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4.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
5.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6명 발의)
2.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6명 발의)
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12분 개의)
1.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6명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4차 1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4차 2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15분)
대표 발의자인 성낙인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4차 3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4차 4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9분)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항상 경상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12월 12일 자로 사장으로 직무를 시작해서 2021년 12월 11일 자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의 사장으로서 우리 공사를 대표하여 공사 업무를 총괄하여 경영 성과를 달성하고자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왔습니다.
부족합니다만 3년간 업무를 하는 동안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우리 공사 신규투자사업 및 출자사업 확정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5조의 3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1083호 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의안번호 제84호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출자사업, 두 건의 신규사업 동의안입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김태욱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이경석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주생권 주거복지재생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4차 5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한옥문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저희 공사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4차 6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검토보고서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금 주유소가 있죠, 토지이용계획.
확인하셨습니까?
기존에 지금 여기 주유소거든요.
현재도 여기 주유소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것은 포함 안 하고 사업해도 나을 것 같은데, 주유소 부숴서 주유소 그대로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경계 설정 고려 사항에 부합되지 않아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등 인·허가 추진 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척이면 특혜 이야기도 나오고 안 되겠죠, 당연히.
제척이 아니고 주유소를 넣지 말고 그냥 다른 거, 상업용지나 기타 복지시설용지 다른 걸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주유소가 이 라인에 엄청 많아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계획이, 물론 당연히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은 현재 안으로 올라간 거고요.
김해시 도시계획 하다 보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 용두지구도 개발되고 옆에 내덕지구도 있고, 그죠?
그거 감안하셔서 계획할 때 좀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유소 2개 정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볼 때 대형 사업이라면 대형사업 부분이고, 우리 김해시로 볼 때는 필요한 사업 아닌가.
또 우리 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 하면 좋은 결과물이 있으리라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보상 부분에 마찰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보상은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접 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보상이 지연되면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주민들하고 대립각이나 마찰이 굉장히, 많은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사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초기에 보상을 빨리 안 해 줘서 빨리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산출해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걸려 있는 것이 군북일반산업단지,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군북일반산업단지에 보상 실시를 해서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기관 하나를 선정하고, 도가 감정기관 선정하고, 주민이 감정기관 선정해서 3개가 평균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평가기관에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주민들도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아울러서 평균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요.
보상팀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셨는데, 저희 보상팀들이 어떤 데 가면 또 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기 재산 소중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받고 싶고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물론 감정평가사가 있겠지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잘 중재를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경남개발공사 간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왜 이제 이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이게 2월 21일 협약을 했네요?
왜 이제야 이걸 올렸죠?
그래서 타당성 검토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게 됩니다.
그 타당성 기간이 한 8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8개월 걸려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도 승인도 요청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은 최대한 빠르게, 저희들이 사업이 지금 없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까, 메커니즘이.
이게 경남 청년 특별도를 만들겠다는 그때 당시의 지사의 복안이 김해의 청년 주거환경을 극복해 주려고 시행했던 사업의 일환이라면 MOU 체결을 일반 사기업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MOU 체결하기 전 단계에 벌써 지사께서 청년 특별도를 만들어서 청년의 주거, 복지,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그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아시죠?
안 했습니까?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지사께서 이야기한 것을 공직자들이 대충 듣고 있다가 MOU 체결하고 나서 타당성 조사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는데, 이런 공식적인 전문기관의 타당성은 이러한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 분석을 공직자들이 해 놨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MOU 체결을 나는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이죠?
그 흑자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보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보상 부분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조성하는 것, 조성비를 다 넣지 않습니까?
넣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업체에다 분양을 한다든가 하면 입찰에 의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정당한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한 가격으로 보면 이렇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그때 가서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207억원 정도 경상이익이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그러한 이익을 가지고 가더라도 또 다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이런 것이 계속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됩니다만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일반 개인이, 아까 김경수 위원께서 말씀주신 주유소 문제 등등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주택에는 제로베이스를 한다든지, 공익이라 하는 그런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발공사가 경상남도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이지, 경상남도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하는 데는 경상남도가 주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서가 나와 있겠네요?
여기서 수익 난 것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공기업평가연구원입니다.)
공기업평가연구원이 창원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기업평가연구원은 공기업만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전문기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지금 저희들한테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개인의 사업수익 난 것을 청년주택을 만드는 데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23페이지에 김해시가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 특별단지가 조성이 되고 했는데, 이런 문구들을 이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는데, 거기 바로 가깝거든요.
그것하고 옆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정한 것 자체가 그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국가가 지정하기는 했지만,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위원들은 침소봉대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어의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는 현재의 현상을 그대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시면, 위원장님!
나중에 시간을 혹시 할애해 주시면 웅동지구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할 내용이 있거든요.
앞에 전임, 전전임, 쭉 해 오는 과정이 개발공사가 타성에 너무 젖어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게 된 동기가 이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청년 일자리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자리의 일환이고 청년들한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국가가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3분)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4차 7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
이상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 동의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4차 8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출자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 관련 의안은 다 끝났고요.
예상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것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위원장님,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하는 것도 사장님을 두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개발공사 사장님, 직원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장님께서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저는 충분히 200% 공감하고 그동안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상화 용역을 하기로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합의를 해서 45%, 45%, 10%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개발공사와,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론에 맞는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저한테 준 자료는 이것보다, 제가 나머지를 뺏는데, 이만큼은 되는데 다른 데 내가 보려고 빼놨어요.
개발공사와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회의한 내용만 준 것입니다, 회의록.
제가 요구한 것은 이런 회의록이 아니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하게 된 내부적인 회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자기들끼리 3개, 4개, 또 심지어 개발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팀도 참여해서 한 회의 내용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 받았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것을 줍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 안 주는 것입니까?
저기에 팀장입니까?
지금 이것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팀장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나와 보세요.
거기 서서 설명해 보세요.
왜 이 자료를 저한테 줬습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지금 재구상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행 중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자체가 12월 29일에 했지만 그게 저희가 경상남도에다가 공문을 계속 주고 앞에서부터 계속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의록은 저희가 관계기관 회의 때,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실제 공문이 나갔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님이나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실제 도에다가 공문을 발송한 내용을 자료로 같이 드렸고요.)
아니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자료의 내용은 그전에도 제가 본 내용이에요.
이것 왜 자꾸 줍니까, 이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이 자료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 45%, 45%, 10%의 비율로 10억원에서 또 나중에 정산하니까 5억원 이런 지엽적인 것 빼고, 우리 내부적으로 상임이사를 포함한 장목팀 내부에서 회의를 한 내용을 달라고 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 회의록이 우리 자체 회의록입니까?
우리라 하는 것은 개발공사 자체, 한번 봅시다.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회의록 이게 공문으로 해서,)
공문으로 보낸 것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말고, 그것은 제가 봤다니까요.
그것은 그때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봤고 사장님하고, 팀장이 사장님 패싱(passing)하고 본인이 판단한 것입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이것 저희 최고 경영권자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공문입니다.)
그것은 공문 아닙니까?
문서 보낸 것이고, 최종적으로 지금 팀장님, 내가 다시 정리할게요.
