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29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ㅇ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기숙사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성공적인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1.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2.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ㅇ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기숙사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성공적인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1.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39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8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6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3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56명 발의)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는 경남교육이 새로운 희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의 기운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어 경남교육가족 모두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경남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6년 1월 교육전문위원실로 발령 받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석명숙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교육청 소속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도교육청 부교육감님 및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24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으신 박주용 부교육감입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한경숙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신승욱 총무과장입니다.
양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용 부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공동체 일원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무에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경남교육의 도약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 등 총 6건이며, 의안 심사 전에 업무협약에 관한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1차 1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29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9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429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9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기숙사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성공적인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10시 06분)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 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기숙사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성공적인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기숙사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성공적인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1차 6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기숙사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성공적인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이상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동부 기숙사라든지 합숙소나 이런 부분은 전면 금지나 폐쇄나 운영을 이제는 안 하는 형태로, 교육청 방향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운동부 기숙사나 합숙소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 이하 전체 경남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기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학생 합숙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학교 외에 학생 운동부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부지를 일단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부영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기부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전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숙사를 짓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학생 운동부나 또는 인원을 수급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이라든지 어디 특정 단체나 개인이 기부채납으로 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부나 야구부나 여러 가지 형태에서 기숙사나 합숙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면 그건 다 환영하는 입장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10억원이라는 부분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부지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한 4억원 정도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숙사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합숙소나.
기부채납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기숙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부분인데, 따지고 보면 그 부분도 만일에 원 취지가 그렇다면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우리가 안 맞다고 해서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합숙소나 기숙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정책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답변을 하세요.
부지 조성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를 무상 사용입니까,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김해 같은 경우 학생체육관 같은 경우는 부지는 김해시지만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걸 가지고 가라.’ 그런 말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김해는 약속을 좀 잘 지키는 동네 같은데, 다른 데는 보니 전부 다 부지 토목공사 다 해서 건물 앉혀놓고 땅값 100원짜리 10만원짜리 만들어서 그거 교육청에서 사주고,
그리고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학교 내의 기숙사, 학생 운동 기숙사는 금지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기숙사 하는 것은 지금 상관이 없는데, 학생 운동부만 하는 기숙사는 반대라 되어 있고, 학생 기숙사 안에 운동부가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잠깐만, 자료 보고,
그 자료 저한테 정리해 주시고,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 협약이 물금고랑 맺어졌잖아요.
2023년도 그 당시에 물금고가 청룡기 준우승을 하면서 그쪽에 야구 허 모 분이 아마 너무 잘했다고 부영 사장하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지금 경남 관내에서 야구부 중에 아까 김해고를 비롯해서 다른 학교가 더 없을 건데, 추후적으로도 그런 학교에도 이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역할을 하셔서 우수한 성적 내서 추가적으로도 계속 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몇 번 바뀌어 놓으니까,
자! 교육청 일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앞에 과장을 내가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능하다고 욕을 하고 싶지만 말은 못하겠는데, 두 번 바뀔 동안에, 김태정 과장님이 이거 마무리했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됐죠?
3개월 만에 해결할 것을 과장님 두 번 바뀔 동안에 이걸 해결 못 했습니다.
그러면 무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현재 업무 협약은 2월 3일에 교육감님 사인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까지 올라가고, 부영에서 기부채납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부영에서는 끝까지 서류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영이 지금 현재 기숙사를 지어주는 데는 대부분이 학교 안에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은 학교 안의 부지가 아니고 외에 있는 부지다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이걸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을 미리 해 준 적은 없다, 다 지어지고 나서 자기들이 나중에 기부채납에 대한 사인을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영건설에서 지금까지 건설업체가 운영되면서부터 자기들의 말에 대한 책임은 졌지만 선계약을 하거나 증거를 남긴 적이 없다는 데 대해서 이것이 교육청에서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서 지금 3년을 끌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오셔서 교장선생님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영문 교장선생님 이전에 이종인 교장선생님도 있었고, 지금 진주로 발령되어 갔고,
제가 늘 그래 왔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실 때 어디만큼 일을 해 왔고, 어디까지 수완이 발휘되어서 해 왔다는 것을 바통을 넘겨주셔야만 다음 과장이라든지 다음 업무자가 이걸 이어서 할 건데, 이게 다시 원상 복구가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 이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원상 복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학부형한테 욕 얻어먹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무능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교육위원들이 뭘 하는 사람이길래 운동하는 학생들의 기숙사 하나를, 그분들이 지금 법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모든 것은 수긍이 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양산시에서도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늦게나마 교육청에서도 흔쾌히, 그 역할을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는 오늘 이런 협약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금고가 그렇게 전국에 유수한 고교 야구부에서도 성적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기 전에 학생들이 우선 운동을 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이게 만약에 학교 안에 지어질 건물이었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밖에 기숙사를 짓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자체와도 협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하면서,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협약을 하면서 지금까지 학부형들한테 항의 들어온 것이 좀 수습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스텝을 나가다 보면 또 다른 항의가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금고 사태라든지 앞으로 학생들의 결과물을 떠나서 학생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아주 흔쾌히 뛰어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교육청 자산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교육청 재산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지 처음에 내가 참 의문이 많이 갔어요.
가면서 내가 자꾸 풀어졌는데, 앞으로 존경하는 김태정 과장님께서 정말 체육, 예술, 건강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하는 모습을 잘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부대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연간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초도물품, 그다음에 사무비품, 그다음에 장비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2027년도죠, 2027년 6월.
