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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 회기정보

    제39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9.14

  • 박동철(창원1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 관련부서

    수자원과, 투자유치단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종합적인 견해는?
    ❍ 사업 추진으로 취수 지역 도민들의 일방적 희생이 있어서는 안되고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 절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환경부 주관 민관협의체가 곧 구성이 됨. 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취수지역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과 함께 취수지역 발전에 대한 국책사업 등 정부지원 방안과 충분한 보상이 꼭 포함되도록 창녕, 거창, 합천 등 해당 시군과 협조해 나가겠음

    □ 신항 건설에 따라 조업구역 축소 및 생활환경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 진해신항이 2040년 완공되면, 항만의 무게중심이 경남으로 옮겨짐. 경남항만공사는 경남과 부산이 통합되지 않고 지금처럼 분리되어 간다면, 진해신항 건설 단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 입장임
    ❍ 진해신항 건설로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해양수산부, 경남도, 창원시, 수협 및 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건의 및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음 (총 63건 발굴, 15건 완료)
    ❍ 아울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신항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주민지원책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부산항 신항만 예정지역 지원계획 방안 연구」용역을 창원시에서 「신항지원특별법」 법제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용역이 완료되어 지원계획 법안이 구체화되면, 지역 국회의원, 창원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특별법 제정과 지원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운영 및 주민 지원사업 발굴, 지속 추진
    ❍ 주민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

    □ 취수원 다변화 관련
    ❍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22. 10월)
    ❍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22. 11월)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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