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2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ㅇ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업무 협약 보고(변경)
ㅇ 2025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8. 가칭) 위카페다온 진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ㅇ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업무 협약 보고(변경)
ㅇ 2025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0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55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7.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가칭) 위카페다온 진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9월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더 발전적이고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으로부터 2025년 9월 1일 자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현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강인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지연 창의인재과장입니다.
김태정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의안 소관 국장과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5건, 고시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이며, 의안 심사 전에 업무보고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3_교육_1차 6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검토보고서
426_3_교육_1차 7 가칭) 위카페다온 진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업무 협약 보고(변경)
(10시 10분)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업무 협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3_교육_1차 8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업무 협약(변경)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업무 협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ㅇ 2025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0시 12분)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교육청 금고운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 반기마다 금고운용 상황을 보고드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3_교육_1차 9 2025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앞으로도 금고운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사전에 송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3_교육_1차 10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와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계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0명 발의)
(10시 18분)
대표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와 서른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55명 발의)
(10시 22분)
대표발의하신 강성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강성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5호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보급하는 아이북하고 노트북, 디지털류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 리튬배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답변은 창의인재과입니까?
노트북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아이북이나 사용할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보관 장소에서 충전할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때는 과충전으로 인해서 리튬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게 화재가 모든 보급한 디지털기기에서 100대 중에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불량으로 인해서 한두 대 정도일 텐데, 그러나 1개가 1,000분의 1이라도 화재 발생의 위험 요소가 있으면 이건 제거해야 되겠죠.
한 곳이 어느 학교가 된다면 화재로 이어져서 학생들의 안전에 우려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혹시 세워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도로 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그다음 금방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기기를 많이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충전기 보관함을 지금 배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전기 보관함은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 전력 차단 기능이 작동해서 안전 성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더해서 저희 본 과에서는 실제 소형리튬이온전지에 대해서 소화기 기능을 갖춘 기기를 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보급을 해서 안전도를 더 높이려고 지금 비용추계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이 비전도성 강화액 AC 소화기로서 3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는 제품이 하나 있어서,
자동차도 소화가 안 되어서 다 타야 꺼지는 것처럼, 이게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물에 담궈야 된대요,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학교에다가 물을 담글 수는 없잖아요, 그걸.
화재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수 분 안에 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화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교육청과,
그런데 소화 설비나 방법, 계획들이 다 나와야 예산 추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소화 설비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플라스틱류하고 목재류하고, 우리가 보관 장소 있잖아요, 충전기.
디지털기기 보관 장소를 좀 이격시켜서 거기서 화재가 나더라도 옮겨 붙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를 택해서 디지털기기들 보관 장소를 택해야 되지 않나, 공간 문제.
그다음에 화재 진화하는 소화기 문제, 그렇죠?
천장에서 뿌려서 안 잡힌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최소한 발생 지점에서, 그 안에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기를 구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치도 해야 될 테고 운영 관리도 해야 될 텐데, 기존에 3개 학교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포괄적인 것은 교육안전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화재도 물론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것은 경상남도 학교 화재 안전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 안에 들어가면 디지털화재 예방이 간섭되는 게 있던가요?
별도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와 함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와 면밀한 검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 법안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게 유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유지 관리 민간업체가 있죠?
화재 전선이나 이런 미리 예방하고, 그 학교에 관리하는 민간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있죠?
제정이 되면 이 부분과 함께 위탁할 수 있는 것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면밀하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간단하게,
거기 소화설비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안전하게 살펴서 할 수 있게끔, 그럼으로 해서 우리 학생이나 교사가 학교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으로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해 집행부 자리 정돈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십시오.
4.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35분)
대표발의하신 정재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재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이네요.
재정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용 중인 금융기관이 바뀌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다, 그렇죠?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우리가 이용 중인, 운영 과정에서 현재까지 동일 금융기관의 반복 지정과 단독 응찰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용 중인 은행에.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NH농협이고, 그다음 BNK가 두 번째가 되겠죠.
