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5.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제통상국 소관)
6.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9.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26명 발의)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제통상국 소관)
6.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9명 발의)
7.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51명 발의)
8.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0분 개의)

  1.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왔습니까?
  예, 유계현 의원님 거기서, 제가 제안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하고 제가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계현 의원 오늘 친정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거기 좀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유계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조현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상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계현 의원께서 장애인을 위한 좋은 조례를 발의했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우리가 중증장애인 물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2%입니까, 구매 비율이?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구매 비율이,
진상락 위원 장애인.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이행을 안 했을 때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지금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한들 행정에서 이걸 다 따라, 시군에서 안 따라줬을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그걸로 끝나잖아요.
  행안부, 맞지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정부합동평가에 페널티,
진상락 위원 그걸로서, 이행을 못 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게 그냥 산에 가서 메아리 내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강제성을 띨 수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행을 안 했을 적에.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1% 이상 장애인기업 물품을,
진상락 위원 2%까지 되어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1%입니다.
진상락 위원 1%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도가 지금 현재 달성하고 있는 게 한 4.4%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전체?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진상락 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이행이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시군하고 합치면,
진상락 위원 아니, 전체 합한...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1.6%입니다.
  현재 시군하고 합친,
진상락 위원 다 합하면?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행은 다 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상락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앞전에 이시영 의원인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게 이행이 다 안 된 걸로 들었는데,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지금 장애인기업 제품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같고, 중증장애인 제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
진상락 위원 이거는 중증장애하고 구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전체가 포함되는,
진상락 위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전체가 포함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적에는 현재로서 구매 실적 비율이 1% 목표는 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상락 위원 우리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국장님, 그 답변 맞습니까, 자료.
  아니, 정확하게, 저 뒤에 자료 있잖아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잠깐만요.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권혁준 위원 중증장애인 관련되어서 제가 조례 만들고 제가 5분 자유발언 하고 한 거예요.
  그거 지금 1점 몇 %, 그 실사 틀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중증장애인은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권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중증장애인, 작년에 대학생들하고 인턴하고 난 뒤에 내가 장애인들 다니면서 전부 다 확인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사업장에 다니면서 내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 우리 경남도나 관공서에서, 정부에서 1.4%에서 2% 이상, 올라갔거든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그 법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여기에서는 중증장애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 관리는,
권혁준 위원 중증장애인 이야기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기업은.
  우리 여기서는 지금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권혁준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조례하는 것은 전체 장애인을 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인데 지금 진상락 위원께서 중증장애인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잘못된 부분, 답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하고 나가시죠.
  이용식 의원님 오셨습니까?

  2.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52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 친정에 오시네요.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52호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일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이용식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예,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께,
권원만 위원 아, 과장님 답변하이소.
  지금 현재 여기 연합회에 제외된 5개 시군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권원만 위원 이건 왜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제외된 건 아니고 그 해당 시군에,
권원만 위원 미가입,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가입 신청을 지금 안 한 상황이고,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가입을 안 하는 이유는 지금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별다른, 보조금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제약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운영비를 상인회에 주게 되면 그 정책의 안내라든가 정책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가입이 되도록 상인회하고 독려해서 가능하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5개 시군 가입이, 상인회에 이거 자율적으로 자기네들 하는 거니까 강제 조항은 아닌데,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가입을 안 한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될 시에는 상인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가입을 안 해도 제가 알기로도 별 불이익을 못 받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게 되면 상인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 하죠?
  지금 차이가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아니요.
  운영,
권원만 위원 없습니까?
  이번에,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이 운영비는 경상남도상인연합회, 경남에 주는 거고 시군 지부에 주는 운영비는 아니고요.
권원만 위원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산출해 봐야 되겠지만 주 내용들이 각종 정책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자생적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다든가 알아서 했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안내도 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움에서 아무래도 조금 빠지게 되니까,
권원만 위원 잠깐만요.
