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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 회기정보

    제407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9.14

  • 이용식(양산1,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은?
    ❍ 지난 5년간 학업중단예방 기본 계획의 내용이 같거나 큰 변화가 없이 수립된 이유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학업중단 예방에 비해 외면받는 이유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한 방안은?
    ❍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 2022년 기준 8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 인구와 총 학생수를 비교하였을 때 약 1만명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와 개선방안은?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관리’를 구분하는 이유는?
    ❍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한다면?
    ❍ 작년 10월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거점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내일이룸학교의 설립·운영이 추진되고 있는지?
    ❍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입되는 지방세는 얼마이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 상담 전담 교원이 학교마다 배치되지 않아 학교수 대비 부족한데 문제점은 없는지? 충원 계획은 있는지?

  • 관련부서

    민주시민교육과, 중등교육과

  • 답변자

    미래교육국장

  • 답변요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추진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은?
    ❍ 학업중단 예방 사업
    - 교육지원청 Wee센터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18개 교육지원청, 102,000천원)
    - 대안(꿈키움)교실 운영(322학급, 966,000천원)
    -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300여명, 35,000천원)
    - 학업중단숙려제 담당자 연수(전학교 담당자, 6,000천원)
    - 대안학교 체험중심교육 운영(13개 대안학교, 1,117,000천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학업 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5개 기관)
    ·범숙학교 외 4개 기관에 교육여건 개선(교재․교구 구입 및 환경개선비 등, 금106,000천원 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대상: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및 학업중단으로 학적이 없거나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고등학교 제외), 학습자 등록 시 만 24세 이하인 자
    ·내용: 경상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금69,000천원)
    - 청소년 쉼터「Weecafe 다온」운영(990,000천원)
    · 북카페 형식의 청소년 휴식 및 독서공간 제공
    · 교육, 학교 복귀, 진로 및 자립 지원
    · 심야 미귀가 청소년 귀가 지원
    ·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지원
    · 청소년 일시 보호 및 긴급 지원
    · 심리 및 법률 상담
    · 4개분야 14개 프로그램 운영 등

    □ 지난 5년간 학업중단예방 기본 계획의 내용이 같거나 큰 변화가 없이 수립된 이유는?
    - 전국적으로 학업중단율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증가했으나, 경남교육청은 전국에서도 최저 수준(2021년 기준, 0.5%)으로 기록하고 있음. 특히 대안(꿈키움)교실 활성화와 교육지원청 Wee센터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학업중단 예방에 비해 외면받는 이유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한 방안은?
    ❍ 학교 밖 청소년 업무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같은 법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및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경상남도청소년 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제5조(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가 사무를 위임받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산하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추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에 해당됨.

    - 따라서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지원사업)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에게 심리·진로·가족 상담 등 상담지원, 학업 복귀 지원,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급식비지원, 생활·의료·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을 지원하고,

    - 우리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상담과 대안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우리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의 의무교육 이탈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할 우리교육청이 의무 교육 이탈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으므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서로 모순되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는 지원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외면하고 있지 않음.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 추진해 오고 있는
    - 학교 밖 학업 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 청소년 쉼터「Weecafe 다온」운영 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이 있음.

    □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 학업중단 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검정고시 지원, 유학 등의 증가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은 다양한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최저 수준의 학업중단율을 기록하고 있음.
    - 도교육청은 학업숙려제 강화, 대안교육위탁교육 등을 통해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함.

    □ 2022년 기준 8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 인구와 총 학생수를 비교하였을 때 약 1만명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와 개선방안은?

    - 총 학생수는 학교에 재학, 정원외 관리 등을 학교에서 집계하으로 정확한 집계가 가능한 반면, 청소년 인구 집계 방식을 알 수 없어 오차 발생의 원인을 알 수 없음
    - 다만 청소년 인구는 학령기 학생들의 학업중단, 주소 이전 없는 타도시 전출, 해외 이민 등으로 청소년 통계에 집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관리’를 구분하는 이유는?
    (소관업무의 구분)
    - 상기의 기술한 내용과 동일

    □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한다면?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 대상: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및 학업중단으로 학적이 없거나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고등학교 제외), 학습자 등록 시 만 24세 이하인 자
    - 내용: 경상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금69,000천원)

    □ 작년 10월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거점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내일이룸학교의 설립·운영이 추진되고 있는지?

    ❍ 2022년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였음.

    ❍ 내일이룸학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상남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지원사업)의 일부이므로 내일이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업은 우리교육청에서는 따로 추진하고 있지 않음.

    □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입되는 지방세는 얼마이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 2022년 기준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지방세
    - 지방교육세전입금: 404,622,120천원
    - 시도세전입금: 107,645,043천원
    - 합계: 512,267,163천원


    ❍ 2022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한 예산
    - 학교 밖 학업 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3개 기관)
    ·범숙학교 외 3개 기관에 교육여건 개선(교재․교구 구입 및 환경개선비 등, 금30,000천원 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대상: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및 학업중단으로 학적이 없거나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고등학교 제외), 학습자 등록 시 만 24세 이하인 자
    ·내용: 경상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금50,000천원)

    - 청소년 쉼터「Weecafe 다온」운영(720,000천원)
    · 북카페 형식의 청소년 휴식 및 독서공간 제공
    · 교육, 학교 복귀, 진로 및 자립 지원
    · 심야 미귀가 청소년 귀가 지원
    ·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지원
    · 청소년 일시 보호 및 긴급 지원
    · 심리 및 법률 상담
    · 4개 분야 14개 프로그램 운영 등

    □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수립되는 학업중단예방 기본계획을 2024년에는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면?
    ❍ 전국에서 1,000여 학급에서 운영되는 대안교실 중 우리교육청은 322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학업위기 학생과 다양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13개 대안학교 운영, 11개 대안위탁교육기관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음
    ❍ 이에 도교육청은 학업중단숙려제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대안교실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학업중단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은?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추진해 오고 있는
    - 학교 밖 학업 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 청소년 쉼터「Weecafe 다온」운영 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에 따른 문제점 및 충원 계획
    - 경남의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인원이므로 자율적으로 전문상담교사 수를 늘릴 수 없음.

    - 교육부의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므로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남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낮은 편임.

    - 또한, 도내 소규모 사립 중학교가 많아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낮음.

    - 전문상담교사 순회제도 및 정원외 한시적 기간제교사를 운영하여,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가 미배치된 소규모 초․중등학교에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인원이므로, 교육부에 전문상담교사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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