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2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
4.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6.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2명 발의)
2.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8명 발의)
3.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0명 발의)
4.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58명 발의)
5.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4명 발의)
7.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12명 발의)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연이은 호우와 폭우에 지역 민생을 살피시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건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으로 총 9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4_농해양수산_1차 4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26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4_농해양수산_1차 6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26_4_농해양수산_1차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백수명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늘 헌신하시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4_농해양수산_1차 8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진영 의원님과 박동서 축산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박동서 과장님.
  축산환경 개선 이런 사업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 조례 없었습니까, 이게.
○축산과장 박동서 유사한 조례가 하나 있는데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쪽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환경 분야가 조금 전문 분야라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니 우리가 개선 사업은 많이 하잖아요?
○축산과장 박동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축사 개선하는 것,
○축산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럼 지금까지 조례도 없는데 지원한 겁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모법에, 가축분뇨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축산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환경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니 이게 진작 됐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싶네요.
  하여튼 좋은 조례 해 줘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2.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8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65호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4_농해양수산_1차 9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전기풍 의원님과 박동서 축산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경남의 말 사육 두수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전기풍 의원 799두입니다.
김재웅 위원 저도 발의에 동의했는데, 799두요, 우리 경남 전체에.
전기풍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 정도 숫자에, 앞으로 말산업이라든지 레저라든지 할 거는 많지만 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조례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면 이것 못지않은 그런 두수가 많다면 조례를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1만 두 이상 되고 몇천두 있다면 모를까, 겨우 799두라는데 여기에 관해서 조례를 만든다!
  나도 여기 동참은 했지만 해 놓고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축 분야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다 있다고 보지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전기풍 의원 정부에서 말산업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물론 한시적인 법이긴 하지만 광역 단위 시도마다 한 군데씩을 지정해서 말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은 가지고 있고, 또 마사회라든지 이런 정부 측의 그런 곳에서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경상남도의 말 두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말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나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재웅 위원 예.
○위원장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저번에 우리가 함안에 한 번 갔지요, 승마.
  그러면 거기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상에 보니까 말산업 사업이 5개에 시군비 포함 19억원 되어 있는데, 도비가 얼마인지 좀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동서 우리 도내 말 사육 농가 수하고 마릿수는 적은 게 지금 현실인데, 그에 반해서 승마장이라든지, 특히 부산경남경마공원이 부산과 경남이 반반해서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있고, 특히 함안군 같은 경우는 함안군 직영으로 승마공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나름 우리 도에서도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가 했고, 도 단위 차원에서 보면 6개 시도가 말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도 자체 조례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면 이걸 계기로 좀 더 우리가 발전 육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사업비 얘기하라니까 다른 얘기만 하네.
○축산과장 박동서 지금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우리가 연간 한 19억원에서 20억원 정도 규모로 하고, 축산발전기금이 거의 지원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 승마 체험입니다.
  도비는 이에 관해서 한 2억원 조금 넘게 2억1,000만원 정도 투입하고 있고요.
○위원장 백수명 19억원 중에서,
○축산과장 박동서 예.
  기금이 한 4억5,000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학생 승마 위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저번에 함안군에 갔을 때 그거는 함안군에서 다 예산을 해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아니요.
  거기도 학생 승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마장 운영하는 시군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마장이 개설되어 있는 시군 중심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저도 조금 전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 말씀 듣고 그렇다면 진짜 말도 해야 되고, 전부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런 걱정도 드는데, 또 6개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2025년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9억원입니까, 전체가.
○축산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19억원인데 학생 승마 체험 지원에 12억원이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박동서 예.
김재웅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 주죠?
○축산과장 박동서 우리 도내에 지금 초등학생 위주로 학생 승마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3,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니까 말을 사육하고 있는 시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승마장이 소재한 시군이 중심이 되어서 인근 지역도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승마장이 소재한 시군의 학교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금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시군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전체 우리 도에 있는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지, 아무래도 거리가 멀겠죠.
  요즘 체험 위주로 학생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군에서 하면 B군이 멀리 있더라도 그런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
○축산과장 박동서 우리 도내에 현재 보면 13개 시군이 학생 승마 체험에 참여하고 있고, 인근에 승마장이 없는 이런 학교에서는 인근의 가까운 승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 조금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도지사배 대상 경주대회,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산경남경마공원이 부산 강서와 김해 수가동에 위치되어 중심에, 2분의 1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배가 개장 이후 연 1회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상금 위주로 도지사배 대상 경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럼 이거는 도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프로 기수라 할까 이 사람들 하는 데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맞습니다.
  경주할 때 마권은 투표자가 해서 하는데, 거기 시상금은 마주와 말 조련사, 그리고 말 관리사, 기수 이렇게 4명한테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경마장에서 1년에 우리가 수입이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박동서 매출액 기준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재웅 위원 대강, 꼭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축산과장 박동서 지금 4조원 정도...
김재웅 위원 그게 우리 도에 유입이 됩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그 부분은 매출액에, 저희가 마세, 레저세를 국비로 환수해서 세입이 되고 있고, 다음에 지방교육세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내에 연간 한 600억원 규모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우리 도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도 세입으로,
○축산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 정도 들어온다면 도지사배 경주대회에 지원해도 되겠네.
  그런데 제가 이걸 묻는 거는 그런 수입이 있지만 프로들한테 주는 것은, 경남도민들에게 한다면 모를까 사실 문체부장관배라든지 이 정도로 되면 모를까, 프로들 하는 데 도지사배를 한다 이거는 내가 조금 그래서.
  세입이 그 정도 들어온다니까 내가 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격에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동서 지금 각종 배를 걸고 하는 게 부산시장배도 하고 있고, 양 시도가 걸쳐 있기 때문에, 과천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 언론사 이런 위주로 해서 타이틀을 걸고 경주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전기풍 의원님.
  속기에는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계획을 몇 두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799두인데 앞으로 조례가 시행된다면 몇 두 정도가 우리 경남에 될 수 있나요?
전기풍 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주, 경기, 전북, 경북, 부산 다음에 우리 경남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00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김진부 위원 5,000두.
전기풍 의원 예.
김진부 위원 이거는 속기에 남습니다.
  이런 각오를 갖고 조례를 한다.
  국장님, 만약에 5,000두 한다면 예산이 편성되겠나요?
○농정국장 이정곤 지금 마릿수가 사실은 우리가 799두인데, 전국적으로도 제일 많은 데가 1만5,000두가 있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1,000마리 정도 이렇거든요.
  말이 대 동물이고, 또 레저에서 많이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식육을 하는 그런 가축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김진부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나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전기풍 의원이 5,000두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전기풍 의원 돈 가지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도가 하려면 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경남이 사실은 말산업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전기풍 의원이 5,000두, 우리 농정국장님이 거기에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진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네, 보니까.
  이거는 식육 목적보다는 레저 이쪽의 그거니까 그렇게 좀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의원 예, 고맙습니다.

  3.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4_농해양수산_1차 10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조인제 의원님과 성흥택 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성흥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조례안 6조에 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거 지원 사업, 일자리·창업 사업, 지역 사회 참여 사업, 교육·관광·문화·휴양 사업,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 확충 사업, 그리고 필요한 기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그런 사업들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물론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농어촌은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런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서 좀 더 우리 농어촌에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통해서 많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수명 위원장, 서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31분)

○위원장대리 서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의원입니다.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건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쉰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76호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4_농해양수산_1차 11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과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부위원장, 백수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위원회 안건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 제외로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해 농가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상남도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5.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0시 37분)

○위원장 백수명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반갑습니다.
  서민호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 제안 기회를 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4_농해양수산_1차 12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
류경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수명 예, 류경완 위원님 질의,
류경완 위원 질의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확인만 하고,
○위원장 백수명 예, 확인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딸기 육묘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추 육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게 만약에 재해 피해를 입으면,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육묘는 어떤 품목을 막론하고 가입 대상 품목이 다 빠져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딸기 육묘뿐만 아니라 모든 육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지금 법상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정식 이전에 있는 작물은 다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건의안을 내는데 딸기 육묘로 한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딸기 육묘뿐만 아니라 다른 육묘도 같이 포함되게 좀 수정해서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딸기 육묘뿐만 아니라 고추 육묘나 이런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또다시 우리가 건의안을 내거나 해야 할 텐데, 이왕 건의안을 내는 것 다른 농작물의 육묘까지 포함되도록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 그렇긴 하지만 보통 호우 피해가 계절적으로 7, 8월 이때쯤 돼서 오는데, 그때 시기에 보통은 딸기 육묘 말고는 특별히, 물론 다른 육묘를 포함하면 좋긴 하겠지만 글쎄요, 고추라든지 이런 게 재배 시기는 그때하고는 또 다르니까...
류경완 위원 제가 고추만 예를 든 건데, 육묘 단계에서도 꼭 폭우 피해 아니어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거든요, 습해 피해라든지 또 냉해 피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이왕 건의안 낼 거면 다른 육묘도 거기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진영 위원 그렇겠네요, 보니까.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의원님.
서민호 의원 딸기 육묘하고 우리가 고추, 벼 이런 거는 또 약간 다른 게, 딸기나 이런 부분들은 모종은 씨앗을 해 가지고, 고추 같은 경우 벼나 이런 것들은 씨앗을 뿌려서 모종하는 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씨앗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딸기를 키우는 거기에서 우리가 모종을 채취하다 보니까 수해가 있었을 때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고추나 다른 깨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 모종이 항시 있으니까 사 가지고 심으면 되는데,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 같고,
류경완 위원 딸기는 자가 채취를 하나요?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류경완 위원 딸기는 육묘를 우리 생산 농가에서 직접 육묘를,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전문 생산 법인체가 있고, 대부분은 자가 육묘를 합니다.
  자가 육묘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겠지만 저희가 우량모주 지원사업을 평상시에 또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딸기 육묘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 배양을 합니다.
  조직 배양을 해 가지고 모주를 만듭니다.
  어미 모자죠.
  모주를 만들어 가지고 모종을 런너를 받아내는 데, 그 과정을 수행하는 게 육묘 작업입니다.
  육묘 작업인데, 아까 류경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 품목의 육묘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에 수해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고, 대규모로 자가 육묘를 하고 있는 건 딸기밖에 없거든요.