이 금융기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혜를 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시중은행과 경쟁 구도로 갈 수는 없나 이런 취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번에 보완은 했지만 여기에 보니까 평가체계를 보완하라 하고, 그다음 사후 보고를 강화한다 그런 규정이 들어있고, 사후에 혹시 지금 거래 중인 금융기관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지금 금융기관 NH농협, 특정 금융기관을 제가 거론해서 좀 그런데,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것을 보면 금고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금고 설치 기준은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 등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금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서 점포 수에 따라서 점수를 배점한 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역재투자 부분을 지금까지 반영을 안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정이 되려면 이것을 적용하는 시기가 지금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벌써 금고 계약이 올해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 시기를 보면 2029년도에 금고 계약을 하는 그 시점에 계약을 해서 2030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자본 재투자 이 항목이 만약에 신설된다면 그 부분을, 왜냐하면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8월 되면 금융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자본 재투자 비율에 보면.
그 결과에 보면 대부분이 지역 자금 공급이라든지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서민 대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을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고에 대한 어떤, 차기에 금고로 지정되려면 한 4년 동안은 노력하지 않겠나 이런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이 소멸,
그런데 NH의 건전성은 최고로 높은 등급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e교육금고시스템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최초로 어느 은행에서 했습니까?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만 보더라도 128억원, 130억원 정도의 교육 재투자, 이런 부분들도 재투자인데, 지금 제안한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의 반복 지정, 단독 응찰, 이 단독 응찰은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찰 기회를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응찰 안 했지 않습니까?
기타 유사 금융기관들도 관심은 가지다가 응찰 때는 안 하더라, 맞습니까?
지역재투자 부분에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재투자 실적 항목이 새로 반영된다 아닙니까?
재정과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과장에게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재정과장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정재욱 의원한테,
그것 관련해서 재정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역재투자 상황들이 어떤 내용들로 지역재투자 평가를 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지역 자금에 대한 공급,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출, 서민 대출, 인프라 항목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전체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경남 BNK 같은 경우에는 지점 수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경남에 있는 경남본부도 따로 별도로 평가 결과로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 내용들을 모두 금융위원회에서 포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도 포함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격하고는 좀 일반 시중은행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재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단독 응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응찰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 응찰한 것에 대해서 타 금융기관에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평가 기준에 보니까 사실은 단독 응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점에 대한 문제인데, 지점의 분포 수를 가지고 분포 현황으로 배점이 되는데, 전국 가장 높은 수준의 배점 점수였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서는 7점에서 8점 정도인데, 경남의 경우에는 10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응찰을 해도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검토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계기가 우리 경남교육청의 교육예산이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고의 지역재투자, 사회 공헌 활동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건전한 경쟁이 있어야만 응찰을 할 때도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경남교육청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도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재투자 평가에 관련해서는 제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신 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최상위 수준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특정 금융기관을 거론하기가 사실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재투자는 금융위원회에서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지역재투자 평가 기준을 금고 지정 시에 평가항목으로 넣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객관적이고 선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ATM 기계 하나만 보더라도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은행으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 한 1,000여 개 정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포함해서.
거기에 요소요소에 그 기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점이 수익을 떠나서 우리 농산어촌, 그다음에 단위학교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있더라는 말씀, 그게 오히려 사회적인 재투자로 볼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특정 은행을 좋아하고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이 그렇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개경쟁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접근성은 있는지, 편의성은 있는지, 그때그때 내가 활용하고 싶고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 내가 보이는 장소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는 조례 개정 전에 지금 현재 조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지만 검토보고서 5페이지, 2024 금융위원회 자료가 있습니다.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여기에서도 지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농협이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수우미양가를 따지면 수가 몇 개입니까?
8개 정도, 한 7개의, 전체 최우수, 그다음에 경쟁 또는 비경쟁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 정재욱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좀 의구심이 간다, 좀 더 지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는 칭찬이나 격려가 필요했지 않느냐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독 응찰에 대한 폐해 그것은 제도적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배점을, 그것은 충분히 의논해서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용이나 편의성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지역재투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로 치면, 자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고 운용 보고 체계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고 있고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능사이겠느냐는 고민들도, 저도 발의에 동참한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수정할, 토론하실 게 있습니까?
금고가 지금 2029년까지 계약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재욱 의원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제 금고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4년간의 시간이 있고, 이런 점을 저희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과의 좀 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금고 지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의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58분)
대표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3_교육_1차 1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3_교육_1차 15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들 단체에 대한 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님, 두 건이나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이 없을 때, 교직원단체라 하면 교원단체, 교원노동조합, 지방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맞습니까?
이 4개 단체로 지칭을 하는데, 이 조례가 그러면 제정되기 이전에 이 단체에 지원한 현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셨죠?
교총 같은 경우에 남명사상 보조사업 등등, 교직원 전교조 경남지부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 사제동행 이런 자료들이 있네요.
