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영운초등학교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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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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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 및 간병료 지원
○ 치료비(약27,000천원), 간병료(약32,000천원), 심리상담비(약35,000천원) 지원 및 계속하여 지원할 계획임
○ 「학교안전법」에서 보상되지 않는 경비는 2회에 걸쳐 약4억 5천 성금을 모금하여 지원
○ 「학교안전법」제36조 개정 및 피해가정 심리상담비 연간 한도 증액 등 적극 지원 노력
○ 향후, 계속하여 치료비, 간병료, 심리상담 등 지원 계획이며, 추가로 지원할 방안 적극 검토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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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