  거의 다른 품목들은 전문 육묘장에서 그냥 바로 사 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개인 농가가 자기 육묘 시설을 이용해서 육묘를 한단 말입니다, 대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딸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기도 좋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답변되겠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저도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정국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4명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87호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4_농해양수산_1차 13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임철규 의원님과 구병열 해양항만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임철규 의원님 수고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좀 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지금은 예산이 없고요.
  2023년도에 도에서 1억원 지원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잠깐 2003년도에?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2023년에,
김진부 위원 2023년도에 1억원 지원했는데,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고 가정하면 예산이 좀 더 되나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2023년도에 1억원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도가 관리하는 무역항이 6개고요.
  창원시가 관리하는 게 총 7개 무역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모래, 석탄, 그리고 풍력이나 조선 기자재 그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다른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 되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진부 위원 임철규 의원님.
임철규 의원 예.
김진부 위원 우리 예산 부분이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에서도 내놨어요.
  중복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중복이 되는 것 뭘 확인해 봤어요?
임철규 의원 어떤 부분이 중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화물역, 하역, 그러니까 화주들하고 운송사하고 하역 시까지 이것 확대한다면 만약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지금 예산을 우리가 2023년도에 한 번 지원해 줬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은 우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중복되는 경우에는.
김진부 위원 예산담당관에서 내놓았다니까 그렇게, 그게 중복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만약에.
임철규 의원 그거는 혹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김진부 위원 임철규 의원님, 이 조례가 신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거인데, 이 조례를 하게 된 동기는 화물차 하는 분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임철규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또 도움이 되겠다는, 우리 경남의 화물 컨테이너를 포함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항만물류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김진부 위원 이거는 지금 보면 7개 지역입니다.
  7개죠, 그렇죠?  
임철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7개 지역에서 우리가 물론 용어는 한두 개 바꾸는 거는 있는데, 크게 예산이 필요하고,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임철규 의원 예산 지원을 하면서 항만물류를 좀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진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철규 의원 고맙습니다.

  7.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88호 남강댐 방류로 인한 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4_농해양수산_1차 14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과 구병열 해양항만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 피해가 크면 우리 농업인도 보면 특별 재해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한다거나 어업 쪽은 그런 건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피해 관련된 거는,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부위원장님, 어업과 피해는 저희 과 소관이 돼서,
서민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섬진강 쪽에서도 이런 사례가 한 번 발생했거든요.
  2000년도에 발생했는데, 그게 특별히 좀 구제를 해 주자 논의가 있었는데,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일단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제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서민호 위원 이런 데는 보험, 우리 과수나 벼나 이런 데 보험은 농작물 농업보험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현재로는 남강댐 방류 관련해서 보험료 넣는 거는 없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피해를 받으면 고스란히 어민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되겠네요,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데, 이거는 수공에서 그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수공이기 때문에.
서민호 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러면 이 보상은 안 하고,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수공에서 보상 안 하는 이유는 댐 건설할 때 하류 지역에 다 소멸 보상을 해 줬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보상을 못 해 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 보상하고 현재 집중호우로 이런 보상하고는 그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남강댐에서 방류를 해서 피해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호우라는 부분은 배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보니까 어떤 어업인들을 위해서 그거는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의원 예, 감사합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5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요구 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4_농해양수산_1차 15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과 원장님의 총괄 보고로 갈음하고, 부서별 질의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미래를 여는 해양수산,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비 변동분과 성립 전 예산 편성,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증액을 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7억2,237만원이 증액된 1,779억8,837만원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369만원이 증액된 302억3,98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발생 이자 등 세외수입에 58억3,2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 시설 조성 국고보조금 등 10억7,14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수산자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1,867만원이 증액된 229억1,34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발생 이자 등 세외수입 3억4,867만원, 폭염 대책비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상 수온 대응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6,447만원이 증액된 2,763억8,149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487억8,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제 지원에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9,067만원이 증액된 454억4,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을 반영해서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 시설 조성에 13억6,3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7,000만원이 증액된 466억6,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유해 생물 구제 사업에 7,000만원,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폭염 대책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380만원이 증액된 36억7,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연구 시설 LPG가스 요금과 전기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연료비 5,000만원과 공공요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품종연구동 안전난간대 설치 등 3개 사업 집행잔액은 2,222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충족을 위한 패류연구동 소방 시설 보완 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해양수산국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도 하셔도 되며, 요청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가 해당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국의 세입이 좀 전에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77억2,000만원 정도가 증가했고, 그런데 세출이 21억6,000만원 증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 55억6,000여 만원의 세입 증가분이 다른 분야로 이어졌다는 소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체 이번 추경에 세입이 는 게 77억2,000만원, 설명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세입 부분은 국비 부분만 반영된 것이고, 세출 부분은 국·도비하고 집행잔액 반납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연일 보도를 보면 고수온, 적조, 빈산소수괴 등으로 우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반환이라도 이런 쪽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이번에 반납되는 큰 부분이 클러스터를 조성하다가 그 부분이 취소되면서, 고성군에서 하다가 사업비를 국비 반납해야 할 부분이 되어서, 각 보조금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조정해서 쓸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대신에 적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여기는 안 들어왔지만 일부 성립 전으로 편성한 것도 있고, 앞으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앞으로 확보된 세입이 해양수산국에 들어오면 내나 여기에 다 쓰여야 하는데 저는 다른 데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입은 이번에 77억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세출 증가는 겨우 22억원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55억원이 여기에 안 쓰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20페이지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일단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저희가 해상가두리에서 인공적으로 어류 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 어류 양식하는 가두리에 자동화 시설을 좀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에, 보니까 본예산에 1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사천이죠?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조인제 위원 추경에 지금 10개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사안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이 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정부 계획에 의해서 공모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 공모가 일정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2차 공모에 선정된 건이거든요.
조인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에는 한 곳만 선정하라고, 공모사업 내용이 그렇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정부에서 예산 파이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조인제 위원 글쎄요?
  파이가 정해서 내려왔다.
  그러면 1차에는 1개소 할 사업비만 내려왔고, 이번에는 10개 할 사업비가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사업비가 이렇게 10개로 못이 박힌 것은 아닌데, 전체 공모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억원이면 40억원.
  정해져 있으면 여러 지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하면 그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2차 공모에서 10개소가, 많이 선정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인제 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1차에는 몇 군데가 신청했습니까, 1차 사업에.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그거는, 전국적인 수요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니 우리 도에.
  선정은 사천에 한 곳 된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에서, 그때 몇 개 업체가 보조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아, 1차 공모에요?
조인제 위원 예.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1개소 신청해서 1개소 됐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차 때, 우리가 지금 2차 때 10개고 총 11개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우리가 11개 어가에서 신청했다, 그러면 11개가 다 선정될 수도 있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아, 1차에서요?
조인제 위원 그럼요.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1차에서는, 아닙니다.
  공모라는 게 1차에서 파이를 정해서 시도별로 배분해서 공모 신청을 받는데, 1차 공모를 해 본 결과 타 시도에서 신청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예산을 버리기는 그러니까 2차 공모에 파이를 늘려서 신청 가능 물량을 많이 배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조인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처음에 도에서, 중앙 부처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개소 비용밖에 공모사업비를 안 줬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1개소만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금 보니까 10개소가 신청했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를 못 했거나, 제대로 안내를 안 했거나 그런 사안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처음에는 1개소가 맞고, 아니 어떤 사업이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도 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하는 데 본 공모보다 10배 이상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1차 공모 때 예산 자체를 정부에서 확보를 많이 못 해서 조금만 파이를 정해줘서 공모받을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신청을 많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시도별로 공모를 받습니다.
  받는데,
조인제 위원 아니 공모라는 게 예산을 떠나서 각 시군에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도에서 1개소만 줄지언정 필요한 10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20명이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있습니다, 그거는.
조인제 위원 그런데 1개 신청해서 1개 됐다면서요?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조인제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게 특정 업체에만 1개 신청하라고 살짝이 내려보내 준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그거는 아닙니다.
조인제 위원 그거는 아닌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열 군데가 응모합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응모라는 것은 우리가 1명 뽑아도 100명이 응모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응모 자체가 1명밖에 안 됐다는 것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사태가 생겼는지를.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그거는 좀,
조인제 위원 이번에는 왜 또 열 군데가 들어옵니까?
  이번에는 몇 군데 신청했는데 열 군데가, 그럼 이번에는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저희가 열두 군데 신청해서 10개소 선정됐습니다.
조인제 위원 10개소 선정됐고,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이게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1차 공모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첨단 양식 쪽으로 제한적이었는데, 2차 공모 때 시설 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범위를 좀 확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해도 되겠다 해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답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1차에 사천에 선정된 사람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첨단 사업 쪽으로 우리가 공모를 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조인제 위원 2차에는 부족하니까 시설 쪽으로 냈고,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광범위하게,
조인제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은 다 똑같아요.
  1차에 된 분도 내용이 뭐냐 하면 작업대, 자동 사료 공급기, 통합관제시스템, 수질 측정기 등이고, 이번에 한 분들도 내용이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위원님 이게,
조인제 위원 저는 이제 내용은 알았고요.
  왜 이게, 그러면 1차 때 공모된 사람은 지금 사업비가 다 나갔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직도, 안 나가지는 않았고,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보조금은 시군으로 내려갔는데 개인 사업자는 아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거는 자기 일정에 맞춰서 하겠죠,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한 사업을, 어차피 올해 예산이면 올해 안에 적기에 활용되어야 하는데, 저는 도에서 제대로 시군에 홍보하고 했으면 처음부터 11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시군에 내려가고, 자기 일정에 맞춰서 최소한 올해 안에라도 사업을 하거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나는 우리 부서에서 제때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해서 다시 늦게 내려보내면 어차피 올해 예산인데 이게 필요한 어민들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첨단형 시설이고 다 똑같은 내용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어민들한테, 해당 시군에 제대로 홍보해서 적기에 조치가 되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앞으로 그 부분 그렇게 한번 챙겨주세요.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해양항만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예.
장병국 위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제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증액 요청하셨던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이 사업하고 지금 연계되는 게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데, 섬 주민들에게 50% 부담해서 도선이나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은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도비하고 시비만 해서 섬 주민이 1,000원만 부담하면 여객선하고 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예.
