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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 회기정보

    제402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3.13

  • 강성중(통영1, 국민의힘, 농해양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재 진행 정도

    □ 이전 사업시행자 취소와 재지정 등 사업 정상화에 대한 판단이 오래 걸린 이유

    □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및 검증과정에 대한 합리성

    □ 오랜 세월 희생하고 있는 예포마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남도의 지원 방안

  • 관련부서

    산업단지정책과

  • 답변자

    도시주택국장

  • 답변요지

    1-1.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재 진행 정도
    ❍ 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2021년 12월「산업입지법」제16조 제4항에 따라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를 통해 2022년 6월 15일 선정된 라원코리아㈜가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 보상 추진을 위한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자 22년도에 주민대표들에게 요청한 6차례의 감정평가사 추천 협의가 무산되었으나, 23년도에 새로 선출된 주민대표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를 받고 있음
    ❍ 현재,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위탁한 한국보상원이 산업단지 편입물건 보상을 위한 물건 조사 중이며, 인접한 국도 77호선 확포장 공사에 산업단지 일부가 편입되어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설계를 추진하고 있음

    1-2. 이전 사업시행자 취소와 재지정 등 사업 정상화에 대한 판단이 오래 걸린 이유
    ❍ 본 산업단지는 2010년 1월 최초 단지계획 승인 고시되어, 2014년 2월 착공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조선산업 불황 등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여 사업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4차례 연장하였음
    ❍ 2019년 12월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시행자에게 수 차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였으나 2021년 8월까지 정상화 추진 의사가 없어, 사업 미추진, 토지 미보상,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미납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5차례 청문을 거쳐 2021년 11월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하였음
    ❍ 이후에 경남도는 산업단지 조성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검토하였으나, 통영시 등의 의견 수렴 및 지역 영세업체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종전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하였음
    ❍ 또한, 신속한 대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종전 사업시행자를 취소한 지 1개월 만인 2021년 12월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모를 시행하였음

    1-3.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및 검증과정에 대한 합리성
    ❍ 새로운 사업시행자는「산업입지법」제16조 제4항에 규정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대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음
    ❍ 공모 사업제안서에 재원조달 및 사업수행계획, 보상 및 기시공 참여업체 미지급금 민원 해결 계획, 분양계획 등을 제안토록 하였으며, 공모 결과 라원코리아㈜ 1개사가 참여하였음
    ❍ 사업시행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022년 2월 예비 사업시행자로 우선 선정하였음
    ❍ 예비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에 대한 상세한 실행계획과 사실관계를 확인·검증 및 회계전문가의 자문과 유사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라원코리아㈜가「산업입지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 6월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음

    1-4. 오랜 세월 희생하고 있는 예포마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남도의 지원 방안
    ❍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인허가부터 조성 완료까지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7~8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본 산업단지는 추진 중에 글로벌 경제침체로 조선산업 불황 등으로 인해 장기화 되었음
    ❍ 본 산업단지 민간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일부 산업용지를 사용하고 잔여 산업용지를 분양하는 민간사업임
    ❍ 경남도에서는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토지보상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 산업단지가 최대한 빨리 준공되어 주민불편 조기 해소 및 통영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음

  • 추진상황

    추진중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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