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일시 : 2023년 11월 8일(수)
장소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4시 30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오늘 다소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정연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의 기관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우리 도의회가 법 집행 전반을 들여다봄으로써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하여 도정의 주인인 도민들이 원하는 행정,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연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또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정쌍학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현지 감사를 위해 저희 재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1월 통합 이후 저희 재단은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으로 다소 어수선한 상태가 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잘 반영해서 보다 더 나은 여성가족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립 사무처장입니다.
정현미 수습 사무처장입니다.
이은형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혜림 교육부장입니다.
참고로 정영립 사무처장은 11월 8일 자로 공무원 파견 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책자를 중심으로 재단의 기본 현황, 2023년도 운영 방향,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숙 위원님.
보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2023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경남 성폭력 피해자 정책 만족도 및 수요조사, 설문조사, FGI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주언 위원님.
울리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마이크 테스트 중)
박주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을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까 반갑고 그렇습니다.
항상 경상남도 여성정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표합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운영 조직에 관해서 지금 여성가족재단 사무처장이 여성가족재단 설립이 2020년 6월부터 돼서 경상남도에서 파견 중인 행정 5급 공무원이 그 직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금방 이걸 보니까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정책연구부에 보면 사업이 26건이 있는데 이거 7명이 해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직원 채용한 걸 보면 올 3월에 1명 채용했어요.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으면,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왜 채용이 안 되는가,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복귀를 하고, 수습 하는 동안에 인수인계를 위해서 잠시 겹치는 중이고, 그다음에 아마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단 출범하기 전에 행정지원파트에 대해서 다 채용할 수 없으니까 전기하고 건축 분야에 대해서 직원을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6급이 1명 와 있거든요.
12월에 다 복귀를 하고, 저희들이 아마 재단에서 채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단에서 추진할 때 중기, 장기 채용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년도 결원한 부분에서 1명 채용하고,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마 재단에서 내년에 절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도 계가 27인데 근무하고 있는 분은 21명 아닙니까?
그 앞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술회관 공석이 있고 공석이 있고 공석이 있고 이런 상황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흘러가는 게 문화, 복지, 관광, 체육이 안 살면 우리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정책연구부에 7명이서 26개 사업을 하고, 또 교육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5명이 31개 사업 같으면 휴가 빼고 하면 한 달에 3개씩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인원 갖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처장 1명 또 채용을 했는데 수습 기간으로 3개월 하니까 사무처장, 여기 보면 채용자격 기준에 보면 관련 기관에서 10년에서 15년 정도 일을 한 분으로 아는데 수습 기간을 왜 두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부로 이건 냈고, 저희들 원래 수습 기간은 정식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든, 처장이든 박사든.
그래서 3개월 지나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안 하고, 안 그러면 정식 발령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준비하고 하는데 사무처장 자리 부분이 파견 복귀를 해 버리면 공석이 생기니까 지금 거의 한 달 남짓 겹쳐서 인수인계를 한 상황이고, 그 상황이 끝나서 내일 자로 바로 복귀 발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해서 지사님한테 부탁해서 인원을 채용을 해서 정확하게 톱니바퀴처럼, 물레방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한 사람 더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모든 게 예산하고 연결되고 이래서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한 사람 뽑으면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이래서.
그런데 차츰 저희들이 정책이 많이 나오고, 또 1층에 능력개발센터가 합쳐져서 교육이 많아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같이 합쳐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왜 더 많은가 하면 능력개발센터하고 교육 한 것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같이 왔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째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과 사람과,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일을 좀 줄이든지 사람을 구하든지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사람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요구 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률 50% 이하 사업이 지금 18개가 되죠?
지금 10월 지나서 11월 기준으로는 몇 %입니까?
(○사무처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9월 30일 기준에, 저희들이 매년 행감 이 시기에, 작년에도 그랬는데 왜냐하면 연구사업들이 중간보고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진행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한 11개월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연구가 하나 보고서 낼 때.
그래서 그 시기가 10월, 11월쯤 되면, 11월을 올해 목표로 연구가 다 완료가 될 예정이라서 지금은 한 60~70% 이상 되었고, 11월 말쯤 되면 대부분 공사를 제외한 부분은 다 지출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9월 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9월 말이면 사실 연말이 다가오고 그런 기간인데 9월 말 기준으로 19억3,0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전체 예산에서 41.5%입니다.
미집행 사유가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시기 미도래입니다.
