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21일(금)
장소 : 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관련 업무보고의 건
(16시 54분 개의)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경남도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주요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해 의창소멸어업인조합 조합원분들께서 이번 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 활동 기간 및 구성 개요, 주요 활동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9_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_2차 1 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2.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관련 업무보고의 건
(16시 56분)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웅동1지구 개발사업 현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과 지난 3월 17일 발표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계획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이 있는 경자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허동식 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역청 개발본부장 허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은 지난 3월 17일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발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진경 개발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부장 최진경입니다.
지난 3월 1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발표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9_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_2차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계획
이상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모두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위 활동에 있어서 이 사업의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17일 우리 경자청은 느닷없이 사업 정상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경남개발공사의 단독 공공개발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도민들에게 밝히며 우리 특위에는 그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특위를 대하는, 또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인식을 드러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비록 사업의 승인권자인 경자청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경남도가 이러한 결정을 사전에 몰랐을 리가 없을뿐더러, 얼마 전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의 답변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도와 경자청이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 특위에 진행상황을 사전 설명을 한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기가 어려우면 어떤 양해라도 구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순리고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당일에도 기자회견 직전에 의장단과 경제환경위원회에 경자청장이 직접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하였음에도 우리 특위에는 실무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단순히 진행상황을 전달을 하러 왔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집행부가 도의회와 우리 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또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를 대하면서 좀 더 진중하고 함께하겠다, 또 정말 파트너로서 명확하게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답변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개발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개발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개발부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9일에 창원시에도 우리 웅동1지구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창원시의 입장은 사업 시행자 자격 박탈 처분을 수용하기 어렵지만 토지 소유권을 명문화해 준다면 자격 박탈 처분을 수용하고 소송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창원시가 요구하는 대로 명문화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원시에서 또 다시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 17일에 이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창원시에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검토가 됐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창원시가 요구하는 것을 경남개발공사, 직권으로 된 사업 시행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을 창원시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창원시와 공동 사업 시행자 지정 문제는 2008년부터 공동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오면서 그간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각종 이견 문제로 이 사업이 좌초된 결정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권한이 부여가 될 수 있을까요?
창원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권한을, 그 토지 소유권을, 창원시가 갖고 있는 그 소유권을 명문화해 달라고 창원시가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경남도나 창원시, 우리 경자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기관이 과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토지처분계획이 들어옵니다.
토지처분계획에서 그 처분 방법을 창원시로 지정을 하면 가능한데 그 승인권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염두해야 될 부분이 이게 준공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창원시가 계속적으로 소송과 그다음에 그 사업의 추진을 방해한다면 그건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권요찬 위원님.
금방 답변하실 때 보니까 경자청에서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2025년도 3월에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실 때 공익성이나 책임성 또는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죠?
저희가 1월 2일 자로 발령받아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공익성 부분에서 염두해야 될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민간이나 다른 공공기관, 즉 도내 공공기관이 아닌 타 공사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토지매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매도명령은 원 취득 가격대로 대체 사업자한테 토지를 넘기게끔 하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 토지들은 최초 토지 매입 가격이 ㎡당 6,148원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물론 그 주변이 좀 개발되고 해서 그렇지만 그 토지 가격은 지금 최소 ㎡당 7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토지의 가격 차이부터가 일단 타 기관, 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으로 했을 때 경남도의 산하에 있는 개발공사와 창원시는 그만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부분을 염두에 뒀었습니다.
민간 개발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 막대한 토지 부분에 대한 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게 과도한 특혜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답변은 이미 들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공성을 가진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지방공기업이니까 당연히 공공성은 있겠죠.
그러나 전문성이나 책임성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 100%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동지구 아파트 공급 같은 그런 사업 발주처로서 남양건설이 부도가 났을 때 그 대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이게 전문성이나 어떤 책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경자청에서 단독 직권으로 시행자로서 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걸맞은 어떤 공공성이라는 면만 보셔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의 전례를 봤을 때, 지금 웅동1지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업 시행자로서 하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죠?
이런 비근한 예만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 제가 공익성은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전문성이나 책임성 부분에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건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부분을 중간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웅동지구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마무리 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준공을 시켰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또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그래도 공공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거 직권 지정을 하신 거거든요.
