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도시는 인프라가 되어 있는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지역 쪽은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연계 방과 후 돌봄까지 저희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농촌은 필요해요.
  제가 필요하니까, 도농 간 격차가 심하니까 돌봄, 방과 후든 체험프로그램을 하든 놀아줘야 되고 또 부모들이 케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인정하는데, 왜 시에 이렇게 담아놨냐고, 시 것을.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시도 잠재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지역으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게 시만 있는 게 아니고 면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시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최동원 위원 한 가지만 딱 더 물어 봅시다.
  마을공동체, 마을, 마을 하는데, 도시에 마을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도시도 저희들 창원을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 지역이나,
최동원 위원 시골에 가면 리 밑에 마을이 있거든요.
  시골에는 마을 단위라고 하는데, 도시는 통 단위예요.
  도시를 마을공동체, 자꾸 마을, 마을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 어느 시대 때 뭘 지역, 뭘 이야기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인 이런 부분 용어에 대해서 혼란을 주면 안 돼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혼란드리지 않도록 시 지역,
최동원 위원 미래학교, 행복학교, 늘봄, 온통, 다봄, 행복, 나는 용어 혼란이 와서 못 살겠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 저희들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도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피폐해지는 부분들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구도심 지역에 대한 우리 지원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산이 도에도 다 필요하다 그 말씀이네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최동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 심의해서 결정하겠죠.
  일단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공문 받으면,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 회기 끝나기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나머지는 천천히 준비가 되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학교혁신과장입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도내 인구소멸지역이 지금 몇 개 시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 10개 군과 밀양시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강성중 위원 그래서 11개,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11개인데, 저희들 그 부분들이 다른 지역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위기지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경남도 내.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강성중 위원 교육청 자료를 보면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 대상은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하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개 군과 1개 시가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나와 있지만, 저희들 다른 김해, 사천, 남해, 잠깐만요, 위원님.
  그 3개 시도 학령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분석을 했으면 그 내용을 여기 자료에 올려놔야 이게 질의의 대상이 안 되죠.
  11개 시인데 14개가 되어 있으니까 질의의 대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사업조서를 보면 밀양시만 예산이 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방비 부담 계획은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밀양시는 저희들,  
강성중 위원 따로 하는 게 있어요, 밀양시는 특별히?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그 예산을 저희들 대응투자해서 교육청에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 교육청에서 같이 사업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밀양시에서 1억원을 주면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같이 다른 사업에 예산으로 쓰고 있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강성중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의견이나 사업을 같이 하자는 지자체가 없습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하는 데는 없었어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아직 저희들이, 사실은 9월 상반기 간담회 할 때는 군 지역 위주로 간담회를 해서 본예산 편성되고 난 후에 시 지역도 같이 협력하는 방안들을 서로 의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보면 지역별 11개에서 14개를 교육청에서 기준으로 잡는 것은 방향은 옳고요.
  그러나 지역별 강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말·방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죠?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강성중 위원 그게 지금 14개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다른 시군은, 여기서 들어오지 않은 시군은 참여가 안 되고 대상이 안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의 형평성 부분들로 해서 지역연계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조금 지역기반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보완하려고 합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물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기 참여하지 않은 학교 내지는 지역은 형평성 내지 차별성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빠지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위원장대리 정재욱 예,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원래 초등돌봄 관련해서 미래교육지구에 이 사업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네요.
  언제 사라졌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초등돌봄,
손덕상 위원 미래교육지구 안에 학교 밖 돌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오늘 보니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이네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그 부분들은, 저희들 군 지역 마을돌봄은 주중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미래교육지구 안에 담겨 있던 사업,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그렇게 사업을,
손덕상 위원 그 사업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그 부분들은 사업 구체적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일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군 지역 마을돌봄은 주중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네방네 내용들로, 그 내용이 그 사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학교 밖 돌봄 뭐 하고 있는 것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동네방네 이 부분들은 미래교육지구에서 주중에 마을돌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손덕상 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지역은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교육지구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나한테 따로 주시고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초등과장님, 발언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자료가 여기, 고개만 끄떡 해 주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진현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02페이지, 보고 계세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찾았습니다.