시기 미도래인데, 연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집행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에 노력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시기 미도래라고 하시면, 이렇게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당초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에서야 사업 추진 집행률이 50%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그전에는 도대체가 이 사업을 뭘 진행을 했는지, 집행을.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12월 17일 정도에 다 끝나면 결산을 하고 나면 아마 그게 많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저희들 예산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 비품 같은 것을 지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당초에 집행 예정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9월 말 되어서 마무리됐는데, 12월 17일쯤 준공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집행을 하려면, 9월 30일 자 기준이다 보니까 설계비라든지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이고, 아마 지금쯤 선급금이나 이런 게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17일 안에 마무리되면 그 이후 일주일 안에 돈이 다 집행될 것이고, 두 번째로 연구용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사업비가 아니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나면 마지막에, 1,800만원,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마지막에 연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공사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 계획이나 이런 것을 상반기에 어떻게든 좀 앞당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등 답변을 하실 때 저한테 발언권을 얻고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들립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단 공사 지연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입주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통합은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사항 맞죠?
거기에 대해서, 공간 재구성 계획을 지난해부터 수립하고 추진해 왔죠?
대표이사님,
15억원이죠?
맞죠?
그것까지 확인되죠?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재단의 공간 재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뒤늦게 자원봉사센터 입주를 위해 무리하게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대표님, 잘 안 들려요.
(“많이 울려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하는 위원 있음)
그때 들어오고 난 뒤에 재구성은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상관없이 했습니다.
4월 21일, 이게 KBS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경상남도로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아, 지사님하고.
그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5월 8일에 가졌어요.
그러니까 4월 21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아 이거 우리 도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성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되겠구나,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5월 8일에 지사님 주도하에 여성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졌죠?
그것까지 확인하죠?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여성단체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실을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그날 윤소영 회장님이 계속 사무실을 하나 달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사무실을 주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성경제인도 있고 여성경영인도 있고 너무 많아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안 된다, 단 저희가 공간 재구성을 하면서, 지하에 보면 저희들이 40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단 여성단체 누구를 특정해서 한 단체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한 40평 되는 공간에 누구나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구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성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여성이 창업도 잘할 수 있고, 또 거기 와서 연구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지하에도 조금 공간을 줘서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지사님하고 여성단체하고 5월 8일에 대화 시간을 가진 부분은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인데, 자원봉사센터가 경남여성가족재단의 건물에 들이지 말아야 된다,
1년에 2억에 7,000만원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옛날 교육청 앞에 센트럴 그 2층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여성을 위한 공간이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어쩌면 도민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 곳이라서 저희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잘 협력해서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아서 저도 그것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왜냐하면 주차도 그렇고, 그게 일반 사무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서로 봉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참 괜찮다 생각을 하고 국장님하고 도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몇 달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도민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할 때 저희들하고 의논도 같이 하고, 무언가 우리가 시군에서 필요로 할 때 여성가족재단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단 거기도 같은 여성단체연합이라 잘 저희들이 같이 해 왔고, 저희들이 여기 리모델링할 때 윤소영 회장님도 같이 왔고 서로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무리는 지금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났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안 들립니다.
국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해 보십시오.
출범하게 되면 여기 사무실을 이용하려고 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는 복지시설이 되어서, 여기는 공공업무시설입니다.
옛날에 여성능력개발센터다 보니까 공공시설이라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가족센터는 경남사회복지협의회에 자구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메이커스페이스 단체 공유공간, 여성 일자리 공간 이런 데 그동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이라든지, 대강의실도 마찬가지고, 교육실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누구든지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태고, 아까 자원봉사자센터 부분은 임대료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관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때 여성단체연합에서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자원봉사자센터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생각했던 건강가족센터가 들어올 공간이 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따르고, 다른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연합이라든지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이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공간이나 일자리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 그 단체를 입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여기 직원 명단 중에 교육사업부에 근무지 지정 전문경력관 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야 전문경력관입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자기 전공을 찾아가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표이사님께서도 여성단체를 총괄하는,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그 당시에 하던 역할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업이라기보다는 취미, 소양 교육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이커스페이스가 내년부터 운영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기술 교육보다는 전문경력관이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잘해서 실효성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이야기했는데 경상남도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봐야 되고, 모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슬기롭게 잘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매끄럽게 하는 게 가족재단의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의 여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출범 4년 차로 그간 경남 지역의 양성평등이나 여성가족 분야의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2023년의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보육이나 돌봄, 여성전용 환경 여건 개선, 양성평등 사회 기반 강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조화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여성가족 분야 연구에서는 조금 주요 정책 아젠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작년 202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보면 여성가족재단 정책 연구 대상에서 남성, 가족 등 사업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조치 결과들을 보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가 20대, 30대의 남성과 여성의 생활 문화나 성 인식의 차이가 다르고, 그다음에 40대, 50대, 60대,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생활 문화나 성 인식의 차이가 다릅니다.