직권 지정을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경자청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업에 대한, 이후에 이루어질 사업에 대한 책임은 사업 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우리는 나중에라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이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해도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또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부장님이나 개발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현실적인 그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는 드렸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오늘 공식적인 기록에 남겨놨으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소멸어업인조합 계획 수립 및 시행 부분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고서 2026년도 4월에 보면 지구 분할 시에는 분할된 지구의 100%를 소유하게 될 자격을 갖추게 된다.
현재는 50% 미만으로 시행자 자격은 없는데 100% 소유하게 되면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고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변경 승인권자가 어떤 분인지 어디서 변경 승인을 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합의 의견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협의를 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신지, 소멸어업인 측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저희가 산자부에 사전에,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해서 이 지구 분할을 원만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멸어업인들과의 사전 교감 관계는 어업인들께서 1월 2일 이후에 수차례 저희를 방문하셔서 요청하신 사항이 권리 행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차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아서 제시하게 된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충분하게 이건 가능하다 그리고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진행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만이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 행사에 총칭되는 걸 보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저희는 권리 행사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개발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3월 18일 자 경남매일에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5년 3월 중 경남개발공사를 직권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요.
여기 경남매일에서는 3월 18일 자에 직권 지정하는 게 어떤 법적인 문제나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니냐 그런 언론 기사가 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행정절차법으로 보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실제로 그 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건, 각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의견을 듣는다든지 불이익을 줄 때 그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많이 규정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자를 지정할 적에는 실제로 그런 절차는 필요 없고 우리 경제자유구역법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바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법을 이야기했던 건 실제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종에 제한된 사업 시행자를 비교하지 않고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경제자유구역법에 그렇게 단독에 의해서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사업 시행자를 공사라든지 LH라든지 또 관련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고, 그 절차는 지금 우리가 개발공사를 지정하는 그 절차와 같이 직권 지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역청 경제자유구역법 자체가 그쪽에 감면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민간보다는 공영에서 개발해서 그걸 좀 싼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게 아닌가,
그러면 창원시는 여러 가지 좀 반발이 있을 건데 창원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반발이 있고 계속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우리 청이 이겨서 일단은 그 자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리한 뭐랄까,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정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2심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심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하는 것에 따라서 아마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1심에서 우리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승을 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웅동지구 개발 사업의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경남도, 경자청, 창원시, 개발공사 이 4자는 참석해서 서로 4자 간의 여러 가지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 정작 개발 사업의 중요한 어떤 한 파트너인 생계 대책 어업인조합 이런 부분을 배제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업인들은 일단 거기에 토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 시행자라든지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특위가 2차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석 대상에 보면, 우리가 지금 2차 특위에서 경자청하고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하고 도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이어질 건데, 참석 대상에 보면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보고.
지금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아직 도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거든요.
도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시면 안 되죠.
우리 도에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들 국장님 오실 때까지는 질의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통상국장은 오늘 저한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보고가 있어서 조금 늦는다 해서 최대한 빨리하고 오라고는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오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청에 한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죠?
그에 대해서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데 조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다음에 골프장 운영도, 실제 골프장 운영을 하고 싶은 민간사업자보다는 운영 능력 면에서는 향후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한 번도 안 한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운영 능력이 있는 업체에 가점을 줘서 평가하는 게, 향후 우리 골프장 운영에 대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전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혹시 현재 시점에서 타진한 업체가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타진한 업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했고, 지금 협의한 내용 자체를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기들도 지금 우리가 현실에 되어 있는 확정 투자비를 우선 변제하고 운영 수익을 가지고 가는 방안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밝히기는 좀 어렵고, 그런 거에 대한 타진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상화 계획 발표에 따르면 확정 투자비는 골프장 및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투입된 비용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하더라도 원래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라서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확정 투자비를 지급하더라도 행정에 추가적인 손실이 없다라고 했죠?
개발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하셨죠?