그때의 물가상승비가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상당히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과연 기부채납이 우리 교육청에 좋은 건지, 일부 대학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비까지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건물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줍니다.
에어컨 공조기 하나 설치해 주는 데도 그걸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기부채납 형태로 맡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에는 학교의 부담이나 교육청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비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야구부 학생들, 야구선수들 성적을 내려고 하면 학부모님 부담이 엄청납니다.
현재 별도로 회비를 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고민들이 아마 부서에서는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지금 어른들 간에 협약이 이루어지고 협약서 사인을 하게 되면 부지 조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다소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하여튼 기한 내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e스포츠 좀 합니까?
e스포츠 좀 아십니까?
도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도란.
도란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뒤에 도란.
최현준, 창원남고 출신입니다.
저도 왜 알았냐면 출퇴근하면서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학교 앞에.
학교에서 게임하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스마트폰 하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게이머가 우리나라 페이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양산 물금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에 체육이든 예술이든 하는 특기적성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병행해서 엄청난 세계적인 선수로, 세계적인 예술가로 발돋움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안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그런 성과는 고스란히 학교에서 가져가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친구 창원남고 출신입니다, 우리 학교 출신입니다.’, 학교에서 과연 그 친구한테 해 준 게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면서.
지금 그래서 e스포츠 게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변화에 맞게 저희들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걸 과연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기숙사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성공적인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1.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39명 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안번호 제1366호,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1차 7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봉사활동이라 그러면 이용식 의원이 대표적인 이름을 올리고 합니다.
저희 양산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이번에 더 큰 길을 도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교육하고 봉사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실 때 이거 연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학생 봉사활동은 사실상 가치관이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학교 밖 교육의 연장선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과과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수업이라는 교과과목을 가지고 인생살이를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서 또 다른 영역을 공부할 수 있고 알아간다는, 이게 어른의 영역도 될 수 있고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 영역에도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봉사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인성하고 접근을 하면 조금 연관 관계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는가보다 일단 봉사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우러나왔는가 하는 동기 부여가 중요할 텐데, 봉사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아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걸 써 달라 했는데, 어느 부분이 교육이라는 것을 반영해야 되고 또 어느 부분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봉사라 하는 것은 궂은일도 있을 테고 험한 일도 있을 테고, 또 남들이 볼 때는 보기 좋은 것도 있을 거거든요.
지금 어른들이 하고 있는 라이온스라든지, 이게 다 봉사 아닙니까?
그거 없는 사람 못 합니다.
지금 이용식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봉사는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봉사에 학생들에게 교육이 반영된다면 뭐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의 교육도 물론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자(自) 자.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교육 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그 일수만이 대입전형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육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사회에 했고 내가 어떤 역할을 지역에 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만 교육에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애매한 문제들이 앞으로 갈등의 요소는 다분히 있다는 결론이 저는 나왔고, 그리고 이용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다 동의를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거라든지 앞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 갈등의 요소는 어떻게 우리가 나름대로 가르마를 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용식 의원님, 아무튼 조례 만든다고도 고생하셨고, 그동안에 봉사활동의 일등공신이라고 칭찬 한 번 더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 의원님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 저도 전체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사인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훼손이 안 되도록 순수한 봉사활동이 성적 평가에 이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생활 여건이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때는 그 봉사 점수조차도 아까운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형평성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 생각 들고, 저 역시 헌혈장려 조례라든지 헌혈교육 조례라든지 만들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나도 하고 싶지만 신체 구조나 여건상 헌혈할 수 없는 입장으로 한다고 하면, 마음은 있지만 동참을 못 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의안이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또 반대급부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건의안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2009년도, 또 2015년도 교육 개정을 할 때부터 사실 좀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봉사활동 너무 양적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많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오면서 봉사활동할 데가 없습니다.
할 데가 없는데 시수는 채워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다른, 소위 말하는 ‘가라’ 이런 봉사활동 실적을 많이 만들어 내고 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24년도부터 이것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학교에 1년간 20시간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계획 세워놓은 그것만 반영이 되고 그 외에 본인이 학교 밖에서 진짜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 시수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는 17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버리고, 2024년은 학생 수 감소도 있겠지만 6만2,126명이라는 자료가 말씀을 해 주듯이 거의 90%에 가까운, 2018년 대비 2024년 인원은 봉사하는 인원이 거의 한 90% 가까이 줄어버린 이러한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순수한 마음을 사회봉사,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반대급부적인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교육부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좋은 봉사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87.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한 대입제도 청소년 자원봉사 안이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46분)
대표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주요 대도시에서 겪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지금 현재 과밀학교 수는 155개 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뭡니까?
155개의 과밀학급이 발생되었을 때 교원 수도 충족해야 될 것이고 학생을 나누어서 분산 배치해서 교실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거기에 따른 제일 첫 번째 부분이 교실 전용, 두 번째는 증개축, 세 번째는 모듈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의 확보나 어려움, 또 시설 증개축의 한계, 또 학급 증축의 여건 부족 등으로, 또 현실적으로 과밀학교 해소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전에 교실을 몇 군데 방문해 봤는데요.
30명 이상도 수용할 수 있는 교실도 더러 있었거든요.