  그중에서도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개정이 되면 경상남도전통상인회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쪽에 1억원을 주면 그다음에 시군의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상인회에서 시군에 배정이, 예산 재배정이 가능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선자이고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을,
권원만 위원 세부 내역이 아직 안 짜졌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를 기준으로, 이 운영비를 주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경남지회에서 지부로, 시군 지부로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 5개 시군에서, 행정에서 상인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도나 이런 건 안 해 보셨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권원만 위원 안 해 보셨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주게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고 같이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지금 5개 시군이 상인회에 가입토록 해야만 도민의, 전통시장이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전제 조건하에 이 5개 시군도 우리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권장을 하셔서 이런 이런, 앞으로는 우리가 회에 안 들어오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걸 안내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 도에서 안내를 해서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해 주세요.
권원만 위원 예, 가입 신청을 하면 또 기존의 60개 상인회에 등록된 시장 상인회 회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이 조건으로 달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진상락 위원 우리 쪽에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아까 회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입하게 되면 가입비를 내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시장별로,
진상락 위원 안 하면 안 내도 되는데.
  내가 소상공인으로서 안 하면 회비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해야 되냐 물으니, 지원을 받을 적에 불이익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느낌이,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예산이 나가면, 지원금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협회를 통해 가다 보면 가입된 쪽 사람들만 위에서부터, 또 시군에 가서 시군은 또 같이 가겠지요.
  그러면 가입 안 하게 되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도를.
  그래서 이게 가입을 유도한다 그러는데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가입비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점포세 내고 뭐 하고 내가 여기 수입보다는, 상공인회에 가입하는 게 내가 도움 안 된다, 돈만 나간다, 그 사람들 배만 부르게 한다는 이런 논리도 있더란 말이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소상공인연합회 회비는 조금, 월 3만원 정도 내는 거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1개 시장당 5만원입니다.
  점포당도 아니고,
진상락 위원 점포당 아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1개 시장에 5만원,
진상락 위원 아니던데?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맞아?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부담이 안 가면 그 사람들이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내가 파악하기로는 부담이 가서,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아마 그거는 소상공인연합회 회비이지 않을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지금은 전통시장상인회,
진상락 위원 전통시장상인회하고, 그것도 소상공인하고 해당이 되잖아?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소상공인연합회에 전통시장상인회가 포함은 됩니다마는 지금 조례로 지정된 거는 전통시장상인회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고,
진상락 위원 그게 그건데,
권원만 위원 달라요.
진상락 위원 달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하고는 어찌 구별이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소상공인연합회 안에 전통시장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적으로 소상공인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에서 하는 일들이 소상공인 전반에 대해서 경영이라든가 정책 지원을 하는데 도내에 소상공인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95%를 차지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기능을 다 못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적이라든가 공간적으로 특수성이 딱,
○위원장 허동원 아니, 전통시장을 이야기하는, 상인연합회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장 허동원 상인과 소상공인의 차이가 뭐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상인하고 소상공인은 상인·소상공인, 상인하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제가 한번 말씀을,
○위원장 허동원 아니, 아니.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됐는데 상인연합회라는 것은 전통시장하고, 전통시장도 소상공인 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소상공인 안의 개수에는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좀 더 특수하게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 단체를 상인연합회라고 이렇게 좀 특수하게 하나를, 전체에는 포함되지만 여기에 너무나 이게 좀 특수한 단결이 잘되어 있는, 조직이 잘되어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인연합회에서, 이 조직을 한 게 상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점가가 아주, 특히 전통시장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인연합회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고 과장님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우리 이용식 의원님이 개정 발의를 하셨는데 제목 자체가 전통시장 내, 현재 의령도 보면 가입은 안 됐지만 전통시장 내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소상공인이 하는 거는 전통시장 내 벗어난 사인도 거기 보면 상공인에 다, 전통시장 그 구역이 아닌, 그 구역을 벗어난 상가도 소상공인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거는 전통시장 구역 내, 지정된 그 구역 안에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돼요, 지금 의령에도.
  제가 이번에도 거기 가면, 의령 장날 되면 한 사람이 옛날 전대를 차고 2,000원씩, 3,000원씩 외부 상인들이 오면 돈을 걷어요.
  내가 이런 걸 왜 아직도 돈을 거두고 있느냐.
  군비가 지원하든, 시장번영회라고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용식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게 맞죠?
  전통시장 안에 있는 우리,
이용식 의원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 상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죠?
