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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방안 관련

  • 회기정보

    제407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9.13

  • 이재두(창원6,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방안 관련
    ❍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주요 내용
    ❍ 전국 및 경남지역 교통약자 현황
    ❍ 경남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법적 운영대수, 법적 운영대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증장애인 현황
    ❍ 바우처택시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
    ❍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설치율 개선 목표치 및 현재 실태
    ❍ 조례 개정 이후 이동편의시실 점검을 위한 후속 조치 여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12조에 대한 입장 및 견해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가능성
    ❍ 이동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시군과 합동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

  • 관련부서

    교통정책과

  • 답변자

    교통건설국장

  • 답변요지

    □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 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전부 개정된 조례의 핵심내용은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자문, 저상버스 도입․운영,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 설치, 이동편의 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 8월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우리도는 도 단위 5위로 중간 수준임.
    ❍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이용률, 저상버스 보급률, 보행자안전도 등은 상위권 수준이며
    ❍ 도로(보행환경), 여객선터미널, 버스정류장 기준적합 설치율은 하위권임.
    ❍ 교통복지 수준을 더 높이도록 하겠음.
    □ 도내 교통약자는 106만 1,137명으로 도내 인구의 32% 수준임.
    ❍ 참고로, 전국 교통약자는 1,550만 8,540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0% 수준임.
    □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390대이며, 법정대수 344대 대비 113%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음.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음.
    ❍도내 보행상 중증장애인은 '22. 8월 발표된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5만 211명임.
    □ 바우처운영택시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은
    ❍ 현재 7개 시군에서 460대가 운행 중 10월에는 창녕군이 도입 예정이고,
    ❍ '24년 상반기에는 사천시, 양산시가 도입 계획으로 전체 8개 시지역 등 10개 시․군에서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게 됨.
    ❍ 나머지 8개 군지역도 '24년 도입 준비를 해서 하반기 이후 도입토록 하겠음.
    ❍ 특히, '24년부터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바우처택시 운영비 일부를 시군에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바우처택시 도입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음.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정부와 우리 도의 기준적합 설치율의 실태와 향후 목표치는
    ❍ 먼저, 정부는
    - 교통수단 81.7%에서 82.0%, 여객시설은 75.1%에서 82.0%, 도로(보행환경)는 77.6%에서 특별시․광역시는 94.0%, 도는 73.0%이며,
    ❍ 또한, 우리도는
    - 교통수단 68.6%에서 82.0%, 여객시설은 70.3%에서 82.0%, 도로(보행환경) 58.7% → 73.0%로 정부 목표와 동일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 우리도는 교통사업자에게 면허․허가․인가 신청 시* 이동편의시설 사전점검(기준적합성 심사)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안내하고 있고,
    * 도 심사 대상 : 시외버스(자동안내시설, 목적지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등)
    ❍ 시군도 기준적합성 심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난 2월, 8월에 촉구하였음.
    * 시군 심사 대상 : 시내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 기 설치된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24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나갈 계획임.
    * 교통약자 보행환경 이동편의 실태조사 용역 : '24년 신규사업 추진, 1억원
    - 보도폭 및 평탄성, 차량진출입부, 턱낮추기, 점자블록, 자동차 진입제어용 말뚝 등
    □ 교통약자법(제10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국도 국토관리청, 도 도로과, 시군 도로관련부서)이 도로의 보행환경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도로폭, 점자블록, 차량진출입부 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 도로분야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약자법에 제외되어 있어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 도는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있음.
    □ 기준적합성 심사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교통약자법 제12조2항에 따라,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는 우선 기 설치된 지체장애인협회 산하의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대해 추가적으로 별도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겠음.
    *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지체장애인협회)
    - 도 : 센터장 외 4명(도비 190백만원) / 시군별 센터장 외 2~3명(1,460백만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설립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가능성은
    ❍ 우선 교통약자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 기술지원센터는 추후 검토하겠음.
    ❍ 경기도에 기술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종합상담, 도면․현장에 대한 자문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내년 시범사업으로 터미널, 역사 등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음.
    ❍ 여객자동차터미널 28개소와 역사 18개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 제고를 위해 「'24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이동편의 실태조사」 추진 중
    - 개정된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점검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 이동편의시설 점검 시 시군과 합동 점검 추진

  •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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