공문으로 보낸 것은 개발공사가 창원시에, 경상남도에 보낸, 진해구역청에 보낸 것 말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때 참여 누구누구 했습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저희 팀하고 사장님,)
팀하고?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예.)
팀 구성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저하고 저희,)
메모해 보세요.
팀장하고 또?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사장님,)
사장님, 또?
그 이사하고 기획실장하고,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상임이사님, 예.
변호사님도,)
변호사님 참여하고?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예.)
그 회의록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것 달라고 하느냐, 그것 내부 회의한 것 내가 좋아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의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도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달라고 했는데, 자꾸 문서를 저보고 주고 하면 나는 새로운 것인 줄 알고 또 읽고, 전문위원실 힘들게 만들고, 공문으로 준 것은, 상임이사님!
그날 참석하셨다 그러는데 과정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회의록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의록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경남개발공사는 회의록 자체를 만들지를 않고 아마 그때 회의할 때마다 메모를 할 것입니다.
메모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공문을 아마 보냈지 않느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우리가 부결된, 우리의 내용을 개발공사에, 창원시에 전달한 것은 회의록을 통해서 문서로써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받았고, 왜 제가 이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게 팀장이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MOU에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서명을 했지만 이 사업을 그 명을 어겨야만 되는 사유를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때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원했던 것 아닙니까?
왜, 어떤 특정인이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체에서,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똑같은 것 주고 또 똑같은 것 주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트한 게 있으면 거기에 정리해서,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그때 저희가 공문상에서 조목조목 저희 개발공사 의견을 다 담아냈는데 지금 회의록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때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이게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하고 방침을 받기 위한 그 부분이 아니었고요.
회의를 통해서 실제 공사의 의견이 도출됐던 사항입니다.
그 회의록은 별도로 회의록으로 작성하지 않고 바로 공문으로 저희가 생성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그때 메모했던 것을, 그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프리토킹으로 상임이사는 야, 이거 뭐 도지사, 예를 들자면 상임이사는 지사 명인데, 내가 지사의 명을 받아서 여기 왔는데 지사의 명을 어기는 것 같다든지 또, 지칭을 홍 팀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홍 팀장께서는 내가 개발공사 오래 있어본 예로, 지금 오션리조트입니까, 뭡니까?
뭐 있잖아요.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집행부석에서 – 진해오션리조트입니다.)
진해오션.
그게 특수법인 만들어서 자본 잠식해 버리고 부도난 상태라고 나는 만날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 의견을 양보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본 잠식하면 그것은 회계법상 부도 아닙니까?
약속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회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넘어가고.
그때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좋다, 용역해서 어떤 방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해 보자고 해서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지 그 과정을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돌출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왔느냐는 겁니다, 해 놓고 안 하니까.
개발공사가 공사지만 최대주주는 출자했던 지사가 경상남도 도민을 대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대신하는 사람 말도 안 듣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안 들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나는 도지사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안 들어도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복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왜 그런 복안을 만들어 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그래야 오해받지 않죠.
내일모레 퇴직하시는 사장님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주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사람을 말야, 몇 번이나 내가 이야기하는데도.
아니, 아무리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손 치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회의를 할 때, 공무원은 회의록을 만들고,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회의록도 다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사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다 하면 와서, 그러면 지금 이야기 거기에서 전체적인 큰 줄거리는 합의를 했지만 그 밑에 과업지시서 이런 것은 서로 다 합의를, 과업지시서를 서로 만들어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또 모여서, 그러면 그것이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이 되어 있는 이거하고는 별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회의는 했습니다.
했지만, 팀장이 그런 것을 받아서 노트화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트가 지금 존재하는지는 봐야 되겠죠.
하는데, 회의 자체의 회의록이, 누가, 김 이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사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은 우리 개발공사에는 그런 시스템은 현재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그때 회의할 때 팀장이 그러한 것을 노트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노트화한 것을 직접 원본을 갖다 드린다든가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우리 팀장이 주시면, 안 보면 결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보다가 다 못 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의뢰를 했어요.
제가 눈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보고 정리를 해 다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업지시서 외웁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장님이 적절한, 회의를 할 때 우리 개발공사가 대응한 내용도 봤어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창원시가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저는 그걸 읽을 때 개발공사, 편이 아니고 ‘아, 개발공사가 대응을 잘했네.’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할 때는, 사업을 이렇게 용역 불응할 때는 왜 안 하는가에 대한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문서 보낸 것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한꺼번에 합의해서 용역해 보자, 어찌 됐든 해 보자.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는 용역 그 자체가 기업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안에 또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역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야죠.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위원장 주재하에 전체가 한번 해 보자라고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혹시 제가 말하는 것이.
이기훈 과장님!
개발공사 사장께서 12월 11일입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임기가 만료되면 이후 사장 선임까지 조직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집행부석에서 – 상임이사가 권한대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중섭 상임이사께서 새로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마무리 시간에, 사실은 제가 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좀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개인적인 관계 같으면 전혀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그냥 좋게 헤어지는 것도 좋겠다 싶지만, 여기는 의회이기도 하고 또 저희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사장으로 지난 3년간 이남두 사장님께서 출자·출연기관인 경남개발공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성과도 있는 이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공사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진해 웅동지구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도덕성이, 정말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개발공사가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기도 해서, 그때 민간 사업자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러서 질책도 하고 질타도 하는 이런 과정도 거치고, 또 거기에 대해 개발공사에 전폭적인 힘도 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용역에 대한 결과까지 도출해 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과정이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년간 그만큼 의회가 묵묵히 개발공사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의 과정에 실적이,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속속들이 내용도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힘들면 그 과정에서라도 그러면 의회에 와서 진행되는 과정이 이래 이래되니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더라면 우리가 또 이렇게 실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신의를 이야기할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된 생계대책 부지도, 물론 주관부처는 창원시와 업무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도 봤는데, 저는 최소한 우리 공사에서 끝나고 나면 의회에 와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보고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없었고, 특히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은 나는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부분은 도저히 내가 용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과정에서도 몇 차례 그런 걸 저는 감지를 했었습니다.
의회를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또 의원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장님은 어떻게 느끼실지, 안 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 언론을 통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헛다리를 짚고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보는 것은, 이건 저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정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방단체장들의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 막강한 권한을 그나마 지방의회라는 기능이 그걸 차단하고 견제하고 가는 이런 입장인데, 의회는 또 무슨 권력이, 큰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의회를 무시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다.
저는 의회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권위는 아닙니다.
개인은 절대로 저는 그런...
의회의 권위는 살아야 된다, 왜!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회 권위가 무너지면 경남 도민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의회는 무조건 권위를 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관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심지어 저는 지난, 제가 기초단체 시의회 의장할 때는 의회 권위에 도전하는 의회사무국장을 직위해제도 시켰습니다.
그만큼 용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이기는 합니다.
또한 지난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로봇랜드 원장, 의회에 와서 얼마나 번복되고, 번복되고, 결국은 사태 해결을 못 해서 제가 강력하게 해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맞다.