그걸 왜 28명이라고 선을 잘랐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교실 사이즈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꼭 굳이 28명이라고 명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8명 초과에 대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당 학생 수가 2026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3명, 그다음에 2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24명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28명까지고,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조금 학생 수가 있어서 22명에서 30명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손덕상 의원님이 이걸 발의하실 때는 과밀학급이 학생들 학습에 저해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과밀학급이라 하는 아까 28명이라는 교육부의 선을 우리끼리 좀 탄력 있게, 적은 데도 있을 것이고 조금 공간이 넉넉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 확보라든지 학교 증설이라든지 교원 증원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더 탄력 있게 제가 주문을 해 보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얼마든지 매뉴얼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각 간부님들이 얼마든지 머리 맞대서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경남에서 과밀학교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이 김해나 양산이나 여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과밀학교가 0이에요, 김해하고 양산이.
그런데 중학교가 24개, 고등학교 11개, 35개나 있어요, 김해는.
양산 같은 경우에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0개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0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왜 실질적으로 과밀이 발생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신입생부터 학생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2~2023학년 학생은 현재까지는 그대로, 그 학생 때문에 과밀이 발생되는 거고,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통학구역의 학생 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중학교는 중학군의 기준에 의해서 신설 요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애들 학생 수 감소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만, 이유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학교 학군에 보면 분산 배치는 다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만, 제가 말씀드려,
그러니까 우리 신설 요인이라는 판단은 중학군 밀집지역과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지만, 학교 신설의 부분은 실제로 중학군으로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맞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덕상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 올해 마지막으로 6년 차가 되는데, 제 지역이 사실 초등학교 여기에 0으로 나와 있지만 한 학교는 증축을 세 번을 한 학교가 있습니다.
수남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지금은 과밀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방금 허용복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금 초등학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많이 늘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뿐만 아니고, 이 조례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그 애들은 초중고에 계속 과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 학교에 다른 여건이라도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아무쪼록 교육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올해 선거인데 하여튼 다들 지역에서 열심히 하셔서 올 7월에 또 다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6명 발의)
(11시 00분)
대표발의하신 이시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미 청소년들의 일상 속 이동수단이 되었고, 그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책임도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단속이나 처벌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지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안전기본계획에 따라서 전문기관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좀 더 강화해서 아이들을 예방 지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복안으로는 학생안전체험원에 PM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 수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눈높이에 너무 안 맞다라는 말을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 역시도 시설을 설치해서 애들이 거기서 보고 느끼게 하기에는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영상을 통하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한테 계도 활동하는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것 역시도 너무 시시할 수 있다, 이미 애들 개인 킥보드 탈 정도로, 전동 킥보드 탈 정도면 ‘얘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잠시 체육예술건강과장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결이 비슷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저희 아파트 1층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 3명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다기보다는 발견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지나가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서 담배 피우면 어때?’도 말이 좀 안 맞고, 다른 데 가서 피우라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아저씨가 뭔데요?’ 하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법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킥보드 이것도 법적으로 애들한테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역의 어른들이 지나가다가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공조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이나,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세게 하자 그것도 조금 맞지 않고, 학폭처럼 완전히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게 지자체에서부터 허가가 되면서 불거진 내용인데 이제 교육 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계도가 되어야 될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이 금방 정재욱 위원님이 담배를 이야기했지만 안전모를 안 쓴다고 해서, 담배도 무조건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담배를 사보면,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담배갑에 보면 담배를 많이 피웠을 때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모를 안 쓴다고 해서 교육이 안전모를 보급하는 것보다는 안전모를 안 쓰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심각한 부분을 학생들한테 평소에 많이 노출시켜 주고 그걸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 거울 속, 교실에 보면 거울이 있다면 거울에서도 안전모를 미착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게 항상 생활 속에서 인지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무조건 보급만 하고 교육의 양만 늘린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생활 속에서 그것을 다 접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이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근처 몇 미터 이내에서는 이걸 덜어낸다, 교육청에서 할 것 같으면 바로 그렇게 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른하고 같이 써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효성을 갖췄으면 좋겠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시영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고, 교육기관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경찰서하고 조금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단순 영상에 해서 하기에는 애들 안 맞다더라고요.
그 영상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따로따로 만들어서 강도를 세게 하지도 못하는 거고, 내나 초등학생 봤던 것 또 보고 이러니까 조금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영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직 법과 제도가 현장에 충분하게 정착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안전수칙을 정확히 익히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3명 발의)
(11시 10분)
대표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4호,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현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현장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56명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백년지대계의 기반을 다져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오십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7호,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큰 욕봤고, 지금 이 조례의 정의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제2조(정의)에 보시면 4번을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애초에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이다, 맞습니까?
경남도 내 1,634개소에 4만3,876명이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은 11곳, 173곳에 4,425명입니다.
여기 밀양이 1,000명 정도의 유아가 있기 때문에 밀양만 뺀 10개 군의 132곳은 3,400여명뿐입니다.
민간이 더 많거든요.
지금 현재 노치환 의원님께서는 민간을 포함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영유아 통합을 하게 되면 유보통합의 형태가 사립도 같이 포함을 했을 때 진정한 교육이 되는 것이고, 이게 먼 미래에 갔을 때는 정착이 되면 아주 안전하고 아름다운 경남교육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경상남도교육감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교육이라는 아이사랑에 대한 슬로건을 늘 내걸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그런 데 대해서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어린이집 사립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에 있어서도 경남교육청에서 챙겨만 주신다면 우리 경남도 내의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목표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이 그럴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보다 앞서 이 조례 법안을 통과했던 경기교육청이 우리보다 못해서 통과시킨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바라봤을 때 이게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서 교육의 정책과 논리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책이라든지, 쭉 보면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갈등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궁극에 가서는 저는 나름대로 이 조례안은 설득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조례안 만드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교육하는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같이 뜻을 동의를 하고요.
