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6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나.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2.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0명 발의)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나.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5시 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과 자치경찰위원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총 세 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54분)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호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0명 발의)
(15시 58분)
본 조례안은 한옥문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옥문 의원님이 사정이 생겨 공동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옥문 의원님께서 상임위 일정으로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제가 대신 한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998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일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중에 일부 조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수정동의
이상입니다.
김진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김진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6시 04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저희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에게 더 좋은 생활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0일 본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는 전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문규 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이십니다.
그리고 하재철 자치경찰정책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자치경찰 저변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여기에 지금 총 부착물이 9,500대에 해당되는 버스, 택시, 순찰차, 행정차량,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00대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5,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차량은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잠시, 자료 요청하는 데까지는 서 계시다가 나중에 이동할 수 있도록...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시·군별 인원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 경찰청에서 파견된 9명, 우리 사무국에 말씀이십니까?
자치경찰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아까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질의·답변은 황문규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황문규라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고 또 이렇게 대면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님과 황문규 사무국장님, 그리고 정국조 총괄과장님, 그리고 하재철 정책과장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잘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마음의 애를 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만 뒤에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셨는데 앞으로 서로 잘 소통해서 자치경찰제가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업무보고에서 10페이지에 보면 사기진작에 대한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서 우리 자치경찰 요원들의 복지적인 문제에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개정도 같이 동시에 보완이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떤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등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자치경찰 조례에 일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 행안부와 협의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또 고칠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국장이, 당시 이삼희 국장이 향후에 자치경찰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경남도의 공무원 복지 규정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게 조례에 대한 정비가 빠른 시간 내에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혹시 집행부와 행정과와 협의를 하거나 또 추진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통학로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가 작년에 경남도내 전체 학교별로 해서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올해도 집행이 됐는데, 문제는 예산이 태부족입니다.
한 예를 들면 여기 조사된 내용 중에서 30, 50 불법속도, 그러니까 학교 앞 속도카메라 같은 경우에 올해 정부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된 게 10억원이 반영됐어요.
그러면 10억원을 가지고 경남도 전역 18개 시·군에 배정하려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조사된 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김해도 관내에 학교 앞 속도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가 도로과하고 또 교통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예산의 증액 부분이나 시급성을 이야기했는데, 김해도 올해만 시급한 게 20군데가 넘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 데 4,200만원이에요.
예산 10억원 가지고 설치해 봐야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특교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치경찰이 됨으로서 뭔가 도에,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도의 예산을, 특교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빠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저변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역 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에 물어봤습니다.
“자치경찰제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러면 자치경찰제를 가장 먼저 빠르게 피부로 느끼고 여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 내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분들에게 지금 리플릿을 만들거나 하면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팸플릿을 배포해서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아,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서 어떤 혜택이 있고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홍보가 적절하게 움직여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먼저 하고 빈지태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현황 1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에 보면 인원에 정원이 25명, 현원 25명 이렇게 정·현원 25명씩 다 차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경남도청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은 6급, 7급들이 정원보다 많고요, 그다음에 경남경찰청에서 파견돼 있는 부분에 보면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사는 지금 한 명도 파견이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구조가 좀 비대칭적인 구조다 이런, 인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경찰관은 원래 위원님,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정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추가로 지금 더 받은 상태입니다.
파견 형식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고 약간... 앞으로 안착되어 가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다가 추가로 파견인원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더 필요해서 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경남도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인원을 더 받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파견 나온 게 3명밖에 없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경찰 정원이 3명입니다.
표시된 여기에 보면 총경, 경감, 경감도 2명 중에 1명이고, 경감은 지금 2명 중에 1명이 없고, 경위는 지금 2명 중에 1명이고, 그죠?
경사는 지금 2명 중에 1명도 없는 이런 조직표가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 박문철 위원에게 설명)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정원에는 안 잡혀 있는데 현원이 지금 왔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먼저 드리고, 우리 도의회가 부활된 지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또 자치경찰이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자치경찰분들에 대한 복지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부분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특히 복지후생에 포함되는 분 중에 좀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이 기간제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파견되어서 하죠?
자치경찰 업무를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죠?