이용식 의원 예,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 안에 보면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번영회가 있고, 그 상가가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상가 형성이 된 데는 상인연합회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개별적인 상인연합회로 이렇게 보는데, 전국상인연합회는 사실상 우리가 소상공인연합회보다 먼저 중앙회가 발족이 됐고 그 후에 법정단체로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까지도 어떤 운영비라든지 모든 제반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더 오래 시작된 이 전통시장하고 상인연합회는 현재 그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 전통시장이나 또 상인연합회 단체의 역할이 보면 사실상 크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기초적인 뿔뿌리 어떤 생활경제로 볼 때는 전통시장 상가번영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실질적으로 생활경제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법정단체로 지원이 되는데 한쪽에는 안 된다는 것은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 전통시장하고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취지에서, 또 이것이 이번에 국회에, 뭡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11월 28일 시행되는데 이 시행령에 이번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내에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아니, 그 제도의 취지나 실효성 이런 걸 저희가 지금 의문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소상공인연합회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거기에 있는 상인도, 상가도 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거와 또 전통시장 안에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이, 중복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한 고려와 대비 이런 게 담당 과에서 검토가 되어진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지금 이 법 취지 말씀하셨는데, 법이 통과되어 있고 조례상에 사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수반할 수 없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부터 지금 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의 반영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중복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꼭 해야 되는 산출 근거라든가 타 시도의 동향 그 부분들의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지금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이라 하면 일단 첫 번째가 5일장이 있어요.
  그거는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이 5일장이고, 그다음에 골목형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거는 골목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을 골목형 전통시장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골목형 전통시장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가로 되어 있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가형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러면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나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나 그게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것을 나누어서 또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전통시장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전통시장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는 게 맞다는 거죠.
  골목형 전통시장이나 5일장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상가형 전통시장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상점가들은 어떻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입을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도 단위에 가입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시 단위나 군 단위에 있는 전통시장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도에 가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시군에 있는 상인들이 전통시장이나 상가형 시장이나 아니면 골목형 시장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방안전 화재보험을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야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들고 상인회에 가입을 해야만이 % 몇 % 이상 보험을 들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입을 못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점포마다 회비를 내야 돼요.
  회비가 굉장히 비싸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각 지자체에 있는 전통시장이 도의 협회 회비 가입하는 그것은 회비도 아니에요.
  전통시장, 시군에 있는 전통시장의 상점가에 있는 사람들이 협회에 가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보려면 깊이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전통시장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상공인 정책 지원 조례하고 전통시장 지원 조례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이름만 단지 나누어놓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정책 지원비도 받고 전통시장 정책비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에 한해서 전통시장 세 가지, 그러니까 5일장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전통시장이나 상가형 전통시장에 한해서 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지원할 때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가버리면 이것을 집행할 때 여기에 붙이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저기에 붙이면 저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두루뭉술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이용식 의원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용식 의원 우리 박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 도도 있고 기초단체에 보면 사실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사실.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연합회, 소위 말하는 상인연합회의 중앙회도 보면 이미 사업비는 각각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운영비만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도 형평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일정 세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인연합회라는 것은 골목에 일정 규모, 수 이상의 어떤 연합회가 이루어졌을 때 상인연합회로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지금 우리 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상인연합회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박준 위원 제가 왜 금방 아까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전통시장 집행부들을 가보면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이 있고요, 이사나 부회장 중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또 있어요, 그중에.
  그 모임 안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이 있고 집행부 안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사나 부회장을 달고 연합회 회장, 상인회 회장을 또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재.
