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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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경제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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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o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폐금속광산은 총 106개소이며, 전 시군의
폐금속광산 개황조사를 통하여 오염징후가 없는 광산은 제외하고
일제 강점기에 개발되어 복구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련과정에서 사용한 시안화칼륨(청산가리) 등 화공약품으로 인하
여 발생한 중금속이 인근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예상되는
25개소를 관리대상으로 확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o 관리대상 25개소 중 10개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4,155백만원을 투자하여 광해 방지사업 공사를 완료 하였고,
5개소는 올해 완공 목표로 9,442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o 나머지 10개소에 대하여는 2005. 5. 31제정된 광산 피해의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에 이양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5개소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11개항목의 토지오염도 조사결과 현재까지 기준을 초과한 폐광산은
없습니다.
o 광산주변 오염우려 농지의 카드뮴 조사결과 카드뮴 잔류허용 기준
인 0.2ppm이상을 초과한 부적합 벼에 대하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라 생산자 스스로가 폐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2년까지는 정부수매 자금에서 매입 폐기하였고 2003년부터는
시군에서 자체매입 폐기 처분해 왔습니다.
o 참고로 2001~2004년까지 11농가의 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처분 되었고 2005년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벼가 발견되지 않았음
을 말씀 드립니다
o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폐광산 실태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
하고 환경부, 농림부, 식약청 3개 중앙부처가 2005.7~2006.8까지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확정된 25개에
대하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o 농산물 및 주민건강조사대상 광산 62개소중 관리대상 25개를 제외한
37개소에 대하여는 합동 실태조사기관인 환경부, 농림부, 식약청이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통하여 관리대상으로 확정되는 폐광산에 대하여
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산하 광해방
지사업단과 협의하여 광해방지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o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도민건강과 농산물 보호를 위하여 시·군 및
광해방지사업단 합동으로 50개의 폐광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11월 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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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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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