경찰청에서 파견되어 업무를 하는 기간제 공무원들에서.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경찰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아마 해방 이후에 엄청난 변화들을 겪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경찰의 주요업무가 실제로는 국민의 안녕이나 치안을 위주로 해서 권위주의 사회를 넘어서 민주 사회로 들어오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내셨고, 그러면서 또 자치경찰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런 안녕이나 치안을 넘어서 실제 정말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치경찰, 사실은 우리 경찰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움도 있을 거고 많은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 자치경찰이 국민의 품에 온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저는 이런 부탁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용곤 위원님.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공무원하고 경찰관하고 구분해서 지금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는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광역 시·도에만 있고 기초인 시·군·구에는,
언론에서 자치경찰 인원에 대해서 거의 경찰 12만 정도에서 6만7,000명 정도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한다고 언론에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아마도 지구대 파출소가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경남의 경우에도 지구대 파출소... 그러니까 경남도경에 경찰이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1,000명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하면 약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구대 파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구대 파출소장 보직 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 조직을 가지고 하부체계를 움직여 나갑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치경찰 업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상 자치경찰사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국가경찰 소속입니다.
조직도 국가경찰 소속이거든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볼 때 참 한숨만 나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쨌든 같이 의논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힘을 모아서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안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우리 경남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도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그런 것은 이게 시행되면서 예산 수반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치경찰 교부세를 신설하신다 했는데 그걸 신설하려면, 우리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만의 생각인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는 자기 관할이니까 당연히 그걸 하려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광역단체에서도 자기들이 그걸 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기획 쪽에서는 좀 더 그런 걸 미루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은 하여튼 위원장님 노력... 전국 위원장님들 모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거기 회장을 맡으시든지 어쩌든 간에 그걸 한번 노력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주민 밀착 서비스로 찾아가는’ 이래 가지고 권역별로 나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권역별로 할 때 사실은 우리 도라든지, 보니까 경찰청, 도청 이런 데 협력관계 돼 있는데 도의회와의 협력 말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경찰자치위원회를 관할하고 있는데 혹시나 권역별 하실 때 각 권역에 계시는 우리 도의원들도 참석해서 주민들 민원도 들을 수 있고 또 협조도 할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권역에 있는 도의원님들도 같이 와서, 그래야만 도와의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 홍보와 관련해서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기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는 한편으로 용두사미의 어떤 그런 형태가 지금은 아닌가, 이 부분에 화룡점정이 빨리 좀 찍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현재 사실 예산은 그냥 자체 운영에 대한 예산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실 현재 우리 교통, 지금 경찰청 쪽에서 오신 하재철 과장님!
우리가 교통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경찰서에서 지금 심의를 하잖아요.
신호대를 옮겨야 되거나 건널목을 옮겨야 되면.
이게 사실 엄청 경직되어 있거든요.
모든 포인트는, 물론 안전이 중요해요.
안전과 교통사고의 유발에 대한 부분으로 포인트가 탁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은,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민이고 도민이에요.
그런 측면을 좀 더,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좀 풀어서 교통 심의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지금 자치경찰제가 되어도 그 운영은 경찰청에서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교통에 건널목이 여기보다는 여기에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손톱 밑이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굳이 왜 저렇게 가야 되느냐 이런 민원, 또 신호대의 위치가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학교 앞에 사거리 신호대가 있어서 거기에 학교 앞에서는 속도가 30㎞, 그게 또 넓은 도로일 경우에는 40㎞까지 준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 저 밑에 있으면 그걸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기타 이런 민원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도 우리 김해경찰서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일단 유보적인 어떤 부분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한번 좀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정책안으로 해서 뭘 한다든지, 하여튼 좀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제가 되었을 때는 뭔가 좀 다르다, 주민과 호흡하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정책들 이런 것이 좀 구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를 하는 이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소위 거칠게 표현하자면 국가경찰이 지금까지 치안을 굉장히 잘했지만 약간 위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오로지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하러 오면서 의회에 올 때는 혹시 우리가 미흡한 것이 없었느냐, 미흡한 것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출범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한다고는 해도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것을 찾아서 저희들 질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좀 더 잘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저희들도 협력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신용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휴대폰 소리 무음이나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 앞당겨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7시 01분)
이전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신용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남의 평생교육 진흥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 윤명희 실장, 사업운영팀 윤지수 팀장, 학습정보팀에 고영화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미리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평생교육진흥원에 정원이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성명, 보직, 그리고 부서명, 그다음에 관련 업무내용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원장님, 지금 16명 중에서 청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자료 요청만 일단, 질의는 좀 이따 하십시오.
일단 자료는 그렇게 표기를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강철우 위원님.
