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홈으로 회의록 도정질문
통합검색

창원경륜공단 수입 및 레저세 배분 관련

  • 회기정보

    제33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5.11.19

  • 박해영(창원2, 자유한국당,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 제14조 제1항에 의해 배분 규정을
    이행한다면 도가 창원시에 미지급한 금액이 2,1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지원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 관련부서

    체육지원과

  •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 답변요지

    -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 제14조는 공단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매년 경륜공단 결산을 통해
    순수익금을 도와 창원시에 50%씩 배분하고 있어 현재 미지급된
    금액은 없음

    - 레저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하는 도세로서 도와 창원시간
    협약한 규약이 상위법을 개폐할 수는 없는 것임

    - 다만 협약서상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한다"는 문구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지원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으로,
    우리도는 창원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지속적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음

    - 향후에도 창원시에서 건의하는 사업들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창원시 요청사업에 대한 개별부서 검토와 예산부서 최종검토 후
    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답변 종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