장병국 위원 도서민이 이동 여비가 많이 들면 사실상 되게 생활에 제약이 오고, 돈이 부족해서 이동에 자율적인 것도 좀 제한받기도 하겠다 싶어서, 이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적극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1억원이 증액될까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2024년도에 보면 예산을 먼저, 2024년도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하고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도에서 나가는 그 사업을 보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이 국·도비 다 합해서 한 11억원 정도가 지출됐고요.
  다음에 섬 주민 1,000원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3억5,000만원이었는데, 그때 집행잔액이 1억1,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에서 따로 자체 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더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20억원 가까이 정도가 작년에 이 사업으로 해서 지출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확보한 게,
장병국 위원 그러면 통영이 우리 도와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운임을 추가 지원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우리가 다시 그에 상응하게 지원해야 된다,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아니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고요.
장병국 위원 아니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올해 같은 경우는,
장병국 위원 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섬마을 주민들이 인구가 증가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37명이 늘었습니다.
  37명이 늘었고, 섬 주민 이용객 증가는 지금 2.6% 정도 늘어났습니다.
장병국 위원 2.6% 늘어났다.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우리가 요금을 지원해 주니까 섬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이 늘어난 겁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여객선의 운임은 어떻게 됐어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운임도 지금 평균 850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에 집행잔액이 남았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예,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30% 넘게 남았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이 왜 필요해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영시에서 따로 3억5,000만원을 선 집행하는 바람에, 자체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장병국 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지자체가 선 집행한 것에 대응을 이렇게 해 줬어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아니고, 이거는 2024년도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2025년도에 예산을 통영시도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려고 예산을 키운 겁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을 올해 와서 추경에 1억원이라는 금액을 확보한다는 이게 말이 돼요?
  인구가 서른 몇 명 늘었다면서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인구는 37명 늘었고요.
  이용객 수가 2.6% 늘었고, 요금이 평균 한 850원 늘다 보니까 올해 소요액이 한 22억원 정도로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2024년도에 몇 명이 여기에 해당됐어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33만 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장병국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33만 명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33만2,736명입니다.
장병국 위원 39만8,000명이 아니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지금 사업...
장병국 위원 아니 과에서 실적 보고한 것 말입니다, 지난 것.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33만2,736명입니다.
장병국 위원 의회 제출은 왜 39만8,295명으로 하죠?
  안 했어요, 이렇게.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래 33만 명이나 39만 명,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그거는 통영하고, 거제하고, 창원하고 합해서 39만 명이 된 것으로, 자료는 지금 통영에서만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원, 통영, 사천 아닙니까, 지금.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거제하고,
장병국 위원 세 곳이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뭐 통계가 왔다 갔다 그래요, 세 군데 통틀어서 해야지.
  도가 무슨 통영 대변자예요, 지금.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지금 통영시가 이 사업의, 처음에 통영에 여객선이,
장병국 위원 자! 그러면 39만8,000명 맞죠?
  확실하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2024년도 이용 실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39만8,295명으로 한 게 있어요.
  자료 제출한 사람 없습니까?
  이거 맞냐고 확인한 겁니다.
  제출한 자료 맞다고 확신 못 하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
장병국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아하.
  이거 여객선하고 도선하고 지금 분리한 것 아니에요?
  아니 의회에 보낸 자료를 이렇게 확인도 안 될 정도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예.
  자료는 여객선, 도선 합쳐서 38만9,000명,
장병국 위원 아니 39만 명이겠지.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아! 39만8,29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도선을 빼면,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선을 빼면 33만,
장병국 위원 33만 명이다.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예.
장병국 위원 일단 도선도 1,000원 운임제는 똑같으니 39만8,000명으로 합시다.
  됐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예.
장병국 위원 작년 정산보고서를 또 여러분이 제출했어요.
  부서에서는 39만8,295명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정산할 때는 몇 명 한 줄 아세요?
  1,000원씩 운임을 내고 왔다 갔다 한 분이 복수로 해도 몇 번 했는지,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산한 결과.
  이 정산 누가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
장병국 위원 아니 의회에 제출은, 도선하고 여객선 합쳐서 부서 제출 자료로 해서 39만8,295명인데, 정산보고서에는 몇 명이냐 하면 25만2,622명이야.
  무려 14만5,673명이 차이가 나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지금 돈 1억원을 추경에 의회에 요구하러 오시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 줍디까?
  이거 예산안으로 편성해 줍디까?
  그럼 다시 알아보고 좀 이따가 회의를 다시 하자고 위원장님한테 건의할까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개별적으로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할 일이 아니야, 이거 주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할 일인데.
  아니, 뒤에 직원 없어요?
  허허.
  이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1,000원 요금제를 2024년도에 이용하셨던 섬 주민이 몇 분인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부서 제출 자료는 39만8,000명이고, 2024년도 정산보고서에 보면 25만2,000명이야.
  14만5,000명이 어디 공중에 사라졌어.
  이런 산출 근거를 가지고 1억원을 증액했다면 이 예산을 우리 의회가 심의해서 승인해 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양항만과장님.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그런데 예산, 우리가 운임 지원한 정산은 2024년도에 18억원 정도 제출한 게 맞고요.
  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산이 된 겁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아니.
  내가 지금 그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이용객 수는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이용객이 근간이 됐기 때문에 1억원의 증액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용객이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니까 더 주세요, 맞지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기본 데이터가 14만5,000명이나 다른 이 데이터를 내놓고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하니 이걸 뭘 믿고 해 줘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25만2,000명은 믿을 수 있나?
  그러면 39만8,000명은 믿을 수 있나?
  뭘 믿고 증액을 시켜드릴까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이용객보다 운임 정산은 전산으로 정확히 해서 나오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자, 두 가지, 제가 더 이상 안 물을게요.
  첫째, 섬마을 주민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다, 이 정책 좋아요.
  우리 도서민들 이동의 편리성을, 또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 좋아요, 꼭 해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결정되는 과정은 산출 근거가 치밀해야죠, 그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예.
장병국 위원 치밀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치밀해야 합니다.
장병국 위원 이래 얼렁뚱땅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첫째 말씀드리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자, 세 번째, 4,000원 하던 운임이 갑자기 6,000원으로 올라요.
  라면값 1,000원 하던 게 1,500원 하면 우리나라 지금 디비질 겁니다.
  열차비가 10%만 인상돼도 나라가 난리 날 겁니다.
  전기요금 지금 한전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어도 전기요금 못 올리죠?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왜 이래?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전체적으로 평균 한 850원 정도 운임 비용입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기준을 보시라니까.
  4,000원에서 6,000원으로 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 1억원 올려서 진정으로 필요한 도서 주민들을 위함에 쓰이는가, 올려서 여객 선사나 도선 선사들이 수익을 올리는 일밖에 더 되어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발급한 것만 정산하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내년에 운임을 9,000원으로 올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요?
  막을 방법이 있어요, 이 1,000원 때문에.
  그거 확인했어요?  
  왜 6,000원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해양항만과장님 확인해 봤어요?  
  왜 올라갔어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인 안 해 보셨죠?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통영 소매물에서는 거제가 좀 멀기 때문에 그쪽에는 4,000원으로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오른 노선이 더 많습니다.
  현재 6개 항로만 지금 조정이 됐고요.
  총 23개 노선에서 일부분만 올라간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 자, 한번 보세요.
  속천항에서 잠도 가는 게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고, 가오치에서 사량도 가는 게 1,300원에서 이것 억수로 인심 쓰듯 2,300원으로 올라.
  통영에서 제승당 1,800원에서 그래 니는 1,000원 더 올려줄 게 2,800원.
  그다음에 통영에서 용초 3,500원에서 4,300원, 1,900원에서 2,200원, 2,000원에서 3,600원, 3,000원 너도 한 500원 올려라, 3,500원, 이런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 선사만 왜 이래요?
  다른 데는 기름값 안 오르고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이것 확인해 봤냐고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구체적으로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1억원 증액 요구하면 안 되지.
  자, 기준 근거인 운영 실적이 맞지 않다, 전년도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해 보니 예산을 다 못 써 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되지 아니했다, 그리고 운임이 갑자기 올랐다, 그것도 일부 구간만.
  그런데 이거를 뭔 근거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해 가지고 돈을 올려줘야 되어요?
  올려줘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일단은 섬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는 겁니다.
  작년에 아까 말했지만 이용객이...
장병국 위원 아니, 저도 당연히 섬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000원 운임제 아주 적극 찬성자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그리고 운임 산정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해양항만과장이 이거를 한 건 지금 예산 추경에서 하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예.
장병국 위원 해양항만과에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얻으려고 한 건입니다, 두 건도 아니고.
  이 한 건 준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을 못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아까 전에 말한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은 통영시에서 3억5,000만원을 별도로 지출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섬 주민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고, 운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용 실적도 맞지 않고, 지원해 줘야 할 근거도 전혀 없고, 그리고 운임이 상승한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러면 저쪽에서 올린다고 하면 해양항만과는 “아, 그렇습니까?” 하고 추가로 예산만 편성하면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고,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예산을 삭감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확실히 이러이러한 완벽한 명분을 가지고 오세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국에 온 지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예.
○위원장 백수명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아직 업무 숙지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담당 서정래 누구 있습니까, 뒤에.
  이 조서에는 보니까 담당이 서정래라고 되어 있는데, 서정래 맞습니까?
  사무관 없습니까?
  담당 사무관은 여기에서 이 답변될 수 있습니까?
  방금 장병국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운임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고요.)
  국장님, 이 항 사업 가지고 너무 오래 할 수도 없고,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명확한 자료 내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다시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이상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구병열 해양항만과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1,000원 요금제에서 추가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를 듣고 보니 합리적인 의심은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9만 명의 이용객이 있는데 실제 정산은 25만 명이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통영에서 3억5,000원을 먼저 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인원이 비지 않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놔두고요.
  예산 증액은 창원시나 거제시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창원시는 변동이 없고 통영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통영시에 한 1억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24년도 통영시 40개 섬에 수혜 인원을 몇 명으로 하셨죠?
  올해는 통영 40개 섬에 그 수혜 주민을 몇 명으로 잡았나요?
○위원장 백수명 잠시만요.
  장진영 위원님, 아까 전에 제가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해양항만과장이 답변이 잘 안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장진영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2024년도에 6,251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7,045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맞는지 누가 혹시 답변할 수 있는 사무관님이 계시나요,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도선이 17개, 여객선이 11개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여객선 11개이고, 도선이 13군데입니다.
