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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신항 건설로 인한 지역민 피해 및 전담부서 신설 관련

  • 회기정보

    제42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5.3.13

  • 박동철(창원14,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진해신항 건설로 인한 지역민 피해 및 전담부서 신설 관련
    ○ 진해신항 개발이 '경남 전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 진해신항 개발이 '경남 전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인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향후 수십년간 신항 건설이 지속되는 상황에, 경남도 차원의 지속적인 피해 어업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이에 대한 생각은?
    ○ 현재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민들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응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 있는지?
    ○ 진해신항 개발에 환경오염에 대비한 도차원의 대응책(로드맵)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는지?
    ○ 진해신항과 인근지역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컨테이너세)'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 경남도 진해신항 개발에 관련된 부서는 어디인지?
    ○ 경남 최대 규모 국책사업 추진임에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는지?
    ○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추진부서와 같이 경남도도 진해신항 사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전담부서 구축해야 한다는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진해신항 개발은 우리도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사업임. 이에 걸맞게 체계적이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가칭, 진해신항지원본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도자사님의 견해는?
    ○ 지역자원시설세(컨테이너세) 도입을 통해 진해신항 인근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이나, 진해신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통해 진해 신항 개발에 따른 경남 중심 항만시대를 대비해야함.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임.
    이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도지사, 교통건설국장

  • 답변요지

    □ 진해신항 건설로 인한 지역민 피해 및 전담부서 신설 관련
    ○ 긍정적인 효과 : 진해신항이 개발 완료시 약 4,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지방세수 증대(취등록세 1,120~1,400억원)와 함께약 50조 원의 지역경제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예상
    ○ 부정적인 효과 : 바다 매립에 따른 수질 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및 어업소득 감소, 어업인들의 조업 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며, 운영시 차량 소음과 통행량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예상
    ○ 어업인 피해 보상 : 직‧간접적인 어업 피해에 대해 어업인과의 협의를 통해 약정을 체결하고, 어업 보상 지원
    ○ 경남도 차원의 지속적인 피해 어업인 지원 체계 :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예정지역 지원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중이며, 지원체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역민들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대응 :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준공 후에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것임, 또한 항만대기질 관리권역으로 설정하여 주요오염 배출원을 지속적 관리중임
    ○ 환경오염에 대비한 도차원의 대응책(로드맵) : 법적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 조사는 자연생태, 대기환경, 수 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철저히 검토하고 있고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처하게 관리하겠음
    ○ 지역자원시설세(컨테이너세) 도입 : 진해신항 조성 후 경제 여건과 물류산업 유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경남도 진해신항 개발에 관련된 부서 : 물류공항철도과 신항만파트(4명)
    ○ 경남 최대 규모 국책사업 추진임에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의 부족 / 전담부서 신설 : 인사 및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진해신항 개발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임
    ○ 전담부서(가칭, 진해신항지원본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도자사님의 견해 :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고, 향후 진해신항 건설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 지역자원시설세(컨테이너세) 도입을 통해 진해신항 인근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이나, 진해신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 : 물류산업 경쟁력 약화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컨테이너 과세 타당성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음
    ○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 : 명칭과 추천권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지역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 도민 권익보호 위해 어업보상 주도적 지원(73회) : '24.7월~
    - 직접보상(115명, 50.1ha) 및 5개 수협 약정체결 완료('25.3.8.)

    ○ 부산항만공사 위원 추천권 및 명칭정상화 위한 국회, 해수부 방문 건의 : '25.2월~
    - 이종욱 의원,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25.2.4.
    - 행정부지사, 국회(서천호 의원 등), 해수부(차관) 방문 건의 : '25.3.10. / 3.18.

    ○ 지역자원시설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용역(세정과) : '25.1월~

    ○ 전담조직 구축 검토 중(물류공항철도과, 정책기획관실) : '25.3월~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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