자! 왜 굳이 민간사업자가 대신 확정 투자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얘기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개발공사가 왜 그걸 했는지는, 조항을 넣고 한 그 부분은 개발공사가 답변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토지를 가져가서 골프장을 조성하고, 30년 동안 운영하고 운영 수익으로 해서 확정 투자비를 갚고 30년 이후에 우리 공사에 기부채납되는 방식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오션은 계약일로부터 하면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나서, 실제 30년이 다 되고 나면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받는 건데, 지금 사용 기한이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15년이 남은 상황입니다, 일정 자체가.
15년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확정 투자비가 투입된 데서 감가로 매년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15년에 대한 감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30년이 다 됐다면 지불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15년 이 시점에 지금 진해오션이 대주단으로부터 대출 연장이 안 돼서 기한 이익 상실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조건대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자로 추진하더라도 당초 조건과 동일하게 지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오션에서 우리 공사에 해지 사유가 통보되었고, 저희도 창원시와 공동으로 해지 사유에 대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봅시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은 창원시와 우리 경남도의 단순한 행정 갈등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 계속 뜨거운 감자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행정 갈등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 낭비 우려와 또 지역 발전, 그리고 공공기관의 책임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데는 우리 국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도민의 세금이 무책임한 행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서 사업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도 정규헌 도정질문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이게 행정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도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하고, 또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또 공공기관의 어떤 책임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의 어떤 역할도 필요하고, 우리 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도 할 것인데, 우선 지금 기관의 어떤 권한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번에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다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하튼 현재 지난 월요일에도 경자청에서 이렇게 했듯이 경자청에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취소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한 권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임되어 있고, 단지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냥 지원하는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뭔가 개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려워서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든 창원시와 경자청에서 하는 데 우리가 역할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계속 우리 창원시와 경남도가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 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창원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역의 여론도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한계가 있다는 국장님 말씀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챙길 부분 잘 챙겨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 연결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운영에 관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하셨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에서 이미 민간사업자 측에 사업 협약 해지나 창원시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9년부터입니까?
그러면 여하튼 이 넓은 땅에 새로운 어떤 사업 계획이 세워질 법도 한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골프장 운영을 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신규 사업자가 확정 투자비를 지급하는 것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웅동지구의 그 넓은 땅들에서 소멸 어업인들 소유인 땅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이 골프장입니다, 그죠?
저희가 지금 기존 사업자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BOT 방식입니다.
확정 투자비에 대한 부분도, 창원시와 우리 공사는 땅만 제공했고 실제적인 시설에 대한 것은, 골프장 시설이나 기반 시설이나 그런 부분의 모든 것은 진해오션리조트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확정 투자비가 투입됐고,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창원시와 우리 공사가 그 확정 투자비에 대한 부담 관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도 실제 운영된 기간을 따지면 한 7년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계획이 수반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진해오션보다 더 건실한 새로운 사업자가 와서 실제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이미 투입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진해오션에서 시공 안 된 생계부지와 별도 부지의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거기에 휴양 문화 시설하고 우리 소유의 땅 학교 용지 같은 경우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도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향후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 어떻게 하면 관광단지의 목적에 맞는 시설을 도입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도 실제 관광단지 목적에 맞게 민간사업자 유치나 이런 것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공공에서 하는 역할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데 지금 사용된, 개발된 이 기간과 들어간 그 비용을, 도와 시가 이 확정 투자비만큼 부담해야 된다라는 이게 되게 크게 판단 안에 작용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 판단이 맞는가,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조금 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판을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지금의 판단이 어느 상태로 가고 있는지는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머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 민간사업자가 확정 투자비 지급 시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골프장이랑 그 시설 반환 여부에 대해서 민간업자와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협약에 따라 치유 기간이 3개월이고, 그리고 확정 투자비 산정 전문 기관을 선정하는 게 1개월, 산정이 2개월, 그리고 확정 투자비를 결정하고 나서 지급일까지 3개월 이렇게 해서 한 9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 골프장의 운영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확정 투자비 결정하고 지급 시까지는 지금 기존 사업자인 진해오션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급이 안 됐으니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간을 9개월 안으로 당기려면 확정 투자비 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기관이 확정 투자비 산정을 위한 자료를 서로 수집하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그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야, 서로가 주장하는 자료가 사항이 왜 다른지 이유를 또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도 일부 들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 투자비 자체는 운영 기간까지니까 운영 기간도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다.