장진영 위원 2024년도에,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2025년도에는,
장진영 위원 2025년도에는 여객선이 11개, 도선이 14개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13개.
장진영 위원 13개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작년 도선 17개에 비해서 4개가 줄었는데 이것 혹시 어디에서 준 거는 아나요?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쯤 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마치고 나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 과 다합니다, 국에.
  그러니까 해양항만과만 아니고 수산자원과도 하고 수산정책과도,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 질의할 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장진영 위원 수산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인데, 이게 원래 우리 도비 2,700만원도 당초 예산에 나왔던 게 아니라 1차 추경에 올라온 금액입니다,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보통 사업 내용에 보면 자동먹이공급장치라든지 환경모니터링 제어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항목으로도.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안 됩니다.
  지침에 딱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것만 하고,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지정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거의 유사한데, 저희 현장 어업인들이 이런 부분도 좀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 하면,
장진영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당 210만원 하는 게 내나 이 사업입니까?
  ㏊당 21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그건 아닙니다.
장진영 위원 양식시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장진영 위원 그렇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와서 수산자원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거기에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이번에 국비가 3억원 내려왔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시, 남해군, 하동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보면 산소발생기라든지 액화산소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이걸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표시를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 주는 건지, 산소발생기를 해 주고 있는 건지, 액화산소를 해 주고 있는 건지, 차광막을 해 주는 건지,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그 사업 내용을 올려주면 우리도 좋을 건데, 과장님이 이 3억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현재 시군에서 구입하는 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액산하고 차광막을 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장진영 위원 예를 들어서 액화산소나 차광막을 주로 하는데, 그 개수도 안 나와 있고, 금액도 안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 너무 뭉뚱그리 설명하고 표기해 버리면 좀 지나치지 않나요?
  예산설명서가 너무 간편해서 좋긴 하겠지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적에 추진경과 부분에 세부적으로,
장진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따로 하나 첨부를 좀 해 주시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7개 시군이 우리 연안 아닙니까?
  그런데 고성하고 창원은 왜 뺐지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여기에...
○위원장 백수명 이것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신청받았고, 하동하고 창원은 빠지고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니, 여기 책자 31페이지 아닙니까, 폭염대책비 아니고.
  그 뒤에 겁니까, 34페이지입니까?
  아, 저는 폭염대책비 이것을 봤네요.
  그러면 이것 제가 질의합시다.
  왜 우리 고성 빠졌지요, 폭염 전체 시군에 다 있을 건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이거는 사전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어업권 가지고 육상하고 가두리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배정한 겁니다.
  고성도 합의를 다 하였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거는 무슨 사업이지요, 뭐 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특별교부세로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액화산소하고 영양제 두 가지를 공급했고, 농업 분야에 1억원, 축산 1억원, 수산 1억원 받아서 1억원 가지고 현재 5개 시군에 공급해서 차단막하고 그다음에 영양제,
○위원장 백수명 그러니까 우리 고성도 양식장이 있는데, 좀 적지만 있는데 왜 우리 고성이 빠졌냐고 물어본다 아닙니까, 지금.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 부분은 고성하고도 협의했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 빠졌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아마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자원 사업입니까, 이것 어디 사업이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저희 과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관련해서 2024년에 사업 예산이 도비가 4억7,1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2025년도에는 2억1,800만원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이 예산이 추가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반영을 안 해 놓았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안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는데 추경에도 예산이 안 들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작년에 4억7,100만원인데 올해는 7억2,300만원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증액시켰습니다.
류경완 위원 증액되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1회 추경 증액해 가지고 약 두 배 정도 높였습니다.
류경완 위원 당초 1회 추경에 관해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올렸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우리 남해에 있는 어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어선원 보험 보조율이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남하고 우리하고 최고 비율이 낮더라고 이렇게,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어선원 같은 경우는 3톤 미만 같은 경우는 전남은 40%인데, 저희는 50%입니다.
  대신 3톤에서 5톤 사이가 40%인데, 내년에 검토하고 있는 게 50% 올리겠다,
류경완 위원 인상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할 겁니다.
  검토하고 있고, 내년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평균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검토하겠다니 다행이고, 그다음에 선지급, 후지급 이렇게 있대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번에 할 때 다 지급하면 될 텐데, 50%는 가입할 때 반 지급하고, 또 가입하고 나면 뒤에 또 지급하는 모양이에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저희 경남하고 제주에서 현재 선지급을 50%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가입을 많이 하려면 선지급해서 조금 많이 가입시켜서, 왜냐하면 이 예산 안에 만약에 선지급 안 하고 100%, 50% 지급해 버리면 다음 예산이 없으면 가입이 좀 힘들더라고요, 어업인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현재 선지급해서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업인들이 불편하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100%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선지급해 버리면, 예산이 다 소진되어 버리면 뒤에 가입한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후지급해도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가입해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많이 가입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그 지침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올해 부족한 부분은 다음 내년 예산 가지고 메꾸는 것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올해 내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내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바꿨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그 앞에 전년도 예산을 다음 해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주목적은 선지급은 조금 더 어업인들 가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 메꾸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는 그게 지급할 때 한 번 다 지급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것도 수협하고 검토하고 있고, 어업인들이 만약에 불편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이것 하다 보면 대략 파악되지 않습니까?
  조금 모자라면 내년도에 더 확보한다거나, 추경에 확보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부분은 수협과 어민들과 협의해서 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보험 가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인상분과 함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셔서 아까 답변 미비한 거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될 수 있게끔 정리해서 미리 보고를 해 주시죠.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양수산국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국 소관
                       (14시 55분)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해양수산국 영상 보셨지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위원장 백수명 답 잘 하이소.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극한 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에 대한 관심으로 농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정국은 농가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을 강화하면서 이상 기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극심한 호우 피해를 입은 농업 현장에 필요한 사항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억7,589만원이 증액된 5,946억9,710만원입니다.
  116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7,281만원이 증액된 4,667억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비 변동분에 따라 배수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36억7,2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75만원을 증액한 145억4,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비 변동분에 따라 절임염수 재활용설비 구축 지원 사업 등 6,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하단 스마트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3,623만원이 증액된 529억4,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9억2,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7페이지 상단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5,7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3억1,319만원이 증액된 294억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가축 폐사 예방 홍보 면역증강제 구입비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보조금 11억6,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1,622만원 감액된 246억4,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동분에 따라 사업별로 증액과 감액을 반영하여 보조금 사업 4억1,622만원을 최종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만원 증액한 22억3,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과 축산연구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4,137만원이 증액된 8,359억626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1,781만원이 증액된 5,356억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증액 사업은 배수 개선 사업에 37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동 수정 통보에 따라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 사업에 1억4,5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900만원 증액한 821억3,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라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에 따라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1,972만원 증액된 1,156억5,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사업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계획 변동에 따라서 채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3억6,5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40억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4억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603만원이 증액된 431억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해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2억4,7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폭염 가축 폐사 예방 홍보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사업에 대상자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에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에 18억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3,161만원이 감액된 305억9,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가축 방역 약품 구입 사업에 7,066만원,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에 8,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돼지 소모성 질환 사업에 9,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AI 발생 위험이 높고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금 농가 사육 제한 지원 사업에 도비 2,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소득 안정 비용 지원 사업에 2억9,240원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 사업은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올해 지원 대상이 부재해서 8억2,8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5,958만원이 감액된 152억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가축 전염병 방역 지원 사업 재료비 관련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및 축산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농정국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가 해당됩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농업정책과에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은 주말에 영농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 돌봄방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어린이집·법인·단체에서 보육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웅 위원 2024년도에 비해서 올해 전체 예산이 많이 늘었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그만큼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어오려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런 점도 있고, 적극 도에서도 신청하라고 이렇게 권유도 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도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고, 올해도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뒤에 보면 올해 당초 7개 군에서 9개 군으로 늘면서 12개소가, 그러니까 2개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2개가 늘었는데 는 것을 보면 앞에 도비가 이번 추경에는 없어요.
  국비하고 시군비인데, 뒷장을 보면 하동군하고 함양군이 1개소가 늘면서 왜 추경에 도비가 반영이 안 됐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이거는 추가로 받으면서 우리가 13%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으면서.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포기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가 반영 안 했는데, 13% 정도 되니까 시군에서 한다 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13%라니 그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도비 부담분이 13%입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부담 안 한다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부담 비율이.
  도비 지원 비율이,
김재웅 위원 시군에서 이 사업을 받으면서 13%를 안 받겠다 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그냥 이거는 시군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이다 해서, 추경이고 그래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거 형평에 안 맞죠?
  작년 예산에도 도비 부담 매칭 사업으로 있었고, 올해 사업에도 도비가 있는데 추가로 이번 추경에 두 개 군에 두 개 사업소를 하면서 도비를 부담 안 하고 국비 50%, 시군비 50%로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당초예산에는 전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웅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추경에 성립 전으로 돈이 나가고, 국비는 성립 전으로 나갔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13% 정도 되고, 시군에서도 자체 부담을 한다 해서 이렇게, 추경이라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부담 비율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웅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지금 하는 사업이 전년도, 올해 다 도비가 있는데, 시군이 전액 도비까지 다 한다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정말 우리 과에서 하는 사람들이 미스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실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내년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업e지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농림부에서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디지털화, 온라인화하기 위해서 방문 없이 농림 사업도 신청하고, 그리고 농업 경영체 등록도 하고, 그리고 등록 정보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은 시군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일단은 신청을, 농업인들이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신청을 온라인상으로 해도 되는데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재 위원 이 부분 보면 당초에 149대 하다가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108대가 추가됐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경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행정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고령인 분들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행정센터를 안 와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고령 농업인들한테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효성 부분에 어떤 보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사실은 고령 농업인분들은 온라인, 디지털화에 좀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신청하는 것, 등록하는 기본 기재 서류는 공무원들이 해 주고, 마지막에 확인하도록 모니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최종 서명하고 하듯이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편의성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고, 직접 신청은 공무원들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장님.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지금 시행됐지 않습니까?