혹시 우리 교육가족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경남의 교육가족들?
지금 숨어서 학원이 8,000개, 9,000개가 되거든요, 사립이.
지금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경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월급 주는 사람만 경남교육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노치환 의원님께서 드러내주셔서 고맙고, 정말 커튼 뒤에서, 그림자 뒤에서 열심히 교육하는 선생님들 위치에 경종을 울렸고, 이런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백 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준비한다고 고생을 하셨고, 노치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법적 전문가적 지식도 겸비하고 있고, 아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주셨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적인 동의는 했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릴 때 조례 심의할 때 몇 가지 여쭤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보니까 이게 지난 12일 검토의견서가 전달이 됐어요, 1월 12일.
사전에 집행부하고 조율은 좀 하셨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고, 일단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다루면서도 제가 질의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협의가 안 될 사항이라서 일단 특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토대로 해서 조례안은 작성을 했었고, 담당자들과 자리를 하고 의견은 청취했었는데, 본인들 의견뿐만 아니고 교육청의 다른 예산 관련 부서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답을 받고 제가 조례안을 드렸는데 보류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입법자문이 있는데, 그 자문은 좀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의회사무처에, 사실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꿰어서 사용을 할 수 없듯이, 조례를 우리가 입법하기 이전에 입법자문을 갖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률자문을 하는데 그 절차를 시기적으로 뛰어넘어버리고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은, 의회사무처에서는 별말씀 안 하던가요?
제 조례 낸 부분에 있어서 줄을 쫙쫙쫙 그어서 이 성안이 안 된다고 제가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법에 다시 이렇게 내리는 게,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보류 의견을 주셨는데 또 내리면 그렇게 성안 자체를 못 받을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입법을 못 믿어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고문님을, 똑같은, 이분들이 입법에 내나 답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의원님,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단계가 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와 숙의 기간을 거쳐서 충분히 독소조항이 있으면 빼고, 또 법과 제도나 법률이 기반이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조례가 탄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이제 절차를 밟겠습니다, 입법 쪽에다 넘겨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 그렇게 되면 성안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절차들을 일단은 집행부에서 안 한다고 해서 집행부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집행부와 입법은 초록은 동색이라는 생각으로 뛰어넘어버리고 상위기관에 요구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는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노치환 의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 열심히 하고 의견에 대한 의견을 우리 의원들께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부 배워야 될 부분이지만, 이 내용 자체에서도 사실은 궁금한 내용들이 법률고문이라면 우리,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 6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이 경기도하고는 좀 다른, 경남에 반영하는 내용인데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주장하시는 것은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교육청의 결산을 쭉 해 온 바, 물론 적게 남은 해에는 590억원이 남았던 해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2024년에는 1,450억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1,000억원을 쓰는 것도 아니고 400억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3,000명, 4,000명을 위해서 쓰는 돈이면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하위법이면 상위법률인 부분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의 재원, 재원 하는데, 사실 교육청이 도청으로부터 받아야 될 법정전출금 알고 계시죠?
얼마 정도 더 받아야 됩니까, 기획행정위원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그런 주장을 해 버리면 교육부에서 정리를 해서 기획예산처라든지 기재부에서 정리를 해서 교육비만큼은 교육청에서 받아라, 분리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당연히 법과 제도적으로 세금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징수권자인 도청에서 받아서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재정 부담에 대한 비율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건지, 금방 법정전출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업무가 완전히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 있게 유아보육 업무를 해 주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합니다.
어느 분입니까?
집행부 단장님,
타 시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한 사업들이 좀 있잖아, 그죠?
아까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통합 3법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2024년 10월에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아직 심사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금 전국의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들은 사실 법적 권한이나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교육부에서 보육 사무를 받았기 때문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심의 의결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테니까 지원하라는 사항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게 정책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와 목적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이용기관을 하든 간에 0세에서 5세 유아동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차별 없이 받게 하는 게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지자체 안에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만 해도 저희들 재정은 특별하게 국가에서 영유아보육특별법이라든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는 굉장히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별도 특별한 재정 확충 없이는 실제적인 교육·보육의 질이 제고될 수 있을지,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고, 이게 교육청 사업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교육 사업들을 잠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중에 기본적인 것만 해도 한 155억원 정도 드는데 지금 격차 해소하고 상향시키기는,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로 선제적으로 교육감한테 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법적 권한이 없는 교육감한테 사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앞으로 개정될 법률이 정한 방향이나 위임 권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에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일반인이나 어린이집 관계자, 또 유치원 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교육청에서 뭔가 별도로 해 줄 수 있다는 건가 하고 기대를 가질 수가 있고, 이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지금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에서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업무는 업무대로 마비되고, 돈은 돈대로 확보 안 되어 있고, 혼란스럽지 않느냐는 우려가 되거든요, 노 의원님.
그래서 이게 좀 더 숙성하고 좀 더 집행부하고 의논해 보고 조례 안에 독소조항은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령이 미비하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96추244 판결에서 법령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 조례 제정의 범위는 추가 조례도 제정이 가능하고, 초과 조례도 제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지방자치법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집행부에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만 하자는 것이지,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된다고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잖아요.
유보통합은 말 그대로 중앙부처에서 해서 해야 되지, 우리는 준비를 해서 법이 입법예고되어서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유보통합을, 만일에 어린이집이나 우리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유보통합이 빨리 이루어진다든지 원활하게 된다면 이 조례가 분명히 빨리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거든요.