이게 지금 4개 단체 외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들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업무나 연구활동, 학습활동에만 충실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고민은 있습니까?
단체 외적인 부분은 방금 조례에서 한 것처럼 후생복지 그쪽에서는 아마 조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단체는 단체활동의 그걸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체 외적으로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조금, 이런 활동 혜택을 못 본다, 그런 반대급부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들은 부서에서 해 봤습니까?
교총이나 단체에서, 지금 저희들 올해 한 4개 사업을 보조금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예를 들면 독서, 책읽기 하면 그 조합원과 학생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아니라도 이 혜택이 교육가족이면 누구나 가급적이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만들면서 좀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자치법규로 근거를 두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덕상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안 가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9분)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3_교육_1차 16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 때문에 어제 본회의장 모습이 사실은 조금 보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원래 우리가 학군 조정할 때 의견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임철규 의원 이야기로는 여섯 차례의 의견수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계속 여전하다는 입장이에요.
아파트가 원래 통학거리하고 이런 것 다 조정하고 다 고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있는 학교 못 가고 다른 데 간다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학교가 수용을 못 한다면 증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증축이 안 되면 그에 대한 응당 추첨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안 되니까 도정질문에 어제 그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가서, 사실은 의견수렴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민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발전된 모습이 이유가 뭐냐면 도시계획의 변화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유라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예전의 도심지역이 지금은 구도심이 되고, 이전에 외곽지역이 지금은 또 택지 개발이 되면서 도시가 개발되면서 지금 특정 중학교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드렸듯이 시대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역 간, 그리고 학교 간에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특정 공동주택의 아파트 학생들만 그 학교에만 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칙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군, 사천중학교하고 2개 학교를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거리 배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학버스 편의를 지원해서 지금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특정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그 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사천교육청에서 판단한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 때 저희 교육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다른 공동주택 주민들은 반발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그 의원님이 본인 출신이었고, 특정 공동주택만을 가지고 그 학교를 선행한다면 그 학교를 다른 부모들은 갈 수 없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더 큰 피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렇게 특정 주택에 가까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용남초죠?
용남중학교?
그래서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배정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거리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정차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그 민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하여튼 모든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자 그런 입장이고,
결정된 사항 아니에요.
설명하실 수 있나요?
임철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혜택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학교에 모두가 가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은 좀 이기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잘하시지, 왜 본회의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이런 이야기죠.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제 이야기 잠깐만 제가 회고를 하면 가장 가까운, 가장 선호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왜 안 보내주느냐는 거다, 그죠?
그런데 지원하는 학생들은 많고, 그다음에 학교는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추첨제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원칙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교지원과나 교육청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이 안 되지만 내년 신학기부터는 창원남중이 우선 배정 추첨 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다음에 학교 지원이라면 우리 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간혹 느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든 아니든 내용을 접수해서 전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그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든 담당자든 전달하는 체계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고, 이번에 봉림중학교가 지리적인 위치도 상당히, 인근에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대학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자체가 단독주택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또 출생하는 학교 대상자들은 줄어들고 하니까 결국은 폐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죠?
그러면 폐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의 과정도 있었겠지만, 결정하기 이전에 사후에, 폐교 이후에 어떤 대안들은 좀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 좋은 공간, 그 좋은 시설, 그 좋은 환경을 그냥 폐교 이후에 방치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전에 앞번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 예결위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폐지 전이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도 있고 또 교직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활발한 논의는 외부에서도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교직원의 사기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그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서의 고민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내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부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중심은 지금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겠죠, 그죠?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금 특정한 단체, 특정한 모임에서 그 학교를 자꾸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왜 대처를 안 하십니까?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지금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 학생들이 동요할 수 있다, 금방 여기에서 하시는 말처럼 그 해당 기관이나 단체나 그 의원한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서에, 수동적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홍보부서에서 접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 부서가 학교지원과다 또는 창원교육지원청이다, 이런 내용을 학교를 방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폐지 외에 결정된 바는 없다, 다만 우리 주민들 다수가 희망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홍보담당관 하셨죠?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어떤 교육의 현장이고, 교육의 터전이고, 자기 삶의 터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지만 그 공간은 어떻게,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교육청에서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역시도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재배치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방관하지 않고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이러한 폐지고 개교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학교지원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폐지 대상인 학교에 대한 상실감 큰 주민들에게 어떻게 경남교육청에서 언론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해 주실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검토보고서 보니까 의견 주신 것 중에 보면 보물섬FC 클럽하우스 인근 학구 조정해 달라는 것 있죠?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이걸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서 그 애들이 사실 가까운 데, 이런 애들은 가까운 데 보내줘야 될 이유가 타당한 거거든요.