5월에 했으니까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가 배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것도 같이 좀 주세요.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있는, 청년 및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도내 권역별 대학 4개소 (일반교육, 기술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혹시라도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다시 재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아보면...”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신하면 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니까 부울경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도내 유관기관 간 해서 연계망 구축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연계망 구축사업을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구축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이 보면 비영리법인이죠?
비영리법인이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지금 이런 사업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원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조금 더 차후에 맺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도,
처음으로 저희가 생겨서 부울경 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망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장과 실무진이 만나서 앞으로 협력하자 이런 방향의 MOU는 체결했고, 현재 부울경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준비를 좀 하셔서, 그다음에 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원이 대학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안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산·울산에 또 연계망 구축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의 실행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부 계획도 없이 그냥 구축사업 추진한다,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또 이런 부분 구축사업을 하면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업무보고 하는 데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또 MOU를 체결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니까 7기 시민기자단 공모를 했었거든요.
21명, 4월에.
21명 선정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승계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운영해서 시민기자단을 운영했습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시민기자단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이 지역의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사진이나 글을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은 지금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오늘도 확인해서 기자단,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내에 권역별로 대학 4개소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생애단계별강좌 1차 과정에서 37개 되어 있는데, 아마 37개 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과 도에서 하는 평생교육과 차별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하나는 대학과 시·군 단계에서는 직접적 교육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정책 개발이라든지 연계망이라든지 또 평생교육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차원에 있어서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평생교육에 대학별 확대라는 것은 평생교육법상으로는 대학이나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나온 것은 평생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원대학이나 많은 우리 국내의 수십 개 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에서 중장년층 교육을 하는 것을 또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고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상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른데, 처음에 제가 원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지역대학의 평생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하세요.” 해서 지역대학의 정규과정에 중장년층 성인 학습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평생교육이라 생각해서 그런 차원의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하면 평생교육에서 비학위과정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도 평생교육인데, 근래에 넓은 범위에서는 중장년층 성인 학습자가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공부하는 것도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 부르고 평생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하는 관심과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관심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더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여기 조금 보완 말씀드리면 경남청년학교 운영 계획은 경남도 청년정책단에서 이에 대한 사업을 좀 위탁해서 진흥원에서 좀 맡아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재단법인이 출범한 이후에 이걸 맡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계획서를 한번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헷갈려 갖고 지금 그래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는데, 정책적인 방향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공모도 합니다.
그런데 이쪽의 전체적인 방향은 연계망을 구축하고 평생교육담당자를 교육하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시·군의 인프라나 대학의 인프라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에서 예산사업에 보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1,300만원이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8,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내용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연계사업에 있어 가지고 청년 관련되는 부분에 김해에 보면 청년다옴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청년들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나 또 연계해서 협력 교육사업을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김해에 청년다옴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이런 청년들을 위한 교육사업이나 이것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데 이것하고 좀 연계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용곤 위원님.
하는 일은 경상남도 전체를 다 하는 일인데, 교육은 그러면 누가 시킵니까?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는 분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17명 중에서 직접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어떻게 이걸 추진하는지, 지금 나는 원장님 하시는 말씀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이거 다 읽어봤을 때 이해가 전혀 가지를 않거든요, 이게.
또 말입니다.
지금 정원에 1급이 1명인데, 1급은 누가 1급입니까?
그래서 5급 사무관이 1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되었던 기관에서 팀장 두 분이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단이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당연직은 통합교육추진단에 있는 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바깥에는 회계사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사학위도 있고 평생교육,
원장님, 오늘 다 이야기 못 하고 다음 기회에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일들입니다.
정확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도 해 왔고, 올해 좀 더 보강이 되고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몇 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되어 있고,
내가 볼 때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뜬구름이 아니고 확실한 비가 내리는 업무가 될 수 있게끔 일을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대 위원님.
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목적이 뭐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됐거든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이렇게 나가야 더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경남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용어 선택을, 제가 이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정리를 해 보니까 효율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평생진흥원인데 설명하시면서 첫 보고여서 그런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보고를 잘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면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알차게 잘 준비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인문해교육 할 때 문해는 어르신들 한글교육이 포함됩니다.
문해, 그대로.
각 18개 시·군에 한글교육과정을 마치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글을 처음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시를 쓴 것을 작품 발표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해 가지고.
참고로 보충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 또 추가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이정훈
○위원 외 의원
김일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설화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법무담당관 정연보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속기사
이혜진 우순덕 박미경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