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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 지원 확대

  • 회기정보

    제41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4.11.27

  • 박해영(창원3,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 지원 확대
    ❍ 현재 경남도내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현황은?
    ❍ 현재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슬레이트 지붕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벽체, 바닥, 천장 등 다양한 부위에도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은?
    ❍ 석면 철거 지원사업이 슬레이트 지붕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 경남도는 슬레이트 지붕에 집중된 지원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 지원 확대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슬레이트 외에 석면 건축자재의 철거 및 처리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남도는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을 건의하거나, 철거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것이 있는지?
    ❍ 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예산 확보나 정책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이에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있는지?

    □ 도정질문 전반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 본 의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석면 포함 건축물 철거 지원 확대,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력 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관련부서

    기후대기과

  • 답변자

    도지사,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현재 도내 141,774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은 1,213개소(’24.10.기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법적 관리대상 외 석면건축물 현황은 석면이 함유된 내장벽재는 1971년부터 생산되었고, 천장재는 1983년부터 생산되었으므로, 2009년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건축된 상당수의 건물・주택에 석면자재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것은 실태조사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07년경 석면 건축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정부의 대책 수립 당시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국가 예산으로 모든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 새마을사업 등 정부 주도하에 설치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을 통하여 철거하고, 상가 등 개인 영리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주 책임하에 관리,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음
    ❍ 슬레이트의 경우 타 석면 건축물에 비해 석면 함유량*이 많고, 노출에 따른 위험도 및 사용자가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환경부에서 지원근거(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슬레이트 외 석면건축물은 지원 근거가 없고 철거 지원에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예산 부족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도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10월까지 50,223개소를 철거, 1,526억을 집행하였음
    ❍ 올해는 20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5,310개소 철거 및 개량지원을 목표로 하여 10월 기준 3,114개소 철거로 약 150억 원을 집행, 집행률 7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남은 슬레이트 건축물은 141,774개소로 2033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완전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음
    ❍ 그 외 석면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 포함 여부 등을 조사하여 기록·보존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되어 있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우선적으로 환경부에 석면건축물 처리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시군과 협력하여 석면건축물 철거 시 처리절차 등을 도민들에게 홍보하여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계도를 하고 있음
    ❍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이라 생각함
    ❍ 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슬레이트 외 석면 건축자재 철거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 및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도에서는 석면건축물(마을회관) 철거 지원을 위해 올 3월 환경부를 방문하여 예산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석면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후 건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환경부에 다시 한번 찾아가(11.18) 석면건축물 철거를 위한 법 개정,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음
    ❍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가 석면 함유량이 높고 서민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가 더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2033년까지 완료하고, 주택 슬레이트 철거가 완료되면 일반건축물(공장, 시장, 근린상가 등)에 설치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그 외 건축물 내장재는 파손되지 않는 이상 석면이 비산 되지 않으므로 그다음에 고려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 도에서는 전국적인 사안임을 감안, 타 시도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정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력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 도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있음
    ❍ 현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고, 석면건축물의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중앙 정부와 의회와 잘 협의하여 석면건축물도 슬레이트 같이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이 일상 생활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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