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33명 발의)
4.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택 의원 외 44명 발의)
5.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17분 개의)
1.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회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33명 발의)
(16시 20분)
대표 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보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앉으십시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피드백 이런 시스템도 추가로 도입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정성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4.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택 의원 외 44명 발의)
(16시 26분)
본 안건은 지난 10월 제41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적 분쟁인 상황에서 특별위원회 역할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민간사업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출석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상 세 가지 사유로 심사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재상정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님 질의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 운영과 창원시의 항소 여부는 저는 큰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소의 내용은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다투는 거였는데 1심 선고에서 사실상 창원시의 소 제기의 근거 자체가 없다는 기각과 각하 결정이 났는데,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은 소송을 벌임으로서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이익보다는 소송을 빨리 종료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효과가 온다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항소를 하고 안 하고는 창원시의 판단이겠으나 우리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 정상화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찾아보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위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항소하는 모든 문제들이 항소 내용에 자기들이 잘못하면 특위 활동하는 걸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구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5자 협의체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내일도 본회의 끝나면 합니다, 협의체.
그런 협의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특위하고 협의체하고 중복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과 무슨 대립적 입장이라든지 또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게 아니고 함께 의논하고 또 특위는 특위대로 살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위에 어떤 의원님이 참여하시든 충분히 다중의 지혜들을 모아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제 가닥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상임위가 아닌 특위를 통해서 여러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정상화 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능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그동안의 잘잘못을 떠나서 의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위까지 오기에는 상당한 고충이 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또 미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특히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을 포함해서 본 사업이 본궤도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특위 구성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순택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구성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가 잘 청취하고 또 우리 도의회 의장단과도 잘 협의해서 원만한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34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쉬지 않고 예산 심사를 통해 민생과 의정을 챙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69만원에서 2,221만3,000원이 증액된 2,590만3,000원, 세출예산은 당초 251억148만7,000원에서 19억5,736만4,000원이 감액된 231억4,412만3,000원입니다.
10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임기제 채용 횟수 및 응시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채용 수수료 4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송료 반환 등 그외수입 2,25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시지가 하락, 예산 배정 등으로 인해 임대료와 이자수입 등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의정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휴직 및 국민연금 납입 의무 해제 등으로 인한 청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원님들의 경우에도 중도 사직이나 국민연금 납입 의무가 해제된 분들이 계셔서 의정활동비 1,065만2,000원, 월정수당 2,091만4,000원,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2,800만원, 의원 건강요양보험료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의원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해 대민활동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학원 위탁 교육생 신청 미달, 신임인재양성과정 미시행, 무료 강의 등으로 인해 교육비 1,00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개 정책과제 훈련경비 집행잔액과 신임인재양성과정 미시행으로 인한 잔액 등 여비 304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증 발급 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12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면직, 휴직자 발생 등 정·현원 불일치로 일반직 보수 11억832만7,000원과 기타직 보수 7억4,43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제세공과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원 정책연구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실습 지원비 책정 기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53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_1차 2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잘 집행을 하고 마무리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정규헌 이장우 권혁준
박동철 윤준영 이영수
전기풍 최영호
○위원 외 의원
박남용 김순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편도정
홍보담당관 이진용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우순덕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