그만큼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도전을 하는 것은 공기업이 가져야 될 책무는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용서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제가 사장님이 떠나는 마당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꼭 밝혀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나름대로 또 우리가 3년 동안 사장님께서 개발공사,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연민의 정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마당에 좀 언짢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또 나름대로 이남두 사장님의 공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털고, 어쨌든 개발공사가 앞으로 우뚝 잘 서야 될 것이고 또 의회도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도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와서 많은, 떠나는 마당에 회한도 있을 것이고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묻어두고, 어쨌든 우리 사장님의 앞날에 또 더 큰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남개발공사를 이렇게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질책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한 가지는, 언론플레이를 했다는데 저는 언론플레이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언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언론에서 나온 데 대해서는 심지어 시정 요구까지 하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언론이, 또 특히 지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불쾌하고,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언론이 제대로 공정하게 보도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웅동 부분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웅동은 어쨌든 경남도민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휴양·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서 관광도 하고 문화시설도 이용하고, 도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빠른 시일에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협약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협약서를 지키랴, 또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제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늘 세우고 있어서, 계속 안 좋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는 추호도 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11일까지 제 임기를 채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산회는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한번 돌아보고 가시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보고 받고...”하는 위원 있음)
보고 받고,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사항은 업무추진 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에서 2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45억7,400만원이 증액된 3,88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22억5,300만원이 감액된 1,01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29억4,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6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62억3,9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입니다.
전년 대비 35억400만원이 증액된 1,23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8,100만원, 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207억2,2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기금 5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등 2개 사업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1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30억9,200만원이 증액된 86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300만원, 도로 점사용료 13억6,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828억9,3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93억5,700만원이 증액된 69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3,300만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0억6,7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3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4,000만원이 증액된 7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에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1,000만원, 지적 관리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증지수입 3억원, 과적 위반차량 과태료 1억7,000만원 등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과적 위반차량 과태료 3,000만원,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2억4,300만원이 증액된 5,84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억8,100만원이 감액된 1,22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리 및 지원 사업 주요편성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 사업에 9,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0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 17억8,400만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32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 사업 46개소에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20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에 29억4,000만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보강 및 정비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1페이지 도시재생 사업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97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1억5,0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사업에 상주 은모래비치 사계절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사업에 1억2,000만원, 빛으로 전하는 홍보, 야경이 아름다운 의령에 1억2,000만원, 배둔시장 사랑방 ‘누구나 가게’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페이지 도시경관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경관 사업에 4억4,500만원, 경상남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3억2,000만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7,700만원,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상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사업인 아라길 묵언거리 조성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27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152억4,900만원이 증액된 27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8억2,6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267억800만원 등 전년 대비 152억 4,900만원이 증액된 27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주택과는 도민 체감 주거지원 확대와 도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1,254억5,700만원 대비 98억600만원이 증액된 1,35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주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임차급여 지원 기준액 상승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국·도비 72억8,800만원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마지막 해인 2022년 국토교통부의 대규모 국비 예산 편성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국·도비 20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신규 사업에 12억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전월세 임대료 및 집 수리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증액됨에 따라 급여 대상자 증가 및 창원시의 기준임대료가 4급지에서 3급지로 상향됨에 따라서 72억7,800만원이 증액된 1,28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위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에 7,500만원을,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 반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급 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는 3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불량주거지의 범죄 및 재난 예방을 위한 CPTED기법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공사비 지원 사업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화재안전 성능 보강 사업 마지막 해로 잔여물량 114개소와 예비물량 30곳에 대해 국비 전액이 확보됨에 따라서 20억5,100만원이 증액된 2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옥상 및 벽면 녹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2억7,300만원이 증액된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건축물의 조성 촉진을 위한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된 법정용역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지원 및 계획 사업비로 주거정책의 비전, 기본목표, 정책 추진방향,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된 법정용역인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우수건축물 문화 확산 사업비는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매년 개최하는 경상남도 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한 건축문화 사업에 5,000만원을,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우수 주택을 선정하여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우수 주택 시상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처리와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공공건축 통합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에 8,000만원 등 공공건축가 제도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운영 사업비로 기금 5억원을 포함하여 1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2021년 올해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공동주택 업무 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교체를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확립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 컨설팅반 운영비와 품질점검단,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 운영을 위해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 중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경우 준공지구 예산 전액 편성과 토지은행제도 도입에 따른 보상비 및 잔여 공사기간 대비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의 경우 지방채 미 발행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은 미 편성하고, 보상비 및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의 공사비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63억5,700만원이 증액된 1,67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비는 징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전년 대비 465억3,000만원을 증액한 1,29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별 편성 내역으로 경남개발공사 등에 국가지원지방도 토지 보상 위탁에 따른 수수료 2억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지원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림~생림 간 도로 건설 294억8,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250억2,000만원을, 토지보상비에 4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2022년도 준공예정지구인 생림~상동 및 동읍~봉강 도로 건설공사 중 생림~상동 간 도로 건설에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86억원, 동읍~봉강 간 도로 건설 160억9,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142억9,000만원, 토지보상비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입니다.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 144억9,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44억9,000만원, 토지보상비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쌍백~봉수 간 도로 건설 시설비 및는 감리비 등에 41억8,000만원, 매리~양산 간 도로 건설 200억9,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100억9,000만원, 토지보상비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칠곡~북면 간 도로 건설 124억7,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100억5,000만원, 토지보상비에 24억2,000만원, 봉강~무안 간 도로 건설 67억6,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47억원, 토지보상비에 20억6,000만원, 송정IC~문동 간 도로 건설에 14억5,000만원, 산청~금서 간 도로 건설 시설비 및 감리비에 5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신기~유산 간 도로 건설에 52억7,000만원, 밀양무안~신법 간 도로 건설 31억3,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에 18억3,000만원, 토지보상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양~서포 간 도로 건설 19억3,000만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에 2억8,000만원, 토지보상비에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쪽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문산~금산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계획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등에 지방도 토지보상 위탁에 따른 수수료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쪽 중간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용산~아지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7개 사업에 지방채 미 발행에 따라 전년 내비 191억원이 감액된 220억7,8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지방도 선형 개선 사업입니다.
원북~태실 도로 선행 개선 등 9개 사업에 시설비는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0쪽입니다.
