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3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위원장 허동원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소기업투자기금에 대하여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기술력을 가진 유망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펀드에 출자하는 것으로 기업 성장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국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5차 1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5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해영 위원 자료,
○위원장 허동원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기금 예산서를 확실하게 제가 다 못 봐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전 도정에서 채무 제로를 하기 위해서 거의 다 불급한 기금은 해약을 하고 없앴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기금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현재 부서가 좀 상이하다는 그런 생각은 드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 채무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전체 자산 그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다음에라도 천천히 해도,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박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채무와 기금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중소기업투자기금 부분에서 성과분석보고서인가 보니까 ‘투자 신규 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이것은 2023년도 성과분석이고요.
  그래서 2022년도 말을 기준했을 경우에 2023년도 기준해서 6개의 신규 펀드 조성이라는 표현을 지금 쓴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회수금 같은 걸로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분석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말미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보통 펀드를 우리가 금융기관이라든지 유치를 힘들게 하고 나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조성액이 결정됩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그러면 50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결성이 되고 나면 분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한다 그러면 25억씩 네 번을 나눠 내는데 25억을 나눌 때 기금의 잔액이 남아 있으면 기금으로 납부를 하고 만약에 기금의 잔액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기금으로 넘겨서 출납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신규 펀드는 2023년도 12월에 지역혁신펀드를 다, LOC라든지 발급이 지금 된 상태고 중기부에서도 모태펀드 150억원을 출자한 상태고, 그리고 산업은행, 농협, 경남은행에서도 지금 출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성을 12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결성식을 하면 이 지역혁신펀드는 16.7억 정도는 출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이것하고 중소기업투자기금하고 지금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왜냐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에 보시면, 지출계획에 보시듯이 지역혁신펀드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16.7억원 정도가.
권요찬 위원 그럼 이게 지역혁신펀드라는 겁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그 표현입니다.
  중기부에서 공모 펀드 선정에 따라 이 표현이 올해 3월에 공모 선정이 돼서 그동안 계속 우리가 금융권을 유치 활동을 사실 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추경 때 16.7억을 편성해서 일반 기금에 넘겨 놓은 상태고요.
  내년도 2025년도에 16.7억 2차분을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요찬 위원 내년도에 여기에 관련 예산도 전출금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질의했을 때 여섯 가지 펀드.
  어제는 중소기업투자기금으로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그 펀드는 당초예산 때 비교했을 때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2024년도 편성할 때 2023년도에 어느 정도 회수금 잔액이 좀 있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기금으로 보통 돈이 다, 지금 대부분 나간 상태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보면 IBK 수출지원펀드 출자금을 세 번째네요.
  내년에 25억을, 기금에서 출자펀드로 25억 올해 출자한다는 말 아닙니까, 펀드에.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어제 예산 심사할 때 도에서 25억... 어제 자료 책자 안 가지고 있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IBK가 결성이 돼서 2024년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금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기금에 돈이 잔액이 남아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는 기금의 잔액이 없기 때문에 2025년도는 일반회계 세출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빨리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제 IBK 수출지원펀드에 우리 도 예산이 25억 들어간다고, 그 25억하고 여기 중소기업투자기금에서 25억을 출자한다고 지출계획에 25억이 있다 아닙니까?
  이 금액이 별도입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아니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기금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내나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그렇지요.
  원래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이 좋으면 중소기업육성투자기금이라는 것을 800억, 1,000억을 조성해서 딱 해 놨으면 우리가 일반회계 세출에 편성할 필요도 없고 그 기금에서 펀드를 조성하면 돈이 다 나가면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투자육성기금 금액 자체가 처음에 적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 세 출로 다시 펀드 자금을 조성해서 기금으로 넘겨서 기금에서 납입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어제 수출펀드 25억 그다음에 KDB 16억6,000, 가이아 2억5,000, 또 이것도 2억5,000, 2억... 이게 어차피 중소기업투자기금하고 연관된 금액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어제 당초예산 편성된 것은 일반회계로 다 넘어오는 거고, 지금 기금에서 약간 플러스 해야 될 부분은 인탑스가 원래 내년에 4억으로 출자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은 기금에 남아 있는 돈하고 플러스를 하고 라이콘펀드도 지금 1.2억으로 기금이 편성돼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억이 편성이 돼 있고 1억이 넘어와서 기금에 남아 있는 2,000만원 플러스해서 1.2억원을 출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0시 25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하여 이미화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5차 1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5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봉 과장님!
  요즘 사회적기업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허동원 기금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기금은 융자사업하고 이차보전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융자사업하고 이차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의 경제에 대한, 지금 한 2년 정도 예산도 많이 줄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융자하고 이런 것들 회수나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지금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지금까지는 문제없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래서 내년도 기금에 대한 종료 시한이 조례상으로 내년까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년 더 연장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허동원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경남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경제통상국은 기업 혁신 성장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원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5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2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24년 기정액 대비해서 107억4,534만원이 증액된 426억6,0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1억240만 원이 증액된 128억3,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술기업 입주 공간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인 김해, 밀양, 양산, 사천지역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균특보조금 1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46억4,729만원이 증액된 195억3,8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균특보조금 194억6,3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20만원 감액된 2억5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위탁비 반환수입 2억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284만원이 증액된 88억8,7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과 보수지원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균특보조금 60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3억1,900만원이 감액된 11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휴 공간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 공간을 구축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에 균특보조금 4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99억1,690만원이 증액된 1,158억7,4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통상국은 내년에도 경남 경제 성장을 위해서 더 세심하고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 정책 추진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현장 의견을 들어서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김상원 경제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2억3,490만원이 증액된 582억1,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1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중소기업 경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에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비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사업 3억원, 실크 복합 소재 활용제품 개발사업 8,000만원, 진주 실크 소재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김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65억원, 밀양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40억원, 양산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7억600만원, 사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지원사업에 1억원, 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 산업디자인 전람회에 1억2,000만원, 시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 지원사업에 2억4,135만원을, 메타버스 UX 디자이너 육성 지원사업에 3억3,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하단입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의 자발성을 촉진하는 전통시장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모범거리 조성사업을 전년 대비 확대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한계 도민의 기본적인 생계 해결을 위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사업에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민생 경제 지원기관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기반 강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에 2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수립 지원에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기업 혁신 성장과 생동감 있는 경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으로 수요자, 고객과 상시 소통하겠습니다.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2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46억2,200만원 증액된 20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투자유치 포상금 250만원과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홍보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113억4,557만원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국내복귀투자보조금 8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2억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5억370만원 증액된 76억8,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해외통상자문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투자유치·관광설명회에 1,400만원, 국제교류, 통상지원을 위해 5개국 6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13억원, 투자유치와 주력산업의 유럽 지역 진출 교두보 역할을 위한 해외사무소 신설에 5억5,000만원, FTA 전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32억원, 수출 정보, 자본과 역량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대내외 불확실한 수출 환경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4억5,000만원,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 역량별 종합 지원을 위한 경남 수출사다리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에 3,700만원, 해외 투자유치 강화 및 도정 시책 추진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비에 1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재일도민의 도정 참여 유도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 행사에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외교민 모국문화 체험연수에 3,000만원, 우리 도의 해외 홍보와 국제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해외자치단체 국제교류 행사 추진에 3,800만원, 국제교류 참가 민간인 여비 지원에 2,000만원, 국제사회의 우리 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지원에 5,000만원, 인도적 차원의 해외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민 참여형 민관 협력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4,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12억7,900만원 증액된 24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9,500만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5억원,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 홍보에 지난해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PC 교체를 위해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소상공인 업체의 상표 출원,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9,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부터 균특회계로 전환된 상권 활성화 사업은 거제 고현 자율상권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5억5,500만원이 증액된 1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에 따른 이차보전금 34억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3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 지원에 8,000만원이 증액된 6억8,000만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컨설팅 지원에 4억9,500만원, 디지털 시대에 부흥하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 관리, 홍보 등을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운영비는 1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경남 통합 쇼핑몰 운영비는 1억원이 증액된 5억원,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에 7,000만원,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과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0억1,700만원이 증액된 63억3,8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 2개 사업에 8억7,000만원이 감액된 1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환경 조성 8개소에 7억5,200만원이 증액된 59억2,600만원, 주차장 이용료 지원 2개소에 800만원이 감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1시장 1특화 육성 5개소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에 1억2,600만원이 감액된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한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고객 유치를 위한 방송 홍보비 2,500만원, 축제 등 행사 지원에 2억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 매니저 지원 570만원, 전통시장 상인회의 행정사무 추진을 위한 시장매니저 채용 지원에 2억2,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지원에 4,000만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확대를 위한 스마트경영 지원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2,359만원이 감액된 49억6,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노동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에 8억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에 1억3,000만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억원, 노동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 156페이지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지원 및 기능인 양성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1억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자체 3,500만원,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 지원에 2,000만원, 노동자 및 노조간부 교육에 8,000만원, 노동자 수련대회에 3,000만원, 노사 합동 조찬세미나 개최에 1,530만원, 노사대학 CEO과정 지원에 2,500만원, 선진 노사관계 구축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사업에 1억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사업에 8,000만원, 경상남도 명장 장려금 지급을 위해 2,300만원, 숙련기술자단체 사업 지원을 위해 3,500만원,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2억9,000만원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에 2,500만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 교육·컨설팅에 3,500만원, 가족친화 인증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지원에 2억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7,0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에 3,360만원,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지원에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 159페이지입니다.
  공동체기업 육성을 위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6,500만원,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사업에 5억8,600만원을 편성했고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4,000만원, 정보화마을 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운영 지원에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주민이 주인되는 함안군 산인면 주민자치시대에 균특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라운지 사업 지원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주시고요.
  이노비즈 인증 획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집행 내역 주세요.
  그다음에 56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최근 3년간 사업 집행 내역 부탁드립니다.
  80페이지 의류세탁 분야 소비자 분쟁 조정사업 운영 계획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169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도 여기에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사업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소송대응 지원사업 내역, 2024년도 집행 내역하고 2025년도 사업 계획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상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오늘 예산 심의 중에 꼭 제출해 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사유를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원 경제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총괄적으로 국장님하고 같이 잠깐,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사천에 임철규 도의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산업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민선 8기에 대해서 중간 점검도 이미 지났고 모멘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민선 8기에 국가 경제성장률을 경남이 상위권으로 진입한다는 이런 표현을 해 놨는데, 2017년부터 우리가 GRDP가 3위에서 4위로 떨어졌거든요.
  한 번도 다시 따라잡지를 못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고 김경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었잖아요.
  맞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민선 7기,
임철규 위원 민선 7기죠?
  그때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충남에 밀려서 4위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국비, 도비, 지방비, 근간이 되는 예산이, 지금 예산안 14페이지에 보면 산업국 예산이 2,120억이잖아요.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은 1,150억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경제통상국은 20%가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산업국은 좀 아쉽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뒤에 보면 농정국은 7,700억, 환경산림국은 1조1,000억, 그다음에 복지국은 어마어마한 이런 예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 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인 수출,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주무과장님하고 같이 짧게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경남의 경제 축으로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GRDP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남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GRDP는 총체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산업뿐만 아니고 농업, 해양까지 해서 우리 지역 내 총생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조산업뿐만 아니고 비제조산업, 특히 관광산업이나 서비스 분야에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관광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각론으로 들어가면 분야별로 저희가 매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론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내년도 저희가 경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자유특별도를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일극체제인 수도권과 버금갈 수 있는 경남도를 경제수도로서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런 부분은 경제통상국하고 산업국에서 이것을 주도를 해서 우리 경남을 선제적으로 GRDP뿐만 아니라 경제지표들이 상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는 기업 환경들을 많이 조성하는 데 노력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에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이 확대되고 홍보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투자유치촉진보조금도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제통상과는 해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데 마케팅에 많은 지원들을 해 주고, 소상공인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인, 어업인도 근간이 되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상공인이 더 근간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책들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 부족하다.
  그다음에 환경 개선이나 현대화사업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경제노동과도 근로환경 개선이나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적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우리 민생 경제를 포함한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수요 고객들에 대한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샘플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노력할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경남 경제 전반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제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 또 경남연구원과 함께 경제자유특별도를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을 하게 되면 경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분야별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진주실크 소재 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것 전반적인 자료 요청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즘 웅동1지구 건으로 그런 사건으로 해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과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재해예방 안전디자인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조서 74페이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는 경남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2025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올해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했었고 3억원 편성을 해서 6개사가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지금 성과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4년도?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중대재해에 관련된 법이 의무화되면서 법에 대한 징벌적 조항은 있지만 그에 따라서 정확히 어떻게 준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현장에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안전디자인이 들어가게 되면 현장에서 이것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를 축적을 하게 되면 추후에 이런 사례가 쌓여서 유형별로 매뉴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 6개사를 해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안내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이고 유형별로 어느 정도 작업장별로 사례가 쌓이게 되면 추후에 매뉴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6개사를 해 보고 내년에는 3개사 정도 2개를 더 해 보면서 매뉴얼하는 방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국비 사업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50인 이상 기업인 경우에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8개를 하고 있는데,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경남도만 유일하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 사업화해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한번 저희가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은 그냥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 보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유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고 국비 사업화해서 저희가 규모를 키워나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나중에는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특히 현재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국비 사업화해서 저희가 국비 건의를 해서 해 보려고 그렇게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거네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시범 케이스로, 또 다른 신규 사업들도 저희가 편성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많은 고민 끝에 이 부분은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하고 국비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절반 정도로 해서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유형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서 5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단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이고.
