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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및 현동공공주택 관련

  • 회기정보

    제417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4.9.11

  • 이장우(창원12,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경남개발공사 관련
    ❍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경영평가에서 경남개발공사 평가등급이 저조한 이유는?
    ❍ 산업재해가 급증했는데 어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 지난 7월 도의회 업무보고 시 현동 사태 관련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남도의 공식입장은?
    ❍ 민선8기 이후 경남개발공사에서 일어났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업추진 절차 위반, 웅동지구 간부직원에 대한 부당해임 패소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 경남개발공사 관련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 지방계약법 제30조는 어떤 내용인지?
    ❍ 경남개발공사는 현동 공공주택사업 시공사에 공사기간을 억지로 연장해서 지연배상금을 3차례나 면제해 줬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 현동 공공주택사업 공사준공 예정일은 당초에 비해 총 몇 개월이나 연장되었는지?
    ❍ 연장해 준 기간 동안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다면 얼마정도 되는지?
    ❍ 도민들이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에게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준 것은 혈세낭비라고 지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에 지연배상금 책임을 공문으로 예고 한 것을 알고 있는지?
    ❍ 경남개발공사가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입장을 왜 번복했는지?
    ❍ 사법기관에서 현동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수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 사후암판정위원회는 공사기간 연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동 공공주택사업 입찰 계약 방식이 무엇인지?
    ❍ 경남개발공사의 3차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정당한지?
    ❍ 대저건설이 공사 승계, 포기를 마음대로 하는데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 공사 준공까지 공사비 등 사업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면 누가ㆍ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 감리단은 어떤 책임을 졌는지?
    ❍ 경남개발공사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 경남개발공사 부실ㆍ 방만경영에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 경남개발공사 관련(도지사)
    ❍ 의회의 서류제출 거부한 자료에 대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
    ❍ 현동 공공주택사업과 관련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는?
    ❍ 경남개발공사의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생각이 있는지?
    ❍ 경남개발공사의 도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은?
    ❍ 산하기관 경영혁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건 아닌지?
    ❍ 도지사는 도시주택국장이 현동 공공주택사업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을 보고 받았는지?
    ❍ 도지사는 도시주택국장이 참석한 2차례 회의에 대해 사법기관 수사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 보고받았는지?
    ❍ 언론에서는 시공사에게 지연배상금을 면제한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지사는 민선 8기 전반기 2주년 성과 및 후반기 도정방향 소개 기자 간담회에서 경남개발공사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 대저건설이 김해공설운동장은 숭계하면서, 현동 공공주택은 승계를 안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대저건설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해야하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아시는지?
    ❍ 사법기관에서 현동 공공주택사업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남개발공사가 제시한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추진사업이 무엇인지?
    ❍ 현동 공공주택사업 문제에 대해 경남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 현동 공공주택사업 입주예정자들에게 공사 및 입주 계획을 밝힐 수 있는지?

  • 관련부서

    도시정책과, 건축주택과

  • 답변자

    도지사, 도시주택국장

  • 답변요지

    1-1. 경영평가결과가 저조한 주원인은 영업이익 감소, 안전사고 증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실적 부진 등으로 알고 있음
    1-2. 창원 현동 공공주택건립공사에서 10건, 양산 가산 일반산업단지에서 3건, 총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
    1-3. 경영개선 명령에는 임․직원 해임,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민영화 등이 있음.
    1-4.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보장되고, 개별사업 건에 대해 개발공사가 발주자이므로공사에서 책임경영을 해야되지만현동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소해야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음.
    1-5.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도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지방공기업법에 따라매년 행안부의 경영 성과 및 관리에 대한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우리 도에서도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의원님께서지난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해 주신업무투명성 제고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연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1-6.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분양사기”와 같이 정확한 근거나 진위 여부 확인 없이 다소 과장되게 보도되는 경향도 있음.
    1-7.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1-8. 공사기간 연장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고시)」에 따라 결정한 사안임
    1-9. 약 7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음.
    1-10. 지연배상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1-11. 공사기간 연장은 공사에서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고시)」에 따라 결정한 사안임
    1-12. 금년 4월경 경남개발공사에서공공주택 예비준공검사 회신 공문을 통하여, 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
    1-13. 입주지연 보상금 배임 관련 고발사건으로 알고 있음.
    1-14.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보장되고, 사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어우리 도에서 경남개발공사의 사업방향이나 의사결정을 강제할 수 없으며,불법‧위법한 사항 등 최소한의 관리․감독만 가능하고경남개발공사의 경영에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음
    1-16. 사후 암판정위원회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개최했고, 최종적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결정한 사안임
    1-17. 「건설기술진흥법」 및「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공사입찰을 추진하였음.
    1-18. 「지방계약법」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고시)」에 따라 관급자재 조달 지연, 화물연대 파업, 우천일수 초과 등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 가능하며, 공사기간 연장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발주처인 경남개발공사에서 결정한 사안임
    1-19.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계약불이행 업체에 대해「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하여법률 자문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20.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경남개발공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1-21.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통해 위법성 등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1-22.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결과에 따라 부실․방만 경영 등이 확인된다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임·직원 해임,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등경영개선명령이 내려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

    2-1.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정한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함
    2-2. 언론 등을 통해현동 공공주택 사업 관련 문제제기가 많아도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있어도 감사위원회 자체감사는 중지된 상황임.
    2-3. '97년 경남개발공사 설립 이후총 7건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으나,현동과 같은 입주지연 사례는 처음 발생하였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2-4. 당시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실무적으로 보고 받기에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내용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결과가 나오면도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함.
    2-5. 현동 사태 이후부터 현재까지입주지연 문제, 하도급 대금 체불문제 해소 등대안 마련을 위해도시주택국에서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입주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경남개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음.



  • 추진상황

    o (건설공제조합) 대체시공자 선정 입찰 2차(1개업체 응찰) : '24. 9. 12. ~ 9. 24.
    o (도) 대체시공자 선정 관련 건설공제조합 방문 건의 : '24. 9. 24.
    o (건설공제조합) 경쟁입찰 결과 통보(업체미선정) : '24. 9. 30.
    o (개발공사) 건설공제조합 보증이행 청구(2차) 요청 : '24. 9. 30.
    ※ 남양건설, 대저건설, 서진산업, 오경종합건설 전체 지분청구(306억원)
    o (개발공사) 입주예정자 입주지연 안내(우편‧문자발송) : '24. 10. 8.
    o (건설공제조합) 전자입찰시스템 공고 : '24. 10. 21. ~ 10. 30.
    ➡ 낙찰 업체명 : (경남 김해시 소재) 대지종합건설(주) 대표 강동국(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 낙찰 금액 : 423억원(미공개) ※ 낙찰업체 적격심사 미실시
    o (건설공제조합) 긴급입찰 결과(개발공사 개찰 참관) : '24. 10. 30.
    o (건설공제조합) 대지종합건설 계약( ́24.11.14.까지) 요청 통보 : ΄24. 10. 31.
    o (건설공제조합) 대지종합건설(주) 대체시공사 계약체결 : ΄24. 11. 20.
    o 대지종합건설(주) 현장미불채권(하도급대금 미지급금 등) 관련 협의 진행 중 : ΄24. 11. 21.~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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