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자체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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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미래전략국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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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부울경 특별지자체 추진 관련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해당됨
- 의원 균등배분은 3개 시도의회 위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바로, 인구비례와 균등할 병행방식도 거론되었으나 지역균형과 부울경의 상생발전 등
더 큰 가치를 위해 균등배분 방식으로 결정됨
- 부울경 초광역협력 구축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상황임 -
추진상황
-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 채택 : '18. 10.10.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구성, 공동협력과제 협약 : '19. 3.21.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특별지자체 설치 근거 마련) : '21. 1. 12.
- 도의회‘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구성 : '21. 4.22.
-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설치 : '21. 7. 7.
-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 체결(시·도의회 의장, 시·도지사) : '21. 7.29.
- 시도의회 상임위·특위 위원장 회의(1~5회), 의장단 회의(1회) : '21. 10.~
- 정부「초광역협력 지원 전략」발표 : '21. 10.14.
-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구성 운영(국조실 주관) : '21. 11.1.~
-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 수립 : '21. 12.~
- 정부 초광역협력 계획 발표(중앙지방협력회의) : '22. 1.13.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시행 : '22. 2.13. -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