  잘 알다시피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들의 숙원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난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상생, 공생 발전 차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5개 선정,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 납품대금 연동제를 정부에서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더 자율적으로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확산하는 노력이 있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5개사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작업장에 대한 일터 개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사회적인 그런 의무를 한 기업에게, 책임을 잘 수행을 한 기업에게 저희가 이 영예를 드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드리는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고도화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문화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경기도를 잠깐 예를 들면 금리 혜택을 준다든가 경기도 지원사업에 가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일반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저희가 사회적 책임 경영 고도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요.
  일단 어쨌든 중소기업인들의 숙원 사업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경남지역에서 확산되고 경남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확산될 수 있도록 첫해부터 사업을 내실 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감사합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이 2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본 사업은 최근, 그간에 여러 가지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컸었고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방지를 하고 막아달라는 그런 여러 국민들의 요청, 도민들의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저희가 많은 사례를 접하고 소액 생계 대출을 못 받아서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서 힘들어지는 한계 도민들은 없도록 최대한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부분들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최대 150만원 정도로 해서 신용등급이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년 만기로 해서 소액 생계 대출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대출 창구는 어디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저희가 지금 은행을 창구로,
박해영 위원 하는데 그럼 증권을 끊어주는 겁니까, 보증을 서주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저희는 이걸 보증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박해영 위원 보증하는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보증은 보증 전문기관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어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보증 전문기관에, 정부 기관인 서민금융 전문기관에 보증을 하는 구조로 그렇게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부 기관에 그러면 증권을 끊어 와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도 산하 기관에서 증권 안 끊고 어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정부 서민금융진흥기관, 금융위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금융위 산하 기관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실제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도 없고 우리 경남도 내에서 이런 사업을 착안한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것은 도민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11월 12일에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금융 때문에 자살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거기도 한 수십만원 정도 대출을 한 건데 2금융권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고요.
  그게 보니까 1분에 한 연체료만 해서 10만원씩 막 이렇게 올라갔나 봅니다.
  그래서 수십만원을 빌렸는데 수천만원 정도까지 올라갔고, 결국에는 협박에 못 이겨서 자살했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건 그 정도로 됐고요.
  그러면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도 시군에도 지원이,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도비하고 시군비에 매칭을 하고,
박해영 위원 시군비 매칭은 어떻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리고 지역사회 출연금,
박해영 위원 시군에는 몇 %?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4:3:3 정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4:4...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4:3:3.
  도비가 4고 시군비가 3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출연하는 쪽으로 해서 은행 출연금으로 해서,
박해영 위원 지역사회에서 출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은행 출연금입니다.
박해영 위원 은행 출연금?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총계 금액이 얼마 정도?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44억원으로 지금 저희가,
박해영 위원 44억원으로 해서 경남도에서 20억을 주면 나머지는 시군하고 지방 금융하고 이렇게 해서 44억이 된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면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착안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됐다면 타 시도에는 선례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전에 경기도에서 보증은 아니고 직접 대출을 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직접 기관을 만들어서 직접 대출한 사례는 있고 저희는 조금 방식이 다르긴 한데 저희는 좀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하기 위해서 보증기관하고 같이 3자간 협약을 맺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 20억도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업이신가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을 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저희가 전문기관들하고 수차례 TF를 구성해서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TF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TF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회의를 했단 말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용역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TF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회의를 했으면 어떤 회의록이나 이런 건 다 있겠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회의에 대한 결과는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다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박해영 위원 개별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TF를 구성했다 하면 그 TF 운영비도 예산이 수반되었을 건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TF는 예산은 따로 수반되진 않았었고요.
박해영 위원 그럼 뭐를 가지고,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마시고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냥 저희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누가 착안할까 말까, 그렇게 하자.
  이 예산 편성된 거 아닙니까, 20억이.
  그렇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절차 없이, 선진 시도의 수범사례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착안하게 돼서 나간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취지야 안 좋습니까.
  서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거지만 이것은 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지침이나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TF 들어왔을 때는 없고 서민금융 전문기관 거기에서 그와 관련된 상품들을 이미 수차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 바탕에서 저희들이 은행권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전문기관하고 또 여러 많은 기관들과 같이 한 부분이라서 이게 완전히 새롭게 상품이 출범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상품에서 저희 경남형으로 일종의 맞춤형으로 바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이미 용역 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들과 같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검토를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각이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고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증액도 많이 됐어요, 그죠?
  신규 사업이 16개고 거기에서 전년 대비 57억4,3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위원님.
박준 위원 그리고 도비 100% 신규 사업이 10개 있는데 경제기업과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 규모가 많아요.
  경제기업과가 한 40억5,000만원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어려운 과정에서 전년 대비 예산도 증액되고 신규, 특히 도비 100% 신규 사업이 많이, 신규 사업이 한 10개나 돼 있는데, 경제기업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해영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한 것과 이중 질의가 되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같이 하십시오.
박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게 좀 있어서 넘어가고.
  소상공인 정책 공공 배달앱 활성화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사님께서 부울경에 제안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소상공인정책과 거네요.
  이것은 이따 소상공인정책과에다 질의할게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지역지식재산권.
  이게 전년 대비 올해 동일한 금액으로 14억9,600만원 편성돼 있어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보통 발명 특허나 의장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4억9,000만원 이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의 창업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14억9,000만원이면 상당히 큽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또다시 편성을 한 거겠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것은 정부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허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지식재산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창출해 주고 또 이것을 판로까지, 특히나 수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한 이런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지적재산권 이름 자체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국내 특허도 있지만 해외 특허도 있다 보니까, 국내 특허하고 디자인, 상표에 관한 부분들 국내 것도 하고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판로라고 하는 건 해외 쪽까지 지원하는 걸로 국내, 국외 나눠져 있는데요.
박준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맨 처음에는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에서 이제는 제조업에서 IT 쪽으로 가다가 최상위 포식자가 지적재산권이에요.
  선진국 중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제조업이나 공장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는 지적재산권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거의 한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우리나라 삼성하고의 지적재산권 소송으로 인해서 조 단위 이상, 몇조 단위로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보면 제조업도 좋고 우주항공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게 지적재산권의 싸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뭐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상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꼭 특허나 의장이나 이런 거 아니어도 제품에 대한 독립적인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게 하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더 진취적으로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작년 대비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작년에 그것을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거의 30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뭐가 있었는가 그게 궁금해서,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은 지난 3년 정도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지식재산권 창출이 2,153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허가 1,169건, 상표권이 773건, 디자인 부분이 201건이었는데,
박준 위원 그런데 특허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만들어서 그것을 상용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만들어놓고 이걸 쓰질 못하면 기업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연차 수수료를 계속 내야 됩니다.
  국제 특허는 말할 거 없고 국내에서도 연차 수수료가 특허 1개당 적게는 몇십만원짜리에서부터 몇백만원까지도 1년에 계속 납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특허를 10건, 20건, 100건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연차 수수료만 내는 데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만약에 만들어놓고도 이게 활용 가치가 없는 거라면 그것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검증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저도 발명 특허를 한 19개까지도 만들어봤어요.
  지금도 한 7~8개를 가지고 있고, 의장등록 같은 경우는 만들려고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의장이나 특허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기업들이 뭐를 원하는지 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만 설정되면 지식재산권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풍부해요, 무궁무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세요.
  특허 몇 개, 의장 몇 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33페이지 보면 이노비즈 획득 지원사업인데 이것 또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000만원인데 이노비즈 인증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심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이노비즈 인증 획득 지원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까지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준 위원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출만 받으면 이노비즈가 그냥 나와요.
  이것을 굳이 이걸 받으려고 뭘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보나 이런 데서 대출만 받으면 인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벤처기업 인증 같은 경우도 신보나 이런 데서 그냥 대출만 받으면, 그 과정에서 물론 심사를 하겠죠.
  벤처기업이 그냥 등록이 됩니다.
  대출만 받으면 그냥!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안정화자금이나 시설자금이나 이런 것을 가서 신청해서 받으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인증이 나와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맞습니다.
  그런데 기보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심사 기준이 있다 보니까,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을 신청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조건을 다 심사를 해야만 대출이 나오겠죠.
  안정화자금이 됐든 설비자금이든 됐든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꺼내놓고 나서 이노비즈나 벤처나 인증을 받고 나면 그다음 해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갖고만 있으면 뭐 해요.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정부나 아니면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벤처기업 등록돼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이노비즈 등록돼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정도 시너지 효과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어떤 벤처기업을 받았다고 해서 지원을 더 받고 이런 게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받기 전보다는 받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참고로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이노비즈 인증 획득을 하고 나면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서 한 50여개 정도의 연결되는 그런 가점이라든지 우대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실질적인 가점이나 이런 게 적용이 잘 안 돼요.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생각하면 그런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시려면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에서 진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한번 더 깊이 들어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아까 말을 이어서 제가 잠깐 드리면, 시간이 없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빨라지니까 천천히 할게요.
  경영안정화기금이나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이자보전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장수기업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창업이나 아니면 창업 전에 한 5~6년 안쪽에 있는 기업들은 지원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많아요.
  그런데 기간이 가면 갈수록 지원하는 게 없어요.
  사업체는 만들기는 쉽지만 나중에 이어가는 것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장수기업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은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산을 대출받거나 이렇게 되면 이자지원을 해 주는데 이자지원 같은 경우 보면 원리금 상환 같은 경우로 해서 받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한 이런 식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3년까지는 이자만 내니까 그나마도 신생 업체들이니까, 그리고 자리를 못 잡은 업체들이니까 그나마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3년이 도래하고 5년 차가 되면 이자와 원금을 동시 상환하는 시기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안에 기업이 안착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차 연장을 3년 이자만 더 갈 수 있는 부분을 해 본다든지 원금 상환을 뒤로 미뤄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기업이 잉태가 돼서 활동을 하고 정상 궤도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케어를 해 줘야만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들은.
  그래서 그냥 2~3년, 3~4년 이자보전해 주다가 그다음에는 안 됩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면 거기서는 그때부터 도산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 깊숙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진주실크 공장 지원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사양산업 아닙니까, 사양산업?
  실크산업이.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소재라든지 그리고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융복합소재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각화를 꾀하고, 이 부분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 위원 실크산업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삼성에서 제일모직 이런 데서 시작해서 벌써 한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호황기를 누렸던 사업이 실크산업이에요.
  그런데 50년이 넘은 지금 와서 실크산업에다가, 다 죽은 데다 심폐소생술을 백날 해 봐야 이게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뭔가 이걸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실크를 첨단제품의 어떤 소재로 쓸 수 있는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적인 것을 접목시키지 않는다면 실크산업은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실크산업연구소를 건립하는 데 보니까,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실크산업연구소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에 어마무시하게 지어놨더라고요.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도 보면 운영지원비 3억에 제품활용 개발에 8,000만원에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구축에 1억에, 매년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5개년 사업으로 해서 2023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 뭔가를 제시해 주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50년 전에 유행했던 이런 게 자기의 재기를 누렸던 이런 게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으면, 이게 65억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6억원입니다.
박준 위원 엄청한 돈을 들여서 이걸 지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관리, 인건비 도에서 계속 지원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진주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뭔가 획기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건물만 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지어주고 예산 더 주면 사람만 더 늘어날 뿐이지 거기에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더라도 예산이 들어간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양산업인 데다가 거의 죽어가는데 심폐소생술하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뭔가를 더 벌려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이 자체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또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첨단산업과 접목이 돼야만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산업과에서도 그와 관련된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항공기 제품에 실크를 접목시키는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된다든지 첨단 산업으로 건너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용화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크연구원 자체적으로도 도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사업 관련해서 첨단산업화 가는 쪽으로 많이 자구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서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접고 그리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지금 세수가 안 걷혀서 우리 도에 내려오는 세수도 많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제가 10대 도의원하면서 채무 제로 때문에 엄청 졸라매서 제로로 만들었어요, 홍준표 지사가 있을 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제로해 놨는데, 아까 기금할 때 내가 언뜻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 예산 그렇게 졸라매서 만들어 놨더니 지금 1조원 또 넘어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을 쓰긴 쓰더라도 빚을 내서 쓰면서까지 효과 없는 데다가 투입하는 것은 많이 자제를 하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좋겠지만 예산은 항상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선별해서 그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데 들어가서 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고, 우리 도에서도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엄청 힘들게 받아오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내려보낼 때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과연 이 돈이, 예산이 내려갔을 때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조서 113페이지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지원사업이 예산 3억원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구체적인 용역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확대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발계획 내용 변경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구체적으로는 지금 우주항공국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용역입니다.