박진현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02페이지 보면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함께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6억8,800만원 신규로 편성했어요.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역연계 교육과정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왜 신규로 편성했죠?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이 사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1 대 1 대응투자인데, 적극적으로 대응투자를 요청한 지역은 저희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아까 강성중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저희들이 4개 지역이 적극적 투자가 힘든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아이들의 보완 차원에서 지역연계 교육과정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신규로 왜 편성했냐고 물어봤는데.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아니어서 신규 편성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본 사업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시군에 포함되지 않는 창원, 진주, 거제, 양산, 4개 지역에 지원하기 위해 미래교육지구 대체 사업으로 기획한 급조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2026년도부터 추진해야 되는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제가 검토보고 설명드리면서 사실 시 지역도 학령인구 감소지역으로 추정하고, 그다음에 구도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개정교육과정이나 그다음에 국가정책 부분들에서 요구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빠진,
박진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출 내역을 보면 차량 임차료 있어요.
  거기 보면 2억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240학교에 200만원씩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박진현 위원 현장체험학습과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어떤 부분이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이 현장체험학습은 정기적으로 타 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마을연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 시에 안에서 배움이 일어난 부분들을 바깥에서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확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학교가 임차료를 책정하는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 공모하는 학교에 대해서 임차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박진현 위원 공립학교는 160개 했고 사립학교는 80개 해 놨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그게 아니고 저희들 초중 같이 다니면서 차량으로 체험 지원하는 부분인데, 중고등학교 사립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공모하는 학교 현황에 따라서,  
박진현 위원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기준이 있냐고요.
  공립학교는 160개 하고 사립학교는 80개 했잖아요.
  딱 반을 했잖아요.
  그거 한 기준이 있냐고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특별한 기준보다도 저희들,
박진현 위원 그냥 한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이 초가 대부분 많은 공립을 가져가기 때문에 중등 쪽에 그 부분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차량 지원을 통해서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4개 지역에, 양산, 거제,  
박진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주요사업 설명에 공립학교는 160개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80개를 해 놨는데 딱 반으로 했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서 한 건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저희들 4개 지역에 공사립 기준에 따라서 양산, 거제 사립에 조금 적용하는 부분들로 예산 수립하면서 검토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러면 사립에 더 많이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네.
  그러면 결국 학교에 배부되는 사업비인데 학교에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가져가야 될 지역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은 업무 과중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더라도 아이들이 안에서 지식적인 걸 바깥 실천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가져가야 될 부분은 가져가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박진현 위원 학교에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괄 계약해서 아까 차량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가고,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투여 부분들은 학교가 해 내도록 그렇게 사업을,
박진현 위원 학교에 부담주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예, 위원님 지적한 부분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아주 핵심 사업들이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업기능경진대회 참가 지원도 줄었고, 또 직업교육 실습비 지원, 전환교육 지원실 운영비 감액, 또 학교 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은 아예 편성이 빠져 있고요.
  결과적으로 특수교육 직업·전환교육 분야 전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6억4,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인 학생들의 직업교육, 전환교육 분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6억원이 감액된 것은, 핵심 지원 사업들이 동시에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진로·직업교육들이 특수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의 편성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진로·직업교육이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흐름이 대학 진학에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업교육 실습비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통합형 거점 전환교육지원실이나 그다음에 스페셜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통합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함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돌렸고, 그다음에 아까 장애학생 직업경진대회 같은 예산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다가 주관부서가 아닌 것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교육 학생들이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 그래도 직업교육이 지금보다는 많이 부족하다는 견해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동의를 하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김현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실제 특수교육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가는 보편적 일이라고 생각이 주어지고, 또 직업교육 실습, 전환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큰 핵심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사회적 자립과 직업능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자체예산은 좀 줄은 부분도 있지만, 특교를 활용해서 최대한 장애·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직업·진로교육에 많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알차게, 또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특수교육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고 국가와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또 하나의 영역입니다.