동의를 했고, 전체적인 것은 박남용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의회 입법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대법원의 판결, 판례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방 조례가 상위법을 우선할 수 있다 그렇게 배우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상위법을 하위법이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버리면 지금 당장의 재정 투입 문제를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이걸 하면 여기 기대감이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해당되겠지만.
‘이 조례에 근거가 마련됐는데 왜 예산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이렇게 요구를 바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걱정을 하는 거고, 이게 아까 1,5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예산 규모가 추정이 된다고 했죠, 추계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교육청에 이미 유보통합지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추진단장님도 계시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
계획은 수립을 이미 계속 하고 있는데, 결정은 교육부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재정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것을 할 텐데, 역시 재정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다, 그래서 시기를 조금 늦춰서 교육부나 중앙정부 결정되는 것 봐가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4,400명 지금 어련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그게 마냥, 어떻게 받아들이면 교육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을 버린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들은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 조례 자체가 노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해서 유보통합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유보통합이 빨리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선행적으로 먼저 당겨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 조례를 당연히 저희들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발의한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3법이나 이런 게 법이 통과 안 되면 저희들 무의미해요.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는데, 예산은 의미가 없어요.
예산은 노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 범위는 예를 들어서 1,500억원이 아니라 그 이하, 얼마 지원을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이 조례가 과연 유보통합에 적절하냐, 안 하냐 이게 우리의 쟁점이에요.
유보통합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는.
지금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의 회의를 원활하게라도 해 주기 위해서 추진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고 있는 중에 조례가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시고,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보육입니까, 교육입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해결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논란만 왔다 갔다 하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산과 인력은 사실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청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가이드라인도 정확하게 내려와야 되는, 법이 통과되고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 후차적인 절차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인데, 질의 답변 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 논의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의 심사 보류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3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육사무 이관 절차 상황을 살펴보고 교육청 관계 부서와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류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재욱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인사말씀하세요.
심도 깊은 논의 감사드리면서 3월에는 부디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가결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보고서가 미리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2026년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별 보고가 끝나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여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한규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1차 1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1차 1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지금 학교는 거명하지 않겠지만 학부모 하나가 학교를 그냥 초토화시켜 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관님이 빨리 현장 가서 조치를 취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건데 계속 핑퐁 게임하다가 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더, 옆에 선생님들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빨리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보고서를 보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있는데, 사실 민원인의 요구랄까, 민원인이 행하는 법적 조치 부분까지 저희가 뭔가 제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부분들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실제 가보면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대 케이스 대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전체적인 법령의 테두리에서 본다면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우선권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학교가 이런 특별한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여러 가지 정상적인 활동보다는 일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또 선생님의 수업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학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같이 학교를 믿고 의지하거나 소통하면서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 부분을 거부하신다든지 자꾸 회피를 해 버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갖고 꾸준히 접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교장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학교장은 교감한테 미뤄버리고,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중재를 해서 학부모가 처음부터 시작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원인 파악해서 보호담당관님께서 학부모도 설득시키고 교원들 심리 치료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루트로 해서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가 개입하기는 좀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점에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한 분이 다발성으로 민원 주시는 것은 해소를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손덕상 위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8개 지원청에 공히 이런 악질 민원들이 있어요.
이것을 본청에서 적극 대응을 하셔서, 일선의 학교나 일선의 담당 선생님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 학교 전체가 엄청난 힘든 학교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은 그동안 하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지 직접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시라니까요.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졌지만, 이게 규칙이 제정되고 홍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있었고,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사실상 올해부터 실질적인 갈등조정 업무가 시작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갈등조정관을 우리가 2명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역량을,
그 부분에서 역량이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검증도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의 영역들이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월에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박사급으로서 상당히 역량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나 보고가 올라오면 그 현장 내지는 그 내용을 현장 가서 확인하고, 쌍방이 있으니까, 아까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해자 있고 피해자 있고, 그 쌍방을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결과가 학폭위원회에서 나오기 전에 그런 절차적인 내지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학폭도 최근에는 그렇게 신고 위주보다는 당사자끼리 갈등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것이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학폭은 아니지만 학폭 이외에 교권 침해 혹은 아동학대 전 단계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같은 교원끼리나 또 직장에 계시는 분들끼리의 갈등 부분이 실제 존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행정조치가 나기 전까지 희망한다면 그런 것을 풀어보고자 하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가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도, 그래서도 안 되면 그건 절차적으로 가야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올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정신이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여기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 창작물이 없을 텐데 무엇을 가지고 창작 뮤지컬이라고 지칭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원 간에 아주 다층적인 갈등의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 이야기하거나 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통영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했는데 뮤지컬팀이 있어서 해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연결이 닿아서 이걸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작가가 글을 쓰고 해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성황리에,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통영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홍보에 관한 부분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들, 홍보하는 방법들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이게 성과를 보고 좀 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해 보려고 하는 부분에서 있습니다, 뮤지컬 부분.
그다음,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입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화관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정서도, 나름대로 꿈도 키워가고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의 유대 관계가 있었는데, 이런 뮤지컬 홍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칭찬을 하려고 하는 거고, 청소년들의 창작 뮤지컬이라고 하니 청소년들의 창작 뮤지컬이라는 것이 내가 좀 의아했고, 그다음 얼마 전에 하동에서입니까?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와 봤는데 오페라입니까, 뮤지컬 비슷한 거 뭐라 그러죠?