  지금 우주항공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양률이라든지 입주기업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우주항공 쪽으로 이것을 변화를 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저희가,
권요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옆에 부분, 112페이지 이것을 혹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죄송합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양만권에 있는 하동지구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금 동부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1년부터 준비를 해서 경제자유구역 확대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김해, 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서부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하동지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너무 광양만권, 전남 중심으로 되어 있는 조합 형태다 보니까 하동지구 발전이 더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경남, 특히 지금 현재는 우주항공이 서부경남의 가장 중심적인 산업군으로 역할을 하게 될 테고 이와 관련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그간에 하동지구를 포함해서 여러 서부경남 쪽에 있는 시군과 함께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계획 한 건이 있고, 그것은 큰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뒤에 후속적으로 어떤 지구로 확대할 것이냐 그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뒤에 말씀드렸던 우주항공국가산단이 이미 조성이, 거의 마무리 절차에 있습니다만 입주기업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대송하고 갈사만산단 있는 그쪽을 포함한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대송하고 갈사 쪽은 하동 쪽인데 지금 현재 전남하고 경남하고 같이 조합 형태로 되어 있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하나의 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서부경남에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을 하게 된다면 하동지구를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으로 다시 분리해서 편입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다시 원천적인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방금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갈사나 대송산단 같은 경우도 그러면 우주항공 쪽에 관련된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들어가는 것이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주항공이 중심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연계성을 가져가는 것까지 다 검토를 하겠지만 완벽하게 우주항공으로만 바꾸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갈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외 다른 업종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실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계성이라든지 우주항공에 연계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전환할 것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는 이 용역의 목적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경상남도 경제자유구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또 그 안에 떼어서 지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부분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인데, 그 용역을 내면서 갈사만하고 대송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단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제대로 입주가 안 되어서 다른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선을 배제를 시키고 아예 우주항공 쪽으로 넓혀서 그쪽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무슨 경자청 구역을 확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어떤 것인지,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1차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그러니까 지금 우주항공 중심으로 해서 서부경남 쪽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을 하고,
권요찬 위원 신설을 하는 것은 지금 조서 112페이지 용역비 6억 들어있는 이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권요찬 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3억원 부분,
권요찬 위원 3억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3억원 부분은 지금 현재 진주하고 사천에 있는 항공산단이 국가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하는 실무적인, 그러니까 편입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주, 사천 쪽에 개발계획을, 진주, 사천 쪽에 있는 국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바꾸기 위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질의를,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우리가 용역비가 2개인데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경자청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계획,
권요찬 위원 확대나 신설 쪽에 6억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무게를 실은 것이고요.
  6억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고, 개발계획 3억에 대한 용역비는 지금 진주, 사천의 항공국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서, 산업부에 구역 지정을 신규 신청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것 시행주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현재는 새로운 경자청이 지금 신설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이것을 바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역청이 필요한데 그게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거기 하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하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실질적인 실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나중에 추후에 청 신설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새롭게 생기는 청 중심으로 지구를 다시 편입할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조선산단을 다른 항공 쪽으로 바꾼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시행주체가 광양만권으로 되어 있기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오래 걸리지 싶은데요.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죠?
  또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죠?
진상락 위원 저도요.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박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설명도 듣고 이래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보고하는 과정하고 내용하고 달라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이 부분이 보증재원이 40억인데 이게 대출재원이 아니고, 나는 대출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증재원인데, 그러면 아까 전에 박해영 위원님이 말씀할 때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그러면 그 보증서가 보증받은 그게 부실이 되면 우리 도에서 변제를 해 주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변제는 보증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보증재원이라 하니까 이게, 우리 40억이 대출재원이 되어서 이 자금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대출재원인데, 보증재원은 우리가 경남도가 보증인이 되어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 자기 돈으로 대출을 해 주고 부실이 되면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되는 그럴 경우에 보증재원이 되는데, 실제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이 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직접 보증을 서지는 않고 보증전문기관에게 이 사업을 위탁을 하면 보증전문기관에서 보증을 서고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한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서게 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보증 승수를 한 5배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한 200억 정도, 40억 정도를 보증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총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한 2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위탁을 할 것입니다, 도가 직접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그 보증전문기관에서 대신 보증을 서 주고 그 보증에 대한 예산을 저희 쪽에서 위탁사업으로 맡기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40억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라든지 채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증기관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보증기관이라 말하면 보증서를 발급하는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전문기관.
  금융위원회 산하의 전문보증, 서민금융 전문기관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농협에서 대출을 해 줬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내가 농협에 가면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 돈으로 대출을 해 주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부실화되면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해 줄 것이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40억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해 준 그 금액만큼 우리가 4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서민금융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면 거기서 직접 대위변제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게 농협이 됐든 은행이 됐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보증재원은 맞는데 또 한 가지, 수요자가 여기 저신용자, 저소득자, 돈 150만원 대출받기 위해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보증서 발급받으면 무조건 해 주지는 않을 것인데,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어느 보증기관이든 간에.
  자기들 시스템에 따라서 보증서를 발급할 것인데 그러면 또 보증료도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150만원 대출받으려면 보증료 1% 잡으면 1만5,000원을 보증료로 내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과연 서민들이 대출을 할 수 있겠느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별다른 서류 없이 48시간 내에 바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설계를 했고요.
  기존에 서민금융 전문기관에서 앱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앱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제출할 필요가 없고 신용도나 이런 것은 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 일반 신용보증서 발급과 관계없이 이것은 이것만의 특별한 보증서 발급을 해 주겠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바로,
우기수 위원 신청만 한다면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것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결격사유를 보고,
우기수 위원 그렇게 하면,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대신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서 복지라든지 일자리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연계하는 사전 상담을 받고 아무리 늦어도 48시간 이내에는 대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예상 대위변제율을 500% 한 게 40억 같으면 200억까지 대출해 주겠다.
  그러면 5분의 1 정도만 부실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현재 은행권 대출로 했을 경우에는 20%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연체자인 경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은행권은 그렇게 보고 있고, 연체자의 경우에는 은행권 대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44억 중에서 엄밀하게 40억은 보증재원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이차보전 비용이 일부,
우기수 위원 그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 부분까지 연체를, 그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조금 전에 연체자 보증서 발급이 안 되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연체자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저소득자, 저신용자는 거의 다 연체자입니다.
  어디 가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돈 70만원, 80만원도 일반 사금융, 개인한테 가서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받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 대상자만을 위한 보증서 발급 시스템이 있다 하니 거기에 연체자도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넣어줘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연체자 같은 경우에는 서민금융 전문기관이 직접 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차보전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보증재원이 맞고, 이게 우리 사회보장제도 그것과 관련이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것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사업을 개시를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좀 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게 아직까지 복지부하고 협의 중인데 아직까지 승인나고 그러지는 않은 것이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보통 그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를 될 수 있게끔 그것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연내 마무리 가능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연내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그것도 빨리 조속히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이 연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됐고, 추가 몇 가지만 할게요.
  박람회, 경남 산업디자인 전람회하고 전람회 시상금하고 이게 작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5,000을 가지고 추경에서 시상금은 따로 했던데 그것은 자금 성격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시상금이 올해 1,000만원이 줄었다,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우기수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뒤에 보면 산업디자인 우수인재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디자인 우수인재 해외연수시키려고 하면 여기도 보니까 내용에 참가자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수당 등 사업 운영비 한 500만원 되고 해외연수비가 2,500만원 되는데, 굳이 산업디자인 이것이나 산업디자인 전람회 여기에 우수나 그게 같이 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디자인 전람회 여기서 우승한 사람은 시상금을 주고 그다음 또 해외연수 갈 때는 별도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연수를 시키는데, 그러면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도 있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500만원 들여서 한다 하는데, 그러면 산업디자인 해외연수 참가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것은 별도 심사를 하는데 대상이 전국하고 경남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이원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참가자들하고 전국적인 대회를 하는 부분들이고, 저희 현재 해외연수 부분들은 경남의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대상이 달라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산업디자인 해외연수는 참가자가 완전 우리 경남,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경남에 있는,
우기수 위원 이것 선정을 2023년부터, 작년부터 했는데 참가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어떤 대회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1차, 2차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할 때 K-디자인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해서 우대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초에는 저희들도 통합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대상 자체가 산업디자인 전람회는 전국 단위고 또 이것은 경남도만 하다 보니까 일단 조금 이원화해서 하고, 대신에 산업디자인 전람회에서 수상을 하신 분들은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이원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경남 산업디자인 전람회 이것을 전국 단위로 하면, 만일에 전국 단위로 해서 여기에 시상자로 들어가고 하는 그 작품은, 그러면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경남이 소유합니까, 본인이 가져갑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게 보니까 저희들 검토했을 때 실제로 작품을 만든 분에게 저작권이 귀속이 되고 활용할 경우에는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활용하거나 할 때는 그것을 일정 부분 사들이는 형태로, 이용권을 사들이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도에서 중간에서 중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경남 산업디자인 전람회 이것도 우리 경남도 도민들 전체로 하면 오히려 더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인데, 전국 단위로 해서 그 작품이, 우수작이 우리 경남도 소유가 된다든지 이러면 전국 단위 해도 관계없는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일단 어쨌든 디자인 관련된 저작권법상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차선책으로 기업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업 주재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중간에 중개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올해 신규로 채택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지금 가업 승계 관련해서 상당히 기업인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힘든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회기 때, 죄송합니다.
  전반기 때 전 위원장님이셨던 김일수 의원께서도 모범장수기업 관련해서 가업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더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조례 개정까지 해서 가업 승계일 경우에는 모범장수기업 가점을 부여하는 것까지도 조례 개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현재 경영인들이 상당히 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자체가 좋은 기업이고 흑자를 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업 승계도 있겠지만 전문경영인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어서 흑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들이 국가적인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조업이 많은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규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업 승계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인 승계라든지 기업 승계까지 다 포함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높은 세금 부담이다 하는 부분이 63%를 차지하는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방법을 몰라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해 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이 세금이 높아서, 객관적으로 방법은 아는데 부담은 세금인데,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절세라든지 그런 방법을 나중에 교육도 하겠지만 세금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신 내주지는 못할 것이고, 그래서 1억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이 기업 지원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 물론 지사님하고 사전에, 우리 도하고 작년 10월에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기업하는 분들이 이 사업을 요구할 때 제일 어려운 사항이 뭐였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경영 승계 관련해서,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속에 관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 개정 쪽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게 경영권 승계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업 승계도 있지만 M&A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경영인 승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가업 승계, 그리고 전문경영인이 이 기업을 승계하는 방향, 예를 들면 전문경영인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의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제조업이 가는 방향까지 같이 이 사업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안에 내용은 많은데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집행하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 예산이 1억인데 과연 이 예산으로 되겠냐 그 의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예산이 더 많아서, 컨설팅도 한다고 하는데 컨설팅하면 컨설팅 한 번 하는 데 500만원 잡아도 20개 기업밖에 안 되는데 컨설팅은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기업, 경영자를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것 지금 신규니까 더 알뜰하게 안에 내용을 잘 만들어서 한번,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알차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개선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1억이 좀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하시다가 적다면 추경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한번 저희 중간보고드리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대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 보십시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감사합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오전에 일찍 했는데,
진상락 위원 제가 질의 먼저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하세요.
주봉한 위원 먼저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허동원 잠깐만요.
  질의,
주봉한 위원 자료 오면,
○위원장 허동원 오면 하시겠습니까?
주봉한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저도 자료 안 왔는데 안 온 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박준 위원께서 이노비즈 인증 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인증교육비가 3,500만원 들어가고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들어가는데 이 인증교육비 이렇게 한 부분이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올해 교육을 한 것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올해 40개 업체가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40개 업체를 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을 경우하고 했을 때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기업에 어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인증을 받게 되면 이게 금융하고 인력 지원하고 R&D 부분하고 그리고 판로에 관한 부분들, 수출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든지 해서 50개 정도의 정부하고 지자체 사업에 대한 혜택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노비즈 이것은 언제 시행이 됐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최초 시행이 된 것은,
진상락 위원 오래됐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이노비즈 자체는 오래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세상이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조달 우수, 신기술, 혁신 제품, 성능 인증, 혁신 제품은 등급이 저 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아까 박준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굳이 도에서 지금 기업체에 수주하는 데 도움되고 입찰하는 데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자격요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한번 고민을,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참고로 이노비즈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아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기업 통계 수는 적지만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 매출액이라든지 수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평균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월이 많이 변한 시대에 떨어진 인증 제도라고 판단이 되고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14페이지 부산· 울산·경남 비즈니스라운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최초 시행 연도 2016년도부터입니다.
진상락 위원 부산·울산·경남이라 돼  있는데 경남·부산·울산으로 하든지 경남을 앞으로 넣었으면 하는데 경남이 왜 뒤로 가노?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 부분은 경부울로 할 수 있도록 부산하고 울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매스컴에 의하면 연고전이니 고연전이니 하는데, 땅으로 보든지 인구를 보든지 간에 경남이 먼저 나와야지.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 부분은 부산하고 울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경남이 앞으로 갈 수 있게끔,
진상락 위원 그것은 사소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받아 주는 입장에서 그렇고요.
  우리 경남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1억8,100만원을 지불한다 그죠?
  KTX에 비즈니스라운지를 운영하기 위한,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서울 역사.
진상락 위원 비즈니스라고 그러면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비즈니스라운지를 이용하는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치인도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기업체 같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테이블이 있고 PC가 있고 복합기가 있는데, 보통 사전 예약제가 돼서 KTX를 타고 가려면 5분 전이나 10분 전에 가면 바로 타고 가기 바쁘지 비즈니스라운지 들어가서 쉬고 할 그게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보통 여기서 회의도 많이 합니다.
  미팅룸이 있어서 여기서 회의를 합니다.
진상락 위원 회의?