  특히 직업교육과 전환교육은 특수교육 학생들의 미래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필수적인 투자이거든요.
  이번 감액에 대해 단순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 자립, 성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예산의 방향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책 제고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보면 재원이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아에게 교육과 경비를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사업이 2025년 본예산 대비 331억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내려오는 무상교육비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누리과정비로 이관해서 돌리면서 누리과정비 학비로 편성을 하고, 자체적으로 무상교육비는 그에 반해서 감액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현철 위원 누리과정으로, 예.
  이 사업이 누리과정 지원 사업 등으로 분리 편성되면서 유아교육비 전반의 예산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분리 편성에 따른 지원의 공백 또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 잘 이루어지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이민애입니다.
이시영 위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인건비 지원 예산이 올해 최종 예산보다 15억원 감액됐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사립 방과 후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2023년부터 시작된 무상교육비 내에 표준유아교육비 안에 부서공통경비에 비담임교사 1명에서 14명 연간 2,537만원 정도의 인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중복 지원의 것들이 되어서 이것은 지금 조정하여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중복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때 증인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님, 회장님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들어 봤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이지만 지난해 불용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격, 방과 후 강사들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을 완화를 해서 방과 후 강사가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인데 200명 정도를 다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기존 교사들이 다 감당을 해라라는 애로 사항을 과장님도 들으셨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사실상은 소규모 사립유치원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여서 4학급 이하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2명 기준 그대로 지원을 하게 되고, 5학급 이상인 중대규모의 유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서 이 부분들 교사들을 지원하여서, 채용하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이 아주 완강한 생각을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는데, 지금 공립을 봤어요.
  공립은 내년에 보니까 근무시간을 처우 개선 차원에서 6.5시간으로 기준을 했다가 8시간으로 늘렸네요.
  그 늘린 이유는 뭡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방과 후 전담사의 공무직의 처우 개선과,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불안에 대해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직을 6.5시간을 채용해서 아침·저녁 돌봄, 그다음에 학교, 유치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과 행정업무에 대한 인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6.5시간의 고용에 대한 불안 해소, 그다음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합의된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2026년도에 8시간으로 전환된 것으로 계획하여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처우 개선 차원인 거고 행정업무에 대한 완화고 이래서 협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부감님 아침부터 오랫동안 앉아 계신데, 부감님 이 부분 우리 행감 때도 잘 들으셨을 거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부감님 대충 파악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송근현 예,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방과 후 교사들 인건비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긴축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나 아이들에게 저는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큰 어려움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저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일단 사립유치원 방과 후 인건비 부분들이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공립보다는 사립이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고심스러운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올해 예산 부분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초중등 전체적으로 부분들에서는 다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인 경우에는 사실 사립보다는 2배 정도 1인당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덜 편성된 게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로 봤을 때는 1만5,000원 정도 감액됐는데, 사립은 7,500원 정도로 해서 한 절반 정도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때 사립유치원협의회에 원장님들 왔을 때 고민스러운 얘기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지원 방식에 차이점도 있고, 고통 분담이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예산에 걸리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려서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시영 위원 잠깐만요, 또 답변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저는 생각에 다른 항목은 쥐어짜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과, 지금 현 교사들도 내보내야 되는 실정이고,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힘든 부분을 알아서 감내해라 이렇게 거의 통보식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부감님, 예산이 그렇게 150억원, 1,500억원도 아니고 금액이 한 10억원, 5억원 선으로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교육감 송근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에서 4학급까지는 저희가 변동 없이 하고, 5학급 이상에는 고통 분담을 했는데,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그전에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시영 위원 지금이 고민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부감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립 방과 후도 어쨌든 처우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공립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과 후 교사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현장에서 더 할 수 있게끔 늘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사립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다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현실성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감님, 한말씀 더 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을 좀 해 주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부교육감 송근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사립과 공립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사립에 조금 더 배려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들과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시영 위원님에 이어서 과장님, 지금 사립유치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198개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을 했지만 이것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주고, 또 추가로 해 줘야 되는 것은 추가로 해 주고, 앞에 주던 것을 빼버리고 이런 식의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 그것은,
박남용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부서의 사무관도 애를 쓰고 있고, 또 과장님도 애를 쓰고, 앞에 과장님도 애를 쓰고 하셨지만 어쨌든 잘 이어갔어요.