학구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보물섬FC라고 적어놔서 내가 한번 보는 겁니다.
담당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하고 자주 소통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다면, 저도 창원시 의창구에 살고 있습니다.
봉림중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봉림중학교에서 외부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요.
나머지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폐교 이후에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지원과장님, 학군, 학구 관련해서는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하게 챙겨서, 물론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측면에서 가까운 데 다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세요.
이해를 시키셔야지, 그 애들이 원하는 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해서 유언비어 비슷해서 특정해서 한다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게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내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8. 가칭) 위카페다온 진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2분)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 가칭) 위카페다온 진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3_교육_1차 17 가칭) 위카페다온 진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가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 위탁 동의안 끝나고 나면 보고 건이 3건 있습니다.
보고 건이 3건 있는데 만일에 식사 이후에 보고 건을 해야 된다면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을 이석시켜야, 밖에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끝내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할까요?
식사하고?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은 식사하고 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그 시설이 개보수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거기 가서 좀 챙겨봤습니까?
깨진 것도 있고 또 불편한 것들도 있던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 보고 그냥 가서 보고만 받고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잘됩니다, 잘되겠습니다, 잘하세요, 유사한 것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층층마다, 한 3층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층층마다 시설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청소년들이 활용하면서 파손된 것은 없는지 한번 안 보셨어요?
한 3년,
선정 절차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셨을 거고,
YMCA, YWCA, 기타 등등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몇 개나 들어옵니까, 희망하는.
그냥 보여지는,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단체가 여기저기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죠.
건물이 높으면 그림자가 짙듯이 오히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운영 능력은 떨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수행 실적만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수행 실적, 그다음에 자산, 나름대로 내부적인 자산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변 여론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어요.
주민 여론 전혀 안 듣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실적이 많아서, 그다음에 잘하겠지, 활동가들이 좀 하고 있더라는 것만 가지고는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실제 과장님이나 책임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그 기관을 한번 방문해 보셔야 됩니다.
카페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위수탁하는 그 기관을 한번 방문을 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볼 수가 있잖아요.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우리가 운영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쪽 기관이 하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도 안 되겠지 하는 도전하지 않는 상실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금고 운영에 관해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배점을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운용 능력 같으면 신규 단체들은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산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신규 단체가 못 하지만, 신규도 입점이나 위수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혹시 처음부터 제한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만 우려하시는 일은 혹시 신규 단체들이 의지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한 400 정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죠, 기타 수당은 빼고.
250에서 300 남짓, 300도 안 될 거예요.
너무 많지 않느냐, 위수탁해서 운영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각 부서마다 아우성 아닙니까?
10만원, 20만원 운영비라도 깎아내린다고 하는데 또 지금 진주에 기구를 만든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진주가 공교롭게도 이 자료를 보면 이런 기관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진주에 기관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주에 하나 있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들어봤습니까?
꿈드림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진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진주가 상당히 소외됐다 생각이 되는데, 통영권, 사천권으로 치면 조금 다릅니다.
통영에는 복지센터가 없고, 사천에 2023년 7월 기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받은 자료만 가지고도.
이것은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듯이 좀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가셔서 시설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파손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지금 마산 합성동에 있는 것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청소년 업무를 많이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경쟁 구도가 아닌 서로 협업하고 협치하는, 있는 공간 활용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시설을 안 짓더라도 최소의 예산만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0을 책정해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남청소년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쉼터나 유사한 기관 시설장들은 300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인건비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 기관을 충분히 활용하면 예산도 줄이고 더 좋은 효과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잘해 주시고 계시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저는 충분히 필요성 공감하고요.
가출 아이들 갈 곳도 없는데 쉼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서부경남 쪽에 저는 필요성이 있다 보는데, 인건비 추계 소요예산 오늘 동의 이루어지면 예산에 편성할 건데, 인건비 산정을 왜 이렇게 표기를 해 왔죠?
3,000만원 곱하기 10개월 이렇게 왔는데, 내년에 소요될 인건비 아닙니까?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거고,
센터장하고 나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다는 데가 있던가요?
진주에 장소가, 공간이.