이용식 의원 특수성이 있는데 양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우리 경남도 상인연합회 경남지회장하고 부회장, 감사 해서 사실 간담회까지 열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디테일하게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박준 위원 일단은 우리 지원 조례, 지금 들어온 조례에 대해서 지금 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 담기가 좀 그러니까 지원 조례는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에 다시 한번 재, 일부개정조례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용식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의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지 또 효율이라든지, 새로운 소외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상의, 운영상의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까지 향후에 조례 재개정이라든지 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의원 인사하고 가시죠.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통상국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미래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도민 행복시대 추진에 필수적인 비영리법인 등에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성수영 과장님께서 투자를 국내 기업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해서 기금이 거의 다 소실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본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기금으로도 똑같은 그 사업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예산으로 기금을 대체했을 때는 기금이 굳이 필요가 없고, 또 기금 수익의 전체 거의 다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기금을 적립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우리 기금 운용 기준에는 기금의 정비 대상이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 기금을 5년간 존속해야 되는데 존속 기간을 늘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지금 제32조에 보시면 이중 지원 금지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아예 이중 지원 안 되도록 막혀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바뀐 규정에 보면 이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켜놓았는데 꼭 그렇게 같은 기업에 계속적으로 이중 또는 삼중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간만 벗어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꾸어놓았는데 그 바뀐 이유를 굳이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한 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금이 5년 단위로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 기금을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예산 집행의 안정성이라든지 원활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 자체가 제조업 중심의 기업 친화적인 지역인데 타 시도와의 경쟁관계 속에서 경남은 기금마저도 없다, 이 상징성이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존속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찌 보면 기금이 가지는 친 기업적인 상징성,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이 연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중 지원 금지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중, 삼중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이중 금지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중 금지는 여전히 안 됩니다.
우기수 위원 이 문구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하면 기존 문구에는 같은 목적으로 다른 보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에 한해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보조 받았으면 다음은 보조를 못 받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3조1항2호 이것은 떠나서.
  그런데 지금 바뀌어 있는 규정에는 기간만 달리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
  앞에 보조금을 받아서 선정 투자가 완료되면, 완료되기 전에는 안 되지만 완료되면 12월 말까지 완료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 2026년 12월 말 투자가 완료되면 또 2027년도에 받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제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설명 부탁,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아닙니다.
  위원님 해석 맞고요.
  맞는 부분도 있는 게 A라는 기업이 A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을 때 A 사업장에 보조금 활용 기간이 끝나고 B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 투자를 했을 때 B 사업장 추가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서 긴 시간을 보면 이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2개가 안 된다는,
우기수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간만 벗어나면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가능하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제대로 보신 게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한 기업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는 아예 그게 안 되잖아,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투자 기업 중에서 사업이 번창하는 기업 중에서는 A, B 사업장을 동시에 시작하는 기업에서 두 개 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보조금은 기회균등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되는데 한 기업에 너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차를 정해 놓은,
우기수 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다르다면 다 같은 법인인데 A공장, B공장, 그러면 똑같은 회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같은 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업장이 다르다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한꺼번에 A, B 사업장이 동시에 들어가면 한 기업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결과적으로 기간을 달리해도 어차피 한 기업에 가잖아요, 기간을 달리해도.
  올해는 A 기업 A 사업장, 내년엔 B 사업장, 그래도,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큰 틀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이 들어갈 때에는 저희 투자유치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참석하는 위원회라서,
우기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물을게요.
  그렇게 A 사업장에 보조 지원해 주고 이 법인이 B 사업장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앞에 규정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투자유치를 못 해서 완화를 해서 B 사업장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런 조례를 바꾼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순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같이 모든 기금 조성이 일반회계로 이렇게 되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정비 대상 기금에 포함이 되는데 정비 대상이 안 되려면 기금 수입액을 다양한 루트로, 여러 군데에서 기금을 조성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보니까 미래첨단산업이 추가가 된 내용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박준 위원 이것을 보면 미래첨단산업이라는 것을 왜 규정을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가 도내 시군 간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시도 간에도 그렇고,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려는 욕심이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규정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좋은 기업은 수도권으로 가버리고 경남은 3D 업종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려는 욕심이 좀,
박준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양질의 기업 첨단산업이라 하면 양질의 기업은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식산업 회사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청 회사라는 이야기에요.
  실제 공장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생산하고 가공하고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게 1차 밴드, 2차 밴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첨단산업 기업은 자금력이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장을 직접 가동하거나 생산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냥 지식산업만 갖추고 있는 회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일을 하는 공장을 갖추고 실제 가공을 해서 납품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는 1차 밴드나 2차 밴드 업체들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이 원청만 지원하는 이런 안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식산업이나 첨단기술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국가적으로도 많고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 일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특히 금속을 다루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런 가구 같은 것 만드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지원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런데 정작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금속을 가공하거나 이런 가구를 만드는, 첨단기술의 업체가 아닌 일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금력이 더 부족하다는 거죠.