도로 개선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업무 이관에 따라 전년 대비 60억원이 감액된 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10억3,9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12억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에 4억3,000만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45억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지원에 5억5,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지원에 4억4,000만원, 통행안전위험도로 정비 사업에 6억5,000만원, 그리고 지역 건의사업 지원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중간부터 241쪽입니다.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를 위한 도로교통량 조사에 1억4,600만원, 야생동물사체 신고 포상금에 300만원, 지방도 미 지급 용지 보상에 20억원, 나노산단 진입도로 시설비에 15억원, 상습결빙구간 안전 대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건설을 위하여 도로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은 1,202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861억8,000만원에 비해 340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광역BRT 구축 사업비 76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35억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지원 125억원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원~함안 간 운행하는 버스 도착 정보 안내를 위한 창원~함안 간 광역BIS 구축 사업비 1억8,000만원, 대중교통 교통비 절감을 위한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위한 지자체 ITS 지원 신규 사업에 30억800만원, 계속사업에 19억3,100만원, 도심의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BRT 구축 사업 1단계 공사비 7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및 관내 간 환승거점에 광역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국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203억5,700만원, 교통사고 예방과 신 교통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문화 정착 사업 1억6,000만원, 도내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18억5,000만원, 연수원 시설 개선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 3,700만원, 경찰청과 협업하여 노면 표시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안전한 등굣길 사업 1,400만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 지원 35억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사업 12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경영수지분석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영수지분석 전산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체 경영 개선 지원 및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의 보전을 위한 시내 농어촌버스업체 재정 지원 12억원과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9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136억4,600만원과 운영 손실보상금 6억7,000만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지원 1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3,000만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12억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 9,4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안전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통신비 지원 7,900만원, 조기 폐차 지원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1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양산~부산, 창원~김해, 진주~사천, 창원~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 실시에 따른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6억6,000만원, 기존 노선버스 체계 개선 및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지원에 21억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지원에 10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노선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 12억3,000만원,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 보상사업 시행에 따라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 5억5,700만원, 택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53억9,2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지원 1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브라보택시 운영을 위하여 농촌형에 24억원을, 도시형에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13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7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0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4,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의 40%를 국고에 귀속하고 3%를 시·군에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교부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국고납입금 20억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개선 및 개량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 등에 광역교통시설 지원 사업비 34억3,000만원, 광역교통시설 예비비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과 예비비를 제외한 3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5,400만원이 증액된 11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관리 사업은 지적공부 정리 및 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 지원과 부동산특조법 시행에 따른 업무 보조 등 창구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불부합 경계 분쟁에 따른 국민 갈등 해소와 디지털 지적제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전년 대비 7억8,900만원이 증가한 5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시·군 간 지적공부상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 정비를 위하여 이중경계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에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제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사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 업무 추진에 1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 및 도민 재산권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해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 및 공간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의 수정·갱신 사업에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업무 처리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통해 쉽게 주소를 찾도록 돕는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1억원과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토대가 되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고도화 및 유지 관리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9,000만원, 도로명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등 재난·사고 지역에 긴급 구조 수행 용이를 위하여 추진하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 구축에 따른 클라우드 기반 환경과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 관리 사업에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변하는 공간정보 신기술에 대응하고 경상남도 공간정보 정책의 연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간정보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차년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의 마지막 3단계인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1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공간정보를 소방부서 등과 공유되도록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스마트 실내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에 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G 기반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경남도 소속 3개 기관인 대표도서관, 기록원, 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시설물의 디지털트윈 유지 보수를 한 곳에서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5G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 유지 관리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지털트윈 사업 지자체 확산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하여 디지털트윈 구축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의 측량장비 유지 관리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입니다.
본소는 271억800만원, 진주지소는 115억9,200만원으로 총액은 387억1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80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9억2,100만원이 감액된 271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은 지방도 내 노후화, 파손 등 정비가 시급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에 32억8,6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000만원, 도로대장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7,500만원 등 3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 보수 사업은 굴곡진 도로의 개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통행안전차로 설치 사업으로 굴곡도로 개량 15억900만원, 포장도 유지 보수 29억9,500만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 1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억5,000만원 등 12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은 지방도상 위험교량 보수를 통해 통행의 안전과 재난을 예방하고, 시특법에 의한 주기적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27억3,000만원, 교량 안전진단 8억4,000만원 등 3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하단입니다.
터널 유지 보수 사업은 터널 보수공사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거가대교 접속도로 ITS 관리 용역 2억원, 터널 유지관리 용역 및 유지보수 3억1,500만원 등 19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정한 품질 시험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로 신뢰도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 및 계도를 위한 사업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4,600만원, 과적차량 운행 방지 1억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 및 차량 등 관리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유지 보수하고 도로 관리 차량 및 과적 단속 장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청사 환경 개선 2,800만원, 도로 유지 보수 장비 및 차량 관리 1억8,600만원 등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부터 268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56억800만원과 기본경비 1억7,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 세출 총액은 115억9,300만원으로 전년보다 21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는 배수로, 교통안전시설, 위험절개지 등의 선제적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 시설물 정비 8억500만원, 위험절개지 보강 3억5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만원 등 1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하단입니다.
포장도 유지 보수 및 굴곡도로 개량은 노후된 포장도 도로 표지 정비와 굴곡도로 선형 개량 및 보도 정비 등을 통한 차량 및 보행자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포장도 유지 보수 19억6,000만원, 굴곡도로 개량 18억400만원, 마을 주민 보호구역 정비 1억200만원 등 49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7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참여 공모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건에 대한 사업으로 지방도 1023호선 보행 환경 개선사업 5억원, 사천시 구룡마을에서 고성군 상리면과 하이면 블랙아이스 예방 사업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교량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을 통해 교량 안전 확보 및 사용연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량 유지 보수 및 운영 경비 1억4,2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 22억9,400만원 등 2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 상단입니다.
터널 유지 보수는 터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전 관리로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적기 보수를 통해 사용연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터널 유지 관리 용역 및 유지 보수에 7억원, 터널 청소 용역 1억1,600만원 등 9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부터 2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21억100만원과 기본경비 4,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은 오후 일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 숙지하셨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21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59페이지에서 1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에서는 국도 부분이라서 모르시나요?
말씀해 주시면 챙겨서,
시·군에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통영시만 신청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합천은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어차피 그 예산도 그 예산 같은데, 거기가 왕복 2차선인데 굉장히 굴곡도로거든요.
굴곡도로였는데 거기를 한 1.5m 잘라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었거든요, 국도 부분에.
그런데 거기가 저번에 2019년도 사무감사와 또 2020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그때가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습니다.
좀 그걸 해서 한참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은 옹벽 부분에 데크를 설치해서 달아 올려서 자전거 도로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거기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 그런 자전거 도로 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왜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령도 마찬가지고요.
가다 보면 옛날에 자전거 도로를 급하게 만들면서 하상 쪽으로 오다가, 제방을 타고 오다가 국도로 가야 될 그런 길에는 현존해 있는 국도를 좁히고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그런 부분은, 이것 뭐 힐링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렇죠?
그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버렸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재생 뉴딜사업은 조금 정책 변화를 해서 도 자체 사업은 줄이고 이걸 관리 쪽으로, 공공시설, 거점시설들을 중심으로 활성화에 치중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게 없던데,
지금 55개 시설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수 조사를 해서 좀 관리가 미흡한 22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내년에 컨설팅을 해서 그 세부 사업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예산부서하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탈락한다는 자체는 뭔가 미비하기 때문에 탈락한 것 아닙니까?
그걸 도에서 핸들링해서 그게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는 게 도에서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2개 지구를 예상하는데,
시·군비까지 엎어서 3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비 사업을 통해서 또 그런 사업 지구들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가 그런 탈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서포트해서 점프 시켜서 다음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서포트를 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우리 과에 주민참여예산이 몇 개나 됩니까?
남해하고,
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저는 군 지부에 이렇게 우리 과 중에 한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남해군 같은 경우에만 보면 이게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번, 과장님 이런 것 보셨겠냐만 꽃 화분길 조성 1억원, 꽃 터널 조성 6,000만원, 벽화 그리기 등 해서 1억4,000만원 이렇게 분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꽃 화분길, 이것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의 사업이라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읍·면·동사무소나 관심이 있을까, 읍·면장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건데, 다 좋습니다.
