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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수지 보강대책 관련(8건)

  • 회기정보

    제36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8.29

  • 김진부(진주4,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질문1) 국장님, 경주·포항 지진 이후, 저수지의 지진 대비와 관련해서 작년 6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었죠..?

    (질문2) 저수지 내진과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보강되었습니까..?

    (질문3) 그렇다면, 법 개정 전에 내진설계 대상이 되었던 저수지는 몇개였고, 개정 후 몇개로 늘었습니까..?

    (질문4)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몇개입니까, 전부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합니까..?

    (질문5) 진주 관내에는 몇개 있습니까..?

    (질문6) 국장님,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보강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질문7) 2022년까지 내진성능, 2024년까지 내진보강이라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까..?

    (질문8) 내진 안전성 여부라도 빨리 점검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해서 지자체가 성능평가를 추진하고 지출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등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습니까..?

  • 관련부서

    농업정책과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질문1) 국장님, 경주·포항 지진 이후, 저수지의 지진 대비와 관련해서 작년 6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2) 저수지 내진과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보강되었습니까..?
    (답변) 총저수량 50만톤 이상이면서 제체높이 15m 이상이었던 것이, 총저수량 30만톤 이상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법 개정 전에 내진설계 대상이 되었던 저수지는 몇개였고, 개정 후 몇개로 늘었습니까..?
    (답변) 법 개정 전에는 93개소이던 것이 176개소로 83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질문4)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몇개입니까, 전부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합니까..?
    (답변) 내진설계대상 176개소 중 126개소(71.6%)는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고, 6개소는 올해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4개소는(농어촌공사 41, 지자체 3)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전국적으로 265개소가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하며, 전남 73개소, 경북 48개소 등이 있습니다

    (질문5) 진주 관내에는 몇개 있습니까..?
    (답변) 내진보강이 필요한 대곡면 용암저수지는 올해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능평가가 필요한 저수지는 금곡면 송곡저수지 등 9개가 있습니다 (전부 농어촌공사 관리)

    (질문6) 국장님,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보강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답변)
    ❍ 도내 내진설계기준 대상 저수지 176개소 중 지난 2000년 부터 2017년도 까지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126개소는 설계기준을 만족하며, 내진보강사업이 필요한 17개소 중 11개소는 완료되었고, 6개소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44개소)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7) 2022년까지 내진성능, 2024년까지 내진보강이라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 대부분의 성능평가 대상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농어촌공사는 시․군과 함께 전국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연차별 추진하는 것으로, 내진성능평가와 그에 따른 보강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문8) 내진 안전성 여부라도 빨리 점검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해서 지자체가 성능평가를 추진하고 지출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등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도에서는 우선 내진성능 평가가 좀 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인“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와 시군이 협력하여 신속한 내진성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또한, 성능평가 결과 보강사업이 필요한 저수지는 매년 시행하는‘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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