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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관광 활성화 정책 관련

  • 회기정보

    제40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11.29

  • 윤준영(거제3,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 남해안 관광 활성화 정책 관련
    ❍ 남해안 관광개발 및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주요 사업은?
    ❍ 경남 지역 남해안권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 현황은?
    ❍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은?
    ❍ 남해안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
    ❍ 랜드마크 조성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

  • 관련부서

    관광개발과

  •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 답변요지

    □ 남해안 관광개발 및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주요 사업은?
    ❍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관광콘텐츠와 자원 확충, 제도적 기반 마련, 남해안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 중임
    ❍ 관광콘텐츠와 자원 확충 : 경남 특화 5대 테마 버스투어, 이순신 장군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해 호응,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과 투자유치 진행 중,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인프라 구축)은 부산, 전남과 함께 추진 중임
    ❍ 제도적 기반 마련 :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추진 중
    ❍ 접근성 향상 : 남부내륙철도, 가덕도 신공항, 여수~남해~통영~거제를 잇는섬 연결 해상도로인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추진 중

    □ 경남 지역 남해안권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 현황은?
    ❍ 「자연공원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규제가 관광개발의 주요 제약 요소로 작용
    ❍ 한려해상국립공원 :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등 최소한의 개발만 허용
    ❍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 보호와 주민 생활 영위에 필요한건축물 이외의 개발행위는 제한

    □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은?
    ❍ 남해안 관광자원 조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성과 :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에 대한 공익사업 인정 협의 기준 마련)
    ❍ 민간사업자의 투자동기 유발을 위해 관광단지 개발 시 토지 취득 규제 완화, 「자연공원법」에 근거가 없는 국립공원 면적 총량제 폐지, 섬 개발 관련 인허가 의제 완화, 남해안관광청 신설 등 추진

    □ 남해안 관광 활성화 정책의 총괄 부서는?
    ❍ 문화관광체육국이 맡고 있으나 세부적인 관광 분야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해양레저, 섬 관광분야는 해양수산국,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는 교통건설국에서 추진 중임

    □ 남해안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
    ❍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정책인 남해안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국별로 분산된 관광 업무의 일원화 추진
    ❍ 균형발전본부 소속으로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관광개발과 등 3개 과로 구성하는 관광개발국을 신설
    -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 관광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며, 현재 관광진흥과를 관광정책과로 명칭 변경
    - 남해안과 : 해양수산국의 해양레저, 섬 관광, 교통건설국의 아일랜드 하이웨이 연계 인프라 구축 관련 업무 등을 일원화하여 남해안 관광기반 조성을 담당
    - 관광정책과 : 역권 관광개발 프로젝트 기획, 대형프로젝트 추진, 관광자원 개발사업 민자유치 지원 등을 담당

    □ 랜드마크 조성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
    ❍ 남해안이 세계 해양관광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남해안 대표 랜드마크 필요하며,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남해안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할 수 있고 주변 관광지와도 연계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복합 시설물로 조성하고자 함
    ❍ 향후 랜드마크 조성 대상지를 발굴하여,기본구상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사업 개발,재정 투입 방안 등을 검토하여 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임

  • 추진상황

    답변종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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