좋고, 경관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경관 사업 용역 수립을 지금 또 하네요, 그렇죠?
경관법에 의해서,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군에서 어떤 민자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경관 색상이라든지, 자연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지침서적인 방향을 제시, 설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 사례 용역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책정한 부분이 한 중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산정이 됐습니다.
우리 추진 경과 및 사업 성과에 보면 2008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했네, 그렇죠?
2010년도에 11개 시·군, 2008년도에는 7개 시·군이 했는데 그럼 지금은 몇 개 시·군이 한다는 겁니까?
2개 지역으로, 내륙 지역하고 해안변하고 그것을 분리해서 2개의 용역으로서 경관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2014년도에 경관법이 전면 개편돼서 경관 심의를 의무화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경관 계획 수립을 10만 이상 시장, 군수,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으로 강제화 시켜놨습니다.
합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관련 개발 사업이 협의가 오면 그 경관 계획서를 가지고 이 지역에는 어떤 걸 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적인 방향 제시를, 의견을 내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의장 하셨으니까, 이런 것 나는 처음 보는데,
사용하신다 하니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설이 없고, 지금 우리 전체 주무 과장이시니까, 제가 예산서 보면서 맨날 하는 게 세입 부분인데,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생기니까, 우리 지금 도시교통국은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다 여쭤보지 않으려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8월에 국토부 보도자료가 예산을 편성하는 국가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게 경제 활력이네요, 경제 활력.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빚내서 경제 활력도 안 되는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고.
그런데 국가의 지침이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경제 활력 제고, 포용사회 지원, 국민 안전을 위한 2022년도 국토부 예산을 예년에 비해 61조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에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맞춰서 지금 과연 했는지, 오늘 끝이 나는데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저는, SOC 사업 자체가 거의 다 늘어났어요.
국가 예산 자체 비율이, 국가가 이렇게 전체 한 7% 정도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 가면 제 생각에는 한 20%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매칭되고 넘어오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 지금 전체 어제오늘 맹탕 헛일한 것 아닙니까?
앉아서 돈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전부 다 삭감되고 이러니 답답한 거죠.
우리 이번 경상남도 예산 편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잘못된 예산 편성이었다는 그런 제 나름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 다른 과의 걸 여쭤보는 이유가 그렇고, 나중에 저는 과에서 노력해서 국토부가 SOC, 국가가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다면 당연히 증액해야 하는데 지금 과에서 이 미만으로 매칭하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지방 기초단체에 주면, 이번에는 2:8인가 이렇게 매칭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3:7로, 4:6으로 했다면 거의 20%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더 줄어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나는 이해 불가입니다, 이게.
그런데 더더욱이나 지금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하는 것 들으니까 80억원 줄어들었잖아요.
도대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80억원 줄어듭니까?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을 오늘 하려는지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실링으로라도 조정이 가능한 거라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국한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억3,900만원이고 지금 협약에 의해서,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지금 계속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못 쓴 사업비들이 한 1억원 정도 지금 잔액이 있어서 내년에 같이 합쳐서 쓸 계획입니다.
내년도 경남도가 쓰는 예산이,
약 972억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구도심을 어떻게 활력을 찾을 거냐, 돈이 좀 들더라도,
한 해에 971억원, 거의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넣어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활동가들이 굉장히, 전문가와 활동가를 잘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작년에도 약 4억5,000만원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예산 1억4,000만원 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쓰고,
전문가 역량을 키우고 마을활동가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 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1,000억원짜리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현장지원센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배출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도 다 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창원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죠.
그래서 도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도시재생사업을 가서 보면 시·군별 편차가 엄청 많잖아요.
지역별 편차도 많고,
기초, 심화과정을 거치고 현장 실무 경험을 6개월 하면 재생사로 인정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취업도 하고,
1,000억원 짜리 예산을 쓰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지원센터 운영인데, 지원센터 운영비 1억4,000만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전문가의 인건비도 안 나올 만한 금액인데.
재정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도대체 예산 다 어디 갔어요.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아니 세입예산도 늘고, 내년에 심지어 지방채도 발행하는데 돈 다 어디 갔어요, 이거.
1,000억원 짜리 예산을 쓰면서, 1,000억원 짜리 예산을 어떻게 목적에 부합되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어야 될 실질적인 지원센터 활동비 1억5,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실무적으로 돈 다 그냥 나눠주고 마는 거잖아요, 시·군에.
알아서 해라 너희들끼리.
경남 어디가 괜찮나요?
지금 통영 신아SB 거기도 지금 다 그냥 그러고 있지,
국장님,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사업 실패합니다.
몇 년 동안 1,000억원씩 쏟아붓고, 해마다.
시·군에 내려가는 것.
그리고 시·군마다 그 사업장마다 현장 센터가 있고요.
그 센터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도는 뭐하고 있어요?
도는 도시 재생 전체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전부 다 시·군에만 일임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그렸던 디자인과 실제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의 디자인이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요.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 그렸던 디자인, 처음에 선정될 그때의 전체적인 주제라든지 아니면 목적에 부합되게 세부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도가 계속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 관리 감독의 기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얘기한 거면 그거 아직 여기 본예산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저희들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초정~화명 간 지금 광역도로 개설하는 거 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초정~화명 간 사업은 김해시와 부산시를 연결하는 그런 광역도로로 지정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 계획돼 있고, 1단계 구간은 부산시 화명대교까지 완료돼서 통행을 하고 있고, 2단계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지금 과거에 설계했던 부분들이 너무 오래 경과되어서 시설 기준이라든지 물가 상승이 있어서 설계 보완을 해서 400억원 가까이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기재부와 국토부에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곧 착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보상은 한 90% 진행됐습니다.
총사업비 협의가 단순하게 공문 한번 오고가고,
왜 안 했어요?
그게 한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억원 하는 걸로 돼 있네, 지금.
이거는 확정된 겁니까, 김해시가.
김해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2,000억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5%는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 잡힌 대로는 그렇게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 하십시오.
어쨌든 부서는 과장님 소관이나 이 선정 과정은 전부 다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하고.
예를 들면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라길 묵언거리 조성 사업, 이게 묵언거리를 조성하는데 약 300m네요.
그렇죠?
이거는 교부 결정하기 전에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우리 전문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할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교부 결정하기 전에,
“주택가에 인접했기 때문에 산책길 이용자의 소음 예방을 위해 조용히 걷고 사색하는 묵언거리”라고 해 놓으니 이상하잖아요, 이게.
팻말 몇 개 세우고, 유명한 명언 몇 개 해 놓으면 조용히 사색하는 거리가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이거 다 투표해서 어차피 결정하신 거니까 저는 이것을 과에서 실행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 사업을 포장을 좀 잘 해서 예를 들면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업이 정말 이런 사업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이해는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목하고 전혀 실제 사업하고 안 맞는 사업 조서가 올라왔잖아요.
도시계획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죠?