  당초 우리가 7,007㏊ 지표인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한 2,300㏊ 정도 달성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럼 당초 대비해서 좀 저조하다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한 36%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는 거의 상위 클래스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이 조정제 참여 농가의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해서 하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이경재 위원 작년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당 지원 금액이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이경재 위원 지난해 약 8만 호에 재배면적이 4만7,000㏊ 정도 되어서 평균 지원 단가가 ㏊당 한 47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올해 구간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 금액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책정하게 된 어떤 산정 근거가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로 경지 규모가 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농가들이 참여한 실적에 따라서 조금 단가를 높여 줌으로 해서 면적 조정제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단가를 책정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참가한 실적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일반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경재 위원 재배면적 조정제 이쪽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규모가 작은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형평성 논란도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쌀 산업의 지속 유지를 위해서 마련된 정책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재배를 줄이는 데 사용된다는 게 당초 사업 취지하고 좀 모순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국적인 식량 안보나 식량의 지속적인 재배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쌀 산업 유지 차원에서 면적 조정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 시책은 아니지만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이 사업도 쌀 농가를 지원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 시책에 조금 활용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솔직히 추진해 보니까 올해 저희가 볼 때 한 8만2,000호 정도가 경영 안정 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참여한 농가는 한 2,000 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만 농가는 그대로 지난해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이게 보면 해마다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좀 많이 확보해서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농가 경영 안정이 목적인데 이게 추경 시점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 확보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농가 입장에서 보면 소득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물론 지급 시기가 연말에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하여튼 좀 지급 시기를 당겨서 농가들에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벼라는 게 수확 시기가 10월, 11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이행상 점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고 점검을 거치고 나면 10월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월 이후에 단가를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이행 사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조정제에 참여한 농지에 벼가 재배되지 않고 있는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그거는 조정제 올해 접목을 하면서 그 항목이 들어갔을 뿐이고, 조정제를 하기 전에 경영 안정 자금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때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때 어떻게 농사가 잘되고 못 되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면적 위주로 되는 부분이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형 직불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라든지 모든 것이, 직불제 형태의, 명칭이 경영 안정 자금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불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직불제 성격은 어떻게 보면 이행 점검 단계가 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일단 위원님 말씀 관계는 저희가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문제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정 효율성을 따지면 사실은 당초예산에 더 낮게 하고 예산 부서에서 확인만 해 주면 추경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 오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당초예산에서 좀 확보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재정 운용의 건정성 때문에 약간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급 시기가 거의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벼 재배 농가들이 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 자금만큼은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스마트농업과장님.
  지금 일소과 때문에 여러 농가가 울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소과는 사과, 단감, 품목이 다양하죠?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저희가 현재 이번 주에 공문 시행해서 지금 주로 철을 맞고 있는 사과, 단감, 배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단감은 창원·김해, 배는 진주·하동, 그리고 사과는 밀양·거창 해서 6개 시군에 일소 피해 현황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피해 정도를 보고 저희가 재해 인정 건의를 할까 회의 중입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다른 거, 복숭아 이런 것은 괜찮고요?
  복숭아는 수확을 다 했죠?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서민호 위원 거의 다 한 상태일 거고.
  지금 일소과가 생기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마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작물보호제라든가 그리고 액상 칼슘인데, 작물보호제는 어떤 걸 농가들에 지원합니까?
  일종의 영양제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그냥 피복제도 있고, 영양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4월에 한 번 경감제 지원을 한 바도 있고, 그리고 6월 단감 일소가 약간 왔을 때 7월 재난관리특별교부세 내려왔 을 때 5,000만원 가지고 5개 시군에 액상 칼슘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액상 칼슘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일소과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보완해 주는, 과실이 과가 커지고 익어가면서 입었던 열과 피해 상처를 조금 아물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민호 위원 저는, 지금 해마다 여러 가지 일소 현상이 과실에 많이 일어나는데, 일소를 좀 자제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꼭 일소 피해가 난 뒤에 영양제를 주고 이거는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건데, 선제적으로 이걸 농가들에, 특히 보통 보면 거의 7월, 8월 이때 일소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 사실은.
  그래서 한 8월 초 정도에 날씨 이런 것을 봐서 미리 작물보호제라든지 액상 칼슘 이 예산을 가지고 농가들에 미리 예방하라고 주는 게 더 우리 농가들에 도움이 되고, 또 피해 현상이 일어나지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지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 돈 중에, 우리 도가 총액 3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5,000만원을 우리 부서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단감 일소 피해가 있었던 5개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서 액상 칼슘을 공급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 5,000만원 예산을, 5,000만원이든 1억원든 이 예산을 앞으로는 좀 본예산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연재해 경감제라 해서 지금 사업을 매년 4억원 정도 규모로 올해도 한 9개 시군에 봄에 선 교부를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 규모를 확대해서 과수가 있는 시군 지역에 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꾸 더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일소과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농가들에 지급해서 살포하면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 서양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과도 마찬가지고 단감도 마찬가지고 올해 수출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모든 품목이 마찬가지입니다.
  파프리카도 마찬가지고.
  2026년도에는 수출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양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어찌 됐든 수출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2025년 8월 기준으로 수출액을 보면 목표 대비 101%, 그중에서 신선 농산물은 약간 수출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 기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량이 좀 줄고 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저희가 수출 품목을 한번 분석해 보면 연초가 조금 줄었습니다.
  연초가 지금 세계적으로 담배 피우는 그게 조금 적어지니까 연초가 줄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수출 부분에, 제가 와보니까 수출 부분에 어떤 눈에 띄는 사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게 수출 마케팅 쪽으로 조금 예산을 많이 확대하려고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앞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10월 중에 우리가 베트남에 행사를 베트남 롯데점하고 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해외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수출 농단에 대한 어떤 지원이 굉장히 조금 약하다 싶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 사업을 저희가 몇 번 가서 건의해서 도내 수출 전문 생산 단지에 농식품부에서 지정만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이 없다 해서 아마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할 것 같은데, 수출농단 안에 시설을 개보수하는, 또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신규 사업을 저희가 확정을,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아마 되면 수출 쪽으로도, 시설 쪽뿐만 아니고 마케팅 쪽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좀 더, 중국이나 베트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라보다는 좀 더 넓은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해야 늘어나지, 지금 우리 단감을 이야기하자면 중국에 밀리고, 일본에 또 밀리고, 어중간하게 중간에 지금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방향으로 나라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수출이 좀 원만하게 잘되어야만 우리 국내 가격 안정이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게 최고 주 그것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수출에 대해서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이정곤 국장님, 반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님, 또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해서 7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게 이해가 잘 안되는 건지 보면, 1억4,100만원 기정액이 시도비가 반환 수입으로 되었는데, 2회 추경 때 다시 16억4,300만원 되어서 증감액이 15억원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걸로 봐서 이 내용이 당초 기정액으로 예정되었던 반환 수입과 이번 2회 추경에 추가 산입된 반환 수입 간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역에 보면 안에 세세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 좀 풀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은 지난해 저희 과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도비 부담금이 들어간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장진영 위원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저희가 정산을 올 초에 합니다.
  올 초에 하고 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각 시군에다가 반납하라고 정산 통보를 하고 저희가 징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징수한 내역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 한 3, 4월쯤 되면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솔직히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싣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내역이 사업이 52건 실려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맨 처음기정액 1억4,100만원은 빠르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작년 것이 3, 4월에 나머지 16억원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지만 그걸 1회 추경 때 못 하고 이번에 올렸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 식용 도축에 관한 거는 동물방역과장님께 질의를 해야겠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장진영 위원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전·폐업에 관해서는, 폐업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증가, 그거는 축산과에 물어봐야 하고 그렇다, 그죠?  
  일단은 도축업자에 대한 거는 방역 과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이 방역과에 도축업자에 대한 예산이 통째로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이 사업이 개식용 종식법이 되면서 조기 집행을 위해서 농식품부가 올해, 작년에 가내시가 되고, 그 가내시된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바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2027년 2월 6일까지 종료하게끔 6개 구간을 나누어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첫째 구간이 올 2월 6일까지였습니다.
  이 구간 시기 안에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완료했고, 그런데 그 이후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그 시설물이라든지 폐업하는 이런 대상 농가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정작 지원 대상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장진영 위원 올해는 어쨌거나 한 건도 없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전량 예산을 삭감했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폐업 농가들이 있긴 있습니까, 올해는.
  여기는 오히려 더 증가시켜 놓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축산과장 박동서 축산과장입니다.
  개 식용 종식 전·폐업 관련은 분야별로 농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장진영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박동서 도축장, 그리고 유통업자, 식당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총 462개소가 대상입니다.
  그중에 저희 소관은 사육 농가 102개소이고, 도축장 부분이 26개소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통 쪽에는 동물방역과하고 식품위생과도 좀 관여가 있습니다.
  이게 178개소이고, 그리고 식당이 156개소 되어 있는데, 사육 농가 같은 경우에도 6구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간별로 했는데, 1구간, 2구간에는 폐업 지원 금액 단가를 차등화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지요?  
○축산과장 박동서 지금 빨리하고 싶으면,
장진영 위원 빨리하면 아무래도 지원 단가를 좀 많이 받는다, 개 마릿 수당, 그죠?
○축산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구간은 2월 6일까지 34개소 농장이 폐업했고요.
  2구간은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32개소 해서 총 66개소는 거의 폐업 완료 단계에 있고, 나머지 부분 중간 단계는 저희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2027년 2월까지다 보니 마지막까지 가고 싶어 하는 농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두 과를 종합해 보면 어쨌거나 정식적으로 도축업자라 하더라도 허가를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육업자가 결국은 도축업자가 되는 이중 구조가 되는데, 사육도 하면서 도축도 하는 어떤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죠?  
  혹여는 유통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도축하는 업자나 사육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자기가 바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갈 데까지 가는 것, 예를 들어서 2027년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이것을 폐업 안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내년에도 이 폐업 사업은 예산이 올라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물방역과장님.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로 폐업이나 전업을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도축과 관련된 거는 전업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장을 하거나 식당을 하는 사람은 좀 전에 축산과 소관 업무가 되는데, 저희는 도축과 관련되어서 지원하려고 할 때 이게 건축법하고 농지법에 해당이 적법한 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면 그 대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농림부가 처음에 가내시해서 예산을 내려줬다가 실제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부터 예산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건데,
장진영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내려와도 집행할 곳이 없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예.
