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사임의 건
3. 위원장 선임의 건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사임의 건
3.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조인제) 인사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정희성) 인사
(13시 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저와 조인제 부위원장이 지금까지 맡아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를 새로 맡아주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해 11월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 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사임의 건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현철 임시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경재 위원장, 김현철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현철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43분)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되, 후보자 추천 결과 1명 추천 시에는 합의 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토록 하고, 2명 이상 추천 시에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조인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인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인제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장직무대행, 조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조인제) 인사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께서 정희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정희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희성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희성 위원은 의석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정희성) 인사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위원회의 원활한 소통과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원만하게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잘 소통하여 현안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조인제 정희성 강성중
강용범 김현철 박병영
우기수 이경재 이영수
전기풍 조영명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두문
○속기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