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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관련

  • 회기정보

    제417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4.9.10

  • 김태규(통영2,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 한계 또는 문제점
    ❍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내용과 목적
    ❍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예산 규모
    ❍ 주민제안사업과 일반참여예산 차이점
    ❍ 주요재정사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의 대표성 문제
    ❍ 올해 주민제안사업 공모 추진 현황
    ❍ 지역별로 1회성에 그치는 주민제안사업 선정 방식 개선 방안
    ❍ 도민예산학교 운영 실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연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예산위원의 도민 대표성
    ❍ 도민투표의 신뢰도 및 도민대표성 문제 해결 방안

  • 관련부서

    예산담당관

  •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 답변요지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 한계 또는 문제점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도민 관심 부족과 참여도 저하로, 주민참여예산 홍보와 교육에 힘쓰고 있지만 도민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임

    ❍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내용과 목적
    - 법령에 규정된 '편성 등 예산과정' 이란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에서 집행, 평가까지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한 것을 의미하며,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 전 과정에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군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18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시군의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예산 규모
    - 20년 125억, 21년 145억, 22년 153억, 23년 87억, 24년 70억 규모
    - 22년까지 양적 성장기로 선정규모 지속 확대되었으나, 23년 이후 행안부 지침상 질적 성장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규모 감소 추세임

    ❍ 주민제안사업과 일반참여예산 차이점
    - 주민제안사업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은 주민의 참여방식에 따라 구분
    -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최종 예산안으로 제출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참여 예산사업은각 부서에서 제출한 주요 재정사업에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사업
    - 23년, 24년 일반참여예산사업을 22년 일반참여예산사업과 비교할 때감소한 이유는 23년부터는 대규모 신규 사업이 이전 연도보다 적게 편성되었고, 23년부터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주민의견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30억원 이상 신규 정책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만 포함하고 있어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처럼 보임

    ❍ 주요재정사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의 대표성 문제
    - 매년 현수막 게첨, 전광판 게시, 언론 및 SNS홍보 등 노력하고 있음
    - 지난해 도민투표 참여자는 1,775명으로 재작년 1,025년 보다 크게 증가했으나, 대부분 투표만 참여하고 설문에는 무응답함
    - 올해는 더 많은 도민이 설문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음

    ❍ 올해 주민제안사업 공모 추진 현황
    - 2024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사업은 지난 3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공모기간 운영을 통해 사업을 접수하였음. ※ 접수결과 : 311건, 851억원(도 256, 시군 595)
    - 이후 7월부터 8월까지 도와 시군 사업부서 검토와 예산부서 검증을 마치고, 현재 1차 분과위원회 진행 중임
    - 향후 분과위원회 1ㆍ2차 분과심사를 통해 도민투표대상을 결정하여, 온라인 도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10월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통해최종 선정할 예정

    ❍ 지역별로 1회성에 그치는 주민제안사업 선정 방식 개선 방안
    - 주민참여예산은 재정 여건상 단년도 사업으로 사후 소요예산이 최소화 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있음
    -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성격으로 선정하며, 추후 사업성과 분석 후 필요한 경우 일반 재정사업으로 편성 지원

    ❍ 도민예산학교 운영 실태
    - 2011년부터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를 실시하고 있음
    - 교육은 매년 평균 18회 정도 개최하며 400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연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2024년 9월 현재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당연직 17명, 위촉직 83명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촉직 83명 중 60명은 공개모집, 23명은 각 분과별 전문가를 실국본부별로 대학, 기관,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음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는 사업 유형별로 안전기획행정, 산업경제도시,농해양수산, 환경산림, 문화관광, 복지여성청년, 교통건설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대학교수 4명, 시민단체 4명, 민간전문가 4명, 총 1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예산위원의 도민 대표성
    - 현행 규정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 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음
    - 우리 도의 경우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되,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은 1~2명씩 추가 배정을 하여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고,
    -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을 위해 10% 내 우선선발하여 도민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도민투표의 신뢰도 및 도민대표성 문제 해결 방안
    - 현수막, 홍보물, 전광판 등을 이용한 오프라인 방식과 도 누리집, 유튜브 영상 제작 등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홍보 중임
    - 향후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시·군 및 연령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답변종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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