  무슨 회의를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거기 안에 미팅룸이 따로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왜 KTX 서울역에다가 하느냐 이거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가장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KTX 역사에서 바로 내려서 그 장소에서 바로 회의를 하게 되면 이동이라든지,
진상락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것은 부산하고 울산하고 포함해서 도내 등록된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종사자까지,
진상락 위원 이용 횟수하고 이용에 관한 자료 주시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요즘에는 과연 얼마만큼 이용하고 이게 필요한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울 쪽에서 KTX를 타고 가서 여기에서 굳이 회의하러 갈 수도 있겠지만 이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생각보다 서울 가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서울 출장 갈 때마다 사실은 계속 이걸 점검하고 있거든요, 갈 때마다.
  갈 때마다 항상 비즈니스룸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PC,
진상락 위원 예약 현황이라든지 사용 현황 있으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걸 내가 참고하기로 하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용자 수는 꽤 많은 편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53페이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사업이 있는데, 이걸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한 10년 전, 15년 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IT나 AI나 모든 게 발달된 상황에서 입찰할 줄 몰라서 입찰 못 하고 기초 지식이 없어서 입찰 못 하는 기업체가 있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조달청.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요즘 AI부터 해서 모든 인터넷이 발달된 세상에, 15년 전 같으면 이해한다 하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업그레이드돼 있는 상황이고 누구나 다 경매나 공매나 이걸 조달청 이용을 다 하는데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입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입찰할 줄 몰라서 입찰 못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생각보다 복잡하다 보니까 투찰 방식이라든지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편성했고, 가장 전자입찰 실무교 육 부분들이 되게 기업 수요가 많은 부분들입니다.
진상락 위원 어떤 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입찰에 대한 실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진상락 위원 실무교육은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의외로 소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과장님, 실무교육은 조달청에서 연례적으로 다 합니다.
  기업체에 다 보내서 조달청 등록 절차라든지 입찰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다 해 줘요.
  확인해 볼까요?
  조달청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편한 사항은 조달청에서 입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등록 서류를 어떻게 한다든지 거기에 상담실이 있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15년 전, 20년 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실무교육 관련해서는 한 105개사 정도가 참석을 했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입찰 관련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다 해 줍니다.
  굳이 우리 쪽에서 이걸 안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요즘 특히 기업체에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인터넷상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수주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사업조서 8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착한가게라는 기준 있잖아요, 참 묘한데.
  요즘 보면 착한가게 선정이 되면 상수도나 전기나 가스요금을 지원해 주고 착한가게에 들어서지 않으면 지원 안 해 주게 되면 착한가게하고 착하지 않은 가게하고 차별화를 해서 이게 소외감을 주는 것도 안 있겠어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래서 지금 시군에 홍보를,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독려를 했었고,
진상락 위원 가입 많이 하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다 해 줍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국비 부분도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비는 다 있고, 예를 들어서 착한가게 선정되면 가게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85만원까지 보고 있고 시군별로 조금씩,
진상락 위원 1년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1년 단위로 했을 때 85만원까지.
진상락 위원 많이 하네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시군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한 85만원 정도,
진상락 위원 과장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왜 그러냐면 이게 물가를 간접적으로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가격업소가 많아지고 이게 홍보가 많이 되면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업체들도 착한가격업소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도 있고,
진상락 위원 식당도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가게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보통 이미용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진상락 위원 요새 비싸면 누가 갑니까, 소비자들이?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런 쪽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진상락 위원 아니 소비자들이 바가지 써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용하는 데, 퍼머하는데 3만원이면 1만원에 한다든지 이러면 이 가게는 착한가게가 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가격 기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권을 보고 평균 가격보다 낮게 되거나 그렇게,
진상락 위원 내가 봐서는 절대다수가 혜택을 못 보는 가게가 될 것 같고요.
  혜택을 보는 가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래서 이걸 숫자를 많이 늘려나가는 게 일단 저희들이 목표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250개 정도 더 늘렸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늘어났는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국비지원도 되고 또 간접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1억9,700에서,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행안부 자체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중점 시책으로 해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고 좀 더 늘려나가면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웅동지구 사업 소송 건인데요.
  도에서 왜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것은 그간 진행됐던 소송 관련해서 총 드는 비용이 추가로 한 1억1,000만원 정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상락 위원 이게 특위가 구성됐는데 지금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도가 2024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5억 쓴 사용료가...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5억이라는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 소송이 2건이 진행됐었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후속 소송으로 준공검사 전 토지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도 다 본안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정지를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건마다 다 그에 따른 비용이 붙는데요.
진상락 위원 도가 돈이 많습니다.
  사업 전부 다... 도도 잘한 것도 없는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저희도 소송으로 안 가고 싶은데 최대한,
진상락 위원 그래서 소송한다고 돈 쓰고 사업 못 해서 돈 내버리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일단 소송으로 가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소송이 좀 빨리 종결돼야만 정상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맞고 안 맞고는 여기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창원시에서는 또 항고를 한 입장인데,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안 하고 제 입장에서볼 적에는 또 이게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많이 적게 잡았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5억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1억1,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일단 최소화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 필요한 건지 깊이 고민을 해 보고 자료가 오면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봉한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복잡한 자료도 아니지 싶은데 이때까지,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출력 중입니다.
주봉한 위원 출력 중이라?
  출력하는 데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나!
  자료 안 와도 내가 사업별조서 가지고... 안 그래도 오전에 존경하는 박준 위원이 한국 실크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27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실 3팀 해서 27명입니다.
주봉한 위원 내년도 예산이 6억5,000이 돼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도비 3억 원,
주봉한 위원 도비가 46%, 시군비가 54%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5억5,000입니다.
  인건비가 약 5억6,000 정도 되고, 유지보수비가 9,100만원 돼 있는데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여기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연구라든지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실크연구원에서는 정부 연구과제를 많이 수주를 해서 어쨌든 자생적으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2024년도에 연구과제 신규 수주가 총 21건에 25억원, 정부 연구과제 신규 수주 현황이 총 21건에 25억원 정도를 수주했습니다.
주봉한 위원 수출을 했다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수주를, 연구과제를 땄습니다.
  정부 연구과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주봉한 위원 수주를 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보통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연구과제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저희 도하고 진주시에서는 운영비, 인건비 부분을 최소화해서 나머지 운영비 조금 하고 그렇게 지원을,
주봉한 위원 수주를 한 게 뭐를 수주를 했단 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 중에 하나가 지역 주력산업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 그게 한 4억2,100만원짜리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들 쭉 해서 한 21개 사업 정도를 실크연구원에서 수주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용화하는 쪽으로 기업 지원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지금 실크 원자재도 우리나라에 없지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수입산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어디에서 수입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주로 중국에서 많이,
주봉한 위원 100% 수입이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원래 실크가 누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우리 한국에서 누에를 키워서 한다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고 한데, 원재료도 전부 중국에서 다 가져오고 특별히 실크를 가지고 뭘 하는 것도 제대로 없고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저번에 진주에 갔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이쪽에 판매하고 있는 그 건물에서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길 건너에다가, 그거 박물관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박물관을,
주봉한 위원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뭡니까, 박물관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박물관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박물관을 그렇게 크게 지어서 그 거대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관리 유지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활용도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진주시하고 실크연구원하고 계속 TF 형태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때 한번 참석한 적이 있긴 한데, 그쪽을 패션 관련된 하나의, 전통패션 관련된 하나의 전시장,
주봉한 위원 패션...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주봉한 위원 제7조 조례 이게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조례 7조... 실크산업 진흥 조례...
  7조가 실크산업의 지원 부분입니다.
  도지사는 실크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브랜드 마케팅, 신기술 개발, 신소재, 전시박람회 개최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금 한복을 착용하라고 장려한다고 해서 한복 입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한복 입는다 해 봐야 결혼식장에서 한 번 입고.
  국악하는 사람들 한복 한 번 입고.
  한복 입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로 해 놨는데, 이게 실효성 없는 조례라 내가 볼 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4년에 개정을 해서 신소재라든지 융복합 부분까지 할 수 있게끔 실크산업 지원 부분들을, 이 부분을 개정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사업과 지금 현재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융복합소재 이런 부분들까지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실크복합소재 활용제품 개발사업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1억8,000 들어가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주봉한 위원 여기도 도비가 8,000만원, 시군비가 1억 들어가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5,400만원이라, 인건비가!
  또 여기 보면 진주실크 소재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 여기도 보면 예산이 3억이가...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도비 1억원, 진주시비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것도 인건비가 9,000만원.
  인건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크게 무슨 개발하는 것도 없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인건비만 해도 근 6억, 7억, 해마다 7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 실크산업이 여러 가지 신소재라든지 융복합소재 개발을 통해서 지금 돌파구를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실크산업에 대한 중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 차원에서 지금 국가사업하고 도사업하고 진주시 자체사업하고 해서 계속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이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맞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크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체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크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정부 정책으로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됐었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미래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 전략 2030 친환경 디자인 산업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에서 섬유산업으로 실크산업을 첨단산업 복합소재로 키워나가야 할, 육성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성과가 있었다면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구체적인 성과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과정별로 보면 나름대로 수출에 대한 큰 성과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복합소재에 대한 개발은 실용성이나 사업화에 대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 대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고 이런 것은 저도 압니다.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실제로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소재 개발이나 이걸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저희가 실크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고도화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 질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하겠는데.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그다음에 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기업인단체 교류협력사업.
  그다음에...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지원 한 5,000만원, 1억씩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서 95페이지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 있잖아요, 신규 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 보죠?
  19세 이상이 신용등급이...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4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본 사업은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요즘에 너무 많이 빠지고 그게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계 도민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최근에도 30대 유치원생 딸을 둔 싱글맘이 불법 사금융 때문에 자살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었고, 그게 보니까 수십만 원밖에 안 빌렸는데 나중에 이율이 불어서 수천만원까지 갔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한 사례였는데, 최소한 정부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은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 외에 또 많은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수요 자체가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저희 도가 내년부터 3개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서민금융 전문기관이 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고 직접적인 대출은 은행권을 통해서 하는 형태로 해서 1금융권을 쓰지 못하는 또 2금융권을 쓰거나 아니면 그것도 어려워서 힘든 그런 한계 도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정도 2년 만기로 해서 소액 생계 대출을 검토하였습니다.
권혁준 위원 선별 기준을 어떻게 할 건데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사업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신용등급 하위 20% 그리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수요자가 한 16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 대출 보유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상품 설계를 했을 때 은행권에서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매년 한 2만여 명 정도 그리고 은행권이 아닌, 은행권은 현행 비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일에 연체가 될 경우에는 현행 은행권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금융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 놨는데 이것은 매년 1만8,000명 정도 그래서 한 3만8,000명 정도 이 사업대상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실수요자와 또 실수요자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까지 감안했을 때 한 이 정도로 될 것이라고 보고 서민금융진흥 전문기관과 그리고 금융권하고 같이 내부적인 설계를 했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산에 보면 종합 컨설팅 운영비가 2억5,000이 되거든요.
  이게 뭔데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서민금융 전문기관에다가, 정부기관입니다.
  금융위 산하 정부기관인데 여기에다가 위탁사업 형태로 줄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일자리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쪽 전문기관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저희가 위탁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시행주체가 서민금융 전문기관인데 올해 신규 사업인데 계속 해마다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올해만 하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저희가 3년 한시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부분도 설명이 한 번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서 59페이지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연동제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것도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로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를 해 왔었고, 납품대금 연동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계약을 맺었을 때 가장 메인이 되는 원재료,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연동제라는 것은 가격 연동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계약 조건에 연동이 있어요.
  이 목적은 계약된 납품대금이 원자재 가격이나 외부 요소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런 부분을 연동제라고 하거든요.
  신규 사업인데 5,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은 저희가 이것을 잘 지키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5개 기업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예우를 해 드리는 쪽으로 우선 첫해는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시행주체가 보면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인데 지금 기업이 보면 중소기업중앙회 5건, 투자진흥원 3건, 상공회의소 보면... 지금 이것도 보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시행주체에 어떤 살림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을 하면 5,000만원 가지고 지원되겠어요?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이게 도 내에 기업이 몇 개나 되는데 신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대상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워낙 많기 때문에 최소한 수백 개 기업에서 수천 개 기업이 분명히 납품대금 연동을 하고 있을 테고 그중에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를 볼 예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경상남도에 우수기업 지원사업인데 경남도투자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5,000만원 가지고 경상남도 우수기업이 다 된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5개 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좀 더 사업을 개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우수기업 선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양산만 해도 기업이 몇 개입니까?
  양산만 해도 기업이 5,000개예요.
  그러면 진주, 사천, 김해, 창원 하면 엄청 많을 텐데 제대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좀 의문이 갑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유사사례가 경기도에서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올해부터는 의무화시켜서 의무화된 항목을 적용하는지, 안 적용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된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진일보된 부분까지 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선정을 할 테고, 우선은 일단 5개 정도 기업을 선정을 해서 문화를 확산하는 쪽으로 조금,
권혁준 위원 이 조그마한 예산을 우수한 기업에 왜 지원해 줍니까?
  아주 나쁜 기업에 지원해 줘야지.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문화 확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우수기업들은 이 연동제를 지원 안 해 줘도 충분하게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고 충분하게 경영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를 들면 모범장수기업이라든지 잘하는 기업들 예우를,
권혁준 위원 모범장수기업 그것도 보면, 경남에 보면 40년, 50년 된 기업들 많이 있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모범장수기업에 선정이 안 되잖아요.