시·군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은 뒤에 신혼부부 그것도 보니까 시·군이 70%를 부담하네요.
도에서는 30%만 부담하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LH로 바로 돈을 입금해 줍니다.
과장님 지금 회수해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전체를 그냥 무상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데 6년 같으면 너무 짧은 느낌도 들고, 또 참 기분 좋게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아니 4년·5년 지나면, 6년 지나면 이거 비워줘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뒤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좀 해 가지고 다른 또 좋은 방향이 있으면 연수를 한 10년 정도로 늘린다든지, 크게 이자가 부담이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호수도 얼마 안 되네요.
저희들이 이자 지원 사업이라서 원금은 다시 회수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돈이 지출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10년 정도 이래 했으면 좋을지, 또 이사를 나오는 분들이 물론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살 터전을 마련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 진짜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연장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가 제도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해서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좀 늘었네, 그죠?
1억3,7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이 됐는데, 그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국토부 승인을 9월 16일에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가 10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은 일부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걸 수시로 만나서 하기 때문에 보통 1건에 한 서너 번 정도 만나서,
서너 번 정도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은 심의가 아니고, 공공건축가 제도는 자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공공건축가 자문위원으로 잠시 있다가 해촉이 되었는데, 보면 뭔가 좀 전문가 그룹 집단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뭔가 전문가 그룹으로서 공공건축에 대한 심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때 당시에 센터를 건립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억1,200만원이 편성된 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부터 조성했어요?
저희 과가 아니고 기후대기과에서,
그죠?
그렇죠?
확인해 주십시오.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그렇게 해서 올해 하는 사업을 보니까 올해 하는 데가, 내년에 몇 군데 해요?
내년에 경남 전역에 네 군데 공공시설에 녹화 사업을 합니다.
이 속도로 해 가지고 이 기후 대응,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후 위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닥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업을 확장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일단 국비 사업이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효율적이고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행정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 설계 관련해서 1억원을 썼고,
2020년에 하셨네요.
용역은 올해 11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통합 플랫폼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합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서 경남 전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관리가 되나요?
예산이 적지는 않네요.
17억원 쓰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억원 정도 쓰시네요.
그죠?
그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고도화하는 사업이고, 그다음 4년 차는 모바일 앱이라든지 비관리 대상 지역까지 전자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뭘 하실 거예요?
그 안에 전자결재시스템, 투표시스템, 그리고 정보공개시스템,
그런데 그거는 전자결재시스템이면 전자결재시스템 하나, 그다음에 관리비 납부하는 앱 하나 그렇게 구분돼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통합하는, 그 내용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료 관리라든지 회사가 바뀐다든지 회사를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 기존 자료들이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에는,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이런 것들도 다 여기다가 기능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플랫폼을 쓰지 않았어요. 공동주택이.
그런데 관에서 강제할 수 있나요?
그런데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당장은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그 편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기능이 투표예요?
여기 지금 보면 주로,
관리비?
신생 아파트에 관해서는 앱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요즘에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예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종이문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전자 문서화 해서 좀 행정의 투명화를 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공개해서 주민들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세대수가 적은 데는 보면 대부분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도 많거든요.
이게 플랫폼을 만들면 거의 활용이 안 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제가, 도대체 17억원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경남 전역의 공동주택에다 공급하시겠다는 건지,
이것 업체 정해졌나요?
이 정도 사업이면 건축주택과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이해도가 죄송한 말씀이나 높아 보이지 않는데 이것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금액이 확실합니까?
2,250만 원을 가지고 공개공지를 이렇게 활성화했단 말입니까?
시·군비가 나머지 7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도정질문을 한다든지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물론 이행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행감에서, 상임위에서 2번, 3번 위원들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서, 공개공지란 말 그대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지지 않습니까, 우리 부지 안에서.
그래서 옥상 녹화와 함께 기후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심 경관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라도 찾아서 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라도, 혹시 추경 때라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후적인 부분이고 도시 공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도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삶의 질에 대해서 좀 더 위로받는 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우리 예산서 보면 셉테드(CPTED) 기법 도입 있죠, 안심 골목길.
그런데 거기에 하나 맹점이 있는 게 그게 개인 사유지에도 담장을 쌓아주거나 벽화를 그려주거나 안심벨이 설치 가능하나요?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개인 사유지는 안 된다 하던데요.
가능하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담장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지금 우리 조서 제일 마지막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구분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큰 차이점이,
그게 기관이나 거기에서 이 정도 사업할 여건이 안 됩니까?
한정돼 있어서,
50년이나 영구 쪽에 한정이 돼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안에, 외부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 안에 일부는 실내까지도 개·보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집주인이 너무 오래 사니까 전체적으로 다 수리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골에 보면 아파트를 분양해 놓고 부도나서 가버리고 없는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원을 해서 하더라고요.
안 합니까?
아파트의 벽면 도색,
관에서 50%, 민간 아파트에서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나가는 상·하수도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사업들은 되고, 어떤 어떤 사업들은 안 된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나니 잠도 좀 오고 하니까, 이게 좀 긴장감이 있으면 괜찮은데 긴장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산서 22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습니까?
제가 예산서 225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산안,
국비하고 도비만 하면 2억2,900만원입니다.
시비는 안 줬는데, 우리 보고 줬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은 국·도비만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장애라는 게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예산이 똑같은, 이렇게 해서 예컨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게 산출 기초가 있습니까?
주로 하는 사업은 턱 낮추기, 손잡이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화장실 문턱 낮추고 욕조 낮추고, 그다음에 거기다 손잡이 하는 것도 있고, 싱크대, 장애인이 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벨 같은 것 설치하고,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번에 우리 농촌의,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지적했던 내용, 또 내가 추경예산안 심의하러 가서 행정국장한테 우리 건축과의 주무관한테 표창 좀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한 일이 있어요.
왜 했느냐 하면 그것도 역시 적극 행정의 발로거든요.
농가 주택들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반납하면 시행률이 거의 없어요.
제가 시·군·구에 보면 거의 한 70~80% 반납했어요.
왜 했느냐, 우리가 법리 해석을 일반적인 상식에 준해서, 우리 주택과에 있는 주무관이나 사무관께서 유권해석한 게, 우리가 더 깊이 유권해석을 해 보니, 저도 국회에도 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고, 과장님, 직원들한테 한번 말씀 들으셨겠죠?
농민이 부가세 받아서 제출할 제출처도 없는데 왜 부가세를 끊어서 그걸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거기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30평 미만은 부가세를 안 끊어도 되는 거예요.
세법상 면세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건 우리 관련된 주무관하고 사무관이 가져오고, 저희 농림, 뭡니까, 국회에 확인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지금 이 농가 주택은 어디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까?
여기 이 페이지에,
그다음에 모든 돈은 농협 자금에서 담보 대출,
저희들이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매년 다음 해의 물량을 받습니다.
다음 해의 물량을 받고 그 물량을 가지고 연간 추적 관리하면서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총액은 있는데 우리가 시·군에 개소를 신청하라고 요청하면, 예를 들어 내가 사는 데가 밀양이지 않습니까?