  올해 조사가 돼서 가내시나 예산이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순서에 따라서 폐업해서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작년 연말에 PED 해서 돼지 유행성 설사로 우리가 양돈에 대한 피해가 조금 있었나요?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 방역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ED나 PRRS나 이런 질병으로 양돈 농가에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PED 백신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PRRS라는 질병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원하고자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거는 조금은 2회 추경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정책 질의에 조금 가까운데, PED 같으면 우리 동물방역과와 관련이 있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의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집단 면역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사료 첨가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동물방역과보다는 사료 첨가제 쪽은 축산과에 관련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료 첨가제 같으면 축산과죠?  
○축산과장 박동서 예.
  저희 과에서 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장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축종도 있는데 왜 돼지만 해 주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돼지는 어쨌거나 일괄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 밀식 사육을 통해서 하다 보면 농장 내 설사가 완연해서 피해가 증가할 수 있고, 물론 한우도 유행성 설사를 하기는 하지만 걔네들 같은 경우는 크게 집단 사육 규모는 아니니까 개별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고, 또 양계 같은 경우도 산란계 같은 경우는 중추 농장이 따로 있어서 키워서 분양하는 경우이고, 육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다 하지만, 그래서 피해 금액도 양돈 농가 쪽은 굉장히 좀 클 수 있고, 그래서 시범 사업이라도 한번 여기에 대한 면역을 조금 증강하는 첨가제 사업을 시행해서 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축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축산과에서 사료 첨가제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이번 여름철은 폭염에 가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양돈부터 산란계뿐만 아니라 한우도 그렇고, 젖소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일환으로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한 4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해 가지고 면역증강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약간은,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PED나 PRRS를 담당하는 동물방역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우선 협의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병이라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걸리고 나면 오히려 치료비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집단 면역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료 첨가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이 질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장진영 위원님께서 식용 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데, 부서도 이렇게 많이 복잡합니다, 그죠?
  도민 중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허가가 있거나 말거나 간에 개를 키운 사람이 있고, 불법 도축을 한 사람이 있고, 그 고기를 판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것 못 하기로 했죠?
  못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면 일반 시군에서 돈을 얼마 지원해 주냐면 400만원에서 45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메뉴를 바꾸어서 전업하면 200에서 250만원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식당을 하다가 폐업하면 그 건물이 자가이거나 임대이거나 어떻든 간에 폐업하기가 곤란한 게 상가 건물하고 일반 건물하고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폐업하면 450만원이 아니라 훨씬 더 낮은 부동산 가격으로 책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손해라는 거죠.
  두 번째, 메뉴를 바꾸고 폐업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폐업 부분에도 식당을 한번 하려면 최소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하는 데 돈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1,500에서 2,000만원이 들어가야 그 식당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보니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생계유지하고 있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450만원 준다고 많이 주는 것처럼, 또 여기 어디 보니까 정부는 70% 줄였다고 자화자찬하는 결과 보고를 농림부는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즘 또 어떻게 하느냐면 보상도 이것 보상해 주면 또 달라.
  식당에 딱 지키고 섰다가 유통해 주는 업자 뒤꽁무니 따라가서 도축 장소 급습하고, 그다음에 도축 장소 거기서 조금 더 기다리면 또 식용 개 사육하는 데 급습해 가지고, 이거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분들도 틀림없이 열심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지금까지는 일이었습니다, 일.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못 하게 날짜를 정해놔 놓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강압적으로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이 어떤 것을 하냐면 도박하는 장소에서 사행 간에 돈 꿔주고 돈 빌렸는데 이것 돈 안 갚아도 되거든요.
  불법 도박장에서 서로 돈 빌리고, 돈 빌려줬다고 해서 이게 거래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개 사육하고, 도축하는 거 허가 있는 것 없습니다.
  있습니까, 축산과장님, 없죠?  
  도축하는 거 허가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개는 축산물위생처리법상 가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살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예.
장병국 위원 허가 없고, 이것 불법이에요, 전부 다.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불법이라기보다는 법에 저촉을 안 받고,
장병국 위원 그런데 뭘 보상을 해 줘요?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저희들 도축과 관련해서는 시설물과 기존 잔존물 가액 정도로 보상하고 있는 겁니다.
장병국 위원 개도 마릿수를 1구간, 2구간 정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짓이라 하지만, 자, 그다음에 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살합니까?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현재 도살을 못 하게,
장병국 위원 도살 못 하죠?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그 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도는 그 개 어떻게 할 거예요?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업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도축장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동물 복지 차원에서,
장병국 위원 다른 과로 지금 돌릴 생각이신데, 개 못 죽인단 말이에요.
  개 못 죽이죠?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예.
장병국 위원 아니, 식용 개를 못 먹게 하는 게 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식당을 없애고, 도축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또 이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개 다 어떻게 하냐고요?  
  안락사 시킵니까?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안락사도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 개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기견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장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하느냐면 중앙정부든 우리 도 광역단체든 간에 앞뒤가 맞는 일로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앞뒤가 맞는 일로.
  이게 A가 이렇게 해서 B로 되면 이 B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조차도 없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온 천지 길에다가 동남아처럼 개 다 풀어놓으면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놓고, 아니 중앙정부에 제가 사실은 건의안을 하나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이것 혹시 TV에 나오면, 제가 참 어이없어서,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 도도 대책 없어, 중앙정부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도민 보호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이 정책이 아무 말도 안 되는 정책이지만 우리 도는 또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250만원, 400만원 주고 식당 문만 닫으면 끝이냐고, 그 사람들의 원성은 없을까요?
  제가 식용을 하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그걸로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도 행정이 한번 봐줘야 한다 이 말이야, 전혀 그런 데는 생각이 없고 이렇게 하니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일선 시군에 가서 내가 대책을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 사람들도 틀림없는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우리 도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 없는 정책이지만 다시 한번 더 세세히 살펴서 그분들이 정말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한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농정국장 이정곤 진짜 장병국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농식품부도 조금 더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잔여 견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는 프로세스는 있지만 그게 확실히 진행될 수 있고, 폐업하는 사육 농가들 또 식당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인식하고 농식품부 회의나 이런 때 충분히 건의도 하고, 그래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 전달드리고 저는 오늘 질의 마칠게요.
  추경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명 건강원, 보신탕집 하는 사장님 몇 분이 저를 좀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도축이나 사육을 중지시키고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당은 2027년도 2월 6일까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금액이 너무 급상승해서 식당을 하루 운영하면 하루에 30만원의 적자가 난대요.
  그렇다고 해서 식당 하는데 손님 오는 것을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루 장사를 하면 30만원 손해를 보니 열흘 장사를 하면 300만원의 손해를 보는 거야.
  한 달 장사를 하면 1,000만원의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다고요.
  아니면 아예 다 잘라서 못 하게 해 버리든가, 완전히 전업화시키든가, 이렇게 이상한 정책을 도입해 놓으니까 지금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제가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요, 가슴이 아파 죽겠어.
  그게 현실입니다.
  건강원 식당 한 달 하면 1,000만원 손해 가는 것 같으면 이 정책이 바른 정책이라고 봐집니까?
  우리 도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250만원 받아가든지 말든지, 450만원 받아가든지 말든지 느그가 알아서 해라.
  아무리 소수의 식당 경영자이고 도축업자이고 사육장을 하더라도 진짜 그게 다냐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저희도 현장을 보고 정책적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6페이지,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뭄 때문에 농작물 피해 이런 것도 많이 입게 되는데, 용수 개발 사업 이게 이미 집행이 다 된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국비만 일단 성립 전으로 우선 교부를 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교부를 했죠?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전기풍 위원 용수 개발 사업을 할 때 이상 기후 때문에 가뭄에 대한 대책도 많이 마련하고, 특히 농작물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쓸 텐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가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저희는 아직 가뭄이 우리 도에 왔다고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57% 정도 됩니다.
전기풍 위원 농작물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피해는 파악된 거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비가 내려와야 우리 도비와 시비 10%씩 붙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자체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를 별도로 하고 있긴 합니다.
전기풍 위원 용수 개발 제가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중앙에서 예산을 잡고 나면 그 수위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면 각 기초지자체에다가 뿌려주는 역할을 우리 도가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 수립 과정이 우리가 수요 파악은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가뭄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저희가 봄부터 수요조사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도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2차에 걸쳐서 나눠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지방비를 같이 확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풍 위원 20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매년 13억원, 14억원, 11억원, 15억원 이렇게 편성하다가 올해는 5억원이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저희가 올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서른한 군데 사업 희망지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도 자체에서 순위를 매겨서 농식품부에 제출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자금 확보 상황이 안 좋았는지 12개소만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 천수답 갖고 있는 분들은 농사를 못 짓는다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필요 지역을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선정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 용수 공급 애로사항 위주로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기풍 위원 거제 같은 경우에는 용수 개발을 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1년에 겨우 세 군데에서 한 다섯 군데씩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자체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관정 하나 파는 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다소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아마,
전기풍 위원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관정 하나에 8,000만원이고요, 거제는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3,500에서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네 배 차이 나고 이렇습니까?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사업 내용에 다 적지를 못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정 플러스해서 관로 설치가 들어가는 경우는 사업비가 좀 추가적으로,
전기풍 위원 산청 같은 경우에는 관로가 들어가는 거네요?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송수관로가 들어갑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려면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자체 사업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비 사업이 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기초에서는 절대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위원님 서두에 제가 답변드릴 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상시 한해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3억원 규모로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에 한 번 예산을 내려본 적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용수 개발해 가지고는 민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천수답처럼,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산들이 많아요, 아! 밭들이 많습니다.
  산속에 있는 밭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수 개발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축산과장님.
  맹견 기질 평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3,000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서 맹견 기질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을 사육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도내 각 시군의 맹견을 파악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사실 실제로 맹견에 대한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온,
서민호 위원 지금 이 제도 시행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사업 자체가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신경을 좀 적게 쓰는 것 아닌지,
○축산과장 박동서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첫해에 정리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올해도 사실 대상 마릿수를 대상으로 예산을 수립했으나 지금 10월 26일까지는 1차적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조금 소유주들이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마리당 59만3,000원 정도인데, 기질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동서 지금 기질 평가는 시도지사 사항인데 도에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전문가들도 7인으로 구성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질 평가를 위한 장소를 우리 도에서 지정했는데, 밀양시 상남면 소재에 장소를 마련해 놓고,
서민호 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개를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예, 맞습니다.