임차료도 없고, 또 초기 리모델링비도 사천에서 지금,
초기 리모델링만 해 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아봤으니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어딘가 단체가 있으니까 여기 예산편성 추계 소요예산에 넣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셔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테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해 놓고 지금 이게 올라온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머뭇거리면 시간 가니까 있으면 있다 말씀을 하십시오.
있다고 하셔야,
그럴 경우에 월세가 안 나가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민간단체도 아까 말씀하신 마산에 하고 있는 YMCA라든지,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월세 부담을 좀 줄이고, 리모델링 경비도 마산의 경우 한 4억원 했습니다만 1억5,000으로 줄이고,
거기까지만 하시고, 일단 협의가 된 곳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덜렁 이렇게 러프하게 가져오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좀 관리를 하면, 운영할 것 같으면, 저는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동부지역에는 합성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을 잘하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임차료 달라 하면 어쩔 거예요?
예산 다 태워놓고 1차 심의 때 임차료 여기 빠졌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아본 거잖아요.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카페다온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근거가 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해서 추진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18개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청 조례에 보시면 상당 부분 교육감의 책무는 교육 지원에 관한 부분에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시설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맡고 있고, 교육에 대한 방안을 교육청에서 지원해라, 즉 이 사무는 교육청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 분야만큼은 의료나 복지처럼 매우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민간에 위탁을 준다, 이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교육청 사무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학교 울타리 밖은 지자체, 안은 학교 이런 이분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또는 학교 밖 대안교육 관련 기관 지원은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감의 공동 사무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법률이 제정되고 있고, 이 관련 법령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사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은 학교기관이 전문이지 않느냐, 왜 교육을 맡기느냐, 위탁사무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가출 위기,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고위험군 아이들은 학교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양한 학교 교육을 다양화하는 다양성 교육이나 위센터에서 중단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계속 밖에 기관을 설립한다든지 교육 관계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밖의 전문기관에 맡겨서, 특히 가출한 이후의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봐온 사회복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보다 더 전문적인 민간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법령은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지.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 민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1차적으로 오류가 있고, 그러면 마산 위카페다온을 할 때 왜 동의를 했느냐 이런 맹점이 있을 수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18개 지자체 모두 지자체마다 다 있죠, 센터가.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마산합포구가 없습니다.
마산을 한 지역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해에 하나 있고, 회원구에 마산을 묶어서 하나 있고, 창원 성산구에 하나 있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센터 해서 의창구에 하나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진주 같은 경우는 다른 18개 지자체처럼 다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주지역 출신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산 경우와 지금은 또 좀 다르다, 마산합포구에 처음에 설립했을 당시에 이런 게 좀 고려됐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역할과 지금 말씀드리는 위카페다온하고는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교 학업중단 위기에 있거나 가출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배회하는 이 아이들을 위한 1차 안전망이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카페라는 북카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아이들의 옷차림이나 표정이나 이걸 거기 근무하는 전문 상담사나 복지사들이 보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초기에 학교 위클래스, 위센터와 연계해서 학교로 복귀를 시키기도 하고 또 가정으로 복귀를 시킬 수도 있고, 또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을 해서 방황하는 아이들은 전문기관에 위탁시키기도 하는 이런 1차 안전망이자 또 이 아이들을 자칫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또 말씀하신 지자체 운영 시설, 이 외에도 전문기관 민간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관에 연계시켜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길어야 하루이틀입니다.
여기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맞는 적재적소의 네트워킹을 해 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자칫 범죄나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관들과 충분히 보완하고 서로 돕고 지원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기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부에서 자료가 1개 나온 그것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에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고등학교에는 퇴학이나 자퇴 처리된 청소년 경우에 연계가 안 됐거든요.
지난해부터 연계할 수 있게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로센터에 각 지자체 다 구성해서 개인정보가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너무 공감을 하는데, 이건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역별로 해서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하듯이 18개 우리 지역에 다 있는 센터에 모든 교육 지원을 해야 됩니다.
권역별로 지원하면 됩니까?
아이들한테 지자체별로 접근성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진주에 있으면 거창에서 오면 1시간, 2시간씩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권역별로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위카페다온을 위한 명분 쌓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취지 같으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역이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는 교육상담 기능이 우리는 중요하다,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18개 지자체 전체적으로 이게 설치가 다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8개 지자체 협의를 해서 지자체별로 청소년지원센터에 교육청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다온과 같은 기능을 넣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다 있지 않습니까?