  모범장수기업이 어디서 하느냐면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시장조사부터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어떤 성과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계속 이것 예산만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성과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신규 사업이야 해 봐야 알겠지만 계속 몇 년 동안 해 오는 이런 것들은 성과에 대해서 아무 표시를 안 하거든요,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표시를 안 하면서 예산을 해마다 올린다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런 부분,
권혁준 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지난번에, 전년도에 하든, 몇 년도, 2023년, 2024년 이런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또 보면 하다가 내년에 줄어지는 것도 있어요, 장수기업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1억에서 7,000으로 떨어지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과물이 없다 보니까 예산 지원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 다 하려고 하니까 나 혼자 해도 다 못 하겠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박준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소송 비용 보니까 이게 지금 6억1,000만원이잖아요.
  성과금이 4억9,000만원인데 승소한 성과가 없는데 왜 성과금이 나가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번에 본안 1심에서 부진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박준 위원 뭔 승소를,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하고 그다음에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 취소처분 2개의 사건을 병합해서 지난 11월 7일에 본안 1심 선고가 있었고 거기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11월 7일에 본안 1심에서,
박준 위원 부산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 도에서 돈을 줍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부진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사업비, 운영비, 그리고 인력 지원까지 다, 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박준 위원 그러면 말은 부산자유구역청하고 창원시하고 소송이지만 결국은 도하고 창원시 소송이네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기관이 지금 피고는 부진청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모양새는 경자청하고 창원시하고 소송인데 사업자, 원인자 지정취소가.
  64% 가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말은 경자청하고 창원시 소송인데 실제적인 것은 우리 도하고 창원시 소송이라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일단 부진청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경남하고 조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으로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형식적으로 지금 완전히 구분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원고, 피고 부분들은 정확하게는 부진청하고 그다음에 창원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자청에서도 소송을 할 게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나갈 것 같으면 도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은,
박준 위원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한 것이고 소송으로 간 거네요, 결과적으로.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창원시가 소송을 걸지 않으면 충분히 정상화 협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예요?
  창원시가 왜 소송을,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왜 그렇게 됐냐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상화 협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집행정지라든지 그간의 사례를 봤을 때 소송이 뒤집히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정상화도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소송이 뒤집혀버리면 그 뒤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소송 부분들을 담당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준 위원 소송 같은 경우도 패소 쪽에서 모든 소송 비용을 대는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원고가 소송, 원고가 만일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것을 산식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1심 같은 경우에는 한 440만원에서 500만원밖에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나머지 이와 관련된 수억원 예산은 창원시하고 부진청 각자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창원시에서 다시 또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소송 비용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소송이 얼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가 또 요청을 드려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최종 확정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2심 부분까지 진행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사항이라서 조금, 만일에 추가로 더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상황을 보고드리고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창원시가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해수부로부터 산 땅의 원금, 이자 포함해서 원금 하면 100억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 돈을 들였고 또 어업인들 보상을 해수부로부터 땅을 산 가격에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거둬들이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원가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에서 지금 공시지가를 따지면 60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600억 정도의 어떤 가치를 주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도에서 안 주려고 소송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정리해 주고 나면 소송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창원시에서도 배임에 걸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 현 시가 만큼만 인정을 해 주면 소송 안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송 비용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또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집안싸움해서, 창원시도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예요.
  부모가 자식하고 싸우는 것하고 지금, 큰형이랑 작은동생이랑 싸우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문제는 뭐냐면 경남도도 창원시도 전부 다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진행되면 될수록 다 손해만 나는 거예요, 소송비 들어가고.
  결국은 누구만 이익이에요?
  지금 계속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만, 자영업자 진해오션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영업하면서 이익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확정투자비 지금 계속 원금 상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모든 권한을 지금 다 들고 있네요, 얘기를 들어보자면.
  소송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경자청에 다가 대주는 게 우리 도라면 그것을 경자청 뒤에서 조정할 게 아니라 경자청보다 앞서서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우리 도인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은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는 사항이고요.
박준 위원 권한이 없는데 예산은 왜 줘요, 거기다가?
  권한도 없는 데다가 예산을 왜 주냐고요, 거기다가.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조합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숙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경자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예산이라는 게 나가게 되면 관리감독권부터 거기에 대한 감사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조합 형태다 보니까 감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고 그 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자청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소송전으로 안 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드잖아요.
  도도 손해를 보고 창원시도 손해를 보면 결국은 손해 안 보는 것은 자영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처분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익이 나는 것을 민간업자가 가져갈 게 아니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해야 된다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우리 도민들이에요, 그렇죠?
  거기 도민들이 직원들이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문을 닫게 되면 도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 운영은 하되, 거기에 남는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자청이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이익금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해서 그것은 세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것을 나중에 소송 비용으로 나간 돈, 창원시에 손해 본 돈, 예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 민간사업자하고 또 결국은 소송을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골프장,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확정투자비 그것 말씀,
박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 같은 경우가 도민의 혈세로, 시민의 혈세로 계속 지급할 게 아니고 지금 이익이 나는 부분을 가처분신청을 해 놨다가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안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말씀하신 부분들을 경자청하고 계속 더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당장에 진해오션에서는 이익이 안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박준 위원 왜,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갚고 인건비 뭐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하니까 이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이익이 100만원이 났든 1,000만원이 났든 1억이 났든 얼마가 났든 그 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딱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에 대한 부분들을,
박준 위원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도 진해오션 개인사업자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64%를 갖고 있는 경남도개발공사에서,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개발공사하고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게 정확하게 운영을 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지금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돈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 부분까지도 개발공사 쪽하고 창원시 쪽에 확실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나중에 소송 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것 예산 또 올라오면 그때는 진짜 승인 안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소송을 종결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도민의 혈세 같은 경우를 자꾸 까먹으면서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있으면 그 이득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 부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박준 위원님 말씀한 것에 중에 의문점이 하나 생겨서, 소송 비용 6억1,000만원을 실제 피고가 경자청인데 경자청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산하고 경남하고 공동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 경남에서 6억1,000 소송을...
  부산시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경비 전혀 부담 안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느냐면 부산, 경남 조합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합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각자가,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을 절반씩 부담하고 인력 파견도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조합 규약에 나와 있고 각 사업지구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부담을 한다라고 조합 규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 그러니까 경남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경남지구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라든지 이것들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 부산 쪽은 부산 쪽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 조합 규약상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혁준 위원 이것 작년에 2억이었는데, 아! 올해에.
  내년도 예산도 2억인데, 2021년도하고 보면 적어졌다가 2023년도부터 쭉 1억9,500 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올해 투자유치 설명회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들 이 사업 항목으로 그간에 작년까지는 수도권 설명회 1회에 거의 소모가 다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일회성 사업을 하니까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산업별 투자유치 설명회로 전환을 해서 횟수를 많이 가져가려고, 저희가 원래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올해 5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말 해 보니까 7회 정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7회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7회 하는 동안에 이 항목에 사업비를 다 투입을 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올해 7회 해서 성과 많이 거두면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내년도에 이것밖에 안 할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많이 하면 좋은데,
권혁준 위원 우리 경남에 투자유치하는 것은 좋은 사항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해외에서 오든 국내에서 오든 간에 좋은 사업인데 올해 예산도 2억, 내년 예산도 2억인데 그러면 올해처럼 하겠다고, 내년에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일단은 저희한테 주어진 포션(portion)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게 따낸 예산인데 최대한 그것을 가지고,
권혁준 위원 아니 투자유치해서 성과 좋으면 예산 더 늘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올해에 이 예산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제 이야기는 내년도에도 더 예산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 경남에 투자유치를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도 하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금년도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성과 더 잘 내면 되잖아요, 예산 많이 들어도.
  그게 우리 경남에 도움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위원님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열심히 한번 해 보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어쨌든 투자유치 설명회 잘해서 우리 경남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남 도민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고맙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이것 해외사무소 신설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게 파리입니까?
  지역이 어디, 프랑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프랑스 파리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충분합니까?
  제가 일본이라든가 중국하고 라오스인가, 베트남인가 거기 가보니까 억수로 우리 도에서 파견된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경상남도 촌말로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객지에 나가서, 타지에 나가서.
  그런데 프랑스 같은 데는 물가도 굉장히 비쌀 것인데 5억5,000 해서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에서 파견된 그런 직원들은 나가서 좀 그렇잖아요.
  활동하는 범위도, 업무도 업무지만 생활환경 조건이 국내보다 더 나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뭐라 할까?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더라고요, 보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해외사무소 운영비는 작년 당초에 12억이었는데 올해 13억으로 당초에 편성했고, 파리 해외사무소 신설 관계는 5억5,000인데 지난 7월에 담당 사무관하고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코트라하고 시도협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부동산 중개업하고 통상자문관, 쭉 둘러보면서 현지에 실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을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넉넉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100만원은 개소비로 해 놨는데 인건비를 개소하고 나서 현지 전문가를 2명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9개월 치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인건비를 12개월 치를 다 하면 매년 5억5,000 정도 쭉 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비가 드는 것으로,
권혁준 위원 제가 해외에 나가서 느낀 것은 현지인들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적으니까, 보수가 적으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통역도 마찬가지고.
  현지인을 돈을 좀 주더라도 올바른 사람을 해서 우리가 가서 질의를 하면 한국어도 잘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돈에 맞춰서 현지인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최대한 그쪽에 돈을 많이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199페이지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현재 6개 지자체 운영 중에서 지난번 그때 말씀하신 대로 진주가 11월 9일부로 운영 중단됐고 그다음에 창원이 11월 말부로 또 운영 중단하고 나머지 4개만 남는 것이죠?
  양산, 김해, 통영, 밀양.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신규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도비, 시군비 합쳐서 2억원, 도비 1억원하고 시군비 1억원 합쳐서 2억원.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런데 시군비는 그것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도비가 내려가면 도비 이상으로 시군비를 매칭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군비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성이 높은 2개 시군에는 2,000만원씩 4,000만원 지원하겠다.  
  그 외 시군은 1,500, 약간 차등 지급한다는 뜻인데,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유형준 위원 이 내용을 자료 쭉 읽어보니까 사업성이 높은 2개 시군은 현재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양산, 김해를 말하는 것 같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통영, 밀양 이런 데는 조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1,500만원 준다는 그런 의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뒤에 향후계획에 보면, 자료 200페이지 이것은 자료가 안 맞는 게 창원, 진주가 없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료가 그전에 만들어져서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원하고 진주는 11월에 없어졌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유형준 위원 그 앞에 만들어졌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10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자료가 안 맞아서.
  그러면 창원시하고 진주시가 없어지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유형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정됐던 이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나머지 4개 시군에 나눠서 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예산이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시군에 도에서 시군 공공배달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 도비를 지원받으려면 자체적으로 시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각자 시군에서 시군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창원하고 진주시에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 그 예산을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있거든요.
  창원하고 진주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냐고 제가 질의하고 있다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아...
유형준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나 보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몇 개 시군에 주겠다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군에서 시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을 하면 여기 6개 시군에 포함 안 되는 시군도 만약에,
유형준 위원 또 하면 거기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 책자에는 어쨌거나 4개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창원하고 진주는 지원하려다가 없어져버리니까 거기는 안 하는 것인데 혹시 또 다른 시군에서 신청이 오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6,000만원이네요.
  6,000만원은 거기에 쓸 용도로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 보고 공공배달앱에 참여하게끔 자체 예산을 확보하라고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데, 다음 연도 가서 시군별로 공공배달앱에 대한 예산 편성액을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하여튼 도의 입장은 어쨌든 활성화되는 지역에는 뭔가 시군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런 데는 지원을 더 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조금 노력 안 하는 데는 적게 지원하고 이것은 잘한다고 생각돼요.
  그것은 잘하는 것이고, 문제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인데 누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러거든요.
  맞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자체장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예산 확보하는 것 시간 문제고 그런데, 지자체장이 할 의지가 없으면 백날 해도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나마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정말 나름대로 관심도 높고 좀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머지 안 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관심이 없거나 무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비쳐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것을 검토를 할 때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시군 부서장 간담회도 하고 소상공인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도내 시군이 도에서 공공배달앱을 하나 정해서 할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군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일단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도에서 직접 못 하더라도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어쨌든 지원되어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나 앞으로 또 운영하기 위해서 시군비를 확보하는 시군에 저희들이 골고루 예산을 지원하려고 1차적으로 1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오늘 신문에도 났고 지사님 부울경 공공배달앱 통합 그것 건의한 것 아까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사님도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필요성은 다 느끼는 부분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역할을 할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진상락입니다.
  제가 이어서 공공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왜 이것을 사업을 안 하게 됐죠?
  알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일단은 겉으로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운영사가 자금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창원시,
진상락 위원 왜 자금난이 나왔죠?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유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지역에 시군에서 필요로 할까 싶어서 예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게 된 동기가, 내년 1월 말까지 계약 기간인데 조기에 이것을 안 하겠다는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조기에 안 하겠다는 것은 운영사가 먼저 못 하겠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운영사가 왜 못 하겠다 했냐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자기들,
진상락 위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용객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용객이 없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가 안 되면 김해시는 되고 양산시는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김해시하고 양산시는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가 소상공인을 위하고 시민,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일반 대형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여기에 5만분의 1도 안 된대요, 이용객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창원시나 안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주고 우리 도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야지 예산을 그냥 떡 집어넣어 놓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필요한 데 있으면 주겠다는 그런 무성의한 발상을 가지고 예산을 짜서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공배달앱 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필요는 한데 예를 들어서 배달앱에는 하루에 1만 건을 이용하면 창원은 하루에 10건을 이용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이용은 이용인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이것을 집어넣어 놓고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요는 하지요.
