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관 사업 관련
-
답변자
경제기업국장
-
답변요지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사업을 시행한 후 설치 된 공원, 도로시설물,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관리 할 주체에게 무상귀속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이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사업이 완료된 남양지구('09.11.), 남문지구('14.8.), 두동지구('19.7.), 석동~소사~녹산 도로 등에 대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창원시(진해구)로 이관하였음
❍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상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고,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법적 근거가 없음
❍ 산업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이고, 타 법령과의 형평성이나, 관리비용을 지원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관리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임
❍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