별도 유사한 시설을 해서 교육청, 그러면 우리가 위카페다온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담사를 그냥 채용을 해 버리면, 그 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전문 교육상담사가 가서, 교사분들이 가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더 좋은 게, 득이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제시해 준 것을 더 넘어서 18개 모든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거기 센터에 교육 전문가가 가서 학교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우리의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밥 먹고 합시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교육청은 학교별로도 학생들이 학업중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특히 상담실을 통해서 중단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또 저희들 책무입니다만 학교가 나서서 할 경우 아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 봉사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이걸 맡아서 학교로 다시 복귀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율적인,
지금 이걸 다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어떤 의지입니까?
지역에서 해 달라 했습니까?
특히 멀리서 자기들끼리 SNS나,
이 아이들이 머니까 진주쯤에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편지를 저희 부서에 보내주기도 하고, 또 제가 방문했을 때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타 시군에서 오는 아이들이 한 40% 넘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도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안전체험관이 그런 겁니다.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또 안전체험관을 교육청, 그거 다 애들이 가는 건데 느그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요구나 학생들 당사자의 요구,
쉼터는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주셔야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 6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자부할 수 있고 확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의정활동하면서 그 현장도 갔다 와봤습니다.
갔다 와봤는데,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손발이 맞았을 때 이게 가능하지,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는 여기 정재욱 위원님 계시지만 말 못 할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 부서의 예산을 지금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상황이고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학교 밖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애들을 바르게 학교로 복귀시키고 또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관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골든타임이고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자칫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상 보면 학교 안에 문제 있는 아이들은 학교장, 선생님들이 되도록 우리 학교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남의 학교 가서 좀 사고치든지,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잘 다듬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그런 애들 밖에서 나오면 보호해 주고,
지금 교육청의 예산 사정도 안 좋고 하니 좀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들리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카페다온이 옴으로써 조금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리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중단으로 인해서, 또 가정에서 가출의 위기로 해서 밖에 방황할 때 이때가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아이들을 챙기지 않으면 자칫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훔치고 빼앗고 그것뿐입니까?
지하철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묻지 마 살인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부메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지만 이 사업만은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오전에 지적하신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위카페다온처럼 진주에도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하나를 더 운영을 하고 싶다는 배경 중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위카페다온에 활동하는 학생들이나 위카페다온에서 다양한 의견 수집이 되면서 가까운 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온 것 같은데, 단순히 의견이 들어온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보다 조금은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의 경남의 비율, 동부, 중부, 서부라든지 현황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것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학교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퇴나 퇴학이나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한 위기가 감지되는 아이들, 그러면서 학교 안에 남아 있지도 않고 학교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않고 했던 아이들을 지금 위카페다온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지원센터나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센터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친구들의 현황 정도가 파악이 된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작년에 경남의 학업중단 학생은 한 2,600여명 정도 됩니다.
0.7% 정도, 전국 1%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다음 후보지로 김해도 급하지만 진주를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거기 0.8 정도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수치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300여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식적인 통계 외에도 많을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 정말 학교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안교실이다, 또 상담선생님들이 위클래스를 통해서 붙들고 있는 애들도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학생들이 증가하는 상황에 비추어 아까 정재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실 현재 아이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 각 시군마다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거점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멀리 와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기 높으니까 저기 하고,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김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급한 대로 구축을 해서,
조금 반복되는 설명을 주시고 있고,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러한, 골든타임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런 다양한 기구가 있는 것들을 좀 더 어떻게 잘 엮어서 서로 연계활동을 할 건가를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학교 안에도 지금 다양한 위기 아동이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저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전체적으로 교육청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를 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는 것을 조금 더 지혜롭게 고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이 촘촘하게 되도록 노력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인데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양한 학교 내, 학교 외의 학생들에 대한 노력하는 부분은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남교육청이 지금 안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또 주신 자료를 보면 성과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센터에 대한 점검도 이참에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연간 6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또 초기 시설 구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오늘 제안하신 위카페다온 진주 설치 운영의 구체적 수요 분석, 그리고 성과관리 방안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과연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음에 예산도 기반이 되고 계획도 충분히 수립된 다음에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1171호, 가칭) 위카페다온 진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성 등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위원님의 위카페다온 진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결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재욱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칭) 위카페다온 진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 후에는 현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중등교육과장 강인수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김지연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재정과장 문정숙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