성악입니까?
그걸 제가 하는 공연을 한번 봤어요.
1부, 2부 나누어서 합디다.
그런데 학생들 숫자가 너무 너무 많이 왔고, 엄마들하고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걸 담당할지 체육예술에서 담당할지 모르겠는데, 뮤지컬이라는 창작이 나왔으니까, 이런 이벤트성의 학생들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차후에 나가서 인성교육하고도 상당히 저는 직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따로 인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런 뮤지컬을 통해서 또는 학생들하고 단체관람 입장을 통해서 엄마들하고 같이 동참하는 이 프로그램이 제가 어떨 때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인성교육의 한편의 그림이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혹시 여기에 지원이 2회라는 것은 매달 2회를 말합니까, 연 2회를 말합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 저는 이 부분을 뮤지컬뿐만 아니라, 경남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산인 영화고와 연극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학교 내의 구성원들의 갈등 문제를 풀어보면 그 자리에 교육공동체가 모두 함께 자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한 대상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보는 주제를 담으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거기서 하나 더 덧붙인다 그러면, 이건 실례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셰익스피어, 햄릿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극 무대를 통해서, 또 영화 연극도 좋고 또는 영어 연극도 좋아요.
이런 것은 애들 교육 프로그램하고 상당히 밀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서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걸 접목하면 학생들 교육도 업그레이드될 뿐만 아니고 학생들 정서 함양이라든지 인성에도 대단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담당관님 이번 기회에 2026년도 병오년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번 띄워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에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1차 1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교육정책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성과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라는 내용도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정책기획관이 직접 총괄관리 조정하는 핵심과제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실적부진 사업 정리는 했는지, 조정은 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나 권한은 어떻게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책 조정이나 갈등에 대한 부분을 어찌됐든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각종 앞으로 향후의 기능과 조정 이런 역할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몇 년을 저희들이 해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더 고민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과, 성과관리나 평가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제도라든지 규정들을 손을 더 봐서 최대한 저희들이 성과관리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알고 계시죠?
경남교육 계획 수립 및 관리 여기 1억4,500 예산에 4,10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게 집행률 저조 사유를 보니까 경남교육 계획 수립, 경남교육 설명회, 정책성과 연구용역 사업비 12월 집행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마 2차 추경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35페이지부터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제일 먼저 소통, 현장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과연 소통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사업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조직 및 성과관리 2025년도 예산이 56억원입니다.
2026년도 6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조정이나 성과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의지 표명이니까.
그다음에 38페이지, 공정한 법무행정 지원, 안 되면 법대로 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 4억8,000에서 2026년도 5억6,400, 전 부서 20~30%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송사가 많이 있다, 그죠?
39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업무 추진, 여기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3억4,000에서 3억7,00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그다음에 지방 교육재정 효율적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 41페이지, 공립학교 회계운영 지원,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죠?
5,2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로 한 200억원 정도 삭감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학교 수도 줄어들고 하니까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고 내부적인 정비 차원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42페이지, 의회소통 협력강화 예산이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 8,500, 2025년도에 7,860, 올해 예산 6,400입니다.
소통되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소통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산이라는 게 사업을 속도감 있게 어떻게, 의회소통 협력강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는데, 제가 볼 때는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13대 의회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감안 안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43페이지, 대외협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산은 얼마입니까?
거의 절반 정도 깎였어요.
정책기획관님이 이런 내용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교육감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이제 소통 안 하겠다, 대외협력할 필요 없다.
그러면 자가 발전하셔야지, 교육청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육현안 공동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이 2025년도에 반영이 됐지 않았느냐 싶은데 효과가 없으면 안 하시든지, 여기 학교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조금 전에 학교기본운영비 줄은 것도 수치 하나만 보시더라도 한 20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물론 안에 쳐다보면 학생 수나 학급 수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살림살이를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통과 협력 부분에 예산이 줄어서 그게 어려워질 거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히려 소통하는 부분은 더 강화시키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기획관님 말씀마따나 소통이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도 출석해야 되고, 그 학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논을 하는데, 그러한 자리에도 봉사하는 봉사 점수도 안 나오고 봉사 실적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에 애정을 갖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상실감 갖지 않고 소외감 갖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최소한의 역할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해당 학생들이 졸업할 때 전부 다 성적대로만 상을 주니까 공로상 하나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 학교 현장에서 지금 듣고 있으니까 학교 현장 교장선생님들이 좀 유연성을 갖고 학교운영위원들 역할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좀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지금 의회 방송을 얼마나 보는가 제가 봤는데 아까 전에 딱 시작할 때 한 40 몇 명, 지금 한 70명 정도 보고 있어요.
책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첫 판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손에 꼽히는 특정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마 저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몇 년, 한 번 하면 2년 정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든지, 다음에 다른 학교에 가서 또 다른 학교에 또 하더라고, 이분들이.
그리고 나중 되면 큰 자기 연합이 되어 있더라고, 이게.
