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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및 상수원오염 관련

  • 회기정보

    제39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9.14

  • 박동철(창원1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물이용 부담금 및 상수원오염 관련

  • 관련부서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 답변자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 더욱 악화되고 있는 낙동강 수질에 관하여 경남도가 환경부에 대해 시정 요구한 사항은?
    ❍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낙동강 등 하천 수질개선은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임
    ❍ 녹조는 수온, 일사량, 영양염류(질소, 인), 체류시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 이 중 인위적 제어가 가능한 영양염류를 줄이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총인 방류수질 강화와 함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 특별 점검 등 지자체 차원의 역량 동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녹조 발생의 원천적 차단에는 한계가 있음
    ❍ 환경부에 녹조 발생 심화 시기에는 취․양수에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댐과 보의 방류량을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환경부에서 지난 8월 남강댐과 보의 방류량을 확대하여 녹조 발생 상황을 일부 완화한 바 있음.
    ❍ 앞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환경부에 시행을 건의하는 등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녹조 독성물질 및 깔따구 검출에 대한 경남도 해결책은?
    ❍ 우리 도는 ΄경상남도 녹조 대응 행동요령΄에 취․정수장 운영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내 정수장 수돗물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된 사례는 없음
    ❍ 또한, 창원 석동정수장 유충사고 이후,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석동정수장 외 도내 50개 정수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수지(정수처리된 물) 및 가정에서 유충이 발견된 사례는 없음
    ❍ 수돗물 유충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상남도 상수도분야 관리강화 종합대책(7.27.)΄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특히,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정수장 내 유충 등 수질사고 발생 시 다른 정수장에서 생산된 안전한 수돗물을 도민에게 즉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유사시 대처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임

    □ 경남도와 도의회가 일관되게 반대하는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사업”이 정부의 국정과제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채택되었음. 경남도의 입장과 해결방안은?
    ❍ 우리 도 급수인구의 59%인 창원, 김해, 양산 등 중동부경남 도민 191만명이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합천 황강 하류 복류수와 창녕 낙동강 강변여과수 취수를 통해 중동부경남 도민들에게 48만톤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수량을 부산지역에 공급하는 ΄안전한 물 다변화 사업΄을 추진 중임

    □ 우리 도는 취수지역 도민들의 일방적 희생은 있어서는 안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취수지역 도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물 이용장애 등에 대한 과학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제시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이에 환경부 주관 민관협의체가 곧 구성될 예정임
    ❍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취수지역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등 정부지원 방안과 충분한 보상이 꼭 포함되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녹조 및 상수도 분야)
    □ 촘촘한 낙동강 녹조 대응을 위한 경상남도 녹조 대응 행동요령 마련 추진 중('22. 9월)
    □ 경상남도 상수도 분야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22. 7월) 추진중

    (취수원 다변화 관련)
    □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22. 10월)
    □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22. 11월)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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