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홈으로 회의록 도정질문
통합검색

창원시 진해구 마천주물단지 관련

  • 회기정보

    제341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6.12.13

  • 예상원(밀양2, 자유한국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마천주물단지 공장가동이 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가?

  •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 답변자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 마천주물단지 주변지역 오염도 조사결과 전 항목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마천주물단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임

  • 추진상황

    ○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 운영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반기 1회)
    - 미세먼지(PM-10) 등 5개 항목, 경남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높으나 환경기준에는 미달
    ○ 악취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복합악취감지기) 운영(‘16.8월 설치 완료, 5개소, 146,300천원)
    - 민원발생 현황 : 11건(‘16년 상반기)→6건(’17년 상반기)
    ○‘17년 창원국가산단 및 진해마천일반산단 악취관련 지도점검
    - 점검기간 : 2017.7.17. ~ 7.28 (2주간)
    - 점검대상 : 27개소(창원국가산단 20, 마천일반산단 7)
    - 점검결과 : 창원국가산단 소재 1개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명령)
    ○ 마천공단내 입주기업 24개소에 악취기술지원(기술지원기관 : 한국환경공단)
    ○ 진해마천일반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 : 창원시장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지역에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 조치결과

    답변종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