  교육감하고 소통도 좀 하시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2026년도 예산을 쭉 보면 원생 수가 전체적으로, 유아 학비를 받는 원생 수 2023년도 몇 명입니까?
  2만8,600명, 2024년도 2만7,000명, 2025년도 추경 포함해서 2만5,700, 내년도 2만3,390명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게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급식비, 그중에 가장 사립유치원과 이슈 되는 부분들이 방과 후 강사 수업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그게 8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자부담해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 출생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르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이들 보육이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언급하지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이 박종훈 교육감 재임 시절 유아교육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해 준 것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선제적으로 인정을 해 줘서 지금 당장 내년부터, 지금 올해 내년에 받아야 될 방과 후 강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어쨌든 풍선과도 똑같아서 이쪽을 누르니까 저쪽이 빠져나오고, 저쪽을 넣으니까 다른 데가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서.
  공립하고도, 얼마 전에 공립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 개선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열악해서 반영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위원장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고, 그다음 사립은 정말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대변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의 객관적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난 3년간 지방교육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연간 지속적으로 늘어서 한 6,184억원 정도를 사립유치원에 투입을 하면서,
박남용 위원 그것 전국 최대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전국 최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사립 간에 격차를 줄이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우리가 이중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복 지원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형평성의 문제도 좀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립유치원에서 똑같이 우리가 방과 후 과정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에 자체적으로 비담임교사들을 다 채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8명 정도는 다 채용하고 있는 유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들에서는 학급당 인원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향후에 또 지원되는 부분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보통합에 대비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서 이번에는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변경 기준을 좀 변경하여서 이대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향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때는 또다시 증액을 하는 부분들로 생각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박남용 위원 우리가 지금 사립유치원 또는 유치원이 전면 무상, 올해부터 전면 무상이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3세에서 5세입니다.
박남용 위원 충남, 경남, 전북, 울산, 나머지 13개 지역은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그러한 차이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립 상관없이 잘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반응이고, 제가 공립유치원 현장에 갔을 때 봐서는 어쨌든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되는 유치원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유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유치원들도 참 많이 있던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쪽에서 요구하는 게 13억원이잖아요, 그렇죠?
  한 13억원 전후면 정리가 되겠다고 하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은 예산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조금 전에 부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모두 다 삭감되는 가운데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증액을 시켜왔고, 또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이 될 거고, 저희들이 기준을 조정해서 60만원에 맞춰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립에 대한,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공립의 시설환경 개선이 힘들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액을 한 15억6,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만 지원되는 부분들을.
  그리고 사립에는 19억원 정도 이번에 예산을 감액했는데, 그것을 아이들의 평균으로 따져볼 때는 공립에 대한 지원이 훨씬 많이 감소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온도차는 좀 있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노후나 열악함도 제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봤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봤어요.
  유아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공립단설유치원도 있고.
  유아교육원 같은 경우에 다양한 교재나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기회의 장도 좀 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것은 공사립유치원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립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왜 그러냐면 사립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그런 입장이고, 학습 준비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일부 어쨌든 그 공간에 제법 여유가 있었다는 부분들도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공립은 안 하는데, 사립은 운영에 대해서까지도 상당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사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립도 공립도 우리 아이들이 사립을 가든 공립을 가든 선택해서 혜택은 동일하게 받아야될 것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지금 본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유보통합 쪽에 제가 질의하다가,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추가로 한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범모델 했지 않습니까, 통합모델.
