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도읍육성자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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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부권개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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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소도읍 육성사업은농어촌지역 읍 소재지를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도읍육성법에 따라 지난 2001. 11. 9일 도내19개 읍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 이 중 16개 읍은행안부의 소도읍육성계획 지역으로승인을 받아 사업을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창원 동읍 등 3개 읍은소도읍 육성종합계획 미수립으로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 소도읍 육성계획 미수립 등 : 3개 읍
(창원 동읍, 김해 진영읍, 양산 물금읍)
❍ 2010년 정부의 광역발전특별회계(현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소도읍육성 사업은 대상지역의 소재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중인구 50만이상 도농복합도시 포함
*일반농산어촌지역 : 인구50만 미만 도농복합도시 및 군지역
❍ 당시 창원시는 인구 50만이상인 대도시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그 외 시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인구 50만 이상 도농복합도시인창원시의“동·읍·면지역”에대해서는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정부에서는생활여건이 열악한 면지역 위주로 공모사업을 선정함으로써읍지역에 대한 개발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 한편 2016년부터는 인구 50만이상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동지역”만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읍·면지역”은 사업추진의 근거가 없어 현재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부의 보조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인구 50만 이상 창원시 등 전국 2개 도농복합시의읍·면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지원방안을 건의하여,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읍·면지역 개발을 위하여 2017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시군에서는 일반농산 어촌개발 신규 사업 공모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반행정 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도농복합시(2개) : 경남 창원, 충북 청주
❍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읍·면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신규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원내용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국비 50%, 지방비 50%)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국비 70%, 지방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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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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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