  이용하는 시민이나 도민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원시에 내가 아침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창원시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창원시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상락 위원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사업이 안 되니까 종료된 거 아니냐고요.
  창원시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뭘 창원시 의지까지 갑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동안에 창원시는 예산도 적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
진상락 위원 이게 보는 게 과장님 좀 각도가 다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려다가 우리 도내 사정상 도내 시군 여건상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안 맞다 해서 시군을 지원하는 걸로 1차로 방향을 바꿨지만 기본적으로 또 중앙정부에서도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벽이 있잖아요.
  수요자가 있고 이용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앱 소비가 창원시 빼면 나머지가 몇 % 되겠습니까?
  거대 창원시가 내년 1월까지 계약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조기에 손들고 나가는 입장인데, 뭐를 예산을 더 짜서 창원시도 안 되고 있는데 소규모 도시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굳이 이렇게 자꾸 밀어붙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러니까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시군 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는 데도 있고 한데.
진상락 위원 하루에 한 건을 이용해도 필요는 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우리 도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배달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말싸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봅시다.
  저는 이게 예산이 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167페이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 되고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업목적이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세무신고나 무료 대행 이런 애로사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라든지 사업에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마련된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을 직접 가서 상담을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주로 전화 상담이 많고 그다음에 시군구 순회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상락 위원 요즘에는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민원 오는데, 시군에 이 사업을 돌려줘서, 시군에 가면 전문가들 다 있어요.
  세무에 관련 된 것, 법률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각종 가게에 대한 애로사항, 상수도나 하수도나 애로사항부터 다 있거든요.
  이 사업비를 상공회의소에, 여기에서는 결국 해도 그 민원이 시군으로 가서 시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 보고 이 사업비를 시군에다가 배정해 줄 생각 없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런데 도비 9,500만원을,
진상락 위원 모자라면 예산을 더 해서 시군에 배정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500만원 가지고 인건비, 사람 2명이 이것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9,500만원을 가지고, 전액 도비 아닙니까?
  시군에서는 부담도 없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소상공인연합회가 시군별로 지부가 다 있습니다.
  시군별 지부에서도 민원콜센터,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간단한 민원 한 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소상공인 어떤 민원을 가지고 처리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연말 되면 실적을 받고,
진상락 위원 파악된 거 없죠?
  저희들보다 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민원을 우리 시도의원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의 관에 가서 다 합니다.
  소상공인이 가서 그분들한테 이걸 민원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들 민원은 관에서 다 합니다.
  읍면동 내지는 구청, 시청에서 다 합니다.
  소상공인회에서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이 발상도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소상공인,
진상락 위원 상담이야 뭐 전화상으로 하면, 상담이야 어느 누구나 다 상담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맞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
진상락 위원 해결을 지어야지 해결 짓지 못하는 상담 하면 뭐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업 관련 신청 안내도 하고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은 자기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말 안 하고 겉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정말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 처리라든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을 내가 제시한 거예요.
  과장님, 이 사업 예산 넣었다고 자꾸 고집부리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소상공인협회에다가 돈을 9,500만원 줘서, 경상남도 거창군부터 해서양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창원시에 앉아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시군 지부에도 민원콜센터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부가 있는데 결국은 접수하는 대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분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처리 다 한단 말입니다, 민원을.
  하나 짚어서 말하라고 하는데 못 하잖아요.
  전부 상수도, 하수도, 전기 관련한 거.
  앞에 전부 소상공인들 애로사항 주차 문제, 도로, 전부 그런 관련된 민원이 아니냐고요, 세금 문제.
  세금 문제는 시군에 가면 다 있어요.
  어차피 시군에서 세금 거두는 거지 소상공인회에서 세금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아까 쇼핑몰 제가 말씀드렸고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도 순수 도비란 말입니다.
  2021년도에는 2억으로 출발해서 쭉 가다가 내년도는 7,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줄은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감액 사유는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입점 지원을 하는 숫자하고 신청하는 숫자하고 보니까 입점 신청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왜 줄어듭니까?
  줄어든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일단은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e경남몰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을 확인하면 이미 타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하고 있는 업체 수가 제법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신청 시에 신규로 신청하면 마케팅이나 컨설팅,
진상락 위원 쇼핑몰이 e경남몰 말고 몇 군데 있습니까?
  만약에 소상공인이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려면 몇 군데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고 우체국 온라인도 있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입점 업체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매출이, 이용을 해 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아니 해마다 신규로 신청하는 입점 업체 수가 조금 줄어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 입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입점 수 늘어나고 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몇 가지 짚었습니다만 정말 도가 예산을, 언론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집행하고 있느냐.
  과연 이 예산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느냐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있는데, 과장님은 예산 편성했다고 무조건 예산 편성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아까 제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방법론을 찾아보면 더 좋은, 적은 예산으로 더 효과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위원님 지적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예산 편성할 때 도청에서는 긴축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그럴수록 내가 더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저희들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해영 위원님 짧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님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실 거면.
  정회하고 나중에...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책적으로 제가 한 가지를 질의 안 할 수가 없는 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내려보내면 거의 다 소화를 못 시켜, 자부담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창원시장님도 조금 전에 만나 뵙고 왔는데.
  내년도 내시된 예산이 많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많습니다.
  특히 창원시가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추경에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한번, 방법이... 내가 그것을 모색해 보는 중이거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보내서 재접수를 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이것은 전환사업이라서 저희들이 11월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미 신청을 받아서 11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된 걸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시가 5개 구가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 인구로 비율하더라도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3분의 1이고 당연히 시장 숫자도 많고 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수 역시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점포 수가 많으니까 지방세도 많이 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시책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말하자면 공설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은 아주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공설시장이 있는가 하면 도심지에 있는 시장은 상설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공설시장에는 10%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걸로 하고 상설시장에는 10%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창원시가 10% 부담을 했어요.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추진 상황을 보니까 상설시장이라도 공설시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시설물을 시설하고 나면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단지 공설시장은 땅이나 시설물이 국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설시장으로 봤는데 상설시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쿨링존 하나 지었다 그러면 내가 10% 부담을 했으니까 이사 가면서 쿨링존 10%만큼 내가 떼 갈란다,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10% 자부담에 대한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어려운 사항은 경기가 무척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회 회비를 1만원, 1만5,000원 거둬서 또 물가는 올라서 시설하는 데 7억~8억 예사인데, 그러면 상인회에서 7,000만원~8,000만원 돈을 장만해야 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정부 방침에 따라서 또 하부 시군에서 올라오는 공문에 따라서 그냥 접수만 하다 보니까 행정지도가 부재된 거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만 창원시 상인연합회장도 엄두를 못 내서 봉곡시장에 7억을 공사를 못 하고 7,000만원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이번 연말에 반납이 됐죠,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반납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반납이 된다는 것은 결국 소화 못 시키면 다른 지역에, 지방정치도 정치인데 가서 뭐 해 주겠다 공약 걸어서 예산을 우리가 과장님, 국장님한테 부탁해서 예산 편성해서 내려보내면 또 가봐야 1년, 2년 보고만 있다가 또 자부담이 장만할 길이 없어서 또 반납될 건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해도 되겠나.
  과장님, 국장님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제안했던 내용대로 오늘 창원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목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근거가 있는가 보더라고 내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아직.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다면 시장·군수가 담보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설계가대로 공사를 발주 주는 데가 별로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를 한다 하더라도 15%는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집행잔액으로 자부담을 면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잘못됐다면 과장님 사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내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후년부터 계산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미 내후년부터 되면 과장님 다른 분 바뀌고 나면 정책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책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얼마 전에 봉곡시장에서 자부담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창원시에서 우리 도청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게 2023년도 사업이었는데 자부담을 못 하는 바람에 2년 지난 시점에서 포기가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난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 줬는데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다시 반납한다니까 우리 부서 입장도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나 공공도로 이런 공용 필수시설은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도비 60%, 시군비 40%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필수시설이라기보다는 약간 편의시설 쪽으로는 도비 60%, 시군비 30%, 자부담 10%로 규정이 돼 있는데, 자부담 10%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을 그렇게 내려줘서 전 시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는 자부담을 0% 하는 데도 있고 5% 하는 데도 있고 10% 하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많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자부담을 5%로 낮추든지 0%로 낮추든지 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사업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대하여 우리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해영 위원 과장님, 창원시 도의원지역구가 16명에다가 비례대표 두 분을 포함하면... 두 분이 아니고 네 분이다, 그죠.
  그러면 20명의 도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 올라가서 의논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놔 놨다가 다시 재접수를 해서 문서상 10% 아니고 10% 자기 부담하겠다고 올라와서 도에서 그걸 문서로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렇게 예산 삭감을 해 놓고 예비비로 만들어놓고 창원시에다가 다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올려라, 그렇게 했을 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분담을 60%, 30%, 자부담 10%로 돼 있는 그 30%, 10% 조정은 가능합니다.
박해영 위원 30%, 10% 조정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것을 도하고 시군하고 40 대 60이라면서요?
  그 규정을 꼭 지켜야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도비는 60% 고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에 대해서 시군비는 30%, 자부담은 10%인데 시군비 30%와 자부담 10%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정한다고 해서 시에서도 어느 누가 이것을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행정에서 10%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면제해 줘라.
  이것도 현재 관선도 아니고 민선에서, 민선 자치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그렇게 마음대로 현행법상 위배될 사항도 안 있습니까, 문서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창원시장님도 난감해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결위까지 의논 한번 해 보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내일 하고 나 모레 예결위 아닙니까.
  그때까지 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우선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고, 다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창원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창원시하고,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창원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변경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내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변경이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이 해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좋은 그런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 위원 과장님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것은 민간배달앱하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데기 때문에 사실은 중개수수료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경쟁 대상자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관에서도 파이를 키우는 수밖에는 없어요.
  업체하고의 경쟁을 하려면 업체 이상의 어떤 파이를 키워야 되는 건데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산하고 경남하고 해서 공공배달앱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먼저 하셨다 하더라고요, 부산에다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이를 키워서 가도 이게 생존할까 말까 한데 이것을, 지금 6개 시군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6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입니다, 현재는.
박준 위원 창원시하고 진주시 철수하고 결국은 김해시와 양산시는 잘되고 있는 데에다가 500을 더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잘되고 있는 데다가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쪼가리 예산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부산하고는 통합이 안 되면 우리 경남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봐서 수수료 경쟁을 좀 붙이면, 그렇게 해도 사실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나머지 비용은 수수료를 몇 %를 대준다든지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보면 수수료 같은 경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1.5%~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는 9.8%~ 15%까지도 간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바뀌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9.8%입니다.
  공공배달앱은 1.5%~2% 정도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싼데 왜 배달의 민족에다가 시킨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배달의 민족이 중개수수료를 9.8%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한테.
  그리고 공공배달앱은 1.5~2% 정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하고 요기요하고 3개 대형 민간배달앱이 전체 시장의 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배달업체가 그렇게 시장을 많이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하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6.5%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산하고 김해가 잘 되고 있다기보다는 민간배달앱이 96.5%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공공배달앱 이런 게 많아봤자 3.5%입니다.
  그 안에서 잘된다고 한들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잘된다는 것은 그나마 공공배달앱 중에서 조금 잘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2개 시도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려운 시군을 하고자 하는 데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도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워서 한다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것을 검토할 때도, 7월 이후에 검토를 할 때도 다른 광역시도는 하고 있었는데 도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의 하나 앱을 만들어서,
박준 위원 잠깐,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것 자료를 잘못 본 게, 이해를 잘못한 게 뭐냐면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싸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파이를 키우게 되면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도에서 보전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 얘기 자체는 이게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메이커 차이라는 얘기잖아요.
  선점,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선점을 했고,
박준 위원 먼저 선점을 많이 했고 일반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 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 차이에다가 9.8%를 받고 여기 공공배달앱은 2% 받고 있는데 그 차액만큼 자기들은 또 홍보비로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민간배달앱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공공배달앱 시장이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 위원 이런 부분에 전국을 상대로 하는 이런 업체하고 상대를 하려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만큼 홍보에 치중을 하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파이를 키워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전통시장 한번 볼게요.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년 대비 19.1%나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데 비해서 이월액하고 반납액이 나오는데 반납액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입찰하고 나서 남은 잔여금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이월액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에 9개 시장 10개 사업이 이월인데 91.2%나, 25억3,800이나 이월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이월되는 주된 사유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가내시가 저희들 예산 편성 전에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곧바로 1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나서 국비 가내시가 온다든지 확정내시가 온다든지 이러면 결국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사업이 내려가면 시군 매칭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하반기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러면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은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시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준 위원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됐던 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시작이 됐던 게 국비가 60%, 시군비 해서 40% 이렇게 원래는 지원이 되다가 근래 몇 년 전부터 도비에서 지금 60%를 부담하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기청이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아예 끊긴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 예산이 국비가 끊기고 균특 전환해서 도비로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균특으로, 이게 지정해서 그러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장 현대화 사업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목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전환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전환사업.