  그게 한 2년 정도 하면 새로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안 있겠느냐, 3년, 4년 계속 이어가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추가 질의를 놓쳐버렸는데, 어떻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기관을 다르게 선정해서 가는 게 시범모델을 확장시키는 데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1년 해서 모니터해서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탈락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신규로 정해서 한 2년 하든지, 또 잘하면 더 하든지, 그다음에 시범이라는 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계속 시범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유보통합단장님하고 의논하셔서, 2026년도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시범사업은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그 기관이 지금 계속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지난 2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어가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로도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유보통합추진단에서는 아마 교육부의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을 보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또 지정을 해서 더 연장을 해야 될 경우면 그렇게 할 것이고, 아니면 새롭게 지정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누구보다도 이민애 과장님이 지금 특히 유치원 교육, 공사립 망라해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다양한 정보나 소통·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기대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전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보니까 전부 다 조금이라도 사립의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인데, 재정 여건이 안 되어서 참 아쉽습니다.
  맞죠?
  과장님 마음도 똑같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억수로 주고 싶죠, 지금?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중복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해 주면 왜 중복 지원이 되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 내에는 이게 표준인건비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공통운영비에서 교육활동비, 교육교재에 사용하는 것, 시설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통경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공통경비에는 정규직 인건비 외에 비담임교사를 1명에서 14명까지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경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비담임교사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비담임교사가 현재 149개 원에 428명,
손덕상 위원 그게 학습보조인력 아닙니까?
  학습보조인력이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요, 보조인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담임교사는,
손덕상 위원 사립에서는 보조인력이라고 정의를 하던데, 비담임교사라 하면 안 되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요, 그런데 8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손덕상 위원 보조인력이라는 것하고 비담임교사는 확연히 다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요,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교사가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변경시켰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기준이 저희들이 원래 2학급당, 3학급당 1명씩 지원하던 인건비 80만원을 4학급 이하에는 2명, 이상도 2명, 그대로 2명에 대한,
손덕상 위원 그러면 5학급 이상은 학급 수가 많아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손덕상 위원 그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변경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립과 사립의 기준도 지금 학급당 지원되는 게 비용도 다르고, 이 80만원은 언제 나온 80만원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원래 처음에 지원할 때부터 80만원이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2023년입니다.
손덕상 위원 2023년도에 80만원, 그 80만원은 누가 정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80만원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할 때 정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다른 데 지원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곳이 없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분명히 이렇게 지원하는 곳이 없고, 80만원은 교육청에서 정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사립하고 협의 없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요,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담당하고 같이, 그때 사립연합회하고 같이 와서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담당이 누구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때 담당 저였습니다.
  제가 장학관이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립에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사립에 회장님이 임경순 회장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과 후 전담사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데 공립에, 이것은 기간제입니까, 시간제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무기계약직입니다.
  교육공무직입니다.
손덕상 위원 시간제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시간제 6.5시간이지만 무기계약직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걸 아까 전에 8시간을 채운다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6.5시간에서 2026년부터 8시간으로,
손덕상 위원 그런데 방과 후 같으면 그분들이 8시간을 어떻게 채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방과 후라도 아침돌봄, 저녁돌봄, 그리고 그 사이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현장학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 행정업무,
손덕상 위원 행정업무를 한다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행정업무도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교원들의 행정업무도 해 주고, 돌봄도 하고, 아침돌봄, 저녁돌봄하고 행정업무까지 하면, 그럼 이분들이 업무가 과중되는 건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요, 그게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냥 묻는 거만 답해 주세요.
  그러면 아침에 담임선생님 한 분 계시고, 오후반 선생님 계시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오후반은 오후에,
손덕상 위원 계시고, 그럼 이분 계시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이분들은 그렇게 각급당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치원당,
손덕상 위원 원당 있는 분이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3학급 이상 병설하고 단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방과 후 과정에 하시는 방과 후 돌봄 선생님 따로 계시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방과 후 과정 선생님이 계십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총 세네 분이 계시네요, 한 반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학급당을 하면 안 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공립은 이 정도 수준으로 해 주는데, 사립은 80만원에 사립에서 돈을 보태서 주지 않습니까?