밀양에 10개가 신청이 되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9개도 될 수 있고 7개도 될 수 있으니 그것은 확정해 주지 않고 있다가 금액이 나오면 확정해서 그렇게 분배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시기부터 국비라든지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농협 자금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는 예전처럼 물량의 제한을, 거의 제재를 받지는 않고요.
대부분 신청하면 받아 줍니다.
2억원 중에 2개만 쓰고 안 했다,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10개 같으면, 1개 2억원 같으면 20억원이네요.
20억원 중에 2개만 쓰고 4억원 빼면 16억원은 그러면 농협에서 지출을 안 했으니까 금고에 그냥 있네요?
잘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검토하셔서 건축주택과가, 저번에 한번 우리 사무관 하실 때도 저하고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이기적인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촌에 가면 허가를 내지 않고 신고해서 하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
과장님, 보내졌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대한건설협회라든지 그쪽하고 저희 시·군에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중요한 거라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있죠?
지금 용역 결과가 다 나왔죠?
그 내용 안에 크게 보면 전자결제시스템, 전자투표시스템, 시·군간 관과의 연결 시스템, 그리고 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스템,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연결 시스템, 크게는 그런 걸로 다 해서,
그러면 2022년도 사업에 9억원을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9억원을 어떻게, 지금 쓰는 용도는 정해졌어요?
사업 계획, 사업 내용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위주로, 너무 소형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무관리 대상을 위주로 해서 일단 구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게 지금 거의, 우리가 말씀하시는 설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 민간에서 다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만 집행액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행에 기재된 걸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일부러 안 적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게 올해도 사업 예산이 반영된 생림-상동 간 확포장 도로, 작년에 84억원 정도 해서 20억원 쓰고 63억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확인 가능합니까?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한 3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일일이 체크를 했는데 그것도 작년에 보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해 또 86억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본 서류 최근에 받은 거니까 맞겠죠, 그렇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림-상동에 기존적으로 도로 사업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기성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상동에는 약간의 민원성이 있어서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하반기 12월 되면 저희들 한 17억원에서 20억원 정도 기성이 나갈 거고요.
이것도 빚내서 한 거고, 동읍-봉강 간 도로도 49억원, 50억원 중에 7억6,000만원 썼어요.
7억6,000만원 썼고 또 내년에는 142억원을 잡았어요.
지방채도 23억원 발행해서요.
지금 제게 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가 너무 긴데요.
지방채, 제가 봤을 때는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빚내서 쓰지도 못하는데, 작년 것도 못 썼는데 올해 또 빚내면 어떡합니까?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요.
물론 앞에는 예산이 너무 감액이 돼서 참 이것 과장님한테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왜 그랬냐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확포장 공사 5억원인데 300만원 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과연 우리가 빚을 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요.
연말 12월이 되면 자기들이 전체적인 실적 때문에 기성을 거의 타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기채 발행 많이 했죠?
대략 얼마 정도 했죠, 작년에?
국지도만 보상비 위주로 해서 공사비하고 460억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 기채 1,000억원 중에 사용이 안 되고 이월된다든지 아니면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예를 들면요.
저희들은 공사 기간이 1년 단위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발주가 6월이 되면 다음연도 6월에 추진이 되고, 3월이 되면 다음연도 3월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요.
12월이 되면 저희들 75% 정도는 전부 다 지출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빚도 시기에 맞게끔 필요할 때 내야지 이자를 한 달이라도 적게 주는 것 아니에요, 보통 우리 가계 생활할 때는.
1년도 기채를 가져온다고 해서 바로 다 이자가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원 때문에 못 했을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봉강~무안 간 도로 토지 보상 한번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는 43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0원이에요.
받았으니까 우리 통장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이자를 냈을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이것 보고, 이러니까 집행액을 안 적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고?
처음부터 이것 적어주셨어야죠.
도시교통국 예산서가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데 도로과만 이것 일부러 숨기고 안 적고, 막상 자료 받으니까 돈도 옳게 집행도 안 되고, 이것 무슨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3월에서 4월 가고 공기에 따라 다른 것은 이해하는데요.
방금 말한 대로 이것이 빚내는 것도 시의적절하게 내야, 필요에 맞게끔 내야 되는데 일단 내놓고 보고 지금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기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예산서 쓸 때도 집행되는 과정을 적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로과 관련 현재까지 집행 재원별로, 사업별로 집행잔액 남은 것, 그다음에 집행잔액 남은 사유 빨리 기재해서 지금 해서 계수조정 전에 본 위원회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도로 확포장 보상 위탁수수료 있잖아요?
기존하고 계속,
시·군에 위탁을 했을 때 수용재결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보상으로 2~3년이 가는 경우가 좀 많으나 개발공사가 하면 1년 내에 수용재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 위탁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이유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을 하려고 하면 측량 부분이라든지 토목 부분도 조금 인지가 되어 있어야 보상 협의가 수월할 것 아닙니까?
있는데, 이번에 인사를 해서 거의 3분의 2가 바뀌다 보니까 개발공사 직원들이 물권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딜레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예산상 문제는 경상남도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수혜라기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좀 깔끔하게 해결해서 서로 원활하게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까 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보상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셨다가,
계속 딜레이 되거든요, 지금.
도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 부분도 있고 보상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 부서가.
그걸 다 개발공사에 위탁을 해 버리니까 지금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국지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큰 사업들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토지은행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면 측량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측량은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측량은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불편은 누가 겪겠습니까?
도민들이 안 겪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직접 해당은 안 되지만 민원을 요구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하거든요.
답답해요, 답답해, 우리 도에서 행정 하는 것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수료 나가는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이 깎인 겁니까?
그때 2억원 예산 받아서 집행을 하고, 2022년도도 1억원밖에 예산이 부기가 안 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나기 전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방지책만 마련하면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터지고 난 후에야, 그 사고 터진 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5030.
학교 인근 주민, 상인 주차장이 없어서 호소를 하고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대안 논의 없이 시행 불만 가중,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설립 등 대책 마련 요구, 그다음에 통행 적은 골목길은 해제 요청,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좀 불만 많다는 내용을 부기로 계속해서 일간지에 썼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셨으면 교통정책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보호는 되어야죠.
실제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금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적으로 삶의 터전이 있는 분들과 이해관계도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나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대책 회의도 한번 가졌습니다.
가져서, 학교 내에 공유지를 통해서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에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연하게 거기에 일과 시간 이후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방안들을 경찰청하고 실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설치하고, 그렇죠?
그 유휴 부지를 임대를 하든, 매립을 하든지 해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학교가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권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권은 다 죽는 거예요.
안 그래도 코로나 시국, 어려운 시국에 주차를 못 하면 어느 가게가 잘되고 식당이 잘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 주위에, 학교 주위에 있는 도민들, 상가를 하는 분들의 보호는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도심지 내에 공영주차장 사업을 할 때 그런 학교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꼭 학교 내에 CCTV라든지 감시카메라만...
그런 재원을 가지고 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변 지역에 공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걸, 그 지침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그런 활용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이것 집행이 몇 월에 됩니까?
내년 예산 집행이 몇 월에 됩니까?
그래서 재정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쓰십시오.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지원 사업이 있던데, 표기에 유보액이 있는데 유보액은 뭐예요?
