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마천주물단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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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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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마천주물단지 주변지역 오염도 조사결과 전 항목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마천주물단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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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 운영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반기 1회)
- 미세먼지(PM-10) 등 5개 항목, 경남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높으나 환경기준에는 미달
○ 악취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복합악취감지기) 운영(‘16.8월 설치 완료, 5개소, 146,300천원)
- 민원발생 현황 : 11건(‘16년 상반기)→6건(’17년 상반기)
○‘17년 창원국가산단 및 진해마천일반산단 악취관련 지도점검
- 점검기간 : 2017.7.17. ~ 7.28 (2주간)
- 점검대상 : 27개소(창원국가산단 20, 마천일반산단 7)
- 점검결과 : 창원국가산단 소재 1개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명령)
○ 마천공단내 입주기업 24개소에 악취기술지원(기술지원기관 : 한국환경공단)
○ 진해마천일반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 : 창원시장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지역에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