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4월 12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5. 경상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
6.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표병호) 인사
2.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23명 발의)
3.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7명 발의)
4.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3명 발의)
5. 경상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
6.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2명 발의)
7.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6명 발의)
8.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1명 발의)
(15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삼동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봄의 기운 듬뿍 담아 활기차고 건강한 4월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경상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08분)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지난 4월 11일 이영실 부위원장 사직에 따라 궐위되어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별로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에는 추천,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을 제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일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도 두루두루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과 협력과 관계망을 잘 만들어 주시는 표병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표병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병호 위원님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병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표병호) 인사
(15시 10분)
평소 경남 도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문화와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신념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선도 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을 잘 보필해서 남은 임기 동안 문화복지위원회가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우리 정치인의 시즌이 있는바 모두 다 뜻을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23명 발의)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3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3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15분)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38호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3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3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21분)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준비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얼굴을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3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3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
(15시 27분)
오늘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3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보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입니다.
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재계약 관련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사항들을 보니까 우려 사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했던 이런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맡을 만한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결정한 것 같은데요.
향후에 전반기 위반했던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재발 방지를 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다른 조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번과 달라지는 관리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 우리 감사위원회가 1년에 두 번씩 감사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노인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케어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대다수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이런 의사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들로 바깥으로 노출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인들이나 간병하시는 이런 분들이 제대로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2022년에는 보면 전국보다 평균치가 높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게 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노동 관련해서 기본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 함께 다 파악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보니까 자산 규모가 434억이고, 자기자본 비율이 28.1%로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연간 수익 규모가 5억6,700만원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출액의 이익률이 1.6%로 낮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의료 수익률이 3.5%로 빈약하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감사원 지적하고 병원 이사진에 대한 개편이 있었습니까?
아까 이사진 개편을 했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앞으로 진행을 하고 경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것까지 다 약속을 한 부분이죠?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감사하는 그런 부분도, 법인카드에 대한 부분도 누차 지적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은 더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35분)
남택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3호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3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3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키오스크를 갖다놓고 그 기계를 설치해 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보해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30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에도 또 계속 확보가 되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금전적인 부분은 그 부분에서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노인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일단 확보됐다는 게,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가 이 사업이 예상되는 것입니까?
해서 지금 스마트 사업 아시죠?
내나 아리야 하는 사업에다가 그다음에 센서를 부착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1만 대 정도 하고 있고 3년 치, 그러니까 기계 구입비까지 다 주고 있고, 또 차후에 국비로 다른 사업으로도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에 쓸 수 있는 돈은 확보된 것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알겠는데, 노인 인구가 거의 경남 같으면 2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에 노인 인구가 숫자로 굉장히 많습니다.
퍼센티지로는 창원만 해도 아직 20%가 채 안 되지만 인구수로는 경남 노인 인구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지 않을까 정도로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많은 노인 인구들, 특히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노인 인구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가능할까 저는 걱정이 되면서 교육이라는,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사업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키오스크 앞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가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면 키오스크 앞에서 도우미 같은 이런 분들이 실제 일자리도 확보되고 이분들한테 계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정말 윈윈 될 수 있는 활용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당장에 집행부에서 고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이런 식의 스마트에 뒤쫓아 가는 오프라인 방식 이것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 사업을 시작했고요, 옛날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교육이라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부분은 세우고, 안 되는 부분은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원활한 노인 스마트 기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수정의견과 같이 안 제5조에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6조3호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대상 스마트 기기 활용 상담인력 배치 지원’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수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백수명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백수명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47분)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입니다.
이옥선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옥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1호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3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3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의원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고요.
제4조에 보면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서울시, 특·광역시에 지하철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지하철 입구에서 10m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구가 혼잡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있기 때문에 혹시 담배꽁초를 던지면 인화물하고 화재나 폭발사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한 것 같고, 저희 버스정류장 같은 것은 지상에 있기 때문에 10m는 안 하고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10m 이내 구역이라고 설정한 게 수도권은 지하철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벌금도 3만원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금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그다음에 7개 시·도는 10만원 이하, 그다음에 3개 시·도가 5만원, 대전하고 저희 경남도가 3만원,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조례에서 4개 시·군이 5만원, 그다음에 14개 시·군이 3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올해 금연 관련 업무지침에서 5만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만원에서 5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방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수정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원래대로 ‘버스정류소’로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안 제11조에 ‘3만원’을 ‘5만원 이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상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1명 발의)
(15시 54분)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54호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3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3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우선은 짧게 이 조례를 내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경남도의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조례를 담고 있어서 이 고독사가 단지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층, 고령층, 중년층, 성별 할 것 없이 사회적으로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쯤까지는 우리 사회에 고독사와 관련된 내용을 하면 아무래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사망이 많았다면, 10년 전쯤에는 기러기아빠를 비롯해서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고 있는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 문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들이 자영업이나 이런 업종이고, 그리고 사회진출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주거환경을 가지지 못하는 청년 세대들이 코로나 때 방패막 없이 그대로 피해를 받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고독사가 된 지 오래 되어서 시신을 늦게 발견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청소하시는 청소업체를 만나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20~30대 고독사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의성이 현재로서는 청년들의 고독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에서 몇 개의 조항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필요하다면 청년들에 대한 고독사 문제를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고독사가 사실은 전 연령대별로, 성별로 다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고독사라는 큰 틀의 조례 내용을 제가 명시를 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생애주기 및 성별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명시에 들어가고, 성별·연령별 실태조사를 조금 더 분석 단위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박삼동 김경영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표병호
○위원 외 의원
박옥순 남택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속기사
유상호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