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륜공단 수입 및 레저세 배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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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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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 제14조는 공단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매년 경륜공단 결산을 통해
순수익금을 도와 창원시에 50%씩 배분하고 있어 현재 미지급된
금액은 없음
- 레저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하는 도세로서 도와 창원시간
협약한 규약이 상위법을 개폐할 수는 없는 것임
- 다만 협약서상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한다"는 문구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지원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으로,
우리도는 창원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지속적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음
- 향후에도 창원시에서 건의하는 사업들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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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창원시 요청사업에 대한 개별부서 검토와 예산부서 최종검토 후
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답변 종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