행안부에서 균특에 대해서 확정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국비가 30, 도비는 없는 거죠, 거기에?
시·군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면,
내려오면 거기 돈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하는 거예요?
확정이 좀 늦게,
이해가 안 되네요.
보통 보면 우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그냥 국비만 먼저 내려오고 사업 내역은 뒤에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는 모양이네요.
전년도 사업을 했었어요, 계속?
도로과에서 할 때는, 그때는 이것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냐고요?
(○도로과장 이종술 집행부석에서 – ...)
도로과장 가만 앉아있다가 내용도 모르고 서 가지고, 일단 나중에 알려주세요.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보액이라고 적힌 것이 몇 개가 있냐 하면 15개가 있어요.
유보액이 뭡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유를 달라고 하니까 붙임 해서 시·군별로 데이터 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것을 추계를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줬어야지, 유보액 해서 딱 잡아놓고 나중에 오면 오는 대로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이렇게 예산서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과는 유보액 못 적어서 안 적겠습니까?
세 자 적으면 끝인데, 다른 과는 18개 시·군 다 적으면 되죠.
14개나 15개 이것 유보액 다 적어버리고, 달라고 하니까 붙임 해서 이제 주고, 이것이 뭡니까?
시·군별 내역을 확정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예산서 하실 때,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유보액, 작년에는 도시계획과에 유보액이 하나 큰 것이 있어서 그렇지 유보액이 없었거든요.
그 유보액 사달이 났다 아닙니까, 못 써서요.
유보액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유보액을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유보액이 너무 많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5개 사업 필요 없는 사업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유보액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좀 더 부지런히 뛰셔서 앞으로는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BRT가 어디까지 갑니까?
창원에서 어디 넘어갑니까, 광역으로?
향후 진해를 통해서 부산까지 가려고 지금 광특 계획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목은 광역 BRT인데, 밑에 보면 창원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사업이에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순수 도비도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다고요.
이런 편성을, 도비를 하면서 예산 출처를, 수요를 모르고 예산 목을 정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 심의 안 합니다.
교통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가요?
그다음에 저희들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예산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할 것은 없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소장님, 진주지소는 관할 구역이 어디예요?
예산서는 보니까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짜여 있던데, 쪼개기 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조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구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렇게만 가나요?
저희가 진주지소에는 별도로 단속반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단속을 하고, 본소에서는 나머지 양산, 밀양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지역...
합천은 또 빠지고, 산청도 빠지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기동력이 진주사업소에서 합천까지 오는 데 35~40분만에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시간 반 걸리는데, 진주에서 합천 오는 데는 40분이면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 낭비이고,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 관할 구역이 옛날부터 정해져 내려오던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가 많이 개선이, 도로 여건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소장님, 그 업무 분장 잣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진주지소에서 가야나 합천 오는 것은 다 한 시간권 내거든요.
창원에서 오려면 두 시간 걸립니다, 가야까지 가려면.
그래서 제가 이것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갈라놓았지,
옛날에 33번 국도로 꼬불꼬불한 길 오는 길 하고, 지금은 30~40분 하면 합천 도착하니까 그 업무를 굳이 그렇게 좀 산만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우리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현장에 나오려면 한 시간, 한 시간 반, 10시 넘어서 도착해 가지고 10시 반, 11시에 도착해 가지고 식사하시고 또 4시 되면 들어가야 되고 무슨 업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생각하는 게 세수가 증대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SOC사업, 좀 나쁘게 말하면 없는 곳에는 홀대하는 듯한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 항목에 여러 가지 있던 것을 좀 모아서 그중에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조금 뭐랄까, 전체적으로 잡힌 게 전 시·군에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잡힌 상태입니다.
‘추경에는 확보해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처음에 어느 정도 금액을, 20억원 정도 받았을 때 그것을 10억원 정도를 도로관리사업소에 기본적으로 배정해서 우선 관리하는 데 먼저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유지 관리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그 20억원 중에 10억원을 제가 배정을 했고요.
다른 과에, 2개 과에 5억원씩 주고 여기는 10억원을 줬습니다.
제가 유지 관리 쪽에 계속적으로, 지금은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낫습니다만 기간이 지날수록 그쪽에 유지 관리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그것을 하면서, 또 그러고 나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그러면 추경이라도 이것을 줘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 한 번 더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우리 실·과에 필요한 것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권한대행님한테,
제가 없어서 다른 쪽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과거에 예컨대 지방도라든지 도로를 개설할 때 오래된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은 실제 유지 보수가 더 필요로 한 게 많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농어촌으로 갈수록, 제 지역이 밀양 촌에 산다고가 아니고, 농어촌으로 갈수록 농기계, 차량, 고령화 사회 이런 게 접목되어서 사고 나면 사망 사고입니다.
중상 아니면 사망이거든요.
이런 대형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본 생각이 저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의 경직성이 심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편성.
다 같이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것부터 하고, 좀 늦게 해도 되는 것은 늦게 하고, 예컨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신규 도로뿐만 아니고, 도로 개설하다가 새로 나는 도로 이런 도로들은 한 개 100억원, 200억원 들어가는 것은 좀 뒤로 미루고, 진짜 어렵고 힘든 것 생활 SOC에 가까운 굴곡도로 개선한 위험도로 절개지 이런 게 꾸준히 아마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개선 안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는 도로를 잘 만들었지만, 그런 도로부터 먼저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도로 신규 개설한다고 100억원씩, 200억원씩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은 정말로 추경에 하겠다는 그런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그런 예산을 조금 뒤로 미루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주사업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소장님, 진주사업소장님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진주에서 합천 가는 게 가까운데 카레이스 연습합니까?
뭐 하려고 여기서 갑니까, 가까운 데서 가면 되지.
그 인원 좀 증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그런 것도 저는 하나의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예산 편성하다 보면, 나쁘게 어떻게 생각하면 없는 놈한테는, 아까 건축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불만도 토로 안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 되었고, 소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때는 요구한 부분은 약 1,000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것은 300 몇 십 억원밖에 안 되니까 1회 추경에 일부를 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2회라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까지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까 다른 과에 말씀하실 때 소장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대충 이해는 하죠?
우리가 예산 범위의 비중이 증가된 비중만큼 가져오는 것은 세이브 되는 겁니다.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예요.
거기서 플러스알파 되는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노력한 결과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던가요?
사인을 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전액 확보되어서 지방도 유지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의견도 달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답은 안 하시고 해서...
81억원 하면 비중이 400억원 중에 81억원 하는 돈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더하기 빼기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저는 이런 게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성장 동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예산이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월, 4월에 1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1회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서로가 전체가 존중하는 과정에 반성할 부분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이 대표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과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경남도의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재난건설본부, 서부균형발전국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예산 축소는 지방 소멸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철저히 기할 필요가 있음 등 10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4차 9 부대의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이 동의하신 10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성동은 위원이 동의하신 10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과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도로과장 이종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재무회계팀장 김태욱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신사업개발팀장 이경석
주거복지재생팀장 주생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속기사
박미경 이혜진 강기훈
강지원 유상호 김희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