특정인들 그게 과연 애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나는 모르겠는데, 진보든 보수든.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학부모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거기서 활동하셨던 노하우를 가지고 중학교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특정한 몇 분을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고 폐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최소 한 2회 정도는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지만,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고, 또 아이들 졸업하고 나면 외부위원으로 해서 지역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건 좀 잘못됐다 봅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합니까?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이 운영위에 대해서 문제를 왜 제기했냐면 학교운영위원장이 정파에 대해서 만약에 발언을 한다든지 정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교장도 흔들리고 학부형도 흔들리고, 거기에 일어나는 갈등의 요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운영위원장이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안 되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를 하는 사람, 하려는 사람, 그전에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가 통째로 그 사람의 손아귀에 왔다 갔다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책관님에게 2026년도에는 학교만큼은 제발 정파나 또는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신성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집단들이 학생들 운영하는 데 개입이 되어야지,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색깔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문제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는 소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만 위원님 말씀이나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나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좀 더 찾아가서 소통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다못해 꼭 올해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지적하신 부분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사라져야 될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우리 지역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사전답사를 운영위원회하고 교사하고 같이 미리 합니까?
그게 지난번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에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또 갔는데, 비슷한 곳에 갔는데 또 가야 되냐 이렇게 지적하는 현상도 있어서 제가 학교에 여쭤보기도 일부 했습니다만, 학교 입장에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100% 똑같은 곳이 아니면 미리 사전답사를 갔다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가시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학부모들이라든지 다른 소문들이 저에게 제보가 온 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수위조절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고, 아니면 조금 비율을 바꾸라 하는 말도 못 하겠고, 또 요즘에는 전부 다 관리자분들이 여성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행여나 그럴 수도 안 있나 싶은데, 제가 설명하기가 하도 애매해서 정책관님께 한번 그걸 여쭤봅니다.
여기에 기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설득시키는 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득시키는 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이 학교 수업하는 일선에서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좋다고 했던 거고 애들한테 잘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도출이 되었을 때 교장선생님도 황당하고 옆에 같이 일선에 계시는 교사분들도 다 당황했거든요.
그것도 정책관님, 지금 저 하는 이야기가 외국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1박 2일, 2박 3일 그렇게 갔을 때 과연 우리가 미리 사전답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감안해서 고민해 보시라 그 말씀 올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1차 1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동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숙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1차 1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추진되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특별교부금이 작년에는 한 48억원 정도 교부가 되었습니다.
올해 2월 중으로 특별교부금이 1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작년보다는 전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65페이지, 66페이지, 사업추진 계획만 보더라도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놨다, 그죠?
주로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에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각종,
그게 저희 부감님이 단장이시고 도청에 보육국장님께서 부단장으로 해서 열네 분이 참여되어 있는 유보통합추진협력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추진실무단이라 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팀장급하고 지자체 팀장급이 모여서 하는 44명으로 구성된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조차도 몇 번 다녀오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교육부도 좀 다녀오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도 가서 보육 업무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교육부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그 교육부는 유보통합 업무를 교육청에 어떻게 내려줄 것인지 서울에 가서 이야기도 해 보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 교육위원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위원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선점을 해 보든지, 의제를.
그런 역할도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예산 내시나 예고가 없어서 예산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바꾸어 주라 하고, 지금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인가 예산이 다시 재편성되어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제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 확보나 사업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그다지 많이 하지 않더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 동안 교육 다녀오셨는데.
그런 교육은 전혀 안 하시죠?
아니, 그러면 교육부에 가서라도 ‘이 예산 빨리 빨리 확정해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내시를 좀 해 달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법정전출금 이야기를 하지만 ‘법정전출금도 제도적으로 확실히 해 달라, 중앙부처에서.’, 그다음에 아까 세금 내국세의 몇 %, 그다음에 세금을 걷어서 걷어서 넘겨받잖아요.
교육청은 ‘우리가 좀 받고 싶다, 우리가 징수하겠다, 전출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다.’ 그런 식으로도 한번 개선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안 하던 것은 아니고, 교육부를 통해서 수차례 회의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고, 지금 새로운 부교육감이 오셨지 않습니까?
또 중앙부처 인맥도 있잖아요, 교육부 인맥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역할을 하라고 지역 교육청에 부교육감 자리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나 지금 하신다던데.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교육장들 이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시군 좀 다녀가서, 지금 전화 한번 해 볼까요?
예, 최동원 위원님.
유보통합 관련해서 오전에 조례 심의도 있었지만, 사실은 중앙정부에 법이 아직 계류 중에 있어서 뭘 하려고 해도, 그죠?
지금 속도를 낼 수가 없는데, 지금 시범운영 중인 4개 기관이 있죠, 영유아 교실.
그다음에 성과보고회도 가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재심사를 해서 2026년도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저희가 시범학교의 주내용이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과 충분한 이용일수를 보장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과 후 정규 표준교육과정 외의 시간에 대해서 협력교사라든지 돌봄전담사가 별도, 우리가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우리가 0세 반에서 시작을 해서 1명당 교사 몇 명 이런 식의 인원을 차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조교사가 더 필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애들을 더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교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높고, 시범학교 운영으로는 전반적으로 90점대 이상으로 다 효과를 봤습니다.