  순수 도비, 우리가 일반 그냥 도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몫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합니다.
박준 위원 아니 예전에는 아예 목적을 정해서 내려왔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그러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중기청에서 60%,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합쳐서 40%로 아예 목적사업을 정해서 내려보냈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업 명목으로 총액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신청받아놓았던 사업을 순위대로 해서 총액만큼 확정을 합니다.
박준 위원 예전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 그러니까 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그 시장에 맞게끔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거꾸로 편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전에는 시장상인회에서 최종 돈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지금은 최종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박준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을 맨 처음에 신청할 때 시군에서 먼저 사업할 데를 정해서 예산이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을 정해서 올려서 거기에 맞는 목적을 정해서 내려보내 줬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은 균특으로 내려와서 균특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별해서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합시다.
  시간 많이 가니까 따로...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박해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 같은 데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데도 있고 사실은 따뜻한 시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진짜 이 사업의 본 목적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의 상인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10% 자부담을 대는 성격을 띠다 보니까 잘 되는 시장에만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현상이 된다는 것이죠.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편성이 안 돼요, 10%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를 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거기에는 우리 도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지원해 주기가 수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도 반납이라든지 아니면 해 놨다가 나중에 신청 취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게 가려면 아예 사업을 시작할 때 자부담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부담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 우리가 예산 내려주고 난 다음에 자부담을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 좌초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아닙니다.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지금 우리가 신청 순서를 보면 시장상인회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시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맨 처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상인회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을 협의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협의가 된 내용 중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자부담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게 들어온 것을 확인해서 접수를 시키면 나중에 자부담이 안 되어서 사업을 반납하는 일은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협의됐습니다.” 하고 사업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 심의 다 해서 예산 다 내려간 다음에 다시 자부담이 안 걷혀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나중에 “왜 이게 신청했다가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하니까 자료상에 보면 첫 번째 원인이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왜 사업이 중간에 좌초가 됐느냐고 자꾸 여쭤보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알아요, 대충은.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지자체가 있고 또 그게 여력이 안 되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이 들어올 때 필수 항목 서류로 자부담 통장 잔고 증명서가 따라 붙게끔 만들어주면, 그리고 도나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시킬 때 그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게 만들면 나중에 집행한 것에 대한 내역도 정확하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자부담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는 일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신청 시에 자부담을 확보해서 신청하라 그러면 나중에 사업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처음 신청 단계에서 자부담을 해서 나중에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러면 상인회에 일단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게 아니고 상인회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청,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도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박준 위원 관리감독청에는 준비된 데부터 먼저 해 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내가 내 집을 고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옆집에 목수가 와서 먼저 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먼저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 중에서 먼저 선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거기다 맞춰서 편성, 왜 아까 제가 그것을 여쭤봤냐면 예전에는 시장이나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시에서, 지자체에서 10% 자부담이 안 붙어있으면 사업 자체를 안 받아줬어요.
  그게 필수조건으로 있다가 중기청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그다음 중기청에서 예산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요즘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신청을 하고 나서 도에서 붙인 다음에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시군에 신청할 때 자부담하고 시군비하고 어느 정도 정해지면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약간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사인을 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확실하게 자부담이 확보된 사항을 확인하고 하면 사업이,
박준 위원 민간인이 약속을 하는데 협약을 한 것도 아니고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인데 했다가 되면 걷어봐서 걷히면 하는 것이고,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걷어봐서 돈 안 되면 다시 반납하고 이것은 일반 가정주부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잡아주면 지자체에서도 자부담 10% 마련 안 되면 예산 자체를 신청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안 되면 5%든 아니면 10%든 우리가 다 댈 테니까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 올 거란 얘기죠.
  우리 도에서 걱정할 일은 아닌데 나중에 결국은 이런 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질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예산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사장시켜서 다른 일도 못 하게 만들고 결국 좌초가 됐느냐 이렇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때문에 사업에 선정되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박준 위원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대겠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서류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하면 문제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식이 이 방식도 있고 저 방식도 있지만 관리자 차원이 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후자 차원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야 미스가 별로 안 생기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더 급한 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좌초되어서 돈 사장되면 다른 데 써야 될 데는 못 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진짜로 예산을 10% 부담을 해서 신청한 그런 데가 후순위로 내려가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절차를 조금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게 필수서류 중에 하나가 자부담 통장을 아예 만들고 사업 통장을 별도로 만들라고 하시면 돼요.
  사업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자부담을 넣어서 그것 장부 증명을 떼서 들어오고, 도나 시에서 들어갈 때도 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여기서 다 집행이 되면 사용내역서 같은 경우 나중에도 투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위원님, 지금 현재로서는 자부담이 그렇게 확보되어도 그 자부담을 시군으로 넣어야 됩니다.
  시군에서 모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넣어드리는데 시군에서도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 자꾸 하기 뭐하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화재 관련해서 시장에 화재보험을 든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해서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 가입률이 엄청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전, 서류가 막 섞여 있어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청하려고 하면 화재보험이 45% 이상 가입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경남도를 보면.
  전체 가입률이 32.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입, 사업을 신청하죠?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이라는 게 전기선 누전이라든지 화재알림서비스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조건을 갖추어야만 예산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상 경남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입률을 보면 조건이 45% 이상인데 가입률이 32.6%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예 0%인 데도 많아요.
  0%인 곳이 육십한 군데나 된대요.
  그러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예 조건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포기한 게 많습니까, 공모사업에?
  전기선 오래된 것, 그다음에 화재알림서비스 이런 것 이번에 보니까 많이 삭감되어 있던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도내 전체 화재공제 가입률이 32.6%인데 거기는 약간 환경이 열악한 군지역 이런 데 저조한 데가 많고,
박준 위원 아니요.
  군지역이 지금 되려 더 높은데요, 보니까.
  군지역이 가입률이 더 높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하여튼 화재공제 가입률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화재공제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게 시장 단체로 화재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기를 비슷하게 해서 가입시키면 다음에 갱신할 때도 유리하고, 왜냐하면 각각 가입을 하면 달마다 갱신 건수가 생기면 그 시장상인회에서 챙기기가 힘들고 진해처럼 또 갱신기간을 놓쳐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박준 위원 지금 보면 가입률이 가장 높은 데가 남해군 101.5%, 거제가 87.4%, 하동이 56.3%, 군 단위가 지금 더 높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화재공제를 관리하는 데서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통영시가 42%고 김해시가 52%고 거제시가 87%고 그렇게 됩니다.
박준 위원 아니 그런데 전기선이 노후화가 됐다든지 화재취약지역인 경우가 군지역이나 노후화되어 있는 통영이나 김해시나 이런 데가 아니고 군 단위에 진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가 그런 것을 안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건이라면 안전패키지 지원대상에서 전기안전등급 D등급, E등급 받은 데라든지 아니면 가입률이 45% 안 되면 그러면 더 열악한 데는 더 안 된다는 얘기고, 조금 열악하지 않고 여건이 되는 데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업 취지가 안 맞다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화재공제 가입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으면 저희들이 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신청할 때 화재공제 가입률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조사를 해서 그렇게 열악하고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유도를 하는데 E등급이나 전기안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노후화되고 이런 것을 못 하는 정도의 전통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서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E등급 이상, D등급 이상, 45% 가입률이 되는 데, 그러면 거기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못 맞추는 데는 그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서 안 되는 데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만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것은 저희들이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쪽으로 자격이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시장은 다른 쪽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이것을 여기서 제가 자꾸 얘기해 봐야 제가 과장님을 이해시켜야 되는 방법밖에 안 되는데 단적으로 그냥 짧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뭔가를 지원해 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에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여력이 안 되고 그런 것을 못 갖추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지원하는 게 복지를 공통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자체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먼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이 조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지원을 못 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사업의 성과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데만 지원하고 지원 못 하는 데는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것인지 그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중기부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지침에 따라 이런 내용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전통시장에 제가 한두 가지 확인해 보니까 화재 가입을 조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처음!
  가입률, 그러니까 화재보험 가입률을 조사한 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대요,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저희들은 화재,
박준 위원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이것은 화재공제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조사한 예가 없대요, 여태까지.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러니까 매달 저희들이 관련 공단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일선 시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알았어요.
  어느 정도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가 가야 그게 복지에 대한 중요성과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나 대한민국의 복지는 공평하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인데, 꼭 필요한 사람한테 안 가고 필요 없는,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잘못된 복지라는 것이죠.
  복지라는 것도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적절하게 그게 잘 배분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도나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산은 똑같은데 누가 먼저 복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따로 설명을 드리십시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 권혁준 위원님 하실 것입니까?
권혁준 위원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경남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사업체가.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자료를 보니까 세 곳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민 체감 소상공인 정책,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도민 체감 소상공인 정책 홍보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지원, 전부 다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비슷비슷한 인건비, 홍보물, 정책 홍보, 그다음에 광고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경남소상공인연합회하고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경남투자진흥원하고 나눠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자료를 보면.
  이것을 같이 검토해서 한곳에 묶어서 하는 사업이 안 되나요?
  보니까 전부 비슷비슷해요, 이 사업들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내가 이것 자료를 여기 소상공인정책과 사업조서에 보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주체나 업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을 봐서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조서 28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 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운영 지원.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2,700만원인데.
  올해는 지금 10월까지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집행액이.
  현재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12월에 정보화마을 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그 행사를 치르면 잔여 예산은 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이때 연말에 사업을 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연말에 특별히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상반기에 2개 행사를 하고 하반기에 행사를 하고 그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보니까 정보화마을 관련 사업은 거의 다 없어졌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한 개, 예산서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것 하나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하던 중에 직접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포장비 같은 것, 특산물을 발송하는 데 비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를 좀, 지원을 그쪽 사업은 중단하게 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정보화마을에서 했던 사업 자체가 지금 전부 다 매우 미흡으로 해서 당연히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 사업은 그래도 작년에도 조금 증액이 됐고 올해도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사업 효과나 이런 게 있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상정을 시켜놓으신 것이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떤 점이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정보화마을 하면 그렇게 지금 마을 개수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권요찬 위원 16개인가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16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보화마을에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시고 꾸준히 하고 싶어 하시면서 생산성, 판매 매출액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회장님이나 회원님들이 강하셔서 저희도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점검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연말 며칠 남겨 놓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게 조금, 그러면 해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행사 계획은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해마다 집행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해마다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좀 더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점검을 잘하고 계시고 필요성을 느끼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238페이지입니다.
  내년 예산이 국비, 도비 5,000만원씩 합쳐서 1억인데 국비 5,000만원이 현재 확정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국비는 지금 4월에 공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 뜨면, 고용부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최종적으로는 고용부에서 심사해서 국비 지원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매년 예산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매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돼 있어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닌데 만약에 국비가 깎이면 도비도 따라서 깎이는 거 아니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고용부의 지원 예산 규모가 상당히, 14억에서 11억 그다음에 내년도 2025년도에는 거의 10억 단위로 내려가는, 지금 국비 자체가 감소되는 추세여서,
유형준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매칭되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5,000, 5,000 1억이 돼 있어서 국비가 확정된 게 아닌데, 국비가 만약에 여기서 한 3,000만원 깎여버리면 도비도 똑같이 3,000만원 알아서 깎이는 거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가예산으로 보면 되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결정돼서 집행되는 시기가 5월 말이나 6월 초, 그래서 실행 부서에서는 1월~5월까지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예산을 1월 초에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건 가능하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예산이 편성된, 올해도 자체 예산으로 3,500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기에,
유형준 위원 연초에 내려주는 걸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유형준 위원  두 번째 가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 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조서 266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인데,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이 올해 12월에 최종 선정된다고 했는데 혹시 선정되었는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저희에게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됐을 겁니다.
유형준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현재까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총 203개사입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이 124개가 있는데 124개 플러스 올해 선정된 중소기업까지 합쳐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대상을 보면 대기업도 들어가 있어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은 배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형준 위원 여기 대상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능한 이런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한 곳은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중소기업.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이 진짜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집중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동자 천원의 아침 식사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돈을 대줘서 500원에 아침 먹고 그런 회사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을 아침 시간대에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제공해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이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식수 인원을 정하고요.
  지금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더 확대 개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사항으로는 시 단위를 대상으로 제가 직접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업단지들이 중심지가 있고 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창원시 같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데는 협의를 했는데 창원시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일반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가 답을 받았고요.
  밀양시 같은 경우는, 밀양시를 방문했는데 초동농공단지가 있더라고요.
  한 35년 지난 농공단지인데 거기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서 밀양시하고 협의한 결과 밀양시는 도에서 지원이 되면 자기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지금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해랑 다른 데도, 진주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유형준 위원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일반 기업들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500원에 아침밥을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까 김밥, 샌드위치를 생각하고 계신데, 위치를 예를 들어서 기업에다가 돈을 지원해 줘서 그 기업에서 1,000원짜리를 주는 건지 아니면 포장마차를 별도로 도에서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건지 어떻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두 번째 방식입니다.
유형준 위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두 번째 방식으로 할 겁니다.