무난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경자법에서 ‘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하고 찾아보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유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재무 건전성과 소유 자금 조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유사 개발 사업의 시행 경험이 있어야 된다, 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고시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는 이러한 조건에 다 부합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사실 외국인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외국인 투자 자본을 유치해서 한 것은 없으나 지금도 진해오션 같은 경우는 진해오션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하면 선정할 때도 공모 지침서상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개발공사가 공모할 사업자에 대해서 주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짚고 가신 거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 시행자의 조건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얼마나 합당하게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잘 준비하시고 우리 도민들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추가 질의는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하나부터 쭉 잘 체크, 사실 팩트 체크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우리가 오랜 기간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지연되고 또 사업상 많은, 시간적·경제적 많은 로스가 나서 갈등도 많고 이런데 앞으로 향후에 꼭 당초의 계획대로 관광레저단지 그쪽에만 치중을 하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것도 한번 재검토해서, 큰 틀에서는 우리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은 안 했지만 지적한 대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신항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물류단지가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서 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앞으로 또 큰 틀에서는 꼭 이 사업만 고집하지 말고, 또 한 축의 여론은 물류단지로 사업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거는, 사업 전환에 대한 거는 우리 개발본부장님 한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아, 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전환에 대한 거.
큰 틀에서 또 멀리 보고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도로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지반 처리가 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뭐가 된다든지 그런 걸 또 검토해야 되고 나중에 신항이라든지, 또 진해신항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한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을 함께,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철 위원님.
자료에 보면 웅동1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소멸어업인조합이 지구 분할을 통해서 산업부 승인을 받으면 이제 100% 분할된 지구가, 분할된 지구 자체가 소멸어업인들이 100%를 소유하게 되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소멸어업인들의 권리 행사를 어디까지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호텔·리조트빌리지, 그다음에 운동오락시설 스포츠파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저는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우리 소멸어업인들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과연 우리가 사업시행자로서 100% 권리를 갖고 있는 소멸어업인들이 어디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을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건지, 그랬을 때 전체 관광단지에 대한 어떠한 그림과 안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방안들이 혹시나 존재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권리 행사를 드린다는 취지는 지금 현재 기존에 진해오션이 수립한, 제출된 개발계획을 완전하게 없애고 어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셔서 해 오시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드린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창원시나 개발공사가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사업시행자가 개발공사가 계속 유지할 부분, 이것보다는 개발공사는 공익성에 따른 개발에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생계대책위 같은 경우는 생계대책에 수익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좀 잘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마무리하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멸어업인의 부지를 분할을 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게 하겠다라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체를 통으로 묶고 가려다 보니까 그때의 논리는 소멸어업인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답변들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시행자로 가능하다, 이거는 대단히 이중 잣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세요.
제가 총괄할 테니까.
소멸어업인들께서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2001년으로 저희는 알고, 아! 202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은 경자법상에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0일 이때쯤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상에 보면,
그다음에 개발공사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 사업자에는 통지를 하셨죠?
협약 해지를 통지하셨죠?
사업 협약 중도 해지는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조합 관계인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한다면 우리 경자청도 마찬가지고, 경자청이 결국은 토지 분할의 처분을 하는 기관이니까 경자청에서도 이러한 소멸어업인조합 측에 정말 안정적인 어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태도로 함께 그런 사업의 발전에 대해서 자문하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도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 토지 자체가 워낙 소멸어업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취지가 담겨 있는 토지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서 온, 이게경자청에 가죠.
또 우리 의회에 오시죠.
도청 앞에서도 집회를 하시죠.
이게 참 정말 우리가 보기 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짚을 것은 또 짚겠지만 우리 다 공직자들 아닙니까?
공직자들께서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간다는 좀 그런 관점을 딱 명확하게 가지시고 이 문제를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또 업무보고 하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해 주신 우리 도 또 경자청, 개발공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해서 우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김순택 박동철 권요찬
이시영 이춘덕 전현숙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허동식
개발부장 최진경
경남개발공사상임이사 한홍준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속기사
김희경 유상호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