결국 이게 시행이 되려면 교육부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디지털 교과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교육이 백년지대계인데 이런 결정을 바로바로 안 해 줌으로써 현장에서 오는 혼란은 저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 생각이 들고, 2023년도, 2024년부터 사실은 유보통합단장님 계셨다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수립 단계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을 1년간 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왔을 거라고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경숙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행정실은 계속 행정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잘하고 있는데, 교원들이 하는, 자체적으로 서로 상호 간에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감사는 형태만 갖춘 거지 실질적 감사 기능은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 3단계에 걸쳐서 자정하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믿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른다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정책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1차 1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현숙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우리 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지원 격차, 방과 후 인력 지원 문제 이 부분 상당히 쟁점이 되고, 또 예산 반영할 때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방과 후 과정의 교사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4학급 이상에는 2명을 그대로 유지해서 주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학급 수가 많은 대형 규모의 유치원들은 불편함이 조금 따르기도 하겠지만, 무상교육비나 지원 예산으로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 외에 컨설팅이나 교육과정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방과 후 과정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의 지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같은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내온 경과를 보면 조삼모사 형태로 우리 경남교육청이 공사립유치원 격차 해소라든지 차이 없이 유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그때 그 정도 규모,
안 된다, 다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 12월 18일 본회의를 통해서 종료한 것으로 끝이 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상교육비를 자체적인 재원으로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표준유아교육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한 가닥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다른 일정의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져 가고 표준유아교육비의 수준에 맞춰서 주는 단계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방과 후 과정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다소 정리가 필요했던 사항이어서 그렇게 했던 사항으로 우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했는데 우려로 돌아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했던 것보다도 결코 적게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 데 오셔서 소통도 좀 하고 교육청 입장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상실감이 크지 않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올해 개원하는 공립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원래 15학급이잖아요, 거기.
그래서 아마 차후에 알고 오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 많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송도 2025년 3월 1일 자 개원할 때 15학급이었는데 8학급밖에 첫 해는 개원을 못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아마 홍보가 조금 더 되면 내년에는 다 충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경험했으면 올해는 그런 걸 했어야죠.
위원님, 다소 소홀한 게 있다면 좀 더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을 챙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학교지원과에서 업무다,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이라도 만들어 주셔야지요.
우리가 말하는 미래교육원 500억원, 600억원 들여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폐교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 효과는 그 3배, 4배 낼 수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하나 개원한다고 생각하고, 김해 한림지역에 하나 하면 되겠대요.
그렇게 되고 난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 청으로 계획서를 제출할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지도 6개월 가까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보면 절차가 너무 까다롭더라고.
어차피 하게 된 것 같으면 좀 빨리 진행해서 그 사람이 다른 둥지를 틀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올라오면 또 교육청에서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될 거고, 투융자심사 거치면 결국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는데, 그런 절차까지 겪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빨리 진행을 해서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초등교육과 고시담당 쪽에서 합니다, 그죠?
올해 신규 교사, 작년에 신규 교사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채용 규모가.
222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204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임용시험 수수료도 있죠?
작년 전체 한 해,
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맨날 했던 이야기 돌봄, 학교 밖 돌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아닙니까, 맞죠?
왜냐하면 특교가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감 바뀌더라도, 그때 되면 9월 인사 아닙니까?
3월에 나가시는 것은 아니죠?
3월에 나갈 수도 있나보네요.
하여튼 다음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것은 꼭 하셔서, 왜냐하면 방과 후 학교 돌봄하고 이 시스템이 엄청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소외되는 아이들도 어떻게든 혜택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부도 방향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 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여기 중등교육과가 하나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지원 사업 이게 한 50억 얼마입니까?
3,000원 정도 그렇게 되네요.
선도학교는 축소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로 해서 저희들이 97개 추진했고요.
2학기 때는 그 학교들 중에서 희망, 2학기도 계속해서 구독하는 것을 희망하는 곳은 창의인재과에서 전액 수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안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IB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점이 많이 있고, 또 분명한 단점들도 있어서 저희 경남교육 정책 전반에 녹여낼 때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천교육발전특구 안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감하고 싱가포르 연수도 다녀오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1월 말에 가셨죠?
교육감도 보고서 냅니까?
가능합니까?
창의인재과?
작성해서 제출,
모르시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보고서 10건이 생성이 안 되고 팀별로 1건으로 처리되었을 것 같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라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집행률이 10%입니다, 10%.
교육자료 개발 보급 1억900만원 잡아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역화 교재 인쇄 계약 중으로 최종 집행은 12월 예정이라 했는데, 이것 집행 다,
다 됐고, 그다음 유아특수교육과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해서 예산 1,000만원 잡았던 것 있죠?
이 사업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부서에서 하고는 있다, 그렇죠?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교원역량평가인가 이렇게 바뀌어서 시범사업을 작년에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을 부서 간 조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생각하고, 계속 부서에 집행률 저조한 사업들,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준비하고 있는 부서들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인수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만 진로교육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안 갔습니까?
창의인재과,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전혀 의회에 요청이 없더라, 맞죠?
의회 요청은,
우리 진로교육과 사업 중에,
그렇게 했을 때 의회 의원, 우리 교육위원회에 관심 있는 위원들한테라도 요청해서 동행할 수 있는,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도의회 생활한 지가 8년인데,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불만사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거의 교육장으로 와서 거기서 임기를 마치다 보니까 자기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첫째는, 거기서 마치니까.
교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되도록 그 지역에 있는 분을 교육장으로 해 줘야 애향심도 가지고, 또 두 번째는 그 시장하고 소통하고 협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지역 아이들 교육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최종적으로 인사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좀 직언하셔서, 정말 교육장이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엄청 높아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교육감한테 잘, 이제 교육감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 출신들이 옴으로 해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내가 하나 예를 들면 사천 지역에는 보면 거의 마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여튼 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위원님들 몇 분 이야기하셨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좀 따끈따끈한 정책 제안들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면 되는데, 새로운 정책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서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관련하여 오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미래교육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월 3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위원 외 의원
이용식 노치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정책기획관 강만조
감사관 이동춘
유보통합추진단장 한경숙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강인수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총무과장 신승욱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안전총괄과장 양미
시설과장 손남구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