  첨단산업이 살아가려면 실제 밑에서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그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지원책 같은 경우가 실제 필요한 업체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아니요, 생각을 했습니다.
  답을 좀 드릴까요?
박준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일단은 위원님이 무슨 염려를 하고 계신지 이해를 했고요.
  정보 지식 사업만이 첨단산업이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제조업, 1차 밴드, 2차 밴드 중에서도 첨단산업이 많이 있고요.
  그것을 겨냥한 문구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하신 정말 필요한 기업에 그런 자금은 경제국에 다른 운영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저희가 다루는 것은 투자에 대한 보조금 부분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저는 기업을 해 봤던 사람이에요.
  기업체를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 운영을 해 봤었는데.
  발명 특허를 제가 17개, 18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 특허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대출받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그런데 그 특허에 대한 어떤 현실성이나 아니면 이게 직접 제작을 해서, 개발을 해서 상품화까지 가는 과정까지는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직접 가공 제작하는 업체들이 더 힘들다는 거죠.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자재가 전부 외국에서 자재를 가져와서 가공해서 다시 재수출하는 거예요.
  첨단기술이라고 해 봐야 특별하게 첨단기술이 아닌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발명 특허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첨단기술로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을 받기가 수월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원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필요로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공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공장을 사라고 돈 주는 것이고,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공장에 설비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공장에 설치를 하고 협력업체를 끌어서 거기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기술이나 첨단기술, 여기에만 너무 얽매이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기업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일단 여기가 조례니까 조례에서 이 문구가 들어가면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실행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산을 받으러 가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신기술입니까?”, “첨단기술입니까?”, 이것부터 물어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면,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내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실적인 것을 파악해 보시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명시가 여기 되어버리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아예 첨단기술이 아니면 그냥 “지원 대상이 안 되니까 돌아가십시오.”라고 정리를 해 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 이번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타 지역에 있는 첨단산업이 경남으로 올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식회사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이고, 실제 공장 같은 경우가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아닙니다.
  제조업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박준 위원 아까 이야기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설비를 투자해서 본인들이 직원들을 뽑는 게 아니고 1차 밴드, 2차 밴드를 들여와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냥 지식회사라니까요.
  지식회사일 뿐이고 겉으로 봐서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큰 회사인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직원이 아니고 일하는 회사는 따로따로 있다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것은 보조금 집행 단계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박준 위원 현실적인 것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박준 위원님 질의했고, 여기에 이 조례가 1999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준 위원님이 미래첨단산업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 비영리법인 있죠.
  비영리법인은, 이번에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가를 하죠.
  여기하고 맞습니까, 이게?
  미래첨단 이것은 맞지만 비영리법인 추가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 이유를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애매하다는,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제32조에 보면 학술, 종교, 자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해 놓으면 개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의료법인, 문화재단, 학술재단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범위가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에 비영리법인 대상에 보조금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경남이 되다 보니까 제조업 문화를 서포터 하는 정주환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게 큰 대형 병원이라든지, 또 사회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실버산업이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그런 투자들이 보면 제조업 못지않게 대규모로 이루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많은 비영리법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병원이나 실버산업 이쪽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 이 조례는 제목이 기업 및, 그죠?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맞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방금 앞에 얘기하는 미래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하는 비영리법인, 방금 말씀하시는 병원이나 실버산업 이런 거는 우리가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보통 기업이 법리적으로 보면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인,
권원만 위원 법인이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법인인데 산업부가 보조금을 처음에 세팅하면서 영리법인 위주의, 그러니까 제조업을 타깃으로 하기 위해서 제조업 중심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비영리법인이 투자 사업할 때는 딱히 지원을 받는 섹터가 없어서 저희가 좀,
권원만 위원 과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기업 및, 이 기금을 조성해서 유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일단,
권원만 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과 지금 우리 비영리법인, 여기 방금 말씀하시는 병원하고 그 취지가 맞습니까?
  목적, 정의가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게 맞는 게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최고 크게 노리는 게 지역의 가장 큰 난제가 고용 위축이잖아요.
  특히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지역의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저희는 기대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어도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고용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몇천 명 정도도 일어나거든요.