  전문가들, 개 훈련사, 그리고 대학교수, 전문적으로 이런 지식이 많은 분들로 해서 7인으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내 맹견이 144마리 정도 되는데, 1년에 개 물림 건수가 178건이란 말입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축산과장 박동서 위원님, 178건은 소방본부의 통계 자료인데, 이게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고 신고를 받고 소방서가 출동한 건수를 잡았는데, 실제로 개에 물렸다라고는,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안 물린 것도 있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잡종견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또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맹견이 바깥에 나오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9월에, 다음 주 월요일과 9월 말경에 1·2차에 걸쳐서 올해 시행하게 되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홍보하고 기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홍보하고 이벤트도 좀 하고, 인센티브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기질 평가를 잘 받아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축산과장님.
  우리 개 폐업률이 65%라 했는데, 이 65% 폐업한 농가들의 개는 어떻게 처리를 다 했습니까?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그 부분은 사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저도 잘 모르는데, 정부도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고, 어쨌거나 최대한 우리가 시한인 2027년 2월 6일까지는 제로화를 하면 좋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류경완 위원 개인이 다 팔아 버렸나 도축업자한테.
○축산과장 박동서 그렇게...
  음성적으로,
류경완 위원 그냥 안락사시키지는 않았을 테고 그분들이,
○축산과장 박동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파악이 어려워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데, 아까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린 것은 잔여 견의 처리 방안이 있습니다.
  잔여 견의 처리 방안이 일단은 농장주가 포기한 잔여 견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인수해서 동물보호센터에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잔여 견들을 모아서 보호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폐업한 잔여 견들 시군에서 보호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이 강아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을 여러 번 내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폐업하면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할 텐데 이거 평생 먹여 살릴 거냐 그 강아지 죽을 때까지.
  그 질의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는데, 시군에 유기견 수용도 모자라는 판에 이 식용 개까지 거기다가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저희가 파악하고 류경완 위원님과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파악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이소.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백수명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번 7월 1일 자로 새로 온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혜숙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이영한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안철근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윤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허성용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종태 양파마늘연구소장입니다.
  최성태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이성태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하기정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장하고 지원기획과장은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석으로, 또 미래농업연구과장은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 일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세입 감소분과 농업기술원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공공 운영비 증액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6억2,292만원 대비 2억379만원 증액된 238억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타 이자 수입이 2,366만원 증액된 2억1,914만원, 재산 매각 수입이 불용물품 매각 대금 3,128만원 등 2,708만원 증액된 3,208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 외 농촌 지도 사업 등 58개 보조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5,025만원 증액된 3억5,025만원, 기타 수입에 과학 기술 분야 R&D 대체 인력 지원비 정부 재단 지원금 2,100만원이 증액된 1억2,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분으로 농작업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 1억821만원 감액,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운영에 1,000만원을 감액한 227억7,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6억7,435만원 대비 2억1,371만원 감액된 664억6,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원예연구과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시설 장비 유지비를 1,426만원 증액하여 30억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양파마늘연구소는 업무용 승합차 교체비 집행잔액 1,252만원을 감액한 14억8,460만원을 편성하였고, 139페이지 단감연구소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200만원을 감액한 23억9,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0페이지 사과연구소는 농업용 분무기 탑재차 구입 집행잔액 539만원을 감액한 8억1,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는 일체형 수배전반 설치 집행잔액 6,534만원을 감액한 11억3,1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페이지 기술보급과는 병해충 방제비 국고 지원금 1억821만원을 감액한 111억7,829만원을 편성하였고, 143페이지 농촌자원과는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 사업비 450만원을 감액한 33억5,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미래농업연구과는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운영에 국비 1,000만원을 감액한 40억4,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농업기술원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이 해당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마늘·단감·화훼·사과·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가 해당되고,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가 해당됩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방제하는 데 이상 없었습니까?
  몇천만원도 아니고,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위원님, 방제비 감액을 저희가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1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라서, 연초에 이 감액된 금액을 대비해서 저희가 시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아무 이상 없어요?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예.
김재웅 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우리가 방제비라 하면 어떤 게 다 들어갑니까?
  방제비라 하면 약도 들어가는 거예요, 방제하는 기계,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방제비 안에.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방제비에 인건비보다는 일단 비싼 약제들이 많기 때문에 약제비가 거의 80~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과수화상병이라든지 검역 병해충에 해당하는 토마토 뿔나방, 그다음에 벼 돌발 병해충, 과수 돌발 병해충 이런 모든 병해충에 관련된 방역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우리가 벼 방제는 거의 뭐로 하죠, 기계.
  요즘은.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벼는 광역 방제, 드론을 가지고 살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광역 방제기를 가지고 넓은 곳은 그렇게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과수에는요?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과수도 요즘 드론이 좀 적용됐기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높낮이가 있는 곳에는 드론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법을 개선해서 드론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 그냥 분무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우리 청년농에게 드론 교육도 시키고 하죠?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공동방제단,
김재웅 위원 방제할 때 약제가 원액이에요, 물하고 몇 대 몇으로 해서 섞습니까?
  원액만 하는 거예요, 약제를.
  드론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원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원제입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은 우리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흔히들 경운기로 약 치는 벼농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방제 차량으로 방제하는 것, 거의 드론으로 하게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드론이.
  우리가 한때 파라티온 같은 고독성 약제를 사용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들에 가보면 여치라든지 메뚜기, 심지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도 약한 것을 쓰다 보니까 생태계가 살아났어요.
  들에 가보면 미꾸라지, 논에도 미꾸라지가 있었다고.
  메뚜기라든지 여치 이런 게 참 많았거든, 걸어가다 보면.
  지금 이게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는 이 드론 약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또 다 망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뿐만 아니고 용수로, 배수로에, 농수로 배수로는 요즘 시멘트로 안 한 데가 없으니까 고인 데 있었던 미꾸라지들이 거의 없어졌고, 메뚜기도 거의 볼 수 없답니다, 친환경 말고는.
  여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없어서 드론이 방제해 주고, 사실 지금 모내기만 하고 나면 수확만 하면 돼, 솔직히.
  요즘 비료도 모내기할 때 다 써 버리지, 약도 드론으로 다 쳐주지.
  그래서 모내기하고 가서 타작만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수월해졌는데 환경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원액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액으로 해야 되느냐?
  방제기를 더 크게 안 하더라도 물하고 몇 대 몇으로 좀 섞으면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 드론으로 하면 논두렁에도 약이 다 가거든요.
  그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전에는 지금 우리가 유기농으로 하는 이런 데는 가면 약을 안 치니까 메뚜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메뚜기를 볼 수가 없는, 나 역시도 그렇게 느껴져요.
  가보면 메뚜기가 없다.
  전에는 좀 많았어요.
  많아서 아! 생태계가 완전 살아났구나 싶었는데, 이 원인이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고 농민들도 그걸 느껴요.
  드론 방제를 하고 나서부터 메뚜기라든지 여치, 미꾸라지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편하더라도 생태계까지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태도 살리면서 방제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일부 농업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드론으로 전체적으로 방제하는 게 확립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도 약 양, 그다음에 드론 노즐을 새로 개발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하고, 저희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걸,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생태계가 살아나려면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파라티온 안 치고 나서 살아나는 데 한참 갔잖아요?
  고독성 안 치고 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빨리 좀 하는 것이 생태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우리 주위에 그런 게 없다면 실제로 우리도 건강한 것을 먹지 못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꼭 우리 진흥청만 그럴 게 아니고 기술원에서도 이런 연구를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웅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만 해도 과수원에 약을 치면 토끼 새끼, 꿩 새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약 치다가 약대 던져놓고 꿩 새끼 잡으러 가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하는데, 생태계가 약을 쳐서 그런 것은, 과수원은 옛날에도 약을 쳤으니까.
  그런데 고양이가 보면 산에 자기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가 다니면서 토끼 새끼, 그리고 꿩 새끼들을 다 잡아먹더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이라 해야 되나,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61쪽에 단감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이거 누가?
  이거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했죠?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감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 기타 보상금은 700만원을 편성했다가 금회에 700만원을 전액 반납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감 병해충을 예찰해서 농업인들에게 방제 가이드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가 현재 농가 6개소에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스럽게도 단감이 개화하고 결실하는 과정에서는 기후 조건이 너무 좋아서 병해충 발생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해서 올해 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가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소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차후에 정밀성을 기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내년에는 다시 또 700만원을 예산을 잡을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찰 시험포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경우에는 이걸 편성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농가에 보상금 이거는 내가 보니까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 그 농가 지정을 여섯 군데 했다고 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예.
서민호 위원 6개소에 했을 때 농가가 약을 안 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농사인데, 자기 농사에 열심히 약을 더, 시험포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칠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피해를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연구원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병충해 사전 예방, 예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 방법은 저는 조금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7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좀, 병충해 사전 예방, 예찰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예.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의심 가는 것은 단감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 공공 운영비, 이 700만원이 혹시 여기로 간 건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아닙니다.
서민호 위원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예.
서민호 위원 안 갔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병충해에는 우리 단감연구소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올해 보면 일소과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농정국에 아까 일소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일소과가 발생한 뒤에 영양제를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소과는 계속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8월 그때 일소과가 많이 생기니까 미리, 영양제나 뭘 주더라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미리 농가들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약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줘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나중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영양제 주고, 그때 영양제 줘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사전 예방, 예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농가들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예방할 수 있는 걸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의 회계 처리하고 총무 맡으신 분 바뀌었어요?
  총무과장님은 안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안 바뀌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안 바뀌었는데, 혹시 사무관이나,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경리계장은 바뀌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장병국 위원 경리계장이 누구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오늘 경리계장은 참석 안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장병국 위원 제가 농업기술원 2회 추경예산서를 보고 오늘 진짜 칭찬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없이 세입 부분도 아주 성실하게 차 처리한 이런 것까지도 세입을 꼼꼼하게, 불용 매각하고 폐차한 것까지, 정말 세입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제 바르게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도 제가 지금 조금 놀랄 정도로 정리 추경에 가깝게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그 직원 칭찬 많이 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참석한 총무계장하고 총무계가 한 겁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여기 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말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우리 예산 귀하게 생각해 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끝입니까?