유형준 위원 포장마차 같은 걸 중간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서 거기다가 도에서 지원해 줘서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그 방식은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일정 한 7평짜리 정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에 식수대 간단하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김밥말이 할 수 있는 공간 하고, 주로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사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와서 김밥을,
유형준 위원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가지고 가는, 한마디로 1,000원을 주고 김밥을 사 가서 회사에서 먹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 직접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정 공간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일반 식당 중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데면 그런 데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저희는 꼭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도 일반 식당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설명 들어보면 중요한 것은 접근성,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해야 되니까 노동자가 많이 다니는 그런 길목에 위치 선정을 잘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시행주체가 2개 시군 돼 있거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지금 선정이 됐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까 말씀드렸던 밀양시는 저희에게 통보를 했고요.
유형준 위원 밀양시는 확정됐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자기들이 한다고 저희에게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 밀양시가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나머지 한 곳은 아직 미정이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건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그건 저희가 받아서, 어느 정도 더 들어올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취지는 엄청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는데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 주세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조금 전에 유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 사업 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기업체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 얼마 정도 들어가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최대 500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500이면 열 군데 정도 되는데,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500만원 가지고 안에 에어컨 넣고 시설을 하기가 빡빡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기업 문화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고맙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노동자 천원의 아침 식사 이 관계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거의 질의를 다 하셨는데, 매일 식사를 제공한다는 뜻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매일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하는 노동자가 있겠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지금 광주 사례 같은 경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김밥하고 샌드위치하고 샐러드하고 그다음에 라면 정도, 컵라면 있지 않습니까, 컵밥 같이,
진상락 위원 그러면 사전 수요를 조사해서 그다음 날 준비를 해 간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기본적으로는 저희 세팅으로는 김밥하고 샌드위치가 기본이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기타 사업비에 5,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 부분이 지금 노동자가 부담하는 1,000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노동자가 부담하는 1,000원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이거 기업체에서 부담하면 안 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부담하면 월 단위로 돈을 받겠다는 뜻입니까, 그날그날 1,000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날그날 받을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날 자기가 먹고 싶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침 굶는 사람도 많으니까, 우유나 먹고 간단히... 준비해 갔는데 수요가 정리가 다 안 되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일단 올해,
진상락 위원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올해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이게 기업체에 큰돈이 아닌데, 자기 회사 직원들 먹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성공이라 할까 완성이랄까 이게 높을 것 같은데, 그냥 기업체에서는 수수방관하고 노동자분들이 아침에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먹지 않으면 안 먹는다면 그럼 준비를 해 가는 데서는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김밥이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나면 못 먹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내일 아침에 먹거리를 뭐뭐를, 우유나 빵이나 샌드위치나 김밥이나 받아서 가져가게 되면 100% 소진하고 올 거 아니냐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주문을 받는 방식이 밀양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거기는 단지 내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35개 기업이,
진상락 위원 잘 구성하면 수요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조서 265페이지 신규 사업인데요.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교육·컨설팅인데요.
  시행주체가 경남여성가족재단이거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성가족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여성가족재단이 위치는 창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창원에 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여성재단에서, 도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500인데 전문강사도 양성하고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전문강사 양성하는데 여기에 교육받는 인원하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저희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10명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전문강사 10명인데요.
권혁준 위원 추진 계획이 수립됐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수립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거기서 모집 인원이라든가 모집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건데,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건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다를 것이고.
  그런데 3,500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일·생활균형의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교육하고 컨설팅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교육부에서 일·생활균형 지수를 평가를 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저희 도가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관심도 평가하는 항목이 일·생활균형 관련 교육·컨설팅이나 제도 확산 노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신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좋은데 과연 경남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 되냐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현재도 경남여성가족재단에 교육팀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현재 기존에 되어 있어서 양성평등 교육을 이미 하고 있고요.
  경험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네요?
  계획 수립된 거.
  인원 모집이라든가 교육 장소랄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 있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여성가족재단에서 지금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권혁준 위원 팀이 있으면 18개 시군에 다 다닙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집결해서 교육을 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교육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재단에서 향후에 교육 장소를 섭외해서 일률적으로 한 장소를 잡아서 교육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서부경남하고 동부경남하고 중부경남하고 나눠서 한다면 이 예산이 적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양성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사업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천원의 아침식사 이거 질의하려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유형준 위원님이 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2개 시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데 시군의 노동자밖에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맹점이 있고, 또 좀 전에 밀양시를 한다고 했는데 밀양시 전체 중에서도 초동 그 일부의 근로자들만 매일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데,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취지는 아침에 근로자 건강권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볼 때 제일 좋은 제도인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부담 5,200만원이 근로자들이 내는 돈이라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5만2,000명.
  5만2,000명이 1,000원 내면 5,2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수요자가 5만2,000명인데 아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1년에 260일간, 그러면 하루에 200명입니다.
  하루에 200명 수혜를 보는데, 그러면 한 식당에서는 100명, 두 군데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5,200만원 외에는 시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인당 9,300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끼 1,000원짜리를 주기 위해서 시도비를 9,300원 지원을 해서 1만300원짜리 김밥을 먹는 그런 계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티켓을 발급해서, 아까 김밥이라고 했는데 김밥 2,000원짜리 많습니다, 3,000짜리도 있고.
  그러면 9,300원을 가지고 2,000원씩 지원해 주면 이게 4배로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티켓 줘서 어느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전 18개 시군 근로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정책을 세웠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벤치마킹을 광주시에서 잘하고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도 직접 가서 광주시를 봤는데 광주시의 성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1호점을 했고 2호점, 3호점까지 오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나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거나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분의 문제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그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가를 구성해서 직접 조성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하면 또 위원님 같이 어떻게 보면 복지 쿠폰이라고 합니까.
  복지 쿠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해 주는 그런 방식도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원짜리 김밥을 주기 위해서 9,300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식당만 좋아지는 겁니다.
  하루 100명 하면 자기들은 어차피 10만원어치 팔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저희 컨셉은 기존에 팔고 있는 식당은 저희가 사업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기존의 식당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사업을 할 사업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루에 100명한테 1만원짜리 팔면 100만원어치, 하루에 식당 100만원씩 파는 식당이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5,000원.
  1명에 팔면 5,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가격으로 김밥은 4,500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5,200만원이 자부담 받는 거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우기수 위원 5만2,000명이 1,000원씩 내면 5,200만원, 나머지는 다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수혜 보는 사람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200명, 이 식당에 100명 이 식당에 100명, 지금 두 군데 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지원으로 나간다고 돼 있는데, 그 사업이 맞냐고요?
  1,000원짜리 김밥을 주기 위해서 1만원 원가를 들여서 주는 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최초 투자비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돈이 들어가겠지만 내년에 그곳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한다면 아마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공식이 나오는데 내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설치비를 제외하고 또 식수 인원이 좀 더 증가하면 아마 이 사업이 극대화, 효율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농공단지나 열악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개 시범으로 해서 좀 확대하는 부분을 저희도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잘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지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러니까 이 장소가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자 100명만 계속 오늘 먹고 내일 먹고 365일 먹는데, 아니면 푸드트럭처럼 오늘은 이 지역에 내일은 저 지역에 요일을 정해서, 밀양시내에서도 요일을 정해서 월요일은 여기... 이러면 밀양시민 5배가 더 혜택을 보는데 한 군데 고정화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1년 내내 혜택을 보는데 그 부분이 아주 불합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푸드트럭 해도 됩니다.
  샌드위치, 김밥인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먹고 안 먹고 그것은 근로자가 결정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밀양 초동에 저 부북 사람 와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초동, 화요일은 부북 이렇게 하면 아마 밀양시장도 할 것 같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좋은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푸드트럭 같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만봉 과장님!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허동원 이제 중앙부처로 복귀하시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번 달 말일까지만 있고 복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동원 아마 내년 1월 2일 발령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이런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떨리는데요.
  저도 1월 2일 자로 와서 딱 만 2년을 완전히 채우고 복귀를 할 상황이 됐는데, 저는 중앙부처에서만 일을 해서 도에 이런 행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솔직히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상당히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했었고 1년은 제가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것 고민하다가 새로운 일도 하고 또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행안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지원도 하는 역할도 했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는 지방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또 의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위에 올라가더라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오셔서 만 2년 우리 경상남도의 사회적 경제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영역에 있고 또 자유와 평등의 중간 영역에 있는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열정과 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경남의 사회적 경제 분야를 잘 이끌어와 주셨고 특히나 노동자라든지 이런 쪽에도 따뜻한 마음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정책을 챙겨주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부처로 가시면 갑의 입장이 되시는 건데요, 그죠.
  우리 경상남도에 좀 취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들 또 많은 정책적 지원들을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제가 이석하는 관계로 질의가 빠졌는데, 국장님! 예산안 14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에 대한 예산이 1억700이 있는데 이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1억, 2억 이렇게 했는데 몇 년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지금 재일도민회 식수행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허동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저희가 197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전에는 2억씩 간 데도 있고 지금 1억 가다가 내년도 1억700인데 이렇게, 지금 그러면 몇 년입니까?
  한 30년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거의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박해영 위원 50년에 1억씩 심었으면, 2억씩 심었으면 나무가 엄청나다, 그렇죠?
  그런데 고성에 본 위원도 그쪽으로 한번 갈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 보기는 했는데, 이게 의례적인 행사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일도민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1970년대, 1980년대 그때 어려운 시절에 또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경남의 재일도민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도 이분들이 오시면 물론 식수행사도 하시지만 장학금 기탁도 하시고 고향에 가셔서, 시군마다 또 도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과 계속 재일도민회는 유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행사를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시군별로 식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창에서 했습니다.
  거창에서,
박해영 위원 그러면 고성에다가 계속 심은 게 아니고 경상남도 전역을 순회하면서 심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거창에서 식수행사를 했고 거창군에서 또 오찬이나 시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물론 재일교포들 그분들도 고향을 방문했을 때 감회가 새롭고 고향을 아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년 전에는 이해를 하겠어요, 50년 전에는.
  참 고향에서 못 살고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기고 있을 때 고향에 와서 조금 베풀고 가는 이런 사항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행사를 하면 그분들도 오셔서 출연을 하실 것이고 이제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연로하시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연로하신 연세를 가지고 오셔서 실제 식목행사보다는 차라리 바로 그냥 앉아서 만담, 회담을 하거나 우리가 의논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맞지.
  50년 전에 계획했던 식수사업을 매년, 그분들이 50년 전에 30살이었으면 지금 80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해방 전에 갔는데 2세, 3세가 과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을 그렇게 참 생각하시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냉철한 판단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국장님, 이 사업 계속 하실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올해 그 행사를 추진하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또 1세분들이 오시면 지금 연령이 다 고령층이십니다.
  고령층이시고 자녀분들과, 2세, 3세분들과 같이 오시더라고요.
  동참을 하시는데, 어쨌든 재일도민회 식수행사는 경상남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수행사를 그분들이 오셔서 저녁에 저희가 환영만찬도 같이 하십니다.
  환영만찬하시면서 고국과 또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그다음 날 식수행사도 시군마다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식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소관 부서가 국제통상과인데 일본 친교 관계로 저희들도 도의회에서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가봤는데 그분들을 만나뵙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서로 간에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화가 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그 연세에 나무를 심는다고, 예를 들어서 흉내만 내는 것이지, 일부 자원봉사자나 시군에서 참여한 분들이 식목 조금 하는 데 예산 1억씩 들여서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1억원 치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며 여러 가지 여타 지자체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하다 보면 예산 1억 지원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그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했을 경우에 효과도 낼 수 있는데, 차라리 굳이 이 핑계 대서 만찬하고 주요 인사들 생색내기용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부분 지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치부를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은 아니면 “N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일도민회 식수행사도 조금 저희가 의미있게 하되 또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10년 전부터 이것 행사할 때 최소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한두 명이라도 참석을 시켜달라고, 옛날에 10년 전 10대 때 속기 한번 보세요.
  이야기해 놨는데 이때까지 도의원님들 여기 참석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특정인들 어디 만찬하는 데 도민의 혈세 갖다 바치고 박수 쳐 주는 이런 기분이 들어서 이런 질의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냥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도 지금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있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위원장 허동원 산업국에도 분야별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저희가 산업국하고 경제국에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제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물론 산업국도 그렇겠지만 경제국에서도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제가 답변보다는 그냥 당부를 드릴게요.
  경제통상국에도 강소기업 육성이 있고 산업국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에도 강소기업 전 단계사업으로 점프업 기업 지원사업도 있고, 또 그 사업은 산업국에 경남 IT·SW 지원사업하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복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관리, 또 사업 시너지 이런 것들도 산업국에도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지적이 됐는데 경제통상국과 산업국의 경계 영역도 허물어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기업 지원이라든지 사업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잘 챙겨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통합 관리해서 특정 기업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경제통상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경제통상국은 민생경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 지원도 굉장히 중소기업이나 또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가 많고, 특히 소상공인도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각 시장마다 또 다른 환경에서 많은 애로 사항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신규 사업에 많이 반영을 했지만 여전히 그 괴리감은 오늘도 좀 있다는 부분을 저도 많이 실감을 했고,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내년에 신규 예산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수정사항은 수정하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경제통상국에서는 수출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을 것 같습니다.
  12월 5일에 발표가 되고요.
  또 기업 지원 부분도 우수로 정부로부터 시상을 받았습니다.
  물가 관리도 1등을 했고.
  이 모든 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국장                  류명현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