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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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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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제366회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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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종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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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박준호 의원 외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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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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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
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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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김지수 류경완 김진옥 강근식 신영욱 이종호 김진기 김호대 김경수 손덕상 김성갑 한옥문 이상열 성동은 장종하 김일수 신상훈 김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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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안 313)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hwp
(심사 313)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hwp
소관위원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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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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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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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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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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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2019.09.02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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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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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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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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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2019.09.06