똑같이 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 정책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세대별로 구분을 해서 이제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 양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대별로 문화와 성 인식을 구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성가족재단이 단년도 연구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경남의 여성 정책 환경과 특성 분석을 좀 장기적으로 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경남도가 지향해야 될 성평등과 가족 분야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성 분야에서는 여성 건강권 강화, 성 인권 강화, 세대별 문화와 성 인식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가족 분야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분야의 아젠다가 추가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젠다별 정책 과제를 제시를 해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미래 사회가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정치경제학적으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하고 지금부터 변해가야 될 시간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금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더 많은 변화들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계층이나 문화, 사회의, 세대의 문제가 중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제안들을 해 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해 연구과제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찾았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재단이 13차례에 걸쳐서 인사위원회 없이 선발한 게 32명, 범죄 경력도 미조회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 연구용역 66건 중 46건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런데 조치사항도 보니까 별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게 없고 법 쪽이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도 이런 것은 미처 생각 못해서 지적받은 게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적받은 것을 다시 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나오게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것을 아마 크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올해 감사를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아, 이것은 아닌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감사 지적이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올해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무처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서서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됩니까?
(○사무처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크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면 채용에 있어서 사전 계획을 수립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저희들 인사 규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사전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하라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중점으로 다룬 부분이 뭐냐면 지자체 저희 소관 부서인 여성정책과와 공고 15일 전에는 사전 계획 수립을 서로 협의하고 공문서로써 그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실하게 지켰는데, 인사위원회 사전 계획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안 했지만 최종 채용 확정자 결정에는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위원회가 2020년부로 구성되어서 지금 여섯 분이 있습니다.
도에 여성정책과장님도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2년으로 해서 4명이 구성됩니다.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사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왜 인사위원회를 안 했냐 그 부분이었고, 저희들은 그 감사 이후, 2월 22일에 저희들 감사가 끝났는데, 이후부터는 기간제든 뭐든 사전 계획 수립을 인사위원회를 다 열어서 의결을 받고, 도에 사전 협의를 하고, 공고를 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범죄 경력 조회는 이 부분이 정말 애로사항인데, 범죄 경력 조회가 지방 출자·출연법 제10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 사유에는 임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에 대한 부분은, ‘임직원의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으면,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조회를 했을 때 법에 없으면, 우리 규정에는 있지만 법에 없으면 절대 범죄 조회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공문은 보냈지만 회신은 불가하다고 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보안확약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행안부에 출자·출연법상에 ‘임직원의 결격 사유’로 해서 법 조항에 넣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건의를 해 놓았어요?
(○사무처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건의는 해 놓았고,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제가 오늘 또 확인은 아직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보완되어서 경찰서에서도 그 법 조항에 근거해서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승인 건 부분은 저희들이 이사회 할 때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이사회 심의를 받고 의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락된 사항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뭐냐면 이사회 전체 계획과 예산하고 사업 계획을 종합해서 올렸는데 연구나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사업계획서 안에 실행예산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실행예산서라 함은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이다 그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총액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었지만 그 부분이 누락되었다 보니까 감사 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 끝나고 나서 4월 4일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의 누락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고 실행예산서를 다 넣어서 심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받고 난 후에 조치를 하는 것보다 감사에 지적받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조치를 했으면 괜찮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개최 선발한 32명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합니까?
그런데 채용을 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위탁 받은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위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보다는 도 전체에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일괄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쪽으로 갈 수 있을지 어떨지 잘, 아직 확정된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관습이나 습관 이렇게 다 해왔지만, 방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위탁을 안 하고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변경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매일 해오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성가족재단에 발전이 있지, 대표이사님도 우리 도에 경력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위탁 주고 하면 거기서 다 모든 걸 하니까 저희들이 좀 불편하고, 또 저희들 위탁 회사가 서울에 다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될 수 있으면 경남에서 하면 좋겠고 이래서, 공공 도 산하기관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번에 다 말씀을 드려서 도에서 필요한 것을 일괄 뽑아서 저희들한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일을 해 줘야, 연구라는 걸 해 줘야만 실태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위탁, 용역에 의존하다가는 이 사회가 안 될 것 같아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지금 할 일은 많고, 더구나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능하고 통합을 해서 재출범한 마당에 인원도 그렇고, 인원도 딱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책연구부에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네, 맞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 재단이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법령에 따랐겠지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보이소, 대표님 느낌대로.
