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피해보상 및 항만자치권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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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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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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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창원15,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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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어민피해보상 및 항만자치권 강화 노력
❍ 신항(제1신항) 조성으로 발생한 어업인의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금액은 얼마이며 보상은 완료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난 4월 진해항의 지방관리무역항 사무(103개)가 창원시로 이양됨에 따라 국세인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세인 항만관리청 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특례시의 권한 확대 첫 사례로 진해항의 개발·운영 사무가 창원특례시로 이양되었으나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기 때문에, 진해신항(제2신항) 건설과 함께 진해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진해항을 진해신항(제2신항)의 스마트항만배후단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4차 항만 기본계획(변경)에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 진해항 내 모래 부두 이전계획 및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해수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경남도 참여 현황과 주요업무 처리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창원시 참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련부서
해양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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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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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1~7차 보상(21,604건, 3,362억), 6~7차보상 이의신청 24건 올해말 보상완료, 약정서('97.6.) 및 약정서('03.1.) 체결
❍ 지방세입 전환 경남도 의견의 당위성을 해수부가 인정해 기재부 유권해석 받아 내부 검토중,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반영(17개 시도 동의 의견 도출)
❍ 진해항 개발 및 관리사무 '23.4.27. 창원시로 이양 관리중, 창원시의 입장은 항만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고 국가관리 전환 장기 검토, 국가항 전환은 항만기본계획 반영 대상은 아니며, 중앙항만정책심의에 따라 항만법시행령 반영 필요
❍ 창원시에서 진해항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22.12~'23.112.)을 통해 모래부두 대체 장소 확보 방안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항만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도국장 위원 참여 가능, '22년기준 신규 연안항 지정,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총 6회 심의 참여했음.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창원시 참여여부는 항만법시행령 개정 선행 필요하므로
창원시가 효율적 항만개발 및 관리를 위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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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상기 내용 중 추진 중 또는 장기 검토 등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내용에 관해서는 항만관리청(창원시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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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