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2월 5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3차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9_2_기획행정_3차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9_2_기획행정_3차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1.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 40분)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 자로 경남도립대학과 국립창원대학교의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통합대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3차 4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때 창원대학교와 우리 협의해야 될 부분들, 합의된 부분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3일 창원대 통합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2월 3일 우리 대학 통합을 위한 총괄 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최종 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친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사회의 참여 부분이 포함되었고, 그리고 우리 캠퍼스 부총장에 대한 사전 도 협의 그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통조정위원회의 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캠퍼스나 학생 정원 등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소통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최종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이나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사전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 부서하고 창원대하고 아주 긴 시간 여러 가지 조율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조율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매듭이 지어졌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매듭이 지어졌는데 다만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2월 3일 최종 합의를 하면서 수정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의 분량이 계획서만 한 300페이지고 추가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100여 페이지 이상 넘는, 분량이 많아서 그걸 지금까지 수정 작업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주요 포인트만 체크하고 넘어가고 있고 최종 그게 다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안은 언제, 창원대는 언제까지 정리를 해야 이렇게 추진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조례 전문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우리 통합 승인 조건에 따라서 5년간 경상경비를,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근거를 조례에 담았는데 우리 본 조례 제5조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원 부분과 8개 조항으로 해서 ‘사업’이라는 명시가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8번 조항에.
어떤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예를 들어 대학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을 하고 이런 해 왔던 그 내용을 담은 것 아니신가요?
우리가 지방대 육성 조례도 있고 지방대 육성법에 따른 그런 조항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담았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통합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창원대학 측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대학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사항’이라고 좀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을 할 때는 1번에서 6번까지 다 이 안에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마지막에 ‘사업’이 아닌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좀 중첩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통합 이전 도립대학들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상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조례에 별도 명시해 달라는 것이며, 또 둘째는 안 제11조에 성과 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조항에 이행 계획 점검 결과 제출 의무 등을 추가하여 기존 보고 점검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이 사안을 가지고 대학 측과 수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 문서를 제출했던 사항인데 대학 통합 후에 5년간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대학 통폐합 승인서와 창원대학의 통폐합 이행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본 조례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규모나 산정 방식은 본 조례안에 따라 예산 지원 검토 시 대학 통합 전에 도립대 지원 규모와 물가 상승률, 그리고 해당 연도 대학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해서 반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에, 이 부분도 말씀하셨,
그래서 거창대학과 남해 캠퍼스의 대학 운영과 학생 보호, 그리고 캠퍼스 특성화 추진, 그리고 지역 상생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대학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제 지원을 거쳐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도 업무보고와 조례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361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3차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9_2_기획행정_3차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3차 7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백태현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속기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