  그 돈을 보태서 주는데, 지금 4명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그 이상의 학급을 가진 큰 원에는 오히려 지금 원장이 다 내놔야 돼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사립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립은 국가가 경영하는 기관이지만 사립은 개인이 경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무상교육비 내에서는 활용을 하도록 그 산정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2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내나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사립도 아까 전에 누군가는 원장이 페이를 많이 가져간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사립의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교원이 가져가는 것을 봐야죠.
  거기 일하고 있는 교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두 학급당 1명 주던 것을 학급 수가 많은 데는 안 준다 이렇게 하면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래서 유치원 자체,
손덕상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말고 다음 정보원에도 할 건데, 노트북을 준다, 다른 부서에 또 무슨 그런 게, 사립에 필요 없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필요 없는데 왜 그걸 주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원들한테 인건비를 줘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원하는데, 예산을 쓰는 게 이렇게 쓴다니까요.
  필요한 곳에, 어려운 곳에 예산을 드려야죠.
  기획관님, 예산 이렇게 조정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해당 부서에,
손덕상 위원 그게 뭐냐면, 답변 안 주셔도 되고,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예산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거기 범위 내에서 얼마씩 쓰라고 줬을 건데, 그것을 딱 맞추려고 하다 보면 다른 데서는 기본 운영경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사업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쓸 때 제대로 좀 쓰시라고.
  이런 데는 써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 이민애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저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 같이 써주면 되는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는데,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감님하고 정책기획관님하고 이민애 과장님하고 나중에 잘 협의하셔서 얼마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사업 중에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 교육 지원 예산 1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2개 기관에 5,000만원씩.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건강장애학생 학습 위탁은 공공기관인 스쿨포유에도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 민간기관인 꿈사랑학교에도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으로 운영비하고 학생 1인당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 비용이 학생들의 인원이 줄어들면 그 분담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탁이 한 624명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58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운영비 자체가 1인당 부과금이 더 많아져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비는 또 절반 정도 줄었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 학교 복귀 프로그램은 지금 건강장애학생학습지원센터가 내년 4월에 개소가 되는데, 그 건강장애학생학습지원센터 내에서 학교 복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라서 학교 자체로 운영하는 경비는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건강장애학생학습지원센터 7월에 동의안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이 관련 예산안이 당시 16억원 정도 운영비를 추계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 16억원은 각 시도의 분담금으로 전체가 운영하는 사업비가 16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편성했던 5억원처럼 그 5억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학생들에 대한 분담금들을 각 시도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총 16억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분담금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분담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위원장대리 정재욱 누가 분담금을 내준다는 것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각 시도교육청에서 분담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한 그 기관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건강장애학생학습지원센터를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민간위탁으로, 그 부분에서 받아서 그 사업비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아니,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통교부금으로 16억원 이렇게 운영비가, 해 주셨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럼 우리 예산에는 얼마 되어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우리 예산에는 지금 이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산은 우리가 분담할 금액만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우리 금액은 얼마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우리 금액이 아까 말했듯이 민간위탁 두 군데, 3억1,000만원 정도가 민간위탁기관에 갈 거고, 공공위탁은 한 2억8,000만원,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러면 나머지 16억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타 시도에서,
○위원장대리 정재욱 타 시도에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위원장대리 정재욱 타 시도교육청에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교육청에서, 예.
  저희들도 위탁을 할 때 분담금을 3억1,000만원 내는 것처럼 각 시도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러면 개소하는 데 차질은 없는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것은 개소하는 데, 4월에 개소하는 것 말씀이시죠?
○위원장대리 정재욱 4월 5일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4월 1일에 개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 실외 작업하고 실내에 지금 설비작업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것 한번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12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정책기획관                강만조
  감사관                    이동춘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강인수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김지연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총무과장                  김환수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문정숙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김철환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