권원만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조례를 다 못 뒤져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미래첨단산업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을 넣어놓고 뒤에 살포시 넣은 게 3번 비영리법인 이걸 갖다가 삽입시킨 게 나는 이 조례하고 취지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취지에 맞지 않다.
  아마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원만 위원 맞다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고용 창출의 의미에서,
권원만 위원 고용 창출은 이것만 아니고도 고용 창출 다 하잖아요, 법인이.
  고용 창출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리고 투자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그에 못지않게,
권원만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병원, 실버타운 어떤 식으로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일단 저희 도내에 소규모 병원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민이 큰 병에 걸렸다든가 하면, 지금 조사에 의하면 거의 도민의 80% 정도는 수도권으로 가야 됩니다.
권원만 위원 예를 들어서 도내 아니고 대한민국 내 병원을 방금 말씀하시면 어떤 병원을, 서울에 있는 병원, 부산에 있는 병원, 어떤 병원을 경남에 유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중증,
권원만 위원 중증?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중증인데 중증 중에서는 암 병원이 가장 수요가 높은,
권원만 위원 경남에 우리 창원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커버를,
권원만 위원 암 치료센터도, 저기에 서울병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위원님,
권원만 위원 어떤 건,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커버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커버가 다 안 된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커버가 20% 미만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여기에 투자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업체, 법인 이거는 잘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2025년 올해 12월 31일부로 조례가 종료되는데, 그죠?
  지금 10월이죠?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이게 2030년까지, 그러면 매년, 5년에 한 번씩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기간.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5년에 한 번씩?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 되니까 2030년까지 연장을 하고 또 5년 뒤에 다시,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다른 것도 그렇게,
권원만 위원 존속기한 5년인데 또다시 조례 개정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개념 그 자체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본 위원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삽입 부분은, 추가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원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한 이후에 재개정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동원 예, 권원만 위원님 일단 토론을 하셨는데 권원만 위원님 토론까지 듣고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 한 5분,
권원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국장님!
  최종적인 의견을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 꼭 맞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해영 위원 정회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합시다.
권원만 위원 아니, 일단 국장님 얘기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큰 틀에서는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권원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이렇게 좀 줄여서 보건업과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는 이런 걸 해서 지금 현재 추세에,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의료, 그다음에 또 실버산업이 지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시행규칙에 좀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동원 예,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은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점 등, 해당 조례의 목적과 맞지 않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원만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원만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8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241호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7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8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출연 건입니다.
  조현준 국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건입니다.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제통상국 소관)
                       (17시 02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계획으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9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두 번째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9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건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해외마케팅 재계약 관련되어서 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사전 적정성 심의위원회,
권혁준 위원 예, 이 심의위원회에 우리 도의원이 들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명단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9월에 심의를 했는데 명단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단을 안 가져와서요.
권혁준 위원 경남도 사전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하는 이 위원회에 현재 우리 도의원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오늘 와서 이거 재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사전에 결과도 한번 우리 상임위에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현재 도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재계약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전부 다 그 업체 이야기만 듣고, 민간위탁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심의해서 우리 상임위는 하나도...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재계약을, 수의계약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수탁 계약, 그러니까 이거 재계약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면 심의위원들 말만, 심의위원들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도 지금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뭐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서류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자료도 안 내놓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거기에 평가한 것 결과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
권혁준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평가한 결과하고 다,
권혁준 위원 평가 이런 것도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저희들도 확인할 거는 확인하고 하는데, 사전에 아무 보고도 없이 오늘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의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권혁준 위원 우리 도의원이 한 분 있다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권혁준 위원 어느 쪽에 있다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문복위원회의 의원님이 한 분 계시는 걸로 나옵니다.
권혁준 위원 문복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권혁준 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있으면 경제를 압니까?
  환경을 아나, 경제를 아나,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대개 적정성 심의위원회가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 걸 다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겠다는 뜻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에는 조선해양기자재조합이 3개 있습니다.
  한국조선기자재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이 있고 우리 경남조합이, 3개 있는데 이 3개 조합이 협업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산의 경우에는 한 17개 사업 정도를 부산조합에 이렇게 사업을 수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개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수탁기관명이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 되어 있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권혁준 위원 이 두 군데를, 기존에 하던 걸 다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무역협회는 전국 시도에서 거의 대부분 다 사업을, 마케팅 같은 사업을 수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큰 기관이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그러면 무역협회에서 여기 위탁 세부 내용에 관련되어서 이 협회 안에 모든 분들이, 전문가들이 다 있나요?