재단 설립을 하는데 지침에 따라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대답이 곤란하면 안 해도 됩니다.
현직 도지사가 이사장이 되어 있다 혹은 단체의 장이 되어 있다, 시장·군수가 되어 있다, 복지재단 이런 데 등등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기관의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하려고 묻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행정 공조직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특화해서 분담을 하는 겁니다, 분담, 역할 분담.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행정조직에서 획일적으로 하던 것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 자율성, 근접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드는 겁니다, 재단을 돈을 출연해서.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미시적인 일들이었죠.
세세하게 분리되어 있는 기초생활교육, 맥가이버 주택수리 전문가 과정 등등, 문화테마특강 등 기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해 왔던 취미 또는 소양 관련 교육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재단으로 기능이 통합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단의 기능이, 역할이 억수로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연구.
정책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박사들이 정책을 연구하면 그 정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가족재단에서는 학교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취미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지향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좀 특화사업으로, 여성이 필요한, 또 여성만 아니고 청년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마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서 누구나 와서,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할 수 있는 1단계부터 쭉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령 조리실도 다시 잘해서 부부가 식당을 해야 되겠다, 거기 와서 요리도 한번 해 보고 시식회도 해 보면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하는 쪽으로,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리고 여성이 좀 더 자기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연구와 사업이 연계가 적절했던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볼게요.
경남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아동 놀 권리 인식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주문 겸 묻겠습니다.
흔히 이런 기관이나 단체는, “당신들의 단체는, 이 단체는, 이 조직은 비전이 뭐요?” 묻습니다.
비전이 뭐요, 목표가 뭐요 이겁니다, 목표.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세요.
“제일 큰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성가족이 행복한 그것을 하려면 우선 여성이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비전에 대해서 조직이, 지금 이 기관이, 재단이 외부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의 엄격한 자기 성찰을 통한 엄격한 자기 진단을 해 봐야 돼요.
우리 재단 조직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 패밀리들이 이만한 노력을 해서 미션을 달성했다 못했다, 그 이유는 뭐다, 그러면 성과를 이만큼 올렸다, 미흡한 점은 뭐다 이게 자체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분석도 나와야 되고.
외부에서 감사를 하고, 외부에 아무리 의뢰를 하고,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조직이 살아 있나, 그 기관이 정말로 비전을 향해서 전부 움직이고 있나, 일을 하고 있나, 역동적으로.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은 없고, 한번 포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새로 오셨으니까 포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대표이사님이 평가해서 그렇다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우리 전 조직, 여성가족재단 전 조직의 식구들이 우리가 이 목표에 얼마를 성과를 냈다, 만족한다, 조금 더 노력할 걸, 무엇이 부족했다, 이게 자기 성찰에서 바탕된 정확한 자기 진단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보통 조직들이 본 위원이 의정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런 자기 성찰적인, 정말 냉철하고 냉정할 만큼 자기 진단에 소홀하더라.
그러면 그 조직은 힘이 없는 조직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고 퇴보되는 조직이나 정체되는 조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 외부 진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직 내부가 그런 활기가 있어야 됩니다, 활기가.
우리 목표 세웠는데 이만큼 됐다, 이 목표는 우리가 성과에 못 미친다, 왜 그랬을까?
재단이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대표이사님이 잘 이끌어서 경영을 해 주세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주언 위원님.
노조원, 직원 권익 보호,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민간법인에서 재단으로 운영, 그러니까 지금 가족센터라든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합쳐져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공공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해 보는 방법도 안 좋겠느냐,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대표이사님의 생각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많으니까.
저희들 또 하나 맡은 게 폭력예방센터라고 그게 또 하나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오면 정말, 지금 저희들이 수탁하는 게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차피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사무실이고 하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어차피 또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법인이니까 아래위로 보살펴주셔서 길이 아닌 데로 가면 좀 뭐라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추가 질의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일동웃음)
박남용 위원입니다.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진작에 와서 말씀드려야 될...
지금 도 가족센터 수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12월 말일까지거든요.
그래서 12월 말 끝나면 아마 사무실을 거기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센터장을 공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다시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2개가 없어지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강지원센터, 다문화센터를 가보면 거기도 교육 같은 게 너무 많고, 다문화센터 엄마들 그것도 많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서 아마 조금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교육하는 데.
