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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관 사업 관련

  • 회기정보

    제405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6.7

  • 박춘덕(창원15,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관 사업 관련
    ❍ 진해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종료 후 관리권을 진해구청으로 이관하고 있는데, 지난 15년간 이관한 사업 내역과 이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일자리경제과

  • 답변자

    경제기업국장

  • 답변요지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사업을 시행한 후 설치 된 공원, 도로시설물,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관리 할 주체에게 무상귀속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이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사업이 완료된 남양지구('09.11.), 남문지구('14.8.), 두동지구('19.7.), 석동~소사~녹산 도로 등에 대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창원시(진해구)로 이관하였음

    ❍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상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고,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법적 근거가 없음

    ❍ 산업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이고, 타 법령과의 형평성이나, 관리비용을 지원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관리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임

    ❍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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