  그거 다 파악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다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194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국내에 13개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15개 지부가 있고 7만3,000여 회원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기관입니다.
권혁준 위원 한국무역협회 경남지부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무역협회를 활용하지 않고 해외마케팅 사업을 하기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재계약 관련되어서 시장에 바이어를 발굴하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 마케팅 이런 분들이 다 거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조직이 잘되어 있습니다.
  경남지역본부도 있고,
권혁준 위원 하여튼 이거는 보고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행감 때 내가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건 보고의 건이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
권원만 위원 잠깐 10초만,
○위원장 허동원 예,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이게 보고의 건이다, 그죠?
  보고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다 해 놓고 보고의 건인데, 재위탁에.
  이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나면 이게 끝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산 심사,
권원만 위원 아니, 여기서는 끝이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산 심사 끝이고, 이 마케팅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우리 경상남도 수출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의 심사를 거치고 다시 작업을 해서, 전결권이 경제부지사 전결입니다.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권원만 위원 거치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한테는 지금 재계약 위탁을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이렇게 됐다고 오늘 보고하고 나면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예산 확보해서 경제부지사님 사인하고 나면 재계약 그냥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니, 예산 심사를 거쳐서 예산 통과되어야 됩니다.
권원만 위원 아, 예산 심사가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심사할 때 또 한 번,
권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묻습니다.
  다음에 이게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것인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닙니다.
  예산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다시 위원회를, 우리 수출지원협의회를 거쳐서,
권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님도 그렇고 투자유치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재계약 보고의 건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이렇게 좀, 그런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조금 관심 가지시고 사전에 의견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찾아뵙고 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건도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9명 발의)
                       (17시 18분)

○위원장 허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마흔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05호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진상락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윤경식 산림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51명 발의)
                       (17시 22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5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22호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13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전기풍 의원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구승효 수질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 본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에 관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올해 2025년도 예산 1회 추경에도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조례 개정은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3:7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3:1로?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7, 3:7.
박해영 위원 3:7로, 그러면 도비가,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30%, 시군비가 70%.
박해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70% 부담을 하는데, 이게 시군에는 특별회계를 하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도는 자체예산으로,
박해영 위원 자체 예산으로 나갑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도에서는 특별회계가 없거든요.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일반회계로,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도는 수도 사업자가 없어서 특별회계가 별도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그냥 지원하는데, 또 한 가지 우려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통상적으로 특별회계 자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그렇게 쓰고 있는,
박해영 위원 일단 도비가 내려가면 시군에서는 가차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지금 옥내급수관은 수도법 제3조제24호와 관련된 것인데, 공동주택 관련되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거든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아파트 외에 마을에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단독주택 21년 이상된 단독주택도 지원 대상이고,
권혁준 위원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이번에는 공동주택은 40년 이상 했던 것을 20년 이상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대 급수관에서 분리되는, 공용 급수관에서 나가는 그 부분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권혁준 위원 마을에 보면, 아파트는 사실 이게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보다도 마을에 있는, 따로따로 살잖아요, 마을은요.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권혁준 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 사는 이게 공동주택이고, 마을은 전부 다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서 마을이 20세대, 30세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지역에 보면 거기에도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면 급수관이 노후화되어서 하려다 보니까 그 마을에 젊은 사람들은 없고 전부 나이 많은 사람만 있다 보니까 마을에 기금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단독주택도 21년 이상 된 단독주택,
권혁준 위원 21년 이상 되는 것은 다 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21년 이상 된 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21년 이상 되어야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21년 이상 되는 마을에 대한 것은 명시가 없어서,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단독주택은 조례상에 있는데 여기는 공동주택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권혁준 위원 공동주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을에는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8.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30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환경산림국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허동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14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환경재단이 내년도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경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15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희 환경정책과장께서 하시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빨리 좀 퇴장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33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업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국 산업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AI 대전환으로 세계 제조산업을 이끌어가는 경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1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5_경제환경_1차 17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담당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유계현       이용식       전기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산업국장                  윤인국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김맹숙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