본래 취지나 목적은 그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희들 안에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재단이 하는 교육하고 유사한 게 너무 많고 이래서 아마 저희들이 잘하면 다문화센터도 그렇고 건강지원센터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이래저래 다 맞춰보고 한번 가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개월 지나야 정식으로, 별 이의가 없으면 정식 직원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발령을 안 하는 건데 그때까지, 조금 우리 재단 전체가 잘 모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있어서 잘 보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12월 말로 다 들어가고 나면 저희 전체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했고, 오늘부로 발령이 나서 내일은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한 달, 두 달 인수인계를 가져간다는 것조차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복무규칙 같은 것을 보면 인사 명령에 따라서 거의 2~3일, 2~3일이 뭡니까?
하루 사이에 인수인계하고 가버린다 아닙니까?
개선됩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전현숙 위원님이 하셨는데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에 보면 현안연구가 무엇입니까, 현안연구.
그 업무에 관한 것을 현안연구,
그런데 2022년도부터 보면 사업들이 앞에 연도에서 2022년도까지 올 수 있고, 2022년도가 2023년도도 갈 수 있고 2024년도도 갈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격년도로 하든지 넘어가서 하든지, 또 한 해, 올해 현안이라 하면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2년 이상 가는 것으로 아는데, 현안연구를.
2022년도하고 2023년도쯤에는 현안연구에 하나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남 지역성평등 하나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2023년도까지, 2022년도도 하고, 이게 현안으로 내가 아는데, 그리고 이 현안이 한 해 하고 다 말아버렸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대고 좀 크게.
이게 예를 들면 사업비에 포함되어진, 연초에 편성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초계획에 세워서 당초예산에 태우는데, 저희들이 급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디딤센터를 예산을 국비 요청을 하려면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데 여성가족재단에 디딤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연구가 되겠습니다.
수시과제연구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했던 사업이 현안사업 중에 똑같은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통계를 내기 위해서도, 자료를 보기 위해서도 작년도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경남연구원에도 수시연구과제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연구용역비에 예산 편성 없이 의뢰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재단하고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연구부장 자리에 계세요?
(○정책연구부장 박지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무처장님께서 총괄이셔서...)
처장님이 할 거예요?
마이크 들고 이야기,
(○사무처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안연구라고, 저희들이 연구사업 규정에 현안과제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 환경의 변화나 시대적인 수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현안과제라고 명명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4~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성평등 지수 분석이 전년도 기준으로 결과가 나다 보니까 2022년에는 2020년도 기준의 지역 성평등 지수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경남이 전체 분야에서 어디가 낮은지를 조사를 했던 거고, 2023년에는 2022년이 되어 있지만 2021년 기준의 지역 성평등 지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2년의 갭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연도별로 하는 게 맞았고, 내년에는 아마 2022년 기준의 지역 성평등 지수 현황 분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성평등 지수가 매년 그룹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앉으시고, 현안이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숙제로 남아있던 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그런 뜻도 있어요, 이 현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숙제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연도가 거기 나오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 수탁기관 말이에요.
정책연구부에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적으니까 일부를 수탁기관을 정해서 줄여서 한 것인지, 못 해서 준 것인지,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어요, 수탁기관 준 게.
작년도 그렇고, 그 앞에는 좀 적은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일부를 수탁기관에 주기 위해서 인원을 결원을 시킨 것 아니냐, 만약에 정책연구부에 14명이 정원이 다 찬다면 수탁기관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7명도 70%를 연구를 했어요.
수탁해 놓은 게 7건을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수탁할 거니까 33%예요, 올해 2023년도를 본다면.
그럼 만약에 연구 인원이 14명이 다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통계를 본다면 14명 하면 30개 가까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의아심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남성별영향센터에 일부 일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그래서 결원이 생긴 것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든다는 이야기죠.
수탁기관 성별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존 직원이 해야 될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군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수행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지, 기존에 연구원이 해야 될 업무를 위수탁기관이 대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성별영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능력이 안 되니까 여성가족재단에 그 인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인원을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는 연구를 하는 센터가 아닙니다.
연구를 하는 센터가 아니고 여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 제도 운영 지원이라든가 컨설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수탁 과제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경남연구원에서도 시군에서 용역을 수탁 과제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성가족재단에 예를 들면 합천군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연구 용역을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제는 수탁 과제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탁 과제가 되는 것이고요.
성별영향센터는 컨설팅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도 연구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7명의 인원을 가지고도?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뽑아서 1명이라도 보충을 하고, 또 보충을 해서 몇 년 지나면 저희들 정원이 17명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아까 여성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년에 다 채워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대표이사님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직의 책임자의 소신 있는 이야기고, 그런 비전을 보고 우리도 응원해 준다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사무처장 정영립
수습사무처장 정현미
경영지원부장 이은형
정책연구부장 박지영
교육사업부장 이혜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