장병국 위원 예.
○위원장 백수명 우리 장병국 위원님 칭찬 잘 안 하는데 오늘 극칭찬을 하시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단감연구소 과학기술분야 R&D 경력복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당초에 7,300만원 예산을 책정했던데, 여기는 연구원 세 사람을 운용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단감 분야에 병해충 분야 1명 하고, 수출 관련 정밀 분석 관련해서 1명, 이렇게 2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7,3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고용할 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여성 과학인의 재취업과 성장을 위해서 여성 과학인을 고용할 경우에 이 재단에서 인건비를 채용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협약할 시에 이 재단의 인력풀에서 적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고, 이공계 학사여야 하고, 연구 업무 경력자이고, 또 단감연구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통 5월에 협약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2명 중에 1명밖에 적임자를 못 찾았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여기 WISET에서 지원해 주는 게 석사급은 2,100만원이다, 그죠?
  세입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2,100만원 이 부분이죠?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2명 채용하려다가 1명밖에 안 됐는데 인력 운용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인력은 이 전문 분야에 오시면 저희들 연구에 많은 도움은 되지만, 이 인력풀에 있는 사람하고 협약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약이 좀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이 인력들이 처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고용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건 없습니까?
  얼마 정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보통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과 협약하면 1인당 한 3년 정도는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경재 위원 그분들 고용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처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처우 부분은 석사급하고 박사급이 있습니다.
  1년 인건비는 여기에 책정해 놓은 대로 1년에 한 3,600만원 정도 되고, 이거는 월급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저는 필요한 인원이면 이렇게 채용해서 운용해야 하는데, 혹시 처우가 좀 매력적이지 못해서 모집이 안 되나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처우는 여기 여성 과학인이라면 저희 도비로 계약해서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어쨌든 2명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결국은 1명밖에 안 되는 바람에 1명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그런 건데, 이것 앞으로 채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런 조건의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 운용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 예산 편성 시에도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앞서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극찬하셨는데, 179페이지 생활 개선회 정보지 보급 이것 보니까 하동이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제가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가 18개 시군에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되는데 왜 하동은 안 했지요?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추경에 군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추경에?  
  이것 당초 예산에 한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시군의 당초 예산에,
○위원장 백수명 아니, 이것 당초 예산에 해야 하는 건데 당초 예산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당초 예산에 시군에 배정했는데 하동군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저희에게 포기 신청서를 보냄으로써 저희 쪽으로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것 보니까 하동군 농축산과 이 공문이 2025년 2월 17일, 이게 포기 공문입니까?
○농촌자원과장 허성용 예.
  농촌자원과장 허성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포기 공문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포기 공문이 2월 17일에 왔으면 우리 1회 추경을 5월에 했는데 그럼 그때 왜 안 하고 지금 하는데요?  
○농촌자원과장 허성용 그 당시에 받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 혹시 사업비가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기로는 5월이 넘어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른 데 더 할 건지,
○농촌자원과장 허성용 예.
○위원장 백수명 하동이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농촌자원과장 허성용 사실 하동은,
○위원장 백수명 하기 싫다고 하던가요?
○농촌자원과장 허성용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정보지 지원 사업이 도비가 20%고요, 시군비가 80%입니다.
  시군비가 80%다 보니까 시군에서 도비 20% 말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좀 더 다른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고 아마 다른 곳에, 여성 관련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업 안전 쪽으로,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동처럼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허성용 당초에 하동에서도 전년도 수요조사 시에서는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우리도,
○위원장 백수명 내년 예산에 올라와져 있습니까?  
  이것 하동 빠졌습니까?
○농촌자원과장 허성용 예, 내년 예산에,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하동 계속 빼고 가는 거네요?
○농촌자원과장 허성용 현재로서는 하동군에서,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이게 통제 안 되겠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마음대로 자체 사업할 거라고 하면 다 빼주는 겁니까, 그럼 안 해야지.
  그 부분 되었고,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조직 개편했지요?  
  근 한 30 몇 년 만에 했다는데, 앞서 제가 확대의장단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개편도 중요하지만, 기조실장한테 예산이 수반되어야 제대로 일을 하지 조직만 개편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원장님.  
  그때 원장님한테 제가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 얼마 되냐고 물어보니까 800억원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오늘 보니까 666억원이네요.
  내년 예산에 800억원 올렸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800억원 아니고 700억원 이야기했는데, 660에서 반올림해서 700억원,
○위원장 백수명 700억원을 얘기했는데 800억원을 얘기한 겁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아마 제가 700억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것 속기가 없잖아, 확대의장단 회의,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위원장 백수명 2026년도에,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했는데 예산을 좀 많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촌자원과자 허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명분이 된다 아닙니까?
  지사님께서 한번 해 봐라고 했고, 또 해라고 했으니까 예산도 같이 그것 한번 해 가지고 또 챙겨야 할 게 있으면 저희한테도 미리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다 못 하고 갔습니다.
  제가 대정부 건의안이 있어서 제안설명하느라고 갔는데, 아까 방제 부분에 대해서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이거는 시행 연도가 2014년부터 했는데 도비가 계속 없었어요?  
  국비, 시군비 가지고만 합니까, 방제비.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예.
  위원님, 국비 사업으로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50%, 50%입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여기서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 뒤에 세부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량이 저 뒤에 단위가 뭡니까?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1,000원입니다.
김재웅 위원 아니, 사업량에, 사업비 말고,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입니다.
김재웅 위원 ㏊?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예.
김재웅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량은 반도 안 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더 많아요, 면적이.
  그러니까 사업량이 절반도 안 되는데 사업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기술보급과장 이윤숙입니다.
  이 방제비를 지원할 때, 시군에 예산을 배정할 때 기초적으로는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에 그 전해 등재되어 있는 병해충의 발생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벼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당 11만원,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과수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당 22만원, 그리고 다른 과수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당 30만원,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가농작물병해충시스템에 그 전해 등재된 것을 보고 그 정도에 따라서 시군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추가적으로 검역 병해충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클로버씨스트선충, 그다음에 열대 거세미나방, 토마토 뿔나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당 40만원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뿔나방 같은 경우는 ㏊당 9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해 발생한 병해충 정도와 그리고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시군에서 검역 병해충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 방제를 하고 싶으면 그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는 좀 달라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형이나 모든 것 조건을 봤을 때 산청이나 함양이나 거창은 거의 지형이 비슷하거든요.
  그 외에 또 생산되는 과수라든가, 응애도 비슷할 텐데, 여기에 보면 함양 같은 데는 제일 비싼 게 뭐라고 했어요?  
  과수 쪽에 단가 제일 비싸게 나오는 게,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토마토 뿔나방은 90만원, 과수화상병은 40만원.
  이거는 특히 모든 지역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함양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배나 사과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서 사전 방제를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벼라든지 과수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 정보에,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에 전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주고, 나머지는 밀양이나 거창이나 함양이나 이런 사과라든지, 하동의 배 같은 데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신청하는 것보다 좀 조정해서 줄여서 그렇게 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웅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 과수 같은 데는 그냥 약만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이 병해충 방제비는 시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군에서 심의를 통해서 약제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농협 같은 데 돈을 줘서 농협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대행료로 쓸 수도 있고, 약제비로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시군에서 자기들 심의회를 구성해서 약제 선정이라든지 방제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보면 사실 함양 같은 데는 1,989㏊이고, 하동은 4,900에서 5,000㏊ 가까워요.
  이런데 시군비 방제비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동이 적다는 거는 아무래도 배 위주로 많이 했다는 겁니까?
  단가가 제일 낮은 게 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배의 과수화상병은 ㏊당 40만원, 토마토에 많이 발생하는 토마토 뿔나방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인데, 이 토마토 뿔나방 같은, 토마토는 일본에서 검역 관심 대상이 되는 거고, 또 배 같은 경우에는 하동에 배 수출단지 같은 그런 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화상병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수출단지에 좀 신경을 써서 하동군에서 이 방제비 신청할 때 자기들이 그 내역서라든지 관련 자료를 붙여서 좀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배정하는 상황입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과수 쪽에서 하는 게 약제 이런 게 더 비싸다는 겁니까?
  토마토나 과수, 우리가 먹는 라이스 이런 데는 가격이 싸고,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벼에 하는 것보다는 과수 쪽에 하는 방제 약제가 더,
김재웅 위원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하동 같은 데는 배나무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창에도 사과가 많고, 그런데 아무래도 거창은 함양보다 이 사업량이 배가 더 되지만, 그래도 한 1억원 정도 차이 나고, 아무리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거 믿지만 그래도 내가 좀 납득이 덜 간다.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위원님,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신청서를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김재웅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아니, 2,000㏊는 안 되고 5,000㏊는 되는데, 이게 사업량은 시군비가 더 많단 말이야.
  벌써 두 배 가까이 되는 면적인데도,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지금 자료는 시군에서 방제비 신청하는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드론을 가진 사람이 약을 친다, 약을 치면 그것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안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방제단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예.
김재웅 위원 그거는 시군에 맡겨 놓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예.
  시군에서 약제 선정부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예.
김재웅 위원 함양이나 거창이나 이런 데는 그 지형이 비슷해 가지고 우리가 작물을 심는 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과수도 그렇고, 아마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사과 쪽에 좀 많이 한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거창이 함양에 배가 넘거든 사업량은,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사실 신청은 거창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덜 배정한 겁니다.
김재웅 위원 그거는 놔두고, 제가 그거는 다 안 되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량이 여기 나온 표를 보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시군비 전체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 소리예요, 배 이상 차이 나버리니까.
  면적은 오히려 배가 더 많은데도 반밖에 안 되는 곳이 금액이, 사업비가 더 많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배라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한 번 더 그것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이것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종합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섬 주민 해양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사업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등 6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민호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민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들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김진부       류경완       이경재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조인제      

○위원 외 의원
  임철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송영훈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성구
  수산안전기술원장          황평길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민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진우근
  축산연구소장              손병국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총무과장                  조덕봉
  작물연구과장              신정호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한
  원예연구과장              안철근
  양파마늘연구소장          이종태
  단감연구소장              최성태
  화훼연구소장              안동춘
  사과연구소장              김우일
  약용자원연구소장          이성태
  유용곤충연구소장          하기정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농촌자원과장              허성용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